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기 타 103

조선족 이름표기

■조선족 이름표기 朴光石’이 왜 ‘피아오광스’인가? 150년 지킨 이름 인정 못한다. 중국에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는 고사가 있다. 현재 조선족 이름이 할아버지 고향에 와서 이상한 ‘탱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지명과 인명을 표기함에 있어서 중국어발음을 따른다. 이 때문에 조선족이고 밀양 박씨인 ‘박광석(朴光石)’이란 이름을 ‘피아오광스’ 라고 표기한다. 조선족의 중국신분증은 위에 우리글로 ‘박광석’, 그 아래 한자로 ‘朴光石’이라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선 ‘박광석’이란 이름을 ‘피아오광스’로 표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박광석’을 ‘피아오광스’로 표기하는 이유는 ‘박광석’을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으로 보고, 조선족이 갖고 있는 ‘박광석’이란 자..

■ 기타/기 타 2007.11.20

각 신문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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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기 타 2007.09.19

김삿갓이 욕설을 하다.

김삿갓'이 어느 집앞을 지나는데, 그 집 아낙이 설거지물을 밖으로 휙~ 뿌린다는 것이 그만 '김삿갓'에게 쏟아졌겠다... 제가 뿌린 구정물을 지나가던 객(客)이 뒤집어썼으니 당연히 사과를 해야 마땅하련만, '삿갓'의 행색이 워낙 초라해 보이는지라, 이 여인네, 제 잘못을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서니 행색은 그러하나 양반의 후예(後裔)이고 자존심 있는 남자 아닌가? 그래서 '삿갓'이 한마디 욕을 했단다. 하지만...... 삿갓'이 누군가? 쌍스런 욕은 못하고 단지 두 마디 "해. 해." ----------------------------------------------------------------------------------------------------------------..

■ 기타/기 타 2007.06.29

2010년 몰락 "기로에 선, 일본"

2010년, 일본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2005년 9월부터 15개월에 걸쳐 대규모 기획프로젝트를 벌인 끝에 얻은 결론이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구조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動力)이 바뀌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노무라의 보고서는 왜 2010년을 분수령으로 잡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한다는 데 있다. 전후(戰後) 베이비 붐을 이뤘던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세대(團塊世代)’가 올해부터 60세 정년을 맞기 시작한다. 일본은 이를 ‘2007년의 문제’라고 부르며 긴장하고 있고, 2010년이 되면 단카이세대 전원이 환갑..

■ 기타/기 타 2007.05.20

술의 미학

■ 누구나 술을 마시면 곧 잘 솔직해진다. 어쩌면 우리는 그 솔직함이 좋아서 보슬비가 내리는 날 밤, 뒷골목 포장마차의 목로에 앉아 고기 굽는 희뿌연 연기를 어깨로 넘기며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지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멋과 낭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술이란?. 한낱 음식이요, 배설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 잔의 술에, 박장대소하는 술자리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출세와 영화를 누리는 걸 우린 지금것 많이 보아왔다. 주객은 주유별장이라!! 술에 성공과 실패가 담겨있으니 술 보기를 간장 같이 보아라! 노털카~~~놓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카 소리도 내지 마라!! 월요일은- 월급 타서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 잔 목요일은-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

■ 기타/기 타 2007.05.06

협의이혼

■ 이혼이란?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혼인 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하며, 합의이혼 이라고도 한다. 이혼의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 기타/기 타 2007.01.1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아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한다. (가사소송법 제22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 등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동거장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기타/기 타 2007.01.13

재혼(再婚)

●요약 두번째 혼인함, 또는 그 혼인.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혼인하는 일을 말한다. ●설명 두번째 혼인함, 또는 그 혼인.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혼인하는 일을 말한다. 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은뒤 아내가 재혼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 과부의 재혼을 금지 또는 제한하던 풍속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라졌다. 다만 여자는 혈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혼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금지하는 입법 등이 많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여자의 재혼을 금지해왔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재혼을 허용하면서, 일..

■ 기타/기 타 2007.01.13

이혼과 자녀 문제

이혼과 자녀 문제 ■ 양육권· 친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 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수있는 면접교섭 권을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

■ 기타/기 타 200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