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연령군 이훤 신도비(延齡君 李昍 神道碑)/숙종의 여섯째 왕자

야촌(1) 2014. 6. 30. 13:07

유명조선국 왕자 연령군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증시 효헌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원임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이이명 봉교 찬.

숭정대부 원임 행 예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동지성균관사 세자좌빈객 신 조태구 봉교 서.

정헌대부 원임의정부우참찬 겸 지 의금부춘추관사동지성균관오위도총부도총관 신 민진원 봉교 전.

 

의와 윤기를 밝히고 큰 덕과 용맹스러움을 지니신 주상전하가 45년(1719) 되던 기해 10월 2일에 왕자 연령군이 병환으로 가회방(嘉會坊) 별제에서 세상을 뜨니, 나이는 겨우 21세였고 자식도 없었다.

 

임금은 그 때 병으로 요양하고 있었는데, 크게 놀라고 슬퍼한 나머지 여러 번 반함과 염습을 지켜보려 하였으나, 신하들이 애써 만류하여 그만두었다.

 

임금이 슬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니 주위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유사에게 명하여 상사(喪事)를 돕도록 하고, 어의(御醫)를 보내 입히게 하였으며 동원제주를 하사하였다.

 

초빈한 뒤에는 가마를 타고 와서 곡하였는데 왕세자도 함께 하였다.

또 명하여 종실 밀풍군(密豊君) 탄(坦)의 차남(次男) 다섯 살 된 아들 상대(尙大)를 양자로 입후하게 하고 이름을 유(幼)라 지어 주니 소현세자의 사대손이다.

 

태상시(太常寺)가 명을 받아 공의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효헌(孝憲)이라 하였으며, 그해 12월 을묘일에 금천현 번당리(衿川縣樊塘里) 남향의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임금은 신(臣) 이이명(李頤命)에게 명하기를, “연령군 묘에 비석이 없으니 네가 명을 짓도록 하라.”고 하였다.

 

신은 일찍이 왕자와 같이 말을 나누어 본 일이 없으므로 그의 평생을 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조정 반열에서 조하할 때 항상 함께 읍양하고, 궁전에 올라가 탕약을 올릴 때 함께 일을 한 적이 많은데, 금옥 같은 자태와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 전부터 마음속으로 흠모해 왔다.

 

더욱이 삼가 어제 제문과 묘표를 보니 임금의 말씀이 환하게 드러났으니 천추에 진실을 전할 수 있겠고, 공의 지극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은 다 명법에 부응이 되므로 신이 감히 글재주가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임금이 부탁하신 뜻의 만분의 일이나마 받들어 드러내고자 한다.

 

공(公)의 휘(諱)는 훤(昍)이고, 자는 문숙(文叔)이며, 임금(숙종을 말함)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명빈박씨(䄙嬪朴氏)로 통정대부(通政大夫) 효건(孝健)의 딸이다.

 

공이 다섯 살 때 명빈(䄙嬪)이 돌아가자 임금은 곧 공의 이름을 지어 명빈(䄙嬪)의 신주에 썼으며, 이어 관작을 봉하고 아울러 종친부의 유사당상에 제수하고 상제를 마친 뒤에 숙사하도록 하였으니 특별한 대우였다.

 

일곱 살에 관례를 행하고 아홉 살에 빙례(聘禮-즉 장가를 감)를 행하였는데, 예를 행하는 거동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군부인(郡夫人)은 상산김씨(商山金氏)로 수찬(修撰-弘文館正六品) 동필(東弼)의 딸이다. 십 삼세에 스승 앞에 나가 배우고, 십 칠세에 대궐을 벗어나 사제로 돌아왔으며, 십 구세에는 임금을 따라 온천을 다녀왔다.

 

전후에 걸쳐 종부시(宗簿寺)· 도총부(都摠府)· 사옹원(司饔院)의 별직(别職)을 아울러 겸직하였는데, 도총부는 두 차례 역임하였다. 공은 미목이 뚜렷하고 기풍이 단아하였으며, 자품은 자애롭고 어질고 공순하고 신중하였으며 보통사람보다 총명하였다.

 

효우(孝友)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타고나 어릴 때부터 상냥하고 즐거운 얼굴로 양전(兩殿)을 공경히 섬겼으며, 맛좋은 음식을 보면 적은 양일지라도 반드시 올려 드렸다. 처음 대궐을 나왔을 때 임금의 몸이 편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에 반드시 촛불을 지키고 있다가 임금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잠을 잤고, 중전이 병중에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임금 앞에 있을 때는 용상과 무릎 주위를 맴돌면서 한눈을 팔지 않았고, 임금이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을 알아차리고 손발이 되어 받들어 모시니, 매우 편하게 여겼다. 대궐에 입직할 때는 항상 옷의 띠를 풀지 않은 적이 많았으며 때때로 임금의 오줌을 맛보아 증세의 정도를 시험하기도 하는 등 가슴을 태우며 열심히 간호하였다.

 

여러 해 동안 가슴을 태우다가 마침내 소갈병(消渴病-당뇨병)이 생겼는데, 병이 발작하면서 사제로 나왔다가 조금 차도가 있으면 도로 들어갔다. 기해년 가을에 뭇 신하가 임금이 장수한 경사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 때, 공은 또 한열증((寒熱證)이 생겨 사제로 나와 잔을 올리지 못했는데, 잔치가 끝날 즈음 병세가 나빠져 회생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

 

임금은 잇달아 의원을 보내 병세를 살폈으며, 중관이 명을 받고 와서 음식 들기를 자주 권하니, 공은 혼미한 상태에서도 반드시 머리에다 사모를 씌우게 한 다음 엎드려 임금의 말을 들었고, 잠꼬대하는 말조차 다 잔치 음식에 관한 일이었다.

 

지난해에 숙빈최씨(淑嬪崔氏)가 돌아가자 공은 의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상처가 크시니 참으로 슬플 것이다. 하지만 나보다는 나으니 나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일찍이 한 번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궁인에게 어머님의 모습을 물어보니, 꿈속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그대로 눈물을 떨구어 옷깃을 적셨다.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꼭 선빈(先嬪)의 무덤 곁에 묻어 달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 뜻을 가엾게 여겨 그 말대로 묻어주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집안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복들을 엄하게 단속하며 규칙을 정해서 표방하기를, “세력을 믿고 남을 침해하지 말고 술에 취해 싸우지 말며, 여종으로서 승려와 교류하는 자는 죄를 줄 것이고, 이웃마을에서 혼인이나 장례로 떠드는 일은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웃 마을이 소란한 일이 없이 조용하여 거의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공은 풍악· 여색· 재물· 이익에 대하여 담담하여 좋아하는 것이 없고, 물품을 주고받는 일은 더욱 삼가하여 아무리 작은 물품이라도 남에게 받지 않았다.

 

일가친척을 도와줄 때는 정성껏 은혜와 의리를 베풀었는데, 병이 나면 약으로 구제하고 초상이 나면 반드시 부의로 도와주었다. 재물을 하찮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형편이 어려운 노약자를 보면 옷과 식량을 주어 구제하고 빚에 쪼들린 노복을 보면 재물을 내어 대신 갚아주었다.

 

관직에 임해서는 성실히 하고 삼가 하여 법도를 넘지 않았으며, 정사는 민첩하게 하여 운영이 치밀하되 적체된 부세를 경감하기도 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용도를 풍족하게 하기도 하였다. 서리들을 권장하여 재주와 기예를 성취하게 하니 소속 관료가 모두 그 은혜를 추모하였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한 태도로 하여 화기가 넘쳤으며 더욱이 이해를 잘하여 남의 고락을 면밀히 살펴주니, 한번 공의 문하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의 슬픔을 간직하였다. 신이 옛날 부귀한 집안을 훑어보면 교만과 사치로 패망하지 않은 경우가 적었다.

 

그것은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하게 되면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그와 같이 되게 마련이니 참으로 타고난 바탕이 우수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공이 들어서면 효도하고 나가면 삼가는 것처럼 얇은 얼음을 밟는 듯 한 두려움을 잊지 않으면서, 학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고이 지켜 잃지 않는 사람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수명을 더 누릴 수 있었다면 그의 자질을 알차게 닦고 빛내어 반드시 국가의 기둥이 되어 종친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니, 금석에 새길 만한 일이 어찌 이에 그칠 것인가. 아, 애석하다.

 

신은 오랫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언젠가 의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은 지병을 가진 이래로 길을 걷다가 서서 자기도 하고 해가 기울도록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은 마음속으로 혼자 뇌까리기를, “여염집 자제도 이러한 행실이 없을 것이다.

만약 성조의 바른 가법과 옳은 교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러하겠는가.”고 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국구 경은부원군 신 김주신은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를, “중궁전하는 왕자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윈 것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보아 주심이 친자식보다 더하였고 왕자도 성심과 효성을 다하였다.

 

이 때문에 양전은 날이 갈수록 한층 더 사랑하였는데 오늘날 불행히 닥쳐 양전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신은 궁중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이처럼 독실히 한 것은 고금에 드문 일임을 감탄한다.”고 하였다.

 

옛사람은 주남의 시를 논하면서 인지는 관저의 대응시라 하였다.

그것은 성왕의 수신제가한 덕화와 후비의 지극한 덕은 그 자손으로 하여금 모두 선에 감화되게 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 왕자가 어진 행실이 있는 것은 어찌 성세의 교화에 크게 관계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질을 지니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그 천성을 다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처럼 깊이 받을 수 있었겠는가. 신은 공의 사적을 서술한 다음, 또 명시를 지어 인지편의 뒤를 잇는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훌륭하신 공자께서 효성이 있고 어지시니

왕가의 상서이자 국풍의 인지로세.

하늘이 덕을 준 일,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인데,

어인 일로 빨리 앗아가 우리 임금 슬프게 하실까.

주나라 군진 효성과 한나라 유 창의 선함 지녔으니

시호 내림 마땅하네.

공론의 믿음에 부귀 마멸됨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

오직 높은 이름은 적송자와 왕자교에 견주리.

신은 절하고 머리 조아려 경건하게 임금님 위로하고

비석에 말을 새겨 길이 천추에 전하노라!

 

숭정 무진년 기원 후 93년(1720년(숙종 46) 경자 3월 일 세움.

--------------------------------------------------------------------------------------------------------------------------------------

 

[原文]

 

王子延齡君贈諡孝憲公神道碑銘(篆題)

 

有明朝鮮國王子延齡君兼五衛都摠府都摠官贈諡孝憲公神道碑銘 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 臣李頤命 奉敎撰

 

崇政大夫原任行禮曺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世子左賔客 臣趙泰耉 奉敎書

 

政憲大夫原任議政府右叅賛兼知義禁府春秋館事同知成均館五衛都摠府都摠管 臣閔鎭遠 奉敎篆

 

顯義光倫聖英烈主上殿下四十五年 己亥十月二日 王子延齡君 以疾卒于嘉會坊別第 得年堇二十一 又無子 上方在靜攝中震悼甚 亟欲臨視含殮 群臣力諫而止 上哀淚如瀉 左右莫不掩泣 乃命有司庀喪事 襚以御衣 賜東園題 旣殯 乘輿臨哭 鶴駕亦從 又命以宗室密豊君坦之五歲子尙大爲後 賜名曰幼 昭顯世子之四世孫也 太常承命議公諡 曰孝憲 以其年十二月乙卯 禮葬于衿川縣樊塘里負壬之原 旣葬 上命臣頤命曰 延齡君墓未有碑 汝其銘之 臣未甞與王子一接晤語 不可謂知其平生 而班聯朝賀 常與揖讓 上殿甞藥 多共周旋 金玉之姿 孝敬之行 久己心艶矣 況伏見御製祭文墓表 王言炳若 可以傳信千古 而公之至行懿德 皆應銘法 臣不敢以不文辭 謹撰述如左 奉揚明旨之萬一焉公諱昍 字文叔 上之第二男也 母䄙嬪朴氏 通政大夫孝健之女 公生五歲 而䄙嬪歿 上即錫公名 題嬪之主 仍封爵兼綰宗親府 俾待制盡而謝 異數也 七歲冠 九歲行聘禮 禮容無愆 郡夫人商山金氏 修撰東弼之女也 十三就外傅 十七出閤歸第 十九從駕徃返温泉 前後並兼宗簿寺都摠府司饔院别職 摠府則再 公眉目炯然 氣度端雅 資禀慈良恭愼 頴慧過人 孝友之性 出於天得 自在幼稚 能以和顏愉色敬事兩殿 得異味 雖少必進 初出閤 當聖候違豫 夜必秉燭 聞上就寢而後眠 坤聖有疾 亦然 其在上前 扶床繞膝 目不移視 聽於無聲 先意奉承 若手足耳目 上甚便之 其入直禁中 常多衣不解帶 有時甞溺 驗聖候㞃歇 焦憂服勤 積傷多年 始得消中之疾 疾作則命出私第 少愈還入 己亥秋群臣以耆壽之慶進宴 公又感寒熱之疾而出第 不得稱觴 宴罷 病已不可爲矣 上醫問交道 中官承命 數勸食飮 公昏倒如不省 而必使加帽於首 俯伏而聽 諄諄夢囈之言 皆供宴膳羞事也 前歲 淑嬪崔氏歿 公謂諸醫曰 吾兄創鉅 誠哀矣 猶勝於吾 吾不記吾母之顏 嘗一夢見 詢宮人則儀貌不差 仍泣下霑衣 每日 我死 必葬先嬪墓側 上憐其意 葬之如其言 聞者悲之 其居家 必嚴勅僕隸 約法揭示曰 無怙勢侵人 無使酒鬪閧 女使之交結僧尼者 有罪 鄰里之昏喪喧嘵者 勿禁 以是 鄰里晏然無擾 殆至相忘 公於聲色貸利 泊然無所好 取予尤謹 雖微物不受於人 撫恤宗黨 曲有恩義 病則救藥 喪必助賻 輕財好施 見老幼之顚連者 衣食以濟之 傔從之困於債者 爲捐貲以償之 當官恪謹 不踰䂓度 爲政警敏 綜理微密 或蠲除積逋 或節費贍用 勸獎吏胥 成就才藝 管屬皆追思其惠 待人以恭 和氣藹然 尤善挈矩 細察人苦樂 一處公門下者 俱有殁世之悲 臣歷觀前世綺紈之家 鮮不以驕侈敗 盖生長富貴 其勢有不期然而然者 苟非生質之美 孰能免之 若公之入孝出謹 不忘臨履之懼 初無待於學問之力 其得之於天賦之性 持守而勿失者可謂卓爾不群矣 使之享有年壽 充實輝光 則必能作邦家之屛翰 爲宗人所矜式 可以刻之金石者 寧止乎此也 嗚呼惜哉 臣久在省中 嘗聞醫官之言 公自侍病以來 或行立而睡 日昃而猶未食 臣私語于心曰 閭巷家子弟 無此行矣 若非聖朝家法之正義方之訓 何以有此 及公之殁 國舅慶恩府院君 臣金柱臣 每泫然下涕曰 中宮殿下 憐王子之幼失所恃 恩勤顧復 有踰所生 王子亦竭誠盡孝 是以 兩殿愈益愛之 今者不幸 貽兩殿之深戚 臣竊歎宮闈間慈孝之篤 今古之所罕有也 昔人論周南之詩 以麟趾爲關睢之應 盖謂聖王修齊之化 后妃德惠之盛 使其子孫皆化於善矣 今日王子之有賢行 豈不大關於聖世之風化也 然不有其美質 烏能盡其性 而荷天地父母之慈 若是其深也 臣旣叙公事 又爲銘詩 以續麟趾之詠 銘曰

 

振振公子 旣孝且仁 王家之瑞 國風之麟 天旣與德 世不恒有 奚奪之速 戚我聖后 周陳惟孝 漢蒼爲善 合以易名 公議之信 富貴磨滅 終古滔滔 惟有令聞 可敵松喬 臣拜稽首 敬慰重宸 琢辭貞石 永示千春。<끝>

 

崇禎戊辰紀元後九十三年 庚子三月 日 立

---------------------------------------------------------------------------------------------------------------------------------

 

▲연령군 이훤 신도비(延齡君 李昍 神道碑)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30-30번지 육군사관학교 내

 

▲연령군신도비 이수부(延齡君神道碑螭首部)

 

연령군 이훤[延齡君 李昍, 1699年(숙종 25)~1719年(숙종 45)]은 朝鮮 肅宗의 여섯째아들이다. 숙종(肅宗)과 명빈박씨(䄙嬪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703年(숙종 29) 5歲 때 어머니 명빈박씨가 죽자 연령군(延齡君)에 봉(封)해졌다. 이에 대해 朝廷에서 6歲 以後에 封君되는 것이 禮法이라 하여 反論이 있었으나, 肅宗은 生母가 죽어 喪主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물리쳤다.

 

1707年(숙종 33) 9歲의 나이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동필(金東弼)의 딸과 혼인(婚姻)하였고, 1711年(숙종 37) 천연두(天然痘)를 앓았다. 性品이 孝誠스럽고 勤勉하였으나 21歲의 나이로 요절(夭折)하였다. 肅宗이 매우 슬퍼하여 제문(祭文)과 묘지문(墓誌文)을 직접(直接) 지었다. 字는 문숙(文叔)이고, 시호(諡號)는 효헌(孝憲)이다.

 

이 연령군이훤신도비(延齡君 李昍 神道碑)는 1980年 6月11日 서울特別市 有形文化財 第43號로 指定 保護받고 있으며, 서울特別市 蘆原區 孔陵洞 陸軍士官學校 博物館 옆에 位置해 있다. 연령군 이훤(延齡君 李昍)은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 都摠管)을 지냈었다.

 

1720년(숙종 46)에 세워진 이 비(碑)는 元來 경기도 금천현 번당리(京畿道 衿川縣 樊塘里), 즉 지금(只今)의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洞 大方初等學校 校庭에 세워져 있었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인 1940年 京城地區의 區劃整理에 따라 墓域은 忠淸南道 禮山郡 德山으로 옮겨졌으나 神道碑는 現地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1967年 8月 3日 現在의 位置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