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글 : 이곡(李穀, 1298 ~ 1351)
어떤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를 의심한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때도 있다. 왜냐하면 변명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의심이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한 데에 반해서, 가만히 놔두면 뒤에 가서 저절로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종이 주인 여자를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얼마 뒤에 임신을 했는데 분만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 주인 여자가 노하여 매질을 하려고 하며 심문하기를
“무릇 젖을 먹일 때에는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법이다.
그 이유는 몸에 아이를 갖게 되면 젖을 먹이는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이다.
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발은 문지방을 넘지 말고 방 안에만 머무르면서 밤낮으로 안아 주고 업어 주게 하였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남자를 끌어들였으니,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여종이 겁을 먹고는 애매한 말을 지어냈는데, 사실상 그 주인 남자를 지목한 것이었다.
그러자 주인 여자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 주인 남자가 연경(燕京)에 갔다가 반년 만에 돌아와서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 나는 미인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를 가까이할 리가 있겠느냐. 사실이 그렇더라도 내가 어떻게 너와 말싸움을 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 뒤에도 여종은 역시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았으므로 주인 여자의 의심이 끝내 풀리지 않았는데, 주인 남자는 태연자약하기만 하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의심 풀이에 관한 글을 지어 보았다. 설령 여종이 사실대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주인 여자는 의심을 바로 풀 수 없었을 것이고, 주인 남자는 당연히 계속해서 태연자약했을 것이다.
직불의(直不疑)가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이 금을 잃어버리자 보상해 주었는데, 이것이 어찌 잘못 알고 가지고 간 자가 나중에 돌아와 자기에 대한 의심이 풀리게 될 것을 미리 알고 한 일이겠는가. 그는 아마도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평소 나의 행동이 남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도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큰소리로 다투면서 관부에 재판을 청구하고 신명에게 질정하여 기필코 해명하고 난 뒤에야 그만두는 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외면으로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내면으로는 참다운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 덕이 안에 쌓여 밖으로 드러나면 사람들 모두가 심복(心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아름다운 행실이 지난날의 과오를 덮어 주기에 충분할 테니, 하물며 그런 일이 없는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는 옛사람이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려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참으로 스스로 돌아보아 신실(信實)하기만 하다면 천지와 귀신도 나를 믿어 줄 텐데, 사람들에 대해서야 염려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런데 터무니없이 의심을 받는 것 중에는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해명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있다. 가령 장인(丈人)을 때렸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처에게 친정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고, 증삼(曾參)이 살인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인 자가 진짜 증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만 하면 바로 해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번 들으면 의심하기 쉽고 일단 의심하면 변명하기 어렵고 변명하면 할수록 법문(法文)에 걸리기 일쑤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절도의 혐의를 받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에도 이에 대한 조항을 더욱 엄격히 해서,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의심이 가기만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까지 법령으로 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그런 의심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변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직불의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진짜로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금을 잘못 알고 가지고 간 자가 자백하며 금을 돌려주자,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의심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며 몸 둘 곳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면목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직불의가 장자(長者)라는 칭송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 아니라 사책(史冊)에까지 기록되어 성대하게 전해지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주인 남자가 자신 있어 하는 것도 대개는 이런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또 이 일과 관련하여 그 여종이 자기 죄를 면할 목적으로 주인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혐오하는 바이다. 이것은 남의 아랫사람이 된 자가 경계로 삼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여겨진다. 비첩(婢妾)과 주인의 관계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나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그 의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소진(蘇秦)이 한 말을 접한 적이 있다. 그것은 즉
“어떤 객이 관리가 되어 멀리 떠났는데 그 처가 다른 남자와 사통을 하였다. 그 남편이 돌아올 즈음에 간부(姦夫)가 걱정하자, 그 처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독약을 탄 술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3일이 지나서 그 남편이 과연 도착하니, 그 처가 첩을 시켜서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첩의 생각에, 사실대로 말하자니 주인 여자가 쫓겨날 걱정이 있고, 말하지 않자니 주인 남자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에 넘어지는 척하면서 술을 쏟아 버리자, 주인 남자가 노하여 그 첩을 50대나 때렸으니, 이것이 이른바 충신(忠信)으로 윗사람에게 죄를 얻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은 거짓말로 자기 죄를 면하려고 하였고, 여기에 또 주인 남자와 주인 여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려고 획책하였으니, 아, 소인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무섭기만 하다. 주인 남자는 바로 삼한(三韓)의 명가 출신으로 양파(陽坡 홍언박(洪彦博))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나와 친하게 지내면서 현재 연경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일을 언급하게 되었기에 내가 한번 빙그레 웃고는 석의(釋疑)라는 글을 지으면서, 그 기회에 계자(季子 소진)의 말을 인용하여 아랫사람이 된 자가 경계할 자료로 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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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1]직불의(直不疑) : 한나라 경제(景帝) 때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지내다가 무제(武帝)가 즉위한 뒤에 과실로 면직되었는데, 사람됨이 순후하고 《노자(老子)》를 좋아하였다. 문제(文帝) 때 같은 방에 기숙하던 동료 낭관이 타인의 금을 자기의 금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금을 잃어버린 낭관이 직불의를 의심하자 직불의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금을 사서 보상해 주었는데, 나중에 고향에서 돌아온 낭관이 금을 돌려주니 의심하였던 낭관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는 고사가 《사기》 권103 만석장숙열전(萬石張叔列傳) 직불의에 나온다.
또 직불의가 형수와 사통했다고 어떤 사람이 무함했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형이 없다.”
고만 말하였을 뿐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다.
[주-02]장인(丈人)을 때렸다는 의심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명신인 제오륜(第五倫)을 희롱하며 예전에 장인을 때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제오륜이 세 번 장가들었지만 당시에 모두 처부(妻父)가 없었다고 대답한 고사가 《후한서》 권41 제오종리송한열전(第五鍾離宋寒列傳) 제오륜에 나온다. 근거 없는 비방을 받는 것을 비유할 때 앞의 직불의(直不疑)의 고사와 함께 이 사례가 흔히 인용된다.
[주-03]증삼(曾參)이 살인했다는 의심 : 증삼 즉 증자(曾子)가 비(費)에 있을 적에 그 고을 사람 중에 증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어떤 사람이 증자의 모친에게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
라고 알려 주었으나 그럴 리가 없다면서 모친이 계속 베를 짰는데, 그 뒤에 세 차례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자 모친이 담장을 넘어서 도망쳤다는 일화가 《전국책(戰國策)》 권4 진책(秦策) 2에 나온다.
[주-04]어떤 …… 것이다 :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소진(蘇秦)을 연왕(燕王)에게 모함하자, 이는
“충신하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죄를 얻게 된 것〔以忠信得罪於上〕”
이라고 소진이 해명하면서 비유한 말로, 《사기》 권69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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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이곡(李穀)
1298(충렬왕 24)∼1351(충정왕 3). 고려 말엽의 학자 및 문인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 초명은 운백(芸白). 한산 출생. 한산이씨 시조인 이윤경(李允卿)의 6대손이다.
찬성사 이자성(李自成)의 아들이며, 또한 고려 말 고려에 충절을 지킨 것으로 유명한 이색(李穡)의 아버지이다. 문장이 매우 뛰어나 원나라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 ‘죽부인전(竹夫人傳)’과 문집
“가정집(稼亭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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