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이소한 신도비명 병서(李昭漢神道碑銘幷序)

야촌(1) 2020. 2. 10. 20:04

■ 이소한 신도비명(李昭漢神道碑銘)

    [생졸년] 이소한『李昭漢, 1598년(선조 31) ~ 1645년(인조 23)』

 

형조참판 증 의정부좌의정 이공 신도비명[전액]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형조참판 겸 세자우부빈객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이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 세자부 송시열이 글을 짓고

숭록대부 행 공조판서 이정영이 비문을 쓰고

손녀서 통정대부 호조참의 지제교 김만중은 전액을 쓰다.

 

본조의 문치가 멀리 전고 시대에 뛰어났지만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치를 이루었다. 이때 월사 이문충공이 문풍을 크게 떨쳐 온 천하가 다 그 이름을 알았고 또 그의 두 아들이 뒤따라 아름다움을 계승 그 광채를 더욱 빛내어 국가의 성대함을 울렸는데 그 계자인 소한은 형조참판으로 별세하였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이씨는 본래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세상에서는 당나라 중랑장 무가, 소정방을 따라와서 백제를 평정한 뒤 신라에 머물러 벼슬하다가 그대로 연안을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본조에 이르러 저헌 문강공 휘 석형은 문장으로 한 세대에 이름을 떨쳤고 아들 혼은 문과로 장령이었으며 아들 순장은 부호군으로 문충공의 선고 휘 계를 낳았는데 벼슬이 현령에 이르렀다.

 

공의 자는 도장, 호는 현주이다. 공은 말을 배울 때부터 문자를 알았다. 일찍이 문충공이 한서를 읽을 때, 공이 마침 그 무릎위에 앉아 있다가 그 뜻을 묻고 나서는 아무리 방대한 대문이라도 돌아앉아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으므로 당시에 신동으로 일컬어졌다.

 

나이 15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자 고관들이 저마다 공을 한번 보고자 하여 불러 앞으로 오게 하고는 초서로 된 방목을 쓰게 하니 공이 붓을 휘둘러 단숨에 다 썼으며 집에 돌아와 문충공을 모시고는 방인 2백 명은 물론 그들의 아버지 거주까지 외우니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조사(중국사신) 양도인이 선성 묘를 배알하고 제생에게 물건을 선사하자 제생이 사례장 작성에 대하여 공을 추천하므로 공이 그 자리에서 지었는데 아주 절 작이며 가작이었다. 신유년(광해군 13년, 1621년)에 공을 오히려 괴원(승문원)에 예속시켰다. 인조반정이 되자, 그날로 가주서에서 진주서로 제수되었다가 한림에 옮겨지고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갑자년(인조 2년, 1624년) 이괄의 난을 만나 대가를 따라 남쪽으로 갔는데, 대신이 군무를 맡아보다가 공을 추천하여 종사관으로 삼았으며 난이 평정되어서는 동료와 더불어 차자를 올려 급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보다 앞서 폐서인 지가 육사를 당하고 후사가 없으므로 공이 인덕을 베풀어 절손된 자를 이어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휼전을 내리는 덕음이 있었다. 사간원 정언으로 승진되어서는 임금에게 진계하기를 “덕을 닦는 것은 학문에 나가는 데서 말미암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재용을 절약하는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찬에 옮겨져서는 주청하기를 “하늘에 정성으로써 응해야 하는데 그 요점은 건독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가상히 받아들였다. 또 자전의 노예 중에 횡포가 심한 자가 있으므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엄지를 내렸다.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은 자전에 누가 될 것이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효경의 마음을 일으키어 그 불가함을 간해야 하고 한갓 승순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체직되었다가 다시 제배되어 정언을 거쳐 부교리 교리에 승진되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데 옮겨진 적도 있었다.

 

사친의 상을 당하자 삼 년 복을 입으려 하니 공이 차자를 올려 옳지 않음을 논변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그 사정을 다하고자 하시나 종통에 대헤서는 어찌합니까?”라고 하였고 또 상제가 참람되고 핍박된 실수에 대하여 논하니 임금이 다 비답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이 더욱 정성을 다하여 하룻밤에 세 번 차자를 올려 임금의 뜻을 돌리기를 기대했으나 엄지가 여러 번 내려오므로 공이 마침내 스스로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조사가 오자 종빈사로 특별히 기용되고 그래도 호당의 선망에 참여되었으니 이는 대개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은 것으로 당시에 모두 이를 영광되게 여겼다.

 

이 행차에서 조사가 매우 정성스럽게 대우하면서 말하기를 “그 아버지에 의당 이러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사가 이전에 문충공에 대한 말을 매우 익히 들었고, 서로 만나보게 되어서는 매양 노선생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공에게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옥당에 들어가 중시에 합격하였고 입시 할 때에는 내수사를 혁파하여 사정이 없는 덕을 보일 것을 주청하였다. 정묘년(인조 5년, 1627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임금을 강도에 호종하였는데 체찰사가 다시 추천하여 자기의 종사관으로 삼았다.

 

동료와 더불어 화친하자는 의논의 그릇됨을 논핵하였는데 그 대략에 “하늘의 법과 땅의 의는 바꿀 수 없고 큰 분의와 바른 이름은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나라에 대하여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데, 지금 오랑캐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명나라의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자 하니 신자 된 자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입니다.

 

진실로 대의에 의거, 이를 배척하여 차라리 나라가 망하더라도 후세에 부끄럼이 없고 천하에 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삶에 있어 마음으로 주를 삼아 스스로 반성하여 굽힘이 없다면 강상이 우주를 떠받칠 것이고 정충이 일월보다 빛나서 의로운 명성이 미치는 곳에 사기가 백배로 높을 것이므로 오랑캐 따위는 평정할 거리도 못됩니다.”라고 하였고 또 싸움에 패하고 후퇴한 제장들을 베어 군율을 엄숙하게하기를 주청하였고, 또 복합하여 더욱 화의의 잘못됨을 논핵하니 임금이 조정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난이 끝난 뒤에 이조좌랑에 제수되자 공도를 펴기에 힘썼고 명을 받아 호서에 가서 선비를 시험보인 뒤에 돌아와서 시골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것을 매우 자세히 진술하였다. 황태자가 탄생하자 반조사가 장차 올 것이므로 다시 빈상, 계곡, 장공의 막하에 예속되었는데 조사가 결국 오지 않았다. 헌납이 되어서는 용인에 대한 이조의 실수를 논핵하니 엄한 비답을 내렸으며 특별히 체직, 응교에 승진시켰다.

 

공이 전례를 따라 주연의 직책을 띠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세자는 마땅히 궁료들과 항상 인접하여 토론하고, 강마하여야 하고, 일과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장 계곡(장유)이 임금의 뜻을 거슬러 먼 지방에 좌천되자 공이 간쟁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목릉을 천장할 때 산릉의 일을 감독하여 그 공로로 승지에 승진되었다. 

 

공은 옥당과 간원에 있는지가 전 후 8년인데, 일에 따라 납언하기를 미덥게 하였고 비록 견책을 당하더라도 바른 말을 더욱 간절히 하였다. 후사에 있을 적에는 때마침 사묘를 추존하려는 의논이 있었는데 정신들이 간쟁하다가 대신 삼사가 계속해서 견책을 받았고 심지어 옥에 내리라는 명까지 있었으나, 공이 한결 같이 잘못된 사실을 재심하고, 또 임금의 교지를 환봉하였으며, 입시하면 간절하게 풍간하였다.

 

일찍이 군명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의로움을 따라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는데 이 때문에 임금의 뜻에 거슬려 체직되었다. 이보다 앞서 지평 박지계가 추숭에 대한 의논을 힘써 주장하매 유생들이 그를 유적에서 삭제하니 임금이 유생들을 정거시키라고 명하였으나 사관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사관을 나포 국문하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이 무리들은 이모의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에 물들었다.”라고 하므로, 공이 더욱 편안히 있을 수 없어 스스로 파직하였다.

 

오랜 뒤에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나가 충원현감이 되었다가 부임한 지 50일 만에 일로 인하여 그만두고 돌아오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수레를 부여잡고 길을 막았다. 다시 병조참지에 기용되었다. 을해년 4월에 문충공이 돌아가시자 고이 거상하는데 매우 슬퍼하였다.

 

병자년에 오랑캐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공이 백씨와 더불어, 모부인을 모시고 강도에서 병화를 피했는데 정축년 정월에 강도가 함락되어 적의 칼날이 장차 모부인의 처소에 미치게 되므로 공이 백씨와 함께 몸으로 모부인을 막아서서 오랑캐를 향해 흐느끼자 오랑캐가 차마 범하지 못하고 조금 물러섰다.

 

이에 공이 문득 한 계책을 써서 적을 유인해 갔으므로 모부인이 화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청나라 임금이 그 장수에게 명하여 문충공의 가속을 보호하게 하였으므로 공이 적중에 하루 동안 있었으나 화를 면하고 돌아왔으니 이는 정묘년 이후로부터 도적이 문충공의 명예와 덕망에 감복되어 그러했던 것이다.

 

모부인의 상에 당하여 복을 예조참의에 제수하니 외직을 구하여, 진주목사로 나갔고 다시 들어와서 승지가 되었다. 공은 변란을 겪고부터는 다시 청현한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고, 여생을 전원에서 마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놓아주지 않고 관질을 올려 세자우부빈객을 삼았다.

 

공이 세자를 심양관소에서 보호하되 일에 따라 규풍하니 세자가 공경하고 조심하였다. 조정에 들어와서는 형조참판 겸 비변사 당상에 제수되었는데 조정에 돌아올 때 역마법(일법)을 당하여 옥에 내려져 동교밖에 유배되었다가 을유년(인조 23년, 1645년)에 다시 용서되었고 이해 4월에 조금 파리한 증세가 보이더니 마침 백씨와 계녀가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 달 23일에 서울 집에서 돌아가시자 하사된 부의가 융숭하였다.

 

공은 만력 무술년(선조 31년, 1598년) 9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총명 영수하였고 기상이 준결하였으며 온아가 내부에 응결되고 정채가 외부에 드러났다.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밭 뜨는 데는 얼굴빛이 유순 화락하였고 남을 대할 때에는 공손 단아하였으며 아무리 과실을 면책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말하지 않았고, 있는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 그 정의가 좋았기 때문에 한 가문의 명위가 혁혁하였으나 질투하는 자가 없었다.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친소의 간격을 두지 않았고 임금을 섬기는데 숨김이 없었으므로 선배와 덕 있는 사람들이 다 서열과 지위를 타파하고 막역 교우로 삼았다. 공은 문장이 전아 정밀하고 필법이 웅건, 긴절하였으며 시를 짓는 데는 생각이 준일하고 골격이 강경하였으므로 병인년(인조 4년, 1626년)에 좌빈으로 있을 때 막중의 제공들이 다 문원의 숙망들이었지만 공이 지은 것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다 첫머리를 사양하였는데 그때 공의 나이가 30세도 못되었다.

 

아! 문충공은 이미 대아 숙덕으로 명성이 중국와 이적에 창달하였고 백씨는 뒤를 이어 문단의 맹주가 되었으며 공 또한 문예를 이어 형제가 서로 수창, 왕가의 보물이 되어 성세의 장엄함을 이루었으니 이 어찌 문창성의 아름다운 상서가 편벽되게 공의 가문에만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고로의 말을 들으니 저헌공의 유지에 일백 여 년 간 버려진 연못이 있었는데 현령공때에 홀연히 연꽃 몇 송이가 불쑥 피어났으므로 이는 실로 공의 가문이 번창 할 징조였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

 

부인 여주이씨는 찬성 상의의 딸로 유순 현철하여 부덕을 겸비하였으므로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출가해서는 시부모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다. 부인은 서사를 섭렵하여 의리를 통달하였으므로 강도의 변에 스스로 목을 찔렀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다시 허리띠로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으니, 때는 정축년 정월 23일이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려가 내려졌고 공과 함께 가평군 조종현 북쪽 유좌묘향의 묘에 합장되었다. 네 아들은 다 문과출신으로 은상은 판서, 홍상은 정자, 유상은 응교, 익상은 참의이며, 장녀는 목사 김수일에게 차녀는 현령 윤항에게, 그 다음은 사인 김문수에게 시집갔다.

 

판서의 아들 윤조는 일찍 죽어서 벼슬이 검열에 그쳤고, 딸은 정랑 김만중의 아내가 되었다. 정자의 아들은 의조요, 두 딸은 김성달, 구동주의 아내가 되었다. 응교의 아들은 태조-관조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참의의 아들은 광조요, 나머지는 어리다. 김목사는 3남 1녀를 윤현령은 1남 4녀를 두었다. 공이 진주에 있을 때 수군을 보고 서쪽을 향하여 “놀라운 뱃노래 차마 들을 수 없어 머리 돌려 우두커니 임금 계신 곳 바라보네.”라는 시를 읊었는데, 당시의 사정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공의 심정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회상해 보건데 옛날에 공이 일찍이 한성부의 관사에 앉아서 거자의 대책에 임했는데 내가 정중에서 바라보니 공의 용모가 옥설과 같고 음성이 생황과 같아 참으로 신성과 같았다. 후에 내가 공의 여러 가제와 교유하였는데, 지금 묘도문을 부탁하기에 사양하지 않고 대충 서술하여 옛날 사모하던 마음을 표한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뚜렷한 문충공은 국가의 광명으로 사림의 종장이요,

사문의 대들보인데

공이 그 업적 이어받아 그 문채 더욱 빛났으니

상체의 꽃 어찌 환하지 않은가 연이은 가지 꽃다움을 떨쳤네.

옛날 미산의 삼공은 그 문장 혁혁했으나

정학이 아니었으므로 주부자의 질책 받았으나

공의 가문에 비교하면 상당한 비평 있어야 하리

공이 처음 젊은 나이에 그 날개 뽐내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빛나는 문장이라 일컬었지

오랑캐가 화친을 협박하던 날에 백관이 모두 다급해했지만

공은 경악에 있으면서 의열을 뽐내어

곧은 의논 토론하니 무섭기가 가을 서리 같았어라

말은 비록 쓰이지 못했으나 실로 강상을 붙들었네.

큰 어려움이 거듭 닥쳐 시끄럽고 요란할 제

효 때문에 스스로 욕을 보니 아는 이들 슬프게 여겼으며

임금 그린다는 시 한 수는 그 뜻 너무도 슬펐다네

남은 복 한이 없어 후손의 경사 양양하여라

내가 이 명 지어서, 공의 묘 표시하누나.

 

숭정 기원 후 48년[1676년(숙종 2] 을묘 4월 일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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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刑曹參判贈議政府左議政李公神道碑銘(篆額)

 

有明朝鮮國嘉善大夫刑曹參判兼世子右副賓客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字傅李公神道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世字傅 宋時烈 撰

崇祿大夫行工曹判書 李正英 書

孫女壻通政大夫戶曹參議知製敎 金萬重 篆

 

本朝文治迥越前古。至於宣廟而極矣。維時月沙李文忠公大振風猷。天下皆知其名。又其二子趾美竝駕。益耀其光。以鳴國家之盛。其季曰昭漢。卒官刑曹參判。贈左議政。李氏。來自中國。世傳中郞將茂從蘇定邦平百濟。留仕新羅。仍籍于延安云。國朝樗軒文康公諱石亨。文章伏一世。子曰渾。文科掌令。生順長。副護軍。是生文忠公之考諱?。官至縣令。公字道章。號玄洲。學語時。便曉文字。嘗見文忠公讀漢書。公在膝上。請其義。雖大篇。作背念無所遺。一時稱以神童。十五。中進士。考官爭欲一見。招使前。俾書草榜。公揮筆立盡。旣歸侍。口誦一榜二百人。竝其父名居住以對。座人皆驚。楊詔使道寅謁先聖廟。賜諸生以物。諸生以謝啓推公。公立就。絶佳。辛酉。擢庭試第三名。當是時。群暗塞路。猶隷公槐院。仁祖反正。卽日。以假注書卽眞。移翰林。選爲弘文館正字。甲子。從難于南。大臣典戎。辟爲從事。事平。與同僚箚陳急務。先是。廢庶人侄。戮死無後。公請推仁繼絶。不許。然因下德音。有恤典。陞司諫院正言。進戒曰。修德由於進學。愛民在於節用。遷修撰。請應天以誠。其要在於謹獨。上嘉納焉。慈殿奴隷有橫甚者。臺諫請罪。上下嚴旨。公進曰。此事有累慈殿。殿下當起孝敬以諫。不可徒承順而已。遞復拜。歷正言。陞副校理。校理間有他遷。上有私喪。欲伸三年。公箚論其不可曰。殿下雖欲自盡其私情。奈宗統何。又論喪制僭逼之失。上皆不答。公尤自殫竭。至於一夜三箚。冀回上意。而嚴旨屢降。公遂自罷免。詔使至。特敍以從儐使。仍與湖堂之選。蓋踵父與兄也。一時榮之。是行。詔使極其眷款曰。是父宜有是子。蓋詔使舊聞文忠公甚熟。及至相見。每稱老先生。故於公。亦云爾。復入玉堂。中重試。入待。請罷內司。以示無私之德。丁卯。奴賊入寇。扈駕江都。體察使復辟自從。與同僚論和議之非。略曰。天經地緯。不可移易。大分正名。亦甚嚴截。我於中朝。如子事父。今虜欲使我不書天朝年號。爲臣子者所不忍聞。誠宜據義斥絶。寧以國斃。使無愧於後世。有辭於天下。強弱不須論也。伏願殿下死生以之。自反而縮。則綱常撑柱乎宇宙。精忠彪炳乎日月。義聲所曁。士氣百倍。而夷虜不足平也。且請誅敗退諸將。以肅軍律。又伏閤。益論和議爲非義。上令廟堂更議。亂已。爲吏曹佐郞。務張公道。以命試士于湖西。歸陳鄕邑民瘼甚悉。皇太子生。頒詔使將至。又隷儐相谿谷張公幕下。詔使不果來。爲獻納。論吏曹用人之失。嚴批特遞。陞應敎。公從前例。帶胄筵職。白上曰。世子當與宮僚。常常引接。討論講劘。不可只日課而止。張谿谷忤旨。出補遠州。公爭之不得。穆陵遷葬。董事山陵。以勩陞爲承旨。公在玉堂諫院首尾八年。隨事納約。雖被譴責。而謇諤尤切。及在喉司。適有私廟追崇議。廷臣爭執。大臣,三司相繼被譴。至或有下吏之命。公一皆覆逆。又輒封還上旨。入則又諷諫切至。嘗有不從君命。而從其義之言。由是。忤旨遞。先是。持平朴公知誡力主追崇之議。儒生削其籍。上命停擧儒生。史官不從。上大怒。命拿問史官曰。此輩染於李某不從君命之說。公益不敢安。以事自罷。久後。爲養出爲忠原縣監。至官五十日。因事棄歸。耆艾攀轅遮道。敍爲兵曹參知。乙亥四月。文忠公捐館。公居喪。哀戚甚至。丙子。虜騎猝至。公與伯氏。奉母夫人避兵江都。丁丑正月。江都陷敗。賊鋒將及於大夫人所。公與伯氏以身蔽遮。向虜而泣。虜不忍犯。稍却立。公旋以計。自引賊以去。以故大夫人得脫。而金汗令其將。保護文忠家屬。故公在賊一日而亦免歸。蓋自丁卯以後。賊服習文忠名德而然爾。丁大夫人憂。服除。拜禮曹參議。求外爲晉州牧。入爲承旨。公自經變故。不欲更蹈淸顯。有田園終老之計。而朝廷不相捨。陞秩爲世子右副賓客。公保護世子於質館。隨事規諷。世子敬憚之。還朝。拜刑曹參判兼備邊司堂上。以還朝時。下吏犯馹法。配東郊外。乙酉。再宥。其四月。微示憊。適伯氏及季女喪逝。公哀傷忒甚。竟以其二十三日。卒于京第。追典極備。公以萬曆戊戌九月十五日生焉。聰明英粹。氣宇峻潔。溫雅內凝。精彩外朗。事親從兄。婉愉和樂。接人。恭莊豈弟。雖面責過失。而不道於外。傾倒無隱。誠意藹然。故一門雖名位燀爀。而人無忌嫉者。周恤貧窮。無間戚疏。事君主於勿欺。先輩長德。皆折行位。爲莫逆交。公文章典雅精鍊。筆法遒緊。其爲詩。思致俊逸。骨骼強硬。丙寅佐儐之役。幕中諸公。皆文苑宿望。而見公所作。瞠然皆讓一頭地。公時年尙未三十矣。嗚呼。文忠公旣以大雅宿德。聲名暢達華夷。伯氏繼主盟壇。而公接武藝圃。塤篪迭唱。黼黻王猷。大爲昌朝之壯。豈文昌嘉瑞。偏萃於公家耶。嘗聞故老之言。樗軒公遺址百餘年廢池。縣令公時。忽有蓮數朶。挺然而出。此實公家昌運之徵云。誠非虛語也。夫人驪州李氏。贊成尙毅女。嘉柔淑哲。婦德咸宜。在家。父母奇愛。旣行。舅姑亟稱。夫人涉獵書史。通達義理。江都之變。自刺不殊。復以帶自經而絶。實丁丑正月一十三日也。事聞。旌閭。與公合葬於加平郡朝宗縣北卯向原。公四子皆文科。殷相。判書。弘相。正字。有相。應敎。翊相。參議。女長適牧使金壽一。次適縣令尹抗。次適士人金文遂。判書男潤朝。早夭。官止檢閱。女爲應敎金萬重妻。正字男儀朝。二女爲金盛達,具東柱妻。應敎男泰朝,觀朝。餘幼。參議男匡朝。餘幼。金牧使三男一女。尹縣令一男四女。公在晉州時。見舟師西向。有詩曰。棹曲驚心不忍聞。回頭脈脈向彤雲。歸來掩淚看遺集。半是先朝事大文。當時之事。有不忍言者。而公之志意。此亦可見矣。記昔公嘗坐漢城府廳上。臨策擧子。余自庭中望見。公容貌玉雪。聲若笙簧。眞是神仙中人。後與公諸子游。今以墓道之文見托。乃不辭而爲之敍。以償疇昔慕用之心云爾。銘曰。

顯顯文忠。國之耿光。士林宗匠。斯文棟樑。公承厥緖。益耀其章。萼不韠韠。聯枝振芳。昔眉三公。赫赫煌煌。而非正學。得罪紫陽。較之公家。當有雌黃。公初妙年。卽奮其翔。人之謂公。吐華詞場。當虜脅盟。滿庭劻勷。公在經幄。義烈奮張。讜議風發。凜若秋霜。言雖不庸。寔扶綱常。大艱荐臻。澒洞蕩攘。以孝自衊。識者悲傷。彤雲一詞。意致愴悢。餘祉未艾。胤慶洋洋。我作銘辭。以表幽堂。<끝>

 

 崇政紀元後四十八年[1676年 숙종 2] 乙卯 四月 日立

 

현주집 > 玄洲集附錄 / [神道碑銘]

 

현주 이소한 배위 여주이씨 열녀지문

 

공의 부인 여주이씨(驪州李氏)는 찬성(贊成) 이상의(李尙毅)의 딸로 유순 현철(賢哲)하고 부덕(婦德)을 겸비하였으므로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출가해서는 시부모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다.

 

부인은 서사(書史)를 섭렵하여 의리를 통달하였으므로 강도(江都)의 변에 스스로 목을 찔렀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다시 허리띠로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으니, 때는 정축년[丁丑年, 1637年 (인조 15)] 정월 23일이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려가 내려졌고 공과 함께 가평군(加平郡) 조종현(朝宗縣) 북쪽 유좌 묘향(卯向)의 묘에 합장(合葬) 하였다.

 

[신도비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