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 04. 05(목/식목일)
경주이씨 평리성암공 후 검교공 후 모산공파 휘 사목 종중
조선시대는 사상적으로 충·효·열을 가장 우위에 둔 사회였다.
고을 수령이 법보다 도덕, 즉 효사상을 우선하여 현명한 판결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정윤교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내려 주었다. 효는 유교의 가족 윤리 중 최대의 덕목(德目).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헌신과 순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자(孔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 이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의 절대적 요건이라 하였다.
『예기』(禮記)에서는,
1)항상 부모의 명령에 따르고,
2)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조금씩 꾸준히 아뢰고,
3)부모가 자신에게 힘든 일을 시켜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태도를 효의 요건이라 하였다.
이 규정에는 부모의 절대성과 자식의 일방적 헌신의 의무가 잘 나타나 있다.
계속하여 『효경』(孝經)에서는 신하의 군주에 대한 충(忠)도 임금에 대한 효라고 하여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별로 효가 설명되어 효는 각각의 직분을 다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다. 『효경』에 의하여 효는 부자관계만이 아니라 군신의 관계, 즉 신분적, 관료적 질서를 강화하는 사회적 덕목이 되었다.
그러나 효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가족 도덕이며,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기까지는 자식의 인격적 독립을 빼앗은 덕목으로 작용한다. 열녀는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부녀자. 일반적으로 열녀와 열부(烈婦)를 통칭한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강암마을에 거주하신 경주 이씨 평리성암공파 사(자)목 후손 중 효행정려를 받으신 분이 세분이시고, 열부 정려(旌閭)를 받으신 분 또한 세분이신데 아래 표(검정 바탕색 표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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