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공 서계 박세당 묘갈명
(文貞公 西溪 朴世堂 墓碣銘)
학문은 심오한 말을 밝힐 만하고, 지조는 퇴폐한 풍속을 격려할 만하며, 문장은 옛사람을 능가할 만한 경우,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뛰어났다 하는데 하물며 이를 모두 겸하고 있는 사람임에랴! 근세 이래로 구이지학(口耳之學)만 성해서 문기(文氣)는 날로 천박하고 유약한 데로 빠졌다.
또한 선비들은 벼슬자리만을 급급하게 생각해서 속된 무리를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드물었다. 선생은 이러한 때에 홀로 관작의 영광을 사양하고 산림에 은거하였는데, 남긴 저술은 모두 옛 성인이 남기신 뜻을 연구한 것이고, 지은 문장은 또한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었으니, 아아! 호걸의 자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의 성(姓)은 박씨(朴氏)고, 휘(諱)는 세당(世堂)이며, 자(字)는 계긍(季肯)이니, 반남(潘南) 사람이다. 10세조 상충(尙衷)은 고려 말에 벼슬해서 정도(正道)를 돕고 간사한 도(道)를 꺾어서 포은(圃隱) 등 여러 유학들과 함께 유명하였다.
그의 아들 은(訔)은 우리 태종(太宗)을 도와 명재상의 호칭이 있었으니,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5대 뒤에 야천공(冶川公) 소(紹)는 바른 학문과 곧은길로써 역사상에 빛이 있었으니,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2대 뒤에 사재감정(司宰監正) 응천(應川)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니, 선생의 증조부시다.
조부 동선(東善)은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선고(先考) 정(炡)은 이조참판(吏曹參判) 금주군(錦洲君)으로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선비(先妣) 정부인(貞夫人) 양주(楊州) 윤씨(尹氏)는 관찰사인 안국(安國)의 따님이다.
선생은 인조 7년 기사년(1627) 8월 19일 남원부(南原府)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또한 전쟁을 겪었다. 10세가 넘어 비로소 중형인 승지공(承旨公)에게 수학을 하였는데, 견해가 투철하였다.
기축년(1649)에 모친상을 당하여 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였는데, 3년 동안을 채소와 장국도 먹지 않았다.
현종 경자년(1660)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이어서 증광시(增廣試)에 장원하여 관례에 따라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고,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郞)을 지냈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전임(轉任)되어서 대사성(大司成) 이은상(李殷相)이 경박하여 사유(師儒)의 우두머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척(論斥)하였고, 또한 김좌명(金佐明)을 중비(中批)로서 발탁함이 부당함을 논척하였다.
판서(判書) 서필원(徐必遠)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오늘날과 같은 말세에 이러한 의론이 있으니, 후일의 역사가는 장차 국가에 인물이 있었다고 하리라.”라고 하였다.
계묘년(1663)에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어 또 도승지 임의백(任義伯)을 논척하니, 당로(當路)에 있던 자들이 더욱 기뻐하지 않았다.
갑진년(1664)에는 홍문관으로 들어가서 연속하여 수찬(修撰)과 교리(校理)를 역임하였다. 겨울에는 왕명으로 해서 지방을 염문(廉問)하러 갔다가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와 지제교(知製敎)로 선임되었다.
왕이 이조에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노하여 특히 판서(判書) 김수항(金壽恒)을 파면하자, 간관(諫官)과 유생들이 연이어 논집(論執)하였으나 이어서 거절되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언관이란 자는 오직 상소를 올리다가 남에게 견책(譴責)을 받는 것이 본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실수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렇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이에 차자(箚子)를 기초해서 논하니,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때 교리(校理) 김만균(金萬均)이 북사(北使)를 피하라고 상소를 올린 것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선생은 홍문관에 있으면서 이를 도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이 시끄럽게 생겼다. 병오년(1666)에 왕이 온천(溫泉)으로 거둥할 때 도중에서 빨리 내달리느라 호위하던 군졸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도 있었다.
선생이 차자(箚子)를 올려 경계할 바를 진술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가을에는 북도병마평사(北道兵馬評事)가 되었다. 그 이듬해는 수찬(修撰)으로 소환되었다. 왕이 가뭄을 걱정해서 충언을 구하니, 선생이 그 뜻을 받들어 소문(疏文)을 지었는데, 거의 5000여 언(言)이나 되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의 법을 개혁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해서 어영청(御營廳)과 합할 것을 청하였는데, 네 가지의 장단점을 갖추어 진술하였다.
또 말하기를, “재물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필요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고, 필요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은 낭비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으니, 낭비하는 것을 없애려면 궁중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명백하고 절실해서 식자들은 호평하였고, 그것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세자에게 《소학》을 강의할 때, 왕이 언해(諺解)의 구두가 난삽해서 좋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홍문관에 명해서 개정하라고 하였다. 여러 관료들은 꺼려하며 담당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선생은 언해가 잘못된 것은 주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서 드디어 주석에 대한 설을 붙여서 변정(辨訂)하여 올렸다.
왕이 유신(儒臣)을 시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에게 교정을 보게 하였는데, 우암이 공이 논한 바가 적확함을 알고 찬탄하였으니, 세상에 전하는 신본언해(新本諺解)는 바로 선생이 편집한 것이다.
무신년(1668)에는 석천(石泉)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노년을 보낼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삼사(三司)와 춘방(春坊)의 관직을 제수하였는데도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는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임명되었는데, 오랫동안 부임하지 않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호출하여 연경(燕京)에 가는 서장관(書狀官)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산천의 거리와 지명 중에서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것이 많았는데, 선생이 옛 기록에 근거하고 거주하는 백성의 말을 참고해서 정정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정월 보름밤에는 정사(正使)ㆍ부사(副使)와 같이 길거리에 나가 연등 행사를 구경하였다가 귀국하였다. 대관(臺官) 중에 정사(正使)에게 오래된 원한을 가졌던 자가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삼아 공을 해임시켰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서용(敍用)되어 교리(校理)ㆍ헌납(獻納)ㆍ전랑(銓郞)으로 임명되었으나 다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나갔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온 마음을 다해 구휼하였다.
조정에서 각 읍의 장부를 살펴보라고 하였는데, 오직 토착민만 먹이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은 장부에 올리지도 않았다. 선생은 말하기를, “백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어찌 차별하겠는가?”라고 하여 공의 관할 내에서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였다.
관사가 협소해서 그의 봉급을 털어 확장하였는데, 털끝만큼의 민폐도 끼치지 않아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신해년(1671)에 헌납으로 들어갔다가 석천(石泉)으로 돌아왔다. 이어서 사간(司諫)ㆍ응교(應敎)ㆍ사복시정(司僕寺正)ㆍ보덕(輔德)ㆍ집의(執義)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계축년(1673) 가을에는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영릉(寧陵)을 이장하였는데, 도청(都廳)으로서 감독관을 맡으라는 명을 받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를 살폈다. 그래서 폐단은 없어지고 임무는 잘 처리되었으나, 이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 후 7년간 여러 번 삼사(三司)에 임명되고, 간혹 종부시정(宗簿寺正)ㆍ밀양부사(密陽府使)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경신년(1680)에 응교(應敎)가 되자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니, 왕이 특별히 하유(下諭)하기를, “그대의 욕심이 없고 청렴한 절개는 근래에 드문 일이다.
나는 가상히 여겨 매양 조정에 불렀으나, 간절하게 사양하면서 명에 응하지 않았으니, 그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럽다. 이에 새로운 벼슬을 주고 진정에서 우러나온 고시(誥示)를 내려서 마음속의 바람을 깊이 보이노니, 그대는 결코 사양하지 말고 빨리 상경하라.”라고 하였다.
선생은 사퇴하는 상소를 올려 “병으로 사퇴하였는데도 욕심 없이 물러났다는 칭찬을 받았고, 가난하였기 때문인데도 청렴하다는 장려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부임하지 않았다. 겨울에 승진해서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임명되었는데, 마침 인경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입궐하여 사은(謝恩)할 때, 교체하라는 명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선생은 사퇴의 명을 내려준 왕께 감사의 말을 올리고는 사직하여 귀향하였다. 이 이후로는 선생께서 드디어 성(城) 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신유년(1681) 후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ㆍ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ㆍ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ㆍ이조참의(吏曹參議) 등으로 임명되었고, 간혹 2~3차례 더 임명되었지만, 모두 사퇴하여 교체되었다.
기사년(1689)에 중궁(中宮) 민씨(閔氏)가 폐비되었는데, 선생의 차남 응교공(應敎公)이 상소로 항쟁하다가 참혹한 고문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하라는 명을 받았다. 선생이 옥에 가서 보고, 또 노량진(露梁津)까지 따라갔다.
선생은 아들의 태창(笞瘡)이 심한 것을 보고서 영결(永訣)하여 말하기를, “그저께는 혹시라도 네가 회생하기를 바랐더니, 이제는 끝났구나.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으니 조용히 처신하라.”라고 하니, 응교공(應敎公)이 대답하기를, “제가 죽은 뒤에는 소거(素車)에 실어서 동강(東岡)으로 반장(反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후로는 조정에서 부임하라는 명령이 오래도록 이르지 않았다. 갑술년(1694) 여름에 연신(筵臣)의 건의로 인해 음식을 하사받았고, 조금 뒤에 특지(特旨)로 호조참판(戶曹參判)에 발탁이 되었다. 을해년(1695)에는 또 공조판서(工曹判書)로 발탁 되었으니, 재상 윤지원(尹趾完)의 추천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참찬(參贊)ㆍ대사헌(大司憲)ㆍ한성판윤 겸지경연사(漢城判尹兼知經筵事)ㆍ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되었다. 무인년(1698)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기묘년(1699)에는 연신(筵臣)의 건의로 인해서 숭정대부(崇政大夫)의 자급(資級)이 더해졌는데, 선생은 다시 상소하여 사퇴하였다.
또한 예조판서(禮曹判書)ㆍ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임명되었는데, 부친 충숙공(忠肅公) 역시 관례에 의거하여 당연히 증직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자제들이 청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선인은 이미 공이 있었고, 증관(贈官)도 되셨다.
어찌 나의 노직(老職)으로 헛된 자급을 더하여 선군이 조정에 세우신 실제의 영광된 공적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서 허락하지 않았다. 경진년(1700)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나, 6번이나 상소를 올려 교체되었다.
임오년(1702)에 백헌(白軒) 이상국(李相國, 이경석(李景奭))의 비문을 지었는데, 조금도 비호함이 없이 대놓고 송우암(宋尤庵, 송시열)을 논척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불같이 노하여 상소를 올려 논척하려고 하였으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저술한 《사변록(思辨錄)》을 들어서, 이 저술이 일찍이 주자를 능멸하였기 때문에 주자를 존봉하는 사람도 배척하였다고 하면서 글을 지은 사람을 죄주고, 그 책은 태워버리라고 왕께 청하였다. 왕이 과연 그 말을 들어서 관문(官門)에서 삭제하고, 대각(臺閣)에서 먼 곳으로 유배 보내라는 청에 따라 호남의 옥과현(玉果縣)으로 멀리 유배보냈다.
선생은 병든 몸으로 유배 길에 올랐는데, 이인엽(李寅燁) 공이 상소하되 “아무개의 높은 풍모와 절개는 퇴폐한 풍속을 진작할 만합니다. 하물며 아들 태보(泰輔)가 수립한 것이 그처럼 탁월함이랴! 옛 경전에는 말하기를, ‘자문(子文)의 후손은 오히려 열 세대를 용서해준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태보의 절개로써 그의 아버지도 보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왕은 이에 명령을 거두었다. 선생이 이미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병이 더욱 위독해졌다.
임종하던 날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어찌 자리를 펴고 기다리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큰방으로 옮긴 뒤 돌아가셨다. 그때는 숙종 29년 계미년(1703) 8월 21일이니, 향년 75세였다. 그해 10월에 본가 뒤 100여 보쯤 되는 을좌(乙坐)의 언덕에 장사하고, 두 부인도 부장(祔葬)하였다.
선생은 돈후하고 정확하여 조금도 허위가 없으셨다. 학문은 한결같이 충신(忠信)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충신(忠信)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진실로 충신하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성현의 글을 읽을 때에는 구(句)를 통해 장(章)을 유추하고, 장을 통해 전체를 유추하였다. 이미 그 의미를 터득하고 나서는 또한 반복함으로써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서적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자구(字句)가 탈오(脫誤)된 것이 있으면, 흑백을 분별하듯 명쾌하게 가려내었다.
선생이 저술한 《사변록(思辨錄)》은 비록 전인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평이하고 박실(樸實)해서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주자는 용의(用意)한 것이 지나치게 깊었지만, 애초에 견해를 터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의 배우는 자들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통해 주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여기니, 이것은 주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저술한 것이 진실로 가끔씩 선유(先儒)들과 다른 것이 있으나, 그래도 이것은 정자와 주자의 후세에 태어난 행운 때문이다.
만약 나의 앞에 정자와 주자가 없었다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일흔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였는데, 자로(子路)는 공자를 우활(迂闊)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이에 대해 변론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의리가 어떠한지를 따지지도 않고 말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놀랍고 기이하다고 여기는 후세 사람들과는 다른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장자(莊子)가 도를 밝힌 것은 가장 정밀하여 여타의 제가백가가 미칠 바가 아니다. 그가 조목조목 풀어내고 해석한 것은 구절마다 오묘하여 오직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샐까 걱정하였으니, 천하에 이치를 밝힌 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맹자의 경우는 한 마디 말로써 의리를 다 펼쳐내고도 남음이 있으니, 장자가 수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본성을 찾기 위해 논의를 펼친 것은 지리(支離)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도와 이단이 구별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논어》와 《맹자》에 들어 있는 말은 모두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이어서 읽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용할 줄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학문을 한다면, 이것은 남의 것이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니,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또 문인에게 말하기를, “문장을 잘 지으려는 자는 독서할 때에 반드시 먼저 그 의리를 탐구해야 하니, 의리를 얻게 되면 그 문장은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서할 때에 암기하는 것에만 힘을 기울인다면 비록 문장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는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깊이 연구해서 옛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책을 읽어도 다독한 것에 필적할 수 있다. 이것은 남은 정밀하지 않고 나는 정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음에 모두 그의 직분이 있게 만드셨다. 예컨대 생업을 게을리 하는 백성들이 스스로 먹을 수 없듯이 직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 높다고 자처하는 사대부들은 하늘이 버린 인간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흉한 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오만함과 나태함이다. 오만함은 남을 거스르고, 나태함은 자신을 해친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가져다 논의를 세웠는데, 이 책들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정밀하여 주석으로 달았다.
《노자》를 해석한 것은 《설고공집해(薛考功集解)》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선생은 이 책을 보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이와 같이 부합되었던 것이다. 《장자》의 해석은 선생보다 뛰어난 옛사람도 없었고, 후세의 사람도 선생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하늘이 해석을 해주었다고 할 만하다.
문장은 간결하고 고아하였으며, 더욱이 논변에 능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감별하는 것이 귀신같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남의 글을 보고도 그것이 당대(唐代)ㆍ송대(宋代)ㆍ명대(明代)ㆍ근세 등을 구별할 수 없다면, 눈이 없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살고 있던 석천(石泉) 마을은 토지가 척박하였다. 매년 봄과 여름에는 호미 메고 쟁기 진 자와 수고로움을 함께 하였고, 이것이 부족하면 나무를 해서 팔았으며, 또 부족하면 배ㆍ밤ㆍ살구ㆍ복숭아 등을 심어서 생계에 보탰다. 일찍이 서계초수(西溪樵叟)라고 자호하였으니, 묘문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남부인(南夫人)은 2남을 두었다. 맏아들 태유(泰維)는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이 되었다. 집에서는 효제(孝悌)하고 조정에서는 강직하였는데, 마침내 조정에서 배척을 받고 영남의 바닷가로 유배 가서 죽었다. 초취(初娶)는 참봉 김하진(金夏振)의 딸이다.
1녀를 두었는데, 승지인 이덕부(李德孚)에게 시집갔다. 후취(後娶)는 사인(士人) 정(鄭{直+力})의 딸이다. 2남을 두었는데, 필기(弼基)와 필모(弼模)다. 차남 태보(泰輔)는 문과에 장원해서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가 되었는데, 문학과 재식(才識)이 뛰어났고, 포부도 컸다.
기사년(1689)에 강경한 상소문을 올렸다가 고문으로 죽었다. 우의정(右議政) 원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는데, 진사인 이덕해(李德海)에게 시집갔다. 선생이 명하여 필모를 양자로 들였다.
정(鄭) 부인이 또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태한(泰翰)은 현감인데, 초취는 이희중(李喜重)의 딸이다.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필손(弼遜)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후취는 황식(黃植)의 딸이다. 장녀는 현감 이렴(李濂)에게 시집가서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 현필(顯弼)은 첨정(僉正)인데 딸은 어리다. 차녀는 교리(校理) 김홍석(金弘錫)에게 시집가서 3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측실에서 소생한 딸은 여필건(呂必建)의 아내가 되었다. 선생은 일찍이 삼년상 기간 동안 음식을 궤연 앞에 올리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는 세속에서 행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초하루와 보름 때만 제사를 올려 고례(古禮)를 회복하라고 하셨다. 선생이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고 나서 졸곡(卒哭)을 하면 정기적으로 올리던 제사를 철거하는 것인데, 하실(下室)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를 어찌 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상례(喪禮)의 경우, 장사 지내기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예를 따르지만, 장사를 지낸 후에는 죽은 사람의 예를 따른다. 이것이 성인이 법을 만들어 삶과 죽음의 큰 변화를 분변하게 한 이유이니, 이제 와서 그것을 문란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의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자손들이 선생의 뜻을 따라 상식(上食)을 올리지 않았다. 이때에 정호(鄭澔) 등이 예의에 위배된다고 여겨 명을 전한 자와 명을 받든 자를 문죄하려고 구구한 쟁변을 그만 두지 않았으니, 사람에게 가혹하게 한 것이 또한 심하도다.
나 덕수(德壽)는 약관의 나이에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선생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도해 주셨다. 이제 어언 40여 년이 지나 백발이 성성한데도 성취한 바가 없으니, 선생이 이끌어주신 성의를 저버리게 되었다. 이제 필기(弼基)가 묘갈명(墓碣銘)을 부탁하였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며 개연히 탄식하다가 관벌(官閥)과 세계(世系)를 기록한다.
아울러 평소에 하신 말씀과 세세한 행실만을 덧붙이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맹자가 말씀하길, “부귀(富貴)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貧賤)이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며, 위무(威武)가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는 것, 이를 대장부(大丈夫)라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년 뒤에 찾아보더라도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생이시다.
대개 선생은 《맹자》를 매우 즐겨 읽으셔서 저절로 손이 춤추고 발이 뛰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반드시 기미(氣味)가 서로 부합하여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성현의 뜻을 연구한 것은 진실하고도 쉽게 밝혔고, 문장을 지은 것은 문사와 이치가 순결(醇潔)하였으니, 상하 수천 년 동안 선생에 비견할만한 자를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을 잘 깨달은 것’이니, 누가 그 견줄 바를 잃었다고 하리오?
아아! 사람 됨됨이가 정호(程顥)와 같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전을 해석한 것이 다르다고 하여 어찌 그 학설을 비난하는가?
저 시끄럽게 재잘대는 사람들은 혀를 놀리지 말지어다. 수락산 기슭에서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밝히는 이곳에 어찌 공경을 표하지 않는가? 여기는 선생이 잠드신 곳이다.
전의(全義) 이덕수(李德壽)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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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西溪朴先生墓碣銘
全義 李德壽 撰
學足以闡發微言。操足以激勵頹俗。文足以方駕古人。有一於此。固可以超羣絶俗。况兼以有之者乎。盖自近世以來。口耳之學盛。而文氣日趍於卑弱。士又以祿仕爲急。鮮能自拔於流俗。先生乃於是時。獨能辭榮謝官。高卧林泉。其所著述。率皆硏究古聖賢遺旨。而其文章。又足以發其意之所欲言。嗚呼。可不謂豪傑之姿哉。先生姓朴氏。諱世堂。字季肯。潘南人。十世祖尙衷。仕麗末。扶正貶邪。與圃隱諸賢埒譽。其子訔。佐我太宗。號爲名相。贈諡平度。五傳而爲冶川公紹。正學直道。光于史乘。贈諡文康。又二傳而爲司宰監正諱應川。贈左贊成。先生之曾祖也。祖諱東善。議政府左參贊贈領議政諡貞憲。考諱炡。吏曹參判錦洲君贈吏曹判書諡忠肅。妣貞夫人楊州尹氏。觀察使安國女。先生以己巳八月十九日。生於南原府。幼喪忠肅公。又經兵難。踰十歲。始受書於仲兄承旨公。見解多透徹。己丑。遭尹夫人喪。哭泣哀毁。三年不食菜醬。顯宗庚子。登司馬。仍魁增廣試。例授成均館典籍。歷禮兵曹郞。轉司諫院正言。論大司成李殷相輕佻不合師儒之長。又論金佐明不宜以中批超擢。徐判書必遠貽先生書曰。不意衰世。有此議論。他日史策。將謂國有人。癸卯。除司憲府持平。又論都承旨任義伯。當路滋不悅。甲辰。選入玉堂。連除修撰校理。冬。承命。廉問海西。還復入玉堂。選知製敎。上怒銓曹忤意。特罷判書金壽恒。諫官儒臣。相繼論執。復相繼見斥。先生曰。言事者惟知分䟽被譴人。不言上躬所以失。遂致紛紛至此。乃草箚論之。上怒爲霽。時因校理金萬均䟽避北使。爭端大起。先生在館。有所左右。因此謗議囂囂。丙午。上幸溫泉。在道疾駈。侍衛軍卒多顚仆。至有殞斃者。先生陳箚陳戒。上嘉納焉。秋。爲北道兵馬評事。翌年。以修撰召還。上愍旱求言。先生應旨陳䟽。殆五千餘言。請革侵隣侵族之法。均公賤役而罷訓局。合於御營。備陳四善四不善。又曰。裕財在節用。節用在絶浮費。絶浮費。宜自宮中先。其言明白剴切。識者韙之。亦恨其不見用於世也。東宮將講小學。上以諺解句讀。多艱澁不雅。命玉堂改定。諸僚憚不敢當。先生以爲諺解之誤。由於註說之失。遂幷註說而辨駁以進。上命儒臣。就質於宋尤齋時烈。尤齋亟歎其所論之的確。今所行新本諺解。卽先生所定也。戊申。歸石泉。築室種樹。爲終老計。連除三司春坊。皆不赴。秋。除吏曹佐郞。以久違朝命。特命拿推。差赴燕書狀官。凡山川道里及地名。我國人流傳多誤。先生考据舊誌。參以居民言。多所証正。値上元節。夜與正副使出街觀燈。及東還。臺官有宿憾於正使者。籍是而逞。旣叙。連除校理献納銓郞。皆不起。出監通津縣。歲飢盡心賙賑。朝家使各邑按籍。只哺民之土着者。流丐擯不錄。先生曰。活民斯急。奚用區別。一境遂無餓死者。衙舍隘陋。爲捐俸繕治。不煩民毫髮。民大歡樂。辛亥。內遷爲献納。經歸石泉。連除司諫,應敎,司僕正,輔德,執義等官。幷不赴。癸丑秋。除奉常寺正。時遷奉寧陵。以都廳受敦匠之命。曉起晏罷。弊省事辦。病遆。自是七年之間。屢除三司。間爲宗簿寺正,密陽府使。皆不起。庚申。爲應敎。陳辭疏。上賜別諭曰。爾之恬退淸苦之節。近所罕有。予甞嘉奬。每欲招致於朝廷。而遜辭懇欵。不肯就命。不得挽回爾心。予尤恨焉。迨玆新授。特降心腹之誥。深示虛佇之意。爾勿固辭。從速上來。先生䟽謝言。緣病而蒙恬退之褒。因貧而被淸苦之奬。竟不起。冬。陞資。除承政院同副承旨。仁敬王后昇遐。先生入謝恩命。得遆便歸。自此先生之跡。遂絶於城中矣。辛酉以後。除公忠淸道觀察使,司諫院大司諫,弘文館副提學,吏曹參議。或至再除三除。而皆辭遆。己巳。中宮見廢。而應敎公䟽爭。受拷甚酷。仍有島配命。先生馳省於獄下。從至露梁。見其創甚。乃與之訣曰。向也或冀汝之回生。今則已矣。死生之際。須自從容。應敎公敬對曰。唯。及其死。載以素車。仄葬于東岡。自此朝命久不及。甲戌夏。因筵臣言。賜食物。俄特旨擢戶曹參判。乙亥。又擢工曹判書。尹相國趾完論薦也。屢除參贊,大司憲,漢城府判尹兼知經筵事,弘文館提學。戊寅。入耆社。己卯。因筵臣言。加崇政階。先生再䟽懇辭。又拜禮曹判書,中樞府事。忠肅公例當加贈。子弟以爲請。先生曰。吾先子旣用勳名。有贈官矣。寧可以吾老職。而加贈虛秩。掩朝家紀績之榮哉。不許。庚辰。爲吏曹判書。六䟽得遆。壬午。撰白軒李相國碑文。直斥宋尤齋。不少回護。於是衆怒如火。將䟽論。而慮不足以竦動。天聽乃擧先生所著思辨錄。以爲是甞凌侮朱子。故先斥尊奉朱子之人。請罪其人而火其書。上果入其言。命削官門黜。臺啓隨請遠竄。竄湖南之玉果縣。先生將舁疾登程。李公寅燁䟽言。某之高風峻節。足以振厲衰俗。况泰輔之所樹立如彼卓卓。傳云子文之後。猶將十世宥之。豈以泰輔之節。不能保其父。上乃寢前命。先生旣歸第。疾益劇。屬纊日。謂左右。我將死。何不設席以待。遂擧扶出。遷于廳事而沒。癸未八月二十一日也。壽七十五。用是年十月。葬于宅後百餘步乙坐之原。兩夫人祔焉。先生敦厚精確。無一毫虛僞。其爲學。一以忠信爲本。甞言忠信者。人之所得以爲人。苟不忠信。將無以爲人。可不念乎。讀聖賢書。句以推其章。章以推其全。旣得其意。又反復之。必期其犂然融會。故其有編簡之錯亂。字句之脫誤。昭昭若黑白之易辨。其所著思辨錄。雖多發前人所未發。而平易樸實。不求奇奧。甞曰。晦庵用意過深。初非未及見到。今之學者。因其起疑。便謂晦庵未達其旨。則是不知晦庵者。又曰。吾所著說。誠或有異同於先儒者。雖然。此莫非幸生程朱後。向無程朱子在前。孰知此物之爲何狀。又曰。夫以七十子之服孔子。而子路之言。至謂子之迂也。古人於其心之未契者。不憚極意辨論。不如後世人不問義理如何。只察言語之末。以爲驚恠者也。又甞曰。漆園見道最精。有非諸子所及。其支解縷釋。一節妙一節。唯恐一滴之或漏。天下之理。若無以易此。及觀孟子。則一言盡之而有餘。彼連簡累牘。索性竭論者。揔歸支蔓。此爲正道異端之別。又曰。如論孟中語。無非切實於人生日用。人莫不讀之。而不知取用於己。乃以爲學問。則別有其人。非我所及。豈不異哉。又謂門人曰。欲業文藝者。讀書必先探究其義理。旣得義理。其於文藝。不求進而自進。若但專意記誦。雖於文藝。亦未見其能成。又曰。吾讀書不多。而惟能深思默究。洞見古人之心。故能以少敵多。無他人不能精而我能精故耳。又甞曰。天之生斯民。皆有其職。若小民之怠業不能自食。士大夫之不事其事。自以爲高致者。皆天之棄人也。又曰。凶德有二。傲與惰也。傲者。忤於物。惰者。害于身。又甞有取老莊書。以爲其說道理。往往精至。爲之註釋。其解老時。不出於薛考功集解。盖先生未及見其書。而能偶合如此。若南華。則前無古人。後無能繼。其可謂天授神解者歟。文章簡潔雅健。尤長於論辨。其見人文。鑑別如神。甞言見人文。而不能辨其爲唐爲宋爲明爲近世。雖謂之無目焉可也。所居石泉。地甚磽瘠。每春夏之月。與荷鋤負耒者同其勞苦。不足則賣樵。又不足則種梨栗杏桃。以助之。甞自爲西溪樵叟墓文。以記其事。南夫人。生二子。長泰維。文科持平。在家孝悌。立朝剛方。卒擯于朝竄逐嶺海而死。初娶參奉金夏振女。生一女。適承旨李德孚。後娶士人鄭女。生二子。弼基,弼謨。次泰輔。文科壯元弘文館副應敎。文學才識。抱負甚大。己巳。抗言得死殿陛下。娶右議政完南府院君李厚源女。生一女。適進士李德海。先生命弼謨爲後。鄭夫人有一子二女。男泰翰。縣監。初娶李喜重女。生二男一女。男弼遜。餘幼。後娶黃植女。女長適縣監李濂。生一男二女。男顯弼僉正。女幼。次適校理金弘錫。生三男一女。幷幼。側出女爲呂必建妻。先生甞以爲三年上食非禮。命於身後勿從俗行之。唯於朔望設殷奠。以復古禮。其言曰。旣葬卒哭。正設之奠且徹。則下室之饋。獨安得仍存。以至三年之久。凡喪未葬。從其生。旣葬從其死。此聖人設法所以能盡乎死生之大變。今輒亂之可乎。及先生沒。諸孤遵雅意。不行上食。於是鄭澔等以爲背禮違俗。搆罪遺命與承遺命者。齗齗不置。怨毒之於人。其亦甚矣哉。德壽弱冠之年。遊於先生之門。先生奬掖備至。今忽忽四十餘年矣。白首乃無所成。有負先生訓廸之盛意。今弼基以隧道之銘。見托。俛仰今昔。慨然永歎。輒記官閥世次。附以平日緖言。若其細行。有不暇悉載云。銘曰。孟軻氏有言。富貴不能滛。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求之於千載之後。其能彷彿乎斯言者。其惟先生乎。盖先生深悅七編之書。以爲不自知手舞而足蹈。意其必有氣味之相合。而口有所不能道。至其硏聖賢之旨而發揮平實。抉雲漢之章。而辭理醇潔。則上下數百千年。又未見先生之比。若然者。向吾所謂天授而神解者。孰曰失其所擬。噫人如伯淳。斯亦可矣。解經不同。寧非其說。彼嚾嚾者。請戢其舌。水落之原。燭天其紫。胡不其式。先生藏于是。
출처>西堂私載卷之七 / 墓碣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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