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오당 이단석신도비명 병서(雙壺堂 李端錫神道碑銘 幷序)
(전주이씨로 청백리 녹선)
매산 홍직필 찬(梅山 洪直弼 撰)
[1776년(영조 52)∼1852년(철종 3)]
오! 우리나라에서 청백리를 추천 선발하는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체로 온세상을 격려하여,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은혜와 생기의 덕택을 받게 하자는 매우 훌륭한 법이다.
옛날 숙종 14년(1688)에 정승 민진장((閔鎭長). 이유(李濡). 이여(李畬). 김창집(金昌集). 조태채(趙泰采). 이이명(李頤命)이 연달아 임금께 글을 올려 말하였다.
"돌아가신 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은 청렴 결백하고, 고난속에서 지조를 굳히어 같이 있던 모던 신하들이 다 친찬하고 감탄하는 바이오며, 가난하여 초상을 치르지못하고, 처자가 생활할 방법이 없으며, 여러번 관직을 거치며, 벼슬이 경(卿)의 다음 벼슬에 이르러서도 궁핍함이 이 같으니, 그 고난을 극복한 굳은 지조는 마땅히 표창을 내리셔야 합니다."
임금은 담당관에게 특명을 내려 처음 품신(稟申)한 대로 하고, 솜과 마포를 합쳐 10년 기한으로 주게 하였다. 또 이유(李濡). 권상유(權尙遊)의 직접 올린 말과, 사헌부(司憲府)의 류태명(柳泰明)의 상소에 의하여, 공(公)의 집을 잘 구호하도록 명령하였고, 21년 뒤에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수헌(洪受瀗)이 경연(經筵)에서 임금에게 판서(判書) 급에 추증(追贈) 할것을 요청하였으며, 영조 1년(1725)에 헌납(獻納) 채응복[蔡膺福=1675년(숙종 1)∼1744년(영조 20)]이 또 상소를 요청하여 영조 2년(1726)에 청렴한 절개를 표창하고, 특별히 공에게 이조판서(吏曹判書)와 대제학(大提學)을 추증하였으니, 아! 풍성하여라. 높히 보답하는 정책과 누려 받은 덕택이 둘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공의 일가의 영광일 뿐이겠는가!?
공의 자는 유초(有初)이시고, 호는 쌍호당(雙壺堂)이시니, 이씨 계통으로 성종대왕의 아드님 경명군(景明君) 휘 침(忱)의 둘째아드님 안남군(安南君) 휘 수련(壽鍊)이 공(公)의 5대조이시고, 고조는 금천군(錦川君) 휘 보(俌)이시며, 증조는 창원정(昌原正) 휘 세의(世義)이시니, 다 훌륭하신 왕족으로 일컬어지셨고, 조부 휘 생인(生寅)은 진사(進士)로, 호는 송파(松坡)이시며, 문장에 능하시었고, 부친 휘 제형(祭衡)은 대과에 합격하시어 집의(執義)를 지내시고, 청렴 검소로 영광군(靈光郡)을 다스리셔서 군내 인사들의 추모을 받아 공과 함께 장천서원(長川書院)에 제향(祭享)을 하고, 뒤에 공께서 높아지심으로, 두대(二代)에 좌승지(左承旨). 이조참판(李曹參判)을 추증한 것은 관례에 의한 것이었고, 모친 의령남씨(宜寧南氏)는 직장(直長) 두명(斗明)의 따님으로, 정부인(貞夫人)을 추증 받으시었다.
공께서는 인조 3년(1625) 1월 1일에 탄생하시어, 글 읽기를 좋아하셨고, 자라서는 문장에 능하시었으며, 효종 1년(1650)에 소과(小科)에 합격하시고, 현종 1년(1660)에 대과(大科)에 합격하시어, 관직에 출발하셨으며, 현종 2년(1661)에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신 후, 현종 3년(1662)에 정언(正言)으로 계시면서, 뇌물 받은 공직자는 용서해선 안된다는 것을 논술하셨고, 병조정랑(兵曹正郞) 임명되어 지제교(知製敎=임금에게 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는 일)를 겸임하셨으며, 다시 사간원(司諫院)에 들어 가시어, 군인 가족의 뼈아픈 폐습을 논술하셨고, 겨울에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한가지 물건도 챙기지 않으셨으며, 다시 지평(持平)에 제수 되었다.
이보다 앞서 예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효종대왕 께서 둘째 아드님으로 승통(承統)을 이으셨는데, 승하(昇遐) 하시자 두분 송선생(송시열. 송준길)이 대비(大妃)에 대한 복제(服制=상복을 입는 다섯 단계의 제도)를 의논하면서 예경(禮經)에 차자(次子)는 기년(朞年=1년)이라는 것과 중국의 예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근거하여 볼 때, 다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윤휴(尹鑴). 윤선도(尹善道)등은 임금을 낮추고, 종실(宗室)을 이간시킨 다는 말을 떠들어 화를 전가(轉嫁)시켜 일망타진(一網打盡) 하려는 계획을 꾸며서, 여론이 들끓어 그치지 않았다.
공께서는 동료들을 인도하여 그렇지 않음을 변명하셨다. 그때 우계(牛溪-성혼의 호). 율곡(栗谷=이이의 호) 두 선생이 중상 모략을 받아 끝없는 아픔이어서, 선비 권대시(權大時)가 상소하여 변명하는 데서, 말이 시국의 꺼리는 일에 저촉되어 임금의 격한 감정을 일어키게 하여 국문 까지 하게되니, 화(禍)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고께서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상소한 선비를 국문하는 일은 역대 임금께서 없었던 일이 오며, 하물며 천재(天災)를 걱정하여 바른 말을 구하고 있는 오늘에 있으서 이겠습니까?" 뒤에 또 이유(李秞)의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구속 조사함을 구제하는 상소문을 논하여, "이사일(李尙逸)은 일하다 저지른 실수에 지나지 않으며, 하물며 이유(李秞)가 제때에 바른 말을 올리는 것을 곧 사간원(司諫院)의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성인은 기쁘고 화난 감정 표현을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옵니다."하시었다.
부당한 일이 있을때 마다 이렇게 모두 다섯번 상소하여 바른말 하시기를 계속하시어 여론이 바로 잡히었다.
이때 안추원(安秋元)이 잡혀 구속 중에 도망 가다가 다시 잡혀 법을 어긴 죄로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담당자들이 임시 미봉책으로 허적(許積)을 시켜 벌금을 내게 하자고 하여 그렇게 처리했다.
우암(尤庵)선생은 사람들이 편의만 생각하여 욕이 임금 몸에 까지 미치게 됨에 화를 내어 상소로 자폭(自爆)할 뜻을 진술하고 자숙하려 하자 사간원(司諫院)에서 파면이 있달았다.
공께서 정언(正言)에 임명되어 책임을 지고 관직을 피하여 여러 신하들과 죄를 같이 받기를 요청 하셨다. 또 영남 사람 황연(黃壖)이 두 분 송(송시열. 송준길)선생을 알지도 못하는 말로 허위 모략하는 상소를 낸 일이 있었다.
공께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그가 주장한 것이 대부분 기밀(機密)에 속하여 고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것인데, 황연(黃壖)이 먼데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는 반듯이 주동자기 있어, 뒤에 숨어서 남 모르게 질투 모략할 계책을 쓰면서 선비의 상소로 위장한 것인데, 내버려 두고 불문에 붙이면 어떻게 앞으로 올 폐단을 막겠습니까? 하시었다.
또 강원도에서 재해(災害)를 입어 세금을 면제하고 부역(賦役)을 감해 줄 것을 논하였는데, 바른 의논이 실시되지 않아 강릉 부사(府使)로 나가셨다가 정언(正言)으로 임명되시어 돌아오셨다.
이때 공주(公主)의 집이 정도에 지나친 일과 안흥도(安興島)에 창고를 세우는데 대한 이견(異見)을 내놓은 논설, 그리고 이원정(李元楨)의 아들이 과거를 볼때 정실이 작용된 죄가 다 사간원(司諫院)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조정에서 봐주고 억눌러 공정하지 못하므로 공께서 하나 하나 따져 논술하는 상소를 내셨다.
또 영남에서 소금 장사를 하여 민간인과 이익을 경쟁하는 일과 황해도에서 쌀을 바치게 하는 일, 내수사(內需司)의 관원들이 뇌물받고 자기 의견대로 밀어 붙이는 일 등을 논술 하시었는데, 이런 유의 일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김만중(金萬重)과 이선(李選)과 이숙(李潚)이 다 나라일을 논하다가 임금의 의견을 거슬러 잇달아 귀양 가게 되자 공께서 글을 올려 말하였다. "경연(經筵)의 신하는 일을 숨김없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거역으로 억측하여 처벌한다면, 듣는 것은 해괴 유혹일 뿐이며, 말씀 올리는 길은 막혀질 것이다.
장응일(張應一)이 산릉(山陵)을 핑계삼아 화를 전가시킬 계책을 꾸민다는 이선(李選)의 말은 백성의 소리인데, 전하께선 따뜻이 받아들일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흠을 꼬집어 죄를 만드시니, 안방에서 화난 것을 시장에서 푸는것 같으셔서 마음을 편히하시고 순리대로 적응하시는 길이 아닌것 같습니다.
민정중(閔鼎重)에 있어서도 병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장(移葬)하는 날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길에 나서고는 뒤에 자세히 상소할 겨를 없이 중병 상태에 있는데, 전하 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지 않으시고 견책(譴責)을 더하셨으니, 이 네 사람만은 죄 아닌 것을 처벌 하셨으므로 빨리 내리신 하명을 거두어 주십시요"
앞뒤 계속 논술하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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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三
參判贈吏曹判書雙壺堂李公神道碑銘 幷序
嗚呼。國朝重淸白吏薦選之法。盖將風勵一世。俾斯民蒙惠鮮之澤。甚盛典也。昔在肅廟戊辰。相臣閔公鎭長,李公濡,李公畬,金公昌集,趙公泰采,李公頤命。後先建白筵中曰。故參判臣李端錫淸白苦節。同朝諸臣所共稱歎。而貧不能喪。妻子無以爲生。屢經藩閫。位至亞卿。而空乏若玆。其冰蘗之操。宜賜褒彰。上特命有司。依原廩幷綿麻布。限十年輸給。後又因李公濡,權公尙游口啓。臺臣柳泰明疏達。命優恤其家。而後二十一年。禮判洪公受瀗筵白請錄孤。至英廟乙巳。獻納蔡膺福亦上疏申請。丙午又追奬廉節。特贈公吏曹判書大提學。於乎盛矣。崇報之典。享用之澤。兩可以無憾。此詎但爲公一家之榮而已哉。公字有初。號雙壺堂。李氏系出成宗別子景明君諱忱次子安南君諱壽鍊。於公爲五世祖。高祖錦川君諱俌。曾祖昌原正諱世義。皆以贒宗英稱。祖諱生寅。進士號松坡。能文章。考諱齊衡。文科執義。以淸儉治靈光郡。爲髦士所追慕。與公幷妥享于長川書院。後以公貴贈兩世左承旨吏曹參判。兼銜如例。妣宜寧南氏。直長斗明女。贈貞夫人。公生于天啓三年乙丑正月一日。幼穎秀好讀書。及長詞翰敏贍。中孝廟庚寅司馬。顯廟庚子。大闡隷槐院。辛丑選入堂后。壬寅以正言論贓吏不可貸。拜兵曹郞。連帶知製敎。旋入諫院。論軍丁隣族切骨之弊。冬以書狀官赴燕。不以一物自累。復命拜持平。先是己亥有禮訟。盖孝宗大王以次適承統。及昇遐。兩宋先正議大妃服制。據禮經次子朞年。及皇朝禮與國制。皆鑿鑿無餘疑。而尹鑴,尹善道等倡爲卑主貳宗之說。爲嫁禍網打之計。餘論沸沸未已。公倡同僚。辨明其不然。時牛栗兩先生被誣罔極。有儒生權大時疏辨。語觸時諱。致上激惱。至鞫訊禍不測。公啓曰拿鞫疏儒。列朝所未有。况憂灾求言之日乎。後又論李秞䟽救海伯拿推事曰。李尙逸不過做錯之失。而况李秞之隨事盡言。乃臺諫之職乎。大聖人喜怒中節。有不當如此。凡五啓爭不已。輿論韙之。時有安秋元被擄。自彼中逃還。彼以違約責罰金。時議欲彌縫。遣許積納罰鍰如其言。尤庵先生憤諸人占便宜。辱及上躳。疏陳蹈海抱木之志。因欲自靖。而臺閣繼之。行遣相望。公拜正言。引避請與諸臣同罪。又有嶺南人黃壖疏誣兩宋叵測。公䟽言其所論多屬機密。搢紳之間。猶有未知者。壖以遠人。從何得聞。必有主張者匿影陰授。以售傾軋之計耳。諉以䟽儒。置之不問。何以杜方來之弊。後又論原襄道被灾蠲稅減役。議格不行。出爲江陵府使。以正言召還。時有公主第宅踰制之事。安興島設倉立異之論。李元禎子科試用情之罪。皆爲言官所發。而廷議扶抑不公。公逐一論啓。又論嶺南貿塩興販。爲與民爭利。及海西貢米漕納者。內司吏胥需索刁蹬之弊。若此類多不勝記。而金公萬重,李公選,李公䎘皆論事被嚴旨。相繼竄逐。公上章言經幄之臣。言事無隱。一言不契。乃反億逆而罪之。聽聞駭惑。言路杜塞。至於張應一藉托山陵。售其嫁禍之計。李選之言。乃國人之言。殿下不思優容。而摘疵成罪。有若移怒者然。非平心順應之道。至於閔鼎重病不能還朝。及緬禮。力疾登道。後時無及。陳䟽自列其癃病之狀。而殿下不究情實。勒加譴責。惟此四人。罪非其罪。幷請亟收成命。前後所論。皆時議所不可。而公謇諤自勵。不避忌諱如此。已而陞通政拜同副承旨。歷諸曹參議。甲寅明聖王后薨。議莊烈大妃當服大功。嶺人都愼徵掇拾鑴,穆緖論。疏斥誤禮之失。三公以下會賓廳。以四種禮說。措辭以啓。上遽下備忘記。禮官以下幷拿問定罪曰。領相金壽興倡爲軆而不正之說。罪不可赦。命施付處之典。公以承旨。進言此不過條陳長衆之別。豈或薄君親而然。遽加譴罰。恐非禮使之道。上命削出公職。逮肅廟進用一番人。公不敢復廁於朝。乙卯出牧楊州。未一朞移長湍府使。丁巳拜廣州府尹。俱三輔重地。素稱難治。剸煩理劇。威惠大行。戊午拜慶尙監司。黜贓汙吏。一方風動。留俸廩備一道緩急。庚申陞嘉善。以別使使燕。還拜全羅監司辭不赴。旋拜成川府使。廷臣以公有文武才。薦拜關北兵馬節度使。申嚴邊禁。整頓營務。儼然有北門鎖鑰之重。甲子拜忠淸監司。乙丑移咸鏡監司。所至筦庫充積。宿弊如洗。秩滿還朝。踐歷亞卿諸職。丁卯以微事遭臺言。盖以公言議峻正。積忤時輩而然也。銓曹擬公羅州牧。上曰以李某才望不下他人。而銓曹一不擬京職。擬此又何也。命勿施。自是上知日隆。佇望登庸。而公遽以戊辰六月一日。卒于京第。襟紳輿儓。莫不痛衋。南相九萬啓言李某淸白苦節。人所難及。屢經藩任。淸貧益甚。病無以療治。喪無以斂形。宜特命有司。另加賙恤。以其年月日。葬于楊州之松山卯坐。從先兆也。公前配全義李氏。縣令有源女無子。繼配靑松沈氏。參奉之瀛女。生二子曰克淵參奉。曰復淵武科統制使。女三人適趙以綱,張夏顯者。李氏出。適南宮澤者。沈氏出也。克淵繼子頤秀。女洪聖益。庶子台秀僉使。復淵男蓂秀。女趙溆,趙重弼。應爀,周爀皆兵使。泰爀進士。蓂秀出。泰爀出爲頤秀後。忠爀,允爀。台秀出。文範,李和慶。趙以綱子女。判書鵬翼,直長龍翼。趙文範,兪彦璧。張夏顯子女。南宮澤男栻,權。壻李得中,尹得慶判官,崔道興。曾玄以下不錄。嗚呼。公忠孝廉潔。得於天賦。不假修爲。自準繩尺。在臺閣著直截之操。任藩屛殫撫孶之勞。生逢盛際。聞望隆赫。禮奬曠絶。而淸白以遺後。餘慶有未艾者。又何必以目前榮枯。有所欣慽哉。公後孫鍾直從余遊。謁牲石之文。誠懇篤摯。直弼老閣筆硯。而竊有曠感者存。謹爲之銘曰。
聖朝家法。敦尙孝廉。載彰載癉。憲律森嚴。淸白之後。奬以推恩。凡今顯列。類厥嗣昆。如公苦節。曠古希有。我撮其大。始終可究。吮癰割股。親疾乃蘇。移孝爲忠。辰告訏謨。惟時國步。溢目橫流。梢副袖手。一葦沉浮。公奮其間。國耳公耳。禮訟旣興。黨議伊始。角立朋分。夔契共驩。何伐何黨。利義攸關。錯節盤根。利器在手。讓夷急病。去就無苟。凾匭陸續。符鉞聯翩。于南于北。德威是宣。璽書增秩。冰蘗留名。爰有遺祠。永樹風聲。贒孫徵刻。昭揭章程。鬱鬱松岡。有屹豐碑。凡百君子。式瞻在玆。<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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