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조선사(朝鮮史)

朝鮮王朝 年代記

야촌(1) 2013. 5. 25. 12:51

■ 朝鮮王朝 年代記

 

太祖 李成桂 [1335~1408]

朝鮮의 第1代 王(在位 1392∼1398). 本貫 全州. 字 仲潔(중결). 號 松軒. 姓 李. 諱 成桂. 諡號 至仁啓運聖文(지인계운성문) 神武大王. 咸鏡道 永興 出生. 卽位 後 諱를 旦(단), 字를 君晉으로 고쳤다. 妃는 韓敬敏의 딸 神懿王后, 繼妃는 康允成의 딸 神德王后. 1356년(恭愍王 5) 아버지와 함께 高麗에 來附한 뒤 이듬해 柳仁雨가 雙城摠管府(咸南 永興)를 攻擊할 때 이에 內應하여 功을 세웠고, 後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金吾衛上將軍 ·東北面上萬戶가 되었다.

 

1361년 叛亂을 일으킨 禿魯江萬戶(독로강만호) 朴儀를 討伐하였으며, 같은 해 紅巾賊의 侵入으로 開京이 陷落되자, 다음해 私兵 2,000명을 거느리고 首都 奪還戰에 參加하여 제1着으로 入城, 戰功을 세움으로써 東北面兵馬使(동북면병마사)로 昇進되고, 元나라의 나하추[納哈出]가 咸鏡道 洪原으로 侵入하자 咸興平野에서 이를 擊破하였다.

 

1364년 元나라 燕京에 있던 崔濡가 忠肅王의 아우 德興君을 推戴하고 1萬 名의 軍隊로 平安道에 侵入하여 恭愍王을 廢하려 하자 崔瑩과 함께 이들을 撻川江(달천강)에서 大破하고, 이어 女眞族의 三善 ·三介가 咸鏡道 和州에 侵入한 것을 擊退하였다. 이 해 密直副使로 翊戴功臣(익대공신)에 冊祿되었다.

 

1368년 東北面元帥 ·門下省知事로 昇進, 1372년(恭愍王 21) 和寧府尹(화령부윤)이 되고, 1377년(禑王 3) 倭寇가 開京을 威脅할 때 西江副元帥로서 이를 擊退하였다. 1380년 楊廣 全羅 慶尙道都 巡察使가 되어 雲峰에서 倭寇를 掃蕩하고 1382년 贊成事로서 東北面都指揮使가 되었다.

 

다음해 李之蘭과 함께 咸鏡道에 侵入한 호바투[胡拔都]의 軍隊를 吉州에서 大破하였으며, 1384년 東北面都元帥 ·門下贊成事가 되었고 이듬해 咸鏡道 咸州에 侵入한 倭寇를 擊破하였다.

 

1388년(禑王 14) 守門下侍中에 올라 崔瑩과 함께 權臣 林堅味 ·廉興邦을 處刑, 이때 明나라의 鐵領衛 設置問題로 遼東征伐이 決定되자 出征을 反對했으나 拒絶당했다. 右軍都統使가 되어 軍士를 이끌고 北進하다가 威化島에서 回軍, 崔瑩을 除去하고 禑王을 廢한 후 昌王을 세웠으며, 自身은 守侍中으로서 都摠中外諸軍事(도총중외제군사)가 되어 莫强한 權力을 掌握하였다.

 

다음해 鄭道傳 등과 함께 昌王을 廢位하고 恭讓王을 세웠다. 1390년(恭讓王 2) 三司領事로 昇進하였고, 1391년 三軍都摠制使로서 趙浚 등과 함께 舊臣들의 反對를 물리치고 田制改革을 斷行하였다. 그 結果 舊臣들은 經濟的 基盤을 잃었고, 그의 一派인 新進勢力은 經濟的인 土臺를 構築하게 되었다. 1392년(恭讓王 4) 鄭夢周를 除去, 그 해 7월 恭讓王을 讓位시키고 스스로 새 王朝의 太祖가 되었다.

 

이듬해 國號를 朝鮮이라 定하고 1394년(太祖 3) 서울을 漢陽으로 옮겼다. 1398년 제1차 王子의 亂이 일어나자 芳果(定宗)에게 禪位한 뒤 上王이 되고, 1400년 芳遠이 卽位하자 太上王이 되었다. 1402년 王子들의 權力 다툼에서 빚어진 心惱로 東北面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고 佛家에 歸依하여 餘生을 보냈다.

 

事大主義 ·排佛崇儒 ·農本主義를 建國理念으로 삼아 朝鮮 500년의 根本 政策이 되게 하였고 官制의 整備, 兵制와 田制의 再調整 등 初期國家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業績을 남겼다. 廟號는 太祖, 陵은 健元陵이다.

 

第2代 定宗 [1357~1419]

朝鮮 第2代 王(在位 1399∼1400). 字 光遠. 諱 曔(경). 初名 芳果. 太祖의 둘째 아들. 妃는 金天瑞의 딸 定安王后. 性品이 仁慈하고 勇氣와 智略이 뛰어나, 高麗 때 아버지를 따라 많은 戰功을 세웠다. 朝鮮 開國 뒤 永安君에 冊封되었고, 1398년(太祖 7) 제1차 王子의 亂으로 世子로 冊立되었다.

 

太祖의 讓位를 받아 王位에 올랐는데, 新都 漢陽에서의 骨肉相爭, 즉 제1차 王子의 亂을 想起하여 舊都 開京으로 돌아갔다. 1400년 제2차 王子의 亂이 收拾된 뒤 동생 靖安君(芳遠)을 王世弟로 삼고 王族 ·權臣 等이 기르던 私兵을 廢止하여 三軍府에 編入시켰다.

 

河崙의 建議에 따라 官制를 改革하고, 漢陽의 5部에 各各 學堂을 設立하였다. 卽位한 지 2年 만에 芳遠에게 王位를 물려주고 上王으로 推戴되었다. 陵은 開豊郡(現 開城市)의 厚陵이다.

 

第3代 太宗 [1367~1422]

朝鮮 第3代 王(在位 1400∼1418). 字 遺德. 諱 芳遠. 太祖의 5男. 어머니는 神懿王后 韓氏. 妃는 閔霽의 딸 元敬王后. 1382년(禑王 8) 文科에 及第하여 密直司代言이 되고, 후에 아버지 李成桂 麾下에서 新進政客들을 包攝하여 舊勢力의 除去에 큰 役割을 하였다.

 

1388년 正朝使의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오고, 1392년(恭讓王 4) 鄭夢周를 除去하여 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新進 勢力의 基盤을 굳혔으며, 같은 해 李成桂가 朝鮮의 太祖로서 登極하자 靖安君에 封해졌다.

 

太祖가 異母弟 芳碩을 世子로 冊封하자 이에 不滿을 품고 1398년(太祖 7) 重臣 鄭道傳 ·南誾 등을 殺害하고, 이어 康氏 所生의 芳碩 ·芳蕃을 귀양보내기로 하고, 途中에 죽여 버렸다. 이것을 제1차 王子의 亂이라 하며 芳園은 이때 世子로 推戴되었으나 이를 同腹兄인 芳果(定宗)에게 辭讓하였다.

 

1400년(定宗 2) 넷째 형인 芳幹이 朴苞와 共謀하여 芳園 一黨을 除去하려 하자, 이를 卽時 平定하고 世弟에 冊封되었다. 芳幹 ·朴苞의 亂을 제2차 王子의 亂이라 한다. 제2차 王子의 亂이 平定된 후 定宗의 讓位를 받아 朝鮮 제3대 王으로 卽位하였다.

 

卽位하자 私兵을 革罷하고 1402년(太宗 2) 門下府를 廢止하였으며 議政府를 設置하였다. 또 郞舍는 司諫院으로 分立시켰으며, 三司는 司平府로 改稱하고 三軍都摠制府를 新設하였으며, 1405년 1월에는 議政府의 庶務를 六曹에서 分掌하게 하는 등, 官制改革을 通하여 王權의 强化를 圖謀하였다.

 

한편 抑佛崇儒 政策을 强化하여 全國의 많은 寺刹을 閉鎖한 後, 그 寺刹에 所屬되었던 土地 ·奴婢를 沒收하였으며, 또 秘記 ·圖讖의 思想을 嚴禁하여 迷信打破에 힘썼다. 한편 號牌法을 實施하여 兩班 ·官吏에서 農民에 이르기까지 國民 모두가 이를 所持하게 함으로써 人的資源을 正確하게 把握하였으며, 改嫁한 자의 子孫은 登用을 禁止하여 嫡庶의 差別을 强要하였다.

 

國防政策으로서 10년 女眞族의 一派인 毛憐衛(모련위) 把兒孫(파아손)의 무리를 죽였고, 노략질이 심한 野人(女眞人)들을 懷柔하여 邊防의 安定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文化政策으로서 鑄字所를 세워 1403년(太宗 3) 銅活字인 癸未字를 만들었으며, 河崙 등에게 《東國史略》 《高麗史》 등을 編纂하게 하였다. 經濟政策으로서 戶布를 廢止하여 百姓의 負擔을 덜어 주었고, 楮貨를 發行하여 經濟流通이 잘 되도록 留意하였다.

 

1402년(太宗 2) 上下 國民의 濫訴 ·越訴를 嚴禁하였고, 百姓들의 抑鬱한 事情을 풀어주기 위하여 申聞鼓를 設置하였는데, 그 뜻은 매우 좋은 것이었으나 뚜렷한 實效는 거두지 못하였다. 高麗 末期의 巡軍制度를 여러 차례 改編하여 最高의 法司인 義禁府를 設置하였는데, 이것은 國王 直屬의 近衛隊로서 謀逆을 防止하는 機關이었다.

 

1404년 松都에서 漢城으로 遷都하였으며, 1418년 世子(世宗)에게 禪位하고 上王으로서 國政을 監督하였다.

 

第4代 世宗 [1397.4.10~1450.2.17]

朝鮮 제4대 왕(在位 1418∼1450). 이름은 祹(도). 字 元正. 諡號 莊憲. 太宗의 셋째 아들로 元敬王后 閔氏 所生. 妃는 靑川府院君 沈溫의 딸 昭憲王后. 1408년(太宗 8) 忠寧君에 封君, 1413년(太宗 13)에 大君이 되고 1418년에 王世子에 冊封, 同年 8월에 22歲의 나이로 太宗의 王位를 받아 卽位하였다.

 

卽位 뒤 政治·經濟·文化面에 훌륭한 治績을 쌓아 水準 높은 民族文化의 暢達과 朝鮮 王朝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그는 政治的으로 中央集權體制를 運營하기 爲하여 1420년에 集賢殿을 設置하고 黃喜·孟思誠·許稠(허조) 등의 淸白吏를 登用하여 王權과 臣權의 調和에 努力하여 議政府를 牽制했다.

 

또한 이를 王立學術機關으로 擴張하여 卞季良·申叔舟·鄭麟趾·成三問·崔恒 등의 젊은 學者를 登用하여 政治 諮問 ·王室 敎育 ·書籍 編纂 등 理想的 儒敎政治를 具現하였다. 그리고 宮內에 正音廳을 設置, 成三問·申叔舟·崔恒 등으로 하여금 1443년(世宗 25) 한글을 創製하게 하고, 1446년 이를 頒布하였다.

 

또한 李蕆(이천)에게 命하여 庚寅字·甲寅字·丙辰字(병진자)등을 製作하게 하였는데, 이 가운데 甲寅字는 精巧하기로 有名한 活字이다. 初期에는 抑佛策을 써서 五敎兩宗을 禪宗과 敎宗의 2宗으로 統合하여 各 18개 寺刹만 認定하고 經行을 禁止했으나, 末年에는 宮中에 內佛堂을 짓고 僧科制度, 經行을 認定하는 등 王室 佛敎로 奬勵하여 佛敎 發達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音樂에도 關心을 기울여 1425년 慣習都監을 設置하고 朴堧(박연)으로 하여금 雅樂을 整理하게 하여 音樂을 奬勵하였다. 또한 實錄 保管을 위하여 春秋館·忠州·全州·星州에 4대 史庫를 設置했는데, 壬辰倭亂 때 全州史庫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

 

科學技術에 대한 業績은 1442년 李蕆 ·蔣英實로 하여금 雨量 分布 測程器인 測雨器를 製作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發明한 測雨器보다 約 200年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宮中에 科學館인 欽敬閣을 設置하고 科學器具를 備置하도록 했고, 渾天儀·해시계·물시계 등 各種 科學器具를 發明하였다.

 

金淡·李純之等을 시켜 中國 元나라의 授時曆, 明나라의 大統曆을 參酌하고 아라비아의 回回曆을 빌어 曆書인 七政算內外篇을 編纂했고, 天文·曆法·儀象 등에 관한 知識을 綜合한 《諸家曆象集》을 李純之가 펴냈다.

 

經濟·社會 政策面은 1436년 貢法詳定所를 設置하고 各 道의 土地를 肥瘠에 따라 3等級으로 나누어 稅率을 달리하는 案을 實施했으나 缺陷이 많았으므로 1443년에 貢法上程所의 案을 是正하기 위하여 田制詳定所를 設置하고 豊凶에 따라 年分九等法과 土地의 肥沃度에 따라 田分六等法에 의한 隨等異尺法으로 租稅의 公平化를 圖謀했으며, 全國의 土地를 20年마다 測量하여 量案을 作成하게 했다.

 

그리고 義倉 ·醫療制度 ·禁府三覆法을 制定했고, 奴婢에 對한 地位 等을 改善, 私刑을 禁하도록 했다. 對外政策面에서는 國家의 主權確立과 領土擴張에 盡力한 治績을 들 수 있다. 明나라와의 關係를 보면, 處女進獻을 廢止하는 한편, 明나라에 보내던 金·銀의 朝貢物을 廢止하고 馬·布로 代身하도록 했다.

 

그리고 女眞과의 관계는 武力으로 强硬策을 쓰거나 懷柔하는 和戰兩面策을 썼는데, 豆滿江 流域의 女眞은 金宗瑞로 하여금 驅逐(구축)하도록 하고 六鎭을 開拓하여 國土를 擴張하였다(1432). 鴨綠江 流域의 女眞은 崔潤德·李蕆 등으로 하여금 驅逐하게 하고, 四郡을 設置하였다.

 

이때의 國境線이 鴨綠江으로부터 豆滿江까지 確保되어 이 곳에 徙民政策을 實施하는 등 國土의 均衡된 發展에 努力하였다. 그리고 日本과는 1419년(世宗 1) 李從茂로 하여금 倭寇의 巢窟인 쓰시마섬[對馬島]을 征伐하게 했으며, 以後 쓰시마 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謝罪하고 通商을 懇請해오자, 1426년 三浦를 開港하였다.

 

이후 倭人의 出入이 增加하자 1443년 倭人의 出入을 統制하기 위하여 申叔舟의 交涉으로 卞孝文과 소 사다모리 사이에 癸亥條約을 締結하게 하여 1년 동안에 入港할 수 있는 歲遣船을 50隻으로 制限했고, 歲賜米를 200섬으로 制限하는 한편, 반드시 受圖書人에 限하여 往來하도록 貿易과 出入을 統制하였다. 陵은 京畿道 驪州郡 陵西面 旺垈里에 있는 英陵인데 처음에는 廣州에 있었으나, 1469년(睿宗 1)에 이곳으로 옮겼다.

 

第5代 文宗 [1414~1452]

朝鮮의 제5대 왕(在位 1450∼1452). 이름 珦(향). 字 輝之. 廟號 恭順. 世宗의 맏아들. 어머니는 昭憲王后 沈氏, 妃는 權專의 맏딸 顯德王后. 學問을 좋아하고 人品이 寬厚하였으며, 1421년(世宗 3) 世子로 冊封되었다. 20년 간 世子로 있으면서 文武官吏를 고르게 登用하도록 하고, 言路를 자유롭게 열어 民情把握에 힘쓰는 등 世宗을 輔弼한 功이 컸다.

 

1445년 世宗이 病들자 그를 代身하여 國事를 處理하였으며, 1450년 王에 올랐다. 그해 《東國兵鑑》이 出刊되었고, 1451년(文宗 1) 《高麗史》(139권), 1452년 《高麗史節要》 등이 編纂되었다. 한편 兵制를 整備하여 三軍의 12司를 5司로 줄인 반면, 兵力을 增大시키고 각 兵種을 5司에 配分하였다. 儒學 및 天文 ·曆法 ·算術 等에도 造詣가 깊었다. 몸이 약하여 在位 2年 4個月 만에 病死하였다. 陵은 京畿道 楊洲郡의 顯陵이다.

 

第6代 端宗 [1441~1457]

朝鮮 제6대 왕(在位 1452∼1455). 이름 弘暐(홍위). 文宗의 아들. 어머니는 顯德王后 權氏. 妃는 敦寧府判事(돈령부판사) 宋玹壽(송현수)의 딸인 定順王后. 1448년(世宗 30) 王世孫에 冊封되고, 1450년 文宗이 卽位하자 世子에 冊封되었다. 1452년 文宗의 뒤를 이어 王位에 올랐는데, 그 전에 文宗은 自身이 病弱하고 世子가 나이 어린 것을 念慮하여 皇甫仁 ·金宗瑞 등에게 世子가 卽位하여 王이 되었을 때의 輔弼을 부탁하였다.

 

한편 集賢殿의 學士인 成三問 ·朴彭年 ·申叔舟 等에게도 左右協贊을 부탁하는 遺言을 내렸다. 그런데 1453년 그를 輔弼하던 皇甫仁 ·金宗瑞 등이 叔父인 首陽大君에 의해 除去당하자 首陽大君이 軍國의 모든 權力을 掌握하였으며, 端宗은 단지 이름뿐인 王이 되었다.

 

1455년 端宗을 輔弼하는 重臣을 除去하는 데 앞장섰던 韓明澮 ·權擥(권람) 등이 强要하여 端宗은 首陽大君에게 王位를 물려주고 上王이 되었다. 1456년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이개) ·金文起 ·柳誠源 등이 端宗의 復位를 圖謀하다가 發覺되어 모두 處刑된 후 1457년 上王에서 魯山君으로 降封되어 江原道 寧越에 流配되었다.

 

그런데 首陽大君의 동생이며 魯山君의 叔父인 錦城大君이 다시 慶尙道의 順興에서 復位를 圖謀하다가 發覺되어 賜死되자 魯山君은 다시 降等이 되어 庶人이 되었으며, 끈질기게 自殺을 强要당하여 1457년(世祖 3) 10월 24일에 寧越에서 죽었다.

 

端宗復位運動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成三問 등의 6명을 死六臣이라 하고, 首陽大君의 王位簒奪을 憤慨하여 한평생을 罪人으로 自處한 金時習 등 6명을 生六臣이라 한다. 端宗의 抑鬱한 죽음과 降封은 200餘 年 後인 1681年(肅宗 7) 伸寃되어서 大君에 追封되었으며, 1698年(肅宗 24) 임금으로 復位되어 廟號를 端宗이라 하였다. 陵은 端宗이 목숨을 끊은 江原道 寧越의 莊陵이다.

 

第7代 世祖 [1417~1468]

朝鮮 제7대 왕(在位 1455∼1468). 諱 瑈(유). 字 粹之. 諡號 惠莊. 世宗의 제2王子. 어머니는 昭憲王后 沈氏, 妃는 尹璠의 딸 貞熹王后이다. 武藝에 능하고 兵書에 밝았으며, 晉平大君 ·咸平大君 ·咸陽大君이라 稱하다가 1428년(世宗 10) 首陽大君에 封해졌다. 世宗의 뒤를 이은 文宗이 在位 2년 3개월 만에 昇遐하고, 12歲의 어린 나이로 端宗이 卽位하였다.

 

首陽大君은 權擥(권람)·韓明澮·洪達孫·楊汀 등 30여 인의 武人勢力을 麾下에 두고 野望의 機會를 엿보다가, 1453년(端宗 1) 10월 武士들을 이끌고 金宗瑞를 殺害한 뒤 事後에 王에게 알리고 王命으로 重臣들을 召集, 領議政 皇甫仁, 吏曹判書 趙克寬· 贊成 李穰 등을 闕門에서 죽이고 左議政 鄭苯(정분) 등을 流配시켰다. 그리고 安平大君을 江華島로 流配시킨 뒤 賜死하였다.

 

이와 같이 一擧에 實權을 잡은 首陽大君은 領議政府事, 吏曹,兵曹判書, 內外兵馬都統使 等을 兼하면서 兵馬權을 掌握하고 左議政에 鄭麟趾, 右議政에 韓確을 任命하고 集賢殿으로 하여금 首陽大君 讚揚의 敎書를 짓게 하였다. 1455년 端宗이 禪位하게 하고 마침내 王位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治績에는 刮目할 만한 것이 많다.

 

① 議政府의 政策決定權을 廢止, 宰相의 權限을 縮小시키고 六曹의 直啓制를 復活시켜 王權을 强化했으며, 李施愛의 亂(1467)을 契機로 留鄕所를 廢止하고 土豪 勢力을 弱化시키는 등 中央集權體制를 强化하였다.

 

② 國防力 伸張에 힘써 戶籍·戶牌制를 强化, 鎭管體制를 實施하여 全國을 防衛體制로 編成하였으며 中央軍을 五衛制度로 改編하였다. 北方開拓에도 힘써 1460년(世祖 6) 北征을 斷行, 申叔舟로 하여금 豆滿江 건너 野人을 掃蕩하게 하고, 1467년(世祖 13) 西征을 斷行, 康純 ·南怡·魚有沼 등으로 建州 野人을 掃蕩하는 등 西北面 開拓에 힘쓰는 한편, 下三道 百姓을 平安·江原·黃海道에 移住시키는 徙民政策을 斷行하는 등 國土의 均衡된 發展에 힘썼고 各道에 屯田制를 實施하였다.

 

③ 經濟政策에서 科田法의 矛盾을 是正하기 위하여 科田을 廢하고 職田法을 實施, 現職者에게만 土地를 支給하여 國家收入을 늘렸다. 또한 宮中에 蠶室을 두어 妃와 世子嬪으로 하여금 親히 養蠶을 勸獎하도록 하는 한편, 《衿陽雜錄(금양잡록)》 《四時纂要(사시찬요)》 《蠶書註解(잠서주해)》 《養牛法抄》 등의 農書를 刊行하여 農業을 獎勵하였다.

 

④ 成三問 등 集賢殿 學士들이 端宗復位運動에 加擔하자 集賢殿을 廢止하였으나 文敎面에도 盡力하여 制度를 整備하고 많은 書籍을 編纂하였다. 그는 卽位 前에 《歷代兵要》 《衛陣法》을 編纂했으며, 1465년(世祖 11)에는 拔英,登俊試를 두고 人才를 널리 登用하였다.

 

《易學啓蒙要解(역학계몽요해)》 《訓辭十章》 《兵書大旨》 등 王의 親書를 著述하고 《國朝寶鑑》 《東國通鑑》 等의 史書를 編纂하도록 했다. 國初 以來의 《經濟六典》 《續六典》 《元六典》 《六典謄錄(육전등록)》 등의 法典과 敎令·典例를 綜合 再編하여 法典을 制定하고자 崔恒(최항)·盧思愼 등에게 命하여 《經國大典》을 編纂하게 함으로써 成宗 때 完成을 보게 한 것은 그의 治績 中에서도 特記할 만하다.

 

그는 佛敎를 崇尙하여 1461년(世祖 7) 刊經都監을 設置하고 信眉·金守溫 등에게 《法華經》 《金剛經》 등 佛經을 刊行하게 하는 한편, 《大藏經》 50券을 畢印하기도 했다. 그의 陵은 京畿 南楊州市의 光陵이다.

 

第8代 睿宗 [1450~1469]

朝鮮 제8대 왕(在位 1468∼69). 諱 晄(광). 字 明照(初字 平南). 諡號 襄悼(양도). 世祖의 제2王子. 처음에 海陽大君에 封해졌다가 1457년(世祖 3) 王世子에 冊封되었고, 1468년에 卽位하였으나 在位 13개월 만에 죽었다. 在位 중 職田收租法을 制定하여 屯田의 民耕을 許諾하였다. 南怡·康純 등의 獄事와 閔粹의 史獄 등이 있다. 陵은 京畿 高陽郡의 昌陵이다.

 

第9代 成宗 [1457~1494]

朝鮮 제9대 왕(在位 1469∼1494). 諱 娎(혈). 諡號 康靖(강정). 世祖의 孫子, 追尊王인 德宗의 아들. 어머니는 韓確의 딸 昭惠王后, 妃는 韓明澮의 딸 恭惠王后. 1461년(世祖 7)에 者山君으로 封해졌으며, 1468년에 乽山君(잘산군)으로 改封되었다.

 

1469년(睿宗 1) 13세로 王位에 올랐는데, 7年間 世祖妃 貞熹大妃가 垂簾聽政하였다. 1476년(成宗 7)부터 親政을 시작하였는데, 世宗·世祖가 이룩한 治績을 基盤으로 하여 빛나는 文化政策을 펴나갔다. 崇儒抑佛 政策을 徹底히 施行하였으며, 1474년(成宗 5)에는 《經國大典)》을 完成하여 이를 頒布하였다.

 

1492년(成宗 23)에는 《經國大典》을 더욱 補充하여 《大典續錄》을 刊行하였다. 書籍의 刊行에 힘을 써서 《輿地勝覽》 《東國通鑑》 《東文選》 《五禮儀》 《樂學軌範》 등을 編纂·刊行하였다. 한편 尹弼商·許琮 등을 都元帥로 삼아 豆滿江 方面의 女眞族 兀狄合(올적합)의 巢窟을 掃蕩하였으며, 鴨綠江 方面의 野人을 몰아냈다.

 

또한 世宗 때의 集賢殿에 該當하는 弘文館을 設置하고, 文臣 중의 俊才를 골라 賜暇讀書하게 하는 湖堂制度를 두어, 儒者·文人들로 하여금 文化 發展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더욱이 世祖의 簒逆을 도와준 勳舊派 學者들과 對立 關係에 있는 이른바 士林派에 속한 사람들을 果敢하게 拔擢하는 등 人材登用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朝鮮前期의 文物制度는 成宗 때에 거의 完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學問을 좋아하였고 射藝와 書畵에도 能하였다. 陵은 宣陵이다.

 

第10代 燕山君 [1476~1506]

朝鮮 제10대 왕(在位 1494∼1506). 諱 융. 成宗의 맏아들. 卽位 3年 동안은 별탈 없이 보냈으나, 1498년 勳舊派 李克墩 ·柳子光 등의 計略에 빠져, 史草를 問題삼아 金宗直 등 많은 新進 士類를 죽이는 最初의 士禍인 戊午士禍를 일으키게 하였다.

 

1504년에는 生母인 廢妃尹氏가 成宗의 後宮인 鄭氏 ·嚴氏의 謀陷으로 내쫓겨 賜死되었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두 後宮을 죽여 山野에 버리는 暴惡한 性情을 드러내기 始作하였다. 또한 祖母 仁粹大妃를 毆打하여 죽게 하고, 尹氏의 廢妃에 贊成하였다 하여 尹弼商 ·金宏弼 등 數十 名을 殺害하고, 이미 죽은 韓明澮 등을 剖棺斬屍하였다[甲子士禍].

 

또 그의 亂行을 誹謗한 投書가 諺文으로 쓰여지자, 한글 敎習을 中斷시키고 諺文口訣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웠다.

한편, 各道에 採紅使 ·採靑使 등을 派遣해서 美女와 良馬를 구해오게 하고, 成均館의 學生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놀이터로 삼는 등 荒淫에 빠졌다. 經筵(경연)을 없애 學問을 마다하였고, 司諫院을 廢止해서 言路를 막는 등 그 秕政은 極에 달하였다.

 

及其也 1506(中宗 1) 成希顔 ·朴元宗 등의 中宗反正에 의해 廢王이 되어 喬桐(江華)으로 쫓겨나고, 燕山君으로 降封되어 그해에 病으로 죽었다. 그의 治世는 開國 100년의 朝鮮朝에 한 時代의 劃을 긋게 하여, 이후 50년은 士禍라는 流血劇이 잇따라 일어나 그것은 宣祖 以後 다시 朋黨 및 朋黨政治로 擴大 惡化되고, 한편으로는 壬辰 ·丙子 等 國難으로 國運은 衰退의 길을 밟게 되었다.

 

第11代 中宗 [1488~1544]

朝鮮 제11대 왕(在位 1506∼1544). 字 樂天. 諱 懌(역). 成宗의 2男. 燕山君의 異腹동생. 어머니는 貞顯王后 尹氏. 妃는 愼守勤의 딸 端敬王后, 제1繼妃는 尹汝弼의 딸 章敬王后, 제2繼妃는 尹之任의 딸 文定王后. 1494년(成宗 25) 晉城大君에 封해졌는데, 1506년 朴元宗 ·成希顔 등이 일으킨 中宗反正으로 왕에 推戴되어 卽位하였다.

 

燕山君 時代의 弊政을 改革하였으며, 1515년(中宗 10) 이래 趙光祖 등의 新進士類를 重用하여 그들이 標榜하는 王道政治를 實施하려 하였다. 그러나 趙光祖 등의 改革方法이 지나치게 理想主義的이고, 또 躁急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勳舊派, 즉 反正功臣들의 反撥을 招來하였다.

 

뿐만 아니라 中宗 自身도 趙光祖 等의 王에 대한 지나친 道學的 要求에 厭症을 느끼고 있던 次에, 1519년 南袞(남곤) ·沈貞 ·洪景舟 등의 勳舊派의 謀陷에 따라 己卯士禍를 일으켜 趙光祖 등의 新進士類를 肅淸하였다.

 

그 뒤 勳舊派의 專橫이 恣行되었으며, 또 1521년에는 宋祀連(송사련)의 誣告로 辛巳誣獄이 일어나 安處謙 一黨이 處刑되었다. 1524년 權臣 金安老의 罷職, 1525년 柳世昌의 謀逆事件, 1527년 灼鼠(작서)의 變에 따른 敬嬪 朴氏의 廢位 등 크고 작은 事件이 連이어 일어났다.

 

1531년 金安老의 再登場으로 政局은 昏迷를 거듭하였는데, 文定王后를 背景으로 한 尹元老 ·尹元衡 兄弟가 登場하여 1537년(中宗 32) 金安老를 肅淸하였으나, 이번에는 尹元衡 一黨의 橫暴가 始作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라의 南北에서 外患이 그치지 않아, 1510년(中宗 5)의 三浦倭亂, 1522년 東萊 鹽場의 倭變, 1524년 野人의 侵入, 1525년 倭寇의 侵入 등이 잇달았다. 治世 初期에는 迷信打破를 위하여 昭格署(소격서)를 廢止하고, 科擧制度의 矛盾을 是正하기 위해 賢良科를 實施하여 人材를 登用하였으며, 鄕約을 勸獎하여 百姓들의 相助精神을 鼓吹시켰다.

 

또, 그 時期에《小學》《二倫行實》《經國大典》《大典續錄》《天下輿地圖》《三綱行實》《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吏文續集輯覽(이문속집집람)》《大東聯珠詩格(대동연주시격)》 등 多方面에 걸친 文獻이 編纂 ·刊行되었다. 그러나 己卯士禍 이후 이와 같은 文化發展을 위한 政策은 거의 停止되었다.

 

다만, 治世 末期에 軍籍의 改編과 全羅道 ·江原道 ·平安道에 대한 量田을 實施하였으며, 鎭을 設置하고 城郭을 補修하는 한편, 平安道 閭延(여연) ·茂昌 等地의 野人을 追放하는 등 國防政策을 推進하였다. 한편, 鑄字都監을 設置하여 活字를 改造하고, 地方의 史實을 記錄하기 위하여 外史官을 任命하였으며, 1540년(中宗 35) 歷代實錄을 印刷하여 이를 史庫에 保管하게 하였다.

 

中宗의 治世에서 처음에는 어진 政治를 펴는 데 相當히 意慾的이었으나, 己卯士禍 이후 奸臣들이 판을 치는 통에 政局은 昏迷를 거듭하여 볼만한 治績을 남기지 못하였다. 陵은 京畿 高陽으로 하였다가 1562년(明宗 17) 廣州로 移葬하고 靖陵이라 하였다.

 

第12代 仁宗 [1515~1545]

朝鮮 제12대 왕(在位 1544∼1545). 字 天胤. 諱 峼(호). 諡號 榮靖. 中宗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章敬王后 尹氏, 妃는 朴墉의 딸 仁成王后이다. 1520년(中宗 15) 世子에 冊封되고 1544년 卽位하였다.

 

이듬해 己卯士禍로 廢止되었던 賢良科를 復活하고 己卯士禍 때의 犧牲者 趙光祖 등을 伸寃해 주는 등 어진 政治를 행하려 하였으나, 病弱하여 抱負를 펴지 못한 채 30歲에 죽었다. 陵은 高陽의 孝陵이다.

 

第13代 明宗 [1534~1567]

朝鮮 제13대 왕(在位 1545∼1567). 字 對陽. 이름 峘(환). 諡號 恭憲. 中宗·文定王后의 둘째아들이며, 仁宗의 아우이다. 妃는 靑陵府院君 沈綱의 딸 仁順王后. 1539년(中宗 34) 6살 때 慶源大君에 冊封되었다.

 

仁宗이 죽자 12歲로 王位에 올랐으며, 처음에는 文定王后가 垂簾聽政하였다. 文定王后의 남동생 尹元衡 等 小尹一派가 乙巳士禍를 일으켜, 尹任 등의 大尹 一派를 몰아내고 政權을 잡았다. 1547년 良才驛의 壁書事件, 1548년 史官 安命世의 《時政記》 筆禍사건, 1549년 李洪胤의 獄事 등으로 인하여 乙巳士禍 이후 100여 명의 선비들이 慘禍를 당하였다.

 

한편 佛敎를 篤信하는 文定王后는, 僧侶 普雨를 重用하여 높은 벼슬을 주었고 佛敎를 中興시켰다. 1553년 親政이 始作되나, 文定王后와 尹元衡의 干涉이 如前하였다. 이를 牽制하기 위하여, 1563년 妃의 外叔 李樑을 登用하였다. 그러나 李樑도 黨派를 造成하여 선비들을 肅淸하려 하므로, 奇大恒에게 密啓를 내려 이들을 追放하였다.

 

1565년 文定王后가 죽자 尹元衡 一黨을 肅淸하고, 普雨를 杖殺한 뒤 佛敎를 彈壓하였다. 555년 乙卯倭變이 일어나 南海岸 一帶가 騷亂하였으며, 女眞族의 頻繁한 侵入으로 북쪽지방도 不安하였다. 1562년 黃海道 一帶에서 騷亂을 피운 임꺽정(林巨正)을 捕殺하였다. 그러나 水車를 製造하여 農事일의 便宜를 圖謀하였고, 戰艦을 建造하여 外侵에 對備하였다.

 

1554년 備邊司를 다시 設置하였고, 水陸兵을 觀察使의 指揮 아래 두어 共同出戰하게 하는 등 國防對策을 樹立하였다. 또 여러가지 刊行事業을 展開하여 1548년 《續武定寶鑑》, 1555년 經國大典의 原典·續典 등을 刊行하였다.

 

1551년에는 權門勢家들이 不法으로 兼倂한 土地를 沒收하여, 이를 公正하게 再分配하는 등 治安·國防 ·文化暢達 ·經濟改革 등에 걸쳐 많은 業績을 남겼다. 陵은 楊州의 康陵이다.

 

第14代 宣祖 [1552~1608]

朝鮮 第14代 王(在位 1567∼1608). 初諱는 鈞, 諱는 昖(공), 諡號 昭敬. 德興大院君 岹(초)의 셋째 아들. 어머니는 河東府 大夫人 鄭氏, 妃는 朴應順의 딸 懿仁王后, 繼妃는 金悌男의 딸 仁穆王后이다. 처음에 河城君에 封해졌는데, 1567년(明宗 22) 明宗이 後嗣가 없이 죽자 王位에 올랐다.

 

처음에는 李滉·李珥 등 많은 人材를 登用하여 國政 刷新에 努力하였으며, 《儒先錄》 《近思錄》 《心經》 《三綱行實》 등의 典籍을 刊行하여 儒學을 獎勵하였다. 한편 趙光祖에게 贈職하는 등, 抑鬱하게 禍를 입은 선비들을 伸寃하였으며 南袞 등의 官職을 追奪하여 民心을 收拾하였다.

 

그러나 1575년(宣祖 8) 以後의 東西分黨과 東人의 南北分黨 등 熾烈한 黨爭 속에 政治紀綱이 무너져 治政의 方向을 잡지 못하였고, 北邊에서는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野人의 侵入이 있었다.

 

남쪽에서는 倭勢가 威脅的으로 膨脹하여 通信士 黃允吉·金誠一을 倭國에 보내어 事情을 살피게 하였으나 黨派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報告가 相反되어 國防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虛送하다가 壬辰倭亂을 當하게 되었다.

 

그는 義州에까지 避亂을 하여야 하는 試鍊 끝에 明나라의 援助와 李舜臣 등의 善戰으로 倭軍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前後 7年에 걸친 戰火로 서울을 비롯한 全 國土는 蹂躪되고 國家財政은 破綻 直前에 이르렀다.

 

戰後의 復舊事業을 할 겨를도 없이 다시 黨爭이 일어 그는 在位 41년간의 太半을 黨爭과 未曾有의 戰亂에 시달리다 그 位를 光海君에게 물려주었다.

 

第15代 光海君, [1575~1641]

朝鮮의 제15대 왕(在位 1608~1623). 諱 琿(혼). 宣祖의 둘째 아들, 恭嬪 金氏의 所生. 長子인 臨海君이 狂暴하고 人望이 없기 때문에 光海君이 世子로 冊封되었다. 1606년 繼妃 仁穆王后에게서 永昌大君 의가 出生하자 宣祖는 永昌大君을 世子로 冊封하여 王位를 물려주려 하였고, 小北의 柳永慶도 嫡統論을 내세워 宣祖를 支持하였다.

 

그러나 宣祖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柳永慶의 戚臣政權에 대한 意圖는 士類社會의 支持를 얻지 못하여 柳永慶은 誅殺되고, 小北派는 沒落하였다. 柳永慶의 世子交替企圖에 대해 積極的으로 反對하고 나선 것은 그에 의해 逐出되었던 北人의 다른 系列인 李山海·李爾瞻·鄭仁弘 等이고, 이들은 光海君이 卽位함에 따라 正統을 支持한 功勞로 重用되어 大北이라 하였다.

 

1608년 卽位한 光海君은 黨爭의 弊害를 알고 抑制하려다가 오히려 大北派의 策動으로 臨海君, 仁穆大妃의 아버지인 金悌男, 永昌大君·綾昌大君 佺 등을 逆謀로 몰아 죽이고, 仁穆大妃는 廢庶人하여 西宮에 幽閉시켰다.

 

1624년 西人 李貴·金瑬(김류) ·崔鳴吉·金自點 등이 綾陽君 倧을 받들어 仁祖反正을 斷行하여 李爾瞻·鄭仁弘은 죽이고, 光海君은 江華 喬桐에 流配되었다가 다시 濟州道로 옮겨져 1641년(仁祖 19)에 죽었다. 光海君은 재위 15년 동안 많은 書籍을 編纂 刊行하였다.

 

壬辰倭亂 이후 內治로는 史庫를 整備하고 城池와 兵器를 修理, 號牌制를 實施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國境 防備와 外交에 主力하였다. 1619년 後金의 누루하치가 瀋陽地方을 攻擊하여 明나라의 出兵要求가 있을 때 姜弘立·金景瑞를 보내어 明軍을 援助하게 하면서 形勢를 보아 向背를 정하라는 當付를 하였다.

 

明나라의 毛文龍이 敗走하자 姜弘立이 後金에 降伏하여 本意 아닌 出兵임을 解明함으로써 後金의 侵掠을 謀免하는 등 明과 後金 두 나라 사이에서 卓越한 兩面外交政策을 實施하였다.

 

第16代 仁祖 [1595~1649]

朝鮮의 제16대 왕(在位 1623∼1649). 字 和伯. 號 松窓. 諱 倧(종). 宣祖의 孫子이고 아버지는 定遠君(元宗으로 追尊), 어머니는 仁獻王后이다. 妃는 韓浚謙의 딸 仁烈王后, 繼妃는 趙昌元의 딸 莊烈王后이다.

 

1607년(宣祖 40) 綾陽都正에 封해졌다가 후에 綾陽君으로 進封되었다. 1623년 金瑬·金自點·李貴·李适 등 西人의 反正으로 王位에 올랐다. 1624년 李适이 反亂을 일으켜 서울을 占領하자 일시 公州로 避難하였다가 都元帥 張晩이 이를 擊破한 뒤 還都하였다.

 

光海君 때의 中立政策을 止揚하고 反金親明 政策을 썼으므로, 1627년 後金의 侵入을 받게 되자 兄弟의 義를 맺었는데, 이것을 丁卯胡亂이라 한다. 丁卯胡亂 以後에도 朝廷이 隱然中 親明的 態度를 取하게 되자,

 

1636년 國號를 淸으로 고친 太宗이 이를 理由로 10萬 大軍으로 侵入하자 南漢山城에서 抗戰하다가 패하여 淸軍에 降伏, 君臣의 義를 맺고 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이 볼모로 잡혀가는 恥辱을 당하였는데, 이것을 丙子胡亂이라고 한다.

 

壬辰倭亂 이후 여러 차례의 內亂·外侵으로 國家의 紀綱과 經濟狀態가 惡化되었는데도 執權黨인 西人은 功西·淸西로 分裂되어 싸웠고, 金自點이 戚臣으로 執權하여 橫暴를 일삼았다. 李珥·李元翼이 主張한 大同法을 實施했으며, 女眞族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國境地帶인 中江·會寧·慶興 等地에 開市하여 그들과의 民間貿易을 公認하였다.

 

1628년 벨트브레(Weltevree:朴淵) 등의 漂着으로 西洋 事情을 알게 되었고, 또 鄭斗源과 昭顯世子를 通하여 西洋의 文物에 接하게 되었다. 1634년 量田(土地調査)을 實施하여 土地制度를 是正하였으며, 年等九分의 法을 整備하여 稅制를 合理化하였다.

 

1645년 볼모생활에서 돌아온 昭顯世子가 죽자 朝廷은 世子 冊封 問題로 시끄러웠으며, 鳳林大君을 世子로 冊封한 뒤 昭顯世子嬪 姜氏를 賜死하는 悲劇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難局 속에서도 軍制를 整備하여 摠戎廳·守禦廳 等을 新設하였으며, 北邊 防衛와 沿海 防衛를 위하여 여러 곳에 鎭을 新設하였다. 한편 《皇極經世書》《東史補編》《書筵備覽(서연비람)》등의 書籍도 刊行되었고, 宋時烈 ·宋浚吉 ·金堉 ·金集 등의 大學者·大政治家가 排出되기도 하였다. 陵은 交河의 長陵이다.

 

第17代 孝宗 [1619~1659]

朝鮮 第17代 王(在位 1649∼1659). 諱 淏(호). 字 靜淵. 號 竹梧. 諡號 明義. 仁祖의 둘째아들. 어머니는 仁烈王后 韓氏. 妃는 右議政 張維의 딸 仁宣王后. 1626年(仁祖 4) 鳳林大君에 封해지고, 1636年의 丙子胡亂으로 이듬해 世子(昭顯世子)와 함께 淸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8年間 있었다.

 

1645년 昭顯世子가 變死한 後 世子에 冊封되어 1649년 卽位하였다. 이 해 仁祖 末年부터 勢力을 떨치던 功西派의 洛黨 金自點을 罷職시키고 淸西派를 登用했으며, 오랫동안의 볼모生活 중 淸나라에 대한 怨恨을 품고 그 雪辱에 뜻을 두어 金尙憲·宋時烈 등을 重用, 隱密히 北伐計劃을 樹立하였다.

 

한때 流配 中이던 金自點의 密告로 機密이 漏泄되어 苦楚를 겪었으나, 이를 잘 撫摩하고 계속 北伐을 위한 軍費의 擴充을 기하여 軍制의 改編, 軍事訓鍊의 强化 등에 힘썼다. 그러나 淸나라의 國勢가 더욱 일어나 北伐의 機會를 얻지 못하고, 1654년 러시아·淸나라의 衝突事件이 일어나자 淸나라의 强要로 러시아 征伐에 出征하였다.

 

金堉의 主張으로 忠淸道와 全羅道에 大同法을 實施했고, 世祖 때의《田制詳定所遵守條劃》을 刊行하게 하고 이에 따라 收稅의 換算表를 單一化하여 國民의 負擔을 덜었다. 또한 常平通寶를 鑄造하여 貨幣로 流通시키는 等 經濟施策에 業績을 남겼다.

 

새 曆法을 採擇하고 1655년《農家集成》,이듬해《內訓》《警民篇》,1657년《宣祖修正實錄》등이 刊行되었으며, 漂流해온 네덜란드인 하멜을 시켜 西洋式 武器를 製造하게 하였다.

 

第18代 顯宗 [1641~1674]

朝鮮時代 제18대 왕(在位 1660∼1674). 字 景直. 諱 棩(연). 孝宗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右議政 張維의 딸 仁宣王后이고 妃는 敦寧府領事 金佑明의 딸 明聖王后이다. 丙子胡亂 후 아버지 鳳林大君(孝宗)이 볼모로 가 있던 선양[瀋陽]에서 出生하였다. 1644년(仁祖22) 歸國하여 1649년 王世孫에 冊封되고, 그해 孝宗이 卽位하자 王世子가 되었다.

 

1659년(孝宗10) 卽位 뒤 孝宗의 喪禮로 仁祖의 繼妃인 慈懿大妃(莊烈王后 趙氏)의 服喪問題가 일어나자, 南人이 主張하는 3年說을 물리치고 西人의 朞年說(1年說)을 採擇함으로써 西人이 執權하게 하였다. 그러나 南人인 許積을 領議政에 留任시킴으로써 南人 再起의 바탕이 마련되던 中, 1674년(顯宗15) 어머니 仁宣王后가 죽자 다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일어나, 이번에는 南人의 朞年制를 採擇하여 大功說(9個月說)을 主張한 西人은 失脚하고 南人 政權이 樹立되었다.

 

이에 西人이 온갖 方法으로 再起를 꾀함으로써, 그의 在位 중에 南人과 西人의 黨爭이 繼續되어 國力이 衰頹해졌으며, 게다가 疾病과 饑饉이 繼續되었다. 咸鏡道 山岳地帶에 長津別將을 두어 開拓을 試圖, 1660년(顯宗1) 豆滿江 一帶에 出沒하는 女眞族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北邊의 여러 官廳을 昇格시켰으며, 1662년 湖南의 山郡에도 大同法을 實施, 다음해 京畿道에 量田을 實施하였다.

 

1668년 金佐明에게 命하여 銅鐵活字 10萬餘 字를 鑄造시켰고, 다음해 宋時烈의 建議로 同姓通婚을 禁하고, 兵備에 留意하여 御營兵制에 依한 訓鍊別隊를 創設하였다. 陵은 京畿道 九里市의 東九陵이다.

 

第19代 肅宗 [1661~1720]

朝鮮 제19대 왕(在位 1674∼1720). 字 明譜. 諱 焞(순). 顯宗의 아들. 어머니는 明聖王后 金氏. 妃는 金萬基의 딸 仁敬王后, 繼妃는 閔維重의 딸 仁顯王后, 제2繼妃는 金柱臣의 딸 仁元王后. 1667년(顯宗 8) 王世子에 冊封되고, 1674년 卽位하였다.

 

卽位한 이듬해 大興山城을 完成하고 龍岡의 黃龍山城을 修築하였다. 政治에 關心이 많았으나 當時 禮論에 치우쳐 論爭이 紛紛하였고, 黨爭이 심하여 西人과 南人의 派爭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왕은 淑媛 張氏를 寵愛하여 1688년 昭儀로 昇格시켰으며, 이듬해 張氏에게서 出生한 王子(景宗)의 名號를 정하고자 하였다.

 

西人들이 이를 反對하자 宋時烈 ·金壽恒 등을 流配하고 王子의 名號를 정하였으며, 王妃 仁顯王后를 廢位, 禧嬪으로 昇格된 張氏를 1690년에 王妃로 冊封하였다. 그러나 仁顯王后 廢位를 後悔하던 王은 廢妃復位運動을 꾀하는 西人을 閔黯(민암) 등이 打倒하려고 하자 1694년 南人을 追放하고 다시 西人을 登用시켜 廢妃를 復位시켰다.

 

이어 張氏를 禧嬪으로 降等시키고, 1701년 誣告罪로 賜死하였다. 왕의 在位期間은 國內的으로 黨爭이 가장 熾熱했던 時期였으나 對外的인 戰爭이 없어 社會가 漸次 安定期로 접어든 때로 宣祖 말 이후 繼續된 大同法을 平安道 ·咸鏡道를 除外한 全國에 實施하여 實效를 거두었으며, 壬辰倭亂 ·丙子胡亂 이후 繼續된 土地事業을 推進하여 完決을 보았다.

 

또 鑄錢(주전)을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常平通寶를 鑄造, 中央官廳 및 地方官廳 등에 通用하도록 하였다. 특히 廢閑地로 버려둔 鴨綠江 周邊의 茂昌 ·慈城의 2鎭을 開拓하여 領土回復運動을 展開하였고, 1712년 咸鏡監司 李善溥로 하여금 白頭山 頂上에 定界碑를 세우게 하여 國境線을 確定하였으며, 禁衛營을 追加로 設置하여 5營體制를 完決하였다.

 

또 在位期間에 《璿源系譜記略》 《大明集禮》 等이 刊行되었고, 《大典續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編纂되었다. 陵은 明陵이다.

 

第20代 景宗 [1688~1724]

朝鮮의 第20代 王(在位 1720∼1724). 諱 昀(윤). 字 輝瑞. 肅宗의 아들. 어머니는 禧嬪 張氏. 妃는 靑恩府院君 沈浩의 딸 端懿王后. 1690년(肅宗 16) 宋時烈 등이 反對하는 가운데 世子에 冊封되었으며, 異腹동생인 延礽君(연잉군: 뒤의 英祖)은 老論의 支持를 받고 그는 少論의 支持를 받았다.

 

1717년 代理聽政하였으나, 그해 肅宗이 몰래 老論의 李頤命을 불러 世子가 無子多病함을 理由로 그의 卽位 후의 後嗣는 延礽君으로 定할 것을 付託한 일이 있어 老 ·少論이 크게 對立하였다.

 

1721년 延礽君을 世弟로 冊封한 뒤 다시 老論이 그의 病弱함을 理由로 世第의 代理聽政을 建議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代理聽政의 不當함을 極諫하는 少論 李光佐 등의 意見을 받아들여 親政하였는데, 金一鏡의 彈劾으로 世弟 代理聽政의 發說者인 金昌集 ·李頤命 ·趙泰采 ·李健命 등의 老論 4大臣을 流配보냈다.

 

1722년 老論이 弑逆하고 李頤命을 推戴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는 睦虎龍의 告變이 있자, 流配 중인 老論 4大臣을 賜死한 뒤 老論을 모두 肅淸하였다. 이것이 辛壬士禍이다. 以後 少論의 過激派인 金一鏡 中心의 政權은 老論에 대한 苛酷한 彈壓을 벌여서 그의 在位 4년 동안은 黨爭의 絶頂期를 이루었다. 陵은 서울 城北區 石串洞(석관동)에 있는 懿陵이다.

 

第21代 英祖 [1694~1776]

朝鮮의 제21대 왕(在位 1724~1776). 諱 昑. 字 光叔. 肅宗이 養性이라는 軒號를 내렸다. 肅宗의 2男으로 어머니는 和敬淑嬪 崔氏. 1699년(肅宗 25) 6세 때 延礽君(영인군)에 封해지고, 1721년에 王世弟로 冊封되었다. 1704년(肅宗 30) 10세 때 맞은 郡守 徐宗悌의 딸이 첫 王妃 貞聖王后이고, 1757년(英祖 33) 王后의 昇遐로 1759년에 金漢耉(김한구)의 딸 貞純王后를 繼妃로 맞았다.

 

1721년 王世第 冊封은 景宗이 肅宗을 이어 卽位한 그 해에 正言 李廷熽(이정소)가 왕이 健康이 좋지 않고 아들이 없는 것을 理由로 그를 王世弟로 冊封할 것을 먼저 發意하고, 領議政 金昌集, 左議政 李健命 中樞府判事 趙泰采, 中樞府領事 李頤命(이이명) 등 이른바 老論 4大臣들이 仁元王后 金大妃(肅宗의 繼妃)의 支援을 要請하면서 推進하였다.

 

이에 대해 少論側은 右議政 趙泰耉를 筆頭로 時機尙早論을 펴 反對했으나 老論의 뜻대로 冊封은 實現되었다.

그러나 이후 老論이 代理聽政으로까지 몰아가자 少論이 逆攻의 名分을 얻어 이 일에 앞장섰던 老論 4大臣을 彈劾하여 귀양보냈다(辛丑獄事). 이듬해 1722년에 少論은 氣勢를 모아 領袖 金一鏡 등이 南人 睦虎龍 등을 시켜 老論이 三守逆(景宗을 弑害하기 위한 3가지 方法)까지 꾸며 景宗을 弑害하려 하였다고 主張하여 老論 4大臣을 비롯한 60여 명을 處刑, 170여 명을 流配 또는 治罪하였다(壬寅獄事).

 

獄案에는 王世弟도 嫌疑가 있는 것으로 記錄하여 王世弟가 金大妃에게 辭位도 不辭하겠다고 呼訴하는 狀況까지 벌어졌으나 1724년에 景宗이 昇遐하여 登極하기에 이르렀다.

 

老論과 少論 사이의 熾烈한 政爭 속에 卽位한 英祖는 朋黨의 對立 自體를 緩和, 解消하는 것을 王政의 큰 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卽位와 同時에 黨習의 弊害를 下敎하는 한편, 辛壬獄事를 일으킨 少論 過激派를 逐出, 老論을 불러들이는 措置를 내렸다(乙巳處分). 그러나 老論 內 强硬派인 峻論者들이 少論에 대한 攻擊을 일삼자 1727년에 이들을 逐出하였다.

 

이 무렵 그는 朋黨이 아니라 國王이 名實相符하게 政局을 主導하여야 堯 ·舜의 時代처럼 蕩蕩平平의 治世가 實現될 수 있다는 王政觀을 明白히 表示하면서 이에 따르는 자들만을 登用하는 政策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729년에는 老論 ·少論 가운데 자신의 蕩平策을 따르는 穩健派, 즉 緩論者들을 고르게 登用하여 政局을 安定시키고자 하였다(己酉處分).

 

이 때는 老論 ·少論 사이에 均衡을 맞추는 이른바 雙擧互對의 人事政策을 폈으나 漸次 惟才是用, 즉 能力 爲主로 轉換해 가면서 王權을 支持하는 蕩平勢力을 構築해 갔다. 1728년에 少論 ·南人 等의 一部 過激한 分子(분자)들이 英祖의 王位 自體를 否定하는 反亂(李麟佐의 亂)을 일으킨 것이 이러한 새로운 體制 確立의 決斷을 더 앞당겨 주었으며 蕩平政局을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해 1741년에 吏曹銓郞 通淸法을 革罷하였다.

 

吏曹銓郞이 三司의 言官들의 人事權을 掌握한 制度는 言官들의 言論權을 大臣들의 影響으로부터 獨立시키면서 活性化하는 意圖 아래 始作되어 朋黨政治의 脈點을 이루던 것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이미 自派 勢力强化의 道具로 惡用되고 있어 朋黨의 弊端을 없애기 위해서는 革罷措置가 不可避하였다.

 

蕩平論은 堯 ·舜 임금의 境地를 理想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君主 스스로 修己治人의 努力을 最大로 기울여야 하는 條件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英祖는 學識있는 臣下들과 講論하는 자리인 經筵을 在位 52년간 무려 3,458回를 열었다.

 

年平均 66회에 달하는 이 횟수는 朝鮮一代에 最多 記錄이었다. 그는 學問的으로 특히 《小學》과 《大學》에 特別한 觀心을 가져 1758년에 成均館을 訪問한 것을 記念해 《大學》에 〈御製序〉를 붙였다.

 

1746년에 《自省編》을 지은 것을 비롯해 《政訓》(1749) 《大訓》(1755) 《警世問答》(1762) 《警世編》(1764) 《表義錄》(1764) 《百行錄》(1765) 등 後世 王들을 위해 王子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는 著述들을 다수 남겼다. 英祖는 스스로 儉約 ·節制의 生活로 一貫하는 한편, 在位중에 여러 차례 禁酒令과 奢侈風潮 禁斷의 措置를 내렸다.

 

堯 ·舜의 治世를 再現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蕩平政治는 民에게 苦痛을 주고 있는 여러가지 弊端들을 고치는 改革的 措置들을 많이 斷行했다. 먼저 兩班官吏, 士族들이 百姓들에 대해 私刑을 많이 행하고 있는 現實을 直視하여 刑政을 刷新하기 위한 여러가지 措置들이 취해졌다. 1725년에 壓膝刑, 1732년에 烙刑을 각각 廢止하고, 1740년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刑罰[刺字]을 禁止하였다.

 

1743년에 《受敎輯錄》을 續編하고 이듬해에 이를 發展시켜 《續大典》을 《續五禮儀》와 함께 編纂한 것은 王朝의 法治體系 全般을 再整備하는 意味를 가졌다. 農業政策과 收聚制度의 改善에도 많은 業績을 남겼다.

 

1734년에 農政의 基本方向을 잡기 위해 世宗朝에 民을 이끌어 農事에 힘쓰게 한 誠意를 官吏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農家集成》을 大量 印刷하여 普及하고, 1748년에는 歲入 ·歲出 制度의 確立을 目的으로 《度支定例(탁지정례)》를 編纂하고, 1750년 7월에는 均役法을 施行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良役 變通의 論議를 終結지었다.

 

一般 百姓들에게 큰 負擔이 되어온 良役(軍役)租의 納布量을 一律的으로 1匹을 減하고 魚鹽稅 ·結田稅 등을 賦課해 缺損을 채우게 했다. 1774년에 奴婢 身貢을 全面 革罷한 것도 劃期的인 措置로 評價되었다. 英祖의 三大 治績으로는 蕩平 ·均役 외에 濬川, 즉 淸溪川을 浚渫(준설)한 것이 꼽힌다.

 

都城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浚渫하지 않아 洪水 때 氾濫이 잦아 1760년에 濬川司(준천사)를 세우고, 數萬金을 出捐하여 人夫를 사서 흙을 파내는 大役事를 進行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兩邊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李麟佐의 亂을 契機로 變亂時 都城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避難하지 않고 都城民과 함께 지킨다는 戰略을 새로 세워 1745년에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등 3軍門이 都城을 分擔하여 補修 管理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守城綸音을 내려 都城의 5부 坊民이 有事時 三軍門 指揮 아래 防禦할 區域을 分擔하여 實際 訓練을 하기도 하였다.

 

王朝 初期의 五衛制度에 대해 높은 觀心을 가지고 1742년에 《兵將圖說》을 編纂한 이래, 5軍營의 兵權을 兵曹判書 아래로 歸一시켜 王權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體制를 꾀하였으나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百姓들의 事情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在位 25년째 以後 50여 회나 宮城을 나와 거리 行次를 하였으며, 1773년에는 慶熙宮 建明門에 申聞鼓를 달게 하였다. 같은 해 2월 世孫의 建議를 받아들여 養老宴을 베풀기도 하였다.

 

1740년에 開城府 行次 때 鄭夢周의 忠節을 기려 善竹橋에 碑石을 세운 것을 비롯해 歷史上의 忠臣들에 대한 推尊事業을 크게 벌였으며 1771년 10월에는 王朝의 始祖墓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全州 慶基殿에 肇慶廟(조경묘)를 建立하게 했다.

 

1770년 正月 編輯廳을 設置하여 《東國文獻備考》를 編纂할 때 象緯考 編纂 段階에서(4월) 世宗朝의 測雨器 만드는 法을 터득하여 戶曹에 命해 兩闕(양궐) 및 書雲觀에 만들어 設置하게 하는 한편, 兩都 ·八道에 分送하여 每番 비가 올 때마다, 降雨量의 尺寸을 재서 報告하게 했다.

 

學校考를 編纂하는 順序(6월)에서는 州 ·府 ·郡 ·學(鄕校)에 6賢을 함께 配享하게 하고, 刑考를 만드는 順序에서는 捕盜廳에서의 亂杖을 禁하는 命을 내렸다. 이러한 事實들은 當時의 編纂事業의 目的이 政事의 改善에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蕩平政策으로 朋黨의 對立과 閥閱(벌열/나라에 功이 많고 벼슬 經歷이 많음. 또는 그런 집안.)의 跋扈를 크게 抑制하였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있었다. 1755년에 乙巳處分으로 귀양간 尹志 등이 羅州 掛書事件을 일으켜 政局이 소용돌이쳤으며, 1762년에는 世子에 대한 지나친 期待와 閥閱의 움직임에 대한 過度한 警戒心으로 世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는 慘死를 빚기도 하였다.

 

第22代 正祖 [1752~1800]

朝鮮의 第22代 王. 이름 祘(산). 字 亨運. 號 弘齋. 英祖의 孫子로 아버지는 莊獻世子(思悼世子), 어머니는 領議政 洪鳳漢의 딸 惠慶宮 洪氏(惠嬪)이다. 1759년(英祖 35) 世孫에 冊封되고, 1762년 2월에 左參贊 金時默의 딸 孝懿王后를 맞아 家禮를 치렀다.

 

이 해 5월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光景을 目睹해야 했다. 1764년 2월 英祖가 일찍 죽은 맏아들 孝章世子의 뒤를 이어 宗統을 잇게 하였다. 1775년(英祖 51) 12월 老病이 깊어진 國王이 世孫에게 代理聽政을 命令하자 左議政 洪麟漢이 이를 妨害하여 朝廷이 한때 크게 緊張하였다.

 

洪麟漢은 世孫의 外戚으로 期待를 모을 位置였으나, 貪暴하고 無知한 그를 世孫이 卑賤하게 여겨 멀리하자, 이에 怨恨을 품고 和緩翁主의 所生으로 어미와 함께 權勢를 부리던 鄭厚謙에게 붙어 世孫의 敵黨이 되었다.

 

그는 世孫을 孤立시키기 위해 侍講院의 宮僚 洪國榮·鄭民始 등을 讒訴하기까지 했으나 世孫이 이를 듣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世孫이 代聽의 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極力 反對하면서 代聽을 命하는 王의 下敎를 받아쓰려는 承旨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했다.

 

1776년 3월 英祖의 昇遐로 王位에 오른 正祖는 곧 王妃를 王大妃로 올리면서 어머니 惠嬪을 惠慶宮으로 높이는 한편, 英祖의 遺志에 따라 孝章世子도 眞宗大王으로 追崇하고, 孝章墓도 永陵으로 格을 높였다.

 

그 다음에 生父의 尊號도 莊獻世子로 높이고, 墓所도 垂恩墓에서 永祐園으로 格上하고 慶慕宮이라는 廟號를 내렸다. 自身의 王統에 관한 整理를 이렇게 마친 다음 곧 洪麟漢, 鄭厚謙 等을 賜死하고 그 무리 70여 명을 處罰하면서 《明義錄》을 지어 그들의 罪狀을 하나하나 밝혔다.

 

卽位와 同時에 本宮을 慶熙宮에서 昌德宮으로 옮기고 奎章閣 制度를 施行하여 後苑에 그 本閣인 宙合樓와 여러 書庫 建物들을 지어 文治의 王政을 펼 準備를 다졌다. 世孫 때부터 侍講院 說書(열서)로 自身을 도운 洪國榮을 都承旨로 任命하고, 宿衛所 隊長도 兼하게 하여 側近으로 크게 信任하였다.

 

그러나 洪國榮이 1779년에 누이 元嬪이 갑자기 죽은 후 權力 維持에 汲汲하여 宗統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를 내쫓고 政事를 직접 主宰하기 始作했다. 그 후 在位 5년째인 1781년, 奎章閣 制度를 一新하여 王政 遂行의 中心機構로 삼았다.

 

閣臣들은 이때부터 文翰의 要職들을 兼하면서 朝廷의 文臣들의 再敎育 機會인 抄啓文臣(초계문신) 講製도 主管하였다. 이 制度는 朝廷의 37세 以下 文臣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들을 뽑아 工夫하게 한 다음 그 成果를 試驗을 通해 確認하여 任用 昇進의 資料로 삼고자 한 것으로 奎章閣이 이를 主管하게 하여 王政에 積極的으로 이바지할 臣下들을 擴大해 나갔다.

 

近 20年間 10回 施行하여 100여 명을 排出하였다. 武班의 要職인 宣傳官 講試制度도 함께 施行하여 1783年의 壯勇衛, 1791년의 壯勇營 等 親衛軍營 創設, 運營의 基礎로 삼았다. 正祖는 肅宗·英祖의 蕩平論을 이어받아 王政體制를 强化하여 眞正한 爲民을 實現시키고자 하였다.

 

1784年에 지은 《皇極編》을 通해 朱子·栗谷의 時代에는 朋黨政治가 君子의 黨과 小人의 黨을 區分하여 前者가 優勢한 政治를 꾀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各 朋黨 안에 君子·小人이 뒤섞여 오히려 朋黨을 깨서 君子들을 黨에서 끌어내어 王政을 직접 輔弼하는 臣下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必要하다고 論破하였으며, 便殿의 이름을 蕩蕩平平室이라고 하여 이를 實現시킬 意志를 分明히 하였다.

 

在位 21년째인 1797년에 쓴 《萬川明月主人翁自序》에서 百姓을 萬川에 譬喩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明月을 ‘太極이요, 君主인 나’라고 하여 모든 百姓들에게 직접 닿는 至公至純한 王政이 自身이 追求하고 實現시킬 目標라는 것을 整理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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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萬川에 비치는 밝은 달이 되기 위해 先王 英祖 때부터 始作된 宮城 밖 行次뿐만 아니라 歷代 王陵 參拜를 구실로 都城 밖으로 나와 많은 百姓들을 직접 만나는 機會를 만들었다. 100回 以上을 記錄한 行次는 單純한 參拜만이 아니라 一般 百姓들의 民願을 接受하는 機會로도 活用하였다.

 

그는 在位 3年째에 上言·擊錚(격쟁)의 制度에 붙어 있던 모든 身分的 差別의 端緖들을 撤廢하여 누구든 抑鬱한 일은 무엇이나 王에게 직접 呼訴할 수 있도록 하여 陵行 중에 그것들을 接受하도록 하였다. 《日省錄》과 實錄에 실린 上言·擊錚(격쟁)의 件數만도 5,000件을 넘는다.

 

在位 13年째인 1789年에 아버지 莊獻世子의 園所를 水原으로 옮긴 뒤로는 陵行의 範圍가 漢江 南쪽으로 크게 擴大되었다. 그는 水原都護府 자리에 새 園所를 만들어 顯隆園이라 하고 水原府는 華城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行宮과 壯勇營 外營을 두었다.

 

華城 顯隆園으로 行次할 때는 漢江에 배다리[舟橋]를 만들었는데 그 횟수가 10回를 넘었다. 在位 9년에 京江, 즉 漢江의 商人들 所有의 배를 編隊하여 各 倉別로 分屬시켰는데 14年에 舟橋司를 세워 그 배들을 이에 所屬시켜 全羅道 租稅 運送權의 一部를 주면서 行次 때 배다리를 만들게 했다.

 

正祖는 在位 2년째인 1777년에 大誥(대고)의 形式으로 自身이 펼 王政의 重要 分野를 民産·人才·戎政·財用 등 4개 分野로 크게 나누어 提示했다. 民産을 일으키기 위해 民隱, 즉 民의 弊瘼부터 없애야 한다는 信念 아래 卽位 直後 各 殿宮의 貢膳定例를 고쳐 宮房의 法外 納受分을 戶曹로 돌리고 宮房殿의 稅納도 宮差徵稅法을 廢止하고 本邑에서 거두어 戶曹에 直納하도록 바꾸어 王室 스스로 模範을 보였다.

 

그리고 2년에는 內需司 逃亡奴婢를 推刷하는 官職을 革罷하였다. 이렇게 王室 스스로 模範을 보인 다음에 監司·守令들로 하여금 民隱을 살피는 行政을 强化하도록 하는 한편 御使 派遣을 자주하여 惡法을 잘라내고 無告를 펴도록 하였다.

 

심지어 地方의 上級 鄕吏들까지 召見하여 百姓들의 疾苦를 直接 물었다. 民産의 大本인 農業發展을 위해 여러차례 應旨上疏의 機會를 만들고 生産力 增大에 관한 많은 意見들을 收斂해 普及에 힘썼다.

 

測雨器와 占風竿을 設置하여 稅政의 合理化를 꾀했으며 賑恤을 위해 여러차례 內帑(내탕/ 內帑庫, 朝鮮 時代에 王室의 財物을 넣어 두던 倉庫.)을 出捐했다. 1782년에 書雲觀에 命하여 1777년을 基點으로 100年間의 달력을 計算하여 千歲曆을 미리 編纂·刊行하게 했다.

 

民産은 經界(境界)에서 비롯한다는 見地에서 田制 改革에도 뜻을 두어 朝鮮 初期의 職田法에 대해 큰 關心을 보였으나 治世中에는 實現을 보지 못했다. 都市로 모여든 離農人口가 中小商人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1791년에 이른바 辛亥通共의 措置로 市廛 商人들의 特權을 없애 商業活動의 機會를 均等히 했다.

 

百姓들이 不當한 刑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英祖 때 始作된 刑政의 刷新을 繼承하여 在位 2년째에 刑房承旨를 義禁府 刑曹 등에 急派하여 基準을 어긴 刑具의 實態를 調査해 이를 고치게 하고, 그 基準을 《欽恤典則》에 실어 各道에 配布하였다.

 

冊에 실은 자의 길이와 같은 鍮尺(유척)을 만들어 함께 보내면서 遵守를 嚴命하고 御使들로 하여금 이를 자주 確認하게 하였다. 在位 7년부터는 義禁府와 刑曹 등의 決獄案을 抄錄하여 每月 末에 報告하게 하고, 4分期마다 冊子를 만들어 王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死刑囚의 決獄案은 밤을 새워가면서 10番이나 確認하여 抑鬱함이 없도록 힘썼다.

 

그 審議 記錄이 《審理錄》이라는 冊子로 전한다. 9년째 되던 해에는 歷代 法典들을 모아 《大典通編》을 編纂하여 法治의 基盤을 다졌다. 人材의 養成을 위해서는 抄啓文臣 文講, 宣傳官 武講 制度를 施行하는 한편, 成均館 月課(月課:月別 受講科目 指定)制度를 施行하고, 儒生들이 官內에 常住하면서 工夫하도록 하기 위해 寺刹 僧侶들의 會食制度를 導入하여 食堂을 設置하도록 하였다.

 

科擧制度 改善을 위해 大科는 奎章閣을 통해 國王이 直接 管掌하여 많은 科弊를 없앴으며, 晩年에는 各道에서 行해지는 小科(흔히 道科라고 불렸다)도 革新하고자 周나라의 故事를 빌려 賓興科로 이름을 고쳐 施行했다. 賓興科는 國王이 直接 出題하여 이것을 奎章閣臣이 가지고 現地에 내려가 科場에서 開封·揭示하고 答案紙를 거두어 奎章閣에 가지고 와서 國王의 主管 아래 採點하여 合格者를 發表하도록 하였다.

 

各 地域別 成果를〈瓊林聞喜錄(경림문희록漢城府, 1792)〉〈嶠南賓興錄(嶺南, 1793)〉〈關東賓興錄:(江原道, 1794)〉〈耽羅賓興錄(濟州道, 1795)〉〈豊沛賓興錄(풍패빈흥록:咸興, 1795)〉〈關北關西賓興錄(咸鏡·平安道, 1800)〉 等으로 各各 刊行하여 道科(道科:小科의 別稱)의 새로운 典範으로 삼고자 하였다.

 

武科에서도 몇 차례의 慶科를 通해 多數의 出身들을 排出하면서 《兵學通, 9年》 《武藝圖譜通志, 14년》 등 精銳兵 養成에 必要한 兵書들을 編纂하여 普及했다. 戎政으로는 旣存 5軍營보다 親衛軍營인 壯勇營을 中心으로 兵力을 强化하고 西海의 海防을 위해 喬桐의 統禦營과 江華島 經營에 힘썼다.

 

財用面에서는 中央 各 官署와 軍營의 保有 糧穀數를 調査하여 《穀簿合錄(곡부합록)》, 換穀行政의 全國的 現況을 調査하여 《穀總便考(곡총편고)》, 田稅 徵收의 基本狀況을 把握하여 《度支田賦考》를 各各 編纂하여 財政의 革新을 위한 準備를 하였고, 實際로 各 官署間의 給代 關係의 改善을 通해 各 階層의 不當한 負擔들이 輕減되는 趨勢를 보였다.

 

在位 中에 治世의 方向 摸索과 關聯하여 奎章閣을 通해 御定·御命으로 著述事業을 벌여 近 150種의 新著述들이 이루어졌다. 文章에 관한 것으로 《詞苑英華》, 《詩樂和聲》, 《八子百選》 등 多數, 經學에 관한 것으로 《經書正文》, 《易學啓蒙集箋》 등, 史書로 《宋史筌(송사전))》, 《史記英選)》 등, 儒家書로 《朱書百選》, 佛書로 《梵宇考》, 地理書로 《道里摠攷(도리총고)》, 築城書로 《城制圖設》, 王朝의 儀禮關係로 《續五禮儀》 등 數多한 著述이 이루어졌다.

 

先王 英祖 때 韓國의 制度文物의 來歷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編纂한 《東國文獻備考》를 크게 增補하여 《增補東國文獻備考》를 만들고, 1782年에는 歷代 先王들의 治績을 담은 《國朝寶鑑》을 補完하였다. 寶鑑은 世祖 때 太祖·太宗·世宗·文宗 4祖朝의 것을 編纂한 이후 肅宗 때 《宣祖寶鑑》, 英祖 때 《肅廟寶鑑》을 編纂하는 데 그쳐 그 사이에 12條의 寶鑑이 闕文이었는데 이를 補充하고 《英祖寶鑑》을 새로 만들어 합쳐 1768권으로 完成시켰다.

 

1784년에는 寶鑑을 種類別로 再編輯하여 《羹墻錄(갱장록)》이라고 하였다. 1781년에 江華島 外奎章閣을 設置하여 歷代 王室의 儀軌들의 原本을 安置하여 永久保全을 꾀하였다. 비단 朝鮮王朝의 歷代 王들의 治績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檀君·箕子·三國·高麗의 始祖 등의 王陵을 修理하고 首露王陵과 新羅의 諸 王陵에 두루 祭祀지냈으며, 三聖祠 祭儀를 바로하고, 溫祚王墓를 崇烈殿으로 이름붙이고, 高麗 4太師墓에 賜額하였다.

 

外敵 擊退에 功이 큰 人物들의 傳記 編纂에도 힘써 《李忠武公全書》를 비롯해 《金忠壯遺事》, 《林忠愍實記》, 《梁大司馬實記》 등을 編纂 ·刊行하였다. 王朝 前期에 만들어진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를 합쳐 《五倫行實圖》로 編纂 刊行하고 鄕村秩序 維持에 必要한 各種 儀禮들을 綜合 整理하여 《鄕禮合編》을 펴내게 했다.

 

이 많은 著述들의 出版을 爲해 壬辰字·丁酉字·韓構字 ·生生字(木活字)·整理字· 春秋館字(綴字) 등 여러 가지 自體의 活字를 80餘 萬 字 以上 만들었다. 그러나 在位 중에 活字로 刊行을 한 것은 全體 新著述 中 1/3 程度였으며 純祖 年間에 어느 程度 刊行이 後續되었으나 現在 大部分 筆寫本으로 남아 있다.

 

近臣인 奎章閣 閣臣들로 하여금 重要 政事를 每日 記錄하게 하여 《日省錄》이라는 새로운 年代記 作成을 始作했으며, 經筵 席上에서 한 말은 參席者들이 記錄하여 《日得錄》으로 編輯되었다. 1791년 尹持忠·權尙然 등이 天主敎 信者가 되어 祭祀를 拒否하고 家廟의 神主를 불사른 珍山事件이 發生하여 天主敎 迫害를 主張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나, 正學을 伸張하면 邪學은 저절로 抑制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極刑은 尹持忠·權尙然 두 사람에만 限定하고 彈壓으로까지 發展시키지 않았다.

 

이 때 天主敎뿐만 아니라 明나라 末, 淸나라 初 稗官小品의 學을 俗學이라 하여 警戒의 뜻을 함께 보였는데, 在位 初부터 文體가 날로 흐트러지는 趨勢를 바로잡으려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自身의 側近 가운데 天主敎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은 한편, 攻擊하는 側에 後者의 傾向을 띤 자들이 많은 狀況을 看破하여 양쪽의 잘못을 指摘하여 危機를 넘기고 새로운 發展을 다지려는 配慮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795년에 어머니의 回甲宴을 아버지의 園所가 있는 華城留守府에서 열어 全國의 老人들에게 두루 惠澤이 돌아가는 措置를 내리기도 하였다. 즉 이 行事를 記念해 朝官은 70세 以上, 일반 士庶는 80세 以上, 80歲 前이라도 偕老한 者 等에게 1階를 加資하여 모두 75,145인이 惠澤을 보았는데 《人瑞錄》이라는 책으로 이 事實의 仔細한 內容을 남겼다.

 

1793년의 顯隆園 參拜를 契機로 備邊司로 하여금 園行定例를 著述하게 하여 園行의 節次, 行列 規模와 儀式 등을 定例化하고, 1795년 잔치(party)의 모든 事實은 《整理儀軌通編》으로 남겼다. 在位 10년째에 文孝世子가 죽자 24년째 正月에 綏嬪 朴氏 몸에서 난 아들을 世子로 冊封했다. 在位 18년째인 1794년에 發病한 癤候(전후), 즉 부스럼이 皮膚를 파고드는 病이 激務와 過勞로 아주 심해져 1800년 6월 28일에 49歲로 一生을 마쳤다.

 

他界하기 한 해 전에 아버지 莊獻世子의 著述을 손수 編輯하여 睿製(예제) 3책을 남겼고 自身의 著述·講論 등도 數年 前부터 閣臣들에게 編輯을 命하여 生前에 《弘齋全書》 100券으로 整理된 것을 보았으며, 1814년에 純祖가 奎章閣에 命하여 이를 刊行하였다. 遺言에 따라 顯隆園 옆에 묻고 健陵이라 했다. 諡號를 文成武烈聖仁莊孝라고 하였으며, 王朝가 大韓帝國으로 바뀐 뒤 1900년에 宣皇帝로 推尊되었다.

 

第23代 純祖 [1790~1834]

朝鮮의 第23代 王. 이름 玜(공). 字 公寶. 號 純齋. 廟號는 當初에 純宗이었으나 1857년(哲宗 8)에 改定되었다. 廟號 외에 6次例에 걸쳐 尊號가 바쳐져 定式 稱號는 70字에 이른다. 正祖의 後宮인 朴準源의 딸 綏嬪에게서 父王의 2男으로 태어났으나 1男 文孝世子가 일찍 죽어 1800년(正祖 24) 王世子에 冊封되고 그해 6월에 11歲의 나이로 卽位하였다.

 

卽位와 함께 英祖妃 貞純王后의 垂簾聽政이 實施되어 慶州金氏 金觀柱와 沈煥之 등의 僻派가 政治를 主導하였으나, 1803년 말에 親政을 始作한 후 몇 段階에 걸쳐 그들을 逐出하였다. 그 후로는 正祖의 決定에 따라 丈人이 된 金祖淳 및 外家 人物들의 權力 强化에 맞서 先王의 여러 政策을 模範으로 國政을 主導하려고 努力하였다.

 

특히 19歲 되던 在位 8年 以後로 政丞 金載瓚의 輔弼을 받아 實務 官員과의 接觸, 暗行御史 派遣, 《萬機要覽》 編纂, 國王 親衛部隊 强化, 下級 親衛 官僚 育成 등의 方式으로 國政을 把握하고 國王의 權限을 强化하려 하였다. 그러나 朝鮮 中期 이래 强化되어 왔고 英祖 ·正祖代의 蕩平策에도 꺾이지 않은 小數 名門 家門이 主導하는 政治秩序를 改編하지 못하고 健康을 傷한데다가, 1809년의 類例없는 饑饉과 1811년의 洪景來의 亂에 부딪히면서 挫折하게 되었다.

 

그 이후 國政主導權은 外戚간의 競爭에서 勝利한 金祖淳에게 돌아가고 이른바 勢道政治가 자리잡음으로써 積極的인 權限行使를 하지 못하였다. 1827년에는 오랫동안 計劃해온 대로 아들 孝明世子에게 代理聽政시키고 國政 一線에서 물러났다. 世子는 金祖淳 一派를 牽制하면서 意慾的으로 政治의 改編을 推進하였지만 3년 후에 急逝함으로써, 다시 純祖가 政事를 보게 되었다.

 

그 이후 죽을 때까지 態度와 權限이 萎縮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835년(憲宗 1)에 世室로 모셔졌으며, 著述은 《列聖御製》에 묶여진 데 더하여 文集으로 《純齋稿》도 있다. 陵은 京畿 廣州의 仁陵이다.

 

第24代 憲宗 [1827~1849]

朝鮮時代의 第24代王(在位 1834∼1849).諱 奐(환). 字 文應. 號 元軒. 翼宗(追尊王)의 아들. 어머니는 趙萬永의 딸 神貞王后. 妃는 金祖根의 딸 孝顯王后. 繼妃는 洪在龍의 딸 明憲王后. 1830년(純祖 30) 王世孫에 冊封되고, 1834년 純祖가 죽자 8세로 卽位하여 純祖의 妃 純元王后 金氏가 垂簾聽政하였다.

 

純祖 때 政權을 잡은 安東金氏와 새로 登場한 豐壤趙氏 두 外戚이 勢力을 다투다가 한때 豐壤趙氏가 執權하였으나, 1846년 趙萬永이 죽자 政權은 다시 安東金氏에게로 넘어갔다. 1839년 많은 天主敎 信者를 虐殺하고(己亥迫害), 天主敎人의 摘發 方法으로 五家作統法을 適用하였다.

 

1841년 비로소 親政을 하였으나, 三政의 紊亂과 國政의 混亂으로 民生苦가 더욱 加重되었다. 《東國史略》 《三朝寶鑑》 《東國文獻備考》 등의 文獻이 撰修되었고, 1837년 各 道에 堤堰(제언)을 修築하는 등 治績도 있었다. 後嗣는 없으며, 글씨에 能하였다. 陵은 楊州의 景陵이다.

 

第25代 哲宗 [1831~1863]

朝鮮王朝 제25대 왕(在位 1849∼1863). 諱 昪(변). 初名 元範. 字 道升. 號 大勇齋. 全溪大院君 壙의 셋째 아들. 妃는 哲仁王后 金氏. 1844년(憲宗 10) 兄 懷平君 明의 獄事로 家族과 함께 江華에 流配되었다가, 1849년 大王大妃 純元王后(純祖妃)의 命으로 宮中에 들어와 德完君에 冊封되었으며, 1850년 19세로 憲宗의 뒤를 이어 卽位하였다.

 

卽位 後 大王大妃 金氏가 垂簾聽政을 하였으며, 1851년 大王大妃의 近親인 金汶根의 딸을 王妃를 삼았다. 汶根은 國舅로서 政權을 掌握, 安東 金氏의 勢道政治가 絶頂에 達하였다. 1852년부터 王의 親政이 始作되었으나 政治에 어둡고, 金氏 一派의 專橫으로 三政의 紊亂이 極度에 달하여 極甚한 民生苦를 誘發, 慶尙道 晉州, 咸鏡道 咸興, 全羅道 全州 等地에서 大規模의 民亂이 일어났다.

 

朝廷에서는 續出하는 民亂을 根本的으로 收拾하려는 意慾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社會情勢에서 崔濟愚가 主唱한 東學思想은 虐政에 허덕이는 民衆 속으로 놀라운 速度로 波及, 새로운 勢力으로 擴大되었으며, 萬民平等을 主張하는 天主敎의 思想도 一般 民衆은 물론 失勢한 兩班層에까지 浸透되어 確固한 基盤을 構築하기 始作하였다. 哲宗은 結局 在位 14년간 勢道政治의 소용돌이 속에서 女色에 빠져 政治를 바로잡지 못한 채 病死하였다. 陵은 睿陵(高陽)이다.

 

第26代 高宗 [1852~1919.1.21]

朝鮮 제26대 왕(在位 1863∼1907). 初諱 載晃. 兒名 命福. 初字 明夫. 字 聖臨. 號 珠淵. 英祖의 玄孫인 興宣大院君 李昰應(이하응)의 둘째 아들이다. 妃는 明成皇后로, 驪城府院君 致祿의 딸이다. 1863년(哲宗 14) 12월 哲宗이 後嗣없이 昇遐하자 趙大妃의 傳敎로 12세에 卽位하였다.

 

새 왕의 나이가 어리므로 例에 따라 趙大妃가 垂簾聽政하였으나, 大政을 協贊하게 한다는 名分으로 政權은 大院君에게 넘어가 이로부터 大院君의 10년 執政時代가 열렸다. 戚臣 勢道政治의 排除, 朋黨門閥의 弊害 打破, 黨派를 超越한 人材의 登用, 議政府의 權限 復活에 따른 備邊司의 廢止 및 三軍府의 設置, 漢江 楊花津의 砲臺 構築에 따른 京都守備 强化, 兩班으로부터의 身布徵收, 兩班 儒生의 跋扈 嚴斷 等은 高宗 初期 10년 동안 大院君이 이룩한 治績이다.

 

그러나 景福宮 重修에 따른 國家財政의 破綻, 惡貨인 當百錢의 鑄造와 民生의 疲弊, 過重한 勞役으로 인한 民心의 離反과 騷擾, 가톨릭敎 彈壓에 따른 8,000여 명의 敎徒 虐殺, 鎖國政策, 丙寅洋擾, 辛未洋擾 등 어두운 政治的 자취를 남기고 1873년(高宗 10) 11월, 明成皇后의 工作에 따라 大院君이 攝政에서 물러나자 高宗이 親政을 宣布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政權은 明成皇后와 그 一族인 閔升鎬·閔謙鎬·閔台鎬로 代表되는 閔氏 一門의 勢道政治가 다시 始作되었다.

이 때부터 高宗은 明成皇后와 大院君의 勢力다툼 속에서 國難을 헤쳐나가야 했다. 1875년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契機로 鎖國政策을 버리고 日本과 丙子修護條約을 締結, 近代 資本主義 國家에 대한 開國과 함께 새로운 文物에 接하게 되자, 開化黨이 擡頭, 朝廷은 開化·事大黨의 激甚한 軋轢 속에 빠졌다.

 

1881년 紳士遊覽團을 日本에 派遣하여 새로운 文物을 視察하게 하고, 軍事制度를 改革, 新式 訓練을 받은 別技軍을 創設하였으나 新制度에 대한 反動으로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 開化·守舊 兩派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이게 되어 1884년 甲申政變을 겪고 高宗은 開化黨에 의해 景祐宮·桂洞宮 등으로 移御하였다.

 

이런 中에도 韓·美, 韓·英修好條約을 締結하여 西方國家와 外交의 길을 텄지만, 1885년에는 朝鮮에서 淸나라의 優越權을 排除하고, 日本도 同等한 勢力을 가질 수 있게 하는 淸·日 間의 톈진조약[天津條約]이 締結되어 日本이 韓半島에 발판을 굳히는 契機가 되었다.

 

1894년에 일어난 東學農民運動이 淸·日 戰爭을 誘發하고, 日本이 勝利하자 親日派는 大院君을 迎入, 金弘集 등의 開化派가 革新內閣을 組織하여 開國 以來의 制度를 바꾸는 甲午改革을 斷行하였다. 이로부터 韓國 支配基盤을 굳힌 日本은 本格的으로 內政을 干涉하여 韓國 最初의 憲法이라고도 할〈洪範十四條〉가 宣布되고 淸나라의 宗主權을 否認하고 獨立國으로 行勢하는 듯하였으나, 日本의 內政干涉은 더욱 심하여져 官制를 日本에 準하여 改革하고, 8道를 13道로 改編하였다.

 

그러나 3國干涉으로 日本이 랴오둥 영유[遼東領有]를 抛棄, 國際的 威信이 떨어지자 閔氏 一派는 親러로 기울어 親日內閣을 무너뜨리고 李範晋·李完用 등을 登用하여 제3차 金弘集 內閣을 構成하였다. 이에 맞서 日本公司 미우라고로[三浦梧樓]는 1895년 8월 大院君을 받들고 日本人 刺客들을 앞세워 景福宮으로 들어가 明成皇后를 弑害, 高宗에게 强壓하여 親러派 內閣을 물러나게 하고 兪吉濬 等을 中心으로 제4차 金弘集 內閣을 樹立하였다.

 

種痘 郵遞事務·斷髮令·陽曆使用·徒刑廢止 등은 이 해의 제4차 金弘集 內閣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6년 2월 러시아 公使 베베르의 計略으로 高宗과 世子가 러시아 公使館으로 避身하는 俄館播遷이 있자 金弘集·鄭秉夏·魚允中 等 開化派 人士가 殺害되고 다시 親러內閣이 成立되었다. 이로부터 한동안 韓國은 러시아의 保護를 받았지만, 高宗은 1897년 2월 25일 러시아와 日本의 協商에 따라 慶運宮(後의 德壽宮)으로 還宮, 8월에는 年號를 光武라 고치고, 10월에는 國號를 大韓, 王을 皇帝라 하여 高宗은 皇帝卽位式을 가졌다.

 

1904년(光武 8) 러·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의 要求로 顧問政治를 爲한 제1차 韓 ·日 協約을 締結, 이듬해 漢城의 警察治安權을 日本憲兵隊가 掌握하였으며, 이해 11월에는 제2次 韓·日 協約인 乙巳條約이 締結되어 外交權을 日本에 빼앗김으로써 丙子胡亂 이래 國家存亡의 危機를 맞았다. 이에 憂國之士 閔泳煥·趙秉世·洪萬植 등은 自決로써 抗議하였지만 日本은 1906년 2월 統監府를 設置하여 本格的인 代行政治 體制를 갖추었다.

 

1907년 제2회 萬國平和會議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자 高宗은 密使 李相卨, 李儁, 李瑋鍾 등을 派遣하여 國權回復을 企圖하였으나 日本의 妨害로 失敗, 오히려 이 密使事件 때문에 日本의 脅迫으로 皇太子(純宗)에게 讓位한 후 退位, 純宗皇帝로부터 太皇帝의 稱號를 받고 德壽宮에서 晩年을 보내다가 1919년 1월 21일 日本人에게 毒殺된 것으로 전해진다.

 

高宗의 在位 44년은 民族의 激動期로서 實質的으로 國運과 命運을 함께 하여, 讓位 3年 後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悲運을 맞았다. 陵은 金谷의 洪陵이고, 著書에 《珠淵集》이 있다.

 

第27代 純宗 [1874~1926.4.25]

朝鮮의 제27대 王이자 最後의 왕(在位 1907∼1910). 이름 拓(척). 高宗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明成皇后 閔氏. 妃는 純明孝皇后 閔氏. 繼妃는 純貞孝皇后 尹氏. 1875년(高宗 12) 2월 世子가 되었으며 1897년 皇太子에 冊封되었다.

 

1907년(隆熙 1) 日本의 壓力과 李完用 등의 强要로 헤이그 特使事件의 責任을 지고 高宗이 讓位하자 卽位하였다. 같은 해 韓日新協約을 締結하였고, 이에 따라 日本人의 韓國管理 任用을 許容하여 事實上 國內政治는 日本人의 손으로 넘어갔다.

 

8월 1일에는 다시 日本의 壓力으로 韓國軍을 解散하였으며, 12월에는 皇太子가 遊學이라는 名目으로 日本에 人質로 잡혀갔고, 1908년 東洋拓植株式會社의 設立을 許可하여 經濟侵奪의 길을 열어주었다. 1909년 日本은 韓國의 民情을 살펴가며 國權奪取工作을 推進하여 7월에 軍部를, 10월에는 法部를 各各 廢止하여 政治組織을 統監府 機能 속에 吸收하였다.

 

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本國으로 간 뒤, 소네 아라스케[曾禰 荒助]를 거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後任으로 오면서부터 더욱 野慾을 드러내자, 各地에서 나라가 亡함을 痛歎하고 朝廷 大臣들의 無能을 非難하여 暗殺을 企圖하기 始作, 同年 10월 安重根에 의하여 이토가 暗殺되고 12월 李完用이 襲擊을 당하였다.

 

1910년 8월 29일 國權이 被奪되어 朝鮮王朝는 27代 519年 만에 亡하고 日本의 支配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日本은 純宗을 昌德宮에 머물게 하고, 李王이라 불렀다. 1926年 4月 25日 昌德宮에서 죽었으며, 陵은 裕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