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58호 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나다. 2014년 02월 20일 서울 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고시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개요 ○ 지정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5호 ○ 지정명칭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慶川君 李海龍 賜牌地 松禁碑)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대상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번 지적(㎡) 지정 수량및 면적( ㎡) 소유자명 지정 대상 지번 지적(㎡) 지정 수량 및 면적(㎡) 소유자명 송금비 1기 국 (산림청) 송금비가 점하는 토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25번지 1,175,719 0.2 국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