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조선시대 '송금비' 2기 문화재 지정
입력 2012.01.11 18:07
6백 년 전 조선시대의 자연보호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비석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북한산 둘레 길에서 발견돼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를 3월 중 시 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금비 2기는 조선시대 자연환경 보호 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룡 송금물침비는 광해군이 1614년 경주 이 씨 이해룡에게 하사한 토지를 무단 침입하거나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원송금비(原松禁碑) 소재지 : 서울시 진관 산25번지 일대)
전면에 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란 각자가 세겨져 있다.
후면에는 萬曆四十二年 甲寅 十月(만력 42년 갑인 10월)라는 기록으로 보아 1614년에 새워진
비 임을 알 수 있다.
↑2011. 04월에 두번째로 우연히 발견된 경천군 사패 정계 송금비(서울시 진관동 273-2)
북한산 초등학교 인근.
전면에 경천군 사패정계내 금송물침비(慶川君 賜牌定界內 禁松勿侵碑)라고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鄭氏 □□朴公 兩位之墓” 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 후면의 ‘양위지묘’ 각자로 보아 묘역에 세우는 묘표를 송금비로 재활용했거나, 송금비를 묘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송금비(松禁碑)’인 이 비석은 경천군 이해룡(李海龍)이 1614년 광해군 때 임금이 하사한 토지 경계에,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정책의 증거가 되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의 자연보호헌장기념비에 비견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첫 번째 송금비는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두 번째 송금비는 지난해 4월 첫 번째 송금비 북쪽 200m 근방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첫 번째 송금비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두 번째 송금비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禁松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금송물침비), 즉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문이 세겨져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해 온 우리 선조들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금정책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이나 건축에 귀하게 쓰였던 소나무를 보호하고 국가가 필요하는 목재를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시대 사료에선 소나무 한그루를 베면 곤장 100대, 열그루를 베면 변경으로 추방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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