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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김효로선생 묘갈명/안동입향조

야촌(1) 2013. 4. 15. 17:24

■광산김씨 김효로선생 묘갈명

    광산김씨 예안파(光山金氏 禮安派) 파조로  안동 입향조이다.

 

  증 가선대부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휘 효로 묘갈명.

(贈 嘉善大夫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諱 孝盧 墓碣銘)

  

통정대부(通政大夫)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지제교(知制敎) 이황(李滉) 찬(撰)

 

공(公)의 휘(諱)는 효로(孝盧)요. 자(字)는 순경(舜卿)이니 광산인(光山人)으로 고려(高麗)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광존(光存)의 후손(後孫)인데 지성공(知省公) 이하로 대대로 현달(顯達)하였다.

 

조(祖)의 휘(諱)는 숭지(崇之)니 목청전(穆淸殿) 직(直)으로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추증(追贈) 받았고, 고(考)의 휘(諱)는 회(淮)니 음성현감(陰城縣監)으로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 받았다.

 

공(公)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외조(外祖) 경산현령(慶山縣令) 노응(盧膺)에게서 자랐으므로 이름을 효로(孝盧)라 하였고, 그 후로는 종조부(從祖父) 효지(孝之)에게서 양육을 받아서 예안현(禮安縣) 오천(烏川) 마을에서 살았다.

 

경자(庚子, 1480)에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한 후로는 과거(科擧)를 일삼지 않고 시골에 살면서 청렴결백으로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되 구차(苟且)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결점(缺點)을 보고서도 심하게는 꾸짖지는 않았다. 제사를 받들되 성경(誠敬)을 다하고 자손을 가르치되 효제(孝悌)를 강조하였다.

 

가업(家業)은 겨우 구차함을 면할 뿐이고, 넉넉하여 넘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적선(積善)한 다음에야 남은 경사(慶事)가 있다는 말로써 권면(勸勉)하였다.

 

일찍이 공(公)의 조행(操行)이 탁이(卓異) 하였으므로 향천(鄕薦)을 받아 장차 현달(顯達)하게 되었을 터인데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도다.

 

공(公)이 경태(景泰) 갑술(甲戌, 단종 2년, 1454)년 11월에 태어나서 중종가정(嘉靖) 갑오(甲午, 중종 29년, 1534) 12월에 하세하니 누린 바 수(壽) 81년이었으며, 이듬해 9월에 고을 서쪽 지례촌(地禮村)에 안장(安葬)하니 고려(高麗) 시종(侍中) 김공(金公) 방경(方慶)의 묘(墓)와 동원(同原) 이었는데 공(公)은 곧 시중공(侍中公)의 7대(七代) 외손(外孫-증 참판공 5대조 章榮公 휘 진(稹)께서 시중공 金方慶의 외손자임)이다.

 

임인(壬寅, 1542)에 공의 아들 연(緣)이 귀(貴)하게 됨으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추증 받았다. 공(公)이 양성이씨(陽城李氏) 군수(郡守) 지(持)의 딸을 맞이하니 바로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순지(純之)의 손녀(孫女)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長子)는 연(緣)이니 기묘(己卯, 1519)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에 이르렀고, 차자(次子)는 유(綏)로 을유(乙酉, 1525)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두 딸은 용궁현감(龍宮縣監) 김우(金雨) 훈도(訓導) 금재(琴梓)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관찰공(觀察公)은 창녕조씨(昌寧曹氏)를 맞이하여 이남(二男)을 두어 부필(富弼)과 부의(富儀)인데 모두 생원(生員)이요,

 

삼녀(三女)는 현감(縣監) 김난종(金蘭宗) 참봉(參奉) 이용(李容) 생원(生員) 박사눌(朴思訥)에게 각각 출가하였고, 생원(生員)은 순천김씨(順天金氏)를 맞아 삼남(三男)을 두었는데, 부인(富仁)은 기유(己酉)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해주판관(海州判官)이 되었고, 다음은 부신(富信)이요 부륜(富倫)은 생원이요 일녀(一女)는 이빙(李憑)에게 출가하였다.

 

현감의 오남(五男은 부춘(富春), 수춘(壽春), 귀춘(貴春), 낙춘(樂春),말춘(末春)이요, 일녀(一女)는 안희빈(安喜賓)에게 출가하였으며, 훈도(訓導)의 이남(二男)은 생원(生員) 응협(應夾) 응훈(應壎)이요. 이녀(二女)는 참봉(參奉) 이빙(李憑), 이치(李寘)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무신(戊申, 1548) 4월에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가 돌아가니 수(壽)가 91세요 그해 12월에 공(公)의 묘좌(墓左)에 부장(祔葬)하였다.

 

아! 공(公)과 부인(夫人)이 다 같이 상수(上壽)하였고, 공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준수하여 아름다움을 이어 꽃다운 향기가 연(聯)하여 그 집을 빛나게 하는 이가 계속 태어나므로 먼저 적선한 뒤에 경사가 따른다는 그 말을 지금에 더욱 증험할 수 있게 되노니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자 또한 그 권하는 바를 알 수 있도다.

 

명(銘)하여 가로되,

선비가 몸을 닦음이 반드시 세상에 쓰이려 함만은 아니리라.

오직 몸가짐이 개제(愷悌)하니 복록(福祿)의 터전일세.

 

저 아름다운 임천(林泉)에 공(公)이 은거(隱居)하였음에,

많고 많은 자손들이 그 유서(遺緖)를 이었도다. 

 

누가 하늘이 정한 이치(理致) 여기에 있지 않다 하리요,

세상 여러 집안 사람들 이 글 한번 살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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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成均生員金公墓碣銘 幷序

 

公諱孝盧。字舜卿。光山人。高麗知門下省事光存之後。知省以降。赫世簪纓。祖諱崇之。穆淸殿直。贈司僕寺正。考諱淮。陰城縣監。贈兵曹參議。公少孤。鞠於外祖慶山縣令盧膺。故以爲名。旣而。爲叔祖父孝之所養。寓居于禮安縣烏川村。公中庚子生員。遂不事科擧。居鄕。介潔自守。與人交。不苟合。亦不爲疾之已甚。奉祭祀以誠敬。敎子孫以孝弟。家業取苟完而已。不求贏餘。親朋至。必與之盡歡。言必稱積善餘慶。以誘人爲善。嘗以操行卓異應鄕薦。將顯而卒不果。惜哉。公生于景泰甲戌十一月。卒于嘉靖甲午十二月。享年八十一。其明年九月。葬于縣西知禮村。與高麗侍中金公方慶之墓同原。公蓋侍中七代外孫也。歲壬寅。用公子緣推恩。追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公娶陽城李氏載寧郡守持之女。寔崇政大夫判中樞府事純之孫女。生二子。長卽緣。登己卯文科。官至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次曰綏。乙酉生員。二女。長適龍宮縣監金雨。次適訓導琴榟。觀察娶昌寧曹氏。生二男。曰富弼,富儀。皆生員。三女。縣監金蘭宗,參奉李容,生員朴士訥。生員娶順天金氏。生三男。曰富仁。登己酉武科。海州判官。曰富信。曰富倫。生員。一女李憑。縣監生五男。曰富春,壽春,貴春,樂春,末春。一女安喜賓。訓導生二男。曰應夾。生員。曰應壎。二女。參奉李寯。曰李寘。戊申四月。貞夫人李氏病歿。享年九十一。其年十二月。祔葬于公之墓左。噫。公及夫人。俱享期頤之壽。公之子孫。旣繁且秀。襲美聯芳。以世其家者。繩繩然繼作又如此。向所謂積善餘慶之言。至是益驗。世之爲善者。亦可以知所勸矣。銘曰。

士修於己。不必時施。維躬愷悌。茀祿之基。有美林泉。公隱處兮。森森寶樹。表遺緖兮。孰云天定。不在玆兮。凡百有家。視此詞兮。

 

출처>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 墓碣誌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