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유신도비명(徐文裕神道碑銘)
예조판서증의정부좌찬성시정간서공신도비명
(禮曹判書贈議政府左贊成諡貞簡徐公神道碑銘)
조선국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행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동지경연성균관사 세자좌부빈객시정간서공신도비명 병서(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經筵成均館事世子佐副賓客諡貞簡徐公神道碑銘幷序).
가선대부이조참판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춘추관 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이덕수지음(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李德壽 撰)
숭정대부 행 공조판서 겸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윤순 글을 쓰다.(崇政大夫行工曹判書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尹淳書竝篆)
우리아버지의 처가인 달성서씨(達城徐氏)는 근래 벼슬아치 가문 중 가장 번성한 집안으로서 높은 관직에 이른 사람이 많다. 판서 서문유(徐文裕), 영의정 서종태(徐宗泰) 같은 분은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해서 어려서부터 함께 글씨를 썼고, 비슷한 시기에 조정에 나갔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난 뒤 9년 뒤에 판서공이 사망했고, 그 후로 또 9년 뒤 영의정공이 사망했다. 판서공은 아버지의 손아래 처남이었고, 영의정공은 판서공에게 자식이나 같았다. 영의정공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묘갈명을 썼었는데, 지금 또 판서공의 묘갈명을 쓰게 되었으니 내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슬프지 않기도 하다.
공의 자(字)는 계용(季容)이다. 먼 조상 중 서한(徐閈)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군기소윤(軍器少尹)을 지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서미성(徐彌性)이 생진시(生進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안주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 그 뒤 5대 후에 판중추부사를 지낸 서성(徐渻)은 선조 때의 명신으로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서성의 아들 서경주(徐景霌)는 정신옹주(貞愼翁主)와 혼인하여 달성위(達城尉)에 봉해졌으며, 서정리(徐貞履)를 낳았다. 서정리는 남원부사(南原府使)를 지내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첫 번째 부인 삼척심씨(三陟沈氏)와의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 두 번째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는 형조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된 이시발(李時發)의 딸인데, 다섯 아들을 두었다. 공은 그중 막내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뛰어나게 잘 깨우쳤다. 일찍이 공이 천지일월(天地日月)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 찬성공이 “천지는 사람의 부모처럼 만물이 거기에 의지해 살고, 일월은 낮과 밤이 되므로 역시 만물이 거기에 의지해 살아간다.”라고 대답하니, 공은 곧장 그 뜻을 이해했다. 조금 자라자 독서를 열심히 하여 일찍부터 사부(辭賦 : 중국 고전문의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계축년(현종 14, 1673)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합격하고, 신유년(숙종 7, 1681)에 빙고별검(氷庫別檢)에 보임되었다가 군자감주부로 옮겨갔다. 갑자년(숙종 10, 1684)에 정시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으며, 공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옮겼다.
잇달아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으며, 병조좌랑으로 체직되었다가 다시 지평으로 이직되었는데, 탐관오리를 이조에서 꺼리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홍문관에 선발되어 들어가 수찬과 교리에 제배되었고, 호서(湖西)의 과거시험을 주관하였다.
다시 헌납 겸 서학교수로 옮겼다가 천거를 받아 이조좌랑 겸 한학교수에 제수되었는데, 임금이 문제를 내어 입직한 신하들에게 치르게 한 시험에서 공이 합격하여 지필묵을 상으로 받았다.
영동(嶺東)에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조목 모조리 다 보고하였다. 교서관교리를 겸직하게 되자 열성조의 지장(誌狀)을 고증하여 구마(廐馬)를 하사받았다.
지제교(知製敎 : 교서 등을 짓는 일을 담당함)로 선발되었다가 정랑으로 승진되었다. 여론에 따라 부응하기로 유명한 관원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전조(銓曹 : 인사전형을 담당한 부서)에 두려고 하였다.
공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본래 정한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과연 반복하니 여러 사람들이 비로소 부끄러워하며 탄복하였다.
태조의 영정을 봉안할 때 대축(大祝)으로 차출된 공로로 인해 가자(加資) 받았으나 자격이 미달되어 다시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제수되었다가 응교와 사간으로 이직되었다. 재상 남구만(南相萬)이 종척에 대해 논하고 임금의 뜻을 거스른 일로 멀리 유배가게 되어서 공이 면대하여 거두어 달라고 청하자, 임금이 화가 나서 특체(特遞)되었다.
얼마 뒤에 서용되어 동부승지에 제배되었고, 체직되었다가 다시 제수된 뒤 우승지로 옮겨갔다.
기사년(숙종 15, 1689)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사저로 물러나자 공은 오두인(吳斗寅) 등 80여명과 함께 상소를 올려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두인과 이세화(李世華), 박태보(朴泰輔) 등은 고문을 받고 외딴 섬으로 유배가고, 나머지는 불문에 부쳐졌다.
신미년(숙종 17, 1691)에 죽산부사(竹山府使)로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병이 들어 파직되었다. 임금은 공이 병을 핑계대고 회피한 것이 아닌 가 의심하여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임신년(숙종 18, 1692)에 장연부사(長淵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묵은 폐단을 모두 없애고 은혜와 자애로 따뜻하게 하니 그 지방이 크게 다스려졌다. 갑술년(숙종 20, 1694) 경화(更化 : 갑술옥사와 인현왕후 복위) 뒤에 부름을 받고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가 좌승지로 옮겼다.
한번은 야대(夜對 : 밤에 하는 경연) 중에 술을 베푼 적이 있었는데, 공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사양하자 임금이 주량에 따라 마시되 많이 마시지 말라고 명하였다. 연달아 대사간, 돈녕도정에 제수되었고,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장예원판결사, 성균관대사성, 형조참의에 제배되었고, 또다시 승지에서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그때 교사(郊祀)를 지내는 곳에서 설재(設齋)한 요승이 있었는데, 포도청에서는 그를 비호하였다. 또 송사에 진 환관이 하인들을 데리고 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 공은 뇌물을 받은 지방관과 연시(燕市 : 북경의 시장)에서 금지한 물건을 사들인 역관을 철저히 찾아내 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했다. 임금이 그 말대로 하였다.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비변사의 천거로 강화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었으나 혐의가 있어 체직되었다.
병조와 예조의 참의에 제수되었다가 대사성으로 옮겨간 뒤 공이 말했다. “성균관의 시험에 상피법(相避法)은 없으나 각박한 때인지라 의심을 근절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은 모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역시 이름을 빼버리되, 그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권(朴權)이 상소를 올려 성균관의 시험이 불공정하니 해당 방목을 없애고 종손도 상피(相避)하는 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청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으니, 판부사 윤지선(尹趾善)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구례를 모두 말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또 종손도 금하면 나중에 고시관의 종질 중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도 사람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박권의 말대로 하자면 또 당연히 종질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윤지완의 말이 옳다고 하고 박권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공이 상소를 올려 자신의 잘못을 열거하니 칭찬하는 비답을 내려 나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공은 거듭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공조와 이조의 참의에 제수되었는데, 부름에 응하지 않아 파직되었다. 서용되어 호조참의와 승지가 되었다.
신사년(숙종 27, 1701)에 형조참판 겸 종묘서제조에 특제(特除) 되었다가 경기관찰사로 나갔다.
그때 마침 명릉(明陵 : 숙종과 인현왕후의 묘)에 흙을 덮는 공사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공이 포탈한 세금과 균역(均役)을 모두 감면해 달라고 조정에 청하자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임기가 차서 체직된 뒤 동지의금부사에 제배되고, 공조와 병조의 참판이 되었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그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고 하여 재상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을 유배 보내라고 청하였다.
공은 마음속으로 본래의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인피(引避)하여 체직되었는데, 대관 유명홍(兪命弘) 등이 이어서 배척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파직되었다. 다시 서용되어 병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도승지가 되었으며, 다시 예조참판에 제배되었는데, 부총관과 내섬시제조(內贍寺提調)를 겸직하였다.
사은사(謝恩使)의 부사(副使)로 북경에 갔다가 복명(復命)한 뒤 형조참판에 제배되었는데 임금의 유지를 거슬려 특파(特罷)되었다가 대각(臺閣)의 계로 인해 취소되었다. 그 사이에 동지돈녕부사, 한성부우윤을 지냈고,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나가기도 하였다.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는 판결이 물 흐르듯 하였으며 책상 위에 남아있는 문서가 없었다. 흉년이 들자 공은 재실(灾實 : 재해 현황)을 살핀 뒤 우심(尤甚 : 재해가 심한 곳) 고을은 진휼하도록 하였는데,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조사하여 등용과 추출을 더욱 엄하게 함으로써 재물은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고, 백성은 흩어지지 않게 하였다.
사직하여 체직된 뒤 형조참판에 제배되었다. 예조참판으로 옮기고 동지성균관사와 제용감제조를 겸직하였다. 병술년(숙종 32, 1706)에 형조판서 겸 비변사제조로 발탁되자 뇌물이 행행하지 않고 옥사가 적체되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예조판서로 이직하고 승문원과 선공감의 제조를 겸직하였다. 진연당상(進宴堂上)에 차출되어 일을 마친 다음 구마(廐馬)를 하사받았다. 세자우부빈객과 지의금부사를 겸직하였는데, 의정부좌참찬으로 옮겼다가 다시 예조로 돌아갔다. 혜민서제조도 겸직하였다.
정해년(숙종 33, 1707) 봄에 천연두가 크게 유행하자 공은 여러 의원들을 나누어 보내 치료하게 하고 약을 나누어 주었다. 공인들이 인삼 값이 비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은 또 자기가 쓸 것을 떼어 보태주었다. 동지경연사를 겸직하고 좌부빈객으로 승진하였다.
장령 이유민(李裕民)이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고 대신과 예관(禮官)이 존호를 올리자고 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공은 “성심(聖心)은 깊고 깊으니 저는 오직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숭릉(崇陵 : 현종의 묘)의 사토(莎土)가 비로 인해 무너져 내렸는데, 홍문관원 홍중휴(洪重休)가 변복례(變服禮)를 쓰지 않은 것은 예관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공은 인조 때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렇지 않다고 변론하였다. 지중추부사로 체직되었다가 한성부판윤으로 옮겨갔는데, 다시 병으로 체직되었다.
병이 위독해지자 정신이 편안해져 평소처럼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병으로 상하게 되겠다고 하자 공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가 살고 죽는 것으로 기뻐하고 서운해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뒷일을 처리했다. 이해 10월 30일 정침(正寢 : 제사지내는 방)에서 일생을 마쳤다. 향년 57세였다.
임금은 조정과 시장을 정지하게 하고 특교(特敎)로 애도를 표시하며 장례물품을 보내게 하였는데, 특별한 은혜였다. 무자년(숙종 34, 1708) 1월에 과천현 우만리(果川縣雨晩里)에 장사지냈다가 경자년(숙종 46, 1720)에 장단 금릉리(長湍金陵里)의 을향(乙向 : 남동쪽)을 등진 언덕에 이장하였다.
지금 임금이 즉위한 뒤 무신년(영조 4, 1728)에 정간(貞簡)이라는 시호가 내렸고, 또 아들 서종옥(徐宗玉)이 원종공신에 녹훈되어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에 증직되었으며 겸직은 관례대로 주어졌다.
공의 얼굴은 깨끗하기가 백옥 같았고 영명한 기운이 눈썹 사이에 감돌았다.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관대했으며 내실이 있고 강직하고 떳떳하였다. 평생 곱게 꾸미는 얼굴을 하지 않았고 속여서 돋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일을 당하면 쉽고 어려운 것을 따지지 않고 형편에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었는데, 처음에는 깊이 헤아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두 사리에 들어맞았다. 항상 “붕당의 화는 끝내 기어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물리쳤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시국을 걱정하고 세상을 개탄하는 마음은 가끔씩 말과 낯빛으로 드러냈다. 대략적이긴 하나 상소를 보면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대관(臺官)으로 있을 때, 앞장서서 외직으로 좌천된 유신(儒臣)을 소환하여 고문(顧問)을 갖추어야 한다고 청하고, 임금의 뜻을 거스른 언관을 수용하여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였다. “대간의 계사(啓辭)는 말이 지나치다고 하여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처치(處置)할 때의 근거는 공의(公議)를 따라야지 임금의 마음대로 특체(特遞)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성상께서는 자기 한 사람의 좋고 싫음에 따름으로써 후일의 병원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음관(蔭官)을 지방의 장수로 제수할 경우 군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사의 마음만 실추될 뿐입니다. 별도로 인재를 천거하는 것이 녹봉을 구하는 첩경으로 적절합니다.”라고 하였다.
학문과 덕행과 문학 외에도 총명함으로도 지목을 받았으므로 시강(試講)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데 적당하였다. 임금이 이조에 명하여 북도지방 사람 양현망(楊顯望)을 대관(臺官)에 통의(擬望)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특제(特除)하고 이어서 북도 사람을 아울러 등용하라고 하교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말하였다. “경전에 훌륭한 사람을 차별 없이 뽑아 쓴다(立賢無方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는 말이 있으니 지금 동남쪽 사람들만 등용한다면 실로 차별 없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됨됨이를 묻지 않고 서북 사람을 쓰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역시 어찌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서북 사람을 각 한자리씩 두고자 한다면 동남도 앞으로는 구별해서 모아놓고 기다려야 합니까?
나라에서 대각(臺閣)을 설치하는 사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전해 받은 전교를 받드는 서관(庶官 : 낮은 관리)처럼 여기는 것이 있으니 성상의 밝음을 생각해 볼 때 애석합니다.” 또 응지(應旨 : 구언(求言)하는 유지(諭旨)에 응함)로 수천 글자의 봉사(封事 : 봉해 올린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의 요점은 간언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언로를 열 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붕당의 관습을 물리칠 것,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후진을 인도하는 방도를 다할 것, 각 고을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는 허실을 살펴서 처리하여 백성에게 혜택이 고루 미치게 할 것, 대궐의 긴요하지 않은 군문을 줄여서 후일의 폐단이 없게 할 것 등이었다.
병인년(숙종 12, 1686)에 명성대비(明聖大妃)의 복제를 마친 뒤 임금이 숭릉(崇陵 : 현종의 능)에 행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교(箭橋)에 이르자 군사를 사열한다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간쟁했으나 듣지 않았다. 공은 곧바로 상소를 올려 말하였다.
“전하께서 국상을 마치자마자 능에 알현하셨고, 안색을 우러러 보니 매우 슬픈 기색이 있는데 어떻게 군사를 사열한단 말입니까?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듣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행하기 하루 전날은 전하께서 맑게 재계해야 할 때인데도 친히 장전(帳殿)에 임어하여 말달리고 활 쏘는 것을 관전하셨으니 어떻게 신하들이 참석하는 것이 의리인지 불참하는 것이 의리인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앞서 예관이 시관(試官)은 상을 당하더라도 부음을 알리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자 공이 아뢰었다. “과거시험장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예법 역시 중요하고, 조부모와 처자의 상을 당한 경우 사정이 더욱 절박하니 알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을 당한사람에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예법에 따라 부리는 도리가 아니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항의 어떤 노인 수십 명이 입궐하여 포도를 바친 일이 있자, 공이 말하였다.
“저들이 비록 노인이지만 어찌 감히 무단으로 사사로이 바친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도 역시 어찌 무단히 받는단 말입니까?”라고 또 말하였다. “관찰사와 대제학은 중임이 아닐 수 없는데도, 중비(中批)로 하거나 예전의 망단자를 사용하거나 해서 천거를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후일의 폐단을 열었습니다.
더구나 중비는 성세(聖世)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재를 모조리 얻었다 하더라도 전조(銓曹 : 전형을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에 맡기는 것이 더 낫고, 관의 서열을 신중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가 서거하자 임금이 예장(禮葬) 외에 제청(祭廳)을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생군(生軍)을 보내 1달 동안 사역하도록 했다.
공이 말했다.
“올해는 기근이 든 해라 원릉(園陵)을 봉심(奉審)하는 것도 정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농번기에 백성을 부리고 재물을 축내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또 일찍이 극한 말로 상소하였는데, “흉년을 만난 백성은 괴로운데 조정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성상부터 몸소 두려워하며 떨치고 나와 재상을 독려해야 합니다.”라고 한 뒤 수령과 관찰사를 잘 선택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도리를 다할 것을 청하였다.
무인년(숙종 24, 1698)에 조정에서 청나라의 곡식 1만여 곡(斛)을 얻게 되었는데, 담당자가 내다 팔자고 제안하였는데, 값이 비싸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 공이 상소를 올렸다. “나라에서 이렇게 전에 없던 일을 거행하는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한 계책에서이니 어찌 이해를 따져서 먹여주기만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소망을 잃게 한단 말입니까?”
전조(銓曹)에 있을 때 상소를 올려 관제(官制)에 대한 다섯 가지 일을 논했는데,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공이 임금에게 올린 말은 간혹 쓰이기도 하고 간혹 쓰이지 않기도 하였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성의만은 항상 잊지 않았다.
공은 조실부모하여 둘째 형인 영의정공을 아버지처럼 모셨다. 만년에 지위가 높아졌을 때도 공사(公事)가 없으면 날마다 둘째 형의 집에 가서 옆에 앉아 즐거워하였다. 종척이 수백 사람도 더 되었는데, 외직에 있을 때는 음식을 보내 문안을 두터이 하였으나 관작만큼은 한번도 그들을 위해 청한 적이 없었다.
“내가 재주도 없이 재상(宰相)을 맡고 있으면서 어찌 사사로이 조정의 작록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재주가 있다면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가문이 너무 번성하자 항상 탄식하며 말하곤 하였다. “성했다 쇠하고 찼다 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말년에 물러난다(晩退)’는 두 글자를 벽에 써놓고 아침저녁으로 걸해(乞骸) 하였으나 임금의 돌봄이 융숭하여 몇 년을 망설이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글을 지으면 문장의 조리가 정치하여 재상인 식암 김석주(息菴金錫胄)로부터 최고의 찬탄을 받았다.
『만산유고(晩山遺稿)』 몇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공은 성세인 숙종 때 관직에 나가 조야가 무사하여 공도 역시 중요한 직책에 추천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글을 지어 올린 것이 우아하고 공정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외직에 나가서는 청렴결백하고 은혜를 베푸는 치적이 있었다. 만약 성품대로 본성을 다하는 것이 평탄하고 분명했더라도 역시 가식적으로 꾸미는 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당론이 있는 세상에 살더라도 사람을 감히 편파적으로 지목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높고 넓은 하늘은 시작과 끝을 남김없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과 같은 사람을 누가 어찌 한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는 감사 이홍적(李弘迪)의 딸로 일찍 사망하였는데, 딸 하나를 두었고 사위는 황주하(黃柱河)이다. 두 번째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한성판관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된 이상연(李尙淵)의 딸로 2남 3녀를 낳았다. 큰아들 서종옥(徐宗玉)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이 되었고, 둘째 아들 서종벽(徐宗璧)은 진사로서 현감이 되었다.
딸들은 부사 정범석(鄭範錫), 생원 남극관(南克寬), 부윤 이종성(李宗城)에게 출가하였다. 서종옥은 좌의정 이집(李㙫)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4남 1녀를 두었고, 서종벽은 군수 윤익준(尹翼駿)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3남 3녀를 두었다.
내가 공을 안 것은 행장을 보고서가 아니라서 길이 옛날 일을 회상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명(銘)을 쓴다. 명하기를,
달성 서씨는 소윤 서한(徐閈)에서 시작하여
서해(徐嶰)에서 굳혔고 대대로 덕을 쌓고 이어
충숙(서성(徐渻))에 이르러서 훌륭한 명성 파다했네.
충숙에게 손자 있어 지위는 충숙과 같고
명석하고 훤칠하며 옥과 같이 따스하고
정성으로 충성 바쳐 비방하는 말 물리쳤네.
저 다투는 사람들 어지럽게 싸우는데
공은 홀로 근심하니 세상과는 사뭇 달랐네.
내 직책을 다하여 형편대로 처리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독실함 못 잊는다 하며
높은 관직 내리시니 은혜로운 명이 찬란했네.
찼다가 기우는 것은 불변의 이치이니
나는 돌아가리라 만산은 푸르고 푸르러
관직에 메이지 않는데, 임금의 은혜 두터워
관함을 어쩌지 못하고 몇 년을 끌다보니
구름과 물 가버림에 조야가 함께 슬퍼했네.
전형이 날로 멀어지면 누가 나중에 고징할까
사실대로 명에 실어 신도비에 새기노라.
숭정기원후 110 정사년(영조 13, 1737) 월 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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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禮曹判書贈議政府左贊成諡貞簡徐公神道碑銘」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揔府都揔管行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 經筵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謚貞簡徐公神道碑銘幷序.
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捴府副摠管李德壽 撰.
崇祿大夫行工曹判書兼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尹 淳書竝篆.
先君子外黨達城徐氏。在近世搢紳家。爲最盛。多至大官。而若判書公諱文裕。議政公諱宗泰。則又與先君子生歲相近。少同筆硏。後先立朝。而先君子最先沒。九年而判書公沒。又九年而議政公沒。盖判書公於先君子爲外弟。而議政公又判書公之猶子也。議政公之沒。德壽銘其墓矣。今又銘判書公。余之心其悲不悲也。公字季容。遠祖閈。仕麗朝。官軍器少尹。至我朝。有彌性。擢司馬壯元。官安州牧使。五傳而爲判中樞府事渻。寔穆陵朝名臣。贈領議政諡忠肅。生諱景霌。尙貞愼翁主。封達城尉。生諱貞履。南原府 使贈左贊成。初娶三陟沈氏。无后。繼娶慶州李氏。刑曹判書贈領議政時發女。生五子。公其季也。幼穎悟絶人。甞問天地日月。譬諸人則奚若。贊成公曰。天地。如人父母。資生萬物。日月。爲晝爲夜。亦萬物所資以生。公卽曉解其義。稍長。讀書勤苦。早以辭賦擅聲。癸丑。中司馬兩試。辛酉。補氷庫別檢。遷軍資監主簿。甲子。擢庭試文科。授成均館典籍。遷工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連除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遆爲兵曹佐郞。又移持平。刺擧贓汚。吏無所避。選入弘文館。拜修撰,校理。掌試湖西。還遷獻納兼西學敎授。薦授吏曹佐郞兼漢學敎授。御題試。禁直諸臣。公中選。賜紙 筆墨以奬。承命暗行嶺東。旣敀。條陳民瘼甚悉。兼校書館校理。考證列聖誌狀。錫廐馬。選知製敎。陞正郞。見差太祖影幀奉安大祝。叙勞加資。以未準格。改授司僕寺正。移應敎司諫。求對。請收還南相九萬遠竄之命。上怒。特遞。旣叙擢拜同副承旨。遞而復授。轉至右承旨。己巳。仁顯王妃遜于私第。公與吳公斗寅等八十餘人䟽爭。不能得。吳公及李公世華,朴公泰輔。幷拷掠流遠島。餘皆不問。辛未。出爲竹山府使。數月。病罷。上疑公厭避。命金吾拿處。壬申。又除長淵府使。刮磨宿弊。煦以惠愛。一境大治。甲戌。更化。召拜工曹參議。遷左承旨。甞夜對。宣法醞。公辭以不能飮。上命 隨量無多酌。連拜大司諫,敦寧都正,忠淸道觀察使。以病辭遆。除掌隷院判决事,成均館大司成,刑曹參議。又自承旨。遷大司諫。妖僧設齋王郊。捕廳爲其外護。又有中官理屈者。卛掖隷作拏訟庭。公幷請重究閫帥之身犯關節。舌官之潛貨燕市者。又請覈治如法。上頗從之。遆爲戶曹參議。用廟薦。擢授江華留守。以嫌遆。除兵曹禮曹參議。遷大司成。舊例。伴試無親嫌。而公特嚴其法。惟法所不禁者不禁也。朴權䟽言。伴試不公。請削其榜。仍設從孫相避法。上以問大臣。判府事尹趾善以爲不可。備陳舊例。且曰。今於定法外。又設從孫禁。設令異日。考官從姪有參榜者。人之 疑之。如權之爲。又當隨設從姪之禁乎。上是尹公議。公遂陳䟽自列。優批勉出。屢辭乃得遆。除工曹吏曹參議。違召罷。叙爲戶曹參議承旨。辛巳。特除刑曹參判兼宗廟署提調。出爲京畿觀察使。時有明陵復土之役。歲飢疫。公請于朝。悉蠲逋欠。遠邇均役。民以胥悅。瓜遆。拜同知義禁府事,工曹兵曹參判,大司憲。兩司以按獄失宜。請竄南相九萬,柳相尙運。公心知本情無他。引避見遆。臺官兪命弘等。隨而擠之。坐是罷。叙拜兵曹參判,都承旨。遆拜禮曹參判兼副捴管,內贍寺提調。以謝恩副价。赴燕。旣復命拜刑曹參判。忤旨特罷。因臺啓收還。間爲同知敦寧府事,漢城府右 尹。出爲全羅道觀察使。剖决如流。案無留牘。歲飢。公審灾實。就尤甚邑營賑。而察其勤慢。嚴加黜陟。財不虗耗。而民免於流亡。辭遆。拜刑曹參判。遷禮曹參判兼同知成均館事,濟用監提調。丙戌。擢拜刑曹判書。關節不行。獄訟無滯。輿人誦之。移禮曹判書兼承文院,繕工監提調。差進宴堂上。事竣。錫廐馬。兼世子右副賓客,知義禁府事。遷議政府左參贊。復還禮曹。又兼惠民署提調。丁亥春。癍疹大行。公分遣諸醫救療。頒以藥餌。割己用以益之。兼同知經筵事。陞左副賓客。掌令李裕民稱頌上功德。以大臣,禮官不請徽号爲咎。公言聖心沖挹。臣唯知將順之爲美。崇陵莎土。 因雨崩頹。儒臣洪重休以不用變服禮。爲禮官之失。公引仁祖朝故事。辨其不然。遆拜知中樞府事。遷漢城府判尹。又以病遆。病旣革。神思恬然。酬酢如平日。或告以疾且損。公笑曰。汝以吾爲欣慽於死生際耶。處置後事。以是年十月三十日。考終于正寢。春秋五十七。上輟視朝。特敎傷悼。令該曹題給葬需。禮官致祭。以戊子正月。葬于果川縣雨晩里。庚子。移葬長湍金陵里負乙之原。今上戊申。贈諡貞簡。又以子宗玉參原從功。贈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帶如例。公容姿㓗白如玉。英爽之氣。見於眉目。䟽通樂易。中實剛方。平生無㛠餙之容。矯拂之行。遇事無易難。唯 其所居而盡其責。初若不甚經意。後皆中理。常曰。朋黨之禍。終必亡人家國。杜門却掃。罕與人過從。然憂時慨世。輒發於言色。雖以其槩見於章䟽者觀之。亦可知也。始居臺職。首請召還補外儒生。以備顧問。甄收忤旨言官。以廣言路。又言臺諫啓辭。不可以措語失當。而還給處置。所以從公議。亦不當特遆。願聖明勿循一己好惡。以長他日之病源。又言蔭官之差除閫任。無益兵事。徒失武士之心。別薦人材。適爲干祿之捷逕。學行文學外。如才諝之目。宜令試講。以防巧僞。上命銓曹。以西關人楊顯望。通擬臺官。未幾。遂特除。繼有北路人幷用之敎。公䟽言。傳云立賢無方。今 專用東南人。固非無方之道。若不問其人。專意西北。亦豈立賢之義哉。今欲爲西北人各置一窠。則東南亦將有區別貯待之擧耶。國家置臺閣。事軆何如。而有若庶官之奉承傳者。竊爲聖明惜此擧措。又應旨。進封事屢千言。大要恢德納闢言路。正君心以祛黨比之習。擇師儒以盡誘掖之方。審處各邑分穀之虗實。俾均民惠。省减輦下不急之軍門。無貽後弊。丙寅。明聖大妃喪制闋。上幸崇陵。還至箭橋。命閱武。群臣諫。皆不從。公卽陳䟽言。殿下讒經諒闇。祗謁園陵。仰瞻玉色。深有怵惕之感。夫何閱武之擧。遽在復路之際。瞻聆所及。莫不驚恠。况行幸前一日。命聚隨駕武 士。觀射後苑。仍行犒賞。是卽殿下淸齋之時。大小文書。一倂屛閣。百僚齋宿。待明將事。而殿下獨御帳殿。觀馳馬突射。烏在其齊不齊之義乎。先是。禮官建議。試官遭服制者。不許通訃。公奏言科塲雖嚴。禮制亦重。若祖父母妻子喪。情理尤切。而不唯不許聞知。又使之飮酒食肉。殊非禮使之道。宜令更議。有閭巷老人十數輩。入闕獻葡桃。公言彼雖耆老。安敢無端私獻。殿下亦何可無端而受。又言方伯文衡。無非重任。而或以中批。或用前望。不待擬薦。甚啓後弊。况中批。非聖世事。雖或盡得其才。猶不如付之銓曹。愼重官序之爲愈。國舅告逝。上於禮葬外。又命營造祭廳。調 給生軍。爲一月役。公曰。今歲飢饉。園陵奉審。亦且停廢。况値農節。尤不當勞民傷財。戊寅。朝家得燕中穀萬餘斛。有司建議發賣。而價高民不願。公䟽言。國家作此無前擧者。只爲民計。何可較利害。使待哺赤子。失其所望。在銓地。䟽論官制五事。皆著爲令。凡公所言於上者。或見用。或不見用。而其憂國之誠。至眷眷矣。公幼孤。事仲氏議政公如嚴父。晩節位高。而非公事。則日必造其第。在側怡怡。宗黨過數百人。而其在外任。必厚其饋。問至官爵。則未甞爲之干求曰。吾以匪才待罪宰相。豈可私求朝廷爵祿。苟其有才自有公議。以門戶太盛常歎曰。盛衰盈。理之當然。吾其 休乎。書晩退二字於壁。朝暮且乞骸。而以上眷隆重。遲回數歲。竟不能成其志。爲文。詞理精到。最爲息菴金相公所歎賞。有晩山遺稿若干卷。藏于家。前夫人韓山李氏。監司弘迪之女。早卒。生一女。適黃柱河。後夫人全州李氏。漢城府判官贈吏曹判書尙淵女。生二男三女。男長宗玉。文科大司成。次宗璧。進士縣監。女適府使鄭範錫,生員南克寬,府尹李宗城宗玉。娶左議政李㙫女。生四男一女。宗璧娶郡守尹翼駿女。生二男三女。德壽識公。固不待狀文。永懷疇昔。抆涕而爲之銘。銘曰。
徐貫達城。肇自少尹。惟固惟嶰。世德是胤。至于忠肅。益播 休聞。忠肅有孫。位如忠肅。晢而長身。溫其如玉。欵欵輸忠。造言退牘。彼傾軋者。㘖㘖其鬪。公獨隱憂。與世殊趣。盡我職責。惟其所遇。上嘉其爲。曰篤不忘。緋袍金帶。寵命有光。消長盈虗。卽理之常。我其敀哉。晩山蒼蒼。簪組匪累。主恩伊厚。有衘不諧。數載之久。雲徂水逝。朝野同疚。典刑日遠。孰徵來後。摭實載銘。勒于神道。
崇禎紀元後百有十年丁巳 月 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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