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조선시대 인물

박상(朴祥)

야촌(1) 2011. 2. 28. 17:00

■ 박상(朴祥)

    [생몰년] 1474년(성종 5)∼1530년(중종 25).

    [문과]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5위/합격연령-28歲

    [문과] 중종(中宗) 21년(1526)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생원진사시] 연산군(燕山君) 2년(1496) 병진(丙辰)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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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진사 지흥(智興)의 아들로, 어머니는 생원 서종하(徐宗夏)의 딸이다. 1496년(연산군 2) 진사가 되고, 1501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正九品)로 보임받고, 박사(博士-正七品)를 역임하였다.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正六品)·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正六品)· 병조좌랑(兵曹佐郞-正六品)을 지내고, 1505년 외직으로 전라도사(全羅都事-從五品)를 지냈다. 1506년 중종초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0正五品)이 되어 종친들의 중용(重用)을 반대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었으나, 태학생(太學生)과 재신(宰臣)들의 상소로 풀려나왔다.

 

그러나 1년 동안 논쟁이 그치지 않으므로 전관(銓官)에게 미움을 사서 한산군수(韓山郡守-從四品)로 좌천되었는데, 사헌부(司憲府)가  대간(臺諫)은 마음대로 외직에 보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논핵(論劾) 하자 곧 종묘서영(宗廟署令)· 소격서영(昭格署令)으로 옮겼으나, 부모봉양을 위하여 임피현령(臨陂縣令-從五品)으로 나아갔다.

 

3년 만기가 되자 사직하고 광산으로 돌아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즐겼다. 

1511년(중종 6) 수찬(修撰-正六品)· 응교(應敎-正四品)를 거쳐 담양부사(潭陽府使-從三品)로 나아갔다.

 

1515년 순창군수(漆昌郡守-從四品) 김정(金淨)과 함께 상소하여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하고, 또한 박원종(朴元宗) 등 3훈신(勳臣)이 임금을 협박하여 국모를 내쫓은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다가 중종의 노여움을 사서 오림역(烏林驛)으로 유배되었다.

 

1516년 방면되어,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從五品)· 장악첨정(掌樂僉正)을 역임, 이듬해 순천부사(順天府使-從三品)가 되었으나 그해 겨울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1519년 선공감정(繕工監正-正三品) 등을 지냈다.

 

1521년 상주(尙州)와 충주(忠州)의 목사(牧使)를 지내고, 만기가 되자 사도시부정(司䆃寺副正-從三品)이 되었다. 1526년 문과중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작은 죄목으로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좌천되었으나, 당국자의 미움을 사서 1529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 되었으며, 성현(成俔)· 신광한(申光漢)· 황정욱(黃廷彧) 등과 함께 서거정(徐居正) 이후 4가(四家)로 칭송되었다.  1515년 단경왕후 신(愼 )씨 복위에 관한 상소는 강상(綱常)을 바로잡은 충언이라고 조광조(趙光祖)가 극구 칭찬하였다. 

 

저서로는 《눌재집》이 있다. 광주(光州)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688년(숙종 14)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海◇東名臣錄  ◇燃藜室記述  ◇訥齋集  ◇冲庵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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