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삼부팔모(三父八母)

야촌(1) 2011. 5. 9. 22:17

■ 삼부팔모(三父八母)

 

복제(服制)에서 친부모 이외를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직. 간접으로 아버지의 지위에 있는 세 사람과 어머니의 지위에 있는 여덟 사람에 대하여, 상례(喪禮)상의 복제(服制)가 있고 없는 한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삼부(三父)

①동거계부(同居 繼父)

   어머니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함께 사는 계부. 즉 의붓아버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계부에게 자식이 없고 양자도 없을 뿐 아니라 대공(大功) 이상의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 부장기

   (不杖朞朞, 1년상)의 복(服)을 입도록 하였다.

 

②부 동거계부(不 同居 繼父)

   어머니가 개가할 때, 함께 따라가지 않은 계부. 이때 복은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개가할 때 어려서 함께 따라가 장성한 후, 분가한 뒤 헤어져 살게 된 계부는 비록 동거를 했어

   도 계부가 자식이 있고, 자기에게도 대공 이상의 친(親)이 있는 자는 재최(齊衰) 3월의 복(服)을 입어 양육의 은

   혜를 갚도록 하였다.

 

③원부동거계부(元不同居繼父)

   어머니가 개가할 때 함께 따라가지 않았고 양육의 은공도 없는 계부를 일컫는 것인데, 복은 은혜로 이루어 지

   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복이 없다. 한편, 삼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같은 어머니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는 모

   두 대공(大功, 九月)의 복(服)이 있다.

 

●팔모(八母)

①적모(嫡母)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본처를 이르는 말로, 복(服)은 재최(齊衰) 3년이다.

 

② 계모(繼母)

   자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모 된 뒤 아버지가 처녀 장가들어 온 새 어머니를 말함., 자최 3년의 복(服)을 입는

   다. 단 아버지가 계시면 장기(杖朞)이고, 아버지가 죽은 뒤 계모가 다른 사람에게 출가를 하고 자기도 따라가

   컸으면 자최 장기를 입고, 아버지에게 쫓겨나 출모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③양모(養母)

   양자로 갔을 때 양가의 어머니를 일 겉는 말과 또 하나는 아버지와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나를 길러준 어머니를

   일컽는 말이다.

   ☀양자로 입적되어 후사를 이어주는 경우에는 자최 3년의 복(服)을 입는다.

   ☀어릴 때 주워서 길러준 양모에게는 친 어머니가 죽었을 때와 같이 3년을 입는다.

 

④자모(慈母)

   서자로 태어나 어머니가 죽었거나 어머니가 잘못을 저질러, 출모 되어 없을 때, 아버지의 다른 첩이 나를 길러

   준 어머니를 말한다. 복(服)은 자최 3년이다. 또 아버지의 허락 없이 길러준 어머니는 자모가 아니며, 복도 소

   공(小功) 5월에 그친다. 아버지가 계시면 장기이다.

 

⑤서모(庶母)

   아버지의 첩. 또는 어머니가 죽은 뒤 아버지가 정실로 맞이하지 아니한 부인을 일컫는 말로서 시복(緦服) 3월

   을 입는다. 다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여 젖을 먹였거나 양육한 은혜가 특별히 있을 때는 소공 5월의 복을

   입는다. 그리고 서모는 아들을 위해서는 부장기이다

 

⑥가모(嫁母)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개가한 어머니를 말하며. 복(服)은 강복(降服)해서 재최 장기의 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는 부장기이다. '대전'에는 장기이다. 다만 그 집에 자식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을 경우 재가한 양

   모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⑦출모(黜母)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로 부터 내침을 당한 어머니. 복(服)은 자최장기의 복을 입는다.

 

   주자의《가례 家禮》가 나오기 전에는 출모에 대하여 복을 입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가례》에서는 비록 조상과 아버지에게는 죄를 지였을지 몰라도 생육의 은의를 강조하여 기년복(朞

   年服)으로 정하였다.

 

⑧유모(乳母)

   아버지와 부부관계는 아니면서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 키워준 어머니로.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복

   (服)은 시복(緦服) 3월이다.

 

   복은 원례 보복(報服)이라 하여 일방적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도 상응하는 복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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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복(五服) 곧,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한다.

 

이 오복제도에 정해진 복장은 평상의 복장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올이 성글고, 색상은 직물의 자연색을 그대로 사

한다. 그 기원에 있어서도 인정(人情)의 발로로 애도(哀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격식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오복(五服)에 대한 테그 검색으로 살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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