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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권한대행, 임기마치고 13일 퇴장

야촌(1) 2017. 3. 11. 16:20

'헌정사 장식'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마치고 13일 퇴장

김승모 입력 2017.03.11 12:21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 낭독

헌재 사상 최초 권한대행 2번 역임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식을 가진 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 퇴임식은 당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헌재 자멸의 길", "이정미와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이 한편을 먹고 뛴다" 등 재판부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을 내놓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종대(69·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참고 인내하면서 파탄을 막았다"며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후배지만 원숙한 인격을 보여 존경심이 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08. photocdj@newsis.com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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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재권한대행 프로필

◇본관 : 경주이씨 월성군파

◇생년월일 : 1962년 6월 25일(만 54세),

◇직업 : 정무직 공무원(헌법재판소재판관)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마산여고 졸/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럭 : 헌법재판소 재판관[2011. 03~2017.03.13(월)]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0)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2009)

◇출생지 : 울산

◇사법고시 제26회/사법연수원 제16기

◇배우자 : 신혁승(196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5)

                   하버드대학교대학원 산업조직론 박사

                  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