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역사이야기

무오사화(戊午史禍)의 전말 - 1498년(연산군 4)

야촌(1) 2022. 12. 20. 15:31

작성일 : 2016. 12. 31

 

무오사화의 전말은 당대를 살았던 학자들의 문헌에서 다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본 자료는 탁영 김일손선생 문집의 부록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 무오사화(戊午史禍)의 전말

      1498년(연산군 4)

 

탁영 김일손선생의 문집원본에는 <무오사화사적(戊午史禍事蹟)>이란 제목 하에 유자광 등이 날조한 내용과 연산군(燕山君)이 내린 교지 두 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조의제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김종직 일당을 대역무도 죄로 처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계서원지(紫溪書院誌)》에 수록한 <사화수말(史禍首末)>로 교체하였다.

 

[1]이극돈(李克墩)은 일찍이 선생께서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있을 때 엄중한 탄핵을 받은 바 있고, 《성종

     실록(成宗實錄)》을 편수할 때 당상관이 되어 사초에 자기의 악행이 소상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성종이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상을 당하였을 때 이극돈이 전라도 감사로 있으면서 서울에 향을 올리지 않고 기생을 태우고 다닌 일을 선생이 사초에 기록하였는데, 극돈이 이를 알고 사사로이 고쳐 주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李克墩嘗於先生之爲獻納重被論劾 成廟實錄時爲堂上 見史草書己惡甚悉 成廟之喪 克墩爲全羅監司 不進香京師 而載妓而行 先生書之於史 克墩私情故 而不從銜之)

 

《성종실록》편수에 임하여 극돈이 당상관으로서 선생이 쓴 세조조(世祖祖)의 사실가운데 점필재(佔畢齋/김종직의 호)가 지은 <조의제문(弔義祭文)>[2]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화를 일으키려 하였다. 

 

극돈은 이를 가지고 어세겸(魚世謙)에게 문의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유자광(柳子光)을 찾아가 모의하였다(及修成廟實錄 克墩以堂上 見先生書光廟朝事 載佔畢齋弔意祭文 欲藉爲禍胎 問於魚世謙不答 又謀柳子光)

 

[2] 조의제문(弔義祭文) : 초(楚)나라 때 항우(項羽)에게 시해당한 의제(義帝: 楚懷王)를 조상(弔喪)하는 형식을

      빌려 세조(世祖)의 왕위찬탈을 풍자한 글로서, 점필재(佔畢齎) 김종직(金宗直)이 진사(進士) 시절에 지었다.

      뒤에 이 글이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자광은 일찍이 함양군에서 시(詩)를 지어 현판(懸板.학사루의 현판)에 새겨 걸게 하였는데, 나중에 점필재가 군수로 와서 소인배의 글이라 하여 이를 철거해 불살라 버리니,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자광은 극돈의 말을 듣고 팔을 걷어붙이며 호응하였고,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한치형(韓致亨)도 극돈의 말을 듣고 동조하였다. 이들은 함께 차비문(差備門 정전(正殿) 앞에 나아가 도승지 신수근[慎守勤, 역시 문사(文士)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연산군(燕山君)에게 고하였다(子光嘗銜畢齋焚其所作懸板於咸陽郡 問克墩言 攘臂從之 盧思愼尹弼商韓致亨 亦聞而從之 俱詣差備門 密囑都承旨慎守勤 亦嘗銜於士類 啓之)

 

연산은 일찍이 문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지 못하게 구애한다고 분개하여 한번 시원하게 분풀이하고자 벼르고 있었으나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자광 등이 고하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억지로 죄를 엮어 옥사를 만들었다(燕山嘗憤爲文士所拘不能縱惡 欲一施快 而未得其釁 聞子光等所啓大喜 鍛鍊成獄)

 

자광은《점필재집(佔畢齎集)》가운데의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적하여 모두 세조를 가리킨 것이라고 스스로 주석을 달고, 구절을 좇아 풀이하여 장계(狀啓)하되 중죄라 논하고 대역(大逆)으로 몰아갔다(子光摘佔畢集中弔意祭文與述酒詩 以爲皆指世祖而作 自爲註釋 逐句解之 啓以不道論以大逆)

 

이에 연산은 즉시 명령하여 점필재는 부관참시(剖棺斬屍), 김일손(金馹孫)은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와 더불어 붕당을 만들어 서로 돕고 <조의제문>을 훌륭하다 칭찬하고 사초에 실은 죄로 극형에 처하고,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은 선왕의 없는 사실을 꾸며 서로 전한 말을 사초에 기록한 죄로 모두 법률에 따라 처하였다. 

 

이때 이목과 허반은 극형, 강겸은 유배에 처하였다(卽令剖棺 金馹孫與權五福權景裕 以黨惡相濟 稱美其文 書諸史草 並置極刑 李穆許磐姜謙 以誣飾先生所無之事 傳相告語 筆之於史 皆按律 李許極刑 姜決配)

 

표연말(表沿沫). 홍한(洪澣). 정여창(鄭汝昌). 종실의 이총(李摠)은 난언(亂言)을 범한 죄로,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는 난언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모두 먼 지방에 유배하고, 이종준(李宗準), 최부(崔傅). 이원(李黿). 이주(李冑).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강백진(姜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모두 문도로서 붕당을 만들어 헐뜯고 비방한 죄로 경중을 가려 처결을 논하였는데, 혹은 최 변방에 혹은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되 모두 봉수대의 노지기[爐干] 역(役)에 처하였다(表沿沫洪瀚鄭汝昌宗室摠 罪犯亂言 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 知亂言而不告 並論決遠配 李宗準崔傅李黿李冑金宏弼朴漢柱任熙載康伯珍李繼孟姜渾 俱以門徒朋黨謗訕 分輕重論決 或極邊 或遠方付處 並定烽燧庭爐干之役)

 

戊午七月十七日傳旨 七月二十七日頒赦

무오년(1498) 7월 17일 교지가 내리고, 7월 27일 처형 및 사면 교지가 내렸다.

(戊午七月十七日傳旨 七月二十七日頒赦)

 

자료 : 탁영 김일손선생문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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