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기 타

재혼(再婚)

야촌(1) 2007. 1. 13. 13:50

●요약

두번째 혼인함, 또는 그 혼인.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혼인하는 일을 말한다.

 

●설명

두번째 혼인함, 또는 그 혼인.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혼인하는 일을 말한다. 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은뒤 아내가 재혼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 과부의 재혼을 금지 또는 제한하던 풍속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라졌다.

 

다만 여자는 혈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혼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금지하는 입법 등이 많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여자의 재혼을 금지해왔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재혼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할수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되었다.

 

이는 상중(喪中)의 재혼을 금지한 것으로서 근세적 재혼금지기간의 취지와는 다르다. 민법에서는 재혼금지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811) 이는 재혼 후에 출생한 자식의 아버지를 확정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 기간을 대혼기간(待婚期間) 또는 과거기간(寡居期間)이라 한다.

 

따라서 전혼을 해소하였거나 취소한뒤 6개월 이내라도 임신중이었던 아이를 해산하면 곧 재혼할수있다(811).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3년이상 생사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이 인정되었을때 또는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제한에 위반하여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나 전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수있다(818).

 

그러나 전혼관계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재혼후에 임신했을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821). 사회에 따라 재혼하는 데는 가지각색의 규정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다. 재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 전혼이 해소된 후 재혼까지를 최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혼할 상대방에 대해 어떤 제한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규제방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보다도 여성에 대해 엄격하다.

 

극단적인 경우 남편의 장례식때 아내가 따라 죽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회 전체에 있는 일은 아니고 상류사회에 한정된 관습이었다. 그 예로 인도 상층 카스트의 부인의 경우, 남편이 죽은뒤 일생동안 상복을 입거나 사티라는 관례에 따라 죽어야 했다.

 

중국에서도 유교윤리는 열녀는 불사이부(裂女不事二夫)라는 부덕을 내세워서 부인의 재혼을 금했다. 재혼에 대한 전면금지나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일은 상복을 입는 일과 관계가 깊은 반면에 재혼상대제한은 그 사회의 친족조직과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다.

 

망부(亡夫)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혼인하는 레비레이트혼인과, 홀아비가 죽은 아내의 자매와 혼인하는 소로레이트혼인이 있는데 채택 이유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동아프리카에서 종종 레비레이트혼인이 실시되고 있으나 미망인은 새 남편과 배타적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망부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므로 선행의 혼인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기타 > 기 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0) 2007.01.13
재판상 이혼  (0) 2007.01.13
이혼과 자녀 문제  (0) 2007.01.13
위자료  (0) 2007.01.13
聖字의 意味  (0)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