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녀제도
기녀는 삼국시대의 유녀(遊女)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찍부터 우리 역사에 나타난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기녀를 배치하였다.
기녀는 관청의 행사와 관리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생은 관기가 대부분으로 기녀들이 독립적으로 기방을 차린 뒤 손님을 받는 일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기녀는 한양에 거주하는 경기(京妓)와 각 고을의 지방기(地方妓)로 나뉜다.
기녀의 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회를 자주 연 연산조때 기녀의 수는 크게 증가되어 한때 한양에 머문 기녀가 만여명에 달했다.
각 지방에는 목(牧), 부(府), 군(郡), 현(縣) 등의 행정구역에 따라 기녀의 수가 정해졌는데 적은 곳은 20명에 불과했지만 평양과 같이 색향(色鄕)으로 유명한 곳은 200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기녀제도는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질서에 사실상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조선초부터 활발했다. 그러나 기녀제도가 관리들 자신의 처신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하였다.
특히 관료들 사이에 “전국의 기녀제도가 폐지되면 관리들이 모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여자를 범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녀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오늘날 국가에서 윤락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는 인식과 유사하였다.
결국 기녀제도는 조선의 사회적 통치이념과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한말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