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탄 오윤겸 선생 묘갈비(楸灘 吳允謙 先生 墓碣碑)。
◈ 생졸년 : 1559년(명종 14) ~ 1636년(인조 14)
◈ 연 대 : 1647년(인조 25년)
◈ 유형/재질 : 비문 / 돌
◈ 문화재지정 : 비지정
◈ 크 기 : 높이 250cm, 너비 69cm, 두께 24cm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 서 체 : 해서
◈ 찬자/서자/각자 : 김상헌(金尙憲) / 송준길(宋浚吉) / 미상
◈ 개 관
1647년지금의용인시모현면오산리에오윤겸(吳允謙,1559∼1636년)의행적을기리기위해 1647년지금의용인시모현면오산리에오윤겸(吳允謙,1559∼1636년)의행적을기리기위해세운묘갈이다.김상헌(金尙憲)이글을짓고송준길(宋浚吉)이글을썼다.
자는여익(汝益), 호는추탄(楸灘)또는토당(土塘)이며,본관은해주(海州)이다.아버지는 선공감역(繕工監役)희문(希文)이며,어머니는연안이씨(延安李氏)로군수정수(廷秀)의딸이다.성혼(成渾)에게서수학했으며,1582년사마시에합격한뒤1589년영릉참봉(英陵參奉)등을역임하였다.
임진왜란때양호체찰사(兩湖體察使)정철(鄭澈)의종사관으로발탁되었으며,광해군때호조참의·우부승지·좌부승지등을역임하였다.1617년첨지중추부사가되어회답사(回答使)로서일본에가서임진왜란때잡혀갔던포로100여명을데려왔다.
1624년이괄(李适)의난이일어나자왕을공주까지호종하였고,이듬해정묘호란이발생하자왕명을받고자전(慈殿)과중전을모시고먼저강화도로피난했다.환도뒤좌의정을거쳐영의정에이르렀다.
배위(配位)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고려말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1대손으로 첨정응화(應華)의딸이며,그사이에3남2녀를두었다.묘갈의내용을통해임진왜란과정묘호란을거치는동안조선의대내외적정치상황을엿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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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영의정 추탄 오공 윤겸 묘갈명 병서
(議政府 領議政 楸灘 吳公 允謙 墓碣銘 幷序 )
숭정 병자 맹춘에 영의정 오공이 벼슬자리에서 졸했다. 법에 마땅히 신도비를 세워야 할 것이지만 유언에 말하기를 “내가 밝은 임금을 만났으나 세도를 만회시키지 못해서 나라에는 공이 없고, 몸에는 덕이 없으니 죽어서 장사지낸 뒤에 비석을 세우지 말것이며, 시호를 청하고 만장을 구하여 남의 찬양을 비는 일을 모두 하지 말라.” 라고 했다.
여러 아들들이 감히 이를 어기지 못했는데, 이윽고 친지들과 의논했더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다. 비록 그러나 예에 말하기를 선인이 착한 일이 있는데도 이것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면 이는 어질지 못한 일이다.
어찌 선인의 친구중에 질박하고 화려하지 않은 자에게 도모해서 그 미세한 것을 생략하고 큰 것만을 추려서 단갈에 기록하지 않는가?” 라고 했다. 이리하여 글을 쓰게 되자 드디어 나에게 와서 청하니 사양할 수가 없다.
삼가 상고하건데 공의 휘는 윤겸이요, 자는 여익이요, 별호는 추탄이니 그 선조는 해주사람이다. 휘 인유가 고려에 벼슬하여 군기감이 되었고, 12대를 내려와서 공의 고조에 이르러 대대로 벼슬했고, 공에 이르러 크게 현달하여 드디어 공의 아버지 신공감역 휘 희문에게는 의정부 영의정, 조부 사헌부 감찰 휘 경민에게는 좌찬성, 증조고 사섬시주부 위 옥정에게는 이조판서가 증직되었다.
의정공(공의 아버지)은 글을 공부하여 과거에 오르지 못했으나 집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고 돈독하여 향리에서 성실한 장자로 추대했다. 연안 이씨 문강공 석형의 후손 군수 정수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는데 가장 부덕이 있다고 명망이 있었다.
가정 기미(1559년) 10월에 공을 낳았는데 임신할 때 이상한 꿈이 있었고, 나면서부터 단정하고 총명하여 보통 아이와 달랐다.
8세때 어머님이 병환이 있어 색다른 음식을 생각해도 얻지 못하자 공은 두루 구해다가 올리니 집안 사람이 모두 놀라서 정성이 감동시킨 것이라 했다. 관례를 행한 뒤에는 성우계 선생에게 배웠는데, 선생은 그 지조와 행실을 소중히 여겨 남달리 대접했다.
공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부모을 위하여 뜻을 굽혀 과거 공부를 하여 임오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반궁(사학)에 있는데 이때부터 더욱 사우들의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
영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임진의 난에 정상국 철이 양호의 체찰사가 되자 공을 종사로 발탁하여 심히 소중히 여겼다. 상부의 막료에 음관을 기용한 것은 공에서 비롯되었다.
계사에 전설 별제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시직 부솔을 거쳐 위솔에 옮겼는데 대신이 수령을 감당할 만한 인재라고 추천하여 평강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때 정공 구가 방백으로 있었는데 공사로 해서 뜻에 거슬렸으나 서로 만나 보자 기뻐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금옥같은 아름다운 선비로다.” 라고 하고 이로부터 매양 함께 학문을 의논하면서 공경하고 존중히 여겼다. 정유에 문과별시에 올랐고 그 고을에 있은 지 5년에 경내가 크게 다스려졌다.
얼마 안되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자 불러서 시강원 문학에 배하였다가 홍문관 부수찬으로 옮겼으며 다시 사서로 옮기고, 수찬이 되고, 이조좌랑 지제교 부교리가 되었다. 우계 선생이 간당의 모함을 받아 공은 문인으로서 자핵해서 시종을 사퇴하고, 직강으로 바뀌었더니 특별히 경성판관을 제수했다.
이때 공은 좌천한 사람으로 자처하지 않고 성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니 그 치적이 일 도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갑진에 대부인 상사를 당하여 여러 아우들과 함께 묘하에 여막을짓고 있는데 슬퍼함이 정도에 지나쳤다.
그러나 의정공(공의 아버지)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반드시 온화한 낯빛을 하고 감히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복상을 마치자 전적, 사예에 제수되었으며 천거되어 안주목사가 되었는데 공이 임소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선정이 있어서 포상이 뒤를 이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또 공이 떠나온 뒤에는 백성들이 문득 동을 부어 비석을 만들어 길이 업적을 후세에 전할 것을 기약했다. 무신에 어버이 나이 70이 되었으므로 벼슬을 내놓고 돌아왔다.
어사가 도어 북도를 순찰하고 돌아와서 사도정이 도었다가 좌통례로 옮겼다. 이 때 마침 남쪽 변방의 근심이 있다 해서 특별히 동래부사에 임명했는데, 폐단을 없애고 믿음을 보여서 백성과 오랑캐가 모두 기뻐했다.
소를 올려 사직하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봉양하다가 다시 호조참의에 임명되고 동부승지로 옮겼다. 이 때 스승의 모함받은 것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올려 벼슬을 사양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차서에 의하여 우부승지에 올랐다가 특별히 충청도 관찰사에 배수되었다.
그러나 대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임금의 좌우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내 좌부승지에 승진되었다.
이때 정인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방자히 굴어 차를 올려 회재와 퇴도(퇴계)두 어진이를 모훼하자 공은 동료들과 함께 어진 이를 높이고 간사한 자를 배척할 뜻을 아뢰어 임금의 뜻을 거슬려서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만기가 되어 돌아와서 첨추가 되었다.
재임하는 동안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없애고 공안을 바로 잡으며 노산군(단종)의 묘소를 수축하고 거기에 제사지내는 규식을 정했다. 유풍을 진작하고 탐욕하고 간교한 아전을 내쫓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
계축에 박응서의 무고로 옥사가 일어나서 한 때의 명류들이 많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공이 평생에 어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이에 공은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인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어버이의 봉양을 위하여 자원해서 광주목사가 되었다.
이듬해에 의정공이 졸하자 여묘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복상이 끝나자 분승지가 되었다. 정사에 회답사가 되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관백 이하가 공의 이름을 듣고 공경스럽게 대우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포로 백여명을 데리고 돌아왔고 일본에서 준 예물은 모두 받지 않고 물리쳤다. 그 후에 왜국 사신이 와서 묻기를, “귀국에 오공 같은 이가 몇이나 있는가?” 라고 함으로 “그 수를 쉽게 셀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 왜사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귀국에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이첨이 폐모론을 주장해서 조정에서 이를 의논했는데 공의 말이 몹시 엄정했으며, 백료를 위협해서 복합하는데도 또한 나가지 않았다.
이에 대간들이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해서 교회에서 대명한지 2년이 되었다. 임술에 중국의 광종황제가 즉위하자, 공에게 두 계급을 올려주고 바다를 건너가서 축하하게 했다.
이 때 바닷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피하는데, 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어 사람들이 모두 성한 얼굴빛이 아니었으나 공은 단정히 앉아 붓을 잡고 시를 써 태연히 평상시와 같았다.
공은 포은 선생의 미생으로서 일본에 사신으로 가고 중국에 입조한 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달이었으며, 그 충신하여 위험한 경우에 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또 같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공은 본국에 돌아오자 국가에서는 이미 반정이 이루어져서 옛 신하를 등용하게 되어 공은 대사헌에 임명했다. 개기하는 처음에는 중전을 쓰는 법인데, 공은 화평을 주장하니 사람들이 열복하는 자가 많았다.
이 때 공은 경연춘추동지사 원자보양관을 겸했다. 이 때 폐세자를 처분하는 일을 의논하여 대간에서 대의로서 결단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공은 홀로 전에 아뢴 바가 거의 성덕을 그릇 칠 뻔 한 것을 자핵해서 벼슬이 바뀌어 우참찬 겸 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임금이 경연에 거동하여 “색, 투, 득 삼계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라고 묻자 공은 대답하기를, “색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말하기를, “나는 득을 경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라고 하자, 공은 다시 대답하기를, “반드시 요물에 고혹되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에 혹 능히 예로서 접하지 못하는 것도 이 역시 색을 경계하는 일에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은 얼굴빛을 고치고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라고 했다.
공은 선왕조 때부터 경연에 출입하여 진강할 때에는 언제나 먼저 법도를 지키는 일로 풍간했는데, 임금은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경청했다.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이를 사퇴했으나 허락해주지 않았다.
공은 마음가짐이 공정해서 그 사람이 직책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비록 친하더라도 쓰지 않았고, 진실로 어진 사람이면 아무리 소원하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무렵 국옥의 노고로 해서 한 계급이 승진되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가를 모시고 공주에 갔는데 이 때 숭정으로 위계를 올리고, 임금이 녹훈하려 했으니 공이 아뢰어서 정지되게 했다. 궁전이 병화에 불탔기 때문에 광해군 때 지은 별궁으로 임금이 옮겨 거동했는데, 제도가 몹시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이에 공은 나가 뵙고 거울로 삼고 경계할 뜻을 아뢰었다. 병으로 전장(이조판서)의 직책을 면하고 지돈녕 겸 세자우빈객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세자가 원복을 입게 되자 숭록대부에 승진되고 예조판서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이조의 장관이 되었다.
이 때 공은 더욱 진작해서 지명의 인사를 골라서 쓰니 은택으로 임관된 자는 추천해서 진용되는 자가 드물었다. 이에 엄한 전지가 있어 공은 불안하여 이 자리를 사면하고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겸직은 모두 이전대로였다.
이윽고 우의정에 배하자 간곡히 이를 비답에 말하기를, “어려운 시국을 건지려면 경을 버리고 누가 하겠는가?” 라고 했다. 이때 공은 생각하기를, ‘임금이 춘추가 젊으시고 경학에 뜻을 두어 분연히 진보할 가망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권면하여 나가서 사은했다.
정묘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자전과 중궁을 모시고 먼저 강도로 들어갔는데, 오랑캐가 맹약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정삭을 버리기를 청하자, 공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몹시 간했다. 맹약을 맺기에 이르러 오랑캐는 임금이 친히 참석하기를 굳이 청하자, 공은 울면서 몹시 간하여 다만 여러 대신으로 하여금 동맹을 맺게 했다.
중국에 주문하기에 이르러 그 사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공은 말하기를 “천조와는 부자의 의리가 있으니 실지대로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 후에 과연 유언비어가 있었어도 의심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 힘이었다. 도성으로 돌아오자 좌의정 겸 세자부에 승진되었다.
조정에서 강도의 행궁을 증수하는데, 공은 폐궐의 건물을 철거해서 민력을 덜어주기를 청했다. 허유 등이 역모를 꾀했다가 복주되자 여러 추관들의 공을 기록하라고 명했으나 공은 힘써 사양하여 다만 안마의 하사만 받았다.
이내 영의정에 승진되었는데, 임금이 좌상 김류의 말을 받아들여 나만갑을 귀양보내고 김육을 나문하자 공이 힘써 구원하여 형을 감할 수 있었다. 차를 올려 임금에게 성왕의 학문을 권했는데 대학을 공부하는 일에 전심할 것을 되풀이 해서 말했다. 이에 임금은 수찰을 내려 포답했다.
또 세자에게 권하여 독서는 깊은 연구와 체험이 중요하고 극기와 근독을 힘써야 하며, 착한 일하는 데에는 뜻을 다하고, 성실함이 없이 이름만 좋아하고 실지가 없는 것을 경계했다. 대게 증세에 따라서 약을 쓰듯이 하고 공담을 하지 말 것을 말했는데, 세자도 또한 가납했다.
목릉을 고쳐 장사지내고 우제를 지내는데, 백관들이 길복으로 행사하려 하자 공은 예문에 의거하여 소복을 입기를 청하니 이를 쫓았다. 이 때 장릉으로 추숭하는 전례를 의논하는데 공이 그 옳지 않음을 힘써 말하여 먼저 예를 의논한 여러 신하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 때 임금이 여러번 엄한 전지를 내렸으나 공은 태도를 확실히 하고 변치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국사에 보인다. 공은 말이 행해지지 않았다 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먼저 해에 휴가를 얻어 선영을 수축하려 했으나 일이 많아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에 이르러 드디어 행했다.
떠날 때 주자의 갑인주차 및 이문순공(퇴계)의 돈성 학을 베껴서 올리고 그 끝에 다시 “정성껏 하여 사무를 총찰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한 세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포답을 내렸다. 이미 묘하로 내려가자 계속하여 소를 올려 사면을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고 근신을 보내서 간곡하게 유시했다.
여름에 인정전에 벼락이 떨어지고 또 인목왕후께서 병이 위독하므로 부득이 서울로 들어왔다가 산릉의 역사가 끝나자 초정에 가서 목욕했으며 그대로 묘하로 돌아왔다. 가을에 다시 좌의정에 배하고 돈독한 유시가 더욱 간절하자, 공은 병을 이끌고 들어가 사은했다.
어떤 사람이 진퇴가 작은 것을 의심하자 공은 말하기를, “임금이 재앙을 만나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 이는 정히 기회를 타서 개도할 때이므로 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원종의 부묘에 있어서는 공이 실로 도감의 일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공은 말하기를, “추숭은 옛 예법이 아니니 당초에는 힘써 다투는 것이 대신의 직책이요, 조정에서 예식을 정했으니 명령을 받들어 직책을 이행하는 것은 신자의 의리이니 소견이 대개 이와 같다.” 라고 했다.
얼마 안되어 뇌우로 인하여 목릉, 혜릉 두 릉이 무너졌는데 벼락이 쳤다고 잘못 전해졌다. 공은 명령을 받고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비 때문이요 벼락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 이에 말하는 자들이 공에게 재앙을 숨긴다고 허물하자 공은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 임금은 나만갑이 이 말을 앞장서서 떠들었다 해서 하교를 내려 나만갑을 죄주자 공은 차를 올려 그를 구원하고 또 언로를 열어줄 것을 아뢰어 만갑이 중한 죄책을 면했다. 임금이 대학과 시전을 진강하자 공은 경연에서 강학이 자익의 요도임을 아뢰어 그 말이 몹시 간절했다.
또 하교로 인해서 말하기를, “인군은 화평과 중정으로 붕당의 대립을 해소시켜야 하며, 먼저 붕당에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능침은 마땅히 조종의 검소한 제도에 따라야 하고, 대군의 집은 너무 사치스러우니 청컨대 이를 줄이도록 하시옵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하고 즉시 유사에게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했다.
능침의 변고에 대한 와언이 그치지 않으므로 재심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공은 강 위에 가 있으면서 사직하자, 임금은 전교를 내려 와언하는 사람을 몹시 배척하는데 말 뜻이 너무 준엄했다. 이에 공은 다시 차를 올려 경계하시기를 아뢰니 임금은 이를 깨달아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가 지나쳤다.” 라고 했다.
유생 채진후 등이 소를 올려 율곡, 우계 두 선생을 모만하자 공은 다시 이를 신변하고, 물러가기를 비는 글이 30번에 이르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돈독한 유시를 내려 서울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이로부터 더욱 세상 일에 뜻이 없어 남과 만나지 않고 한 방에 깊이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는 다만 근사록 등 책이 있을 뿐이었다.
인열왕후의 상사에 충호사가 되어 피로가 심하여 몹시 초췌하자 혹 병으로 사퇴하기를 권했으나 공은 말하기를, “국모를 아직 장사지내지 못했는데 어찌 병을 말한단 말인가?” 라고 했다. 당초에 예조에서 임금의 복제를 부장기로 정했는데 공이 고례를 인용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았다.
병이 점점 깊어지자 어의를 보내서 머물러 있어 병을 보게 하며 궁중에서 하사하는 약물이 길게 잇달았다.
유명으로 치상은 모두 검소하게 하라 하고, 자제들이 약을 올리자 손을 내둘러 물리치고, 자리를 바르게 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부인들을 물리친 다음 안팎에 경계하여 곡하지 말라 하고, 조용히 운명을 기다렸다. 이리하여 정월 19일에 서울 동쪽 자택에서 졸하니 춘추가 78세이었다.
부음을 듣자 임금은 3일동안 철조하고 조문과 사제하는 것을 예법대로 했다. 왕세자가 수의를 보내고 장례는 나라에서 마련했으니 실로 애영의 예를 다했다 하겠다. 이해 4월에 용인현 모현리 사좌 해향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부인의 무덤과는 같은 언덕에 자리를 달리했다.
부인은 경주 이씨이니, 고려 이익재 제현의 후손이요, 첨정(僉正) 응화(應華)의 따님이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맏이 달천은 군수요. 다음 달주는 위솔이다. 큰 사위는 정두망이요.
다음 사위는 관찰사 구봉서이다. 측실에서 3남 3녀를 두었는데 맏이는 달조요. 다음 달원은 요몰했고 다음은 달사이다. 달천은 3남 4녀를 두었는데 맏이는 도종이요. 다음은 도륭이요. 다음은 도일이다. 맏사위는 황윤이요. 다음 사위는 한성필이요.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달주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맏은 도민이요. 다음은 도익이요. 딸은 이치에게 출가했다. 달조는 4남 4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고 달원은 1남을 두었으니 도전이요. 달사는 2남 2녀를 두었으니 모두 어리다. 이 외에 내외증손이 약간인이다.
공은 천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자연히 허물이 적었다. 평생에 신기하거나 고원한 의논을 하지 않고 능히 스승의 말을 지켜서 몸을 신칙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신이라든지 시경에 말한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은 그 덕의 근본이다.”라고 한 것은 공을 두고 한 것인가. 명에 말하기를,
옛 글을 상고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방법이 있네.
지조와 행동이 도타운 사람들이 이를 우러렀고,
화열을 근본으로 하고 실지를 숭상했네.
공적이 남긴 자취는 금석도 굳은 것이 못되고,
단청도 빛이 못되는데
유문의 덕행은 죽은 후에 길이 법도가 되리.
대관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 경연사 감 춘추관사 세자부 김상헌은 글을 짓고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성균관제주 송준길은 글을 쓰다.
숭정 1647년(인조25년)정해 11월 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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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議政府領議政楸灘吳公墓碣銘 幷序
崇禎丙子孟春。領議政吳公。卒於位。法得樹石神道。而顧言曰。吾遭遇聖明。不得挽回世道。於國無功。於身無德。死葬勿立碑。凡請諡求挽借人揄揚之事。竝已之。諸孤不敢違。旣而謀於所親。咸曰然。雖然。禮稱先人有善而不傳。不仁也。盍圖於先友之質而不華者。略其細志其大。於短碣乎書之也。遂來請於余。辭不獲。謹按公諱允謙。字汝益。別號楸灘。其先海州人。有諱仁裕。仕高麗爲軍器監。十二傳而爲公之高祖。世有衣冠。至公始大顯。遂贈皇考繕工監役諱希文議政府領議政。祖考司憲府監察諱景閔左贊成。曾祖考司贍寺主簿諱玉貞吏曹判書。議政公業文不遂。家行純篤。鄕里推爲誠長者。娶延安李氏。文康公石亨之後。郡守廷秀之女。最名有婦德。嘉靖己未十月生公。在娠有異夢。生而端穎異凡兒。八歲。大夫人病。思異味不得。公徧求以進。家人悉驚。以爲誠感。旣冠。學于成牛溪先生。先生重其操履。待之有加。公不以科擧爲意。爲親屈意就之。壬午中司馬。居泮官。尤爲士友所慕。授英陵參奉。棄官。又授奉先殿參奉。壬辰之亂。鄭相公澈。體察兩湖。署爲從事。甚重之。相府幕僚之用蔭官。自公始。癸巳。授典設別提。不仕。授侍直副率。轉衛率。大臣薦才堪守令。除平康縣監。鄭公逑爲方伯。以公事忤意。及相見喜曰。眞金玉佳士也。自是每與論學。致敬重焉。丁酉。登文科別試。在縣五年。境內大治。亡何棄官歸。徵拜侍講院文學。移弘文館副修撰。又移司書。爲修撰爲吏曹佐郞知製敎副校理。牛溪被奸黨誣詆。公以門人。自劾辭侍從。遞爲直講。特授鏡城判官。公不以遷客自居。悉心營職。治理爲一道最。甲辰。遭大夫人憂。與諸弟廬于墓下。哀毀踰制。及侍議政公。必修溫顏。不敢以戚進。服除。典籍司藝。用薦爲安州牧使。公所在有異政。褒錫相繼。不可勝紀。去後民輒鑄銅爲碑。期於無泐。戊申。親年七十遞歸。以御史巡按北道還。爲司䆃正。移左通禮。會有南顧憂。特拜東萊府使。弊祛信孚。民夷皆悅。陳疏歸養。爲戶曹參議。移同副承旨。師誣未雪。疏辭不許。序陞右副。特拜忠淸道觀察使。大臣以爲宜置左右。仍陞左副。鄭仁弘恃恩恣睢。上箚侮毀晦齋,退陶兩賢。公與同僚。極陳尊賢斥邪之意。忤旨出爲江原道觀察使。秩滿。還爲僉樞。在任剔民瘼。釐貢案。修魯山墓。定其祭式。奬振儒風。黜貪墨吏。人情翕然。癸丑。朴應犀誣告獄起。一時名流多被逮。皆公平生所賢重。杜門削迹。不與人事。爲養求爲廣州牧使。明年。議政公捐館。廬墓如前喪。服除。分承旨。丁巳。差回答使使日本。自關白以下聞公名。無不敬待。歸本國俘擄百餘人。及還。所遺國贐盡却之。後倭使來問。貴國如吳公比幾人。答未易數。倭使笑曰。貴國雖盛人才。定不過一人。李爾瞻謀廢母后。廷議之。公辭甚嚴正。脅百傄伏閤。亦不赴。臺諫請遠竄。待命于郊者二年。壬戌。光宗皇帝卽位。超二階。越海進賀。時海路多梗。人皆畏避。公無少動。及在海上。遇颶母舟幾覆。衆無人色。公危坐泚筆記詩。晏然如常度。公於圃隱先生彌甥也。使日本朝金陵。適與之同歲月。而其忠信自仗。夷險不貳。又無不同。人益奇之。公旣還。國家反正。登庸舊臣。遂拜公大司憲。改紀之初。務用重典。公持論和平。人多悅服。兼帶經筵春秋同知事元子輔養官。時議處廢世子。臺諫請斷大義。公獨自劾前所陳幾誤聖德。遞爲右參贊兼知義禁府事。上臨筵。問色鬪得三戒孰難。公對色最難。上曰。予則以戒得爲難。公復對不必蠱心妖物。夫婦之間。或不能相接以禮。是亦不善於戒色也。上改容曰。卿言然矣。公自先朝。出入經幄。每當進講之際。輒先事規諷。上虛心傾聽。拜吏曹判書。辭不許。公秉心公正。知其人不稱職。雖親不用。苟賢也。疏遠不遺。鞫獄勞。加一階。李适叛。扈駕公州。進崇政。上欲錄勳。公啓止之。宮殿燬於兵。移御光海時所創別宮。制度奢麗。公因進見。陳鑑戒之意。病解銓長。知敦寧兼世子右賓客刑曹判書。世子加元服。進崇祿禮曹判書。未久復長東銓。公益加振滌。選用知名士。恩澤除官者。稀得進擬。有嚴旨。公不安免。拜知樞。兼悉如故。俄拜右議政。懇辭。御批欲濟時艱。捨卿伊誰。公以爲上富於春秋。向意經學。庶幾有奮然進益之望。黽勉出謝。丁卯寇深。陪慈殿中宮先入江都。虜要盟。請去中朝正朔。公極陳不可。及盟。虜固請上親莅。公涕泣極諫。只令諸大臣同盟。逮奏聞。多沒其實。公言天朝有父子之義。言不可不實。後果有蜚語而得免投杼者。公之力也。還都。陞左議政兼世子傅。朝廷增修江都行殿。公請撤廢闕殿材。以省民力。許逌等謀逆伏誅。命錄諸推官功。公力辭。只拜鞍馬之賜。陞領議政。上入左相金瑬言。竄羅萬甲。逮問金堉。公力救得減律。上箚勸上聖王之學。專功於大學。反覆致詳。上手札褒答。又勸世子讀書。以玩索體驗爲要。克己謹獨爲務。尤致意於爲善不誠。好名無實。蓋欲隨症下藥。不爲空談。世子亦嘉納。穆陵改葬虞祭。百官將以吉服行事。公據禮請用素服從之。時議章陵追崇典禮。公力言其不可。與議禮諸臣不合。上屢下嚴旨。公確然不變。具見國史。公以言不行辭遞。爲領敦寧府事。先年請暇飾墓。多事未行。至是遂行。臨行以朱子甲寅封事,李文純敦聖學箚子。傳寫投進。末復拳拳勿以聰察事務爲能。勿以維持一世爲足。褒答。旣行。連疏乞解。不許。遣近臣敦諭。夏。震仁政殿及仁穆王后疾篤。不得已入京。山陵畢。往浴椒井。仍歸丙舍。秋復拜左議政。敦諭益懇。公力疾入謝。或疑進退數數。公曰。上遇災思治。此正乘機開導之時。他不可顧也。元宗之祔廟也。公實領都監之事。人問其故。公以爲追崇非古。則當初力爭。大臣之責也。朝廷定禮。則承命供職。臣子之義也。所見蓋如此云。亡何。雷雨穆,惠兩陵崩毀。誤傳震擊。公承命往審還。啓雨也。非震也。於是言者咎公諱災。公引入不出。上以羅萬甲倡言。下敎罪萬甲。公上箚救解。且以言路爲戒。萬甲得免重譴。上講大學詩傳。公於筵中。陳講學資益之要。其言甚切。又因下敎。言人君和平中正。以消朋黨。不可先有係着。又言陵寢宜遵祖宗儉制。大君家舍太侈裁減。上嘉納。仍命所司施行。訛言陵變不息。請再審。不許。公出居江上辭職。下敎深斥訛言之人。辭旨太峻。公復上箚陳戒。上覺悟曰。卿言是也。予過矣。儒生蔡振後等上疏。侮慢栗谷,牛溪二先生。公復爲申卞乞退。章三十上不許。敦諭入城。自此尤無意世事。不與人接。深坐一室。案上只留近思錄等書。仁烈王后喪。爲摠護使。勞悴已甚。或勸辭疾。公曰。君母未葬。豈可言病。初。禮曹以自上服制不杖期爲定。公引古禮追正其失。疾漸。近臣輩降御醫留視。內賜藥物。相屬於道。遺命治喪悉用儉素。子弟進藥。搖手却之。正席東首。屛婦人。戒內外勿哭。靜而俟之。至正月十九日。告終于京城之東第。春秋七十有八。訃聞。上輟朝三日。弔祭如禮。王世子致禭。葬事官庀。哀榮之禮盡矣。用是年四月。窆于龍仁縣慕賢里亥向之原。與夫人墓同原異穴。夫人系出慶州。高麗李益齋齊賢之後。僉正應華之女。有二男二女。長達天。郡守。次達周。衛率。長女壻鄭斗望。次女壻觀察使具鳳瑞。側室三男三女。長達朝。次達遠夭。次達士。達天二男二女。長道宗。次道隆。長女適黃某。餘幼。達周二男一女。男幼。女適李緻。達朝二男四女皆幼。達遠一男道全。達士二男二女皆幼。內外曾孫男女若干人。公天資粹美。自然寡過。平生不爲新奇高遠之論。能守師說。飭躬砥行。爲世模楷。號稱名臣。詩云溫溫恭人。維德之基。其公之謂歟。銘曰。若稽古籍。觀人有術。操履之惇確。聲容之和悅。本原爲實地。事功爲粗跡。金石匪固。丹靑匪色。儒門德行。後死永式。
[출전]淸陰先生集卷之三十二
※추탄 오공 윤겸(楸灘 吳允謙)의 배위 경주이씨는 익재공 후 청호공 이희(淸湖公 李暿:21世)의 장자인문안공 이
문형(文安公 李文炯)의 고손 되는 첨정(僉正) 이응화(李應華:26世)의 장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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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忠貞吳公墓誌銘 戊子
粤我仁祖大王中興之際。寔在余所聞與所見之世。歷數其時廊廟諸公。立節昏朝則尹海昌。建功邦家則金昇平。儒雅宿望則申象村。文章國華則李月沙。至若我楸灘先生吳公。不可以一事名。不可以一能稱。故歸之以德行之目。其蘊於內者。溫乎若良玉。藹乎若春煦。其符於外者。步武周旋之可則。辭令聲氣之可樂。自然爲中外所悅服而顒昂。類非一時諸公所可比云。公生平以謙卑自牧。故其終也。命後人勿請諡勿樹碑。此自公言之則是也。自後死者言之。終有不可闕者。是以淸陰金文正公旣有銘在石矣。同春堂宋文正公亦請于朝。不待家狀而賜諡忠貞矣。公之孫道一。又以爲誌幽之文。不可獨已。乃屬筆於余。辭不敢不獲。今道一遽歿矣。公之玄孫命峻,命恒。又繼請不已。余之不敏於辭久矣。重有感於存亡之際也。噫。余何知。唯竊取兩文正公所慕望稱道之意。識公之始終焉。公諱允謙字汝益。降以嘉靖己未。自在髫齡。有老成之名。先輩大人之見者。莫不以他日名世醇儒期之。旣冠有志於爲己之學。游於牛溪成先生之門。時及門之英才衆矣。先生最重公言行端重。稱之曰亂邦可居。以此凡孝弟忠信之本。仁愛公平之道。王伯義利之辨。得與聞而常致意焉。壬午登上庠。授英陵參奉。遞授奉先殿參奉。壬辰之難。鄭相公澈體察兩湖。辟爲從事。俄授典設別檢。遞授侍直副率衛率。用大臣薦。出平康縣監。丁酉登文科。監司署兼從事。遞授文學,副修撰,吏曹佐郞,選知製敎。陞副校理。時成先生爲黨人所誣。公以門人自劾。遞授直講。出鏡城判官。遞授典籍。用薦出安州牧使。以親老遞。歸受巡按北道之命。還授司䆃正。移左通禮。以南憂特拜東萊府使。疏乞歸養。入戶曹參議。移同副承旨。又以師誣辭不許。序陞右副。特除忠淸道觀察使。大臣請留陞左副。鄭仁弘毀詆晦,退兩先生。公極陳其誣賢醜正之罪。忤旨遞差宣惠廳副提調。出江原道觀察使。還僉樞。爲養出廣州牧使。遞授分承旨。差日本回答使。復命陞嘉善階。廢母后議發。公嚴辭獻議。不赴庭請。臺諫請遠竄。待命二年未決。時神光二帝繼陟。章宗卽位。當送進賀使。光海命臺諫停啓。超二資借議政銜以送。汎海舟幾覆。船人皆束手。公取筆題詩於船牕。晏然如常度。定力之可見於臨危者如此。還未入京。仁祖改玉。收用舊德。拜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元子輔養官。遞拜右參贊知義禁府事。拜吏曹判書。以鞫獄勞加正憲。賊适稱兵。扈駕公州。還進崇政。病解銓任。拜知敦寧府事兼世子右賓客。拜刑曹判書。世子加元服。進崇祿拜禮曹判書。再掌銓。遞拜知樞。俄登右議政。丁卯虜變。陪兩殿入江都。還陞左議政兼世子傅。陞領議政。時章陵追崇議發。公以議不合。遞拜領敦寧府事。乞暇省墓。仍乞解職不許。以仁穆后疾大漸還朝。山陵事畢。乞浴椒井。更乞骸不許。復拜左議政。力辭不得請。不得已入謝。會穆惠兩陵因雷雨崩陁。或傳震變。公承命往審。還啓雨也。非震也。言者或咎以諱災。上以無謂罪言者。公出江上。上箚救言者。自乞解職。章三十上不許。不得已入城。遭仁烈后喪。受摠護之命。勞悴疾?。丙子正月十九日。考終于第。訃聞上震悼。輟朝三日。中使護喪。弔祭庀葬如禮。王世子時居倚廬。不得臨弔。而賜所嘗服衣三襲以襚之。異數也。公系海州。高麗軍器監諱仁裕之後。十二世有石城縣監贈吏曹判書諱玉貞。是生司憲監察贈左贊成諱景閔。是生繕工監役贈領議政諱希文。是公三世。妣延安李氏。文康公石亨之後。文川郡守廷秀之女。配慶州李氏。高麗益齋齊賢之後。僉正應華之女。有二男二女。男長達天典籤。次達周縣令。女長適鄭斗望。次適觀察使具鳳瑞。側室三男達朝,達遠,達士。達天有三男。長道宗監察。次道隆。次道一。兵曹判書大提學。道宗無子。道隆有三男遂良,遂顯,遂光。遂顯後道宗。道一四男遂元生員,遂郁,遂燁,遂采進士。遂良有四男命峻參議,命恒校理,命新,命集。自出庶孫不悉記。公生稟旣異。操履有素。蚤承師訓。學有淵源。踐歷中外。專對南北。晩歲遭遇。位極元輔。其言行事業。昭在人耳目者多矣。今擧其槩。出宰四邑。皆有異績。御史道臣交章褒啓。寵錫頻繁。或於一莅而再三及。及解歸。皆有去思碑。或鑄銅鐵爲之。以期不泐。其在平康。鄭寒岡逑爲方伯。以簿書事將加責罰。及見公懣然心服曰。金玉君子也。我若不見其人。幾乎失矣。與之論學。益加敬禮。李相國恒福建議將送北路巡按御史。本道士人以公鏡城之績。疏陳于朝。稱其公平廉直。故擧公差遣。行到鏡城。老幼戀德。出迓于境。爲之流涕。其在安州。適値宣廟奉諱。遼東差官以致祭出來。一路守宰皆脫衰待之。公獨曰差官異詔使。衰不可脫。差官發怒徑去。後朝廷行文列邑。使以安州爲式。脫衰者皆慙。差官之歸。亦摧謝而去。其在東萊。蠲道內倭供一半。而用度有餘。商賈納稅。盡付邊將。使整治舟師。不但一府被惠。維嶺以南。莫不稱賴。其奉使日本。執政爲之跣足解劍。此其極敬之禮也。且許刷還被虜者百五十餘人。及歸悉棄關白以下所贈貨於對馬島。翌年島主送東萊。光海命取來。充宮闕役費。公戒譯官。使告以使臣直受。愼勿擧國家。其後倭差到釜館。問宣慰使曰貴國朝廷如吳某者幾人。答以多不可悉數。倭差笑曰欺我哉。貴國人才雖盛。定不過一人。及廢母議發。公不赴都堂。乃命在家收議。公議曰今日處變。能盡其道。然後可以有辭於天下。無愧於後世。願求古聖賢能盡處變之道者爲法。使聖孝益大。聖德益明。及百官庭請。又不往參。臺諫請遠竄。適戚聯之人並在論啓中。故以徐當發落爲批。辛酉有南顧憂。命擇文武可任將帥者。備局啓曰吳某守邊及奉使。俱爲倭人所敬服。今若收用。賢於數萬甲兵。光海嫌其立異收議。寢不用。及進賀中朝。當其時使行多溺。故人視爲必死之地。數三改易。終歸於公。到北京。華人見公儀表。問舌官此是爾國當路宰相耶。答曰然。曰非也。必是起廢田野之人。蓋華人亦知我國政亂故也。癸亥之初。首長憲府。刑人罪人。輕重得所。人服其平允。入經筵。與諸公合辭陳白成先生誣枉。命復官。李相國元翼自外入朝。首擧公及申象村欽。請任以國事。且擬卜相。廢人祬之自圍籬跳出。朝議咸請斷以大義。公獨自劾曰昨日之啓。幾誤聖德。自公州扈還。上命錄從臣勳。公力諫止之。其在銓曹。議于僚寀曰庶官之稱職。守宰之得人。專在於選擇初仕。使各薦知名之士。錄成一冊。臨政備擬。而承傳恩澤之人。類不得與。仕路澄淸。時論翕然。然終以不用承傳。承嚴批遞職。丁卯和虜。上欲親莅盟。公進前涕泣極諫而止。及將奏聞天朝。文多非實狀。公曰今日緩禍。雖不得已。敷奏之言。不可有隱。改撰以送。後聞中朝果有蜚語。而不得行者。實自我先奏以實之力也。戊辰治逆後。上欲錄推官勳。公又極諫止之。左相金瑬言羅萬甲,金堉等。有專擅黨比之狀。上有遠竄拿鞫之命。公箚陳筵奏。極諫從輕。庚午椵島劉興治殺摠兵陳繼盛。朝廷欲擧兵討之。師旣出。公箚陳其非宜。又入對極言得止。公自正位端揆以後。庶幾以平日所講確於師友而有得者。致格君濟時之效。屢獻章箚。未嘗不以聖王事業期望。以大學格致勸勉。反覆詳悉。縷縷不已。上亦未嘗不手札褒答。又作書進世子。以讀書窮理爲要。以克己謹獨爲務。尤以不誠無實。昵比燕私爲戒。世子亦以書紳自勉爲答。蓋公之忠愛誠懇。本欲察病加藥。不爲空談。而朝論不咸。世事難平。實多有非公所望者。及章陵追崇議發。公力言其不可。前後所陳。不啻累千餘言。以此屢承嚴批。終以言不行免相職。至設祔廟都監。公實領其事。或問前旣立異於議禮。後乃不辭於都監者何居。曰力爭於議發之初者。大臣之責也。供職於禮定之後者。臣子之義也。儒生蔡振後等上疏。侮慢栗谷,牛溪兩先生。上亦有未安之敎。公上箚極陳二先生學問之醇正。誣謗之根委以申辨焉。至於穆,惠二陵奉審後。浮言噂沓。久而不已。公議皆知其無據。上敎亦極其開釋。而公自以老病不堪供職。無意於世事。深居一室。不與外人相接。尹議政昉以卜相來議。答曰老生年衰才朽。使國事至此。以年力方強之人新卜可矣。尹相再三問其人。竟不應。屬纊前數日。囑諸子曰治喪從儉。勿以文繡飾轝。輓章非古。倩人詩句。揄揚才德。立於柩前。豈不可愧乎。初終奠而不祭。禮也。盛設蜜果油餌。屢日不撤。塵埃暗沒。切勿效也。且請人撰行狀。終難免浮實之言。以此請得美諡。不亦愧乎。神道立碑。亦非余意。遭逢聖明。不得挽回世道。於國無功。於身無德。只以一片石書官及姓名足矣。疾甚勸進藥物則輒揮手止之曰。吾年位已極。此正冥然歸盡之時。可復求延乎。疾革命正席東首。屛去婦人。氣絶復甦。聞在側號哭之聲。徐言曰當靜而俟之。旣卒。得小紙於衣帶中。手錄五六款。以敦聖學爲第一。蓋公平日惓惓不已。更欲一陳於前席而未及者也。葬于龍仁縣慕賢村負巳之原。夫人先卒。葬與公同原異室。廣州廣津之上。有灘名楸。是公杖屨遺址。公之所取以自號者。公旣歿。州之章甫疏請于朝。配享于其近先賢遁村龜巖書院。銘曰。
幼學壯行。古有其訓。欲施抱負。孰無其願。然彼巖穴。草澤之遠。迹有所阻。勢莫能展。至如我公。宜若無難。夙承師資。有美在蘊。初際昌辰。大著華聞。中經艱險。琢磨愈煥。晩歲登庸。極于隆顯。輿情傾嚮。聖眷勤懇。身許任重。志切陳善。曾所講究。庶悉論建。事不如意。昔賢所歎。人我心殊。說做時舛。世道日艱。未克回挽。退不得請。進且黽勉。公欲有爲。初豈是限。人被公澤。亦何云盡。旣遇止斯。尤增後恨。公有墜言。實自傷閔。獨其素學。守而無變。格王正事。曾莫有徇。纊息將絶。誡誨款款。理到義明。足於後觀。君子有終。此其不信。質之百世。誰敢有間。<끝>
약천집 > 藥泉集第十六 / 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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