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207

효자 이석영 묘갈명 병서(孝子 李碩榮 墓碣銘) 35世

■孝子李公墓碣銘 幷序 ◇35世[1864년(고종 1) ~1910년(왜정)] ◇재사당(再思堂) 이원(李黿의 11代孫임 ◇初諱는동석(東碩), 자(字)는 내언(乃彦) 호(號)는 묵송(默松) ◇생거(生居) : 전남 남원 임실 송사기우만(松沙 奇宇萬 撰) (1846 ~ 1916) 子夏以事父母能竭其力爲孝。而未學謂學。蓋學求如是。旣能於是。則所未學者。特文詞糟粕耳。世或有腹笥羣經而昧於養親之義者。如公豈不誠孝且賢哉。公家窶甚。漁樵爲養。不能大肆力於學問。誰以此敎公。而自幼至長。自事親節度。至處家接物。靡不脗合於古小學。雖謂之小學中人。非過語也。生致其樂。父母不戚戚。病致其憂。誠足以致雪菜冰鯉。喪致其哀。事死如生。不梳不肉。以終三年。事兄如嚴父。枕被一室。視姪尤於己子。以至奉上敬御下寬。懇懇和厚。人未嘗見其崖異。是知人之生也。靡有不善。其篤厚者。自可無資於書而行之有裕..

성균생원 이집인 묘갈명 및 행장-현감공파(전남장성)

이집인『李集仁, 1795년(정조 19) ~ 1869년(고종 6)』 ◇출계→팔원(八源)/생부→만원(萬源) ◇계대 : 21世 낙안공 계번(繼番)→22世 재인(在仁)→ 23世 공신(公信)→24世 系子 훈(糸+重 : 생부공형)→ 25世 원행(元行)→26世 대정(大貞)→27世 운용(雲龍)→28世 장백(長白)→29世 익신(益新)→30世 학령(鶴齡)→31世 이곤(以坤)→32世 석후(錫垕)→33世 팔원(八源)→34世 系子 집인(集仁) ■ 成均生員李公墓碣銘 幷序 면암 최익현 찬(勉菴崔益鉉 撰) 余旣爲李君鍾澤。銘其五世祖僉樞公之墓矣。鍾澤之請。並及於其曾祖成均生員諱集仁。字重厚氏之阡。義有所不敢辭。謹按李氏。慶州人。其先有益齋先生齊贒。治儒學。大顯於麗。自是至本朝。簪紱相承。逮縣監諱在仁。懲戊午南下。亦世有文蔭。曾祖以坤。祖錫垕(후)。卽僉樞公。..

한림 이공 묘갈명 병서(翰林李公墓碣銘.幷書)/익재공 후 좌랑공파

■ 한림이공묘갈명 병서(翰林李公墓碣銘 幷書) (翰林 李應慶) ◇경주이씨 팔별의 맏집 좌랑공(鰲)의 증손으로,全南 康津郡 道岩面 月下里 入鄕祖이다. 기우만 찬(奇宇萬 撰) [1846(헌종 12) ~ 1916] 嗚呼此翰林慶州李公諱應慶字善輔之藏。我朝人才。中廟初政莫盛。科用賢良。選用孝廉。菀然有三代之風。公生正德庚辰。嘉靖丁未中司馬兩試。中廟丙寅登文科。越三年戊辰入翰苑。第念翰苑何等淸選。而朝家爲官擇人。宜無倖進。則公文章才德。挺然於衆中者。可槩而知。宜其乘運躍鱗。與己卯諸賢。拔茅彙征。而翩然南爲。遵海而止金陵。蓋先事之見明者或知之。如崔猿亭敗船之喩是也。靜菴先生亦謂敗船之喩指吾輩。而方國家委授。無名可去。則欲去而不能。猿亭去而不能遠。卒罹其禍。能去而能遠。並與姓名而隱之。使中朝波浪不及於身邊。如甯武子之其愚不及。公其殆庶幾乎。此家牒所不言。而公之南遯。在己卯前不..

장수현감 이재인 묘갈명(長水縣監李在仁墓碣銘)

통훈대부 장수현감 정헌공 묘갈명 병서(22世) (通訓大夫 長水縣監 靜軒公 墓碣銘 幷序) 이재인『李在仁, 1418년(태종 18) ~ 미상』 송사 기우만 찬(松沙 奇宇萬 撰) 이씨댁의 준수한 선비 규환(圭桓). 규식(圭植). 약우(若雨)등 세 사람이 나란히 나를 찾아 와서「현감공(縣監公)의 이름은 재인(在仁)이고, 호(號)는 정헌(靜軒)이니, 우리 이씨가 남쪽으로 내려온 조상이요. 연전(年前-몇해전)에 그대에게 유사(遺事)를 써 달라고, 괴롭힌 일이 있는데, 비문을 지어서, 비에 각(刻)하려 하니마땅히 글을 잘하는 사람을 구해야 하겠는데, 지금 형편 같아서는 견봉「甄逢 : 당(唐)나라 제(濟)의 아들로 자기 아버지 제(濟)의이름을 국사에 남기기 위하여, 서울에 가서 친구 원직(元稙)을 통하여 대문장가인 한퇴..

생원공 이 타(鼉) 묘갈명(24世)

■ 성균생원 경주이공 타 묘갈명. 成均生員 慶州李公 鼉 墓碣銘 제천(堤川)에서 동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한 골이 있으니 장락(長樂) 탑안이라 한다.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익혀 두었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서로 이르기를 이는 경주이공(慶州李公) 재사당(再思堂)의 아우 생원공(生員公)이 세상을 버리고 피해 살던 곳이라고 한다. 또 그 도덕문장(道德文章)이 훌륭한 계통을 이어온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우고 익힌 것임을 들어 기리었다. 나무만 봐도 그 산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구렁 뒤 산기슭에 북북 동쪽을 등지고 앉은 자리에 서너자 높이의 묘(墓)가 있으니 이는 공(公)이 묻히신 산소(山所)이다. 공(公)이 굳기신지 수백 년이 되었으나 묘에는 행적(行蹟)을 드러낸 비석이 없어 그 후손된 ..

증 이조판서 이경윤선생 묘갈명 병서(26世)

■ 유명조선국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이공묘갈명 병서 (有明朝鮮國 贈 資憲大夫 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管 李公墓碣銘 幷序) 정헌대부 예조판서겸 지경연 춘추관 의금부사 홍문관제학 오위도총부 도총관 원임 규장각 직각 일찬관 서유훈은 찬하고 (正憲大夫 禮曹判書兼 知經筵 春秋館 義禁府事 弘文館提學 五衛都摠府 都摠管 原任 奎章閣 直閣 日撰官 徐有薰撰) 통훈대부 행 홍문관응교 지제교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편수관 조석원은 쓰다. (通訓大夫 行 弘文館應敎 知製敎兼 經筵侍講官 春秋館 編修官 曺錫元) 제원군(오늘날 제천시) 송한면 송한리 땅에 서너자 높이에 북북동을 등지고 남남 서쪽을 바라보고 자리한 묘는 이조판서를 증직 받은 이름자를 경윤(憬胤)이라 하는 어른이 묻히신 곳이다. 공..

형조참판 이형좌 묘표음기(刑曹參判李衡佐墓表陰記)

숙부 형조참판 초천공 묘표음기 (叔父 刑曹參判 椒泉公 墓表陰記) 오천 이종성 찬(梧川 李宗城 撰) 公諱衡佐。字景尹。我李以新羅元臣謁平爲始祖。籍于月城千有餘年。簪組相承。高祖諱恒福。領議政文忠公。曾祖諱井男。禮賓寺正。祖諱時術。吏曹參判。考諱世弼。刑曹參判文敬公。三世皆有貤典。妣貞敬夫人潘南朴氏。禮曹參判諱世模女也。公以顯宗戊申十二月十四日生。壬午進士。癸未筮仕。典設別檢。歷典設歸厚別提,戶曹佐郞,正郞,司導司僕僉正,繕工副正。外則永柔縣令,天安郡守,仁川府使,公州忠州牧使。戊申之亂。由原州牧使。擢拜江原監司。入爲戶刑曹參議,判决事。出爲水原延安府使,忠淸監司。丁巳。陞嘉善。歷副捴管,漢城府右尹,刑曹參判。甲子。陞嘉義。丙寅考終。春秋七十九。以子原從勞。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帶如例。公宅心仁恕。莅事英果。居家則篤孝悌而宗黨誦之。當官則殫才誠而績用著焉。聖主垂褒曰。輔主之良臣..

인천부사 이성곤 묘갈명(仁川府使 李成坤 墓碣銘)

이성곤『李成坤, 1665년(현종 6)~1726년(영조 2) -------------------------------------------------------------------------------------------------------------------------------------- 족질 인천부사 묘갈명(族侄 仁川府使 墓碣銘) 오천 이종성 찬(梧川 李宗城 撰) 自夫世敎靡而長德之風衰。吏治蠱而循良之蹟熄。有不失故家典刑。而治不勝赫赫聲者。月城李公。卽其人也。公諱成坤。字汝承。我李胄於新羅佐命元功諱謁平。至勝國。有諱翮左僕射。其孫益齋先生齊賢。德業文章。著聞中國。入我朝。禮曹佐郞諱黿。罹甲子士禍。號再思堂。高祖成均進士諱大建。負士望早歿。曾祖諱時發。刑曹判書忠翼公。祖諱慶徽。吏曹判書翼憲公。仍父子爲名卿。考諱寅烒。通德郞。妣驪興..

이문환(李文煥) 묘비문(墓碑文)

가선대부 이조참판 휘 문환 묘비문 (嘉善大夫 吏曹參判 諱 文煥 墓碑文) 취운 이원우 지음(翠雲 李元雨 撰) (1891~1958) 공의 휘(諱)는 문환(文煥 1418-1489), 자(字)는 요장(堯粧)으로, 1441년(세종 23)사마시에 합격되고 1453년(단종 1)에 문과에 올라 깨끗한 벼슬을 지냈다. 내직으로는 특별히 은대(銀臺)에 올라 동부승지와 부제학을 지내고, 대사성과 대사관, 이조, 호조, 예조참의 등을 차례로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경상도 안렴사를 지내어 강원도 관찰사를 맞았으니 이는 공의 벼슬살이 이력이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영민하여 뛰어난 재주로 일찍이 가정교훈을 받아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돈독하고 진실한 공부가 있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평생 받은 학문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

금산군수 이대수선생 묘갈명(錦山郡守 李公 墓碣銘).

생졸년 : 1547년(명종 2) ~ 1603년(선조 36)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행 통훈대부 금산군수 이공 묘지명 병서 (贈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 行 通訓大夫 錦山郡守 李公 墓誌銘) 幷序 상촌 신흠 찬(象村 申欽 撰)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郞) 이공 양구(李公養久)씨가 그의 백부인 군수공(郡守公)의 묘에 지문(誌文)을 쓰고, 그 지문을 기록하여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우리 백부를 알고 있으니 묘도(墓道)의 명(銘)을 새기는 일을 그대가 힘써 도모해다오.” 하였다. 아, 내가 어려서 남동(南洞)에 노닐 적에 군수공을 알게 되었고 이어 외람되이 시랑공의 알아줌을 입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부자(父子)분에게 다 친분을 맺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군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