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한국의전통문화

상복(喪服)

야촌(1) 2015. 10. 29. 23:43

■ 상복(喪服)

 

◈참최(斬衰)

상례(喪禮)에서 규정한 오복제(五服制) 중의 하나로, 상복 가운데 가장 중하게 여긴다.

참(斬)은 ‘애통함이 심하다’는 뜻이다.

 

최(衰)는 상(裳)과 반대되는 ‘상의(上衣)’를 말한다. 참최복의 재료로는 베 가운데에서 가장 굵은 생포(生布:가공하지 않은 베)를 사용한다. 참(斬)이란 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참최복은 생포의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여 마무르지 않은 채 만든 상복을 말한다.

 

공자는 '상이 3년에 불과한 것은 백성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라 하였고 『중용(中庸)』에서는 '3년의 상은 천자에 이르기까지 귀천없이 한결같다'고 하였다.

 

3년은 천하지중(天下之中)에서 상법(象法)을 취한 것이니 3년은 윤(閏)을 형상하고 기(期)는 1년, 9월은 세 계절에 사물이 성장하는 것, 5월은 오행, 3월은 한 계절을 형상 하였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머리를 자르고 3년 만에 부모에 대한 소회를 면하기 때문이다.

최(衰)는 ‘꺾다’의 뜻으로 효자에게 애절한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최라 이름하고 상복 또한 최(衰)라 이름하니 그 애절함이 몸에 두루 미쳐 마음에 그치지 않음을 취한 것이다.

 

◈자최(齊衰)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가장 중한 상복인 참최의 바로 아래 등급이다. 3년 상복으로 형식은 참최와 같이 가슴에 소를 달고 부판(附版)과 적령(適領)을 부착한다. 그러나 참최보다는 조금 나은 포를 쓰고 하단을 기웠다. '자(齊)'라는 단어가 하단을 깁다는 뜻이다.

 

수질(首絰:머리에 두르는 삼껍질을 감은 테두리)은 씨 없는 삼을 쓰고 교대(絞帶)는 베를 쓴다. 지팡이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삭장(削杖)을 쓰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했다.

 

여자는 개암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처음에는 자최가 가장 중한 상복으로 상복제도의 중심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에 의하면 참최도 여기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자최의 규정이 가장 복잡하다.

 

자최복을 입는 대상은 예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친족의 범위에 따라 자최 3년, 자최장기(齊衰杖期:지팡이를 집고 1년 복상),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지팡이를 집지 않고 1년 복상), 자최 5월, 자최 3월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최 3년은 아버지 사망 후의 어머니 상(養母·慈母도 같다)과 승중손이 할아버지 사망 후의 할머니 상에 입는다.

자최장기는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어머니 상, 개가하거나 쫓겨난 어머니(단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복을 입지 않음), 서모(庶母: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첩)의 상에 입는다.

 

자최불장기는 조부모·아들·백숙·부모·형제 등의 상에 입는다. 또 신하가 임금의 부모·처·장자·조부 등의 상에 입는다. 자최 5월과 3월은 불장기로 각각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에 대해 입으며, 시집간 딸도 동일하게 입는다.

 

◈대공(大功)

상복 중 3번째로 자최 다음이며 소공의 위이다. 대공복은 숙포로 만들며, 복상기간은 9개월이다. 상이 발생했을 때 대공복을 입는 범위의 친족을 대공친이라고 한다. 대공친의 범위는 〈예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체로 〈주자가례〉를 따른 것으로 시조부모·아들·손자·백숙부모·조카며느리·4촌형제·자매가 대공친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16~19세의 미성년자 형제와 자매, 고모, 조카와 조카며느리의 상에 대공복을 입었다.

 

◈소공(小功)

상복 중 대공의 아래, 시마의 위이다. 복상기간은 5개월이다.

소공복은 대공복과 같이 숙포로 만드는데, 대공보다는 곱고 시마보다는 거칠다. 김장생은 11새로 규정했다.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띠는 수삼을 사용한다. 소공복을 입는 대상은 예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종조부모, 형제의 손자, 형제처·백숙조부모·당질·재종형제자매와 외조부, 외숙, 남편의 형제자매, 그리고 제부와 사부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다.

 

◈시마(緦麻)

상복의 오복(五服) 중 제일 낮은 등급으로 시마는 3개월간의 상복을 입는다.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따르면 베올의 크기를 15새[升]로 하여 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마복을 입는 기간이나 옷을 만드는 모양은 일상생활조건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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