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역사이야기

연좌 3족 멸문지화(緣坐 三族 滅門之禍)

야촌(1) 2017. 12. 24. 22:08

■ 연좌 3족 멸문지화(緣坐三族滅門之禍)

​1411년 11월 1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종에게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에 이르기를 ‘무릇 모반대역(謀反大逆)과 다만 공모(共謀)한 자는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나누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부자(父子)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하고, 15세 이하의 모녀(母女), 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는다.

 

아울러 그들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고, 남자 나이 80과 독질(篤疾) 부인(婦人) 나이 60과 폐질(廢疾)은 아울러 연좌(緣坐)의 죄를 면하고,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호적의 같고 다른 것에 관계없이 3천리에 유배를 시켜 안치(安置)하고, 연좌된 사람이 동거하는 자가 아니면 재산은 관가에 몰입(沒入)하는 한계에 두지 않는다.

만일 딸이 출가를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하여졌거나 자손이 남에게 양자(養子)가서 아내를 맞아 성혼하지 않은 자는 모두 연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가하기로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하여진 딸자식은 좌죄하지 않고,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따로 사는 자매는 율에 일일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좌죄되니 친딸자식은 출가를 허락하여 남편에게로 돌아가면 좌죄하지 않고 자매는 비록 출가를 허락하여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따로 살아도 좌죄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전후 죄인의 혼가를 허락하여 남편에게 돌아간 자매는 아울러 좌죄하지 마소서."하였다.

 

1429년 8월 7일

대사헌 김효손(金孝孫) 등이 세종에게 상소하기를 "염매(魘魅)의 죄는 대명률(大明律)의 조문 10악(十惡)의 가운데에 실려 있어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용서되거나 사면(赦免)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이다.

 

지금 호초(胡椒: 후추나무 열매)가 압승(壓勝)의 술법을 가지고 궁궐 안에서 사용하였으니 다른 염매(魘魅)의 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단연히 수사(收司)에 내려 법과 형벌을 받게 바로잡으시고 그의 아버지 이반(李蟠)의 직첩(職牒)을 회수(回收)하셨으니 죄를 처단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조 좌랑(戶曹 佐郞) 이종인(李種仁)은 이반(李蟠)의 아들이며 호초의 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연좌(緣坐)되어 이미 직첩을 회수 당했는데 그의 아들이 어찌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종인(李種仁)의 벼슬을 파면하시어 뒷사람에게 보이소서."하였다.

 

1453년 11월 6일

사인(舍人) 황효원(黃孝源)이 단종에게 당상의 의논을 아뢰기를 "이징석은 본디 신임(信任)하는 대신이며 또 그 아우와는 항상 불목(不睦)하여 절대로 함께 모의할 이치가 없습니다. 옛 날 제왕(帝王)도 간혹 율외(律外)의 법(法)을 써서 그 아우를 죄 주면서도 그 형을 보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징석은 마땅히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징규는 당초에 효자(孝子)로서 종사(從仕)하였고, 그 거처하는 곳도 역시 그 형과 멀리 떨어져 있었사오니 어찌 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비가 연좌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어찌 논죄하겠습니까? 이세문(李世問)은 비록 본관(本貫) 근처에 안치하였지만 이세문은 일찍이 이징옥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안치한 것으로 족합니다.

 

김문기(金文起)는 지금 이미 부임(赴任)하였고, 군사를 보내는 일에는 일찍이 서로 관계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하였다.

 

1456년 6월 3일

세조가 함길도 온성절제사 류사지에게 조카 류성원이 대역죄를 지었으나 연좌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유시하였다.

 

1456년 6월 5일

의금부에서 세조에게 아뢰기를 "모반, 대역을 공모한 자는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능지처사하며 아비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에 처하며 어머니와 딸, 처첩, 조손,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에게 주고 백숙, 형제의 아들은 3천리 밖 한성에서 제일 먼 극변(極邊)으로 귀양 보내 안치하며 재산은 몰수합니다."하였다.

 

1456년 9월 7일

세조가 유응부의 아내를 공신에게 주라고 의금부에 전지하였다.

​6월 6일 이개(李塏)의 매부(妹夫)로 모반에 참여한 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자문이사(自刎而死)하였다.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1456년 6월 7일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는 옥사(獄死)하였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류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 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성승(成勝)· 권자신(權自愼) 또는 김문기, 박쟁, 박중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 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허조(許慥)·박팽년· 류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8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하고 연좌(난신의 등급이 높으면 그 적용 범위가 넓다)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세조의 유시에도 유응부가 없다)

​1456년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윤영손(尹令孫)·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팽년·김문기·류성원·박중림·성승·박쟁·허조·권자신·송석동·윤영손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 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극변(極邊) 작은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석된 사람을 유력자가 맡는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미 죽은 박팽년,류성원을 제외한 이개,성삼문,김문기,하위지,성승,박중림,박쟁 등을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의금부 추국 기사에도 유응부가 없고 연좌도 아내뿐이므로 1급 난신이 아니며 별운검이라 연루 누명을 쓴 것이다)

 

1468년 10월 28일

예종이 의금부에 전지를 내리기를 "박자전(朴自田)·김창손(金昌孫)·노경손(盧敬孫)·최완(崔浣)·이지정(李之楨)·남유(南愈)·조윤신(曹允信)·문치빈(文致彬)·장계지(張戒之)·김실(金實)·장익지(張益之)·장순지(張順之)·조순종(趙順宗)·조영달(趙穎達)·강이경(姜利敬)·이하(李夏)·이철주(李鐵柱)·홍형생(洪亨生)·류계양(柳繼良)·이중순(李仲淳)·장서(蔣西)·신정보(辛井保)·노수동(盧守同)·김원현(金元賢)은 모두 처참(處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김계종(金繼宗)·윤말손(尹末孫)·경유공(慶由恭)·김효조(金孝祖)·정숭로(鄭崇魯)는 모두 종으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며, 김연근(金連根)은 종으로 삼고, 이계명(李繼命)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에 충군(充軍)하며, 윤말손. 정숭로는 모두 공신녹권(功臣錄券)을 거두고, 능지(凌遲)한 자의 연좌(緣坐)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사위를 안치(安置)하고, 처참(處斬)한 자의 부자(父子)·처첩(妻妾)·손자·형제·숙질(叔姪) 등은 모두 다 안치하라."하였다.

 

1546년 12월 29일

간원에서 명종에게 아뢰기를 "서북방의 토병(土兵)은 한 사람이 남방의 군사 수십 명을 대적할 수 있으니 마땅히 위무하여 변방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변(沿邊)의 수령과 진장(鎭將)에는 거칠고 사나운 자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어기면 즉시 벌레나 짐승처럼 살해하고 추호도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변방 백성들은 마음만 답답할 뿐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서 혹은 오랑캐 땅으로 도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하려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협박당하고 즉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여 끝내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군인의 수효가 점차 줄어들고 변방이 허술하게 되어가는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양계(兩界)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별히 적발하여 계문하고 치죄하게 하소서."하였다.

 

1549년 5월 21일

명종이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역적 이홍윤(李洪胤) 등이 몰래 사훼(蛇虺)의 독을 기르고 효경(梟獍)의 무리와 체결하여 국운이 쇠하였으니 왕법(王法)을 바꿀 수 있고 천명을 도모할 수 있고 은(殷) 무을(武乙)이 무도하여 하늘과 경쟁하는 짓을 많이 하였는데 가죽주머니에 피를 담아 매달아놓고 활로 쏘면서 하늘을 쏘는 것이라고 했던 하늘도 쏠 수 있고 어린 임금도 제거할 수 있으며, 종실(宗室)인 모산(毛山)을 세울 수 있고 김의순(金義淳)·배광의(裵光義)·성세장(成世章)·이휘(李輝)의 점 복(卜)이 틀림없고 강유선(康惟善)·최대입(崔大立)·최대임(崔大臨)·이이(李彝)의 배움을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겨 백일하에 적당을 불러 모아 의논하여 모의 책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사로이 창·칼을 만들고 활·화살을 만들어 열읍(列邑)의 군사를 동원, 왕성(王城)을 넘으려고까지 하였으며, 3년 동안의 모의가 더욱 참독하여 여러 고을을 꾀었는데도 고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사(供辭)의 내용도 위에 간범되는 말이 많아서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붓으로도 차마 쓰지 못할 것이 있었다. 사람마다 분개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그들의 살을 먹고자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짓을 차마 하니 말하자면 끝이 없다.

 

참여한 자 중에는 무사(武士)가 있기도 하지만 수악(首惡)은 모두가 유생(儒生)이다.

대저 어찌하여 반역의 무리가 자주 시서(詩書)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인가? 인심이 이와 같으니

천리(天理)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신하는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만 먹어도 안 된다는 교훈이 있고 부도(不道)는 반드시 베는 법이므로 죄인과 아버지, 아들인 3족(三族)을 남김 없이 없애버리는 진멸(殄滅)시키고자 하나 다만 서경(書經)에 ‘임금의 잘못은 뜨거운 불길보다 더하므로 수종을 가려야 한다.’는 경계가 있고 역경(易經)에 ‘그 무리가 아닌 것을 잡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무고(誣告)로 끌어들인 무인(誣引)된 자는 분변하여 용서하고 아울러 초사에 연관된 자는 죽이지 않고 귀양 보냈다.

 

그랬는데도 죽임을 당한 현육(顯戮)된 자가 37명이나 되며 더러는 장(杖)을 맞고 죽고 더러는 연좌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는 복고(伏辜)되고 어미와 아내가 종이 되고 집안이 복멸(覆滅)되었으니 어찌 형장(刑杖)을 맞고 지체(肢體)를 조리돌린 것뿐이었겠는가?"하였다.

 

1614년 4월 26일

홍문관 부제학 이성(李惺) 등이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에게 상차하기를 "사대부와 백성들이 많이 연루되어 죄가 있고 없고 간에 형틀을 쓴 사람이 옥에 가득하니 무고의 화가 이와 같이 참혹한 때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도깨비처럼 공사(供辭)를 반복하여 성상 앞에서도 말 바꾸기를 한없이 하니 이에 의거하여 증험하면 어떻게 옥송(獄訟)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모역은 지극히 비밀스런 일입니다. 설사 무고를 당한 무리들이 정말로 불궤를 도모하였다면 어찌 뿌리가 없는 무뢰한 무리들로 하여금 더불어 알게 하여 스스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자초하겠습니까.

 

진심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과 머리 허연 대신의 이름도 그 입에서 나왔으니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누군들 끌어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지난 번 성상께서 통촉하시어 버려두고 국문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두 신하가 포승에 묶이어 옥에 갇힘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하였다.

 

1706년 10월 10일

판돈녕(判敦寧) 이이명(李頤命)이 숙종에게 상소하기를 "신(臣)은 공(功)이나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1품인 숭질(崇秩)에 오르고 죄과(罪過)가 많은데 번번이 죄를 씻어주는 전탁(湔濯)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안정하기 어려운 자취를 가지고 많은 비방 가운데 처하며 늘 스스로 거꾸러질까 염려하였는데 마침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번 멸문(滅門)의 화(禍)는 이미 흉악한 말에 기틀을 두었으므로 끝내 어육(魚肉)처럼 참살되리라는 것을 신도 스스로 면하기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형적은 임금의 위엄 앞에서 도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단(乾斷)이 밝고 환호(渙號)가 정녕하셨으니 멀리서 듣는 자도 감복하여 울 만한데 하물며 형벌을 면하고 벼슬을 받은 신이겠습니까? 자고로 억울하고 참혹한 일을 당한 신하가 어찌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혹 죽을 때까지 억울함을 풀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신처럼 스스로 변명하지 않아도 눈앞에서 쾌히 밝혀진 자는 없었으니 신이 죽도록 애쓰더라도 어찌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1815년 7월 7일

대사헌 이익운(李益運)이 순조에게 상소하기를 "신이 이조 참판인 아전(亞銓)으로 있을 때에 전후 정사를 행한 것이 10여 차례 이상인데 무릇 사학의 무리로 지목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정안(政眼)에 주의(注擬)하지 않았으며 비록 산함(散銜)이나 향관(享官) 같은 관례에 따라 차출하는 것도 또한 모두 일체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히 미워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뜻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로 맺은 당파라느니 죽음을 함께하는 벗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사리에 맞지 않음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밝은 해가 위에 있으며 나라의 법도가 더없이 엄합니다. 범법함이 있는지 없는지 무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오직 한번 대질하여 밝히는 데에 있을 뿐이니 어떻게 말한 자나 당한 자로 하여금 모두 애매한 상태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이 가진 직책을 삭탈하고 법사(法司)에 내려서 대질하여 밝히도록 해서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비슷한 점이 있으면 신은 비록 멸문(滅門)의 화를 당하더라도 절대 여한이 없겠습니다."하였다.

 

1829년 9월 26일

순조가 하령(下令)하기를 "이노근(李魯近)의 변(變)은 어찌 차마 말할 수 있는 일인가?

흉악한 꾀는 적질(嫡姪) 이복신(李福信) 형제들을 남몰래 파멸시킬 계략에서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드디어 크게 부도(不道)한 죄과를 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카가 대역(大逆)을 저지른 경우에는 연좌(緣坐)시킨 예(例)가 있으나 이노근(李魯近) 때문에 그 조카를 연루(連累)시키는 것은 다만 전연 사리(事理)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노근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꼴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 비록 친숙질(親叔姪) 간이라고 하나 그 자는 적가(嫡家)를 기필코 파멸시키려고 하였으니 인륜(人倫)을 멸절(滅絶)시킨 것이다. 세신(世臣)을 온전히 보호하는 도리로는 앞으로 특별히 용서하는 처분을 내려서 걸리는 문제가 없게 하고자 하는데 법에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홀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사관(史官)을 보내어 시(時)·원임 대신(原任 大臣)과 영돈녕(領敦寧)에게 문의하게 하라."하였다.

 

1881년 10월 29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최응(李最應)이 상소하기를 "신은 극악한 역적의 삼촌이니 연좌(緣坐)의 처벌을 응당 받아야 하는데도 하늘 같이 큰 전하의 도량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따지지 않았으니 감히 요행으로 벗어났다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연명 계사(聯名 啓辭)가 끝나자마자 곧장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나라의 역적이 친족 가운데서 나온 것을 한탄하고 가문의 변고가 너무나 혹심한 것을 슬퍼하면서 곧장 죽어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신(史臣)이 먼 곳에서 와서 선유(宣諭)하며 의리로 위로하고 돌아오도록 권유하므로 신은 두 손으로 편지를 받쳐 들고 한 자 한 자 읽을 때마다 목이 메어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호라, 오늘 골육지친(骨肉之親) 가운데서 또 만고에 없었던 이런 역적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은혜로 연좌를 논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어찌 감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편안하게 한성에 태연히 있으면서 대궐에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짧은 글을 써서 두려운 속마음을 감히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신을 해당 관청에 넘겨 먼저 해당 형률을 논의하소서."하였다.

 

1891년 11월 8일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충청감사(忠淸 監司) 이헌직(李憲稙)의 계본(啓本)을 보니 제천(堤川)에 사는 백성 이재규(李在珪)의 죄상을 수사(收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적 무리들의 사납고 흉악한 행위는 예로부터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지만 신주(神主)를 훔쳐내고 나중에는 불에 태워버렸으니 개인의 사사로운 심정으로는 놀랍고 통분한 일이겠지만 법관이 본래 있는데 그 죄를 공명정대하게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집에서 형벌을 시행하여 기탄없이 변고를 일으키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도적을 처벌하는 법조문으로 논하면 단지 그를 죽이는 것뿐이고 원래 연좌(緣坐)할 사람은 없는데 9명을 쳐 죽여 한 구덩이에 매장하였습니다. 이 것은 전에 없던 일이므로 형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1894년 8월 16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고조에게 의안(議案)을 올리기를 "죄인 본인 외에 연좌(緣坐)시키는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말도록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전후 죄인들 중에서 범한 죄가 매우 엄중한 경우는 죄명을 벗겨주자고 선뜻 논의하기가 어렵겠지만 범인의 아들이나 손자 및 세월이 오래되어 친족 간의 정리가 끊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이건 일반 사람이건 구애됨이 없이 연좌시키는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통용하여 관대한 은전을 보이고 겸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길을 넓힐 것입니다."하였다.

 

1896년 10월 31일

총호사 조병세(趙秉世)가 고조 건양대군주에게 아뢰기를 "형정(刑政)을 가지고 말하면 연좌(緣坐)시키는 형률은 나라의 큰 법인데 지금은 연좌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반역 음모가 드러난 역적들도 단지 몸이나 피할 궁리를 하고 그 지속(支屬)들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히 지내게 하니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옛 법을 거듭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출처] 작성자 :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