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재사당 이원선생 묘갈명.행록.적거 유허비.유사(1471추정-1504)

야촌(1) 2006. 3. 9. 01:04

■ 재사당 이원 선생 묘갈명(再思堂李黿先生墓碣銘)

 

김상헌 지음(金尙憲 撰)

 

재사당(再思堂) 이 선생이 홍치 갑자(弘治 甲子:연산10년, 서기1504년) 10월 24일에 화(禍)를 당한 뒤 120년(실제로는 131년이 됨) 숭정 8년 을해(崇禎 8년 乙亥: 인조13년 서기 1635년)에, 증손 대정(曾孫 大鼎)이 양주(楊州)의 시골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읍하고 인사를 하고 다가오기에 맞아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 얼굴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빛이 있어 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았다. 뒤돌아서 가져온 한 책자(冊子)를 꺼내어 주면서 이르기를 저의 선조 재사 당 공(先祖再思堂公)의 행적(行跡)입니다.

 

때를 만남이 불행하여 땅위에 뿌린 피가 푸르게 엉기어 굳은 한이 서린 산소 앞에 아직도 비명(碑銘)하나 새겨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우리집안의 3대에 걸친 유한(遺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생께서 어진 고위 고관(高位高官)의 비명(碑銘)을 많이 쓰시고 더욱이 절의(節義) 를 논(論)하는 글쓰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하니 선생께 비명(碑銘)을 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만일 선생께서 비명을 써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할아버지 행적(行跡)이 후세(後世)에는 마침내 형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감히 구하여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말을 미처 반도 못 하고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내 스스로 돌아 보건데 내가 적임자가 아님은 알고 있으나 선생의 인품(人品)을 들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의리상(義理上) 도저히 사양하지 못하고서 공손히 받아서 일을 마치였다.

 

선생의 휘(諱)는 원(黿)이요, 자(字)는 낭 옹(浪翁)이며, 재사 당(再思堂)은 그가 스스로 붙인 호(號)이다. 이씨(李氏)는 경주(慶州)에서, 나와서 대성(大姓)이 되었고, 문충공 제현(文忠公 齊賢)이 고려(高麗)에 정승(政丞)이 되어 덕망(德望)과 업적(業跡)이 크게 빛나고 떨치어서 대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익재(益齋)선생이라 부르되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 하였다.

 

5대를 내려와서 관찰사 윤인(觀察使 尹仁)의 대에 이르렀다. 관찰사 위로는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명망(名望)이 드러나서 높이고 받들어 중(重)히 여겼다. 관찰사가 현령 공린(縣令 公麟)을 낳았고 현령 공(縣令公)이 순천 박팽년(順天 朴彭年)의 따님과 혼인(婚姻)하여 재능(才能)이 뛰어난 아들 팔형제(八兄第)를 낳았으니 선생은 그 셋째시다.

 

박공(朴公)은 노산군(魯山君 : 곧 단종을 말함)을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꾀하다가 성삼문(成三問)들과 함께 죽었으니, 곧 세조(世祖朝) 때의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이다. 처음 현령 공(縣令公)이 장가간 첫 날밤에,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했더니 자라 이야기 듣게 되었고 공(公)은 자라들을 풀어서 물에다 띄워 살려 보냈다. 그 후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자라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 과연 모두가 뛰어나게 훌륭하였고 범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순 씨 팔용에 비기었고 선생을 지목하여 자명(慈明)이라하였다.

 

공(公)은 성균 진사(成均進士)를 거쳐, 기유 년(己酉年 : 성종 20년 1489년)에 문과(文科)에 급제 하였고 선발(選拔)되어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가 되었고 승진(昇進)하여 박사(博士)가 되었으며, 예(例)에 따라서 봉상시 직장(奉常寺 直長)을 겸직(兼職)하고서는 죄를 입어(점필재 김종직의 시호를 정한일로), 파직(罷職)되였으나,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서 곧 예조좌랑(禮曺佐郞)으로 벼슬을 올려 받았다.

 

그때 연산 주(燕山主=연산군을 말함)가, 미친 듯 날뛰고 난폭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데다 간신(奸臣)들이 달래고 부추기고 꼬드겨서 자기마음 내키는 대로 원한을 갚았다.

 

무오년(戊午年 : 연산 4년 서기1498년)에 성종(成宗)실록을 편찬(編纂)하기 위하여 사국(史局: 史官들이 史草를 여는곳)을 열자 비사(秘史 :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속에서 필요한 것만 빼내어(조의제문 같은 것), 벌주기 위한 죄안(罪案 : 범죄사실을 적은문서)을 짜 놓고서는 당인(黨人 : 함께 부동이 된 사람)이라 지목하여 옳지 않은 죄의 이름으로 크게 일을 벌려 많은 선비들의 목을 베었다.

 

이에 작고한 점필재 김 문간 공[佔畢齋 金文簡公=문간은 諡號이고 김종직을 말함)을 사화(史禍)의 으뜸으로 하여, 탁영 김공 일손(濯纓金公馹孫), 한훤 김공 굉필(寒暄金公宏弼), 매계 조공 위(梅溪曺公偉), 금남 최공 부(錦南崔公簿)의, 여러 명사(名士)에 미치었고 모두가 죄인 됨을 면치 못하였다.

 

사람을 죽이고도 부족하여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屍體)까지도 참형(斬刑 : 칼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하기에 이르니 형벌의 화가 혹독하기 예로부터 일지기 없었던 일이다. 선생이 태상시(太常寺 : 곧 奉常寺)에 있을 때, 점필재의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여 문충(文忠)이라 추천(推薦)했다 해서, 그 죄로 곽산(郭山)으로 귀양을 갔다.

 

3년만인 경신년(庚申年 : 연산 6년 서기1500년)에, 귀양지를 나주(羅州)로 옮기고 갑자년(甲子年 : 연산 10년 서기1504년)에, 무오당인(戊午黨人)에게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시켜 죄를 더하니, 선생의 종이 몰래 선생을 업고 도망가려고 꾀하였으나 선생은 왕의 명(命)은 도망 할 수가 없다고 종을 꾸짖으며 거절하였다.

 

종이 다시 이장곤(李長坤)의 일을 끌어대며 흐느껴 울며 애써 강권(强勸)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도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말이 더욱 씩씩 하였다. 연산(燕山)이, 이를 듣고서 더욱더 성이 나서 형벌의 등급을 올리는 법을 써서 현령(縣令)과, 그 아들들을 먼 도(道)로 귀양 보냈다.

 

부인최씨(夫人崔氏)는 석 달 앞서서 병으로 궂기셨다. 이에 이르러 선생과 양주(楊州) 동쪽 천 계리(泉谿里 : 오늘날 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덕계리), 최씨(崔氏)네, 선산(先山)에, 합장(合葬)하였다. 중종(中宗)이 즉위(卽位)하자, 맨 먼저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씻어주고 승정원 도승지(承政院 都承旨)에 추증(追贈)하였다. 따라서 모든 귀양 갔던 사람들은 특별히 등용(登用)토록 했다.

 

선생의 천품(天稟)은 의기가 장하고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으며, 문장이 뛰어났고 기개(氣槪)가 높고 절조(節操)가 굳으며 언론과, 풍채가 탁월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였다. 젊어서 점필재(佔畢齋)로 부터 글을 배웠으니 한 세상 이름난 선비들이 모두 그 문하(門下)에 있었고 서로 부지런히 배우고 힘써서 사물(事物)의 이치를 궁리(窮理) 하였다.

 

선비들은 선생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중히 여겼으나 뜻도 공업(功業)도, 미처 이루지 못하고서 일찍 화를 입었다. 평생 책을 즐겨서 널리 여러 가지 책을 보았으나 성현(聖賢)들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았다.

 

일찍이 금강산을 돌아다녀보고 널리 전해 내려오는 기록과 전설에 틀리는 것이나 망년 된 말들은 막아 버렸고 황당무계한 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迷或), 시키는 것들은 말로서 꺾어 버렸다. 또 바른 이치를 들어 묻고 대답함으로써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좌선 하고있는 중들의 도를 깨우치는 방법이 옳지 않음을 설복 시켰다. 그로 인해서 격물 물 격설(格物物格說)을 지어서 이를 밝히었다.

 

뒤 따르는 여러 어진선비들도 서로 보고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론과 실제가 서로 우연히도 꼭 들어맞았다고 한다. 문장은 엄숙하고 정결하여 그 사람됨과 같았고, 시(詩)는 아주 품격(品格)이 높아서, 비록 벼슬에서 내쫓긴 마당에 있어서도, 슬프고 마음아파 하며 누굴 원망하는 등의 말이 전혀 없었다.

 

저술(著述)한 것들은 모두 빠지고 흩어져 없어지고 거두어 간수하지를 못하였으나 술지부(述志賦)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탁영(濯纓 : 金馹孫)은 글에 있어서만은 남을 밀어주고 스스로 양보하는 일이 매우 적었는데, 선생의 금강록(金剛錄)을 보고서는 나도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추강(秋江 : 南孝溫)은, 선생을 논(論)하여 기상(氣像)이 당당(堂堂)하여 가히 나이 어린 대(代)를 이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을 맡 길만 하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양쪽 집안의 어짐을 한 몸에 모았다고 하였다. 추강(秋江: 南孝溫)이 어찌 구구하게 남을 칭찬한 것이겠는가!?

 

선생이 굳긴지 이미 백유여년(131년), 비록 지초(芝草)는 사그라지고 혜란(蕙蘭)은 타서 마침내 구렁을 메울 지라도 그 짙은 향기는 더욱 세차게 일어나듯 의(義)로 운 행적(行跡)과 영광스러운 이름은 책에 쓰여 있고 선생의 사적(事跡)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드러나니 사람들의 입으로 번져 오래갈수록 더욱더 성(盛)해만 간다.

 

그 당시의 간사한 요물들의 모질고 극악무도한 무거운 죄에 대한 벌이 내리니, 귀신이 내리는 벌이요, 신(神)이 귀양 보내서 죽게 한 것이다. 후세(後世)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었고 남의 명예(名譽)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그 자손들이 어찌 벼슬아치와 선비들 사이에 나란히 서기를 바라랴! 아아! 세상에 누가 하늘이 없다고 이르겠는가!?

 

선생은 네 아들을 두었으니 수(洙), 하(河), 강(江), 발(渤)이다. 수(洙)는 군수(郡守) 요, 4남 3녀를 낳았고, 강(江)은 형제를 낳았고, 발(渤)은, 증 좌승지(贈 左承旨) 요, 2남 4녀를 낳았으며, 하(河)는 무후(無後)이다.

 

내 외손(內外孫)은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다. 찰방 대유(察訪 大臾)와, 판서 시발(判書 時發)은 다, 증 현손(曾 玄孫)이다. 판서는 재주 있는 신하(臣下)로 이름났고 찰방은 벼슬을 던지고 물러나니 명성(名聲)이 높이 판서 위에 있었다.

 

대정(大鼎)은 어려서부터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마침내는 선대(先代)의 뜻을 이루어 영원히 무궁하게 전하여 내려가도록 꾀하여 놨으니 가히 효도하였다고 이를 것이다. 이에 명(銘)하니,

 

아아! 세상에 그 누가 손가락으로 그어 보이며 가르쳐 줌이 없다 하는가?

그 학문은 빛나는 근원(根源)을 가졌기에 나아 갈수록 더욱 만족하지 않는다.

 

과거 급제하여 책에 이름 오르고 조정(朝廷)에 서자,

어두운 무리 좇음을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밝음을 펴고자 하니

모두가 물리쳐서 곤하기 이를 때 없네.

 

옥을 진흙 속에 던짐과 같으니 누가 그 빛을 손으로 가리랴.

조정(朝廷)에 벼슬하다,

 

귀양길에 나서니 군자(君子)의 행실(行實)이 돋보이기 시작했고,

여론(與論) 들은 죄수 되어 수례에 실려 가는 사람의 뜻을 기쁘게 한다.

 

재주와 꾀는 이미 시험을 거쳤으니 외직(外職)에나 내직(內職)에나 모두 마땅하였고,

모절(旄節=곧 儀杖을 말함)은 빛났건만 바른 뜻 펴기엔 어려운 때 만났네!

 

어진이가 어리석은 왕을 만나서 해(害)를 입는 괘(卦)니 나래를 드리우고 가만히 쉬며

고난을 참고 굳게 절개 지킴이 이롭다고 하였네.

 

공(公)의 몸은 깊이 병들었건만, 공(公)의 마음은 아플 것 없네.

선비들의 공론(公論)도 기울어져 갔건만 초연(超然) 히 모르는 체 지내었어라.

 

벼슬도 미련 없이 내어 던지고 세속(世俗)을 떠나서 깨끗이 사니

이는 세속을 벗어난 높은 눈으로 삶을 뚫어 보았다 이를 것이다.

 

잡티 없이 정수(精粹)만 써낸 글들은 빠지고 흩어져 없어졌으나

사람들이 외우고 전하여 왔네.

 

그 글들 주옥(珠玉)같이 아름다워서 맑은 내 길이길이 신기롭구나.

꾸밈없는 풍모(風貌)는 가신지 오래되어 붉은 지 푸른지를 그려낼 수 없구나.

 

누군가 훌륭한 역사가(歷史家)가 나오거든

청(請)하거니 문원(文苑) 속에 나란히 써넣어서 그 명성(名聲) 오래오래 기리어 주오.

 

옮긴이 : 野村 李在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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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再思堂李先生墓碣銘 - 金尙憲 撰

 

再思堂李先生。遘禍於弘治甲子十月之二十四日。後一百二十年崇禎乙亥。曾孫大鼎。謁余於楊州之里舍。揖而進之則生面也。其容慼然若深有哀者。顧取一冊子授之曰。吾先祖再思公行蹟也。遭時不幸。化碧之藏。尙闕外銘。蓋一家三世之遺憾。聞吾子多銘賢公卿。而尤喜談節義文章之事。意者如有待焉。子而無諾。吾祖之行。終泯沒於後世。敢固以請。語未半而淚簌簌下也。余自顧非其人。而聞先生之風久矣。誼不敢辭。謹受而卒業。先生諱黿。字浪翁。再思其自號也。李氏出慶州爲大姓。至文忠公齊賢。相高麗。德望事業。赫赫名世。世稱益齋而不名。五傳而至觀察使尹仁。自觀察以上。皆文科顯重。生公麟。縣令。娶順天朴彭年女。生丈夫子八人。先生其第三。朴公故謀復魯山。與成三問等。俱死世祖朝。卽所謂六臣者也。初。縣令公委禽之夕。得異夢。問知解鼈。取而活之。及生子。以是族名之。果皆奇儁不凡。人益異之。比諸荀八龍。而目先生爲慈明。由成均進士。中己酉文科。選補承文院正字。轉博士。例兼奉常寺直長。坐事罷。無何敍陞禮曹佐郞。時燕山主狂暴日甚。奸臣從臾。自爲逞憾地。歲戊午。遂發史局祕史。捃摭成案。目爲黨人。加以不韙之名。大鏺士類。於是故佔畢齋金文簡公爲禍首。濯纓金公馹孫,寒暄金公宏弼,梅溪曹公偉,錦南崔公溥曁諸名士俱不免。戮人之不足。而至於戮尸。刑禍之酷。古未有也。先生在太常。議畢齋易名。擬以文忠。坐謫郭山。四年庚申。量移羅州。至甲子加罪黨人。先生奴計欲竊負以避。先生曰。君命不可逃也。奴引李長坤事。涕泣勉強。終不許。及臨刑。神氣不少變。語益壯。燕山聞之愈怒。用加等之律。縣令公及諸子竝流遠道。夫人崔氏前三月病歿。至是與先生同窆于楊州東泉谿里崔家先兆焉。中宗卽位。首雪冤枉。贈承政院都承旨。悉還流竄。錄用其子孫。先生天資豪邁絶倫。文章氣節。言論風采。卓然世所傾仰。少師畢齋。一時名儒。皆在門下。相與砥礪講劘。士林推爲國器。志業未究而禍及之。平生嗜書。博觀諸書。惟不讀非聖之書。嘗游金剛山。力破流傳記異之說。柱妄言惑衆者口。而折之以正理。答問伏面壁僧。因著格物物格說以曉之。後來諸儒賢。互見取衷之論。實相暗合云。文章峻潔如其人。詩甚高。雖在捐佩之際。絶無哀傷怨懟之辭。所著述放逸不收。述志賦行於世。濯纓於文。少推讓。而見先生金剛錄曰。無以過也。南秋江孝溫。論先生氣象。堂堂可以托六尺之孤。又云。兩家之賢。萃于一人。秋江豈苟譽人者也。先生之死已百有餘年。雖芝殘蕙焚。終塡溝壑。而其芬芳郁烈。至今著在簡冊。播於人口。久而彌盛。彼當時奸孼。厚惡降罰。鬼誅神殛。遺臭穢惡。苗裔不獲齒於衿紳。嗚呼。世孰謂無天也哉。先生有子四人。洙,江,河,渤。洙郡守。生四男三女。渤贈左通禮。生二男四女。江,河無後。內外孫多不可盡記。察訪大㕀,判書時發。皆曾玄。判書以才臣顯察訪不樂仕自放名高出判書上若大鼎。幼老不怠。終成先志。以圖不朽於無窮。斯可謂孝矣。是爲銘。 <끝>

 

淸陰先生集卷之三十 / 墓碣銘 十四首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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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당(再思堂) 묘갈(墓碣) - 미수 허목

 

공의 휘(諱)는 원(黿), 자는 낭옹(浪翁), 성은 이씨(李氏), 본관은 계림(鷄林)으로, 고려의 정승을 지낸 제현(齊賢)의 7대손이다.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낸 인물이 배출되어 대족(大族)으로 불렸다. 증조부는 참판을 지낸 계번(繼蕃)이고, 조부는 관찰사를 지낸 윤인(尹仁)이다.

 

아버지는 현령을 지낸 공린(公麟)인데, 이분은 노릉(魯陵=端宗陵)의 육신(六臣) 가운데 한 분인 고(故)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박팽년(朴彭年)의 사위로서, 육신의 사건에 연루되어 세상에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공은 명신(名臣)의 후손으로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결한 태도로 처신하여 젊어서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또한 학문을 좋아하여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았고 큰 절개를 지녀 추강(秋江) 처사(處士) 남효온(南孝溫)이 공을 보고는,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이른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성종 20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거쳐 승문원 박사에 올랐고 태상시(太常寺)의 관직을 겸하였다. 견책을 받아 파직된 뒤로는 이름난 산수를 찾아다녔다. 풍악산(楓嶽山)을 유람할 때 마하연(摩阿衍)의 승려가 공에게 묻기를,
“그대의 눈이 만물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만물이 그대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눈으로도 만물을 보았고, 만물 또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격물물격설(格物物格說)〉을 지었다.


그 뒤 서용되어 예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무오사화(戊午史禍)가 일어나자 공이 점필재의 문인이라 하여 그 당인(黨人)으로 지목되어 곽산(郭山)에 유배되었고, 3년 뒤에 나주(羅州)로 양이(量移)되었다.

 

갑자년(1504)에, 연산군이 당인들에게 죄를 가중함에 따라 공이 사죄(死罪)로 논죄되자, 아무 죄도 없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긴 한 노복(奴僕)이 몰래 공에게 말하기를,
“죄가 죄 같지 않고 임금이 임금답지 않아서 이리된 것인데, 어찌 살길을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장곤(李長坤)의 일을 끌어대 말을 하니, 공이 한동안 수심에 잠겨 있다가,
“임금이 명령한 것이니 도망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리고 처형을 당할 때에도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다. 폐왕(廢王)이 이 일을 보고받고 더욱 노하여,
“죽으면서까지도 복종하지 않는구나.”
하고는 그의 집안을 적몰(籍沒)하니, 부자와 형제가 모두 연좌되었고 타(鼉)와 별(鼈) 두 아우는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


중종 원년(1506)에 당인들을 대거 풀어 주면서 모두 옛 벼슬을 복관시켜 주었는데, 이때 공에게는 승정원 도승지의 벼슬을 추증하고 그 자손의 녹용(錄用)을 명하였다. 부인 최씨(崔氏)는 참판에 추증된 최철손(崔鐵孫)의 따님으로, 훌륭한 부녀자의 행실을 지녔다고 칭송을 받았다.

 

공이 화를 입은 것은 갑자년(1504, 연산군 10) 10월 24일이고, 부인은 그해 8월 17일에 별세하였다. 양주(楊州)의 치소(治所) 동쪽에 있는 천계(泉溪)의 최씨 선영에 합장하였다. 공이 화를 당하자 부인의 아우인 승문원 정자 최명창(崔命昌)이 즉시 관직을 버리고 나주(羅州)로 가서 이곳으로 운구해 장사를 치른 것이다.


공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수(洙), 강(江), 하(河), 발(渤)이며, 그 가운데 수는 군수를 지냈고, 발은 우통례(右通禮)에 추증되었다. 수의 손자 홍업(弘業)은 과거로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려다 불행히도 궁액(窮厄)을 당해 별세하였고, 발(渤)의 손자 시발(時發)은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다.

 

시발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경휘(慶徽)는 이조판서이고, 경억(慶億)은 좌의정이다. 홍업의 손자 언무(彦茂)는 선행으로 소문이 나 효종(孝宗) 때에 정려(旌閭)를 받은 인물로서, 송라 찰방(松羅察訪=오늘날 慶北 迎日郡 松羅面 驛長)을 지냈으며 지금 현재 80여 세이다.


공의 별호는 재사당(再思堂)이고, 문장이 또한 당대의 추중(推重)을 받았으나 지금 그 문장이 그다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동문선(東文選)》과 《대동시림(大東詩林)》에 시부(詩賦) 수십 편이 전해지며, 《유금강록(遊金剛錄)》 한 권이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군자의 도가 막혀 / 君子道窮

나쁜 때를 만났으니 / 逢時不祥

 

재앙에 걸려들었고 / 身罹禍殃

간사한 자 무고하여 / 憸人媒孽

 

이런 화란 얽어내니 / 搆此卼臲

선량한 이 죽었다네. / 良善斬伐

 

정도를 지키고 운명을 받아들여 / 守正安命

생사를 초월하여 지조를 지켰으니 / 死生一節

 

충신의 매서운 기상은 / 忠臣之烈

백대에 이름을 남길 것이요. / 百代之名

 

지사의 한숨 소리는 / 志士之欸

무덤 속의 슬픔으로 남으리 / 墟墓之哀

 

[原文]

 

再思堂墓碣 - 미수 허목


公諱黿。字浪翁。姓李氏。本鷄林人。高麗相齊賢七世孫也。世有達官貴人。號爲大族。大王父參判繼蕃。王父觀察使尹仁。父縣令公麟。魯陵六臣故集賢學士朴彭年之壻也。連六臣事。不顯用於世也。公以名臣之世。好卓犖。潔身高行。少遊佔畢齋之門。亦嗜學。非聖人之書不讀。偉然有大節。秋江處士南孝溫稱之曰。可以託六尺之孤者也。早年陞上庠。成宗二十年。及第。由承文正字。至博士兼太常。以譴罷。放迹名山水。遊楓嶽。有摩阿僧見公。問之曰。目覩萬物乎。萬物入目乎。公曰。目覩萬物。萬物亦入目。作格物物格說。後敍爲禮曹佐郞。及戊午史禍起。公佔畢門人目爲黨人。流郭山。三年。量移羅州。甲子。加罪諸黨人。公當論死。有僕隷悶其無罪死。私謂公曰。罪非罪。君不君。盍亦善爲之。亦引李長坤事言之。公愀然久之曰。君命。不可亡也。臨刑。亦自若。廢王聞之愈怒。以爲死且不服。命沒其家。父子兄弟皆連坐。二弟鼉鼈。因逃世不出也。中宗元年。大釋黨人。皆復其官。追爵承政院都承旨。命錄用其子孫。夫人崔氏。贈參判鐵孫之女。稱賢婦人之行。公被禍。當甲子十月二十四日。夫人其八月十七日歿。合葬楊州治東泉溪崔氏族葬。當禍。夫人弟承文院正字命昌。卽去官至羅州。以喪返而葬。公有男四人。曰洙。曰江。曰河。曰渤。洙爲郡守。渤贈右通禮。洙孫弘業以科目進。將顯矣。不幸窮抑而歿。渤孫時發刑曹判書。時發二子。慶徽吏曹判書。慶億爲左議政。弘業孫彥茂。以善行聞。孝宗時。表善行閭者也。仕爲松羅察訪。方八十餘。公別號曰再思堂。爲文章。亦一時所推許。今其文不大傳。東文選,大東詩林。有詩賦累十篇。遊金剛錄一卷。傳於子孫。其銘曰。
君子道窮。逢時不祥。身罹禍殃。憸人媒孼。搆此臲。良善斬伐。守正安命。死生一節。忠臣之烈。百代之名。志士之欸。墟墓之哀。

 

記言別集卷之二十一 / 丘墓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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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錄 - 丁焰(정염)


公諱黿。字浪翁。號再思堂。慶州李氏。推誠亮節功臣三重大匡。鷄林府院君。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文忠生弘文提學達尊。提學生司諫德林。司諫生都按撫使伸。按撫生參判繼蕃。參判生觀察使尹仁。觀察生縣令公麟。縣令娶及第朴彭年之女。生公。兄弟凡八人而公於序居三。伯曰鼇。仲曰龜。鼉,鼈,鼊,鯨,鯤。皆弟也。始縣令公之來聘也。此族感於夢。問諸賓廚而放之水。因以命諸子名。皆奇儁卓犖。時人謂之荀氏八龍。而以慈明目公也。公膺長發篤生之會。稟淸明純粹之氣。其文章節行。蓋皆出於德性。非勉強辛苦而得者。以某年進士。決己酉賢良科。亦俯而拾之耳。選補槐院。癸丑。兼帶太常官。以文書獲譴。甲寅冬。成廟昇遐。世子襲位。有詩曰。痛哭周王傳末命。傷心麟史紀元年。戊午秋。史獄起。以佔畢齋金宗直門徒。決配郭山。庚申。量移羅州。時縣令公方宰昌平。聽自願。從近道付處也。甲子。加罪戊午黨人。禍且不測。有蒼頭請從夜半出走。公不可。泣且強之。至引李校理長坤事。反覆譬喩。公愀然有間曰。君命不可亡也。待拿命。卒就刑。乃甲子十月二十四日也。臨刑。略無震懼色。有若不服其死者。燕山聞之。益加暴怒。幷坐父及兄弟。配諸遠外。丙寅靖國。放還流人。復其官爵。贈諸冤死者職。以公爲承政院都承旨。命錄用子孫。嗚呼。公筮仕未幾。逢時不幸。官至禮曹佐郞。宦蹟無聞焉。佔畢爲一世之儒宗。英才志學之士皆遊於其門。相與講明道學。未卒業。俱及於禍。公之學亦無所追述焉。俾我後人。猶未聞其緖論。嘗取癸丑遊金剛山錄觀之。山多古蹟流傳之說。往往惑人者有之。公吟風縱筆。形於聲畫之餘。一事一物之微。必求諸理而證其荒誕焉。有僧面壁趺坐問於公曰。君之目覩萬物乎。萬物入君之目乎。公答曰。目亦覩萬物。萬物亦入目。何也。觀物而窮理。窮理而物不遺。此吾道所謂格物致知物格知至者也。僧不答。蓋彼以惡物之心。而物不能絶。故有是問。此以窮物之理。而物不可遺。故以是答。宜其言之有以服其心也。因記格物物格之說。往年名儒互相甲乙。久而後定。時未有公說之行也。濯纓公金馹孫常好公詩。而以文自許。及見是錄。嘆賞其文之亦不讓於己也。公心平而和氣。爲詩平淡。雖在離騷。猶無楚辭之讀。其在郭山也。著述志賦。亦出於性情之正。無憂憤怨懟之辭。豈所謂可以怨者乎。死生之際。疑或可以苟免。而不敢一日安於偸生。所謂仁人者非歟。卽其所已就者而爲學之正。槩可見矣。南秋江所錄二家之美萃于公之一身者。其以是也。夫人崔氏。贈兵曹參判鐵孫之女。開城君濡之孫也。性度端重。言笑有節。子弟婢僕。莫不敬畏。在謫所。禍不朝夕。依舅姑于昌平縣衙。因產不救。甲子八月十七日也。至十月。以公櫬來。合窆于楊州治東泉谿村某坐某向之原。實崔氏松楸也。公有四男。長洙。郡守。次曰江。次曰河。次曰渤。贈左通禮。郡守娶淳昌薛忠蘭女。生四男三女。男長愷胤。縣令。次曰悌胤。次曰悰胤。生員。次曰愊胤。長女適忠義衛李獻。次適吏曹參判柳世麟。次適士人禹崇善。江,河皆無後。左通禮娶光州李宏弼之女。生二男四女。男長憬胤。贈左承旨。次愼胤。女長適李仁儉。次適李蘅。次適郡守朴繼章。次適縣監吳士文。登科爲縣監。縣令生三男。長弘業。及第。次弘祐。生員。次弘績。二女。長適李尙吉。及第。次適韓裕。悌胤有二女。長適趙璜。次適尹樟。主簿。生員有一子。大㽕。察訪。愊胤有一子。大鼎。四女。長適李獻吉。次適高汝雨。萬戶。次適金忠男。縣監。次適趙欽。柳參判一女。適工曹判書朴忠侃。禹崇善有四男。長伏龍。牧使。次成龍。次興龍。縣監。次攀龍。左承旨有五男。長大遂。郡守。贈承旨。次大建。贈吏曹判書。次大迪。生員。次大逸。次大遴。一女適朴仁傑。進士。弘業生以健。弘祐生以謙。大㽕生以恂。大鼎生以晉。郡守生三男一女。男。時振,時挺,時援。女適判書金時讓。判書生二男。長時發。階嘉善觀察使。次時得。武科府使。大迪生五男。時中,時行,時昌,時興,時望。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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謫居遺墟碑(적거유허비) - 李德壽(이덕수)


再思堂李先生。少遊佔畢齋之門。以氣節文學。顯名於燕山朝。及史禍作。與寒暄,濯纓諸名賢。俱罹奇禍。至今譚者爲之氣短。其事略見於淸陰金文正所撰碣文中矣。蓋先生坐議諡。戊午。始謫關西之郭山。三年而移羅州。至甲子。被禍州之東十里地名伏巖。至今傳爲先生所居。先生外曾孫禹監司伏龍曾牧是州。就遺墟。豎短碑以識之。歲久而稍剝蝕。至聖上卽位之二年丁未。先生七世孫衡坤繼牧是州。摩挲感慕。旣又惜其不載謫居遘禍之歲月。恐後之人無所考据。將別治石以記。而屬筆於余。余少之時。遍行四方。至名賢所居之鄕。必求見其遺跡。而無能有識之者。輒爲之悵然以恨。今人士之南行過是州者。賴此片石。將有以想像先生之遺風於荒榛野草之間。徘徊而有不忍去者。李君斯擧。其於表先懿牖末俗。顧豈不大哉。凡天下之事。必其接於耳目而後乃能動乎其中。雖義烈所就。其跡炳然。苟曠日不交於前。鮮有不浸遠而浸忘。此又李君微意之所存也。李君之堂弟明坤適牧光州。亦與聞其役云。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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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事[죽은 사람이 남긴 생전의 사적] - 찬자 未詳

 

公父諱公麟。昌平縣令。母順天朴氏。及第彭年之女。縣令聘于永樂甲戌某日。夜有異夢。朝索賓廚生鼈若干放之水。後得八男。俱以此族名之。皆卓犖奇儁。時人謂之荀氏八龍。而目公以慈明也。以聖主得賢臣賦。捷進士弘治己酉四月初十日。中丙科二十一人名。癸丑春。官太常。以文詞獲罪。遊金剛山。太常。奉常寺也。承文博士。例帶奉常直長。
嘗遊佔畢齋門。金寒暄宏弼,金濯纓馹孫。一時名流皆在焉。公天資豪邁。器局雄偉。不事修飾。而風采足以動人。性好讀書。不讀非聖之書。濯纓公嘗以文自許。及見金剛錄。歎賞其文之不讓於己也。甲寅冬。成廟昇遐。世子襲位。有詩曰。痛哭周王傳末命。傷心麟史紀元年。戊午秋。史獄起。以佔畢齋門徒。決配郭山。庚申。量移羅州。時縣令公。方宰昌平縣。聽自願。近道付處也。金寒暄亦初配煕川。以母夫人陳疏。量移順天。 甲子。加罪戊午黨人。禍且劇。從奴注叱介。夜半請負逃。公拒不許。奴泣且強之曰。罪非罪。君不君。盍亦好爲之。李校理長坤所謂。獨非計之得歟。公愀然有間曰。君命不可亡也。待拿命。卒就刑。臨刑。略無震懼色曰。樂哉。燕山聞之。益加暴怒。撤毀籍沒。有甚於他人。幷坐父及兄弟。配諸遠外。弟鼉。絶意應擧。遯居堤川。鼈。隱居平山。自號藏六堂。餘皆屛居終身。
遊金剛。見僧八九輩終日危坐。若有所思。公問曰。所思何思。座首僧曰。思趙州無字。公應之曰。釋之見性思無。猶吾道之性與天道也。性與天道。聖人所罕言。豈庸人凡類之所與知者乎。師何不敎之以可知易行之事。而勉人高遠難知之事乎。僧不答。旣而僧問於公曰。君之目。覩萬物乎。萬物入君之目乎。公答曰。目覩萬物。萬物亦入吾目。何也。觀物而窮理。窮理而物不遺。此吾道所謂格物致知物格知至者也。僧亦不答。
初配郭山時。著述志賦。行歷安州百祥樓次韻。乃戊午秋也。有曰。半簾疏雨冷侵樓。瘴海腥煙午未收。萬古湖山來醉眼。百年天地入搔頭。江城秋晩霜敲葉。野渡潮生浪打舟。一抹斜陽歸棹遠。好風吹送白蘋洲。
遺稿二冊。藏諸嫡孫弘業家。沒於壬辰兵禍。今不可得見其全集。其幸傳諸大東詩林者有若干篇。賦則十餘篇幸存。
夫人崔氏。贈兵曹參判鐵孫之女也。性度端重。言笑有節。子弟婢僕。莫敢不敬。在謫所。禍不朝夕。依舅姑于昌平縣衙。因產不救。甲子八月十七日也。于時禍機叵測。營葬未遑。移殯于淳昌。至十月遭禍。而舅及兄弟散在謫所。無計歸櫬。而夫人弟命昌。以承文正字。爲其喪解職。遠致收櫬以歸。匍匐周旋。合葬于楊州治東泉谿村。實崔氏松楸也。正字後爲禮曹參判。號松石。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재사당 이선생 묘/촬영 이재훈(2005. 9월)

재사당 이선생 묘갈비 /촬영 이재훈(2005.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