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67

복제(服制)

■ 복제(服制) 복제(服制)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성복(成服) 염(斂)이 끝나면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면서 복을 입는데, 이때 유복지친(有服之親)은 모두 제복(祭服)을 입니다. ※성복전에는 곡만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상장(喪杖)은 부상(父喪)엔 대나무 이고 모상(母喪)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상장을 짚는다. ●설전(設奠) 영좌에 혼백을 놓고 주. 과. 포를 진설을 하고 오복지인은 서서 곡을 한다. 상주(喪主)는 분향재배 한다. 상주는 잔을 올리고 상주이하는 곡을 하..

수당유집 책9 잡저 속칭고(修堂遺集冊九雜著屬稱考)

[修堂遺集冊九 雜著 屬稱考] /이남규[李南珪(1855 : 哲宗6 ~ 1907 : 純宗1)]의 文集이다. [世代] 爾雅。父爲考。母爲妣。註禮記。生曰父母。死曰考妣。按書曰大傷厥考心。事厥考厥長。聦聽祖考之彜訓。蒼頡篇曰。考妣延年。此非死生之異稱矣。猶今謂兄爲晜。妹爲媢。父之考爲王父。父之妣爲王母。註加王者尊之。王父之考爲曾祖王父。王父之妣爲曾祖王母。註曾猶重也。曾祖王父之考爲高祖王父。曾祖王父之妣爲高祖王母。註高者言最在上。子之子爲孫。註孫猶後也。疏廣雅云孫順也。許愼云從子從系。系續也。言順續先祖之後也。孫子之子爲曾孫。曾孫之子爲玄孫。註玄者言親屬微昧也。玄孫之子爲來孫。方氏曰。來者以其世數雖遠。方來而未已也。來孫之子爲晜孫。註晜後也晜孫之子爲仍孫。註仍猶重也仍孫之子爲雲孫。註言輕遠如浮雲。表準正論。遠祖通稱高祖。通典郯子曰。我高祖。少皡之立也。遠孫通稱玄孫。 [本生父母]..

친인측의 관계 용어.

■ 친인 측의 관계 용어. 가군(家君) : 남에게 대(對)하여 자기(自己) 아버지를 이르는 말 가부(家父) : 남에게 자기(自己)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가손(家孫) : 남에게 '자기(自己) 손자(孫子)'를 일컫는 말 가엄(家嚴) : 남에게 자기(自己)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가친(家親) : 남에게 대(對)하여 자기(自己) 아버지를 이르는 말 거가(巨家) : 문벌이 높은 집안. 계손(系孫)/원손(遠孫) : 촌수가 먼 손자나 그 후대의 자손. 계수(季嫂)/제수(弟嫂) : 아우의 아내. 계족(系族) : 혈통 관계(關係)가 있는 겨레붙이. 고모부(姑母夫) : 고모(姑母)의 남편(男便). 고부(姑夫) : 고모부(姑母夫) 즉 고모의 남편. 고숙(姑叔) : 고모부(姑母夫) 즉 고모의 남편. 고숙주(姑叔主) : 고모부(..

삼부팔모(三父八母)

■ 삼부팔모(三父八母) 복제(服制)에서 친부모 이외를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직. 간접으로 아버지의 지위에 있는 세 사람과 어머니의 지위에 있는 여덟 사람에 대하여, 상례(喪禮)상의 복제(服制)가 있고 없는 한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삼부(三父) ①동거계부(同居 繼父) 어머니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함께 사는 계부. 즉 의붓아버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계부에게 자식이 없고 양자도 없을 뿐 아니라 대공(大功) 이상의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 부장기 (不杖朞朞, 1년상)의 복(服)을 입도록 하였다. ②부 동거계부(不 同居 繼父) 어머니가 개가할 때, 함께 따라가지 않은 계부. 이때 복은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개가할 때 어려서 함께 따라가 장성한 후, 분가한 뒤 헤어져 살게 된 계부는 비록 동거를..

예설관련서적 목록

●율서집요(栗書輯要)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李珥)가 후진들을 위하여 자신의 저서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필사본. 2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제1책에는 경연일기(經筵日記) ·어록(語錄) ·연보(年譜) ·원향록(院享錄) ·김시습전(金時習傳) ·기자실기(箕子實記) ·동호문답(東湖問答), 제2책에는 어록 ·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증유응서치군설(贈柳應瑞治郡說) ·증홍생설(贈洪甥說) ·호송설(護松說)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을 수록하였다. 책끝에 1744년(영조 20)에 쓴 이재(李縡)의 발문이 있다. ●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 조선 후기의 학자 한원진(韓元震)이 편찬한 예설서. 11권 7책. 목판본. 1742년(영조 18)에 간행되었다. 주희(朱..

호칭에 대하여

■ 호칭(互稱)에 대하여 고(考)는 ≪예기≫ 곡례(曲禮)에, “생전에는 부(父)라고 부르고, 사후에는 고(考)라고 부른다.” 하였는데, ≪설문(說文)≫에는 “고는 노(老)의 뜻이다.” 하고, ≪석명(釋名)≫에는 “고는 성(成)의 뜻이니, 성덕(成德)이 있음을 말한다.” 하였다. 비(妣)는 ≪이아(爾雅)≫의 주(註)에, “비(媲-결혼)의 뜻이니, 고(考)의 배필이다.” 하였다. 옹(翁-늙은이)은 ≪광아(廣雅)≫에 “옹은 아버지이다.” 하였다. 그리고 ≪사기(史記)≫에는, “나의 아버지 오옹(吾翁)은 바로 너의 아버지 약옹(若翁)이다.” 하였다. 공(公)은 아버지이다. ≪전국책(戰國策)≫에 의하면 “진진(陳軫)이 장차 위(魏)나라에 가려고 하니, 그 아들 진응(陳應)이 아버지(公)의 행차를 만류하였다.” 하..

종친간의 호칭관계

■ 종친간의 호칭관계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 뻘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으로 아버지뻘이 되고, 이세(二世) 위는 조항(祖行)으로 할아버지뻘이 된다.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일세(一世)는 질항(姪行)으로 조카뻘이 되고,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으로 손자뻘이 된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 [아우님]이고 숙항과 질항 간에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저씨], [조카], [질녀]로 부르지만 10년 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호(號), 기타 사회적 직위등의 존칭으로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 [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유복친(有服親=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이 넘는 할아..

율곡선생 남매분재기(栗谷先生男妹分財記)

■ 율곡선생 남매분재기 (栗谷先生 男妹分財記) -------------------------------------------------------------------------------------------------------------------------------------- [지정번호] 보물제477호 [지정 연월일] 1968년 12월 19일 [시 대] 1566년(조선국 명종 21) [수량] 1축 [재료] 저지 [소유자] 건국대학교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93 건국대학교 박물관 율곡선생남매분재기(栗谷先生男妹分財記)는 이원수(李元秀)의 자녀인 율곡 이이(李珥)의 형제자매들의 재산분배에 대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유산을 분재(分財)하..

조문할때 헌작하는 일은~~~

■ 조문하는 사람이 헌작하는 일은 자기가 술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문 : 조상(弔喪)할 때 분향(향을 살으는것)과 헌작(술을 올리는것)은 누구나 다 하는지 특정 관계자만 하는지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고례(古禮)에 의한 조문(弔問) 법은 이성(異性)의 죽음에는 동성(同性) 상주(喪主)에게만 문상(問喪)하 고 동성(同性)의 죽음에는 죽은이에게 조상(弔喪)하고 동성(同性) 상주에게 문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죽은이가 남녀(男女) 누구이던 영좌 앞에서 분향하고 상주에게도 인사 합니다. 헌작(獻酌)이란? 영좌에 술을 올리는 것인데 조문하는 사람이 헌작하는 일은 자기가 술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합니다.

삼부팔모설(三父八母說) - 성해응(成海應) 著

三父八母說 余甞疑三父八母之說難解。夫一繼父而析而爲三。曰繼父同居也。曰始同居今不同居也。曰原不同居也。周公制禮。爲繼父同居者服齊衰不杖期者。所以待天下之鮮民也。然其始同居。今不同居者。以其恩義之殺也。服齊衰三月。至若原不同居者。恩義不相接。故無服。此視之路人也。朱子家禮何爲不早分別。而渾列於本宗五服圖之下哉。夫旣原不同居而無服則列之有服。不已贅乎。徐乾學曰三父八母之說。出於元典章圖。苟然則朱子家禮。安得預先載之。信齋楊氏又不可得而爲圖也。楊氏有儀禮圖。具載本宗外族母黨妻黨及天子諸侯服圖。後人妄以爲儀禮有繼父服及乳母之屬皆當服。故薈萃爲一篇曰三父八母。以著儀禮圖之所未及者。又有妄人混置於家禮利本者無疑也。皇朝會典削其原不同居之服。易之以從繼母嫁。儀禮杖期之篇。固有父卒繼母嫁從爲服之文。盖所服者繼母也。典章圖改云繼母所嫁夫與同居繼父不同居繼父並列焉。大明律刪去夫字則得矣。而圖則自如也。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