■ 복제(服制) 복제(服制)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성복(成服) 염(斂)이 끝나면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면서 복을 입는데, 이때 유복지친(有服之親)은 모두 제복(祭服)을 입니다. ※성복전에는 곡만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상장(喪杖)은 부상(父喪)엔 대나무 이고 모상(母喪)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상장을 짚는다. ●설전(設奠) 영좌에 혼백을 놓고 주. 과. 포를 진설을 하고 오복지인은 서서 곡을 한다. 상주(喪主)는 분향재배 한다. 상주는 잔을 올리고 상주이하는 곡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