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민제인 신도비명(閔齊仁 神道碑銘)

야촌(1) 2010. 5. 6. 01:45

■ 민제인 신도비(閔齊仁 神道碑)

 

[시대]  조선

[연대]  1668년(현종9년)

[유형/재질]  비문/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기]  높이 315cm, 너비 108cm, 두께 21cm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면우리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김수항(金壽恒)

 

● 개요

1668년(현종9)에 세워진 민제인(閔齊仁)의 신도비이다.

찬자인 송시열(宋時烈,1607~1689)은 조선후기 문신 겸 주자학의 대가로 노론의 영수였다.

서자는 송준길(宋浚吉,1606~1672), 각자는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다.

 

민제인(1493~1549)은 조선중기 중종, 인종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으로, 전적(典籍) 구손(龜孫)의아들이다.

1520년(중종15)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서 독서하다가 이듬해 승정원주서로 탁용되었다.

 

인종 때 사헌부대사헌을 다시 역임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가 되어 윤원형(尹元衡)에게 의부하여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 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齊保翼功臣) 2등에 책 록 되고 여원군(驪原君)에 봉해졌다.

 

1548년 윤원형일당은 을사사화를 은폐시키고자 당시시정기(時政記)의 집필자인 안명세(安名世)를 죽이고 시정기를 고치려하였다. 이에 그 불가함을 역설하다가 간당(奸堂)들에게 미움을 받아 파직 되고, 이어 대사간 진복창(陳復昌) 등의 탄핵으로 녹훈이 삭제되고 공주로 귀양 갔다. 적소에서 을사사화에 참여하여 많은 선비에게 화를 입힌 것을 후회하고 지내다가 죽었다. 문장과 역사에 능통하였으며, 저술로는『입암집』6권이 있다.

 

묘비의 내용은 대부분이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전왕인 종의장인 윤임(尹任) 등을 제거하려하자 이를제지 시킨 것과 간신배소윤(小尹)일파들이 안명세(安名世)가 기록한『시정기』를 고치려는 것을 제지하려던 것에 관한 것으로 매우상세하게기록하고 있다. 이후 민제인의 관직회복과 그의 가계, 문재(文才), 온화하고 후덕한 성품, 벼슬길, 후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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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좌찬성 민 공 신도비명(議政府左贊成閔公神道碑銘)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撰)

 

유명조선국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증시▨▨ 민 공신도비 명 : 서문을 곁들임



가정(嘉靖) 을사년(1545, 인종 1)의 사화[士禍 :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민제인(閔齊仁) 공은 힘껏 쟁집(爭執)하여 선비들을 구제할 수 없었는데, 논자들은 이 점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 뒤 120여 년이 지나 공의 후손 정중(鼎重) 대수[大受 : 민정중(閔鼎重)]가 가장(家狀) 1통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점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 거짓말 할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하였으므로, 마침내 그 가장을 받아서 살펴보았더니 사초(史草)도 있고 야사(野史)도 있었다.

 

사초의 경우 그 한 가지는 곧 안명세(安名世) 공이 지은 것이었는데, 안공은 직필(直筆)한 일로 인해 극형(極刑)을 당하고 죽었으니, 대수의 말을 믿을 수 있음은 참으로 그러하다.

 

대개 중종(中宗)의 치세(治世) 때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이 맨 먼저 화를 입었다. 그 뒤 인종(仁宗) 대를 지나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사류(士類)들이 다 죽었으니,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士禍)라는 것이다.

 

그 당시 명종께서는 춘추가 어리시었으므로 모후(母后) 문정왕후(文定王后)께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셨는데, 흉당(凶黨)이 명류(名流)들을 다 죽였다. 그들의 형벌에 관한 책을 <무정보감(武定寶鑑)>이라 이르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위반할 경우 집안을 곧바로 패망시키는 것이었다.

 

공은 그 때 모부인(母夫人)께서 아직 살아 계셨으므로, 마음속으로는 명류들의 원통한 죽음에 대해 통분하게 여겼지만 감히 직언을 하여 쟁집(爭執)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은 마음이 상해 슬퍼하는 뜻을 여러 번 언사(言辭)에 나타내었고 흉당은 공을 한스럽게 여겼으므로, 공은 결국 벼슬을 떼이고 추방당하여 세상을 마쳤다.

 

또 사서(史書)를 살펴보건대, 문정왕후께서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게 밀지(密旨)로 유시(諭示)하여 인종(仁宗)의 외숙(外叔) 윤임(尹任)과 대신(大臣) 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을 제거하게 하자

 

임백령(林百齡)·허자(許磁)가 대간(臺諫)에 분촉(分囑)하니, 집의 송희규(宋希奎)와 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 등이 자핵(自劾)하여 말하기를 “윤임 등에게 비록 논죄할 점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하였고, 민제인 등도 또한 인피(引避)하며 말하기를, “희규 등이 논한 바가 적절하고 정당합니다.”하였으며, 원상(院相) 이언적(李彦迪)도 아울러 출사(出仕)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가 을사년(1545, 인종 1) 8월 21일이었다.

8월 22일에 임백령·허자 등이 대궐에 나아가서 급변(急變)을 고하니, 문정왕후와 임금께서 충순당(忠順堂)에 납시었다. 이에 이기(李芑) 등이 윤임 등의 죄를 논단할 것을 청함에 여러 신하들이 같은 견해의 말로써 구해(救解)하였으므로, 단지 ‘윤임을 귀양보내고 유인숙을 파직(罷職)하며 유관을 체직(遞職)하라’고만 명하였다.

 

8월 23일에 백인걸이 아뢰기를, “일이 비록 사소하지만, 오히려 광명정대(光明正大)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내전(內殿)에서 밀지를 내리시니, 크게 일의 체모(體貌)를 잃었습니다. 민제인·김광준(金光準)이 장차 윤임을 논계(論啓)하려 하는데, 신은 이 일이 밀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심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제인도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마침내 이 일을 논단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밀지가 처음 내려지자 재상의 문전으로 달려 간 데는 전령(傳令)을 전달하는 군졸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비록 윗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간(臺諫)의 체모는 온통 다 사라진 것입니다.”하였다. 그러나 이 날 윤임 등의 죄를 차등 있게 더 가중하였다.

 

8월 24일, 양사의 관원들을 체직 또는 파직시키고, 백인걸을 심리(審理)에 회부하였다.
8월 28일, 정순붕(鄭順朋)이 다시 상소하여 윤임 등의 죄를 논하였다. 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권벌(權橃)·이언적(李彦迪)·민제인(閔齊仁)·안명세(安名世) 등 15인이 입대(入對)하니, 수렴(垂簾) 중의 문정왕후께서 정순붕의 소장(疏章)을 내보이며 윤임 등의 죄를 의정(議定)하게 하였다.

 

이에 이언적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줄 것을 청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은덕’을 베풀도록 진언하였는데, 유독 허자와 임백령만은 겉으로 구조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충동질을 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윤임 등 세 신하들에게 사죄(死罪)를 내리고 말았으며, 이어서 멸족(滅族)의 처벌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당초 백인걸 공이 민공을 찾아와서 뵙고 이르기를 “이 일은 쟁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민공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나의 뜻이다. 다만 노모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할 뿐이다.”하였으며, 그리고 백인걸 공이 아뢰는 것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확고한 의론(議論)이다.”하면서, 끝내 자신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또 안명세의 사초에서는 적기를 “사죄(死罪)의 분부가 내려지자 이언적·민제인 등의 안색이 참담하게 변하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떠들고 웃었으며, 더러는 득의(得意)한 낯빛을 띤 자도 있었다.”하였고, 또 적기를 “지경연(知經筵) 민제인이 아뢰기를 ‘근래에 재변(災變)이 매우 많습니다.

 

정난(定難)한 뒤로 인심(人心)이 위구(危懼)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사기(士氣)도 또한 모두 꺾여 져 있습니다. 인심이 화평한 다음에야 재변이 사라지게 되고, 사기가 배양된 다음에야 기절(氣節)이 흥기(興起)하게 됩니다.

 

윤임 등에 대해서는 비록 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심이 위구하게 느끼기를 마치 만물이 천둥과 벼락의 위세를 두려워하듯이 하는 점이 있으며, 그리하여 여염의 선비들은 심지어 ”책을 읽어서 무엇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곧 화기를 해치고 재변을 불러오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관대하게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심정은 모두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만, 삶을 오래 누리는 방법은 역시 인후(仁厚)와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삼으며, 이렇게 하면 저절로 화평(和平)과 장수(長壽)가 거듭 이르게 되는 경사가 생깁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사람에게 죄를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군자를 나아오게 하고 소인을 물러가게 하면 인심이 저절로 안정됩니다.’ 하였는데, 경석(經席)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오직 민제인 한 사람뿐이었다.”
하였으니, 이는 안명세 공의 특필(特筆)이다.


안공이 죽은 뒤에 흉당은 안공의 사초를 고쳐 쓸 것을 의논하였으므로, 민공은 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그러자 군흉(群凶)들은 놀라고 분노하여 공을 함정에 빠뜨릴 것을 함께 모의하였다.

 

또 사초에 의하면, 무신년(1548, 명종 3) 6월에 좌의정 윤인경(尹仁鏡), 병조판서 황헌(皇憲), 우찬성 심련원(沈連源), 좌참찬 임권(任權), 우참찬 김광준(金光準), 이조판서 윤원형(尹元衡), 동지중추 최연(崔演), 예조판서 이미(李薇), 공조판서 송세형(宋世珩)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밀계(密啓)를 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난역(亂逆)이란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인유(仁柔)로써 다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좌찬성 민제인은 역당(逆黨)을 주벌(誅伐)한 뒤부터 매번 인유(仁柔)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 등은 이 주장에는 끝내 틀림없이 폐단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가 훈신(勳臣)이기 때문에 단지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미혹된 견해를 고수한 채 돌이키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처벌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변이 그치지 않는다.”하고, 또 “안명세의 사초는 고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고 합니다.

 

사림(士林)으로서 그를 추모(趨慕)하는 자들은 모두 그의 이러한 말을 옳다고 여기니, 인심과 사습(士習)이 날로 바르지 않은 데로 치닫는 것은 이러한 말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종사(宗社)에 관계됨이 경미하지 않으니, 청컨대 그를 파직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문정왕후께서 임금과 함께 즉각 사대(賜對)하였는데, 수렴 속에서 이르기를 “아뢴 바가 심히 놀랍다. 바야흐로 임금께서 지금 유충(幼沖)하시어 국사를 오로지 조정의 신료들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국가의 훈신(勳臣)인 사람이 도리어 간사한 의론(議論)을 펼칠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중종(中宗)께서는 치세(治世)하심에 관후(寬厚)와 인애(仁愛)를 숭상하셨거늘 도리어 흉년이 잇따랐다. 그것이 어찌 역적들을 처벌한 결과이겠는가? 안명세가 역적들을 포양(襃揚)하였는데도 도리어 그 사초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하니, 더욱 알지 못할 일이다.

 

이 사람은 늘 경석에서 인정(仁政)이라는 말로써 간절하게 얘기하였으니, 어찌 뜻하는 바가 따로 있었을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하였다. 그러자 윤인경은 말하기를 “지난번의 역모(逆謀)는 주상(主上)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끝내 즉위하신 초기에 발발되었습니다.

 

민제인은 성품이 원래 집요한데, 그들에 대한 정죄(定罪)를 과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로 인해 인심이 장차 그르쳐질까 염려되므로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파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하였고, 황헌은 말하기를, “조광조(趙光祖)가 한 시대를 그르쳤는데, 그가 패망을 당한 뒤에도 오히려 그가 옳다고 여깁니다. 민제인은 늘 기묘년의 일을 사모하였으므로 사림들로부터 추중(推重)을 받았는데, 매양 한 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때마다 과장(誇張)하였습니다.

 

민제인은 그들의 과장을 좋아하여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으니, 심지어 이르기를 ‘시사(時事)에 생각이 미치면 한갓 지붕만 쳐다보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종루(鍾樓)에 걸린 방문(榜文)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많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하니, 수렴 속에서 이르기를, “방문을 건 일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이길 수 없다.

 

내가 감히 알지 못하겠다마는, 주상께서 왕위에 오른 일이 마땅하지 않단 말인가. 역적에게 죄를 준 것이 마땅하지 않단 말인가. 지위가 높기로는 훈신인데, 그가 길게 탄식을 한 것은 무슨 뜻인가?”하였다.

 

심련원은 말하기를, “민제인은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긴 나머지 입론한 것 중에 잘못이 많습니다. 필부가 이의(異議)하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되는데, 하물며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이겠습니까?”하였고, 윤원형은 말하기를, “민제인은 성품이 원래 자상(慈詳)하였기에 무릇 죄인에 대해서 매번 가볍게 처벌하는 쪽을 따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배들이 그를 지목하여 자비승(慈悲僧)이라고 합니다. 대신도 또한 일찍이 경계하고 책망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혹된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하였고, 최연은 말하기를, “그가 인정(仁政)을 행하라고 권유한 것은, 군덕(君德)을 범론(泛論)할 경우에는 옳은 말이지만, 만약 그것을 난역(亂逆)의 사건에 베풀 경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의 의론(議論)이 이와 같았으므로 사림들이 그를 추중하였던 것입니다.”하였으며, 송세형은 말하기를, “역적들을 편들어준 죄는 역적들의 죄보다 더 심합니다.

 

민제인은 스스로 박람다식(博覽多識)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의 의론한 바가 이와 같이 그릇되었습니다.”하였다. 이 날 입시한 자들은 공에게 반드시 중률(重律)을 덮어씌우려 하였으나, 수렴 속에서는 단지 파직할 것만 명하였다.

 

이에 대사헌 정응두(丁應斗), 대사간 진복창(陳復昌), 집의 이탁(李鐸), 사간 심봉원(沈逢源), 장령 강위(姜偉)· 김주(金澍), 지평 이영(李瑛)· 정준(鄭浚), 헌납 이치(李致), 정언 민지(閔篪)·심수경(沈守慶) 등이 합계(合啓)하여 아뢰기를, “을사년의 반역한 실상은 분명하게 드러나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만, 전 좌찬성 민제인은 매양 역적의 논죄 시에 신구(伸救)하려는 의견을 많아 내놓았으며, 심지어 재변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또 역적들을 비호하는 안명세의 기록에 대해서도 고쳐서는 아니 된다고 공연히 발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게 하였습니다.”하였으므로, 마침내 삭훈(削勳)을 당하고 멀리 유배되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 이미 이러하였는데, 또 사관(史官)이 논단(論斷)하여 이르기를, “민제인은 사림들로부터 추중을 받았으므로 모두 재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죄를 입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하였으며, 야사(野史)에서는 이르기를, “민제인은 사류들을 신구(伸救)하였다 하여 공주(公州)로 유배되었는데, 의식(衣食)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다.

 

허자(許磁)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아우 민제영(閔齊英)을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제수(除授)시켜주니, 간당(奸黨)은 진복창(陳復昌)·이무강(李無彊) 등으로 하여금 허자를 탄핵하게 하였다.”하였다.


공은 적소(謫所)에서 지낼 때 날마다 천석(泉石) 사이에서 시가(詩歌) 읊조리기를 낙으로 삼았으며, 언덕에 오르거나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마음가는 대로 흥취를 이루었으되, 마치 그렇게 지내면서 생을 마치려는 듯이 하였다.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고 시국을 염려하는 마음은 역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시가를 지어서 그러한 회포를 풀었으니, 그 대의(大意)는 대개 소상강(瀟湘江)의 반죽(斑竹)에 의탁(依托)하여 지은 것으로, ‘하늘에 닿는 빗자루를 만들어서, 태양 가리는 부운(浮雲)을 다 쓸어버리려 하노라.’ 하는 것이었다.


기유년(1549, 명종 4) 7월 10일, 공이 57세의 나이로 적소에서 졸(卒)하였다. 당초에는 회덕(懷德)의 삼정동(三政洞)에 장례를 지냈으나, 나중에는 양주(楊州)의 평구역(平丘驛) 서북쪽에 있는 명우리(鳴牛里)에 개장(改葬)을 하였다.


대개 공은 사화(士禍)가 일어난 초기에 정언(正言)을 하고 항론(抗論)을 하여 사류(士類)들을 구제(救濟)할 수 없었으니, 공의 강직한 기상은 백인걸 공에 비해 조금 못하다. 그러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심정은 지극히 측은(惻隱)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류들을 구해(救解)하려고 했던 그의 말은 마치 ‘바윗돌로 눌러 두더라도 솟아 나오고야 마는 죽순’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끝내 흉당의 노여움을 당했던 것이다. 또 공이 백인걸 공으로부터 공박을 당했던 것도 역시 모부인께서 생존해 계셨기 때문이었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옛날 송(宋) 나라의 부 비각(傅祕閣)은 거듭 화액(禍厄)을 당하여 어버이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면서도 감히 역신(逆臣)인 진회(秦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주자(朱子)는 그의 행장(行狀)을 지어주면서 단지 ‘불행하였다’고만 말했던 것이다.

 

더구나 공은 결국 흉당에 의해 배척을 당했는데, 흉당은 심지어 ‘조정암(趙靜庵)을 종앙(宗仰)했다’는 사실로써 공의 죄안(罪案)을 삼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송나라 희령(熙寧) 연간의 간당(奸黨)들이 패악(悖惡)한 일을 스스로 일록(日錄)에 적어두었던 것이 자연히 바꿀 수 없는 공론(公論)이 되었다’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만약 흉당이 공을 심하게 원수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공으로 하여금 관계(官階)와 관록(官祿)을 유지하게 하였던들, 공의 자백이 비록 대단한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에게 유익함이 없었을 터이고 공은 세속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채 단지 모욕만 당했을 것이다.

 

아마도 공이 진심으로 선류(善類)들을 편들어주었기 때문에 하늘이 흉도(凶徒)의 마음을 유도하여 공을 연좌(連坐)되게 함으로써 공의 오욕을 씻게 해준 것인가 보다. 한(漢)나라 때에 한갓 보절(甫節)의 해독만 입으면서 이두(李杜)의 부류들에게 편들어 주지 않았던 경우와, 송(宋) 나라 때에 원우(元祐) 연간의 현신(賢臣)들을 깊이 사모하면서도 끝내 원풍(元豐) 연간의 오명(汚名)을 썼던 경우라면, 그러한 이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헛되이 공께서 백인걸 공으로부터 한번 공박을 당한 것을 보고는 다시 더 그 시말(始末)을 파헤쳐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한 가지 일로써 한 사람을 평가해버렸으니, 그 누구가 주부자(朱夫子)께서 ‘춘추필법(春秋筆法)의 관대히 대하고 엄격히 대하는 중용(中庸)’을 따름으로써 부공(傅公)에 대해 평론한 뜻을 알겠는가? 아, 함께 그 사정을 잘 저울질 할 수 있는 다음이라야만, 공의 일을 알 수 있다.

 

공께서 별세하신 지 20년 뒤, 즉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즉위년(1568, 선조 1)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등의 제현(諸賢)들이 힘껏 공의(公議)를 주장함으로써 파묻혀버린 억울함을 모두 씻어주는 한편 무정보감(武定寶鑑)에 수록된 훈작(勳爵)을 삭제하였으니, 공이 마침내 뒤미쳐 옛날의 관작을 회복하게 되었다. 공을 굴욕(屈辱)되게 한 일과 공을 신설(伸雪)시켜준 일을 본다면, 공을 알 수 있다 하겠다.

 

공의 종족은 성이 민씨(閔氏)이고, 본관(本貫)이 황려(黃驪)이다. 칭도(稱道)라는 분이 고려 왕조에 벼슬하여 상의봉어(尙衣奉御)를 지냈는데, 그 때부터 유명한 인물과 현달(顯達)한 관인(官人)이 앞뒤로 쏟아져 나와 마침내 동방(東方)의 큰 성씨가 되었다.

 

고조부인 심언(審言) 공은 현량과(賢良科)에 뽑히었는데, 광묘(光廟)께서 왕위를 이어받고 공을 판서의 벼슬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90여세의 연세로 동성(童城)에서 졸하였다. 증조부 충원(冲源)은 유일(遺逸)의 선비로서 발탁되어 집의(執義)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조부는 휘가 수(粹)인데,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지냈으며, 시(詩)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었다. 선고(先考)는 휘가 귀손(龜孫)인데, 전적(典籍) 벼슬을 지냈으며, 단결(端潔)하다 하여 칭송을 받았다.

 

조부와 선고 양세(兩世)는 점필재(佔畢齋)와 한훤당(寒暄堂)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니, <사우연원록(師友淵源錄)>이 있다. 선비(先妣)는 언 양 김씨(彦陽金氏)이다.


공은 담력(膽力)이 남달리 뛰어났고, 가영(歌詠)에 능하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겸통(兼通)하였다. 어릴 때에 글을 지어 선배들로부터 크게 상찬(賞贊)을 들었으며, 공도 역시 스스로 즐기면서 뜻을 쏟아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지극한 경지에 이를 것을 기필(期必)하였는데, 중국 사람이 일찍이 공의 사부(詞賦)를 보고는 이르기를 ‘옛날 <이소(離騷)>의 부류이다’ 하였다.


공은 성품이 온화(溫和)·후덕(厚德)하고 신중하였으니, 비복들에게조차도 폭언을 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을 그들에게 먹인 적도 없었다. 기묘사화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 조정암(趙靜庵) 등의 제현들을 입에 올리기를 기휘하였으나, 공은 성심으로 추모하였으니,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으로서 마침내 그분들의 억울함을 씻고 관작을 회복해줄 것을 청하였다.

 

세상이 어지러워진 뒤에 이 문제로써 말을 한 사람은 공보다 앞선 사람이 없었다.

공은 어버이를 섬김에 뜻을 즐겁게 해드리고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아우 제영(齊英)과는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족인(族人)으로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휼해주기를 마치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처럼 서둘렀다.

 

남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함에는 남겨놓는 정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정성을 쏟았으므로, 공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여 공을 떠받들었으되, 심지어 노래에까지 그러한 뜻을 나타내었다. 성품이 담박(淡泊)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비록 근무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윽하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였다.


공의 벼슬에 대해 말하자면,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이 된 이후로 이조(吏曹)·병조(兵曹)의 정랑(正郞)·좌랑(佐郞),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시강원 문학·필선,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니, 모두 엄격히 선발된 직임이었다.

 

예컨대 승문원과 성균관의 여러 관사(官司)와 같은 경우 모두 다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일찍이 전설 수(典設守)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심정(沈貞)의 아들 심사손(沈思遜)에게 미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니, 심사손은 벼슬 이름의 수(守) 자를 독음이 같은 공의 조부의 휘(諱)인 수(粹) 자와 피혐(避嫌)하게 함으로써 공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였던 것이다.

 

통정대부의 품계로 올라서 이조·호조·공조의 참의, 부제학, 승지, 대사간, 의주(義州) 및 광주(廣州)의 목사 등을 지냈고, 가선대부 및 자헌대부의 품계로 올라서는 함경남도 절도사, 평안도 관찰사, 이조·형조의 참판, 동지중추부사, 한성부 좌윤 등을 지냈다.

 

일찍이 권벌(權橃) 공, 이윤경(李潤慶) 공,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임형수(林亨秀) 공과 함께 인묘(仁廟 : 인종)의 사실(事實)을 함께 편수(編修)하였으며, 이어서 연경(燕京)에 가서 시호(諡號)를 청하였다.

 

두 차례 대사헌을 지냈는데, 문충공(文忠公) 송인수(宋麟壽)와 함께 윤원형(尹元衡)의 형 윤원로(尹元老)를 죄줄 것을 청하였으니, 곧 윤원형이 사화를 일으킨 날이었다. 이조·형조·병조의 판서가 되고 양관[兩館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제학을 겸하여서 충순당(忠順堂)에 입시하였으니,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등의 제공들과 함께 녹훈(錄勳)되고 여원군(驪原君)으로 봉해졌다.

 

숭록대부로서 좌찬성이 되었는데, 이는 문정왕후 때 삭탈된 관직이다.

공은 자가 희중(希中)이다. 고성(固城) 이씨(李氏)를 아내로 맞았으니, 이씨는 고려조의 명상(名相) 이암(李嵓)의 후손이자 현령 이순(李峋)의 따님으로, 부덕(婦德)을 잘 갖추었다. 공보다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공의 무덤에 부좌(祔左)하였다.


아들은 군수인 사용(思容), 예빈시 봉사인 사관(思寬), 현령인 사안(思安), 감찰인 사선(思宣)이며, 측실의 소생으로 사환(思寰)과 사의(思宜)가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5, 6세(世)가 되었는데, 자손들이 거의 수백 명이며, 그 중 현달한 사람은 손자 중에 고령(庫令) 여건(汝健), 증 정랑 여준(汝俊), 정랑 여신(汝信), 참판 여임(汝任), 부사 여검(汝儉), 참판 여경(汝慶), 국난에 죽어서 참판을 추증받은 여호(汝虎) 등이 있고, 증손 중에 청백리로서 이름이 난 부윤 기(機), 국사(國事)에 죽은 절도사 영(栐) 등이 있으며, 현손 중에 관찰사 광훈(光勳), 장령 광소(光熽)가 있다.

 

5세손 중에 시중(蓍重)은 생원시에 장원급제하여 지금 이조좌랑으로 있고, 정중(鼎重)은 이조참판이며, 유중(維重)은 관찰사이다. 외손은 승지 채충원(蔡忠元), 판서 채유후(蔡裕後), 참판 이상진(李尙眞)이다.

 

공의 저술로는 <입암집(立巖集)>이 있어서 세상에 배포되어 있다. 나는 생각건대 공의 문장(文章)과 절행(節行)은 보퉁 사람들보다 심히 뛰어났건마는, 만난 때가 궁박하였기에 대략 규괘(睽卦)의 초효(初爻)와 같은 상황을 만나 포부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음덕(陰德)을 쌓으면서 독복(獨復)하던 중에 화액을 당하여 원통함을 품고 한 세상을 마쳤으니, 또한 슬프다 하겠다.

 

그러나 사필(史筆)은 사라지지 않고 공의(公議)는 속이기 어려워서 시비(是非)를 확정함에는 백년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훌륭한 자손들도 많이 나왔으니, 아마도 하늘이 정해놓은 천명(天命)을 징험(徵驗)해볼 수 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을사년(1545, 인종 1)에 문충공(文忠公)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는 사림의 영수로서 큰 화(禍)를 입으셨는데, 나는 그분의 종증손자이다. 따라서 나는 이글을 지음에 대해 정의(情誼) 상 더욱 감히 사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심히 호번(浩繁)한데도 불구하고 감히 줄이지 못하는 것은 사가(史家)의 기록이란 산삭(刪削)을 많이 함을 곤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지난 갑진년(1544, 중종 39)과 을사년(1545, 인종 1)에
중종과 인종께서 연이어 승하하시고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께서 수렴청정 하시자
간사한 흉도들이 맹독을 뿜었으니,
작두와 도끼, 삶아 죽이는 솥으로
현철(賢哲)들을 대우하였다네.

 

공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으니,
간흉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여겼다네.

 

그러나 공은 지키는 바가 있었으니
아무도 그 뜻 막을 수 없었다네.

 

공은 이르기를, ‘중종 때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라는 분이 있어서
인의(仁義)를 실천하며
공자와 맹자를 스승으로 삼고 본받았는데,
지금 말랐던 그 싹이 다시 터져 나와서
지난날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며,
현인을 추숭(推崇)하고 간사한 자 분별하기를
마치 송나라의 원우(元祐) 때처럼 하고 있네.

 

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여
언제나 자비 승(慈悲僧) 처럼 행동한다네.

 

저들은 은혜로써 회유(懷柔)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나의 생각은 감추지 않으며
나의 입은 막을 수 없다네.’ 하였는데,
이미 마음속으로 되 뇌인 뒤에
또 이를 임금에게 아룀에 더욱 힘썼다네.

 

그러자 간당이 모여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무함(誣陷)하여 함정(陷穽)에 빠뜨린 뒤
마침내 완전히 깨물어 뜯었다네.

 

이에 공은 멀리 유배 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임금과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은 더욱 돈독하였으며,
고향을 생각하고 조상을 추모하면서
천석(泉石)과 산림(山林) 사이를 소요하였고,
시가를 읊조리고 노래를 흥얼거렸으니
진실하구나,

 

그 장(壯)한 마음이여.
성스러운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왕위를 이으시고
뭇 신료(臣僚)들을 일신(一新)하게 해주셨으니,
공은 파묻혀 있던 억울함을 씻고
옛날의 관작을 뒤 미쳐 회복하였도다.

 

막힌 운수가 없었던들 어찌 형통할 수가 있었겠는가.
누구 가 공의 운수를 막았던가?

도척(盜跖)의 심보와 장교(莊蹻) 몸을 지닌 악인(惡人)들이라네.
누구가 공의 운수를 형통하게 하였던가?

 

이율곡(李栗谷) 등과 같은 거유(巨儒)와 명경(名卿)들이라네.
생각건대 공의 시말(始末)은
역사책에 갖추어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그 기록에 따라 이 글을 써서
공의 신도비에 새기는 바이다.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세자부 송시열(宋時烈)이 지음.
정헌대부 행사헌부대사헌 겸 성균관제주·세자찬선 송준길(宋俊吉)이 글씨를 씀.
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성균관사·세자좌빈객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의 글씨를 씀.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무신년(1668,현종9) 7월 일.

 

국역 :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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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原文)

 

有明朝鮮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閔公神道碑銘。 幷序。

 

嘉靖乙巳士禍。閔公齊仁。不能力爭以捄。論者以是病之。後百二十有餘年。其耳孫鼎重大受。以家狀一通來言曰。吾祖有可恕可雪者。其可徵不誣如此。遂取攷其狀。則有史草。有野史。史草則其一。乃安公名世作也。安公以直筆。被極刑以死。則信乎其言之可信也。蓋我中廟之世。有所謂己卯禍者。靜庵趙先生光祖爲之首。其後歷仁宗。明廟卽位而士類殲焉。則所謂乙巳禍者也。時明廟幼沖。文定垂簾。凶黨旣盡殺名流。名其刑書。曰武定寶鑑。少違者家立碎。公時其母夫人尙在。心痛其冤。而不敢直言以爭。然傷慟之意。屢發於言。凶黨恚恨。故公遂譴逐以終。按史。文定以密旨諭兩司。使除去仁廟舅尹任及大臣柳灌,柳仁淑等。林百齡,許磁分囑臺諫。則執義宋希奎,獻納白仁傑等。自劾而曰。尹任等。雖有可論者。此非其時。齊仁等亦引避曰。希奎等所論切直。院相李彥迪幷請出仕。是乙巳八月二十一日也。二十二日。百齡,磁等。詣闕上急變。文定與上。出御忠順堂。李芑等請論尹任等罪。諸臣同辭救解。只命竄任。罷仁淑。遞灌。二十三日。仁傑啓曰。事雖微細。猶當光明正大。今內降密旨。大失事體。閔齊仁,金光準。將論啓尹任。臣以爲此事出於密旨。不正甚矣。齊仁亦以爲然。遂不論此則可矣。而密旨初下。奔走於宰相之門。有同傳令軍卒。是雖出於爲上慰勞之心。而臺諫之體。則掃如矣。是日。加任等罪有差。二十四日。遞罷兩司。下仁傑于理。二十八日。鄭順朋復疏論任等罪。洪彥弼,尹仁鏡,權橃,李彥迪,閔齊仁,安名世等十五人入對。簾中以順朋疏示之。令議罪。彥迪涕泣請貸。諸臣亦皆以好生爲言。惟磁及百齡。陽救陰激。遂賜三臣死。仍致之族。初。白公來見公曰。此事不可不爭。公曰。正吾意也。但以老母在耳。及見白公啓。歎曰。誠確論也。終不以斥己介意。安公名世史草曰。是敎之下。李彥迪,閔齊仁等。顏色慘然。餘皆喧笑。或有得色者。又曰。知經筵閔齊仁啓曰。近來災變甚多。定難之後。人心無不危懼。士氣亦皆摧折。人心和平。然後災變消。士氣培養。然後氣節興矣。尹任等。雖不得不用法。而人心危懼。有如萬物畏雷霆之威。閭閻儒生。至曰讀書何用。人心如此。此乃傷和致災之道也。人雖有罪。必須寬恕。人情莫不欲壽。然享壽之道。亦以仁厚忠信爲本。則自有荐臻之慶矣。又曰。豈必罪人。進君子退小人則人心自定。經席之上。發此言者。惟齊仁一人而已。此安公特筆也。安公旣死。凶黨議改其史草。公又力言其不可。於是群凶駭怒。共謀擠陷。又史。戊申六月。左議政尹仁鏡,兵曹判書黃憲,右贊成沈連源,左參贊任權,右參贊金光準,吏曹判書尹元衡,同知中樞崔演,禮曹判書李薇,工曹判書宋世珩等。會賓廳密啓曰。亂逆天地所不容。不可以仁柔治之。左贊成閔齊仁。自誅逆之後。每爲仁柔之論。臣等知此論終必有弊。第以勳臣之故。只禁抑而已。至今執迷不回。乃曰。受罪者多。故災變不止。且以安名世史草。爲不可改。士林之趨慕者。皆以此爲是。人心士習。日趨於不正。此爲根柢。所關非輕。請罷職。文定同上卽賜對簾中曰。所啓甚駭。方今主上幼沖。國事專恃朝廷。豈料爲國勳臣者。反爲邪議哉。中宗治尙寬仁。而凶歉相仍。豈罪逆之致乎。安名世褒揚逆賊。而謂其史不可改。尤不可知也。此人常於經席。惓惓以仁政爲言。豈料其意之有在歟。仁鏡曰。曩者逆謀。始於主上潛邸之時。終發於卽位之初。齊仁性本執拗。謂其定罪過重。臣等恐因此而人心將誤。故共議以啓。其罪則不止於罷矣。憲曰。趙光祖誤其一世。及其見敗。猶以爲是。齊仁常慕己卯之事。故見重於士林。每發一言。人輒誇張。齊仁喜其誇張。不知自止。至曰。念及時事。仰屋長歎。且聞有鍾樓掛榜。多有不可道之言。簾中曰。掛榜事不勝駭愕。我不敢知。主上不當立乎。逆賊不當罪乎。位高勳臣。其所以長歎者何意。連源曰。齊仁自是己見。立論多誤。匹夫異議。人猶惑之。況位高之人乎。元衡曰。齊仁性本慈祥。凡於罪人。每欲從輕。故儕輩指爲慈悲僧。大臣亦嘗戒責。尙且執迷矣。演曰。其勸行仁政。若泛論君德則可矣。若施諸亂逆則非也。議論如是。故士林推重矣。世珩曰。黨逆之罪。甚於逆賊。齊仁自以博覽多識。人莫我如。故所論如是矣。是日入侍者。必欲加以重律。而簾中只命罷職。於是大司憲丁應斗,大司諫陳復昌,執義李鐸,司諫沈逢源,掌令姜偉,金澍,持平李瑛,鄭浚,獻納李致,正言閔篪,沈守慶等合啓曰。乙巳逆狀。昭著無疑。而前左贊成閔齊仁。每於論罪之時。多發伸救之議。至以災變皆由於此。且以名世護逆之筆。爲不可改。公然發議。眩惑人聽。遂削勳遠竄。史所記旣如此。而又斷曰。齊仁爲士林所推。皆望入相。至是被罪人皆惜之。野史曰。齊仁以伸救士類。謫公州。衣食不能自給。許磁聞之。除其弟齊英唐津縣監。奸黨使陳復昌,李無彊等劾磁云。公在謫所。日以泉石嘯詠爲樂。登皐臨流。隨意成趣。若將終身。然其愛君憂時之心。亦未嘗一日忘也。嘗作歌遣懷。其大意托於瀟湘之竹。擬作倚天之帚。盡掃蔽日浮雲云爾。己酉七月十日。公年五十七。卒于謫所。初葬懷德三政洞。後改葬楊州平丘驛西北鳴牛里。蓋公於禍初。不能正言抗論。以救士類。其剛直之氣。少遜於白公。而其悲傷惻怛之心。頎乎其至也。故其救解之言。如石壓而筍出。遂爲凶黨所怒。其爲白公所䮕者。亦以母夫人在。故其事不能遂如其心。昔傅祕閣以重得禍貽親憂。不敢忤秦檜。然其心可恕。故朱夫子狀其行。而直以爲不幸。況公則卒乃爲凶黨所斥。而至以宗仰趙靜庵爲按。豈所謂煕寧奸黨日錄之悖。是自然不易之公論耶。若使凶黨。仇公不甚。俾保其秩祿。則公之自白。雖用十駕之力。無益於俗不信。秪取辱矣。豈公眞心與善。故天誘凶徒之衷。使公坐洗其衊耶。在漢。徒受甫節之毒而不與李杜之流。在宋。深慕元祐之賢而終受元豐之汚者。無其理也。世徒見公一被白公之斥。而不復舒究其始終。欲以一事蓋一人。孰知朱夫子用春秋寬猛之中。以論傅公之義哉。噫。可與權者。然後可以知此也。公旣沒二十年。爲宣祖大王之元年也。李文成珥諸賢。力主公議。盡洗幽冤。削去武定之勳。公遂追復舊官。觀屈伸公者。而可以知公矣。其族姓書曰。閔氏系出黃驪。有稱道仕高麗。爲尙衣奉御。自是聞人達官。前後相望。遂爲東方大姓。至高祖審言。擧賢良。光廟受禪。以判書徵。不就。年九十餘。終于童城。曾祖沖源。以遺逸。擢拜執義。祖諱粹。吏曹正郞。有能詩聲。考諱龜孫。典籍。以端潔稱。兩世遊佔畢,寒暄門。有師友淵源。妣彥陽金氏。公膽力絶人。善歌詠。兼通射御。幼時作文。大爲先輩所賞。公亦自喜刻意勤苦。必期於極致。華人嘗見其詞賦曰。古騷之流也。公和厚溫謹。雖婢僕。未嘗惡言罵詈。其口所歷。亦未嘗使食也。己卯以來。人皆諱言靜庵諸賢。公誠心追慕。嘗以憲長。遂請洗冤復官。蔑貞之後。以是爲言者。莫公先也。其事親。樂志忠養。與弟齊英。友愛冞篤。族人貧者。收恤如不及。濟人利物。無有餘誠。故所在感戴。至形於歌謠。性喜淡泊。雖仕宦日。必耽幽勝。蕭然自適焉。其官自及第爲翰林。歷吏兵曹正佐郞,司諫院正言,司憲府掌令,侍講院文學,弼善,弘文館修撰,校理。賜暇湖堂。皆極選也。如承文院,成均館諸司。無不歷踐。嘗爲典設守。則以嘗惡於沈貞之子思遜。思遜以守爲公祖考嫌名。欲以困殢也。陞通政。爲吏,戶,工參議,副提學,承旨,大司諫,義,廣二州牧。嘉善,資憲。則爲咸鏡南道節度使,平安道觀察使,吏刑曹參判,同中樞,漢城左尹。嘗與權公橃,李公潤慶,李文純公滉,林公亨秀。同修仁廟事實。仍赴京請諡。再爲大司憲。與宋文忠公麟壽。請罪元衡之兄元老。則元衡起禍日也。爲吏,戶,兵曹判書兼兩館提學。以入侍忠順堂。與李文元彥迪諸公同錄勳。封驪原君。及以崇祿爲左贊成。則文定時削奪者也。公字希中。公娶固城李氏。麗朝名相嵒之後。縣令峋之女。婦德甚備。後歿而祔焉。男思容。郡守。思寬。禮賓奉事。思安。縣令。思宣。監察。側出。思寰,思宜。今至五六世。而子孫殆至累百。其顯者。孫庫令汝健,贈正郞汝俊,正郞汝信,參判汝任,府使汝儉,參判汝慶。汝虎。死難贈參判。曾孫。府尹機。以淸白顯。節度使栐。死國事。玄孫。觀察使光勳,掌令光熽。五代孫蓍重。魁生員及第。今爲吏曹佐郞。鼎重。吏曹參判。維重。觀察使。外裔。承旨蔡忠元,判書蔡裕後,參判李尙眞也。有立巖集六卷行于世。余惟公之文章節行。過人遠甚。而遭時迫隘。略占睽初。志爲所掩。及其獨復於積陰之中。厄窮悲憤。以沒其世。亦可悲也。然史筆不沫。公議難誣。是非之定。不待百年。而又多賢子孫。豈天定之可驗者然歟。乙巳。圭庵宋文忠麟壽。以士林領袖。蒙被淫禍。余其從曾孫也。今於此文。誼尤不敢辭矣。然辭甚繁。而不敢殺者。史家之筆。難於省削之多也。銘曰。昔歲龍蛇。二聖繼陟。母后權聽。奸凶肆毒。碪鈇鼎鑊。以待群哲。公在其間。始焉震虩。姦凶妄度。謂可同事。公有所守。莫遏其志。曰在中廟。有趙文正。行仁服義。師法孔孟。今其顚蘖。克紹前武。推賢辨邪。如宋元祐。我心好之。常若緇衣。彼哉見懷。我則思威。我思不祕。我舌莫捫。旣誦於私。入告尤勤。奸黨聚謀。此不可存。罟之阱之。卒深其齦。流離困。顧初彌敦。于梓于桑。我泉我林。我歌且謠。允矣壯心。聖嗣承統。群物一新。洗幽滌冤。舊秩追申。不有其屯。其何以亨。孰其屯之。跖心蹻形。孰其亨之。碩儒名卿。惟公終始。具在史氏。我因修之。以篆其隧。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宋時烈。譔。

立巖集附錄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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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 민제인 선생 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