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좌 3족 멸문지화(緣坐三族滅門之禍) 1411년 11월 1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종에게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에 이르기를 ‘무릇 모반대역(謀反大逆)과 다만 공모(共謀)한 자는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나누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부자(父子)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하고, 15세 이하의 모녀(母女), 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는다. 아울러 그들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고, 남자 나이 80과 독질(篤疾) 부인(婦人) 나이 60과 폐질(廢疾)은 아울러 연좌(緣坐)의 죄를 면하고,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호적의 같고 다른 것에 관계없이 3천리에 유배를 시켜 안치(安置)하고, 연좌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