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장례절차

야촌(1) 2012. 11. 25. 06:13

■ 장례절차

 

죽음은 현세(現世)에서 최후로 통과하는 관문이며 내세(來世)로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인간의 생(生)은 현세의 이승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승에 가서 새로운 영생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내세사상(來世思想)으로 인해 사자(死者)를 극진하게 후장(厚葬)하여 왔으며 존경, 추앙을 표시하여 왔다.

 

내세는 현세의 계속으로서 저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는 영혼불멸(靈魂不滅)과 내세영생(來世永生)의 이러한 생사관(生死觀)은 상 · 제례(喪 · 祭禮)는 물론 일상에서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價値觀)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 이라는 것은 슬픈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세에 대한 경건한 의미를 갖는 한 의례로서 상장례를 행하여 왔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자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는 자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

원래 상(喪)은 죽었다는 말이나 사(死) 라 쓰지 않은 것은 효자의 마음에서 차마 사(死)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부모를 섬기는데 3년 동안 상사(喪事)를 치르고,임금에게는 3년의복을 입으며, 스승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고 했다.

 

상례(喪禮)는 오례의 하나로서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중에 속하는데 이 중의 어느 예(禮)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

 

● 유래와 변천

상장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서(歷史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서가 있기 이전에는 유물이나 유적, 고분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사서가 있기 이전 고대의 상장례는 이웃나라 역사서와 지금까지 발견된 토장묘(土葬墓), 적석총(積石塚), 지석묘(支石墓), 석상분(石箱墳), 석곽묘(石槨墓), 옹관묘(甕棺墓), 토광묘(土壙墓), 목곽묘(木槨墓) 등의 다양한 고분(古境)을 통한 매장방법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으며, 역사서가 있는 시기는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당시의 상장례를 알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가 지나고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반상이 무너지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이어져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예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으며 곧 이은 전쟁, 그리고 전후 서양 문물이 여과없이 수용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전통상장의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조상들이 해오던 의례에다 서구의 간편한 의례를 절충한 양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의례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의례가 잘못되었다기보다 현대 생활과 환경에 맞도록 변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의례는 어떠한 것인지 조선시대 예서를 통해 전통적인 상장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전통상례 절차

임종 ⇒ 고복 ⇒ 수시 ⇒ 발상 ⇒ 전 ⇒ 치관 ⇒ 습 ⇒ 소렴 ⇒ 대렴 ⇒ 성복 ⇒ 치장 ⇒천구 ⇒ 발인 ⇒ 운구 ⇒ 하관 ⇒ 성분 ⇒ 반곡 ⇒ 우제 ⇒ 졸곡 ⇒ 부제 ⇒ 소상 ⇒ 대상 ⇒ 담제 ⇒ 길제.

 

1) 임종(臨終)

운명(殞命)이라고 하며, 원래 사람이 장차 죽을 때를 말한다.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힌다. 이때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하여 북쪽에 눕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한다’(士喪記) 속광(屬纊)을 한다. (새 솜을 코 밑에 놓고 움직임의 여부로 죽음을 확인 한다)기절(氣絶)한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곡을 하고 이불로 덮고 곡을 그친다)

 

2) 고복(皐復)

고복은 곧 초혼(招魂)으로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 서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 복(復)! 복(復)! 복(復)! 하고 세 번 외친다.

 

죽은 사람의 혼(塊)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북쪽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하며 초상의 일을 시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고 벼슬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學生某公)이라 한다. 사자밥 - 밥상에는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한권, 명태 세 마리, 짚 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아래 또는 대문밖에 차려 놓는다. 임종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믿어진 저승의 사자(使者)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뜻에서 이 상을 차린다.

 

3)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한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 위에 눕히고 홑이불을 덮는데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으므로 염습(險襲)할 때 큰 걱정이 생기게 된다. 설치(楔齒) :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철족(綴足) : 발을 거두어 메고 말(斗)로 받친다.

 

4) 발상(發喪), 입상주(立喪主)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喪)의 주인을 세우는 것으로 주인(主人)이라 함은 장자(長子)를 이르는 것이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승중(承重 :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아버지 또는 중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 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함)해서 모든 예를 받든다.

 

주부(主婦)와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한다. 주부는 사망한 사람의 아내를 말하며,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된다. 호상(護喪)은 장례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이며, 아들이나 아우로서 예를 알아서 능히 주간할 만한 자로 삼는데 모든 상사(喪事)를 그에게 묻는다.

 

사서(司書)는 문서의 관리자이며, 사화(司貨)는 재물의 관리자로 물건과 돈의 출납을 적고 상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고 결핍이 없도록 한다.

 

5) 전(奠), 역복불식(易服不食)

고인을 생시와 같이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포(輔)와 젓갈을 올려놓는다. 화려한 옷을 벗고 흰 도포를 업고 단좌(袒左:웃옷의 왼쪽 소매를 벗음)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피발도션(被髮徒跣: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음)을 한다.

 

6) 치관(治棺)

호상(護喪)은 목수에게 명하여 관을 만들도록 한다. 관을 만드는 재료로는 유삼(油衫)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잣나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소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등 다양하다. 천판(天板)하나, 지판(地板)하나에 사방판(四旁板)이 각각 하나씩 필요하며, 높이나 길이는 시신(屍身)에 따라 약간 여유있게 만든다.

 

부고(訃告) -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고인의 사망을 알리기 위하여 호상 과 사서는 부고를 써서 발송한다.

 

7) 습(襲)

습은 먼저 시신을 목욕(沐浴)을 시키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殮襲) 또는 습렴(襲殮)이라 한다. 먼저 향나무를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깍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大殮)을 할 때 관속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寢牀)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襲奠)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待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

영좌(靈座)를 마련하고 혼백을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세수하고 빗질하는 제구를 평시처럼 비치하고서 비로소 조석의 전(奠)과 상식(上食)을 올린다.

 

명정(銘旌) : 죽은 사람의 직위와 이름을 쓴 기(杞)를 명정이라고 하며, 붉은 비단으로 폭 (幅) 넓이대로 하며, 길이는 왕은 9척, 8척(5품이하는 7척)으로 하고, 벼슬이 있는 사랍은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 벼슬이 없으면 ‘수생시소칭(隨生時所稱)’ 이라 쓴다.

 

위 아래로 반치 쯤 접어 꿰매고 가는 대로 가로 꿰어 축을 만들며 끈으로 깃대에 묶는다. 깃대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명정의 길이보다 조금 길게 하며 명정을 바치는 대(臺)위에 꽂아 영좌의 오른편에 세운다.

 

괄발(括髮:풀었던 메리를 묶어 맴)한다. 〈남자의 옷〉 단삼(單衫:홑적삼), 단고(單袴:홑바지), 저고리(赤古里:보라색이며. 안이 있다), 이의 (裏衣:속저고리. 옥색이며 안이 있다), 중치막(中赤莫:남색이며. 안이 있다),

 

고(袴 : 바지. 솜을 두고. 안이 있다), 행등(行? : 행전), 말(襪 : 버선. 솜을 두고. 안이 있다), 요대(腰帶 : 허리띠), 경대(脛帶 : 정강이 띠), 망건(網巾 : 모단(冒緞), 복건(幅巾), 멱모(?冒), 악수(幄手), 이(履:신), 심의(深衣), 대대(大帶:큰 띠), 조대(條帶:실 띠), 충이(充耳:귀마개), 소렴금(小斂衾), 대렴금(大斂衾:대렴에 쓰는 이불), 천금(天衾), 지욕(地褥), 침(枕:벼개). 〈여자의 옷〉 단삼(單衫), 단고(單袴), 저고리(赤古里), 곁막이(絹莫只), 요대(腰帶), 고(袴), 홍상(紅裳:붉은 치마), 남상(藍裳:남빛 치마), 말(襪), 여모(女帽), 멱모(?冒), 악수(幄手), 이(履:신), 원삼(圓衫), 대대(大帶), 충이(充耳), 소렴금(小斂衾), 대렴금(大斂衾), 천금(天衾), 지욕(地褥), 침(枕).

 

8) 소렴(小斂)

시신을 교포(絞布), 산의(散衣), 염의(斂衣)로 싸는 것을 소렴이라 하며,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 을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도 준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려 놓은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멱모(幎冒)로 얼굴을 가리고 두건을 씌운다. 이 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 갈래 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는다.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그 앞에 향로, 향합, 초를 설치한다. 행하는 날짜에 따라 시사전이나 습전 후 새로운 전을 올리는 것이다. 주인 이하 자리에 따라 곡을 한다. 대곡(代哭)을 하여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한다.

 

9) 대렴(大斂)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멜 베는 세로는 한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때와 같이 한다. 이 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후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靈狀)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10) 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으로 날이 밝으면 상주들이 오복(五服)제도에 따라 각각 그 복을 입고 제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朝哭)을 하고 서로 조상(弔喪)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의하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있다.

 

조상(弔喪)을 할 때에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1) 치장(治葬)

옛날에는 석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瑩域.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嗣土察)를 지낸다.

 

12) 천구(遷柩)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發靷)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五服)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의 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朝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가서 사당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服人)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13) 발인(發靷)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遺奠)이라 하여 조전(朝奠)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發靷祭)라 한다. 축관이 술을 따 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포(脯)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神道)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 공포, 만장, 요여(腰輿), 요여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14) 운구(運柩)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 에는 상주나 자질(子姪)들이 모두 화려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 때는 매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 때가되면 상식(上食)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는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15) 하관(下棺)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물건이 광중(壙中)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16) 성분(成境)

흙과 회(灰)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誌石)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과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 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題主)라 하여 신주(神主)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에 넣어서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17) 반곡(反哭)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 하는 것을 말한다. 집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것을 반혼(反魂)이라 한다.

 

18) 우제(虞祭)

우(虞)는 편안하다는 뜻으로, 돌아가신 이의 혼령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혼령의 기운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효자는 그 방황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세 번을 지낸다고 한다.

 

초우(初虞: 첫 번째 우제)는 부모의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 당일 날 빈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무덤이 멀어 바깥에서 밤을 지낼 경우에도 묵는 곳에서 지낸다.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의 절차대로 강신, 참신,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사신의 절차로 진행하고 혼백을 묻는다. 묵는 곳에서 우제를 지낼 경우 혼백은 집으로 돌아와서 묻는다.

 

이 때부터 조석전은 올리지 않으나 조석의 곡과 상식은 올린다. 재우(再虞: 두 번째 우제) 초우제를 지낸 후 유일에 지낸다. 〔유일(柔日) : 날짜의 천간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유일은 서수(序數)의 날로서 음(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우는 음을 취한 유일에 지내는 것이다.

 

묘지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재우를 만나게 되면 묵는 곳에서 재우를 지내 게 된다. 삼우(三虞: 세 번째 우제) 재우제를 지낸 후 강일에 지낸다. 〔강일剛日 : 날짜의 천간이 갑(甲), 병(丙), 무(戊), 경(康), 임(壬)에 해당하는 날〕강일이란 기수(奇數)의 날로 움직임을 취한 양(陽)으로, 삼우는 양을 취한 강일에 지낸다. 삼우는 묘지가 멀어 집으로 오는 도중에 삼우를 만나더라도 머무는 곳에서 지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강일에 지내게 된다.

 

19)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때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이다.

 

20) 부제 (부祭)

부(?)란 합사한다는 뜻으로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도록 하는 절차 로 졸곡 다음날 지낸다. 신주를 모실 때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가 조비(祖?)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이하가 영좌로 나가곡하고, 축관이 새신주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피운다. 제사는 모두 우제의 절차를 따른다.

 

21)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 없이 13개월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을 벗는다.

 

또 기년복(朞年服)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연복이란 빨아서 다듬는 옷을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 (降神)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 곡하는데 강신에서 사신(辭神)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2)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 만에 지내 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廟)한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筵)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3) 담제(?祭)

대상을 지낸후 한 달을 지나 두 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

 

24) 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갔으면 어미니 초상이 끝난 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가 지난 신주는 묘소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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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장례

천주교식 장례는 그 규범을 정해 놓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행한다. 병자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은 나중에 성유(聖油)를 바를 환자의 얼굴, 눈, 코, 귀, 입, 손, 발등을 깨끗이 씻기고 준비한 옷으로 갈이 입힌다.

 

또한 병자의 머리맡에 상(床)을 하나 마련하여 그 위에 백포(白布)나 백지(白紙)를 깔고 십자고상(十字苦像)과 촛대 두 개를 놓고 발치에 성수(聖水) 그릇과 성수채(수저)를 준비해 둔다. 그리고 병자의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신부(神父)에게 연락하여 성사(聖事)를 받게 한다.

 

<천주교식 상례 순서>

① 종부성사(終傳聖事)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이다. 신부가 오면 상 위의 촛대에 불을 켜고 병자가 고백성사(告白聖事)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모두 물러가 있는다. 고백성사가 끝나면 신부는 종부성사를 행하고 노자(路資)성체를 영해준다.

 

②운명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염경(念經)은 숨이 그친 뒤에도 잠시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다. 큰 소리로 통곡을 하거나 gm느끼게 되면 죽는 이의 마음에 불안을 주게 되므로, 거룩한 기도문이나 성가를 들려주어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게한다.

 

③ 초상(初喪)

숨을 거두면 시신에 깨끗한 옷을 입혀 손발을 제자리에 정돈해 둔다. 손은 합장을 시켜 묶거나 십자고상을 쥐어 주고, 눈은 잠기고 입은 다물게 한다. 머리맡의 상 위에는 고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촛불을 켜서 성수를 놓는다.

 

입관할 때까지 이런 상태로 두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연도(煉禱)를 한다. 염경이 끝날 때마다 시체에 성수를 뿌린다. 만 하루가 지나면 정해진 경(經)을 왼 뒤 성수를 뿌리고 시체를 염한다.

 

④ 연미사

병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고 연미사(위령미사)를 청한다. 또 신부와 의논하여 장례일과 장례 미사시간을 결정한다.

 

⑤ 장례식

장례일이 되어 출관(出棺)할 때는 모든 이가 함께 관 앞에 고상을 향하여 꿇어 앉아 경을 왼다. 이어 관을 들어 발인하여 영구를 본당으로 옮기고 연미사를 거행한 뒤 장지로 옮긴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 천주교에서는 화장(火葬)을 금지하고 있는데 화장을 하면 전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교회 묘지에도 묻지도 못한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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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독교식 장례

기독교식 장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의 집례 아래 진행된다. 운명하는 사람의 영혼을 운명 순간부터 찬송과 기도속에서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운명한 시신의 수시부터 목사가 직접 주관한다.

 

장례식 전날 염습을 하고 입관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목사의 집례 아래 예배를 본다. 기독교식 장례식에서는 분향을 하지 않고 헌화(獻花)를 한다. 상주, 유족, 친지, 조객의 순으로 한 송이씩 헌화한다. 장례식도 물론 예배로 거행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 예배를 드린다. 상제들이 관 위에 흙을 뿌리고 봉분한다.

 

<영결식순>

① 개식사

② 찬송

③ 기도(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내용)

④ 성경 봉독( 대개 고후5:1, 디전6:7)

⑤ 시편 낭독(시편 90편)

⑥ 기도

⑦ 약력보고

⑧ 목사의 설교

⑨ 주기도문

⑩ 출관(出棺)

 

<하관 식순>

① 기도

② 성경낭독(고전 15:51 ~58)

③ 선고(상제들이 흙을 집어 관에 던지고 목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각시 돌아감을 선언한다)

④ 기도(명복을 비는 기도)

⑤ 주기도문

⑥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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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식 장례

불교에서는 “석문가례(釋文家禮)”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 이 장례를 다비(茶毘)라 한다. 임종에서 입관에 이르는 절차는 일반 재래식 장례의 절차와 비슷하다. 다만 영결식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영결식순>

① 개식 선언

② 삼귀의례(三歸儀禮)

③ 약력보고

④ 착어(着語) : 부처의 교법의 힘을 빌어 망인을 안정시키는 말

⑤ 창혼(唱魂) : 극락에 가서 고이 잠드시라는 뜻으로 주례승이 요령을 흔들며 혼을 부른다.

⑥ 헌화

⑦ 독경(讀經)

⑧ 추도사

⑨ 분향

⑩ 사홍서원(四弘誓願) ⑪ 폐식선언

 

★ 영결식이 끝나면 장지로 향한다. 다비란 말뜻 그대로 불교에서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신을 분구(焚口)에 넣고 다 탈때까지 염불을 한다. 다 타면 주례승이 흰 창호지에 유골을 받아서 상제에게 주며, 쇄골(碎骨)한 후에 주례승이 있는 절에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장례 후의 제의(祭儀)로는 49재, 백일재, 3년상을 지낸다.

 

● 꼭 필요한 사항

♣전문업체선정가족 중 위독 한자가 있거나 갑자기 상사가 발생 하였을 시는 전국 시스템인 장례행사 전문 업체인 (주)조은이웃 으로 즉시연락 해야한다.

 

♣장례식장 결정 병원, 가정, 전문장례식장(시립,천주교)등에서 행할 수 있으나 조문객 들의 편의와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끼리 의논하여 장소를 결정 한다.최근 병원에는 영안실과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어 어디에서 장례를 치를지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 하는 것이 좋다.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잘 발급을 해주지 않으므로 장례를 치를 장의사에게 문의를 하면 사망진단서 발급을 해주는 의사를 안내해준다.

 

사망진단서는 법상 운명한지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발급되며, 병사가 아닌 객사 또는 DOA(이송중 사망) 경우 사망진단서외에 검사지휘서등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장례일정을 감안 하여 일처리를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매화장신고요즈음은 선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을 할 수는 없으며 묘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며 통상 공원묘지(사설)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으며 상이 발생하여 묘자리를 보러가거나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매장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당해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화장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공설화장장만 있으므로 각시도의 화장장은 해당 화장장에서 신고를 받아 동사무소에 일괄해서 신고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의료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해당 의료보험조합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장재비 20만원-3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가입한 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연금형식 으로 지급되므로 사망진단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지구에 신청한다. 기타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후 보험금신청

 

野村 李在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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