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복제(服制)

야촌(1) 2015. 4. 19. 20:42

■ 복제(服制)

 족척(族戚) 복친(服親)
대전회통(大典會通)/현사회 통용어례
복제(服制) 언해서(諺解書)의 칭위(稱謂)상례언해/가례언해
 본종(本宗) 부(父)/부 참최(斬衰) 3년 부/부
모(母)/모 제최(齊衰) 3년 모/모
조부모(祖父母)/조부모 제최부장기
(齊衰不杖朞)
조부모/조부모
증조부모(曾祖父母/증조부모 제최(齊衰) 5월 증조부모/증조부모
고조부모(高祖父母)/고조부모 제최(齊衰) 3월 고조부모/고조부모
자(子)/자 기년(朞年) 자,장자,중자/자,장자,서자
여(女)/여 기년(朞年) 여/여
장자처(長子妻)/장자부 기년(朞年) 장자부/장부
중자처(衆子妻)/중자부 대공(大功)/9개월 중자부/서부
적손(嫡孫)/손 기년(朞年) 적손/적손
적손처(嫡孫妻)/손부 소공(小功)/5개월 적손부/적손부
중손(衆孫)/손 대공(大功) 중손/서손
중손처(衆孫妻)/손부 시마(緦麻)/3개월 중손부/서손부
증손(曾孫)/증손 시마(緦麻) 증손/증손
현손(玄孫)/현손 시마(緦麻) 현손/현손
형제(兄弟)/형제 기년(朞年) 내동생/동생형제
자매(姉妹)/자매 기년(朞年)/1년 내동생누의/동생누이
형제처(兄弟妻)/형제처 소공(小功) -/형제처
백숙부모(伯叔父母)/백숙부모 기년(朞年) 부의동생부모/삼촌숙부모
고(姑)/고모 기년(朞年) 부의동생누의/삼촌고
질(姪)/질 기년(朞年) 내삼촌조카/삼촌조카
질녀(姪女)/질녀 기년(朞年) 내삼촌질녀/삼촌질녀
질처(姪妻)/질부 대공(大功) -/삼촌조카처
당형제(堂兄弟)/종형제 대공(大功) 내사촌/사촌형제
당자매(堂姉妹)/종자매 대공(大功) 내사촌누의/사촌누이
당형제처(堂兄弟妻)/ 시마(緦麻) -/사촌형제처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종조부모 소공(小功) 조의동생부모/사촌대부부처
종조조고(從祖祖姑)/종조고모 소공(小功) 조의동생누의/사촌대고
질손(姪孫)/종손 소공(小功) 내사촌손자/사촌손자
질손녀(姪孫女)/종손녀 소공(小功) 내사촌손녀/사촌손녀
질손처(姪孫妻)/종손부 시마(緦麻) -/사촌손자처
당백숙부모(堂伯叔父母) /종백숙부모 소공(小功) 부의사촌부모/오촌족장부처
당고(堂姑)/종고모 소공(小功) 부의사촌누의/오촌고
족증조부모(族曾祖父母) /종증조부모 시마(緦麻) 증조의동생부모/증대부부처
족증조고(族曾祖姑)/증대고 시마(緦麻) 증조의동생누의/증대고
당질(堂姪)/종질 소공(小功) 내오촌조카/오촌조카
당질녀(堂姪女)/종질녀 소공(小功) 내오촌질녀/오촌질녀
당질처(堂姪妻)/종질부 시마(緦麻) -/오촌조카처
증질손(曾姪孫)/종증손 시마(緦麻) 내오촌손자/증질손
증질손녀(曾姪孫女)/종증손녀 시마(緦麻) 내오촌손녀/증질손녀
재종형제(再從兄弟) 소공(小功) 내육촌/육촌형제
재종자매(再從姉妹) 소공(小功) 내육촌누의/육촌누이
족백숙조부모(族伯叔祖父母)/재종조부모 시마(緦麻) 조의사촌부모/육촌대부부처
족조고(族祖姑)/재종왕고모 시마(緦麻) 조의사촌누의/육촌대고
족백숙부모(族伯叔父母) /재종숙부모 시마(緦麻) 부의육촌부모/칠촌족장부처
족고(族姑)/재종고모 시마(緦麻) 부의육촌누의/칠촌고
재종질(再從姪 시마(緦麻) 내칠촌조카/칠촌조카
재종질녀(再從姪女) 시마(緦麻) 내칠촌질녀/칠촌칠촌질녀
당질손(堂姪孫)/재종손 시마(緦麻) 내육촌손자/육촌손자
당질손녀(堂姪孫女)/재종손녀 시마(緦麻) 내육촌손녀/육촌손녀
족형제(族兄弟)/삼종형제 시마(緦麻) 내팔촌/팔촌형제
족자매(族姉妹)/삼종자매 시마(緦麻) 내팔촌누의/팔촌누이
동거계부(同居繼父)무자(無子) 기년(朞年) 한데사는계부/동거계부
동거계부(同居繼父)유자(有子) 제최(齊衰) 3월 한데사는계부/동거계부
부동거계부(不同居繼父) 제최(齊衰) 3월 한데안사는계부/부동거계부
적모(嫡母) 제최(齊衰) 3년 적모/적모
계모(繼母) 제최(齊衰) 3년 계모/계모
양부(養父) 제최(齊衰) 3년 양부/-
양모(養母) 제최(齊衰) 3년 양모/양모
자모(慈母) 제최(齊衰) 3년 자모/자모
가모(嫁母) 제최(齊衰)장기(杖朞) 가모/가모
출모(出母) 제최(齊衰)장기(杖朞) 출모/출모
서모(庶母) 제최(齊衰)장기(杖朞) 서모/서모
유모(乳母) 시마(緦麻) 유모/유모
 외친(外親) 외조부모(外祖父母) 소공(小功) 외조부모/외조부모
동모이부형제(同母異父兄弟) 소공(小功) -/아비다르고어미한가지형제
동모이부자매(同母異父姉妹) 소공(小功) -/아비다르고어미한가지누이
내구(內舅)/외숙부 소공(小功) 구,어미오라비/구,어미오라비
내구처(內舅妻)/외숙모 시마(緦麻) 어미오라비처/-
종모(從母)/이모 소공(小功) 종모,어미동생/종모,어미형제
생질(甥姪) 소공(小功) 생,누의자/생,누이자
생질녀(甥姪女) 소공(小功) 생녀,누의딸/생녀,누이딸
생질처(甥姪妻)/생질부 시마(緦麻) -/생처
내외형제(內外兄弟-舅의자, 姑의자/외종형제-고종형제(-이종형제) 시마(緦麻) 구의자(내형제자매)-고의자(외형제자매)-종모의자(이형제자매)/구고지자(아비누이자=외형제-어미오라비자=내형제)-종모지자=어미형제자식)
내외자매(內外姉妹)* 위 참조 시마(緦麻) 위 참조
 처친(妻親) 처(妻) 기년(朞年) 처/당신
처부모(妻父母) 시마(緦麻) 처부모/처부모
여서(女婿)/서(婿) 시마(緦麻) 사위/사위
외손(外孫)/외손자 시마(緦麻) 외손,딸의자식/외손,딸의자
외손녀(外孫女)/외손녀 시마(緦麻) 외손,딸의자식/-
외손처(外孫妻)/외손부 시마(緦麻) 외손부/외손처
 부족(夫族)


부(夫)/부(夫) 참최(斬衰) 3년 남편/남편
구(舅)/시부 참최(斬衰) 3년 구/시아비
고(姑)/시모 제최(齊衰) 3년 고/시어미
조부모(祖父母)/시조부모 대공(大功) 시조부모/시조부모
증조부모(曾祖父母)
/시증조부모
시마(緦麻) 시증조부모/시증조부모
고조부모(高祖父母) /시고조부모 시마(緦麻) 시고조부모/시고조부모
자(子)/자 기년(朞年) 자,장자,중자/자,장자,중자
장자처(長子妻)/장자부 기년(朞年) 적부/적부
중자처(衆子妻)/중자부 대공(大功) 중부/중부
적손(嫡孫)/장손 대공(大功) 손/손자
적손처(嫡孫妻)/장손부 시마(緦麻) 손부/손부
중손(衆孫)/중손 대공(大功) 손/손자
중손처(衆孫妻)/중손부 시마(緦麻) 손부/손부
증손(曾孫)/증손 시마(緦麻) 증손/증손
현손(玄孫)/현손 시마(緦麻) 현손/현손i
형제(兄弟)/부형제(夫兄弟) 소공(小功) 시동생/시아자비
자매(姉妹)/부자매(夫姉妹) 소공(小功) 시동생누이/시누이
형제처(兄弟妻)/현수,제부 소공(小功) -/시아자비처
백숙부모(伯叔父母) /시백숙부모 대공(大功) 시삼촌숙부모/시삼촌숙부모
구지자매(舅之姉妹)/시고모 소공(小功) 시삼촌고/시삼촌고
질(姪)/질 기년(朞年) 시삼촌조카/시삼촌질
질녀(姪女/질녀 기년(朞年) 시삼촌질녀/시질녀
질처(姪妻)/질부 대공(大功) 시삼촌조카부/시삼촌질처
당형제(堂兄弟)/부종형제 시마(緦麻) 시사촌/시사촌아자비
당자매(堂姉妹)/부종자매 시마(緦麻) 시사촌누의/시사촌누이
당형제처(堂兄弟妻)/종형수,제부 시마(緦麻) -/-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시종조부모 시마(緦麻) 시사촌대부모/시사촌대부모
종조조고(從祖祖姑)/시왕고모 시마(緦麻) 시사촌대고/시사촌대고
질손(姪孫)/종손 소공(小功) 시사촌손/시사촌손
질손녀(姪孫女)/종손녀 소공(小功) 시사촌손녀/시사촌손녀
질손처(姪孫妻)/종손부 시마(緦麻) -/시사촌손처
당백숙부모(堂伯叔父母) /시종숙부모 시마(緦麻) 시오촌숙부모/시오촌숙부처
당고(堂姑)/시종고모 시마(緦麻) 시오촌고/시오촌고
당질(堂姪)/종질 시마(緦麻) 시오촌조카/시오촌질
당질녀(堂姪女)/종질녀 소공(小功) 시오촌질녀/시오촌질녀
당질처(堂姪妻)/종질부 시마(緦麻) -/시오촌질처
증질손(曾姪孫)/종증손 시마(緦麻) 시육촌손/시증질손
증질손녀(曾姪孫女)/종증손녀 시마(緦麻) 시육촌손녀/시증질손녀
재종질(再從姪)/재종질 시마(緦麻) 시칠촌조카/시칠촌질
재종질녀(再從姪女)/재종질녀 시마(緦麻) 시칠촌질녀/시칠촌질녀
당질손(堂姪孫)/재종손 시마(緦麻) 시육촌손/시육촌손
당질손녀(堂姪孫女)/재종손녀 시마(緦麻) 시육촌손녀/시육촌손녀
  첩위가장
 (妾爲家長)
부(夫) 참최(斬衰) 3년 남편
부(父) 기년(朞年) 군의부
모(母) 기년(朞年) 군의모
여군(女君) 기년(朞年) 여군,남편의정처
자(子) 기년(朞年) 군의장자,중자,제자식
 삼상(三殤) 자(子) 장상(長殤) 대공(大功)
자(子) 중상(中殤) 소공(小功)
자(子) 하상(下殤) 시마(緦麻)
적손(嫡孫) 장상(長殤) 대공(大功) 적손
적손(嫡孫) 중상(中殤) 소공(小功) 적손
적손(嫡孫) 하상(下殤) 시마(緦麻) 적손
중손(衆孫) 장상(長殤) 소공(小功) 중손
중손(衆孫) 중상(中殤) 시마(緦麻) 중손
증손(曾孫) 장상(長殤) 시마(緦麻) 증손
증손(曾孫) 중상(中殤) 시마(緦麻) 증손
현손(玄孫) 장상(長殤) 시마(緦麻) 현손
현손(玄孫) 중상(中傷) 시마(緦麻) 현손
형제(兄弟) 장상(長殤) 대공(大功) 내동생
형제(兄弟) 중상(中殤) 소공(小功) 내동생
형제(兄弟) 하상(下殤)) 시마(緦麻) 내동생
자매(姉妹) 장상(長殤) 대공(大功) 내동생누이
자매(姉妹) 중상(中殤) 소공(小功) 내동생누이
자매(姉妹) 하상(下殤) 시마(緦麻) 내동생누이
백숙부(伯叔父) 장상(長殤) 대공(大功) 부의동생
백숙부(伯叔父) 중상(中殤) 소공(小功) 부의동생
백숙부(伯叔父) 하상(下殤) 시마(緦麻) 부의동생
고(姑) 장상(長殤) 대공(大功) 부의동생누이
고(姑) 중상(中殤) 소공(小功) 부의동생누이
고(姑) 하상(下殤) 시마(緦麻) 부의동생누이
질(姪) 장상(長殤) 대공(大功) 내삼촌조카
질(姪) 중상(中殤) 소공(小功) 내삼촌조카
질(姪) 하상(下殤) 시마(緦麻) 내삼촌조카
질녀(姪女) 장상(長殤) 대공(大功) 내삼촌질녀
질녀(姪女) 중상(中殤) 소공(小功) 내삼촌질녀
질녀(姪女) 하상(下殤) 시마(緦麻) 내심촌질녀
당형제(堂兄弟) 장상(長殤) 시마(緦麻) 내사촌
당자매(堂姉妹) 장상(長殤) 시마(緦麻) 내사촌누이
당백숙부(堂伯叔父)장상(長殤) 시마(緦麻) 부의사촌
당고(堂姑) 장상(長殤) 시마(緦麻) 부의사촌누이
출가녀 위본종
(出嫁女爲本宗)
부모(父母) 기년(朞年) 부모
조부모(祖父母) 기년(朞年) 조부모
증조부모(曾祖父母) 제최(齊衰) 5월 증조부모
고조부모(高祖父母) 재최(齊衰) 3월 고조부모
형제(兄弟)/남형제 대공(大功) 내동생
자매(姉妹)/자매 대공(大功) 내동생누이
백숙부모(伯叔父母) 대공(大功) 부의동생부모
고(姑)/고모 대공(大功) 부의동생누이
질(姪) 대공(大功) 내삼촌조카
질녀(姪女) 대공(大功) 내삼촌질녀
당형제(堂兄弟)/종형제 소공(小功) 내사촌
당자매(堂姉妹)/종자매 소공(小功) 내사촌누이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종조부모 시마(緦麻) 조의동생부모
종조조고(從祖祖姑) /종조왕고모 시마(緦麻) 조의동생누이
당백숙부(堂伯叔父) /종백숙부모 시마(緦麻) 부의사촌부
당고(堂姑)/종고모 시마(緦麻) 부의사촌누이

 

●조선조(朝鮮朝) 법전(法典)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국과 우리나라는 망인(亡人)에 대하여 친등(親等)의 원근(遠近), 인정(人情)의 친소(親疎), 존비장유(尊卑長幼) 등을 따라 일정기간 일정형식의 상복(喪服)을 입어 애도(哀悼)하는 상복(喪服)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 이래 중국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런데 이 상복의 제도는 사례(四禮)중 상례(喪禮)의 일부이면서 단순히 상장(喪裝)의 법도(法度)에만 머무를 수만은 없는 중요하고 큰 의미를 또한 가지게 되었다.

 

곧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이후 조선(朝鮮)의 모든 법전(法典)은 친족간(親族間)의 존비위혼(尊卑爲婚), 매언(罵言), 구상(毆傷), 살해(殺害), 도재(盜財), 매신(賣身), 장의위반(葬儀違反) 등에서 그 형량(刑量)을 기친(朞親), 대공친(大功親), 소공친(小功親), 시마친(緦麻親), 무복친(無服親) 등으로 나누어 경중(輕重)을 정하였다. 말하자면 상복관계의 친 등은 친족관계의 경중을 구분하는 척도(尺度)로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이 상복제(喪服制)를 흔히 오복제(五服制)라 일컫는데, 그 까닭은 친 등의 원근을 크게 다섯 계층(階層)으로 나누어 이른바 참최(斬衰), 제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등(五等)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 5등급은 본래 상복을 마련하는 상포(喪布)의 거칠고 가늘기 및 옷단의 가장자리를 마무리 하는가 아니 하는가 등을 기준한 일컬음이지만 3년, 기년(期年, 周年), 9월, 5월, 3월 등 상기(喪期)의 길고 짧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의 기록상 가장 오래된 상복제는 고려사(高麗史)의 오복(五服)인데, 복친(服親)의 범위는 당(唐)나라의 법전(法典-唐律)에 가까우나 사용된 친족어(親族語)는 명률(明律)의 영향도 일부 입은 것으로서 그 범위는 부계혈족(父系血族)이 7촌, 모족(母族)은 5촌, 처족(妻族)은 1촌인 처부모(妻父母)까지였다.

 

조선 초기의 5복은 명률(明律)을 따라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그 실제를 보이는데 친족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을 일부 입고 있는바, 특히 명률에는 본종(本宗)에 대하여 부(婦)가 부족(夫族)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복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가례의 전통이었다.

 

명률에서의 유복친(有服親)의 범위는 당률(唐律)의 당구(堂舅-외오촌숙)가 외친(外親)에서 빠지고 본종에서 족부형제자매(族父兄弟姉妹-8촌형제자매)가 추가(追加)되어 본종 8촌, 모족 4촌이며 처족은 같았다.

 

조선(朝鮮)의 상복제(喪服制)가 완비된 것은 여말(麗末)에 유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모범으로 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부터인데, 유복친의 범위는 명률에 비해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하여 더욱 확대되었고, 용어는 명률의 것을 그대로 쓴 것이 많으나, 고려 5복제, 주자가례의 것을 일부 답습한 것도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1460-1485)의 복친 규정은 그 마지막 손질인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은 물론이려니와 사례편람(四禮便覽, 1844)과 비교해 보면, 자(子), 손(孫), 증손(曾孫), 현손(玄孫) 등을 적중(嫡衆)으로 나누어 복(服)의 경중을 달리하였을 뿐 복친의 범위가 일치되는데, 다만 후자가 친족어를 철저히 주자가례의 것으로 쓴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출간된 상례(喪禮)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혹 형제의처(兄弟妻-형수제부), 당형제처(堂兄弟妻-사촌형수제부), 질처(姪妻-질부), 질손처(姪孫妻-종손부), 당질처(堂姪妻-종질부), 구처(舅妻-외숙모) 등등을 복친에 포함 시키는가 아닌가 등에 대하여 더러 차이를 보이는데, 이 자료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여러 자료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친족호칭어(親族呼稱語) 내지는 지칭어(指稱語)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복친(服親)의 분류에서는 대전회통 및 현사회 일반의 용례(用例)를 정리하여 보이고, 비고란에는 상례언해(喪禮諺解)와 가례언해(家禮諺解)에 나타나 보이는 고유(固有) 칭위(稱謂)를 정리하여 보였다.

 

참고 : <김규선/국어 친족어의 연구/1987, 경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참고 1]

1. 삼부(三父), 팔모(八母), 삼상(三殤)에 대하여

 

(1) 삼부(三父)

      복제(服制)에 있어서 최복(衰服)을 입을 아버지와 구별하여 일컫는 3가지 계부(繼父)-함께 사는 동거계부(同

     居繼父), 함께 아니 사는 계부(不同居繼父), 친모가 후살이 간 데 따라가서 섬긴 계부

 

(2) 팔모(八母)

      적모(嫡母)…첩의 아들이 아비의 정처(正妻)을 일컬음, 계모(繼母)…아비의 후처, 양모(養母)…3세 이하인 자

      를 수양(收養)하여 길러 준 어미, 자모(慈母)…서자가 어미가 없음에 다른 첩으로서 명을 받아 길러준 어미, 가

      모(嫁母)…친로서 부(父)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출가한 어미, 출모(出母)…친모로서 아비에게

     내침을 당한 어미, 서(庶母)…아비의 첩으로 자식 있는 어미, 유모(乳母)…어려서 젖을 먹여 키워준 어미

 

(3) 삼상(三殤)

      미성년(未成年)으로 죽은 경우를 3가지로 나누는데, 16세로부터 19세에 이르기까지의 죽음을 상상(上殤), 12

     세로부터 15세까지에 이르는 죽음을 중상(中殤), 8세로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에 죽음을 하상(下殤)이라 함.

 

[참고 2]. 복제(服制)에 따른 사가(賜暇)의 기한(期限)

 

(1) 기년(朞年)-30일, 대공(大功) 9월-20일, 소공(小功) 5월-15일, 시마(緦麻) 3월-7일

(2) 외조부상(外祖父喪)-15일

 

[참고 3]. 기타의 세부 규정

 

(1) 왕(王世子)의 경우 기년(朞年) 이하의 친(親)에게는 복(服)이 없음.

 

(2)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친정 부모에 대하여 13개월 동안 복을 입고 제복(除服)함. 단 상고(喪故)를 당하였을

      우 양전(兩殿)에 조알(朝謁)하는 경우 옥색복(玉色服)을 임시로 입는(權着)다.

 

(3) 기복(起復)하는 관원(官員)으로서 의첩(儀牒-의정부의 의안(議案)을 예조(禮曹)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

      經)을 참고한 후에 발급하는 공첩(公牒)을 낸 뒤에 사은사(謝恩使), 부경사(赴京使)가 된 때에는 모두 길복

      (吉服)을 착용하되 조회에는 참례하지 않으며 출관(出官) 참알(參謁)하는 것은 거행하되 옥색복(玉色服)을

      착용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최복(衰服)을 착용하되 3년내에는 연악(宴樂)에 참레하거나 처첩(妻妾)을 취처

      (娶妻)하지 못함.

 

(4) 양자(養子)로 들어간 자가 소후가부모(所後家父母) 및 내외친(內外親)에 대한 복제는 모두 친자(親子)와

      하며, 그 보복(報服)도 또한 같음.

 

(5) 양자(養子)로 들어간 자가 생가부모(生家父母)에게는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관직(官職)을 해임하며 심

      (心喪) 3년으로 경과(經過)한다. 그리고 본종(本宗)의 제친(諸親)에 대한 복제는 모두 1등씩 강복(降服)하며,

      그 보복(報服) 또한 같음.

 

(6) 출가녀(出嫁女)에게는 본복(本服)의 1등을 강복하고, ‘고(姑), 자(姉), 매(妹), 여(女), 손녀(孫女)로서 출가하

      였다가 본가로 돌아온 자에게는 미가(未嫁)한 자와 같이 함.

 

(7) 부(父)에 대한 참최(斬衰) 3년복을 군사(軍士)와 서인(庶人)은 100일 동안 복을 입게 하되, 모(母)에게도

      같으며, 군사로서 3년 동안 복을 입으려 하는 자는 그대로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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