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牛峰桃李村先塋墓壇碑 譯文.

야촌(1) 2006. 9. 19. 15:45

우봉도리촌선영묘단비 역문

(牛峰桃李村先塋墓壇碑 譯文)

 

후손 유원(裕元) 지음

 

이씨(李氏) 옛 족보에「경주이씨(慶州李氏)의 선영(先塋)이 우봉도리촌(牛峰桃李村)에 있다」하였으니 살피건대 우봉(牛峰)은 지금 서해안(西海岸) 금천군(金川郡)이니. 숭양(崧陽: 개성) 개성開城)과의 거리가 三十里도 안되는 가까운 지점이다.

 

우리 이씨(李氏)의 세묘(世墓: 대대로 내려온 묘소)가 처음 부터 그 자리를 얻어서 익재선생 제현(益齋先生 齊賢)의 묘소와 그의 자제 밀직사(密直使: 중추원의 從二品 벼슬) 창로(彰路)의 묘소가 현재 마을 가운데 있어, 자손(子孫)들이 대대로 지켜왔다.

 

그 위에 선조(先祖)의 묘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틀림없다. 경주 부 금오산(慶州府 金鰲山)에 시조(始祖)의 산소라고 하는 것이 징빙할 수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족보(族譜)에「태복야(太僕射: 고려때 가마, 말, 목장 등을 맡아 보던 正二品 벼슬로 뒤에 太僕寺라 고쳤음) 열헌핵(悅軒 翮 : 열헌은 호이고, 핵은 이름)과 그의 자제 검교정승(檢校政丞: 고려말엽과 조선 초에 걸쳐, 임시로 증원하거나 또는 실직은 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때, 관직 위에 붙이던 말, 따라서 실직이 없는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다)

 

동암 진(東菴 瑱: 동암은 호, 진은 이름)과 둘째 자제 대제학(大提學) 송암 세기(松巖 世基: 송암은 호, 세기는 이름)와 송암공의 자제 상서(尙書: 판서) 과(薖)의 三代에 걸친 四기의 분묘(墳墓)가 익재(益齋)의 묘소 위 날 등에 있다 하였으니 태복야(太僕射)는 나의 十九代 조(祖)이고, 대제학(大提學)은 나의 十八世祖다,

 

세대(世代)가 점점 아득하여 져서 다만 익재(益齋)의 묘소와 밀직(密直)의 묘소만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익재(益齋)는 곧 동암공(東菴公)의 자제이고 상서(尙書)는 송암공(松巖公)의 자제이니 다같이 태복야(太僕射)의 소몽(所蒙: 직계 선조)이 된다.

 

나 유원(裕元)이 익재 묘소(益齋 墓所)를 성묘하고 두루 두루 여러 선대(先代)의 묘소를 찿아 보았더니 익재(益齋) 묘소 위에 무덤이 둘 있고 밀직(密直) 묘소 위에 또 큰 무덤이 둘 있었다. 삼대(三代)의 네 분묘가 맡기는 하나 마침내 분별할 수가 없었다.

 

돌아와서 여러 종인(宗人)들에게 말하기를 「증자(曾子)가 공자(孔子)에게 질문하기를 종자(宗子: 맏아들)가 타국(他國)에 가 있을때, 선조의 제사에 대한 예(禮)를 물었더니 공자기 묘있는 쪽을 바라보고 단(壇)을 앃아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니, 돌아 보건데 지금 천년(千年) 이나 된 뒤에 다시 제사의 의례(儀禮)를 강구하는 것은 예문가(禮文家)들이 혹 의심할는지 모르나 단을 쌓고, 비를 세워 선영(先塋)을 표시함은 성인(聖人)의 뜻에 어긋날 것이 없다」고 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송암공(松巖公)이 자제 넷(四子)을 두었으니 장자는 국당 천(菊堂 蒨: 국당은 호, 천은 이름)이요. 차자는 부정 매(副正 邁: 부정은 正三品 벼슬, 매는 이름)요. 제三자는 상서 과(尙書 薖)요. 제四자는 사인 조(舍人 蓚/舍人은 본래 從四品 벼슬인데,공민왕때 正四品으로 올렸다 조선조에는 의정부 사인으로서 正四品 벼슬이다. 그리고 蓚는 이름이다)이다.

 

국당공파(國堂公派)의 판서 현직(判書 顯稷)과 승직 학영(丞旨 鶴榮)과 부총관 용상(副摠管 容象)과 상서공파(尙書公派)의 좌의정 유원(左議政 裕元)과 참판 유응(參判 膺)과 승지 유석(承旨 裕奭)과 응교 유승(應敎 裕承)이 역사를 감독하고, 익재(益齋) 후손 정언 용우(正言 龍雨)는 장파이므로 이 일을 주관하여 나 유원(裕元)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아 ! 총(塚)은 높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隴)은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묘(墓)는 무덤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에 봉분을 쌓지 않고 석물을 세우지 않은 것은 검소함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벽돌로 단을 쌓는 것은 사모의 뜻을 부치는 것이다.

 

지금 선대(先代)의 산소역내에 단을 세워 제사를 받들고 비석을 세워 글을 새기어 후인(後人)으로 하여금 우리집의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하는 일)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니 어찌 담장을 설치하고 정자를 지어 초동(樵童)과 목수(牧竪=목동)를 막겠는가?

 

무진(戊辰 1868)년 봄에 유원(裕元)이 직접 도리촌(桃李村)의 일을 살펴보고 그 사실을 상세하게 묘단비에 기록하였다. 이어서 족질(族姪) 민영(民榮)으로 하여금 다시 파서 확인한적 밀지공(密直公) 묘소 위의 첫 번째 무덤에 다만 유기 수저 하나와 쇠못 네 개가 나왔는데, 너덧 대치 되었다.

 

제일 위의 무덤에는 석곽(石槨=돌로만든 관)앞에 조그만한 돌이 하나 서 있어서 길이가 몇자 되었다. 석곽위에는 큰 돌을 세 개 얹어 놓았는데 천판(天板) 같았다. 그 밑에 돌이 이그러진 데가 있어서 十여명이 조금 열고 살펴보았더니 황토(黃土)만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곧 개봉하여 그대로 봉분을 만들어 옛과 같게 하고 나무뿌리와 풀 덩 쿨은 모두 제거하고 익재공(益齋公) 묘직(墓直)에게 수호 하도록 하였다. 대개 고려(高麗) 때의 장례에는 관에다 쇠못을 사용하고 먹던 밥수저를 넣어주었다. 

 

 예장(禮葬=예식을 갖추어 지르는 장례)에는 석곽(石槨)을 사용하였고 한반석(限半石=대문 역할을 하는 조 그만한 돌을 관옆에 세운다)을 넣었으니 첫 번째의 무덤이 예장(禮葬)인 것은 가히 알 수 있다.

 

생각큰대 송암공(松巖公)은 고려(高麗)의 대관(大官)이었으니. 반드시 상설(象設=묘 앞에나 광중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것)의 볼 만함이 있을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기와 부스러기와 벽돌 따위가 앞 뒤로 나올 뿐이다.

 

대저 무덤은 계급이 낮은 장지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이씨(李氏)의 선영(先塋)이라면 송암공(松巖公)의 묘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징험할만한 아무런 표시도 못 얻었으니 후손들의 한이 다하지를 않는다. 설단(設壇)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끝에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