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67

복제(服制)

■ 복제(服制) 족척(族戚) 복친(服親) 대전회통(大典會通)/현사회 통용어례 복제(服制) 언해서(諺解書)의 칭위(稱謂)상례언해/가례언해 본종(本宗) 부(父)/부 참최(斬衰) 3년 부/부 모(母)/모 제최(齊衰) 3년 모/모 조부모(祖父母)/조부모 제최부장기 (齊衰不杖朞) 조부모/조부모 증조부모(曾祖父母/증조부모 제최(齊衰) 5월 증조부모/증조부모 고조부모(高祖父母)/고조부모 제최(齊衰) 3월 고조부모/고조부모 자(子)/자 기년(朞年) 자,장자,중자/자,장자,서자 여(女)/여 기년(朞年) 여/여 장자처(長子妻)/장자부 기년(朞年) 장자부/장부 중자처(衆子妻)/중자부 대공(大功)/9개월 중자부/서부 적손(嫡孫)/손 기년(朞年) 적손/적손 적손처(嫡孫妻)/손부 소공(小功)/5개월 적손부/적손부 중손(衆孫)/손..

여보 당신의 의미

■여보 당신의 의미 예로부터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같을 ‘여(如),와 보배 ‘보(寶),자를 써서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땅할 ‘당(當),과 몸 ‘신(身),자로, ‘당신은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여보, 당신은 사라지고, 오빠, 자기야하고 막말들을 사용하니, 부부의 소중함과 신뢰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상이겠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존엄성과 신뢰 없이 성공이나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조건과 계산된 선택 위에 세워진 가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설명절 제사는 절사(節祀)라고 해야 옳다.

■명절제사(설제사)를 다짐제사(誓祭). 절사(節祀)라고 해야 한다. 1.명절제사 (설제사)를 다짐제사(誓祭) 라는 다짐제사(誓祭)를 설날에 올렸던 집이 나오게 되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징기마을 수촌리 려촌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끌었던 선비가 수촌(守村) 려진규(呂軫奎)였다. 고 하고는 자기 호를 이라고 했다. 세배를 올리고 난 뒤에 다짐제사를 올리고는 이름을 원조절사(元朝節祀)라고 지었다. 세배후 사대합설(四代合設) 무축단잔(無祝單盞)하라고 시켰다. 로석려구연(老石呂九淵)이 수촌문인이다. 에 아래와 같은 제목이 나왔다. 1 從陽曆謂之曰建陽, 是可笑也(건양이라는 말은 우섭다) 2 丙申倭曆亂曰捨陰曆而取陽歷之亂(왜달력란) 3 丙申元朝歲拜禮畢後也, 行誓祭家始出焉(다짐제사집이 나왔다) 3번 글에서 ..

조문하지 않는 경우[死而不弔者]

■ 조문하지 않는 경우[死而不弔者] 지은이 : 덕수 장유(德水 張維 ) 사람이 죽어도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셋 있으니, 외(畏)와 압(厭)과 익(溺)이 그것이다. 놀래서 죽었든가 목매어 죽은 자[畏]와 담장 아래에 서있다가 깔려 죽은 것[厭]이야 정명(正命)이 못되니 조문하지 않아도 된다 하겠지만, 물이나 변소에 빠져 죽은 자[溺]로 말하면 운수가 불행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조문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내 생각에, 익(溺)은 익사(溺死)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벽(邪僻)함에 빠져 들어 죽음을 자초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장자(莊子)》에서 말하는 바 “자신의 편벽된 행위에 빠져 든 나머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게 만든다.[溺之所爲之 不可使復之]”고 할 때의 그 익(溺)이 아닐까 하는..

석전대제(釋奠大祭)

■ 석전(釋奠)의 의의(意義) 석전이라 함은 문묘에서 공부자(孔夫子)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을 일컫는다. 즉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께서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서 생폐예제(牲幣醴齊)를 헌설(獻設)하고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을 석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문묘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서 석(釋)과 전(奠)은 다 차려놓다는 뜻으로, 석채(釋菜)라 하면 빈번지류(蘋蘩之類)로 단조로운 차림이고, 석전은 생폐(牲幣)와 합악(合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전(祭典)이다. 이러한 석전..

성묘(省墓)

■ 성묘(省墓) 省(살필 성) 이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한자의 조상글인 갑골문자에는 “눈썹을 찡그리고 사물을 살핀다”는 상형의 글이다. 墓(무덤 묘)란 글자는 갑골문자 (莫) 에서는 풀이나 초목 아래위에 태양이 들어가는 자형으로 “해가 진다” “해가 떨어진다” “어둡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흙( 土/?)이 있어 흙아래로 “떨어진다”, “진다”, “어둡다”는 의미로 곧 “죽은 이를 흙아래(어둠)에 뭍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우리가 현세에 쓰는 “무덤[墓]” 이라는 말도 곧 “무덤”의 첫 글자인 “무”라는 말은 “뭍는다”는 말이고, “덤”은 “바위”나 “흙무더기”를 말하는 우리의 옛글에서 왔다. 그래서 무덤은 “뭍은 바위” 또는 “뭍은 흙무더기”를 말한다. 갑골문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유월장(踰月葬)

■ 유월장(踰月葬)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가례집람(家禮輯覽)》의 내용입니다.《주자가례(朱子家禮》와 《예기(禮記)》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註 天子七月止士踰月; 王制 天子七日而殯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五月而葬 大夫士庶人三日而殯三月而葬 註諸侯降於天子而五月 大夫降於諸侯而三月 士庶人又降於大夫故踰月也 今總云 大夫士庶人三日而殯此固所同然 皆三月而葬則非也 其以上文降殺俱兩月在下可知 故略言之歟 孔氏引左傳 大夫三月士踰月者 謂大夫除死月爲三月 士數死月爲三月 是踰月一月 故言踰月耳...中略] [士虞禮記疏 曲禮云 生與來日死與往日 謂殯殮以死日數也 大夫以上皆以來日數 若然士云三日殯三月葬 皆通死日死月數 大夫以上殯葬皆殊死日死月數 是以士之卒哭得葬之三月內 大夫三月葬除死月 通死月則四月 大夫有五虞卒哭在五月 諸侯以上以義可知] ] [..

장례절차

■ 장례절차 죽음은 현세(現世)에서 최후로 통과하는 관문이며 내세(來世)로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인간의 생(生)은 현세의 이승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승에 가서 새로운 영생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내세사상(來世思想)으로 인해 사자(死者)를 극진하게 후장(厚葬)하여 왔으며 존경, 추앙을 표시하여 왔다. 내세는 현세의 계속으로서 저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는 영혼불멸(靈魂不滅)과 내세영생(來世永生)의 이러한 생사관(生死觀)은 상 · 제례(喪 · 祭禮)는 물론 일상에서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價値觀)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 이라는 것은 슬픈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세에 대한 경건한 의미..

시호(諡號)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1 /이규경 저(李圭景 著) ■시호(諡號) 시법(諡法)의 시말(始末)에 대한 변증설 《백호통(白虎通)》에, “죽은 이에게 시호(諡號)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존비(尊卑)를 구별하고 덕(德)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시(諡)자는 인(引) 자의 뜻으로, 생시(生時)의 행적을 열거하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성덕(成德)에 정진하여 예절을 힘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천자(天子)가 죽으면 대신이 남쪽 교외에 나아가 천명(天命)을 일컬어 시호를 올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신하된 도리에 있어 누구나 다 그 임금을 찬양하여 악(惡)을 가리고 선(善)을 드러내려는 의의이다. 그러므로 남쪽 교외에 나아가는 것은 하늘을 속이지 않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시호에 있어 혹은 한 글자로, 혹은..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 읽기 표

■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 읽기 표 ● 35세(대) ~ 45세(대)까지의 항렬 중시조세수 (세/대) 중시조기준 (세손/대손) 45세후손기준 (세조/대조) 17세기준 (세조/대조. 세손/대손) 35세기준 (세조/대조. 세손/대손) 호칭 (나) 기준 1세/1대 (기준) 44세조/44대조 16세조/16대조 34세조/34대조 기(나)↓ 2세/2대 1세손/1대손 43세조/43대조 15세조/15대조 33세조/33대조 자 3세/3대 2세손/2대손 42세조/42대조 14세조/14대조 32세조/32대조 손 4세/4대 3세손/3대손 41세조/41대조 13세조/13대조 31세조/31대조 증손 5세/5대 4세손/4대손 40세조/40대조 12세조/12대조 30세조/30대조 현손 6세/6대 5세손/5대손 39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