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한국의전통문화

화약의 제조와 독약을 화살에 바르는 방법을-선조 28년(1595,을미)

야촌(1) 2016. 5. 26. 20:46

작성일 : 2016. 05. 26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17일 경신 3번째기사

 

■ 화약의 제조와 독약을 화살에 바르는 방법을 중국인에게 배울 것을 전교하다. - 선조 28년(1595 을미)

 

"진 유격이 적어준 선후책은 중국의 기계(器械)·병선(兵船)의 제도 및 조련법(操鍊法)을 주청(奏請)해서 전습(傳習)하도록 권한 것이니, 우리나라를 위한 그의 염려가 매우 지극하다.

 

병기(兵器)와 진법(陣法)은 배울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닷가의 짠흙을 달여서 화약을 만드는 것과 화살에 독약을 바르는 방법이다. 대개 화약이 흔하면 화공(火攻)하는 온갖 기술이 모두 여기에서 나올 것이고, 독약을 화살에 바른다면 우리나라는 활쏘기가 장기이니 맞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싸우기만 하면 이기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 두 방법을 만일 진 유격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유 총병(劉總兵) 처럼 숨기지 않고 가르쳐줄 것이니, 혹 이를 인하여 배우게 된다면 만세토록 적을 제어하는 보배가 될 것이다. 가사 직접 묻기가 어려우면 그가 데리고 온 가정(家丁) 중에 혹 그 방법을 아는 자가 있을 경우, 그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비밀히 물어서 꼭 전습하기를 기하는 것이 옳다.

 

또 진 유격은 절강 사람이니, 그가 데리고 온 가정 중에는 반드시 창검술(槍劍術)에 정통한 자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통한 자가 와 있다면 또한 진 유격에게 청해서 그를 눌러앉혀 교사(敎師)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 교사 호여화(胡汝和) 등이 전수한 창검술은 어색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옛날의 칼 쓰는 법이 어찌 그와 같았겠는가. 이래서 나는 반드시 좋은 교사를 얻어서 그 묘법을 우리 나라에 전하기를 기하려는 것이다.

 

이시발(李時發)·이해룡(李海龍) 등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처리하라."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32장 B면

【국편영인본】 22책 444면

【분류】군사-병법(兵法) / 외교-명(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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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傳于政院曰: "陳遊擊貽書畫策, 凡中國器械、兵船之制, 與夫操鍊之法, 勸令奏請傳習, 其爲我國慮至矣。 凡兵器、陣法, 可學者多, 而其中最急者, 以海邊醎土, 煮煉焰(焇)〔硝〕 及傅矢毒藥之方耳。 蓋(焇)〔硝〕 藥旣(賤)〔煉〕 , 則火攻百技, 皆從此出; 毒藥傅矢, 則我國長於射矢, 中者必死, 戰無不勝矣。 右二方, 若問於陳遊擊, 則必不隱諱, 如劉摠兵之爲儻, 因此而學得, 則萬世制敵之利也。 設或難於直問, 其所帶家丁, 幸或有知之者, 則可贈賂密問, 期於傳習。 且遊擊, 浙人也。 其所帶家丁, 必有精於劍槍之術者, 若有來在者, 則亦可請於遊擊, 留爲敎師, 如何? 蓋前敎師胡汝和等, 可傳劍、槍之技, 似爲齟齬。 古之用劍, 豈如是乎? 此予之必欲得善師, 期傳其妙於東國者也。 與李時發、李海龍等, 密謀處之。"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32장 B면

【국편영인본】 22책 444면

【분류】군사-병법(兵法) / 외교-명(明)

 

 

↑고구려 수렵도의 기마궁사.

 

↑송나라의 기마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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