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무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가.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 읍· 면의 장이 기아발견 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