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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야촌(1) 2007. 1. 13. 14:42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아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한다. (가사소송법 제22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 등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동거장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 법원이다.

 

■ 재판상 이혼원인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 확인 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 유책주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유책주의라는 해석을 견지하여 오고 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판례도 상대방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므1404 판결)

 

다만 부부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이혼 청구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이혼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그 밖에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이혼에 형식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 므60 판결)

 

■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조정에 회부한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될 수 있는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호적법 제130조)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 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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