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포저 조익 선생 신도비명 . 행장( 神道碑銘 . 行狀)

야촌(1) 2020. 10. 17. 00:34

■포저 조익 선생 신도비명 병서(浦渚 趙翼 先生 神道碑銘 幷序

   [생졸년] 조익『趙翼, 1579년(선조 12) ~ 1655년(효종 6)』

 

   송시열 찬(宋時烈 撰)

 

본조(本朝)의 문치(文治)는 삼고「三古=중국 고대(古代)를 셋으로 나눈 상고ㆍ중고ㆍ하고」 시대의 도(道)를 높이 숭상하여, 퇴계(退溪)ㆍ율곡(栗谷) 이후로 선비들이 더욱 이치와 사물(事物)을 일치(一致)시켜 효도를 충성으로 옮기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설(說)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포저선생(浦渚先生) 조공(趙公)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경훈(經訓)을 독실하게 믿어, 어릴 때부터 늙은이가 되기까지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경건하여 죽고야 말기로 기약하였으니, 성현(聖賢)의 ‘시인(詩人)의 인(仁)을 좋아함이 이와 같다.’와 ‘늙어서 학문(學問)을 좋아함이 더욱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의 휘는 익(翼), 자는 비경(飛卿)이다. 공의 아버지 첨지중추부사공(僉知中樞府事公) 영중(瑩中)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성실하여 천진(天眞)을 잃지 않았고, 어머니 윤씨(尹氏)는 매우 부덕(婦德)이 있었다. 만력「萬曆=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기묘년(1579, 선조 12) 4월 7일에 공을 낳았다.

이에 앞서 흑룡(黑龍)이 가인(家人)의 꿈에 방으로 날아들어 왔었다.


공은 3세 때에 장난으로 바둑알을 이리저리 배치하는 데 《주역(周易)》의 괘상(卦象)이 있으므로, 보는 사람이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8세 때에는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이웃의 한 노인(老人)이 옷을 벗어 놓고 공에게 지키게 하고서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와 보매 반걸음도 옮겨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 그 신실(信實)하고 정성스러움이 벌써 이와 같았다.

 

8세 때에는 소(疏)를 초(草)하여 사정(邪正)을 변론해 놓았는데, 여러 장로(長老)들이 경탄(驚歎)하기를,

“그 누가 이 글을 어린아이가 지었다고 하겠는가.”

하면서, 남에게는 보이지 말도록 금하였으니, 이는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이 문성「李 文成=문성은 이이(李珥)의 시호」ㆍ성 문간「成 文簡=문간은 성혼(成渾)의 시호」 두 선생을 구(救)하려다가 죄를 입은 때이기 때문이었다.


15세에 《상서(尙書)》를 읽었는데, 기삼백(朞三百)과 선기옥형(璿璣玉衡) 등의 주설(註說)을 모두 깨달아 환히 알았고 또 홍범(洪範)을 모방하여 논설(論說)을 지어 ‘이범(彝範)’이라 이름 하였으며, 마침내 제가(諸家)를 두루 섭렵하였다.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가 매양 공의 작품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진(秦)ㆍ한(漢) 시대의 글 짓는 수법이다.”하였다.

 

이윽고 성리학(性理學)에 전심하여 ‘《대학(大學)》은 곧 성현(聖賢) 심법(心法)의 체용(體用)이 구비된 것이요, 《중용(中庸)》의 계구(戒懼)ㆍ신독(愼獨)은 곧 한 편(篇)의 체요(體要)이니, 가장 진력(盡力)해야 할 곳이다.’ 하고, 이에 지경도(持敬圖) 등 제설(諸說)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


조고(祖考)의 명(命)으로 마지못해 과거(科擧)에 응시하였는데, 고시관(考試官)이 공의 글을 보고 감탄하여 칭찬하였다. 나이 24세로 임인년(壬寅年=1602년 선조 35)의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었으나, 권 행신(權幸臣=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신)의 비위에 거슬려 7년 동안이나 승진되지 못하다가 겨우 전적(典籍)에 올랐고, 감찰(監察)을 거쳐 평안도평사(平安道評事)로 나가서는 기민(飢民) 구제의 책임을 받고 힘을 다해서 백성을 구제하였다.

 

기유년(己酉年=1609년, 광해군 1)에는 옥당(玉堂)에 참록(參錄)되어 사서(司書)와 병조(兵曹)의 낭관(郞官)이 되었다.

백사(白沙) 이공 항복(李公 恒福)이 공의 과작(課作=과제로 지은 글)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러한 견식(見識)과 문장(文章)이 있단 말인가.”하였다.

 

신해년(辛亥年=1611년 광해군 3)에 비로소 옥당에 들어가 수찬(修撰)ㆍ지제교(知製敎)가 되었는데, 정인홍(鄭仁弘)이 문원「文元=이언적(李彦迪)의 시호」ㆍ문순「文純=이황(李滉)의 시호」 두 선생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수 없다고 헐뜯으므로, 공이 동료와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변론했다가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

 

이때 문익공(文翼公) 한준겸(韓浚謙)이 감사(監司)로 있으면서 공에게 지기(知己)로 허여하였다.

계축년(癸丑年=1613년 광해군 5)에는 시사(時事)가 더욱 크게 변하여 폐모론(廢母論)이 막 일어나자,

공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와 10여 년 동안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다.

 

접반사(接伴使)가 황제의 조사(詔使)를 맞이하려 할 때 공을 제술관(製述官=외국 사신의 수행관)으로 차출하였고, 도원수(都元帥)가 종사관(從事官)으로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공은 자신이 있는 곳이 서울과 가까워서 불편하다 하여, 광주(廣州)에서 호서(湖西)의 신창현(新昌縣=오늘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선장면·도고면 일대에 있었던 옛 고을)으로 옮겨 들어가 도고산(道高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서 경사(經史)를 연구하여 스스로 즐겼고,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誡)ㆍ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와 함께 끊임없이 강론(講論)했다.


계해년(癸亥年=1623 인조 1)에 인조(仁祖)가 즉위하자, 조의(朝議)가 ‘임금이 처음으로 집정(執政)한 때인 만큼, 전관(銓官)은 의당 1등 인물을 써야 한다.’고 하므로 공이 으뜸으로, 이조좌랑(吏曹佐郞)이 되어 공평(公平)한 도리를 다하니, 여론(輿論)이 흡족하게 여겼다.

 

공이 일찍이 윤대「輪對=각사(司)의 낭관(郎官)이 매월 세 차례씩 윤번으로 임금을 뵙고 직무에 관하여 아뢰던 일」에서 진언(進言)하기를,

“한(漢)ㆍ당(唐)의 모든 임금들이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의 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은 학문(學問)의 공력(功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매우 귀담아 들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이산해(李山海)의 무함을 받아 관직이 추삭(追削)되므로, 공이 극력 신구(伸救)하여 변론하였다. 폐세자(廢世子) 지(祬=광해군의 아들)가 위리안치(圍籬安置)에서 도망친 사건이 있어,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ㆍ창석(蒼石) 이준(李埈)ㆍ팔송(八松) 윤황(尹煌)이 폐세자를 용서하여 죽이지 말자고 청하자, 공이 그 의논에 동조하였다.


재성낭청(裁省郞廳)을 겸하였는데, 공이 오랫동안 민간(民間)에 있으면서 민간의 병폐를 익히 보았던 터라, 그 재처구획(裁處區畫)한 바가 일마다 시의(時宜)에 적합하였으나, 서리(胥吏)가 헛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요동시키므로 공이 소(疏)를 올려 극론하고, 이어 아뢰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뒤에야 《주관(周官)=주례(周禮)를 말함》의 법도를 행할 수 있다.’하였는데, 신(臣)이 그윽이 보건대, 성지(聖志)가 혹 서지 못하여 옛날의 제왕(帝王)을 스스로 기대하지 못하고 심술(心術)의 은미한 사이에 거의 고식적이고 구차스러운 점이 많으니, 이러고서는 치화(治化=바른 정치로 백성을 교화함)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욕(利欲)과 선악(善惡)의 기미를 깊이 살피시어 어진 이를 가까이하셔서 학문에 힘쓰고, 날마다 유정(惟精)ㆍ유일(惟一)ㆍ극기(克己)ㆍ복례(復禮)ㆍ격물(格物)ㆍ치지(致知)ㆍ성의(誠意)ㆍ정심(正心) 공부에 종사하소서.”하였다.

 

갑자년(甲子年=1624 인조 2)에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반란이 평정된 후, 검상(檢詳=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ㆍ사인(舍人=의정부 정4품의 관직)을 거쳐 응교(應敎)ㆍ전한(典翰)을 역임하고 직제학(直提學)에 올랐다.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진언하기를,

“《대학(大學)》과 《논어(論語)》는 실로 만세토록 학문을 하는 대법(大法)입니다.

 

그 심오한 의리(義理)를 궁구하여 심신(心身)의 일상적인 행사에서 증험하여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은현(隱見 은밀한 것과 드러난 것)과 표리(表裏)가 명백하고 순수해지며, 그 정령(政令)과 처사(處事)가 마치 천지(天地)의 운화(運化)처럼 대공지정(大公至正)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언(正言) 홍호(洪鎬)가, 박승종(朴承宗)을 추장(追奬)하자고 청하자, 헌부(憲府)가 망언(妄言)을 했다고 탄핵하므로 공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만일 그의 말이 망녕되다 해서 벌(罰)하신다면, 아마도 망녕되지 않은 말이 상께 진언되기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하자, 이로 인하여 체직되었다가 이윽고 다시 서용되고, 이어 승지(承旨)에 승진되어 선혜청(宣惠廳)의 일을 겸관(兼管)하면서 진설(進說)하기를,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분명하게 조지(詔旨)를 내려서 각 주(州)ㆍ현(縣)으로 하여금 각기 징수한 금곡(金穀 돈과 곡식)을 크게 균절(均節)시키게 하여 각 주ㆍ현의 빈부(貧富)의 차가 서로 동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의 참서(慘舒 혹정(酷政)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과 선정으로 인한 백성의 안일)도 크게 서로 동떨어진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하였는데, 지금의 양민(養民) 정책도 이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하였다.

 

때에 오리(梧里) 이공(李公)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이의(異議)가 벌 떼처럼 일어나므로, 공이 개연히 다시 쟁론하기를,

“만일 뭇사람의 말에 동요된다면 이는 마치 길가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작은 일도 성취할 수 없는데, 더구나 국가의 정치를 성취하겠습니까.” 하니, 이공이 탄식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참으로 조모(趙某 조익(趙翼)을 가리킴)의 죄인이다.”하였다.

 

이윽고 또 승지로서 교지(敎旨)에 응하여 진언(進言)하였는데 대의(大意)는, 격물(格物)의 학문에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고 관용(寬容)하는 도량을 넓히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명선(明善)하고 성신(誠身)하는 공부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헌왕후「仁獻王后=인조의 어머니인 원종(元宗)의 비(妃) 구씨(具氏)」의 상(喪)에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김장생을 말함)이 대궐에 들어가 위문하고 곧 돌아가자, 공이 상에게 힘껏 만류하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지금의 숙덕(宿德 덕행이 있는 사람)으로는 그보다 나은 이가 없으니, 비록 산림(山林)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러들여야 할 터인데 그가 지금 올라왔는데도 왔는지 갔는지를 몰라서야 어찌 될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윽고 도승지(都承旨)를 사퇴하니, 비답하기를,

“청검(淸儉)ㆍ재학(才學)이 진실로 이 직임에 합당하다.” 하였다.

 

공이 승도(僧徒)를 환속(還俗)시켜 연한(年限)을 정해서 역(役)을 정한다면 기꺼이 따를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라고 청하고, 서변(西邊)의 모병(募兵)과 둔전(屯田)에 대한 좋은 방침을 논하였다. 또 피란(避亂)해 온 요민(遼民)들을 내지(內地)로 이주시켜서 황상(皇上)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청하고, 노(虜)에 대한 대비책을 올렸는데, 조정이 써 주지 않으므로 재차 소를 올려 논하였다. 그러나 역시 시행되지 않자, 부모 봉양을 위해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서 개성 유수(開成留守)로 나갔다.


정묘년(丁卯年=1627년 인조 5)에 노(虜)가 침구(侵寇)하자, 공이 주선(舟船)들을 수집하여 사녀(士女)들을 모두 싣고 해도(海島)에 들어가 있다가, 노가 떠난 뒤 행조(行朝)에 달려가서 위문하고 소를 올려 서변(西邊)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논하였다. 들어와서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어떤 이름 있는 재신(宰臣)이 외람되이 훈적(勳籍)에 기록되었으므로 그를 삭제할 것을 논하였다. 이에 앞서 조의(朝議)가 사친복제(私親服制)를 놓고 논의가 엇갈렸었는데, 천부「遷祔=신주를 종묘에 옮겨서 합사(合祀)하는 것」할 때를 당해서 별도로 예묘(禰廟=아버지를 모신 사당)를 세우라고 청하는 자가 있자, 공이 변론하기를,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비록 형(兄)이 아우를 계승했다 할지라도 부자(父子)라고 이르는 법인데, 하물며 손자가 할아버지를 계승한 데에 부자의 의(義)가 없단 말입니까.

 

예위「禰位=아버지의 위패(位牌)」가 빠진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바로 한 선제(漢宣帝)가 소제(昭帝)를 계승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중흥(中興)은 실로 창업(創業)과 같은 것이지만, 위로 원제(元帝)를 계승하고 별도로 사친묘(四親廟 고조(高祖)ㆍ증조(曾祖)ㆍ조부(祖父)ㆍ부(父)를 모신 사당)를 세웠는데, 주자(朱子)는 ‘백승(伯升=후한 광무제의 장형(長兄)인 유연(劉縯)의 아들을 세워서 사묘(私廟)를 받들게 한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은 나라의 큰 전례(典禮)인데, 어찌 근거 없는 한두 사람의 말만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하여, 마침내 능원군 보(綾原君俌=인조의 아우인 원종의 아들)를 주(主)로 삼았는데, 그 부제(祔祭=합제) 행사를 상이 스스로 주관하려 하므로, 공이 또 쟁론하였다. 이윽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명되었다가 기사년(己巳年=1629 인조 7)에 사퇴하고, 성균관(成均館)과 삼사(三司=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의 장(長)을 역임하였다.


연평(延平) 이귀(李貴)가 붕당(朋黨)을 논하면서, 주자(朱子)가 유정(留正 송(宋) 나라 사람으로 좌승상(左丞相)을 지내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음)에게 준 편지를 인용(引用)하자 상이 이르기를,

“주자의 말도 폐단이 없지는 않다.”

하므로, 공이 부제학(副提學)으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선현(先賢=주자를 말함)의 말뜻의 소재(所在)를 깊이 궁구하지도 않고 문득 폐단이 있다고 단정하시니, 이는 이치를 살피는 데에 소략(踈略)할 뿐만 아니라, 성현을 경홀시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또 왕자(王子)의 사전(私田)에 면세(免稅)해 주는 옳지 못함을 논하여 아뢰기를,

“그윽이 살피건대, 전하께서 사(私)를 극복하는 일에 혹 깊이 유의(留意)하지 못하신가 염려됩니다.”하였다.


상이 일찍이 죄(罪)도 아닌 것으로 나공 만갑(羅公 萬甲)을 귀양 보내고 또 장공 유「張公 維=계곡(谿谷) 장유(張維를 말함」를 외직(外職)으로 좌천시키므로, 공이 간쟁(諫爭)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벼슬을 사퇴하였다. 대사성(大司成)이 되어서는 글로써 관학(館學)의 제생(諸生)들을 일깨워 먼저 《근사록(近思錄)》을 읽어서 문로(門路)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이어 학제(學制)를 논하니, 상이 명하여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경오년(庚午年=1630년 인조 8) 봄에는 교지에 응하여 진언(進言)해서, 고통 속에 허덕이는 민생(民生)의 상황을 자세히 논하고, 이어 풍정(豊呈)과 묘향(廟享)에 관한 일을 논하니, 상이 많이 채납(採納)하였다. 윤공 황(尹公 煌=尹煌을 말함)의 언사(言事)가 상의 뜻을 거슬렀는데 공의 상소는 궁금(宮禁)에 관한 일로서 사람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감히 말하였으니, 진정 그 임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장악원(掌樂院)에서 여악(女樂)을 익힐 것을 청하자, 공이 아뢰기를, “진 소왕(秦昭王)은 ‘초(楚) 나라는 무기가 정돈되어 잘 싸울 수 있고 창우(倡優)가 졸렬하여 거기에 고혹되지 않는다.’면서 초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걱정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백성이 곤고하고 하늘이 경계를 보임이리까!.

 

또 듣건대 황성(皇城=황제가 있는 도성)이 적에게 포위되어 계엄(戒嚴)을 풀지 않고 있다 하니, 오늘날의 일은 모두 통곡할 일입니다.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오직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어찌 기악(妓樂)을 모아 놓고 떠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여름에 가도(椵島=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에 속하는 섬)의 비장(裨將) 유흥치(劉興治)가 그 도독(都督)을 죽이므로 상이, 왕인(王人=황제의 나라 사람이란 뜻)이 우리나라에서 피살되었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 하였는데, 곧 듣건대 유흥치가 황제에게 주품(奏禀)해서 한 일이요 제멋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공이 파병(罷兵)할 것을 청하였다.


헌부(憲府)가 내수사(內需司)의 폐단을 논하자, 상이 노하여 꾸짖으므로 공이 간하기를, “전하께서는 과실 듣기를 좋아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고,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하시니, 다스리는 효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였다.

 

때에 한 궁노(宮奴)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궁중에 들어왔으므로 공이 진언하기를,

“전하께서는 몸가짐이 엄(嚴)하시어 진실로 마음이 미혹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자(君子)는 기미를 알아서 마땅히 그 조짐을 걱정해야 하고 인신(人臣)은 임금을 사랑하는 데 마땅히 그 은미한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사를 극복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걱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겁(怯)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듣건대 화공(畵工)이 대궐에 들어와서 수월(數月) 동안을 나가지 않고 있다 하니, 또 어찌 전하의 마음이 미혹된 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신등(臣等)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첫째 성인(聖人)을 법(法)으로 삼아, 마음에 누(累)가 되는 모든 편벽된 기호(嗜好)를 일체 물리치시고, 청명(淸明)ㆍ순수(純粹)한 본심(本心)에 털끝만큼이라도 물욕의 가림이 없게 하여 온갖 치화(治化)가 여기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모든 일이 노여움으로 인해서 발단된 것은 반드시 바름을 잃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빈어(嬪御)를 두지 않으신 것은 곧 제왕(帝王)의 훌륭한 절행(節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자에 의하면, 갑자기 빈어를 간택하라는 명이 계셨다 하니, 이는 노여움의 충동을 면치 못하신 것입니다.” 하였다. 때에 공이 병으로 인해 직명(職名)을 여러 번 사양하였다. 신미년(辛未年=1631년 인조 9)에 내간(內艱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가 삼년상을 마치고는 구직(舊職)에 복직되어, 천변(天變)을 계기로 더욱 간절히 진계(進戒)하니, 상이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올려 제수하면서 이르기를, “경은 재(才)와 덕(德)이 모두 뛰어나니, 직사(職事)에 마음을 다하라.”하였다.

 

황조(皇朝=명나라를 가리킴)의 반장(叛將)이 노(虜)에 투항(投降)하여 사기(事機)가 걱정스럽게 되자,

공이 은밀히 계책을 진언하였고, 또 과거법(科擧法)을 고칠 것과 사유(師儒)를 가려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청하였다.

 

때에 삼사(三司)가 사친부묘(私親祔廟=서자의 친어머니 삼년상을 마친 뒤 그 신주를 종묘에 모심)에 관해 쟁론(爭論)하다가 모두 먼 데로 귀양 갔으므로, 공이 대사헌으로서 그들을 극력 구제하려다가 상의 뜻에 거슬려 체직되었다. 전조(銓曹=이조와 병조)가, 부제학(副提學)은 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여 전례를 깨고 제수할 것을 청함으로써 다시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었다.

 

다시 대사헌이 되어 전결(田結)의 조세(租稅)에 대한 폐단을 논하였으며,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임시키자, 사한(詞翰)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사양하므로 상이 사마광(司馬光)의, 자신은 사륙문(四六文)에 능하지 못하므로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다가 끝내 제수 받고 말았던 고사를 인증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을해년(乙亥年=1635년 인조 13)에 관학유생(館學儒生=成均館과 四學에서 거쳐하던 유생)들이 이 문성공「李文成公=이이(李珥)을 말함」, 성 문간공「成文簡公=우계 성혼(成渾)을 말함」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는데, 정인(正人)을 헐뜯는 무리들이 또 소(疏)를 올려 문성공ㆍ문간공을 무함하였다.

 

때에 공이 학직(學職)으로 있으면서 깊이 세도(世道)를 걱정한 나머지, 소를 올려 이를 자세히 논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학직을 사퇴하였다. 마침 횡의(橫議 멋대로 논의함)가 한창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으므로, 공이 재차 소를 올리고 또 경연(經筵)에 들어가 매우 자상하게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이(李珥)는 진정 현인(賢人)이다.

 

내가 그의 도덕(道德)이 부족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바로 중전(重典)이기 때문에 선뜻 윤허하지 못한 것이다.”하였다. 병자년(丙子年=1636년 인조 14) 봄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가 어떤 일로 체직되고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는데, 때에 노(虜)와 전쟁의 발단이 열렸으므로 공이 조목(條目)을 작성하여 대중의 마음을 격려할 것,

 

민심을 통할 것, 널리 선비를 취할 것, 장재(將才)를 선택할 것, 토병(土兵)을 징용할 것,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 활의 제도를 고칠 것, 백성을 교도할 것 등 8가지 계책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써 주지 않자, 공이 정승 윤방(尹昉)에게 말하기를,

“지금 화(禍)가 어느 날 닥쳐올지 모르는 판에 사람들의 모책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가만히 앉아서 위욕(危辱)을 당하고 말 것이오.

 

먼저 강도(江都)에 들어가서 스스로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만 못하오.”

하므로, 윤 정승이 이를 옳게 여겨 상에게 아뢰었으나, 또 시의(時議)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다.

 

가을에 또 예조판서가 되었는데, 황조(皇朝)의 감군(監軍) 황손무(黃孫茂)가 조서(詔書)를 받들어 이르자,

공이 성신(誠信)으로 접대하여 속이지 말 것을 청하였다.


겨울에 노(虜)가 대거 침입하여 상이 강도(江都)로 행행(行幸)하려 하였으나, 노기(虜騎)가 벌써 강도에 핍박하였으므로, 급히 어가(御駕)를 돌려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공이 마침 첨추공(僉樞公=조익의 아버지)의 소재(所在)를 잃고는 호곡(號哭)하며 찾아다니다가 끝내 첨추공을 찾아 급히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려 하였는데, 노가 이미 사방에 그득하였다.

 

이에 공이 통곡하고 물러 나와 남양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ㆍ참의(參議) 심지원(沈之源)ㆍ승지(承旨) 김상(金尙)ㆍ봉상시정(奉常寺正) 이시직(李時稷)ㆍ교리(校理) 윤명은(尹鳴殷) 등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근왕(勤王)할 것을 꾀하고 직접 대장(大將)이 되었는데, 윤계가 갑자기 노에게 죽임을 당하여 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므로, 곧 강도로 들어갔다.


정축년(丁丑年=1637년 인조 15) 1월에 노가 강을 건너오자, 공이 강(江) 언덕에 앉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두 아들을 안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 조그마한 배에 태우고 떠나 버렸다.  이는 공이 행재소에 즉시 달려가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뒤로부터는 주야로 통곡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다.

 

난(亂)이 평정된 후 공을 탄핵한 소장(疏章)이 있어 대질 심문한 결과, 상이 그 전말(顚末)을 살펴보고는 그 직책만을 파면시켰다. 뒤에 대간(臺諫)의 논의가 다시 일어나자, 상이 이르기를, “그 역시 글 읽은 사람이 아니던가. 나는 본디 그가 어진 것을 안다.” 하였다.

 

계미년(癸未年=1643년 인조 21)에 재차 상소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조정에 들어가 재차 사양하자, 비로소 귀양(歸養)을 윤허하였다.

을유년(乙酉年=1645년 인조 24)에 예조판서에 임명되자, 또 간절히 사양하였다.

 

그해 가을에 세자(世子)를 책립(冊立)하게 되자, 상소하여 세자를 도유(導誘)하는 방법을 자세히 논하고 이어 아뢰기를,

“바라건대, 전하께서도 학문에 힘쓰고 덕을 닦으소서,” 하였다.

 

병술년(丙戌年=1646년, 인조 24)에 또 앞에 했던 말을 거듭 올리니, 상이 구마(廐馬)를 포사(褒賜)하고 이조판서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에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삼년상을 마치자, 참찬(參贊)에 제수하므로 들어가서 사례하고, 이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수가 있으므로 공이 마지못해 공직(供職)하면서 때로 격언(格言)을 올렸다.


기축년(己丑年,1649년 인조 27)에 인조가 승하하자, 초상(初喪)의 의절(儀節)을 공이 많이 결정하였는데, 공은 장릉(長陵=인조의 능)을 버리고 다른 길지(吉地)를 선택하려 하였으나, 조론(朝論)이 엇갈려 저지되었다.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고 이어 좌의정(左議政)에 옮겨져서 총호사(摠護使)가 되었다.

장례(葬禮)를 마치고 나서 차자를 올려, 전학(典學)ㆍ치치(致治)ㆍ존현(尊賢)ㆍ교사(敎士)의 도를 논하고, 이어 10여인(人)을 천거할 것을 논하였다.

때에 효종(孝宗)이 한창 예의(銳意)하게 좋은 정치를 하려 하므로, 공도 정성을 다해 보좌하여 전후로 진언(進言)한 것이 모두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정일해야 한다.[위미정일(危微精一)]’는 것으로 성학(聖學)의 요점을 삼고, 사람에게 차마 못하는 어진 정사를 치치(致治)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전부(田賦)와 병제(兵制)도 매우 자세히 연구하여 본말(本末)이 갖추어졌으므로, 식자(識者)들은 공의 말이 쓰이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공이, 불량배가 은밀히 청국(淸國)과 내통하여 화단(禍端)이 벌써 싹튼 것을 알고는 사변이 있기 전에 주도하게 방비할 것을 청하였다. 경인년(庚寅年=1650년 효종 1)에 노사(虜使=오랑케의 사신) 6, 7명이 이르고 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국경을 억압하므로 온 나라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공이 지성으로 주선하여 일이 잘 해결되었다.

 

휴가를 청하여 모부인(母夫人)을 천장(遷葬)하니, 상이 특별히 은례(恩例)를 베풀었다. 학사(學士) 심대부(沈大孚)ㆍ유계(兪棨)가 인묘(仁廟)의 시호(諡號)를 논하다가 상의 뜻에 거슬리므로 공이 그들을 위해 논하자, 상이 더욱 노하여 두 사람을 귀양 보내라 명하므로 공이 대죄(待罪)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卿)의 충실(忠實)함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안심하라.”하였다.

 

대사헌 남선(南銑)ㆍ부제학 조석윤(趙錫胤)도 심대부ㆍ유계에 대해 논하다가 파직되었으므로, 공이 물러나기를 계속 청하여 마침내 심대부ㆍ유계가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은 물러나기를 더욱 강력히 청했다. 인조의 소상(小祥) 때는 연복(練服)의 제도를 논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상이 사직(社稷)에 도우(禱雨=비가 오기를 빔)하려면서 음악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자, 공이 월불(越紼)의 행사를 인용하여 사용할 것을 청하였다.

 

공은 또 진언하기를, “명선(明善)ㆍ성신(誠身)ㆍ구인(求仁)ㆍ진덕(進德)의 공부는 사서(四書 《대학》ㆍ《논어》ㆍ《맹자》ㆍ《중용》)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반복(反復) 완미(玩味)해서 일생 공부로 삼으면 의리(義理)의 무궁함을 볼 수 있고, 날로 집희(緝煕=계속ㆍ광명(光明)의 뜻)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성인(聖人)이 되기를 구하실 뜻이 있다면, 글을 읽는데 반드시 그 뜻을 구하고, 실천을 하는데 반드시 그 법칙을 따르며, 천리(天理)는 반드시 완전히 다 회복하고 사(私)는 반드시 다 씻어 버려야만 생민(生民)들이 저절로 모두 제자리를 얻게 되어 만세에 성인이라 일컬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하교(下敎)하여 구언(求言)하자, 공이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 조목별로 나열해서 시행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이 조신(朝臣)들의 붕당(朋黨)을 의심하므로, 공이 마음을 침착하게 갖고 이치를 살필 것을 청했다. 또 영아(嬰兒)를 정역(定役 새로 노비(奴婢)가 된 사람에게 매기던 구실)하는 데 있어 양녀(良女)가 낳은 아이를 사노(私奴)로 만드는 잘못된 점을 논하였다. 또한 집에 정역자(定役者)가 3인일 경우 나머지는 다시 정하지 말 것,

 

중[僧]이 된 자에게는 쌀 3석(石)을 바치도록 할 것, 위로 공경(公卿)에서부터 아래로 역(役)이 없는 서얼(庶孽)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布] 1필(匹)씩을 내게 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자본으로 삼을 것을 말하였으니, 이는 모두 시의(時宜)를 헤아려서 그대로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


관학(館學)에서 또 양현(兩賢=이이와 성혼을 말함)의 문묘 종사를 청하자, 이상진(李象震)ㆍ유직(柳㮨) 등이 서로 이어 상소하여 말이 매우 추하고 어긋났는데, 관학의 유생들은 상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여겨 모두 학당(學堂)을 비우고 나가 버리므로 공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이이(李珥)는 천품의 고매함과 학문의 바름과 식견의 뛰어남과 덕행의 순수함이 진정 백세의 사표라 이를 만하며, 성혼(成渾)은 인품이 단엄(端嚴) 장중(莊重)하고 출처(出處)와 행사(行事)에 있어 모두 고현(古賢)의 법도를 준행하였으니, 진실로 유자(儒者)의 뛰어난 행적이므로 이 두 신하의 문묘 종사는 실로 바꿀 수 없는 논의입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성현(聖賢)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천지의 순수한 기(氣)를 부여받는 법입니다.

 

공맹(孔孟) 이후로는 천 수백 년을 지나서야 비로소 정자(程子)ㆍ주자(朱子)가 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조(本朝)에 이르러서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이 성현을 학문으로 삼아 혹은 나가서 큰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물러나서 심신을 닦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실로 이이와 성혼입니다.

 

지금 문묘에 종사하자는 논의가 온 나라가 다 같은데, 다만 선정(先正)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의 당류(黨類)의 자손이 나와서 헐뜯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유직(柳㮨)의 상소는 속임이 심합니다. 이황이 이이를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고, 권장하여 허여(許與)하였음은 그의 문집(文集)을 상고해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유직은 매우 미워했다고 하였고, 이이의 학문이 육씨「陸氏 육구연(陸九淵)을 가리킴」와는 전혀 근사하지도 않은데 유직은 육씨에게서 나온 학문이라 하였으며, 이황이 학문을 논하면서 이이의 설(說)을 많이 따랐던 것은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중용(中庸) 소주(小註)》에서 볼 수 있는데, 유직은 털끝만큼도 계합(契合)된 것이 없었다 하였고, 이황이 죽은 뒤에 이이가 혼자서 이황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했었는데도 유직은 이이가 이황을 여지없이 공척(攻斥)했다고 하였습니다.

 

성혼의 소(疏)에는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으뜸가는 요점으로 삼았는데도, 유직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였고, 성혼이 신심(身心)을 수습하고 정신(精神)을 보석(保惜)한다는 주자(朱子)의 설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유직이 도가류(道家流)라 하였으며, 또 이이가 논한 사단(四端)ㆍ칠정(七情)이 이황과 다르다고 헐뜯었습니다.

 

대저 맹자(孟子)가 말한 사단은 특별히 정(情)의 선(善)한 일변(一邊)만을 든 것이요,

《예기(禮記)》에서 말한 칠정은 바로 선악(善惡)의 총칭입니다.

 

이황의 사칠 상대론(四七相對論)이 비록 권근(權近)의 구설(舊說 《입학도설(入學圖說)》을 가리킴)에 인한 것이긴 하나, 조감(照勘)에 실수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이가 일찍이 ‘대저 의리(義理)는 천하의 공(公)이므로 만일 의심점을 쌓아 두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치가 끝내 어두워서 밝지 못할 것이다.’고 변론했습니다.

 

정자(程子)가 《역전(易傳 《주역》의 전(傳))》에다 일생의 정력을 기울였는데도, 주자가 그 착오된 곳을 지적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요로(饒魯)ㆍ진력(陳?)은 심지어 ‘주자의 뛰어난 재주를 원치 않는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臣)은 보건대, 이이의 식견의 초매(超邁)함과 언론의 정당(精當)함은 백세 이후에도 의혹됨이 없으리라고 여깁니다.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었다.[이통기국(理通氣局)]’는 구절의 경우는 선현(先賢)이 미처 발명(發明)하지 못한 것을 이이가 발명한 것인데, 유직은 곧 그의 학문은 이(理)와 기(氣)를 일물(一物)로 여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무언(誣言)이 아니겠습니까.

 

사설(邪說)이 제멋대로 횡행(橫行)하면 그 화가 홍수(洪水)나 맹수(猛獸)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관학의 유생들이 학당을 비우고 나갈 경우에는 열성(列聖)들이 반드시 그들을 선유(宣諭)하여 돌아오도록 하였으니, 성조(聖朝)에서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도 이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그들의 망언(妄言)을 노하여 선유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우답(優答)하였다. 함경도(咸鏡道) 유생이 양현(兩賢)을 위해 상소(上疏)하여 엄지(嚴旨)가 있었는데, 유직(柳?)이 벌(罰)을 받은 데 대해 영남(嶺南) 유생이 불만을 품고 과장(科場)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므로, 공이 아뢰기를,

“북쪽 땅은 비록 궁벽한 고을이지만, 인간의 본성(本性)이 사람마다 골고루 품부 받은 바이기에, 지금 양신(兩臣=이이와 성혼)의 도덕(道德)을 사모하여 서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남 유생은 유직이 진정 정당한 도리로써 벌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제 스스로 과장(科場)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옳거니와 지금 떼를 지어 과장에 몰려와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려 정도를 어지럽혔으니, 이른바 ‘요군(要君=세력을 믿고 임금에게 범하여 제 욕망을 요구함)하는 자는 군상(君上)을 모멸하는 짓이다.’는 것입니다.”

하니, 언짢아하는 어비(御批)가 있었다.

 

공이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더욱 강력히 청하자, 마침내 체직을 명하였다. 상이 공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사관(史官)을 보내어 힘써 만류하였으나, 공은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일로 중추부(中樞府)의 산직(散職)이 삭직되었으나 상은 공을 생각하는 마음 그지없었다.


계사년(癸巳年=1653년 효종 4)에 공의 아들 복양(復陽)이 입시(入侍)했을 때 상이 그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공의 기거(起居)를 묻고 이어 교지를 내려 공을 유고(諭告=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말로 타이름 )하게 하니,

공이 유고를 받고 상소하여 사례하였다.

 

갑오년(甲午年=1654년 5)에 도성(都城)에 큰물이 졌다는 말을 듣고 상소하기를, “송(宋) 나라 선화「宣和=휘종(徽宗)의 연호」 연간에 변경(汴京=오늘날의 開封)에 큰물이 지자, 이강(李綱)이 ‘이적(夷狄)과의 전쟁이 있을 상(象)이다.’고 하였는데, 과연 정강(靖康)의 변(變 송 흠종(宋 欽宗)이 금 태종(金 太宗)에게 잡혀간 변)이 있었고, 요즘 병자년(丙子年=1636년,병자호란을 말함)에 본조(本朝) 또한 그러했는데 지금 이 수재(水災)는 병자년(丙子年,1636)보다 심하니, 만일 다시 지난날과 같은 환(患)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맹자(孟子)가 등문공(滕文公)에게 ‘군(君)께서 저 강한 제(齊)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선(善)을 할 뿐입니다.’고 했습니다. 그 힘쓰는 방법은, 무릇 이제「二帝=요(堯)ㆍ순(舜)」ㆍ삼왕「三王 우(禹)ㆍ탕(湯)ㆍ문무(文武)」의 군신(君臣)이 논한 것과 공맹(孔孟)의 말이 모두 방책(方冊)에 실려 있으니, 오직 성심껏 믿고 따라 힘써 행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우악(優渥)하게 보답하였다. 그후에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조복양(趙復陽)을 시켜 나의 뜻을 조상(趙相=조익을 가리킴)에게 유고(諭告)하도록 하였는데도 조상이 오지 않는구나.”하고, 다시 하유(下諭)하여 불렀으나 공은 또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을미년(乙未年=1655년 효종 6) 2월에 병이 들자, 상이 재차 의원(醫員)과 약을 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했다.

병이 아직 위독해지기 전에 공이 억지로 일어나 관디를 차리고 가묘(家廟)를 배알(拜謁)하고 3월 10일에 별세하니, 나이가 77세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이 매우 애도하고 조회(朝會)를 파하였으며, 조위(吊慰)와 부의(賻儀)를 의식대로 하였고, 왕세자(王世子)도 궁관(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그해 6월 계해일에 대흥현(大興縣=) 동화산(東華山=오늘날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산 33-1) 손좌(巽坐)에 장사 지냈다.


공은 총명이 뛰어났고 덕성(德性)이 천연 그대로 순수하고 혼후(渾厚)하였으며, 마음이 안한하고 통철(洞徹)하여 바라보면 마치 상운(祥雲)ㆍ서일(瑞日)과 같았다.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버이를 섬길 때는 성경(誠敬)을 다하였는데, 첨추공(僉樞公=선생의 아버지를 말함)이 편찮았을 때는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앉거나 눕거나 변(便)을 볼 때도 모두 친히 붙들어 모시었다.

 

상(喪)을 당했을 때는 공의 나이 70세였는데도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최질(衰絰=상중에 입는 삼베옷) 상복(喪服)과 수질(首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둥근 테)ㆍ요질(腰絰=상복의 허리에 두르는 띠)을 벗지 않고 하루같이 밤낮 호곡(號哭)하였으므로, 침석(枕席)이 모두 젖었다.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외침(外寢)에서 거처하였고, 선부인(先夫人)을 천장(遷葬)할 때도 애통해함이 상(喪)을 당한 때와 다름이 없었다. 공은 성품이 술을 좋아하였으나, 어버이의 경계로 인하여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고, 부모가 즐기던 음식은 종신토록 차마 먹지 않았으며, 혹 거기에 언급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곤 하였고, 매년 생일(生日)이나 상여(喪餘=상을 당하던 날을 가리킴)를 만날 때마다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제사 때는 아무리 추운 계절이라도 반드시 목욕을 하였는데, 연로(年老)해서도 그러하였다.

친구의 상에도 수일 동안 소식(素食)하였고, 심지어 천한 복례(僕隷)가 죽었을 때도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항상 정자(程子)의 ‘생명을 잊고 욕심을 따른다.[망생순욕(忘生徇欲)]’는 말을 지극한 경계로 삼아, 아무리 화려한 주악(酒樂)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가까이하지 않았다. 의복은 겨우 몸을 가릴 정도였고, 밥은 좋은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들지 않았다. 벼슬한 지 50년 동안에 전택(田宅)을 조금도 보탠 것이 없었고, 흉년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평소의 음식보다 더 소박하게 들었으며, 혹은 죽(粥)을 들기도 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굶주리는 때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들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공의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공이 수재(秀才)에 뽑히면서부터 이미 경제(經濟)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군사를 기르고, 과거법(科擧法)을 변통하여 사습(士習)을 바로잡았으며, 옛 제도를 고증하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상에게 극론(極論)하는 데 간절하기 그지없었으므로, 인조대왕이 공의 학술(學術)과 충성을 알고서 깊이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으나, 당국(當國)의 제신(諸臣)들에게 원대한 계책이 없었던 탓으로 공의 모든 건의(建議)가 대부분 저지되었고, 효종 초기에 이르러서도 미처 시행될 겨를이 없었다.

 

공이 일찍이 탄식하기를, “정치하는 방도는 오직 경(經)을 통하고 이치를 궁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정치하는 방도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임금이 덕을 닦는 것이 제일이요, 그 다음은 어진 이를 임용(任用)함이요, 그 다음은 법도를 닦을 뿐이다.”하였다.


공은 종족(宗族)을 매우 아끼어, 거두어 구휼하는 데 빠짐없었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는 매우 엄격하여 과실이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는 일이 없었으며, 대인(待人) 관계는 한결 같이 너그럽고 화평스러웠으므로, 사람마다 심취(心醉)되어 복종하였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엄중한 말로 단호히 배척하였고, 사설(邪說)을 물리치고 사도(斯道)를 호위하여 꿋꿋이 몸으로 실천하였으며, 득실(得失)과 영욕(榮辱)에 대하여는 조금도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진퇴(進退)와 출처(出處)의 정당함은 누구도 지적하여 비난할 이가 없었다.


공이 젊었을 적에 장공 유(張公維)ㆍ최공 명길(崔公鳴吉)ㆍ이공 시백(李公時白)과 가장 좋게 지냈으므로 사람들이 사우(四友)라 일컬었고, 정분은 서로 매우 두터웠으나 언론과 심사(心事)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 같지만은 않았다.

 

또 청음(淸陰) 김공(金公)과는 서로 매우 지극히 경애(敬愛)하였으나, 매양 일을 논할 때는 구차하게 뜻을 맞추지 않았다.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공「李公=이원익(李元翼)」과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공「韓公=한준겸(韓浚謙)」은 나이가 비록 공보다 매우 높았으나, 특별히 서로 친애(親愛)하며 지기(知己)라 하였다.

 

완평이 항상 말하기를,

“조모(趙某)는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다.”하였다.

 

공은 평생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성현(聖賢)을 배우려면 사서(四書)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하였고, 또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孔子) 이후로 군유(?儒)를 집대성한 이는 주자(朱子)이니, 그 공(功)이 맹자(孟子)보다 많다.”하였다.

 

매양 지경(持敬 공경을 가지는 것)과 존심(存心=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일생의 근본 공부로 삼고서 항상 말하기를,

“공경을 지니는 데는, 마음을 거두어 꼭 붙잡아 보존하는 것을 요점으로 삼고 정신이 침착하여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효험으로 삼는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데는 다만 사욕을 모두 버리고 천리(天理)가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요하며, 다만 광명(光明)하고 쇄락(灑落)하여 천지 귀신(天地鬼神)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요하며, 다만 천하의 일을 담당하여 천지의 화육(化育)을 참찬(參贊)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하는데, 그 근본은 마음을 보존하는 데 있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마음이 보존될 때는 신명(神明)이 어둡지 않아서 온갖 이치가 혼연히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비록 성현의 마음이라도 이와 같을 뿐인데, 다만 성현은 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지만, 배우는 이들은 그리 못한 것뿐이다.”하였다.

 

공은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가묘(家廟)를 배알한 다음, 서실(書室)에 물러 나와서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있었다. 매양 진대(進對)가 있을 때는 미리 재계(齋戒)하여 마음을 결백하게 하고 공경히 하였다.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있을 때는 명을 받들어 기도하면 반드시 당장에 응험이 있었다.

 

문장(文章)을 하는 데는 사리(辭理)가 통달함을 취할 뿐이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일삼지 않았는데, 붓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의미가 도도하여 무궁하였다. 계곡(谿谷 장유(張維))이 매양 말하기를, “그의 의리(義理)에 관한 문(文)은 우리들이 따르기 어렵다.”하였다.

 

문집(文集) 15권이 있고, 그 나머지 저술 수십 책이 집에 소장되어 있는데, 혹은 간행(刊行)한 것도 있다.

공이 일찍이 애써서 체득한 《서경천설(書經淺說)》 수편(數篇)을 상소할 때마다 상에게 올리곤 하여, 양조(兩朝=인조와 효종)에서 모두 총장(寵奬)을 내렸다.

 

조씨(趙氏)는 처음 풍양(豊壤)에서 나왔는데, 휘(諱) 맹(孟)은 고려 태조(高麗太祖)를 도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책록, 평장사(平章事)가 되었고 그 후로도 사대부(士大夫)가 끊이지 않았다. 증조(曾祖)는 절도사(節度使) 휘 안국(安國)이요,

 

조(祖)는 도사(都事) 휘 간(侃)인데, 첨추공(僉樞公) 까지 3세(世)는 공의 귀(貴)로 모두 대관(大官)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윤씨(尹氏)로 현감(縣監) 춘수(春壽)의 딸이요,

 

공의 배(配)는 성주 현씨(星州玄氏)로 부덕을 잘 갖추었는데, 참판(參判)에 추증된 덕량(德良)의 딸이요,

고려의 명신(名臣)인 덕수(德秀)의 후손으로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다가 뒤에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다.

 

5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몽양(夢陽)은 현감(縣監), 진양(進陽)은 군수(郡守), 복양(復陽)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내양(來陽)은 진사(進士)이고, 현양(顯陽)은 생원(生員)에 장원하였다. 딸은 진사 이상주(李相胄)에게 시집갔다.


몽양의 아들 지강(持剛)은 현령(縣令)이고, 진양의 아들은 지한(持韓)이다.

복양의 아들은 지형(持衡)ㆍ지성(持成)ㆍ지겸(持謙)ㆍ지원(持元)인데 지겸은 일찍이 부제학(副提學)을 지냈다. 내양의 아들 지헌(持憲)은 정랑(正郞)이고 현양의 아들 지항(持恒)은 부사(府使), 지정(持正)은 군수이다.


내가 그윽이 생각건대, 옛날에 이른바 도학(道學)은 반드시 마음에 얻은 것을 몸소 실천하여 정사(政事)에 미루어 나갔기 때문에 천하가 분열되지 않고 정치가 한군데서 나왔다. 그런데 세도(世道)가 쇠미해지자, 이치와 사물이 둘로 나누어지고 본말(本末)이 서로 어긋나서 이른바 도(道)가 항상 천하의 무용지물로 되었으니, 진정 경계할 일이다.

 

오직 공은 본실(本實)을 힘쓰고 허원(虛遠)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로 인해 뿌리가 무성하여 열매가 영글고 광택이 났으므로, 집에 있을 때나 나라에 있을 때 모두가 스승으로 본받을 만하였다. 동춘(同春) 송공 준길(宋公浚吉)이 늦게야 공의 문하에 들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복종하여 항상 공을 매우 칭송하였다. 세상에서 혹 공의 저술(著述)이 주자(朱子)와 다름이 있지 않는가 의심한 이가 있자, 동춘이 공의 말을 외면서 말하기를, “‘주자는 바로 공자 이후의 일인자이다.’고 하였다.

 

《대학(大學)》의 성의(誠意)를 논한 것으로 말하자면, 비록 《대학》의 장구(章句)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실상은 《주자어류(朱子語類)》의 설을 사용하였으니, 역시 주자의 뜻이다.”하였다. 아, 공의 학술을 알려면 어찌 여기에서 보지 않겠는가.

다음과 같이 명한다.



옛 현인들은 / 相古先民。
학문으로 몸을 닦아 / 學以爲己。


스스로 넉넉한 나머지 / 自足之餘。
그를 세상에 운용했는데 / 惟用之致。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서 / 後世不然。
장구와 문사만 숭상하여 / 章句文辭。


끝내 쓸모가 없어 / 終於無用。
속인의 비웃음만 되었건만 / 俗人攸嗤。


아 오직 포로만은 / 嗟惟浦老。
스스로 스승을 얻었으니 / 能自得師。


그 스승이 누구인가 / 其師惟何。
성현의 글이었네 / 聖賢之書。


깊이 생각하고 애써 연구하되 / 潛思力究。
치밀하지도 소략하지도 않아 / 不密不疏。


그 진실됨을 이행하고 / 乃踐其實。
그 몸을 성실히 하였네 / 乃誠其身。


어버이를 효도로 섬겼으니 / 事親克孝。
증자와 민자건의 이웃이요 / 曾閔之隣。


효도를 임금에게 옮기어 / 移以事君。
어려운 일 책망하는 것으로 길을 삼았네 / 責難爲程。


제나 왕은 / 曰帝曰王。
오직 임금이 행할 바이고 / 惟君所行。


경륜의 계책은 / 經綸之策。
한 아니면 당으로써 / 非漢唐規。


성심껏 백성을 보호하여 / 誠心保民。
지치의 터전 이루었네 / 至治之基。


사람들은 오활하다 하나 / 人以爲迂。
실상은 더없이 요긴한 것이었고 / 實莫與要。


상담이요 사법이라 하나 / 常談死法。
진정 생기 있고 절묘하였네 / 寔活寔妙。


비록 이것이 먼 옛날의 / 雖是邃古。
전이요 모일지라도 / 雖典雖謨。


진실로 그 도를 구하자면 / 苟求其道。
이를 두고 어디서 구하랴 / 捨此何求。


그러므로 맹자(孟子)의 말도 / 故鄒聖言。
이로써 방법을 삼았는데 / 以斯爲猷。


공의 학문이 / 惟公所學。
오직 여기에 전일하여 / 惟一於是。


삼공(三公) 지위에 있으면서 / 旣處三事。
거의 다 시험하였네 / 庶幾其試。


마침 사문이 / 適値斯文。
사설에 압박당한 때를 만나 / 厄於邪說。


이리 막고 저리 거절하여 / 是閑是距。
끝내 사설을 넘어뜨렸네 / 終以顚蹶。


그의 진퇴는 / 其進與退。
도와 함께 소식하여 / 與道消息。


내 호수 맑고 / 我湖空明。
내 농사 풍성하니 / 我稼豊殖。


한가로이 노닐세 / 優哉游哉。
호연히 부끄럼 없고 / 浩然無怍。


그 도가 더욱 빛나 / 其道愈光。
태산북두와 같았다가 / 如斗如嶽。


끝내 명을 마치니 / 卒以殉身。
그 누가 천명이 아니라 할까 / 孰云非天。


임금이 애도하고 / 宸情惻愴。
사람들이 눈물 흘렸네 / 士林洏漣。


오직 이 한 구묘(丘墓)에 / 惟玆一丘。
백세토록 경례(敬禮)할 바라 / 百世攸軾。


내가 이 비석에 명하여 / 我銘斯碑。
무궁한 만세에 보이노라 / 以示無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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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浦渚趙公神道碑銘 幷序 - 宋時烈 撰

 

國朝文治。尊尙三古之道。自退栗以後。爲士者益知理事一致。孝可移忠。其說不可易矣。浦渚先生趙公不由師傳。篤信經訓。越自髫齔。以至白首。不懈益虔。期以斃而後已。其聖賢所謂詩之好仁如此。老而好學尤可愛者非耶。公諱翼。字飛卿。其考僉樞公瑩中。悃愊醇愿。不失天眞。妣尹氏甚有婦德。以萬曆己卯四月七日生公。先是有黑龍夢家人而飛入室。三歲。戲排棋子。有易卦象。見者異之。五歲。能屬文。隣有老人使守所解衣。至暮而還。則不移頃步。其信實純愨已如此。八歲。草疏論辨邪正。諸長老驚曰。孰以此爲小兒作耶。禁毋以示人。蓋趙重峯憲救李文成,成文簡兩先生被罪時也。成童讀尙書。如朞三百璣衡註說。亦皆通曉。又倣洪範立說。名曰彝範。遂汎濫諸家。尹月汀根壽每見公作曰。此秦漢間手段也。旣而專意於性理之學。以爲大學是聖賢心法。體用具備。中庸之戒懼愼獨。是一篇之體要。最當竭力者也。於是作持敬圖諸說以自警。以祖考命。勉就場屋。考官得其文歎賞。年二十四。登壬寅文科。補入承文院。忤權倖臣。七年不調。陞典籍。由監察出爲平安評事。受賑饑任。竭力濟活。己酉。參錄玉堂。爲司書,兵曹郞。白沙李公恒福見公課作而曰。世豈有如許見識文章耶。辛亥。始入玉堂。爲修撰,知製敎。鄭仁弘醜詆文元,文純兩先生。公與同僚上箚辨之。黜爲高山察訪。韓文翼公浚謙爲監司。許以知己。癸丑。時事益大變。廢母之論始起。公棄官歸村墅。十餘年杜門不出。儐使迎詔。差製述官。都元帥辟以從事。皆不應。公以所居近京不便。自廣州轉入湖西之新昌縣。結茅道高山下。沈潛經史以自娛。與朴潛冶知誡,權晩悔得己講論不輟。癸亥。仁廟卽位。朝議以爲初服。銓曹當用一等人。公首爲佐郞。盡其公允。物論洽然。嘗於輪對進曰。漢唐諸君不及於三代者。以無學問之功也。上聳聽焉。鄭松江澈爲山海所陷。追削官職。公力爲伸辨。廢世子桎自栫棘跳出。李梧里元翼,李蒼石埈,尹八松煌請貸死。公右其議。兼裁省郞廳。公久在民間。熟見弊瘼。其所裁處區畫。動合時宜。而吏胥動浮言以撓之。公上疏極論之。仍言程子曰。有關雎麟趾之美意。然後可以行周官之法度。臣竊恐聖志或有未立。不能以古之帝王自期。心術隱微之間。率多姑息苟且。則治化難得以望也。伏願深察利欲善惡之機。親賢勉學。日從事於精一克復格致誠正之功焉。甲子逆适叛。扈駕南下。賊平。由檢詳舍人。歷應敎,典翰。陞直提學。嘗於經席進曰。大學論語。實萬世爲學之大法也。能究其義理之蘊。驗之身心。日用之間。以踐其實。則隱見表裏。明白純粹。其政令事爲。無不大公至正。如天地之化矣。正言洪鎬請追奬朴承宗。憲府劾其妄。公進箚曰。若以其言之妄而罪之。則竊恐其不妄者難進也。因以遞職。俄復入仍陞拜承旨。兼管宣惠事。進說以爲朱子之言曰。莫如明降詔旨。令逐州逐縣。各具所收金穀。大均節之。使州縣貧富不至相懸。則民之慘舒。亦不至大相絶矣。今養民之政。亦無以易此。時梧里李公主其事。而異議蜂起。公慨然復爭曰。若爲衆口所撓。是猶作舍道傍。小事亦不可成。況成國家之治哉。李公歎曰。如吾眞趙某之罪人也。俄又以承旨。應旨進言。大意以爲窮格之學。不可不勉。寬容之量。不可不恢。必須用力於明善誠身之功。仁獻王后喪。沙溪金先生入慰旋歸。公請勉留曰。今之宿德。無出其右。雖在山林。亦當召致。今旣上來。豈可不知亡也。已而辭都承旨。批曰。淸儉才學。允合此任。公請令僧徒還俗而限年定役。則悅而從之者必多。又論西邊募兵屯田事宜。且請內移避亂遼民。以報皇上之恩。且進備虜之策。朝廷不用。再疏論之。又不行。爲養自右尹出爲開城留守。丁卯虜入寇。公收集舟船。悉載士女入海島。虜去。奔問行朝。疏論西事甚悉。入爲大司諫。有名宰冒錄勳籍。論削之。先是朝議以私親服制。論議異同。及當遷祔。有請別立禰廟者。公辨之曰。帝王家雖以兄繼弟。亦謂之父子。況以孫繼祖。獨無父子之義乎。禰位之闕。非所疑也。漢宣之繼昭帝是也。光武中興。實同刱業。而猶上繼元帝。別立其四親廟。朱子猶以爲不若立伯升之子。以奉私廟爲尤善。今茲大典禮。豈可徒信一二人無稽之說乎。遂以綾原君俌爲主。而其祔祭。上欲自主之。公又爭之。尋拜吏曹參判。己巳辭遞。歷長國子及三司。李延平貴論朋黨而引朱子與留正書。上曰。朱子說亦不能無弊。公以副提學上箚曰。殿下未能深究先賢言意之所在。而遽斷之以有弊。非惟察理疏略。又有輕忽聖賢之失。又論王子私田免稅之不可曰。竊恐殿下於勝私克己之事。或未能深留意也。上嘗以非罪竄羅公萬甲。又貶張公維于外。公爭之不報。辭遞爲大司成。以文諭館學諸生。使之先讀近思錄。以正門路。因論學制。上命皆施行。庚午春。應旨進言極論民生愁苦之狀。因及豐呈廟享事。上多採納焉。尹公煌言事忤旨。公言事關宮禁。人所難言而敢言之。可謂不負其職。掌樂院請肄女樂。公言楚之鐵劍利而倡優拙。秦王有憂色。況今民生困苦。上天示警。又聞皇城被圍。戒嚴未解。今日之事。皆可痛哭。君臣上下惟當恐懼憂戚。不遑暇食。豈宜聚集妓樂。使之喧咽乎。夏椵島裨將劉興治殺其都督。上以王人被殺于我境。將興師討之。旋聞興治奏稟而非擅殺。公請罷兵。憲府論內司弊。上怒責之。公諫曰。殿下喜聞之誠未至。容受之量未恢。治效未著。實由於此。時有宮奚因蹊徑以進。公進言曰。殿下持己之嚴。固無蠱惑之慮。然君子知幾。當憂其漸。人臣愛君。當防其微。克己貴勇。防患貴怯。且聞畫工入闕。累月不出。又豈非喪志之一端。臣等所望於殿下者。一以聖人爲法。凡嗜好之偏。所以累於此心者。一切屛絶。使本源之地。淸明純粹。無一毫所蔽。而萬化從此流出耳。又曰。凡事因怒而發者。必失其正。殿下不置嬪御。此帝王盛節。今因言者。忽有揀擇之命。此未免爲怒所動。時公以疾屢辭職名。辛未。丁內艱。服除。復舊踐。因天變進戒尤切。上進拜禮曹判書曰。才德俱優。盡心職事。皇朝叛將投虜。事機可憂。公密進計策。又請變科擧法。擇師儒以養人才。時三司爭論私親祔廟。皆遠竄。公以大司憲。力救忤旨遞。銓曹以副提學非公不可。請罷例還拜遞。復爲大司憲。論田結租稅弊。兼藝文館提學。以不習詞翰辭。上引司馬光翰林學士事不許。乙亥。館學章甫請以文成公,文簡公從祀文廟。一隊醜正之徒。亦投疏誣詆。公時爲學職。深以世道爲憂。上疏極論之。不報。辭遞學職。時橫議方生。莫可底定。公再上疏。又入筵席。論之詳悉。上曰。李珥極是賢人。予非以其道德爲不足。只以從祀是重典。故不敢輕許耳。丙子春。爲工曹判書。以事遞。拜漢城判尹。時虜釁已啓。公條上八策。曰激衆心。曰通下情。曰廣取士。曰擇將才。曰用土兵。曰修城池。曰改弓制。曰導人民。朝廷不能用。公極言於尹相昉曰。今禍至無日。人謀如此。必將坐取危辱。莫如先入江都以自固。尹相然之。白于上。又爲時議所沮。秋又爲禮曹判書。皇朝監軍黃孫茂奉詔至。公請待以誠信勿欺。冬。虜大入。上將幸江都。虜騎已迫。倉皇轉向南漢。時公適失僉樞公所在。號哭奔趨。旣得而急赴行在。則虜已充斥矣。公痛哭而退。與南陽守尹棨,沈參議之源,金承旨尙,李太常時稷,尹校理鳴殷。謀起兵勤王。公爲大將。而棨忽爲虜所殺。事無可爲。乃入江都。丁丑正月。虜渡江。公坐江岸不去。二子抱持墜下。掖上小舟而去。蓋公自失行在。日夜痛泣。如不欲生。亂定。有章劾對吏。上察其顚末。只罷其職。後臺論復起。上曰。此非讀書人乎。固知其賢矣。癸未。再疏辭命。入朝復再辭。始許歸養。乙酉。拜禮曹判書。又懇辭。秋。冊立世子。上疏極論導率之方。仍曰。亦願殿下懋學進德。丙戌。又申前言。上褒賜廏馬。拜吏曹判書。辭不就。夏。丁外憂。服除。拜參贊入謝。仍引年乞致仕。不許。連有除拜。公黽勉供職。時進格言。己丑。仁廟上賓。初喪儀節。多公所定。公欲捨長陵。改卜吉地。朝論沮貳。拜右議政。遷左議政。爲摠護使。葬禮畢。上箚論典學致治尊賢敎士之道。仍論薦十餘人。時孝廟方銳意求治。公亦竭誠贊襄。前後進言。皆以危微精一。爲聖學之要。以不忍人之政。爲致治之本。田賦兵制。無不究極。本末備具。識者惜其不用。公見不逞之徒。潛通淸國。禍端已萌。請先事周防。庚寅。虜使六七輩至。且以重兵壓境。擧國震駭。公至誠周旋。事亦得已。乞暇還。遷葬母夫人。上特施恩例。學士沈大孚,兪棨論仁廟諡號忤旨。公以爲言。上益怒命竄二人。公待罪。上曰。卿之忠實。予豈不知。宜安心焉。大司憲南銑,副提學趙錫胤亦論沈兪而罷。公乞退不已。沈兪遂得釋。然公求去益力。仁廟小祥。論練服之制。不行。上禱雨于社稷。上使議用樂當否。公引越紼事請用之。公又進言明善誠身求仁進德之功。未有若四書之要者。須反復而深玩之。以爲一生工夫。則可見義理之無窮而日有緝煕之益矣。殿下誠有求爲聖人之志。則讀之必欲求其義。履之必欲循其則。天理必欲復之盡。己私必欲去之淨。則生民自然皆得其所。而萬世稱聖矣。上下敎求言。公請抄出切要者條列施行。從之。上疑朝臣之朋黨。公請平心察理。又論嬰兒定役。良女所生。爲私奴之非。又言一家定役者三人。則餘勿復定。爲僧者使納米三石。上自公卿。下至庶孼之無役者。皆出布一匹。以爲養兵之資。此皆量時度宜而欲行之者。館學又請兩賢從祀。李象震,柳㮨等。相繼投疏。語絶醜悖。館學意上有所左右。捲堂而去。公上箚曰。李珥天稟之高。所學之正。識見之超詣。德行之純備。可謂百世之師表也。成渾端莊嚴重。出處行事。動遵古賢。誠儒者之高蹈也。二臣之從祀。實不易之論也。公又曰。聖賢之生。必得天地純粹之氣。孔孟之後歷千數百年。而始有程,朱子。我東至本朝。趙光祖,李滉以聖賢爲學。或進而有爲。或退而自修。繼其後者。實珥,渾也。今從祀之論。擧國同辭。而獨有媢嫉者之黨類子孫出而詆毀之。其中柳㮨之疏。誣罔甚矣。李滉之於珥。其愛重奬許。考其文集可見。而㮨謂之深惡。李珥之學於陸氏。絶不近似。而㮨謂之出於陸家。李滉論學。多從珥說。如聖學十圖。中庸小註可見。而㮨謂無絲毫契悟。李滉死後。李珥獨請從祀。而㮨謂攻之不遺餘力。成渾之疏。首以講學窮理爲要。而㮨謂之未嘗言也。引朱子收拾身心保惜精神之說。則謂之道家者流。又詆珥所論四端七情。與李滉有異。夫孟子之言四端。特擧情之善一邊。禮記之言七情。是善惡之總稱。李滉四七相對之論。雖因權近舊說。而未免失於照勘。故珥嘗辨之曰。夫義理天下之公。若築疑而不言。則此理終晦而不明矣。程子於易傳。竭一生之精力。而朱子指其差誤處甚多。饒魯,陳櫟至曰。不願爲朱子佞臣。況珥識見之超邁。言論之精當。可以百世以俟而不惑矣。至如理通氣局一句。所以發先賢之未發者。而㮨乃謂其學以理氣爲一物。不亦誣乎。邪說肆行。其禍甚於洪水猛獸。臣竊懼焉。又言館儒捲堂。列聖必宣諭使還。聖朝待士之道。不得不如是也。今殿下怒其妄言。不爲宣諭。恐非待士之道。上優答焉。咸鏡道儒生爲兩賢上疏。有嚴旨。嶺南儒生以柳㮨被罰。赴科場作亂。公言北地雖荒僻。秉彝之性。人所均賦。今慕兩臣道德。相率而來耳。嶺儒果以㮨爲直道而被罰。則自不赴擧可也。今乃群至試場。公肆悖亂。正所謂要君者無上也。御批有未安語。公請免不許。請益力遂遞。上聞公決去。再遣史官勉留。公不敢承命。又以事削西樞散職。然上念公不已。癸巳。公男復陽入侍。上招使前問公起居。仍宣旨使之往諭。公上疏陳謝。甲午。聞都城大水。上疏曰。宋宣和中。汴京大水。李綱以爲夷狄兵戎之象。果有靖康之禍。頃年丙子。本朝亦然。今此水災甚於丙子。若復有前日之患。則不知何以待之。昔孟子謂滕文公曰。君如彼何哉。強爲善而已。其所以用力之方。則凡二帝三王君臣所論及孔孟之言。在方冊者是也。惟在誠心信向而力行之而已。上優批以答。其後上謂筵臣曰。予曾令趙復陽諭告予意于趙相而不來矣。仍又下諭召之。公又以老病終不起。乙未二月感疾。上再遣醫齎藥救之。疾未革。猶強起冠帶謁家廟。三月十日考終。春秋七十七。訃聞。上震悼輟朝。弔賻如儀。王世子亦遣宮官致弔祭。六月癸亥。葬于大興縣東華山乾向之原。公聰穎絶人。德性天成。純粹渾厚。樂易洞徹。望之如祥雲瑞日。性至孝。事親極其誠敬。僉樞公起居不良。公晝夜不離側。坐臥便旋。皆親自扶持。及喪。公年近七十。水漿不入口。三年不脫衰絰。日夜號哭如一日。枕席皆爲之濕。服闋。猶居外寢。及遷先夫人之葬。哀戚之至。無異袒括之日。性喜酒。後以親戒。因不復近口。父母所嗜。終身不忍食。語及必流涕。每値生日。喪餘悲泣不自勝。祭時雖盛寒必沐浴。至篤老猶然。親舊之喪。累日食素。下至僕隷之賤。亦爲之不肉。常以程子忘生徇欲之語爲至戒。雖在盛麗之場。絶無所近。衣取蔽體。食不重味。立朝五十餘年。田宅一無所加。每當饑歲。必減損常食。或進餰粥曰。人皆飢餓。我何心美食。蓋公忠君憂國。發於至誠惻怛。自爲秀才。已以經濟爲己任。如行大同以救民。改軍政以養兵。變通科第以正士習。援據古制。參酌時宜。極言竭論。懇扣不已。仁祖大王知公學術忠誠。深加敬重。而當國諸臣。實無宏遠之圖。凡所論建。率多沮塞。逮孝廟初服。又有所未遑也。常歎曰。治道惟通經窮理之人知之。又曰。治道不難知也。人主修德爲第一。其次任賢。其次修其法度而已。撫愛宗族。收恤備至。敎諸子甚嚴。有過不少假。待人接物。一以寬和。人皆心醉而誠服。然見人有不正不直者。嚴辭痛斥。闢邪說衛斯道。毅然以身徇之。得失榮辱。灑然無欣戚意。進退出處之正。人無間然。少與張公維,崔公鳴吉,李公時白最相善。時人謂之四友。情分甚厚。而至於言論心事。未必盡同。又與淸陰金公。敬愛甚至。而每論事。亦未嘗苟合也。完平李公,西平韓公年輩雖懸甚。而特相親愛。謂之知己。完平常言趙某非今世人。公平生手不釋卷。常曰。欲學聖賢。舍四書不可。又嘗謂孔子之後。集群儒而大成者朱子也。其功多於孟子云。每以持敬存心。爲一生本領工夫。常曰。持敬以收斂操存爲要。以精神湛然在裏爲驗。又曰。爲學只要做私欲盡去。天理純全底人。只要做光明灑落。不愧天地鬼神底人。只要做擔當天下事。參天地贊化育底人。其本只在心存。又曰。心存時神明不昧。萬理渾具。此時則雖聖賢之心。亦只如此。但聖賢持之久。而學者不能耳。每日晨起。整衣冠謁家廟。退處書室。終日端坐。每當進對。宿齋預戒。精白肅恭。水旱承命禱祀。無不立應。爲文章。只取辭達理通。不事雕刻。信筆橫豎。滔滔不窮。谿谷每言義理之文。吾輩難及云。有文集十五卷。其餘述作數十冊藏于家。或有刊行者。公嘗以困得淺說數篇。隨疏投進。兩朝皆賜寵奬。趙氏始出豐壤。有諱孟佐。麗祖策開國勳。爲平章事。自後士大夫不絶。曾祖節度使諱安國。祖都事諱侃。洎僉樞公三世。以公貴皆贈大官。妣尹氏。縣監春壽女。公配星州玄氏。壼儀甚備。贈參判德良之女。高麗名臣德秀之後。封貞夫人。後贈貞敬。有五男一女。男夢陽縣監。進陽郡守。復陽吏曹判書。來陽進士。顯陽生員壯元。女適進士李相胄。夢陽男持剛縣令。進陽男持韓。復陽男持衡,持成,持謙,持元。持謙曾爲副提學。來陽男持憲正郞。顯陽男持恒府使。持正郡守。余竊惟古所謂道學。必有以心得躬行而推之政事。故不爲天下裂而治出於一矣。世衰道微。理事二致。本末殊歸。所謂使道常無用於天下者。眞可戒也。惟公務本實而恥虛遠。猶根茂而實遂。膏沃而光曄。在家在邦。皆可師法。同春宋公浚吉晩登公門。心悅誠服。常稱頌不衰矣。世或疑公所述作。或異於朱子。則同春嘗誦公語曰。朱子是孔子後一人。如論大學誠意。雖與章句略有差互。而實用語類說。亦朱子意也。噫。欲知公學術者。盍於此觀之哉。銘曰。

相古先民。學以爲己。自足之餘。惟用之致。後世不然。章句文辭。終於無用。俗人攸嗤。嗟惟浦老。能自得師。其師惟何。聖賢之書。潛思力究。不密不疏。乃踐其實。乃誠其身。事親克孝。曾閔之隣。移以事君。責難爲程。曰帝曰王。惟君所行。經綸之策。非漢唐規。誠心保民。至治之基。人以爲迂。實莫與要。常談死法。寔活寔妙。雖是邃古。雖典雖謨。苟求其道。捨此何求。故鄒聖言。以斯爲猷。惟公所學。惟一於是。旣處三事。庶幾其試。適値斯文。厄於邪說。是閑是距。終以顚蹶。其進與退。與道消息。我湖空明。我稼豐殖。優哉游哉。浩然無怍。其道愈光。如斗如嶽。卒以殉身。孰云非天。宸情惻愴。士林洏漣。惟茲一丘。百世攸軾。我銘斯碑。以示無極。<끝>

 

송자데전 > 宋子大全卷一百六十二 / 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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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左議政諡文孝浦渚先生趙公行狀

 

本貫京畿道楊州豐壤縣。

曾祖諱安國。咸鏡南道兵馬節度使贈左贊成漢豐君。妣贈貞敬夫人宋氏權氏。

祖諱侃。儀賓府都事贈左贊成。妣贈貞敬夫人南氏金氏。

考諱瑩中。僉知中樞事贈領議政。妣贈貞敬夫人尹氏。

 

公諱翼。字飛卿。號存齋。其曰浦渚。學者所稱也。鼻祖孟。佐麗祖統合三韓。爲大師。世號大族。僉樞公悃愊有古人風。尹夫人婦德尤備。比娠公。夢黑龍入室。俄而公生。卽萬曆己卯四月七日也。天資卓異。三歲戲排棋子。視之乃易乾卦象。人益奇之。五歲被隣長老解衣。使公看守。及暮而還則猶不移跬步。甫齔草疏直趙重峯憲。論邪正甚辨。蓋伸救李,成兩先生時也。見者驚歎戒母出。成童讀書經。如朞三百璿璣玉衡等說。無不曉析。又倣洪範作一書。專敍人倫。目曰彝範。十六七時。國家方患倭亂。久不解兵。公常痛憤。講究謨畫。慕諸葛武侯之爲人。嘗與郭公再祐論兵。郭公大服。兼通音律卜筮。尤善文章。尹文貞公根壽亟稱之。以爲秦漢間手。旣而專心性理之學醇如也。於是先取四子。蚤夜精思。至忘寢食。一以聖賢自期。仍作持敬圖心學宗方諸說。以自警省焉。然未嘗留意博士家業。都事公勉之。中壬寅文科。例補承文院正字。陞博士。時權倖用事。公又拒其子院選。以是六年不得遷。議者惜之。丁未始由成均館典籍移司憲府監察。明年出爲平安道評事。適大饑。監司屬公賑恤。全活甚衆。己酉拜侍講院司書。移兵曹佐郞。辛亥知製敎。拜弘文館修撰。初仁弘久竊山林名。及力扶東宮。時譽益盛。公獨斥其奸。爾瞻又欲納交。亦不答。至是仁弘疏詆文元,文純兩先賢。公與同僚上箚極論其罪。爾瞻以長官立異。遂黜爲高山道察訪。正當關北孔道。公奉法祛弊。郵路大蘇。至今稱之不衰。癸丑棄歸于廣州農舍。公見光海政亂。群奸慫惥。旣殺永昌。仍起廢母之論。又聞宣廟昇遐事有可疑者。決意不仕。自是屢除修撰,兵曹郞,平安都事等職。詔使製述官皆不赴。庚申韓公浚謙起爲都元帥。啓請入幕。公屢辭。至引歐陽公辭范文正參佐事。韓公歎曰。皎潔之身。豈敢由我汚之哉。時事轉艱。公乃移居新昌道高山下。饘粥或不給。處之晏然。唯益致力問學。探賾義理以爲樂。所解庸學語孟諸書。始皆成緖。間與朴潛冶知誡,權晩悔得己講論不輟。遠近皆知敬慕焉。癸亥三月仁祖反正。首除吏曹佐郞。嘅然以恢公道自任。黜陟得宜。物議稱允。因輪對進白。漢唐賢君。雖有一時之治安。不能追跡三代者。坐無學問之功耳。願上留意。鄭公澈久在罪籍。朝議議復官。有異趣者撓上意。公深陳冤狀。納之。廢世子穿棘圍將跳。賜自盡。領相李公元翼,執義李公埈議不可。兩司將攻之。公力言其非遂止。時李相建行全,慶,忠,江四道大同。差公宣惠廳都廳專管。公意與之合。商度節目。法垂成。浮議胥動。公入對言可行狀。仍疏陳我國貢物本重。緣中間酌定或非土產。以致防納徵價。諸弊隨繁。今宣惠之法。最爲近古。專收米布。以供百需。中外大小。無得相踰。可謂王者平均之政矣。如或改量田制。厥數漸多。則民益樂業。幸上堅定勿撓也。程子曰有關睢麟趾之意。然後可行周官法度。竊恐聖志或有未立。不能以古之帝王自期。心術隱微之間。率多姑息苟且。則治化難得而望也。更願親賢勉學。日從事於精一克復之功焉。優納。大同得不罷。賜暇湖堂。陞正郞兼校書館校理,惠民署敎授,訓局都廳。承命往兩湖。詢大同便否。還疏陳防納侵暴貪汚漁取權豪逋免三害。甲子副帥适擧兵叛。上幸公州。公從駕。賊平拜議政府舍人。由典翰移司諫院司諫。復由應敎陞直提學。時上方講大學論語。疏陳兩書實萬世爲學爲治之大法。今者開筵。首講是書。第未知聖志欲以聖賢爲法耶。抑將備故事求小補而已也。誠能究其義理之蘊。驗之身心日用之間。以踐其實。則隱見表裡。明白純粹。其見於政令事爲。無不大公至正如天地之化矣。仍進所著大學困得,論語淺說。嘉納。又賜物以褒之。正言洪鎬請褒朴承宗死。憲府劾之。公箚言若以其言之妄而罪之。竊恐其不妄者或難進也。未幾陞拜承政院同副承旨。轉右副兼宣惠廳副提調。議者欲就大同法除外方諸需。公啓論之。又引朱子所謂令州縣總計金谷支費幾何。考究而均節之。使其貧富不相懸之語。以爲養民之政無出於此。然而異議久益橫生。不可復止。李相乃奏罷之。公又疏爭不能得。李相歎曰如我眞趙某之罪人也。歷刑曹參議。復拜右副承旨。累轉至左。候詔使於松都。俄因災求言。公應旨上封事數千言。大要言殿下窮格之學。不可不勉。寬容之量。不可不弘。經筵進德。無爲備例。必求用力於明善誠身之地。繼言博求賢才。任以當世之務。痛革民弊。作爲定制。使免水火之苦。末言號牌之害。不納。號牌法旣行。犯死者衆。公白古者極刑。所以待元惡。恐難一用於違法。況當春夏生養之節。尤宜愼恤。議格不行。公凡進對。輒以聖人之學先王之政勸上。敎曰何以則朝廷和乎。對曰和非苟同之謂。如其處事一出於公者。是不求和而自和矣。餘多隨事獻替。人有當死而罪不至死者。公竟執奏。臨刑追止。都民嗟歎。丙寅啓運宮之喪。沙溪金先生入慰將歸。公啓白當今宿德無出其右。請加勉留。以示貪賢好德之意。陞都承旨辭。批以淸儉才學。允合此任。會發僧軍築南漢城。怨聲頗騰。公疏請命還俗。勿定軍役。以慰其心。亦可損異流而增民額矣。議旋寢。特拜漢城府左尹。辭不許。疏陳西邊事宜。一曰減海邊民役。因爲募兵屯田。二曰內徙遼民避兵者。少報皇恩。三曰預空昌,朔諸鎭。以待虜變。議格。申疏未決。遼民已流入內地。昌,朔等鎭後被虜刳。一如公言。出爲開城留守。爲政仁恕。務持大體。丁卯金人入寇。公令盡濟士女於海島。獨留境上。賊退奔問行在。疏請修平山山城。合傍邑兵入守。兼進方略。以備後圖。不用。以大司諫召。崇禎戊辰拜副提學。時昭武寧社兩勳多濫。公再箚陳天下之理知其不善。則唯當速改以從善。苟以已定而不改。是終無爲善之地矣。有一名宰冒錄爲元勳。公益力斥。遂改勘。初朝議議啓運宮服制頗貳。竟以綾原君俌爲主喪。至是兵曹參判崔公鳴吉請建別廟仍奉禰祭。公再箚辨。以爲爲人後者爲之子。以兄繼弟。亦謂之父子。況以孫繼祖乎。古人有行之者。漢之宣帝是也。豈有姪孫則可。親孫則不可者哉。願上勿信一二人臆見。以紊大禮。及當祔祭。上欲自主。公又箚爭之。尋移吏曹參判兼備邊司堂上。己巳兼同知成均館。復由兩司還副學。兵曹判書李公貴因論朋黨。引用朱子與留正書語。上有不能無弊之敎。公箚言殿下未能深究先賢立言之本意。遽數以有弊。非惟察理未精。且有輕忽之失。又適臺諫論王子私田規外免稅。上峻拒之。公於箚末痛陳其非。皆優納。校理羅萬甲忤執政意。白上遠竄。大提學張公維疏救之。又命補外。公並箚請還寢。不報。移大司成,兵曹參判。命常帶大司成。辭不許。乃作文諭館學諸生。使先讀近思錄。以正其趨。多有興起者。尋箚論學制。使鄕校太學各有所習。命皆施行。庚午復拜副學。雷震宗廟垣木。公應旨上箚。極論民生愁苦狀。請凡係徵逋抄兵貿販者。一行禁斷。又言停豐呈罷陵寢五享。多采納焉。及行豐呈。執義尹公煌論勳戚家婦女濫入之罪。上嚴批遞之。公箚言不宜摧折敢言之人。掌樂院請留女樂。以資隷習。又言古語云鐵劍利而倡優拙。況今內則上天示警。外則皇城被圍。君臣上下唯當恐懼憂戚。豈宜有此擧乎。皆從之。椵島將劉興治殺其都督陳繼盛。上議興師進討。後聞興治實奏聞而非擅殺。公箚請罷兵。已而果不行。時金,趙二女因他逕入宮。大司諫李公命俊疏論之。公繼箚言殿下燭理明。持己嚴。固無蠱惑之慮。然人臣愛君。當防其微。今命俊之言。可謂忠直。竊聞畫工入闕頗久。是又喪志之一端。幸殿下以聖人爲法。其諸嗜欲之偏。一切屛絶。使本源之地淸明純粹。無所蔽累。而萬化從此出也。有命擇嬪御。又箚諫事或因怒而發者。必失其正。殿下本不置嬪御。今忽如此。恐妨聖德。上皆虛納。月沙李公每讀公箚歎曰。眞儒賢言語也。辛未丁內艱。制除連拜大諫,副學。雷復震明政殿柱。命延訪公卿。公箚言大君第宅尙方內役諸弊。仍陳立心典學之道。旣而申箚。以爲古昔帝王。必以天地至公之心爲心。是故所行無非天理。竊恐殿下一心未能如此。而乃以後世中主自處。臣敢以立心爲言者。其功則在於典學矣。嘉納。進拜禮曹判書辭。批以卿才德俱優。盡心國事。故擢授焉。固辭不許。天朝叛將耿仲明等以舟師投虜。公進密策。請令元帥與島將協謀設備。不用。箚請變明經試制。以臨講問義爲主。且添近思錄。又因事啓言當先擇師儒。以敎太學。俾及外方。議皆寢。兼同知經筵。復歷副學兼世子右副賓客。移大憲。値行三南量田。箚請詳定貢賦。庶無倍徵之患。不從。兼藝文館提學。辭不許。遞授知中樞。乙亥大學生請以李文成成文簡二賢從祀文廟。一邊醜正者亦爲投疏誣詆。公疏辨甚力。不報。丙子由工曹判書移判尹。時西釁已作。上下敎求言。公上封事陳八策。一曰激衆心。二曰通下情。三曰廣取士。四曰擇將才。五曰用土兵。六曰修城池。七曰改弓制。八曰導人民。因陳改弊政立治本之道。議格不用。又入對言今日禦敵。莫如修沿路諸大城。不然是自撤藩籬而引寇兵也。亦不得請。慨然言於領相尹公昉。請更預保江都。無坐取危辱。竟寢不行。復判禮曹。監軍黃孫茂奉詔至。接伴使李敏求便辭贈物。公啓言禮待王人。宜用誠信不欺之道。請從實改諭之。冬金人再入寇。上將幸江都。倉卒轉入南漢山城。公本令參判呂公爾徵奉廟社諸主以行。而身自扈駕。及聞有未及盡奉者。追往躬審於呂公所。適見子進陽失僉樞公所在。遂乃號泣求之。比遇山城路已塞。不得已爲聚兵勤王計。與南陽府使尹棨,朝士沈之源等相約。推公爲大將。會尹公猝被虜殺。衆皆驚潰。公彷徨痛哭。知事不可爲。仍至花梁海上。收公私船。盡濟士女幾萬餘人。乃入于江都。及虜將渡甲串。出視江上。賊逼安坐不動。諸子相抱墜岸。得少舡以下海。公益悲憤不食。傍人莫不感動。上還都。臺諫以不及扈駕。追論置對。命止罷職。戊寅柳碩等捏論金公尙憲,鄭公蘊罪。以及公請遠竄。領相崔公鳴吉,兵判李公時白皆上章申卞。上亦雅識公忠誠不允。未幾敎曰。此非讀書人乎。予固知其賢矣。公乃奉親田居。溫習舊學。間讀書經歎曰。此萬世爲治之大法。吾嘗告君。覺有未盡者。遂著解。又有居室銘以自警。癸未以輔養官召。疏陳亂初狼狽狀。因請終養。至再不許。乃入京固請始許之。賜藥物柑子。甲申拜知中樞。乙酉復拜禮判。辭不就。新冊王世子。公疏陳世子旣當儲位。宜講古昔聖賢之學。惟舜禹精一之言最爲首出。其他博約明誠以下。皆本於此矣。且請極選春坊官。末言懋學一事。不惟勸勉於東宮。殿下亦宜深加聖意。嘉納。原疏留中月餘始下。紙且生毛矣。丙戌拜吏曹判書。疏辭申乞終養許之俄丁外艱。制除拜右參贊。入謝仍請致仕。不許。尋拜大憲。會上因事斥言者。箚陳殿下自賢知太過。近日朝廷之上無復有直諫之士。當此艱虞。雖上下交修。廣開言路。猶恐不及。況加疏斥乎。己丑仁祖賓天。公與諸大臣入臥內。或以顧命爲問。公曰國有儲君。豈可追行此禮乃止。兼攝儀曹事。初喪節目。多所參定。領敦寧金公尙憲入臨將歸。啓白尙憲國之大老。當今嗣服。宜特懇留。以表敬賢尙老之風。從之。將葬長陵。公素憂其地不叶。遂疏請更令廣招術人。詳察而審處之。議不行。公終身以爲恨。病辭。上遣醫齎藥。擢拜右議政力辭。批以卿有才學德行。允合輔弼。俄進左議政兼摠護使。山陵畢。箚陳治道曰。殿下嗣先王丕緖。必使朝廷淸而庶事釐。萬物各得其所。然後方稱善繼。張子曰爲治不法三代。皆苟而已。人主信道如是。豈有不致善治之理。今卒哭已過。正當厲精圖治。竊恐殿下信道未深。立志未堅。或未能以聖王爲期也。嘉納。初上在春宮讀語孟。公疏進兩書淺說於大朝。俾有勸勉。至是上方講中庸。公又疏進中庸大學困得。命賜廏馬。時愼齋金公集與宋公浚吉,宋公時烈徵至京。公啓白特加優禮。上銳意治政。公以爲敎養之法尤急。宜先得通明經學之人。以長太學。遂請前府使申敏一爲大司成。溫陽郡守趙克善爲司業。又薦知名士十餘人。皆從之。尋箚申前意。治道有從本而言者。有從事而言者。如舜之授禹心法。本也。其命四岳九官分治衆職。事也。帝王之爲治。不過此兩端耳。殿下仁德出天。執喪哀戚。國人感戴。咸知大有爲之志。若不能終副其望。豈非千載之一恨也。臣嘗欲變田賦軍役科講。爲安民救世之策。苟能行此三者。積弊可以盡去矣。仍錄舊上諸疏爲一冊以進。上議于朝堂多矛盾。事遂寢。時賊自點得罪懷怨。造爲流言。又有投書使館者。禍機叵測。公請預善圖。俾無後悔。傄相以爲不宜輕動。上亦不從。及明年春。北使沓至。且以重兵壓境。擧國震駴。幾危而堇安。公言遂驗。乞暇遷葬尹夫人。命賜祭奠。朝廷議欲擧行大典諸法。先徵僧人松木兩布。民間大擾。公在道聞之。並馳啓白其失。以爲雖祖宗法典。不可猝行。上悟從之。先是玉堂官兪棨,沈大孚相繼論先王諡號不宜用仁祖字。皆忤旨坐廢。至是公因入對以爲言。上怒甚。竄棨等。公箚請伏重譴。優批不許。大司憲南銑,副提學趙錫胤亦因爭論見罷。公遂引告求退益力。上再遣承旨敦諭。公遂上箚痛辨曲折。上命釋棨等。銑,錫胤亦得收敍。公仍累疏祈免。旣出視事。又連乞致仕。終不許。仁祖練期迫。箚言當依禮經以練布爲冠及中衣。以稍生細布別製衰服。俾通行於國中。格不行。久旱將親禱社稷。議用樂。諸大臣意各不同。公又箚言古者祭天地山川。越紼而行。願深察事理。庶盡享神之禮。命更議。竟從公言。上方讀書經。勤御經筵。答陳殿下一日三講。聖志至篤。可見東方太平之運也。然其明善進德之功。未有若四書之要者。雖講他書。暇時必取而溫繹之。以爲根本工夫。斯可獲緝煕之益矣。殿下誠有爲聖之志者。讀之必求其義。履之必循其則。天理必欲復之盡。己私必欲去之淨。則生民得所而萬世稱聖矣。優納。尋以疾上疏乞免。仍引告。皆不許。値上下敎求言。公白章疏甚衆。請抄出可用者。別作一件施行。從之。上臨朝疑朝臣朋黨。公具一箚。極陳古今已驗之迹以爲戒。且欲言軍政變通之策。如嬰兒待十五定役。逃故限十年以前蕩滌。良女從母役。僧人許納米還俗。半減軍布。自卿相已下出布以充其闕之類。無不備論。未及上。會太學生復有從祀之請。嶺儒柳㮨上疏詆誣語絶悖。諸生施㮨重罰。疏告之。命勿納。仍降嚴旨。皆捲堂而去。上使公諭諸生。箚言李珥資高學正。識見超卓。德行純備。可謂百代之師表。成渾端莊嚴重。出處行義。動遵古賢。誠儒者之高蹈。二臣從祀。是不易之公論也。又言㮨疏誣甚。珥之學與陸氏絶不相似。乃曰出於陸家。李滉論學多從珥說。而謂無絲毫契悟。滉死後珥獨請從祀。而又謂攻之不遺餘力。渾之疏首以講學窮理爲要。而反謂未嘗言。其引朱子收拾身心保惜精神語則謂之道家者流。又詆珥所論四端七情。與滉異。夫孟子之言四端。特擧情之善一邊。禮記之言七情。實善惡之摠稱。如滉相對之論。雖因權近舊說。而未免失於照勘。昔程子於易傳。竭一生之力。而朱子指其差誤甚多。饒魯,陳櫟至曰不願爲朱子佞臣。況珥所論。超邁精當。可俟百世而不惑耶。至於理通氣局云者。蓋發前賢所未發。㮨乃謂以理氣爲一物。邪說肆行。其禍慘於洪水猛獸。臣竊懼焉。未幾北儒亦請從祀。上斥之。嶺儒謂柳㮨尙在重罰。罷試場而出。朝廷以爲憂。公箚言北地雖荒僻。亦有秉彝之性。誠慕兩賢德義而來耳。嶺儒若以㮨爲直道被罰。則自不赴擧足矣。今乃群至公言而出。正所謂要君無上也。人心之服。惟在處置之得宜。豈容護有罪者。爲可服人之道耶。批辭頗未安。上箚請免至四。不許。仍引告乃遞。爲領中樞府事。決意退歸。上累遣史官勉留。遂渡漢。上疏陳情。復居于廣州舊廬。申疏乞免。並及例帶諸署。仍請致仕。皆不許。安公邦俊聞公退。以書相賀。手製草屨以送之。會因所上尹相諡狀辭誤未改有嚴旨。公疏陳實狀。命削爵。尋復判中樞。辭不許。辛卯逆獄起。上以公後至。又下未安敎。入京待罪。慰諭之。獄訖乞退。旣歸。又乞致仕。皆不許。累召亦力辭。於是公已踰七袠。一室蕭然。左右經史。沈潛玩繹。如有所不及。或以板輿扁舟徜徉海山間。遇者不知其爲卿相也。癸巳申召辭。子復陽以玉堂侍上。招使進前。問公起居。使之歸喩必來留京邸。上疏陳謝。俄特召。且賜別諭促召。皆力辭。復乞致仕不許。甲午都城有水災。疏言宋宣和中汴京大水。李綱以爲夷狄兵戎之禍。頃年丙子亦有此災。若或不幸如前日者。不知何以禦之。孟子對滕文公之問曰君如彼何哉。強爲善而已。若其用力之方。凡二帝三王君臣之際及孔孟所言是也。此固儒生常談。然今當危懼之日。上應天意。下服人心者。莫切於是。兼陳用賢之道。優納。仍申召。以老病固辭。乙未春疏進書經淺說。蓋公曾已著爲一書。至是上之。以爲自古論治。無過於此。冀有裨益。嘉納。又賜廏馬。尋感疾。上再遣醫齎藥。猶強起謁家廟。至三月十日考終于鳩浦村廬。壽七十七。訃聞震悼輟朝。弔賻如儀。王世子亦遣宮官致弔祭。遂以六月十日禮葬于大興縣東華山乾向之原。公穎悟絶倫。德性天成。重以充養之功。純粹渾厚。忠信正直。表裡洞徹。溫和之氣。藹然見於顏貌。望之皆知爲仁人君子。被其引接者。猶在春風座中也。性尤篤孝。事親極其誠敬。僉樞公晩而不良起居。公常侍側。坐臥便旋。躬必扶持。比喪三日水漿不入口。三月啜豆糜。朞食粥。三年不脫衰絰。日夜號泣。枕席皆爲之濕。吉祭後猶累月居外。時公年過耆艾。而自致如此。及遷尹夫人葬。哀悼甚至。無異袒括之時。人益難之。素喜酒。後因親戒斷飮。居常語及父母。必流涕。所嗜諸物。終身不忍食。每値諱辰。先期十餘日悲泣不自勝。當祭雖盛寒。必沐浴將事焉。忠君憂國。出於至誠。自爲秀才時。已以經濟爲己任。迨其遭遇。歷事兩朝。凡所論奏。亡慮累千萬言。大抵謂君德必以古昔帝王爲可則。治道必以三代政敎爲可行。首尾一說。未嘗少貶。至其論當世急務。亦皆爲之斟酌變通。如行大同以救民生。改軍政以寬兵役。變科制以正士習者。極言竭論。終身懇扣而不已。或遇君上過擧。朝廷闕失。隨事卞爭。必歸至當。仁祖知公學術忠誠。深加敬重。而當國諸公。率無深識遠慮。動致沮塞。逮乎孝宗。首先爰立。庶幾其有爲。而屬上初服。事多未遑也。每當進對。宿齋而預戒。精白肅恭。必薰沐乃出。水旱承命行禱。一心誠潔。無不立應。雖退居田野。眷顧王室。不以一日而忘。如聞朝政失宜。輒加憂歎。往往中夜不寐。嘗曰唯通經窮理之士。可以識治體。非常人私智所及也。又曰治道不難知。第一在人主修德。其次進賢退不肖。其次修廢法改弊政而已。其爲學無所師承。自得於遺經。常以謂聖賢之言行。專在四子。用功最深。遇有難斷處。反復硏究。輒加箚錄。至有與集註成說岐異者。人或疑之。曰此理乃天下古今同然之公物。先聖之立言。後賢之釋經。皆所以求此也。吾之爲此。正所以尊信先賢。朱夫子乃孔聖後一人。然於釋經。猶曰不盡。使學者熟讀詳味而得之。其望於後人者不淺也。弱冠與人論四端七情曰。四端是七情之善者。後見栗谷諸賢所論。卒無異致。其超詣類此。以持敬存心爲本領工夫而曰。持敬以收斂操存爲要。以精神湛然在裏爲驗。又曰爲學只要做私欲盡去。天理純全底人。光明灑落。不媿天地鬼神底人。擔當天下事。參天地贊化育底人。都在心存。又曰心存時神明不昧。萬理渾具。此時則雖聖賢之心。亦只如此。但聖賢持之久。學者則不能耳。每日晨起。整衣冠謁家廟。退處書堂。終日端拱危坐。口絶鄙俗之語。身無懈怠之氣。雖家人子弟。不見其有跛倚偃臥之時也。嘗服程子忘生徇欲語。宦游西北。或薦以名姝同處半月。終不近。喪配之後。不復卜姓。自奉甚約。衣取儉素。食屛奢美。釋褐五十餘年。位至三公。無宅於京。無田於野。外方禮餽稍過例不受。其在官當得者。亦必均分於同僚。談者稱之。敎諸子甚嚴。有過不少假貸。其撫愛宗族。恩義備至。無間疏戚。親舊有喪。必爲累日食素。義厚者或至月餘。至於僕隷。亦爲之變。牛馬死。命埋之。畜禽不食。以至螻蟻微物。輒加隱恤。僮僕隣里皆從化焉。仁民愛物之心。根於天賦。每當荒歲。必減常食曰。人皆飢餓。何心美食。已又講求救荒法。廣布閭里。接人一以忠恕。無毫髮修飾。嘗曰揣度最害事。苟見外跡而疑其事。因肆喜怒則致人冤枉多矣。故雖於微賤者。必加寬恕。然見人有不誠不直者。嚴辭痛斥。凜凜有不可犯者。至於闢邪說衛斯道。毅然以身殉之。或値天威震疊。物議參差。未嘗少動。得失榮辱。終無忻戚意。進退出處之義。一定不易。非同時諸賢所及也。雅與張公維,崔公鳴吉,李公時白相善。世謂之四友。然其言論心事。未必盡同。又與淸陰金公敬愛甚至。或當論事。亦未嘗苟合也。始仕。漢陰李公,白沙李公聞公名。皆爲之傾慕。而公以方當鼎軸。不肯往見。其嚴如此。諸公相謂今世雖號賢人君子。未有全無機關者。獨趙公能之。眞所謂大人不失赤子心者也。玄軒申公論公少日。氣呑倭虜。文章不作秦漢下語。旣而棄之。折節爲聖賢之學。變化氣質。豈有如此人乎。完平李相又謂趙公求之古人。眞罕其比。至論經綸之才。通朝只一人耳。又曰如吾豈能無黨。如趙某眞可謂至公無黨也。議者至謂栗谷文成公以後格君論治。專出於王道。粹然無雜者。惟公而已。誨人諄諄不倦。見其立志向善。則誠心喜悅。如有所得。每說聖賢格言至行。必咨嗟激切。使聽者感發。爲文章渾浩明白。辭達理順。操紙信筆。汪洋不窮。谿各張公嘗曰義理之文。非吾輩所及也。所著有文集幾冊,大學中庸困得各一冊,論語孟子書經淺說各三冊,家禮鄕宜二冊,伊洛精要五冊,朱書要類六冊,朱文要抄十冊,左馬漢史韓柳歐文抄等書藏于家。夫人星州玄氏。端莊仁孝。贈參判德良之女。高麗名臣德秀之後。封貞夫人。後贈貞敬。生五男一女。男長夢陽縣監,次進陽郡守,次復陽判書趾美爲時名臣諡文簡公,次來陽進士,次顯陽生員壯元。女適進士李相胄。縣監一男曰持綱縣令。郡守一男曰持韓。判書四男曰持衡,持成,持謙副提學以淸直名不究其用,持元。進士一男曰持憲郡守。生員二男曰持恒府使,持正判官。世采愚陋。竊惟公彝性之美。旣鍾於天。見解之高。尤絶於人。蓋繇志學以來。直欲以聖賢事業自程。其見於諸書箋註之屬。平居箴規之方。無非所以闡理義之奧。謹言行之則者。明白渾全。可垂後法。雖其論議或未盡合於先儒。猶不自沮也。迨且出而事君。又以堯舜君民爲準。其發於格心獻替之際。論事是非之衷。無非所以述精一之旨。擴富敎之規。平實懇惻。可措世治。雖其區畫動相橫格於當時。猶不自悔也。是其所以爲學。乃能底于明體而達用者。本於心得身體。一以誠意直道而行之。終未有矯揉遷就之意。則斯可謂弘道之賢儒。而識治之名輔矣。昔者朱子緖正經書。立萬世道學之淵源。未幾宋元之間王魯齋,金仁山乃或柝其篇章。饒雙峯,胡雲峯乃或岐其旨趣。宜其首蒙僭貳之罪也。然而當時論者稱以嫡傳。又稱發明其旨。至我文純公釐輯通錄。終無所貶異。其在文成公之論晦齋補遺亦然。夫豈不以文義異同。自是古今諸賢所不免。譬諸一家之內。意見雖差。不害其爲同歸。非如陸,王異學別爲一端。背正道而肆詆侮也。然則公之得失淺深。俱可推見。且如公嘗序中庸困得。至謂僭妄之罪。實無可辭。然於入德之方。亦或不倍者。固已自覺其不安矣。最公平日不但推隆夫子之盛德直配先聖。抑其平日尊信發揮於遺書殆無餘蘊。有非諸賢之所並得。嗚呼。斯又足以觀公大致矣。其盛矣哉。世采少時。幸得望公德儀。至今景仰之不已。茲者府使君將行文集。以公後事幾備而行狀獨闕。累書相屬。辭不能獲。乃敢謹就諸公論述中掇其大者以復之如右云。崇禎後戊辰三月日。潘南朴世采謹狀。<끝>

 

남계집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八十二 / 行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