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고사 원증국사 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
◈시대 : 고려 말
◈연대 : 1385년(우왕 11년)
◈유형 /재질 : 탑/돌
◈문화재지정 : 보물 제611호(1977년 8월 22일)
◈크기 : 높이 227.3cm, 너비 107.6cm, 글자크기 2.7cm, 제액 글자크기 9.7cm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5번지 태고사
◈서체 :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 이색(李穡) / 권주(權鑄) / 미상
◈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태고사에 있는 고려 말의 고승 원증국사 태고보우[圓證國師 太古普愚 : 1301(충렬왕 27년)~1382(우왕 8년)]의 비. 이색(李穡)이 짓고 권주(權鑄)가 해서로 써서 국사 입적 3년 후인 1385년(우왕 11년)에 세웠다.
현재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는 비는 귀부에 운문과 연화문의 이수를 한 형태로 보물 제611호로 지정되었으며 비신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아래쪽 일부가 마모되었다. 비문의 내용은 국사가 홍주에서 태어나 회암사로 출가하여 만법귀일 조주무자 등의 화두를 참구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중흥사에 주석하며 태고암가를 짓고 원에 유학하여 임제의 18대손인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었으며 소설산에 들어가 부모를 봉양하다.
공민왕이 참석한 봉은사 법회를 주관하고 왕사에 책봉되어 원융부를 중심으로 구산 통합운동을 하였으며 신돈에 의해 속리산에 금고당하기도 하였으나 신돈 실각 후 국사에 책봉되었고 영원사에 주석하다 입적한 생애를 기술하였다.
원증국사의 기념물은 태고사와 가은 양산사와 양평 사나사에 석종이 그리고 미원 미지산 소설암에 석탑이 세워졌다. 음기에는 문도를 승계에 따라 열거하였는데 운수(雲水) 1천 3인이 특이하며 재가신도는 고관 위주로 열거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李智冠, 1997,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伽山文庫
(단행본)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中世下, 亞細亞文化社
(단행본)朝鮮總督府 編, 1976, 『朝鮮金石總覽』上, 亞細亞文化社
(단행본)劉燕庭, 1976, 『海東金石苑』上, 亞細亞文化社
(단행본)葛城末治, 1935,『朝鮮金石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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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전액(篆額)
고려국(高麗國) 국사(國師) 대조계사조(大曹溪嗣祖) 전불심인(傳佛心印) 행해묘엄(行解妙嚴) 비지원융(悲智圓融) 찬리왕화(贊理王化) 부종수교(扶宗樹敎) 대원(大願) 보제(普濟) 일국대종사(一國大宗師) 마가실다라(摩訶悉多羅) 이웅존자(利雄尊者) 시(諡) 원증탑명(圓證塔銘)과 아울러 서문(序文)
추충보절(推忠保節) 동덕찬화공신(同德贊化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 령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인 신(臣) 이색(李穡)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비문(碑文)을 짓고,
전봉익대부(前奉翊大夫)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인 신(臣) 권주(權鑄)는 왕명(王命)에 의하여 비문(碑文)과 아울러 붉은 전액(篆額)을 쓰다. 상(上)이 즉위(卽位)하신지 11년이 되는 해 1월 10일 좌대언(左代言)인 신(臣) 중용(仲容)이 교지(敎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태고국사(太古國師)의 사리탑비문(舍利塔碑文)을 경이 지으라고 명(命)하였다. 그리하여 신(臣)이 삼가 고찰하여 보니 국사의 휘는 보우(普愚)요 호는 태고(太古)이며 속성은 홍씨(洪氏)이니 충남 홍주(洪州)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연(延)이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상주국(上柱國) 문하시중(門下侍中) 판리병부사(判吏兵部事) 홍양공(洪陽公)에 추증(追贈)되었다. 어머니는 정씨(鄭氏)이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추증되었다.
부인이 어느 날 밤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하여 대덕(大德) 5년 신축(辛丑) 9월 21일에 스님을 낳았다. 스님은 성동(成童)의 나이에도 영오(穎悟)함이 남달리 뛰어났다. 13살 때 회암사 광지선사(廣智禪師)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19살 적 부터 만법귀일(萬法歸一) 이언만 일귀하처화(一歸何處話)를 들어 참선하였다.
원통(元統) 계유년(癸酉年)에 성서(城西)의 감로사(甘露寺)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만법귀일에 대한 의단(疑團)이 박락(剝落)하고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으니, “불조(佛祖)가 산하(山河)와 더불어 입이 없지만 모두 삼켜 버렸다” 함이 그 결구(結句)이다.
그 후 후지원(後至元) 정축년(丁丑年)에 스님의 나이 37세 되던 해 겨울에 전 단원(栴檀園)에서 안거(安居)하는 동안 조주(趙州)의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참구하였다. 이듬해 1월 7일 5경(更)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으니 “굳은 조사관을 타파(打破)하고나니, 청풍(淸風)이 태고(太古)에서 불어오더라”는 것이 그 결구(結句)이다.
3월에 양근(楊根) 초당(草堂)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스님은 일찍이 공안(公案) 일천칠백칙(一千七百則)을 보다가 암두(巖頭)스님의 밀계처(密啓處)에 이르러 꽉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 홀연히 깨닫고는 암두(巖頭)를 비웃으면서 “암두(巖頭)가 비록 활을 잘 쏘기는 하나, 이슬에 옷이 적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평(評)하였다.
신사년(辛巳年) 봄에 한양(漢陽)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는 편액(扁額)을 태고암(太古庵)이라 하고, 그곳에서 영가(永嘉)스님의 증도가(證道歌)를 본받아 태고암가(太古庵歌) 한 편을 지었다.
지정(至正 병술년(丙戌年)에 스님의 나이 46세 때, 원(元)나라 연도(燕都)로 입원유학(入元遊學)하였다. 축원(竺源) 영성선사(永盛禪師)의 고명함을 듣고 남소(南巢)로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입적(入寂)한 후였다.
그리하여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주(湖州)에 있는 하무산(霞霧山)으로 가서 석옥(石屋) 청공선사(淸珙禪師)를 친견하고, 자신이 얻은 바를 낱낱이 아뢰고 아울러 태고암가(太古庵歌)를 바쳤더니, 석옥(石屋)이 이를 보고 크게 감탄하면서 큰 법기(法器)로 여겼다.
이어 일용사(日用事)를 묻는 데 대하여 스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또 여쭙기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이외에 더 일러주실 말씀이 있나이까” 하니, 석옥(石屋)이 이르기를 “노승(老僧)도 이와 같고 삼세제불(三世諸佛)도 또한 이와 같을 뿐 이니라” 하면서 드디어 신표(信表)로서 가사(袈裟)를 전해주고는 이르기를 “노승(老僧)이 이젠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석옥(石屋)은 임제(臨濟)의 18대(代) 법손(法孫)이다.
스님이 그곳에서 보름 쯤 있다가 떠나올 때 주장자(柱杖子)를 주면서 “길 조심하여 잘 가라”고 당부하므로 스님은 주장자를 받고 하직인사를 하고 다시 연도(燕都)로 돌아오니, 스님의 도덕에 대한 명성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천자(天子)가 이 소문을 듣고는 영녕사(永寧寺)에서 수법(受法)한 개당법회(開堂法會)를 열기를 청하였다. 이 때 순제(順帝) 임금은 금란가사(金襴袈裟)와 침향목(沈香木)으로 만든 불자(拂子)를 하사하였고,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는 향(香)과 폐물을 바쳤으며, 왕공(王公)과 사녀(士女)들도 앞을 다투어 찾아와 예배(禮拜)를 올렸다.
무자년(戊子年) 봄 귀국하여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산(小雪山)에 들어가 직접 경작하면서 4년간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여름 현릉(玄陵)께서 스님을 왕도(王都)로 맞이하여 모시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사신을 보내오므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나아가서 잠시 있다가 그 해 가을 고사(固辭)하고 산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조일신(趙日新)의 난이 일어났다.
병신년(丙申年) 3월나라에서 스님을 청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법회(法會)를 열었는바, 전국의 선사와 강사가 함께 수없이 모였다. 현릉(玄陵)도 친히 법회에 임석하여 만수가사(滿綉袈裟)와 수정념주(水精念珠)와 기타 복용물(服用物) 등을 헌납하였고,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앉아 종지(宗旨)를 천양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께서 잡색(雜色) 비단으로 가사 3백 벌을 만들어 이 날 법회에 참석한 선교(禪敎) 대덕(大德)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에 가진 법회의 성대함은 미증유(未曾有)의 법연(法筵)이었다. 스님께서 산중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현릉(玄陵)이 이르시기를 “스님께서 나의 불교중흥의 뜻을 유보(留保)치 않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청했다.
4월 24일 왕사(王師)로 책봉하고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여 정3품직 장관(長官)을 두어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종(一宗)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니, 스님을 존숭(尊崇)함이 지극함을 보인 것이다. 광명사에 있다가 이듬해에 왕사직(王師職)을 사양하였으나, 왕(王)이 윤허(允許)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스님은 밤을 이용하여 왕성(王城)을 빠져나와 산중으로 은둔하였다.
현릉(玄陵)이 스님의 확고한 뜻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법복(法服)·인장(印章) 등을 모두 스님의 처소로 되돌려 보냈다.
임인년(壬寅年) 가을 양산사(陽山寺)에 주지하도록 청하였으며, 계묘년(癸卯年) 봄에는 가지사(迦智寺)의 주지를 맡도록 청하므로, 스님은 모두 왕명에 따랐다.
병오년(丙午年) 10월에 또 왕사직(王師職)의 사임서를 인장(印章)과 함께 보내면서 깊은 산중에서 임성양진(任性養眞)하도록 허락을 간청하였다. 현릉(玄陵)이 윤허하였으니 이는 간특한 신돈(辛旽)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 스님이 왕에게 신돈을 논박(論駁)하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려 말하기를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펴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려면 사승(邪僧)이 그 기회를 편승하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이를 살펴 신돈(辛旽)을 멀리하신다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多幸)한 줄로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무신(戊申)년 봄, 운수행각(雲水行脚) 하다가 전주(全州) 보광사(普光寺)에 잠시 우거(寓居)하였다. 신돈은 보우가 마치 눈엣가시와 같아 그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고 백계(百計)를 꾸몄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스님이 강절(江浙) 지방인 해외로 가서 유학코자 하니, 신돈이 현릉(玄陵)에게 고하기를 “태고(太古)는 폐하(陛下)의 총은(寵恩)을 입음이 지극하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노기(老期)를 보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제 멀리 해외로 유학(遊學)하려 함은 반드시 다른 의도(意圖)가 있어서이니 청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통찰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위급하게 느껴져서 현릉(玄陵)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그리하여 신돈(辛旽)은 그 일을 형조에 내려 추문(推問)하여 신문토록 하여 스님의 좌우(左右)에 있는 이들을 무복(誣服)케 하고는 스님을 속리사(俗離寺)에 금고(禁錮) 시켰다.
기유년(己酉年) 3월에 이르러 현릉(玄陵)이 스님을 금고(禁錮)한 것을 후회하고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오도록 청하였다. 신해년(辛亥年) 7월 신돈을 주살(誅殺)하고, 현릉(玄陵)은 사신을 보내어 예(禮)를 갖추어 스님을 국사(國師)로 책봉하고 형원사(瑩源寺)에 주지(住持)하도록 청하였으나, 스님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멀리서 7년간 일을 맡아보던 중 무오년(戊午年) 겨울 지금의 폐하(陛下)이신 우왕(禑王)의 명을 받아 비로소 취임하여 1년쯤 영원사에 주석(住錫)하다가 돌아갔다. 신유년(辛酉年)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겨 입원(入院)하는 날에 우왕(禑王)이 다시 국사(國師)로 책봉하였으니, 선군(先君)의 뜻을 따른 것이다.
임술년(壬戌年) 여름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와 그 해 12월 17일 미질(微疾)을 느끼게 되었다. 23일에 이르러 문인(門人)을 불러 앉히고 이르기를 “내일 유시(酉時)에 나는 떠날 것이니 지군(知郡)에게 청하여 국사의 인장(印章)과 구점(口占)으로 남긴 사세장(辭世狀) 수통(數通) 등을 봉하여 임금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
때가 다가옴에 목욕하고 옷을 갈 아 입은 다음 단정히 앉아 임종게(臨終偈) 사구(四句)를 설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입적(入寂)하였다. 부음을 우왕(禑王)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심히 진도(震悼)하였다. 계해년(癸亥年) 1월 12일 향목(香木)을 하사하여 화장하였다.
그 날 밤 광명(光明)이 하늘에 뻗쳤고 사리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중 100과를 내전(內殿)의 임금에게 올리니, 이로 말미암아 임금은 더욱 경중(敬重)하시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시호를 원증(圓證)이라 하고 탑을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봉우리에 세우고, 보월승공탑(寶月昇空塔)이라 이름 하였다.
석종(石鍾)을 만들어 사리를 진장(鎭藏)한 것이 무려 세 곳이니, 가은(加恩)의 양산사(陽山寺)와 양근(楊根)의 사나사(舍那寺)와 이 절 부도(浮圖) 옆에 서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석탑(石塔)으로 만들어 조장(厝藏)한 곳은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암(小雪庵)이다.
신(臣) 색(穡)이 엎드려 조용히 생각하여 본 즉 선왕(先王)께서 석교(釋敎)를 돈독히 신봉하여 가히 지극하였으나, 그 간에 참소가 횡행하였고, 생전에 태고(太古)가 부종(扶宗) 수교(樹敎)함도 가히 지극하다 하겠으나, 환난(患難)과 모함 등이 그의 몸에 미친 것은 그 까닭은 인연(因緣)의 과보(果報)인 것이니,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정업(定業)은 능히 면할 수 없는 것인 저. 심지어 칭송하는 명성(名聲)이 화하(華夏)에까지 가득하며 사리(舍利)의 광명이 고금(古今)에 빛났으니 그것이 어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겠는가?
신(臣) 색(穡)이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명(銘)하여 이른다.
홍대(弘大)하고 거룩하신 스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깊고 넓어 하늘을 능가!
동분서주 쉴 새 없는 스님의 자취는
바다 건너 석장(錫杖) 짚고 구법(求法)하셨네!
귀국(歸國)해선 공민왕의 귀의(歸依)를 받아
임금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되다.
소설암(小雪庵)에 들어가서 밭을 갈 으니
은(隱)과 현(現)을 때에 따라 자적(自適)하시다.
나라 위한 호국심(護國心)은 한결 같으나
신돈승(辛旽僧)이 시기하여 참소(讒訴)했지만
구름 속에 덮인 태양 컴컴하다고
광명(光明)이야 조금인들 손상(損傷)있으랴!
서산(西山)으로 넘어가는 새벽달이여!
달 진다고 달빛까지 사라질 건가!
수정(水晶)같이 맑게 비친 사리(舍利) 광명(光明)이
임금 계신 옥문(玉門)까지 비추었도다!
삼각산중(三角山中)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능선의
나무 끝에 구름들이 덮이어 있네!
그 봉(峰) 밑에 사리탑(舍利塔)이 세워졌으니
영원토록 나라 운명 공고(鞏固)하소서!
고매하신 스님 가풍(家風) 차별이 없어
고려(高麗) 나라 동국(東國) 땅에 두루 불도다!
재배(再拜)하고 둔필(鈍筆)로서 명(銘)을 지으니
바라건대 영원토록 전(傳)하지이다!
홍무(洪武) 18년 을축(乙丑) 9월 11일
문인(門人) 전송광사(前松廣寺) 주지(住持) 대선사(大禪師) 석굉(釋宏)이 비석을 세우다.
<이하 음기(陰記)는 직함과 명단(名單)뿐이므로 원문(原文) 그대로 붙여둔다.>
(陰記)
◇문도(門徒)
국사(國師) 지웅존자(智雄尊者) 혼수(混脩)
왕사(王師) 원응존자(圓應尊者) 찬영(粲英)
내원당(內願堂) 묘엄존자(妙嚴尊者) 신이(神異)
내원당(內願堂)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원규(元珪)
도대선사(都大禪師) 광화군(廣化君) 현엄(玄嚴)」
우제일렬(右第一列)
◇대선사(大禪師)
수서(守西), 단굉(袒宏), 자소(慈紹), 선진(旋軫), 일영(一寧), 정유(定柔), 상총(尙聰), 혜렴(惠廉), 혜심(慧深),
경돈(慶敦)등(等) 구십인(九十人)」
◇선사(禪師)
신규(信規), 참교(旵皎), 덕제(德齊), 의경(義瓊), 수윤(壽允), 내유(乃由), 내규(乃圭), 성잠(省岑), 천긍(天亘),
유창(惟昌) 등(等) 백칠인(百七人)」
◇운수(雲水),
법공(法空), 정유(定乳), 환여(幻如), 달생(達生), 성명(省明), 중철(中哲), 복남(卜南), 정일(定一), 조행(祖行),
성인(省因), 법자(法慈), 법순(法淳)」
달심(達心), 성여(省如), 희엄(希儼), 명회(明會), 각명(覺明), 선견(善見), 희오(希悟), 가신(可信), 가생(可生),
지천(止川), 설잉(雪仍), 선정(宣正), 가운(可雲)」
가인(可印), 설상(雪祥), 설강(雪岡), 설사(雪思), 설서(雪栖), 요환(了幻), 설진(雪珍), 가송(可松), 가순(可淳),
내령(乃寧), 약무(若无) 등(等) 천삼인(千三人)」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윤환(尹桓)
영삼사사(領三司事) 이인임(李仁任)
판문하(判門下) 최영(崔瑩)
문하시중(門下侍中) 임견미(林堅味)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성림(李成林)
판삼사사(判三司事) 이성계(李成桂)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림(李琳)
삼사좌사(三司左使) 염흥방(廉興邦)
찬성사(贊成事) 우인열(禹仁烈)
연흥군(延興君) 박형(朴形)
개성군(開城郡) 왕복명(王福命)
상당군(上黨君) 한장(韓臧)
문하평리(門下評理) 반익순(潘益淳)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인민(李仁敏)
김해군(金海君) 김사행(金師幸)
밀산군(密山君) 박성량(朴成亮)
지신사(知申事) 염정수(廉廷秀)
전공판서(典工判書) 최경만(崔敬萬)
김해부사(金海府使) 이희계(李希桂)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이씨(李氏)
비구니(比丘尼) 묘안(妙安)
전공판서(典工判書) 김인귀(金仁貴)
출전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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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圓證國師塔銘(篆題)」
高麗國國師大曹溪嗣祖傳佛心印行解妙嚴悲智圓融賛理王化扶宗樹敎大 願普濟一國大宗師摩訶悉多羅利雄尊者諡圓證塔銘幷序」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臣 李穡 奉敎 撰」
前奉翊大夫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臣權鑄奉 敎書丹幷篆額
上之十一年正月十日左代言臣仲容傳」
旨若曰國師太古浮屠汝其銘之臣謹案國師諱普愚號太古俗姓洪氏洪州人也考諱延贈開府儀同三司上柱國門不侍中判吏兵部事洪陽公妣鄭氏贈」 三韓國大夫人夫人夢日輪入懷旣而有娠以大德五年辛丑九月二十一日生師 師成童頴悟絕倫十三投檜巖廣智禪師出家十九叅萬法歸一話元統」癸酉寓城西甘露寺一日疑團剝落作頌八句佛祖與山河無口悉呑却其結句也 後至元丁丑師年三十七冬寓栴檀園參無字話明年正月初七日五更」豁然大悟作頌公句打破牢關後淸風吹太古其結句也三月還楊根草堂侍親也 師甞看千七百則至巖頭密啓處過不得良久忽然捉敗冷笑一聲云巖」頭雖善射不覺露濕衣辛巳春住漢陽三角山重興寺卓庵於東峯扁曰太古倣永 嘉體作歌一篇至正丙戌師年四十六遊燕都聞竺源盛禪師在南巢往」見之則巳逝矣至湖州霞霧山見石屋珙禪師具陳所得且獻太古庵歌石屋深器 之問日用事師答訖徐又啓曰未審此外還更有事否石屋云老僧亦如」是三世佛祖亦如是遂以袈裟表信曰老僧今日展腳睡矣屋臨濟十八代孫也留 師半月臨別贈以柱杖曰善路善路師拜受迴至燕都道譽騰播」天子聞之請開堂于永寧寺賜金襴袈裟沉香拂子」皇后皇太子降香幣王公士女奔走禮拜戊子春東歸入迷源小雪山躬耕以 養者四年歲壬辰夏」玄陵邀師不應再遣使請益勤師乃至秋力辭還山未幾日新亂作丙申三月請師說 法于奉恩寺禪敎俱集」玄陵親臨獻滿綉袈裟水精念珠及餘服用師陛座闡揚宗旨」天子賜雜色段疋袈裟三百領是日分賜禪敎須德法筵之盛古所未有師請還山玄陵曰師不留我倍道矣四月二十四日封爲」王師立府曰圓融置僚屬長官正三品尊崇之至也留居廣明寺明年辭位不允師夜遁玄陵知師志不可奪悉送法服印章于師所壬寅秋請住陽山」寺癸卯春請住迦智寺師皆應命丙午十月辭位封還印章仍乞任性養眞玄陵從之辛旽用事故也先是師上書論旽曰國之治眞僧得其志國之」危邪僧逢其時願上察之遠之宗社幸甚戊申春寓全州普光寺旽必欲置師死地百計莫能中後以師將遊江浙白」玄陵曰太古蒙恩至矣安居送老是渠職也今欲遠遊必有異圖請上加察其言甚急」玄陵不得已從之旽下其事推訊之誣服師之左右錮于俗離寺己酉三月玄陵悔之請還小雪辛亥七月旽誅」玄陵遣使備禮進封國師請住瑩源寺師以疾辭有旨遙領寺事凡七年戊午冬被今」上命始至寺居一年而還辛酉冬移陽山寺入院之日 上再封國師先君之思也壬戌夏還小雪冬十二月十七日感微疾二十三日召門人曰」明日酉時吾當去矣可請知郡封印口占辭世狀數通時至沐浴更衣端坐說四句 偈聲盡而逝訃聞于」上上甚悼癸亥正月十二日降香茶毗其夜光明屬天舍利無筭進百枚于內上益敬重焉命攸司諡曰圓證樹塔于重興寺之東峯曰寶月昇」空作石鍾藏舍利者凡三所加恩陽山楊根舍那是寺浮圖之傍所立是已作石塔 以藏之者迷源小雪也臣穡竊伏惟念」先王崇信釋敎可謂極矣而讒說行乎其間太古扶持宗敎亦可謂至矣而患難及于其躬此所以因緣果報雖聖人有所不能免也歟至於聲名洋溢華夏舍」利照耀古今代豈多見哉臣穡再拜稽首而銘曰」惟師之心海濶天臨惟師之跡浮怀飛錫歸而遇知王者之師躬耕小雪隱現維時時維鷲城竊弄刑名如雲蔽日何損於明」月墜崐崘餘光之存舍利晶瑩照耀王門 惟三角山翠倚雲端樹塔其下興國恒安惟師之風播于大東臣拜作銘庶傳無窮」洪武十八年乙丑九月十一日 門人前松廣寺住持大禪師釋宏立石」
(陰記)門徒」
國師智雄尊者混脩王師圓應尊者粲英」內願堂妙嚴尊者祖異」內願堂國一都大禪師元珪」都大禪師廣化君玄嚴」
(右第一列)
大禪師 守西 袒宏 慈紹 旋軫 一寧 定柔 尙聦 惠廉 慧深 慶敦 等九 十人」
禪師 信規 旵皎 德齊 義瓊 壽允 乃由 乃圭 省岑 天亘 惟昌 等百 七人」
雲水 法空 定乳 幻如 達生 省明 中哲 卜南 定一 祖行 省因 法慈 法淳」
達心 省如 希儼 明會 覺明 善見 希悟 可信 可生 止川 雪仍 宣正 可雲」
可印 雪祥 雪岡 雪思 雪栖 了幻 雪珍 可松 可淳 乃寧 若无 等千 三人」
漆原府院君尹桓 領三司事李仁任 判門下崔瑩 門下侍中林堅味 守門下侍中李成林 判三司事李成桂 鐵城府院君李琳 三司左使廉興邦 賛成事禹仁烈 延興君朴形 開城君王福命 上黨君韓 門下評理潘益淳 政堂文學李仁敏 金海君金師幸 密山君朴成亮 知申事廉廷秀 典工判書崔敬萬 金海府使李希桂 三韓國大夫人李氏 比丘尼妙安 典工判書金仁貴」
[출전] :『韓國金石全文』中世下篇(1984)
↑태고사 법당 바로 옆에 위치한 원증국사의 탑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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