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의례의 순서
1) 기일제사(忌日祭祀)
가. 기제 총설
①기제명칭 : 돌아가신날의 제의라는 뜻으로 기일제사인데 약칭하여 기제라 한다.
②기제대상 : 봉사주인(奉祀主人)의 고조까지 4대를 지낸다. 인간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뵐수있는 최대의 조상
이 고조까지인 까닭이다.
③봉사자손 : 원칙적으로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④배우자합사 : 기제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그날 돌아가신 조상만을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생전에도 함께
모셨으므로 배우자는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⑤기제일시 : 예서에서는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 먼동이 틀때)에 시작하여 질명(質明,밝아때)에 끝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그날이 되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새
벽에 지냈다.
그러나 요사이는 생활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날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이때에는 돌아가신날
해가진 다음부터 밤11시 되기 전에 지내야 한다.
⑥기제장소 : 장자손이 거처하는 정침에서 지낸다. 정침이란 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현대에는 안방이
나 대청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
⑦체천기제 : 장자손이 고조까지 지내므로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면 기타 살아있는 현손 까지의 자손에
게로 옮겨서 지내는 기제 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이라 해서 기제를 끝내고 세일사로 지낸다.
◈불천위 : 나라에 공훈이 있어 계속해 기일제사를 지내도록 은전을 받은 조상을 말한다.
나. 기제 순서.
(1) 영신(迎神)
①재계(齋戒) : 기일이 되면 전날부터 기제에 참례할 모든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그 조상만을 기린다.
②여소정침 : 먼저 대문을 열고,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이 쓸고 닦는다.
③제주수축 : 주인은 단정한 자세로 지방을 쓰고 축문을 쓴다. 단, 신주가 있을시는 축문만 쓴다.
④설위진기 : 주인은 제의 기구를 배설한다.
⑤척기구찬 :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대상위에 대기 시킨다.
⑥변복서립 : 제사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공손한 자세로 각
자 정한 자리에 선다.
⑦점촉(點燭) : 어두워지면 초에 불을 켠다. 현대에는 어둡지 않아도 의식으로 간주해 불을 켠다.
⑧설소과주찬 : 병풍을 치고,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들을 진설도에 따라 제상에 차린다.
⑨봉주취위 : 지방을 붙여 모시고 사진을 모실 것이면 정한자리에 모신다.
단,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신주를 모시고 주인이 신주덮개를 열고 좌우에 세운다.
(2) 강신(降神).
①강신분향 :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으로 주인이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
다. 분향은 향긋한 향을 때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
이다.
②강신뇌주 : 집사는 소탁에서 강신잔반을 들어 주인에게 건네주고 술을 따르면, 주인은 모사기에 3번 나누
어 술을 모두 지운다.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면 집사는 강신잔반을 원자리에 놓고 나면 주인은 일
어나서 두번 절하고 물러난다.
뇌주는 향그러운 술을 땅에 부어 젹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절차이다.
(3) 참신(參神).
모든 참례자가 조상을 뵙고 인사하는 절차로 남자는 두번, 여자는 네번 절한다.
(4) 진찬(進饌).
식어서는 않되는 제수(전, 면, 떡, 밥, 국, 탕 등)들를 제상에 올리는 절차이다.
현대에는 "설소과주찬"에서 미리 올리기도 한다.
(5) 초헌(初獻) : 주인이 첫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①전주(奠酒) : 주인이 신위앞으로 나아가서 고위잔반을 집어 받들면 집사가 술을 가득 따르고 주인은 원자
리에 고위 잔반을 올린다. 이어서 비위잔반도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
②좨주(祭酒) : 주인이 향안앞에 꿇어 앉고 집사가 고위잔반을 집어 주인에게 주면 모사기에 조금씩 3번 지
우고 잔대에 흘린 술을 퇴주기에 부은후 다시 잔반을 집사에게 건네 주면 집사는 원자리에 올린다. 비위
잔반도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
③전적(奠炙) : 육적을 중앙에 올린다. 현대에는 3적을 미리 올리고 초헌시는 육적(肉炙)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아헌시는 어적(魚炙)에, 종헌시는 계적(鷄炙)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④계반개 : 밥, 국, 면, 탕 등 덮개를 벗긴다.
⑤독축(讀祝) : 모두 꿇어 앉고 독축자는 주인 왼쪽옆에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고 주인은 맨 나중에 일어나고 두번 절한다. 고례에는 곡을 했다.
⑥퇴주(退酒) : 주인이 퇴주기를 들고 집사들은 고위와 비위잔반을 집어다가 퇴주기에 비우고 원자리에 잔
반을 돌려 놓는다. 현대에는 다음 술을 올릴때 좨주와 퇴주를 하기도 한다.
⑦철적(撤炙) : 육적을 퇴해 대상으로 옮긴다. 현대에는 철적을 하지 않는다.
(6) 아헌(亞獻) : 주부 또는 주인 다음 차례의 사람이 두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전적에서는 어적을 올리고, 독축과 계반개 절차는 없고, 나머지는 초헌때와 같은 절차로 한다.
(7) 종헌(終獻) : 참례자중 특별한 사람이 세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전적에서는 계적 또는 소적을 올리고 아헌때와 갈은 절차로 하되 퇴주와 철적을 하지 않는다.
제의에서 술을 세번 올리는 까닦은 주인, 주부, 손님이 한번씩 올리는 것이다.
(8) 유식 : 조상에게 많이 흠향하시기(잡수시기)를 권하는 절차이다.
①첨작(添酌) : 주인이 주전자를 들고 좨주로 축난 고위잔과 비위잔에 술을 가득히 채워 따른다.
현대에는 주인이 첨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도 한다.
②삽시정저 : 주부가 시접의 숟가락을 앞이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고위와 비위 밥에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골라 시접위에 걸치게 하고 주인은 2배, 주부는 4배를 한다.
(9) 합문 : 조상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모두 밖으로 나가고 독축자가 맨 나중에 나가
면서 문을 닫는다. 나갈수 없을시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이때 부복소경을 읽는 경우도 있다)
(10) 계문 :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로 7~8분후 독축자가 헛기침을 3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두 뒤따라 들
어간다.
(11) 진숙수(헌다) : 숭늉을 올리는 절차로 국을 덮개로 덮은후 퇴하고 숭늉을 올린다. 가문에 따라서는 밥을
세술 떠서 숭늉에 말고 젓가락을 세번 고른다. 이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12) 철시복반
①낙시저 : 수저를 거두고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②합반개 : 모든 뚜껑을 덮는다.
(13) 사신 : 조상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 모든 참례자는 일제히 절을 한다.
절이 끝나면 축관이 지방을 내리어 축문과 같이 태워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사진이라면 원자리에 모시고 신주라면 가묘에 모신다
◈제례에 따라서는 "조상과의 대화"라는 절차를 사신 전에 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인이 술한잔을 내려 한모금 맛을 본후 다 마시고 고기 한첨을 내려서 먹는 절차이다.
(14) 철찬(撤饌) : 제상위의 모든 제수를 차례로 내린다.
(15) 음복(飮福) : 참례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고례에는 "준"이라 하여 가까운 이웃 들에게 제사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 대접 하기도
했다.
10. 지방/축문 서식
1) 지방 만들기.
원래 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전통적으로 깨끗한 한지를 폭 6cm, 높이 24cm 정도의 직사각형에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사용한다.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 (天圓地方,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이다.
◈顯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임.
아래 사람인 경우는 쓰지 아니함
◈考 : 모시는 대상을 표시로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함.
◈아버지 顯考.
◈할아버지 顯祖考.
◈증조할아버지 顯曾祖考.
◈고조할아버지 顯高祖考.
◈ 큰아버지 顯伯父.
◈형 顯兄, 아우 亡弟.
◈學生 : 조상의 벼슬(공직) 표시로 "學生"은 관직이 없는 경우임. 관직, 사회직함, 학위 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예)괴산군수, 국회의원, 사회사업가, 의학박사 등.
◈府君 : 제사대상이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
제사대상이 자신의 아래사람인 경우에는 직접 이름을 씀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비(妣) : 모시는 대상을 표시로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
◈어머니 顯 妣
◈할머니 顯 祖妣
◈증조할머니 顯 曾祖妣
◈고조할머니 顯 高祖妣
◈큰어머니 顯伯母
◈아내 亡室
◈孺人 : 조상의 지위 표시로 "孺人"은 관직이 없는 경우임. 관직, 사회직함, 학위 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예)정경부인, 국회의원, 사회사업가, 법학박사 등
◈全州李氏 : 본관 성씨표시
부인이 두분 이상인 경우 구분하기 위함임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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