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부원군 김공 신도비명 병서
(光城府院君 金公 神道碑銘 幷序)
[생졸년] 1633(인조 11)∼1687(숙종 13).
우암 송시열 찬(尤庵 宋時烈 撰)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왕자(王者)의 후예로서 서민(庶民)으로 기신(起身)하여 고려(高麗) 시대에 더욱 현달하였고,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그러하였다. 황강공(黃岡公) 휘 계휘(繼輝)는 선묘조(宣廟朝)의 명신(名臣)으로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우리 문원공 선생(文元公先生 김장생(金長生))은 도학(道學)으로 일세의 대유(大儒)가 되었으니, 대체로 율곡(栗谷) 이 선생(李先生)은 제유(諸儒)를 집대성(集大成)하였고, 선생은 그의 전통(傳統)을 이어받은 것이다.
선생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큰아들은 문경공(文敬公) 집(集)이고, 둘째는 곧 공(公)의 조고(祖考)인 참판(參判) 휘 반(槃)이다. 공의 아버지는 생원시(生員試)에 장원한 휘 익겸(益兼)으로 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에 봉해졌다.
참판공은 순덕(醇德)이 있었고 선악(善惡)을 잘 분간하여 일찍이 김 문정공(金文正公 문정은 김상헌(金尙憲)의 시호)의 무함(誣陷)을 시정해서 대의(大義)를 밝혔다. 생원공은 준수한 용모에 마음이 고상하고 깨끗하여 병자호란 때에 순절(殉節)해서 살신성인(殺身成仁)하였고, 그의 모부인(母夫人) 서씨(徐氏) 또한 자결(自決)하여 정려(旌閭)가 세워졌다.
공의 모부인 윤씨(尹氏)는 해숭위(海崇尉 선조(宣祖)의 딸 정혜옹주(貞惠翁主)와 혼인하였다) 신지(新之)의 손녀요 참판(參判) 지(墀)의 딸로 숭정(崇禎) 계유년(1633, 인조11) 정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만기(萬基), 자는 영숙(永叔), 자호(自號)는 서석(瑞石)이다. 공이 태어나기 전에 모부인의 꿈에 용(龍)을 본 아름다운 징조가 있었으므로 해숭위가 그 아명(兒名)을 구정(九鼎)으로 명명하고는,[이 아이는 장차 국가의 중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하였다.
공이 어렸을 때 노(虜)를 맞이하기 위한 채붕(彩棚)이 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원수인 노(虜)가 완상(玩賞)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지 않다.”하였다.
숙부(叔父)인 창주공(滄洲公 김익희(金益煕)) 익희(益煕)가 공을 가르쳤는데, 재주와 학문이 날로 진취하여 나이 20세에 생원(生員)ㆍ진사(進士)가 되고 21세에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소속되었다.
이어 주서(主書)ㆍ설서(說書)와 예조ㆍ병조의 낭관(郞官)과 지평(持平)ㆍ문학(文學)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어, 이유(李)의 천섬(薦剡 인재를 천거하는 장문(狀文))을 삭제할 것을 논하였다.
이유는 윤휴(尹鑴)가 옛날 천거했던 자로서 대관(大官)을 많이 지냈다. 공은 환로(宦路)에 나가면서부터 공을 꺼리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에 대한 비방이 떼 지어 일어났다. 뒤에 이유는 끝내 패륜(悖倫)의 죄로 장류(杖流 장형(杖刑)을 가한 뒤 유배 보내는 형벌)되어 죽었다.
이윽고 지평(持平)으로 입시(入侍)하여 후원(後苑) 건축(建築)하는 일을 논하였고, 홍문관(弘文館)에 들어가 수찬(修撰)ㆍ교리(校理)가 되었다. 효종이 승하하자, 주자(朱子)의 군신상복의(君臣喪服議)대로 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예관(禮官)이, 자의왕대비(慈懿王大妃 인조의 비(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가 입을 복(服)으로써 장차 국제(國制)인 위자기(爲子朞 아들에게 기년복을 입음)의 글에 의거할 것을 의논하자, 어떤 이는 ‘마땅히 참최(斬衰) 3년을 입어야 한다.’ 하므로, 내가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가소(賈疏)의 사종설(四種說)을 인용하였는데, 대신(大臣)이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기년설(朞年說)을 옳게 여기니, 현종(顯宗)이 대신의 의논을 따랐다.
뒤에 허목(許穆)이 상소(上疏)하여 기년설을 배척하자, 왕명(王命)에 의해 《실록(實錄)》을 상고해 보니,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世祖)의 비요 예종(睿宗)의 어머니인 윤비(尹妃)』가 예종(睿宗)을 위해 기년복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윤선도(尹善道)가 또 상소하여 기년설을 논박하자,
공이 차자(箚子)를 올려 그 흉패(凶悖)함을 논하고, 또 이르기를 “권시(權諰)는 선도(善道)에게,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무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를 원유(原宥 죄를 용서하는 일)해 줄 것을 청한 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또 부제학(副提學) 유공 계(兪公棨)와 함께 선도의 죄상(罪狀)을 논하였다.
유공(兪公)은 박학(博學)하고도 경학(經學)에 밝아 훈도 함양(薰陶涵養)하는 직책을 맡을 만하므로, 공이 인조 때 정경세(鄭經世)의 예(例)에 의거해서 특명(特命)으로 입시(入侍)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헌납(獻納)이 되었을 때 상의 진노(震怒)가 자주 폭발하므로, 공이 여러 동료(同僚)와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노여움을 억제하고 이치에 순종하는 방도를 자세히 논하였다. 다시 교리(校理)에 임명되자, 또 일의 파치(罷置 혁파하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한 편의점(便宜點)을 진술하니 제공(諸公)이 모두, 공이 문학(文學)으로 진출하였으나 이처럼 시무(時務)에 밝은 것을 탄복하였다.
또당 대종(當代宗)이 공주(公主)의 이애(二磑)를 헐었던 일로써 지금의 일을 풍간(諷諫)하였다.
헌납이 되어서는 명령(命令)이 정원(政院)을 거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간하고, 이어 재물을 운용(運用)하는 데 있어 백성 구제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 하여 호조를 통절히 비난하였다.
당시 호조 판서이던 허적(許積)이 한창 상의 총애를 받던 터이라 상이 자못 엄하게 공을 배척하므로 공이 사직하고 물러났다. 그후 다시 옥당(玉堂)에 들어가 명을 받들어 주자(朱子)의 구황(救荒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조함)에 대해 논해 놓은 조목(條目)을 초(抄)해 올렸고, 또 주자의 ‘유사(有司)의 힘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마음은 무궁(無窮)하다.’는 말을 인용하여 성청(聖聽)을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또 재이(災異)를 계기로 진실한 방도로써 수성(修省)하여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다고 해서 혹 사려(思慮)를 떨어뜨리거나, 치효(治效)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 권태(倦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부채(負債)의 상환을 재촉하거나, 미결수(未決囚)를 오랫동안 적체시키는 잘못을 말하였다.
이윽고 야대(夜對)를 인하여 주자의 조묘의(祧廟議 조묘는 원조(遠祖)를 합사(合祀)한다는 뜻)를 자세히 진술(陳述)하니, 상이 거의 전석(前席 이야기를 듣는 데 열중하여 다가앉음)을 하다시피 하였고, 밤 3경(更)이 되어서야 자리를 물러 나왔다.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으로 영남(嶺南) 지방을 염찰(廉察)하고 헌납(獻納)에 옮겨져서는, 이민구(李敏求)가 일을 그르친후로 노(虜)를 끼고서 임금에게 강제로 요구한 예가 있었으니, 서용(敘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다시 윤선도(尹善道)를 사(赦)할 것을 청한 자가 있으므로 공이 극력 반대하여 다투었다.
또 대간(臺諫)을 자주 체직하는 폐단을 논하였고, 다시 재이(災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월이 오래 가면 점점 해이해지므로,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옥사(獄事)를 다스릴 때처럼 할 것을 말하였으며, 또 양자(養子)가 봉사(奉祀)를 하지 못하면 천륜(天倫)에 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응교(應敎)를 거쳐 집의(執義)가 되어서는 간사한 무리들과 합세한 홍우원(洪宇遠)의 죄를 지척하였고, 또 일찍이 허적(許積)을 반박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체직되었는데, 뒤에 공이 도리어 허적 무리의 반박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폐관(廢官)되었다가 뒤에 서용되어 다시 응교로 면대하여 아뢰기를, “선왕(先王)께서는 큰 뜻을 분발하시어 성심(誠心)이 충만하였으므로 신(臣)도 우러러 옥음(玉音)을 듣고서 어리석은 마음이 격앙(激昻)되었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조정의 인사(人士)만 용동(聳動)시켰을 뿐 아니라 벙어리ㆍ귀머거리ㆍ절름발이 같은 불구자들까지도 그 기(氣)를 한층 더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리가 밝지 못하여 아픔을 참고 원한을 품는 와신상담의 의사(意思)를 보지 못하겠으니, 신은 전하께서 계술(繼述)하시는 뜻이 지극하지 못한가 염려됩니다.”하고, 또 수신(帥臣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이 사적으로 헌의(獻議)한 잘못을 논하였다. 그 후에 이단(履端 정월 초하루)을 계기로 교태(交泰 음양(陰陽)이 조화(調化)하여 만물이 안태(安泰)함)의 뜻을 관찰하여 천리(天理)의 공변됨을 확충(擴充)시킬 것을 청하였다.
허적(許積)이 정승에 임명되자, 전 장령(掌令) 이무(李堥)가 조서(詔書)를 찢으려 하다가 죄를 얻으므로 헌신(憲臣) 송시철(宋時喆)ㆍ승지 이준구(李俊耈)ㆍ수찬(修撰) 김석주(金錫胄)가 이무를 구제하려다가 차례로 견책을 당하였는데, 공이 또 이무를 구제하여 일을 바로잡았다.
사인(舍人)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어서는, 조경(趙絅)이 상소하여 윤선도(尹善道)를 구제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논박하고, 아울러 이의(異議)하는 사람들을 논박하였다. 오시수(吳時壽)가 영남(嶺南) 선비를 책동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기척(譏斥 비난하여 배척함)하자, 문정공이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공이 오시수를 탄핵하였다.
겨울에 천둥치고 대진(大震 큰 지진)이 있어, 삼사(三司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가 청대(請對)하였으나 상이 병으로 사양하자, 공이 한(漢) 나라 때 포선(鮑宣)의, ‘하늘은 일식(日蝕)을 하고 땅은 진동을 하고, 백성은 유언(流言)을 퍼뜨린다.’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나서, 강연(講筵)을 폐지하고 처절할 일들을 머물러 둔 채 진연(進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하는 것은 재이(災異)를 두려워하는 방도가 아님을 논하였다.
이윽고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식물(食物)을 하사하고는 승지로 승진시켰다. 때에 영남 사람 유희철(柳希哲) 등이 윤휴(尹鑴)의 뜻을 맞추어 소(疏)를 올려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논하였으므로, 공이 그의 간사함을 논척(論斥)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에 임명되어 어버이가 늙 다는 이유로 사체(辭遞)하고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승지에 옮겨졌다. 이때 노(虜)에게서 쟁론(爭論)이 들어오자, 허적이 노의 사자(使者)를 상(上)에게 돌려보내므로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가 허적을 탄핵하니, 상이 양사의 관원을 귀양 보내고 따라서 허적의 무리인 황연(黃壖)이 양사를 소척(訴斥)하면서 공을 가리켜 양사를 지휘하여 허적을 탄핵하도록 시켰다고 하므로 공이 파면할 것을 요청하고 인하여 천노(天怒)의 절도 없는 것과 후사(喉司)의 직책을 잃은 데 대해 논하니, 상이 공의 직을 해면시켰다.
대사헌(大司憲) 이경억(李慶億)이 갑자기 허적을 논박하는 계(啓)를 중지하므로, 정언(正言) 안숙(安塾)이 그를 탄핵하자, 상이 안숙을 체직시켰다. 정원(政院)이 이를 간쟁(諫爭)하니, 상이 꾸짖기를, “너희들은 어째서 모(某 김만기)를 무서워하느냐?” 하였다.
다시 승지에 임명되자, 사양하기를,“신하가 되어 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에 겁을 먹게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였다. 날씨가 크게 가물자, 더욱 간절하게 일을 논하였다.
처음에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평소 공과 민공 유중(閔公維重)에게 불평심을 품어 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공에게, 청의(淸議)만 주장하고 공도(公道)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면척(面斥 본인 앞에서 직접 공척함)하므로, 공이 대죄(待罪)하고 사직하였다.
이어 외직을 요청하여 서천 군수(舒川郡守)가 되었다가 상국(相國) 홍명하(洪命夏)의 추천으로 광주(廣州)에 임명되어서는 오로지 백성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고, 종전에 상께 진설(陳說)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모두 시행하였다. 오랜 뒤에 연신(筵臣)이 자주 소환(召還)하기를 청하여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다시 승지에 옮겨졌다.
때에 조정(朝廷)에서 정릉(貞陵 태조(太祖)의 계비(繼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을 복구시켜 놓고서도 부묘(祔廟 한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일)에 대해 의난(疑難)스럽게 여기므로, 공이 속히 유신(儒臣)의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부제학(副提學)ㆍ이조 참의(吏曹參議)ㆍ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ㆍ대사성(大司成)을 거쳐 다시 부제학이 되어서는 차자(箚子)를 올려 잘못을 자세히 논하였는데 거기에, “인심(人心)에 의리(義理)의 설(說)을 주입(注入)시키면 개발(開發)의 공(功)이 있는 것이요, 성인의 경전(經傳)에 정신을 집중시키면 제멋대로 방종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공이 광주(廣州)를 다스린 뒤로부터 조정에서 더욱 공의 숙달한 점을 알고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에 천거함으로써 기의(機宜)에 참여하게 되었다. 때에 팔도(八道)가 크게 흉년이 들었으므로, 명을 받고 백성 구호에 나섰는데, 김공 좌명(金公佐明)도 공이 성심껏 나랏일에 헌신함을 알고는 전사(前事)를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협력하였고, 공도 즐거이 함께 일하였으며, 뒤에는 마침내 김좌명의 아들인 부원군(府院君) 석주(錫胄)와 동심 협력하여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니, 여론(輿論)이 공의 넓은 도량을 훌륭하게 여겼다.
인경왕후[仁敬王后 숙종(肅宗)의 비(妃)인 김만기(金萬基)의 딸)]가 부덕(婦德)이 훌륭하여 세자빈(世子嬪)에 뽑히자, 조야(朝野)가 서로 경하(慶賀)하였으나 공은 더욱 스스로 조심하였다.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승진되었을 때 상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묻자, 공이 홍범(洪範)을 인용하여 강극(剛克)에 힘쓸 것을 청하였다.
행부제학(行副提學)으로서 교지(敎旨)에 응하여 고훈(古訓)을 인용 경계함이 매우 간절하니, 상이 공의 간절한 충성을 잘 알고서 위로하는 비답(批答)이 매우 지극하였다.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준길)이 병이 위독해지자, 소(疏)를 올려 허적(許績)의 간교함을 논하니, 상이 문호(門戶)가 다르다 하여 공격하는 짓이라고 여기므로, 공이 그 옳지 못함을 자세히 논하다가 지평(持平) 오정창(吳挺昌)에게 공격을 받았다.
제공(諸公)이 허적을 논박한 일로 인해 많이들 상에게 견책을 받으므로 공이 또 매우 강력하게 쟁변(爭辨)하였다. 때에 허적은 상의 총애가 더욱 두텁고 형세가 더욱 확장되었으나, 공은 조금도 그를 비호하지 않으므로 사류(士類)들이 공의 힘을 입었다.
왜인(倭人)과 흔단이 생기어, 장차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 약속 어긴 일을 책하려 할 때, 공이 지은 사명(詞命)이 아주 잘 되어 왜인이 마침내 복종하였다.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수(兼守)하고 이어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발탁 임명되므로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종실(宗室) 정(楨 인조의 손자요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인 복창군(福昌君)의 이름) 등이 명조(明朝)의 야사(野史)에서 인조(仁祖)를 무함한 일로 변무사(辨誣使)를 보낼 것을 청하자, 공이 명(明) 나라 사람이 해놓은 짓을 지금에 와서 변무한들 뒷세상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고 여기고, 인하여 형세의 어려운 점을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였으나 그 후에 끝내 변무사를 보낸 결과, 온갖 힐책을 다 받아 크게 곤박(困迫)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야 비로소 공의 명석한 견해에 탄복하였다.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틈이 생기자 군소배(群小輩)들이 적종(賊宗 종실로서의 역적이라는 뜻) 익수(翼秀)를 꾀어 천개(遷改)하자는 의논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사화(士禍)를 일으키려 하므로 공이 외부의 틈으로 인해서 경솔히 현궁(玄宮 임금의 관(棺)을 묻은 광중(壙中))을 요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극력 말하니, 영남 사람 장응일(張應一)이 매우 흉참(凶慘)한 의도로 공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공이 의금부(義禁府)에 나가 대죄(待罪)하니, 상이 위로하며 타일렀다.
이어 현궁을 열어 보니, 따뜻한 기운이 마치 찌는 듯하고 관(棺)의 칠(漆)도 새것처럼 반짝거렸다. 그러자 군소배들은 모두 놀라 멍하여졌고 뒤에 익수는 추죄(追罪)되었다. 인선대비(仁宣大妃 인조의 비(妃) 장씨(張氏))가 훙(薨)하자, 군소배들이 또 영남 사람 도신징(都愼徵)을 시켜 소(疏)를 올려서 다시 윤휴의 설(說)대로 복제(服制)를 논하여, 대신(大臣)은 사종설(四種說)을 주장하다가 끝내 유배(流配)되었고 예관(禮官) 역시 복제를 함부로 고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때에 상의 진노가 심하여 화색(火色)이 박두하므로 공이 예(禮)를 논의할 때 자신도 함께 참여했다 하여 교외(郊外)에 나가 대신과 똑같이 벌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던 차에 현묘(顯廟)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공이 급히 성(城)으로 들어오니, 이미 승하하였다.
금상(今上 숙종)이 즉위하여는, 예(例)대로 공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시키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하였으며, 여러 업무(業務)를 모두 해임시키고 오직 경연(經筵)과 비변사(備邊司)의 직책만 특별히 그대로 띠게 하였는데, 이내 또 극력 사양하여 해임되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하였다.
때에 군간(群奸)들은 권세를 잡고 윤휴ㆍ허목(許穆)을 영수(領袖)로 하여 사림(士林)을 모조리 제거하려 하였으며, 역종(逆宗) 남(枏 인조의 손자요 인평대군의 아들 복선군(福善君))은 항상 궐내(闕內)에 있었다.
부토(復土 광중(壙中)에 하관(下棺)하고 흙을 덮는 일)가 끝나자, 사종설(四種說)로 효묘(孝廟)를 폄손(貶損)시켰다 하여, 천신(賤臣 송시열 자신)을 수악(首惡)으로 삼아 드디어 멀리 귀양 보내고, 아울러 예를 논의할 제신(諸臣)을 탄핵하므로, 공이 교외로 나가 명(命)을 기다렸다.
양사(兩司)에서 논핵을 중지한 후에 공이 스스로 왕실(王室)의 위태로움을 염려하여 차마 멀리 가지 못하다가 입성(入城)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총융사(摠戎使)를 겸하게 되어 재차 사양하였으나, 소지(召旨)가 세 번이나 내려오므로 마침내 대궐에 나가 사직을 요청하니, 상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므로 공이 그제야 명을 받았다.
공이 수원(水原)을 경기(京畿) 지방의 보익(輔翼)인 요해처로 여겨, 으뜸으로 조공 사석(趙公師錫)을 불러서 부사(府使)로 삼자, 윤휴가 그를 꺼려서 다른 직책으로 옮겨 임명하려 하므로 공이 그 불편한 점을 말하니, 상이 공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윤휴ㆍ허목 및 승지 이동규(李同揆)가 함께 입대(入對), 공의 방자함을 역설하여 심지어 공을 한 성제(漢成帝) 때의 왕씨(王氏)에게까지 비유하므로 공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가서 해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이 굳이 윤허하지 않았다. 윤휴가 다시 소를 올려 배격하여 반드시 공의 병권(兵權)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공이 마침내 경기 지방을 순무(巡撫)하고 군무(軍務)를 정리하는데, 때에 역모(逆謀)의 조짐이 벌써 싹텄으나 한갓 공과 김공 석주(金公錫胄) 때문에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야로 공을 제거할 방법만을 꾀하였다.
정사년 봄에는 허목으로 하여금 친경(親耕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의식)과 친잠(親蠶 후비(后妃)가 친히 누에를 치는 의식)에 관한 일을 건의(建議)하게 하였는데, 대체로 친잠을 하게 되면 마땅히 빈어(嬪御 궁녀(宮女))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정창(吳挺昌)의 딸을 빈어로 바쳐서 왕후(王后)를 요동시키고 이어서 공에게까지 화를 입히려 하였다.
그러나 청성(淸城 청성부원군에 봉해진 김석주)은 그 내막을 알고 걱정하면서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이미 택일(擇日)을 해 놓았는데 식단(式壇)의 장막(帳幕)이 갑자기 큰 천둥과 비바람으로 인하여 모두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므로 상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일을 드디어 중지시켰다.
흉당(凶黨)은 또 예론(禮論)을 들어서 죄괴(罪魁 죄인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면 김모(金某) 등도 장차 차례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고묘(告廟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종묘(宗廟)에 고하는 일)하자는 논을 제기하고는, 상이 자기들의 속셈을 알아차릴까 염려되므로, 또다시 비록 고묘를 하더라도 예(禮)를 잘못 논한 자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을 기만하였다.
이에 공이 제신(諸臣)들과 함께 금부(禁府)에서 명(命)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상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기미년에는 흉당이 이정(李湞)의 투서 옥사(投書獄事)로 인하여 먼저 이우(李偶)를 죽이고 장차 사류(士類)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상의 굳은 결정으로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에 공이 청성(淸城)과 함께 군병(軍兵)을 총괄하면서 윤번으로 연습을 시키니, 흉당이 공과 청성을 아울러 파면할 것을 청하고 또 호위청(扈衛廳)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흉당이 병권을 잡는 것도 윤허하지 않았다.
또 허적의 아들 견(堅)의간편옥(姦騙獄)이 있어 허적이 의구(疑懼)한 나머지, 부자(父子)의 역모(逆謀)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윤휴는 이원정(李元禎)과 함께 허적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서 병권을 잡게 할 것을 청하고 또 용사(勇士)를 불러들여 밤낮으로 용사가 문(門)에 가득하였다.
훈련대장(訓鍊大將) 유혁연(柳赫然)은 또 제멋대로 사병(私兵)을 설치하여 허견(許堅)의 당(黨)인 강만철(姜萬鐵)ㆍ강만송(姜萬松)에게 그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역적 남(枏)은 오랫동안 역모할 뜻을 품어 오던 터라 드디어 그와 함께 피를 마시면서 거사(擧事)하기를 맹세하여 사기(事機)가 매우 급박해졌다.
허적(許積)이 큰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을 대거 초청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들썩하였다. 그들이 장차 이를 계기로 공과 청성(淸城)을 제거하고 거사하려던 참이었으므로, 한 친지가 공에게 굳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공이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김만기(金萬基)와 김석주]이 다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남을 도모(圖謀)하려면서 먼저 남에게 의심을 받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 하고는 드디어 태연하게 갔는데, 주연(酒宴)이 막 시작되었을 때 소명(召命)이 이르므로, 공이 급히 대궐로 들어갔다.
상이 하교하기를, “현재의 사태가 의심스러운 점이 수없이 많다.” 하고는, 광성부원군을 훈련대장으로 삼자, 공이 그날로 군문(軍門)에 들어가서 장교(將校)들로부터 배례(拜禮)를 받는데, 장교들이 대부분 유혁연(柳赫然)의 심복(心服)들이어서 모두 스스로 불안해하므로 공이 성심을 다하여 무순(撫循 어루만져 복종하게 함)하니,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흉당은 사졸(士卒)들이 이미 마음을 돌려서 다시 동요시킬 수 없음을 알고 절반 이상이 흩어져 버렸다. 이에 정원로(鄭元老)ㆍ강만철(姜萬鐵) 등이 고변(告變)함으로써 남(枏)ㆍ견(堅)ㆍ만송(萬松) 등이 자백하고 처형되었으며, 윤휴ㆍ허적ㆍ유혁연도 차례로 죽임을 당하였다.
공훈을 책록(策錄)할 때에 공에게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 공신(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의 호를 내리므로 공이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공이 또 병무(兵務)를 사양하였으나 상이 국세(國勢)가 위태하다는 이유로 굳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이원성(李元成)이 지난번 처형에서 빠진 흉얼(凶孽)들을 추가 고변함으로써 다시 오정창(吳挺昌)ㆍ최만열(崔晩說)ㆍ정원로(鄭元老)를 국문(鞫問)한 다음 아울러 처형하였다. 이렇게 되자, 지난날 그들의 친경(親耕)이니 고묘(告廟)니 했던 흉모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 버렸다.
훈국(訓局)의 병제(兵制)가 불편한 점이 많고 유혁연이 만들어 놓은 조약도 까다로운 것이었으므로 공이 전후에 걸쳐 모두 변경시켜 놓으니, 사졸(士卒)들이 편리하게 되었다. 인경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하자, 상이 수찰(手札)을 내려 위유(慰諭)하고 애통해하였으며, 부토(復土)한 후에 공을 인견하자, 공이 장수의 직임을 직접 사퇴하였다.
대개 경신년 이후로 소차(疏箚)를 올린 것이 무릇 17차례였고, 면대를 청한 것이 5차례나 되었으므로, 최후에 대신(大臣)이 공의 성의를 알고서 상에게 청하여 힘써 따르게 함으로써 상이 마침내 윤허하였으나, 끝내 공을 생각하여 자주 특진관(特進官)으로 경연(經筵)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상이 두진(痘疹)을 앓고 있으므로 공이 들어가 아뢰기를, “주자(朱子)의 말에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정신을 보호하여 아끼라.’ 하였으니, 오늘에 이 말을 더욱 체념하셔야 합니다.”하였다. 정묘년 1월에 공의 병환이 마침내 위중해졌다. 때에 공의 장남(長男) 진귀(鎭龜)가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 있었으므로 상이 그를 빨리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3월에 병이 더욱 심해지다가 그달 15일(계사)에 별세하니, 상이 몹시 슬퍼하여 희정당(煕政堂)에서 발상(發喪)하고 하교하기를, “비록 일시적인 감상(感傷 몸이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령이 아직 많지 않고 정력(精力)이 강장하므로, 신명(神命)이 도와준다면 반드시 약을 쓰지 않고도 나을 기쁨이 있을 줄로 여겼더니, 하늘이 나라의 동량(棟樑)을 빼앗아 갑자기 서거하였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애통하기 비길 데 없다.”하고는, 죽은 이를 애통해하고 존숭하는 전례를 극도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영의정을 추증했다. 위로 벼슬아치나 선비로부터 아래로 장교(將校)나 하인에 이르기까지 윤휴ㆍ허적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 나라가 장차 누구를 의지할까.’ 하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인반(引反)할 적에는 길거리를 메우고 흐느끼는 사람들이 10리 나 연이었으므로 논하는 자들이 ‘후덕함과 위대한 공훈에 감복된 소치이다.’고 하였다.
5월 18일에 광주(廣州) 속달리(速達里) 노치(蘆峙)의 임좌(壬坐)에 예장(禮葬)하였다.
공은 매우 풍후한 의표(儀表)에 성품이 고요하면서 밝고 통하였으며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으면서 관대하고 공평하였으며, 효우(孝友 효도와 우애)는 힘쓰지 않고도 저절로 이루어졌고 학업(學業)도 선생의 지도가 필요 없이 스스로 잘하였다.
시례(詩禮)의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도학(道學)의 전통을 이을 사람으로 기대했었는데, 불행히도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 도학에 전심하지는 못하였으나 임금을 보도(輔導)하는 말은 항상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주로 삼되, 반드시 본원(本源)에 바탕을 두어서 성실하고 간절하여 빈말이 없었다.
일찍이 남한산성의 장대(將臺)에 올라가 개연(慨然)히 뜻을 서술한 글이 있는데, 분발(奮發)하고 격렬(激烈)함이수공제이주(垂拱第二奏)의 뜻이 있었으니, 공의 평소 마음속에 축적된 바를 알 만하다
효종이 승하한 때부터 나라 형세가 미약해지고 온 천하의 대방(大防)이 한결같이 무너져 가므로 마음이 더욱 즐겁지 않아서 매양 벼슬을 그만두고 고요히 심신을 수양할 뜻이 있었으나, 갑자기 포기(褒紀 포와 기는 모두 주(周) 나라의 척리(戚里)로서 왕실의 외척을 뜻함)에 얽히고 보니 형세가 자유롭지 못하여 거취(去就)가 모두 어려울 뿐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만 스스로 아무 기력없이 그대로 조정에 있다가 위기(危機)가 박두하여 그 형세가 사화(士禍)에만 그치지 않게 되어서는, 공이 충성을 다하고 슬기를 발휘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켰으며, 큰 공훈을 이룬 뒤에는 문득 없는 것처럼 몸을 수장(收藏)하여 훌쩍 자리를 내던지고 스스로 무사(無事)한 지경에 처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공을 주석(柱石)으로 여겨 의지하고 중외(中外)가 공을 태산(泰山)처럼 우러르니, 공을 좋아하지 않았던 자가 처음에는 동요시키려 하였지만 도리어 털끝만큼도 논박할 것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헐뜯다가 끝내 천양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공의, 미대(美大)함을 자처하지 않고 체모를 안중(安重)하게 가져 덕음(德音)에 흠결(欠缺)되지 않았음을 더욱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당초 가학(家學)의 기대로 본다면 태산보다도 훨씬 높은 정상(頂上)이었으니 아, 애석하다.
문장(文章)은 이(理)가 승(勝)한 것을 주(主)로 삼아, 사리(詞理)가 전아(典雅 바르고 고상함)하고 차서(次序)가 정연하여 스스로 작자(作者)의 규범이 있었다. 공이 젊었을 적에 해숭위(海崇尉)와 창주(滄洲) 두 분이 벌써 공을집우이(執牛耳)로 허여하였다.
또 공은 경사(經史) 외에도 제가(諸家)에 정통하였다. 일찍이 채서산(蔡西山 채원정(蔡元定) 이후로는 제유(諸儒)들이 매우 종률(鍾律)에 마음을 둔 이가 없었음을 병폐로 여겨, 묘악(廟樂)의 연주(演奏)를 계기로 왕명에 의해 바로잡았는데, 고거(考據)가 정확하여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일변도에 치우치는 근세 학사(學士)들에 비유할 바이겠는가. 공이 평생에 저술한 제자부집(諸子裒集) 몇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부인(夫人) 한씨(韓氏)는 군수(郡守) 유량(有良)의 딸이다. 아들 진귀(鎭龜)는 감사(監司)이고 진규(鎭圭)는 지평(持平)인데 모두 문과(文科) 출신이고, 그 다음은 진서(鎭瑞)ㆍ진부(鎭符)이다. 딸은 사인(士人) 정형진(鄭亨晉)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아들이 없다.
감사의 아들은 춘택(春澤)ㆍ보택(普澤)ㆍ운택(雲澤)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지평은 1남 3녀이고, 셋째 아들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정형진은 1남을 두었다. 공은 나를 사계 선생(沙溪先生)의 문인(門人)이라 하여 과분하게 높이고 친근히 해왔다.
내가 비록 감히 공을 평론할 자격은 없으나, 공을 자세히 알고 공에게 깊이 감복한 사람으로는 의당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으므로 공의 아들들이 묘문(墓文)을 청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공의 품성은 / 惟公稟質
정후하고 맑다 / 靜厚而淸
어려서는 매우 한아(閒雅)하였고 / 幼而徐遲
커서는 더욱 정명하였으므로 / 長益精明
모두들 문원공의 가문에 / 咸謂有人
사람이 났다고 하였네 / 文元之門
일찍이 벼슬길에 오른 관계로 / 早登王庭
문예를 전공하지 못했지만 / 不專藝文
상께 학문을 강론할 때는 / 勸講聖學
반드시 본원을 주장하였으니 / 必主本原
본원이 혹 가려지면 / 本原或蔽
만사가 강령이 없어 / 萬事無綱
비록 치도를 말하려 해도 / 雖欲言治
끝내는 난망에 돌아가기 때문일세 / 終歸亂亡
여럿이 이르되 훌륭하다 / 僉曰懿哉
오직 이 가학을 / 惟乃家學
일하는 데 실천하니 / 投之事爲
명분이 바르고 사리가 순하다 하였네 / 名正理得
대성에 있을 적엔 / 其在臺省
공평한 마음과 엄정한 기색으로 / 公心正色
선을 부호하고 악을 물리쳐서 / 扶善癉邪
조정이 엄숙해지니 / 朝端以肅
군소배가 시기하고 미워하여 / 群猜衆怒
그들의 집중 공격 받았지만 / 如矢同的
공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 公不悔懊
더욱 자신을 가졌네 / 益以自信
동료들은 덕우로 의뢰하였고 / 僚資德友
상께선 충성을 의지하였네 / 上倚忠藎
세자가 태어나서 / 元良膺慶
조금 장성하자 / 衣若干尺
왕실의 며느리를 / 京室之婦
세덕 있는 가문에서 구했다오 / 求之世德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하니 / 勛殂華承
성주가 바로 내 사위이기에 / 聖主吾甥
혐의로써 자취 감추고 / 以嫌斂跡
남에게도 총횡을 경계시키며 / 戒人寵橫
한가히 있어 덕을 기르니 / 居閒養德
이것이 공의 청정함이라 / 是公之貞
상께서 주석처럼 여겨 / 上視柱石
군무를 맡기시매 / 戎務是委
간배들이 곁눈질하며 / 群奸側目
한의 왕씨에 비유하여 / 謂漢王氏
공을 제거하지 않고는 / 蓋不去公
종사를 전복시키기 어려우므로 / 宗社難危
우선 공부터 제거하고 / 故先圖公
왕후까지 제거하려 하였지 / 以及坤儀
흉한 역모가 완연히 결정되어 / 凶謀益決
기미가 화급을 다투므로 / 機不容息
성주의 슬기로 방도를 내어 / 睿算密運
공에게 신책을 맡김으로써 / 授公神策
삼군이 복종하여 / 三軍左袒
간당이 복주되고 왕실이 안정되었건만 / 呂誅劉安
훌륭한 공을 사양하는 태도는 / 鳴謙遜膚
진정 충심에서 나왔다오 / 亶出脾肝
충성에다 무를 겸하여 / 旣忠而武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졌고 / 邦命斯新
밝고도 슬기로워서 / 又明而哲
그 몸을 잘 보전하였네 / 庸保其身
선인의 업적을 추모하여 / 方追先業
수선하고 교정(校正)하니 / 補苴讎校
선인의 업적이 민멸되지 않고 / 遺緖不墜
길이 빛나게 되었어라 / 于光有耀
하늘이 공을 낸 것은 / 蓋天生公
가정과 나라를 도움인데 / 家邦是祐
지금은 가고 없으므로 / 今其亡矣
군소배들이 춤추며 날뛴다오 / 貍號鱔舞
내가 공의 본말(本末)과 / 我究根英
종시를 살펴보건대 / 洎厥終始
성근하고 공경하여 / 亹亹翼翼
찬양할 곳 그지없구려 / 譽處不已
대현 가문의 훌륭한 손자요 / 大賢聞孫
성조의 으뜸가는 신하이기에 / 聖朝元臣
내 이 글을 지어 / 我作斯文
후세에 알리노라 / 以詔無垠
--------------------------------------------------------------------------------------------------------------------------------
[각주]
[주01]채붕(彩棚) :임금이나 중국의 칙사(勅使)가 행차하는 곳의 성문(城門)이나 다리 또는 가가(假家) 등에 내걸어 장식하는 색실ㆍ색종이ㆍ색헝겊 따위를 말한다. 이는 곧 환영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다.
[주02]가소(賈疏)의 사종설(四種說) : 가소는 곧 《의례(儀禮)》 상복조(喪服條)의 가공언(賈公彦)의 소(疏)를 가리킨다. 사종설은 아무리 승중(承重)이라 할지라도 삼년복(三年服)을 입을 수 없는 네 종류의 설로서,
첫째는 정통(正統)이고 체(體 친자식)이면서도 전중(傳重 선조의 제사를 후손에게 이어 받들게 함)할 수 없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적자(適子)가 폐질(廢疾)이 있어서 감히 종묘(宗廟)를 받들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전중은 되면서도 정통과 체가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되었을 때 그러하고, 셋째는 체이면서도 정통이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웠을 때 그러하고,
넷째는 정통이면서도 체가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적손(嫡孫)을 후사로 세웠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儀禮疏 卷29》
[주03]당 대종(唐代宗)이 …… 헐었던 일 : 당 대종의 딸 제국 소의공주(齊國昭懿公主)가 곽애(郭曖)에게 하가(下嫁)하였는데, 대력(大曆 대종의 연호, 766~779) 말기에 기내(畿內) 백성들이 경수(逕水)를 물방아[磑]로 끌어가 버림으로써 논[田]에 물을 댈 수 없음을 하소연하자, 경조윤(京兆尹)의 요청으로 인하여 모든 물방아들을 철폐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골고루 댈 수 있게 하도록 조칙(詔勅)을 내렸다.
그런데 때마침 제국 소의공주와 공주의 시가(媤家)에 모두 물방아가 있어 공주가 아버지인 대종에게 자기들의 물방아만은 남겨 둘 것을 요청하자 대종이 말하기를 “나는 백성을 위하는 일이니, 네가 여러 친척을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고 즉일로 철폐시켰다. 이애(二磑)는 곧 공주의 물방아와 공주의 시가에 있는 물방아를 합해서 한 말이다. 《新唐書 卷83》
[주04]이민구(李敏求)가 …… 그르친 : 인조 14년(1636)에 이민구가 이조 참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고, 이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 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江華)에 모시기 위해 선편(船便)을 준비했으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았으므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던 일을 말한다.
[주05]하늘은 …… 퍼뜨린다 : 한 애제(漢哀帝) 때 포선(鮑宣)이 간대부(諫大夫)로 있을 적에 마침 지진(地震)이 있고 일식(日蝕)이 있고 유언비어가 떠돌므로, 임금에게 이 말로 간하여 공구수성(恐懼修省)할 것을 권하였다. 《漢書 卷72》
[주06]한 성제(漢成帝) 때에 왕씨(王氏) : 성제의 외척(外戚 성제의 외삼촌들인 왕담(王譚)ㆍ왕상(王商)ㆍ왕립(王立)ㆍ왕근(王根)ㆍ왕봉(王逢) 등 다섯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후(諸侯)가 되는 등 국권(國權)을 장악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한(前漢) 말기에 이르러서는 왕망(王莽)이 찬위(簒位)하기까지에 이르렀다. 《漢書 卷10 成帝紀》
[주07]간편옥(姦騙獄)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의 아들 허견(許堅)이 집권자인 아버지의 세력을 믿고 황해도에서 수천 그루의 제목을 도벌(盜伐)하여 집을 짓고 남의 처첩(妻妾)을 강제로 욕보이는 등 갖은 비행을 자행하여 말썽이 많던 중, 남구만(南九萬)이 상소(上疏)하여 그의 비행을 극론(極論)함으로써 왕이 크게 놀라 허견을 엄핵(嚴覈)하여 하옥시킨 일을 가리킨다.
[주08]수공제이주(垂供第二奏) : 남송 효종(南宋孝宗) 원년(1163)에 주희(朱熹)가 효종을 수공전(垂拱殿)에 입대(入對)하여 두 번째로 주차(奏箚)한 것. 그 내용은 대략, 국가(國家)가 군부(君父)의 원수인 북로(北虜)와는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다는 등의 말로 노(虜)에게 복수할 것을 극언(極言)한 것이다. 《朱子大全 卷13 奏箚》
[주09]집우이(執牛耳) : 동맹(同盟)의 주도권(主導權)을 잡거나 또는 단체(團體) 따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제후(諸侯)들이 맹약(盟約)을 맺을 때, 맹주(盟主)가 소의 귀를 쥐고 베어 그 피를 마시고 서약한 데서 온 말이다.
--------------------------------------------------------------------------------------------------------------------------------------
[原文]
光城府院君金公神道碑銘 幷序
光州金氏。王者後起黎庶。麗世益大以顯。至本朝猶然。黃岡公諱繼輝。 宣廟朝名臣。官至大司憲。逮我文元公先生。益以道德學問。爲世大儒。蓋栗谷李先生集諸儒之大成。而先生其適傳也。二子。長曰文敬公集。季卽公之祖考參判諱槃。考曰生員壯元諱益兼。 贈領議政府院君。參判醇德克類。嘗直金文正公誣。以明大義。生員淸俊雅潔。虜亂殉義成仁。其母夫人徐氏。亦引決旌閭。母尹氏。海嵩尉新之之孫。參判墀之女。公以 崇禎癸酉正月二十三日生焉。諱萬基。字永叔。自號瑞石。其未生。母夫人有夢龍嘉徵。其乳名九鼎。海嵩公旣命之曰。將爲國家重器也。幼時見迎虜綵棚過門。凝然不動曰。讎虜所玩不欲觀。諸叔父滄洲公益煕敎之。藝學日進。年二十。成生進。二十一。闡大科隷槐院。歷注書,說書,禮兵郞,持平,文學。爲正言。論削李?薦剡。?以尹鑴故。薦者多大官。公自出身。已有忌嫉者。至是謗議朋興。後?竟以悖倫。杖流而死。俄以持平入侍。論後苑營造事。入玉堂爲修撰,校理。 孝廟昇遐。請行朱子群臣喪服議。禮官議 慈懿大王妃所宜服。將據國制爲子朞之文。或有言當爲斬衰三年。愚與同春引賈疏四種說。大臣據時王制。以朞年爲是。 顯廟從其議。後許穆上疏斥期年。 命考實錄。則 貞熹王后爲 睿宗期。尹善道又上疏論之。公箚論其凶悖。又謂權諰謂善道詆讒媢嫉。而猶請原宥何哉。又與副提學兪公棨再論善道罪狀。兪公學博經明。可任薰陶涵養之責。公請依 仁祖朝鄭經世例。次對外特令入侍。從之。移獻納。時 上威怒數震。公與諸僚進箚極論治怒順理之道。還拜校理。又陳罷置便宜。諸公皆歎公以文學進而識時務如此也。又以唐代宗毀公主二磑。諷戒今事。以獻納諫命令之不由政院行。仍言理財不以恤民爲本。以譏切度支。時許積方紆 上眷。 上斥公頗嚴。辭遞。復入玉堂。承 命抄進朱子救荒條件。而又引朱子有司之力有限而父母之心無窮語。冀以感動 聖聽。又因災異言修省以實之道。無以 玉候之違豫而或汩其思慮。治效之未應而或流於怠倦。又言催負滯囚之非。俄因夜對。詳陳朱子祧廟議。 上幾於前席。三鼓始退。以銓郞廉察嶺南。移獻納。言李敏求僨事後挾虜要君。不宜敍復。有請赦善道者。公力爭之。又論臺諫數遞之弊。又言懼災之心久則漸弛。益加兢惕。常如下哀痛理冤獄之時。又言繼後子不得奉祀。有害天倫。歷應敎爲執義。斥洪宇遠黨邪之罪。又嘗欲駁許積。未及而遞。後爲積黨反噬。公因此坐廢。久後敍復爲應敎。面奏曰。 先王奮發大志。誠心洋溢。臣亦仰聆 玉音。愚衷激昂。至於末年。則非唯朝著聳動。喑聾跛躄。亦且增氣矣。今則義理不明。未見有忍痛含冤底意思。臣恐 殿下繼述之志。有所未至也。又言帥臣私獻之非。其後因履端請觀交泰之意。擴充天理之公。許積新拜相。前掌令李堥欲裂麻得罪。憲臣宋時喆,承旨李俊耇,修撰金錫胄因救堥。次第被譴。公又救正之。由舍人爲司諫。論趙絅疏救善道爲不正。幷論異議之人。吳始壽策士嶺南。譏斥宋文正公浚吉。文正遂退歸。公劾始壽。冬雷大震。三司請對。 上辭以疾。公引漢鮑宣父虧明母震動子訛言之語以戒之。仍論講筵停廢。裁決淹滯。進宴非懼災之道。已而爲養乞外。不許而賜食物。陞承旨。時嶺人柳世哲等希尹鑴意。上疏論 慈懿大妃服制。公論斥其邪。拜全羅監司。以親老辭遞。拜大司諫移承旨。虜有嘖言許積使虜歸之于 上。兩司劾之。 上行遣兩司。積徒黃壖疏斥兩司。以公爲發縱指示。公乞免。因論 天怒之不節。喉司之失職。 上免公職。大司憲李慶億遽停論積之啓。正言安塾劾之。 上遞塾。政院爭之。 上責曰。爾等何怵於某耶。復爲承旨。辭曰。爲人臣而使人怵於其言。則此難容之大罪。大旱。論事益切。始兵判金佐明素不平於公。與閔公維重。至是面斥其主淸議而不行公道。公待罪辭職。求外得舒川郡。洪相國命夏薦拜廣州。專以恤民爲務。凡從前陳說於 上者。無不施行。久之。筵臣亟請召還。拜大司諫移承旨。時朝廷復 貞陵。而難於 祔廟。公請亟從儒臣言。爲副提學,吏曹參議,承文副提調,大司成。復爲副提學。進大箚極論闕失。有曰。人心浸灌以義理說。則有開發之功。湊泊於冊子上。則無走作之患。 上嘉納焉。公自經廣州。朝廷益知公練達。薦副籌司提調。以參機宜。時八路大侵。受 命賑濟。金公佐明亦知公誠心體國。忘其前事而相與焉。公亦樂與之同事。後竟與其胤府院君錫胄同心協力。以安 宗社。物論多公弘量焉。 仁敬王后膺德選匹儀 春宮。朝野相慶。而公益自抑畏。陞拜禮曹參判。 上問弭災之道。公引洪範請用力於剛克以行。副提學。應旨引古訓箴戒甚切。 上察公忠懇。慰答甚至。宋文正病革。疏論許積奸回。 上以爲伐異。公極論其不可。爲持平吳挺昌所斥。諸公因論積。多獲譴罰。公又爭辨甚至。時積寵益厚勢益張。公無所回互。士類賴焉。有倭釁。將移書島主。責其違約。公詞命得宜。倭卒食黮。兼守兩館大提學。擢長本兵。力辭皆不許。宗室楨等。以 明朝野史誣及 仁廟。請遣辨使。公以爲明人所作。辨之於今。何以有辭於後世。仍說形勢之難甚詳。其後竟遣使者。至則詰責無不至。大被困殢。然後始服公之明見。 寧陵石儀有罅。群小誘賊宗翼秀進遷改議。欲因此起士禍。公力言以爲不可因外釁而輕動玄宮。嶺人張應一斥公。用意凶慘。公詣金吾待罪。 上慰諭之。及啓 珠丘。暖氣如蒸。椑漆如新。群小憮然有失。後追罪翼秀。 仁宣大妃薨。群小又敎嶺人都愼徵投疏。復論服制如鑴說。大臣主四種說。竟編管。禮官亦以擅改服制被逮。時 上怒甚。火色益急。公以同參議禮出郊。請與大臣同罪。 顯廟違豫惟幾。公倉皇入城。旣 禮陟。今 上卽位。例陞領敦寧府事。封光城府院君。幷解諸務。惟 經筵籌司特 命仍之。而旋又力辭得解。兼扈衛大將。時群奸執命。推鑴,穆爲領袖。欲芟夷士林。逆宗柟恒處闕內。復土訖。以四種說爲貶損 孝廟。而以賤臣爲罪魁。遂遠竄。幷劾議禮諸臣。公出郊待 命。兩司停論。後公自念王室孤危。不忍自疏。遂入城辭職。不許。俄兼摠戎使。再辭而 召旨三降。遂詣闕陳乞。 上引見慰諭公乃受命。公以水原爲畿輔重鎭。首辟趙公師錫爲府使。鑴忌之移授他職。公言其不便。 上從公言。於是鑴,穆及承旨李同揆。同入對盛言公橫恣。至比於漢成時王氏。公引入乞解職。 上堅不許。鑴復疏斥。必欲奪公兵柄。 上終不聽。公遂巡撫畿邑。整釐戎務。時逆節已萌。徒以公及金公錫胄未敢遽動。日夜謀所以去公。丁巳春。使穆建親耕親蠶議。蓋親蠶則當備嬪御。故欲進挺昌女。以動搖 長秋。以及於公。淸城憂之而不能止。旣涓吉。壇墠帳幄。忽被大雷雨以風。盡震盪破裂。 上震恐事遂寢。凶黨又以爲以禮論殺罪魁。則金某等將次第而及。遂發告 廟之論。而恐 上覺其謀。則又倡言雖告 廟而誤禮者不死以欺 上。公與諸臣待命于禁府。 上使還第。己未。凶黨因有湞獄。先殺李?。將以及士類。賴 上堅定不果遂。時公與淸城幷摠軍兵。輪番鍊習。兇黨幷罷遣。又請罷扈衛廳。不許。又不許其黨之將兵。又有積子堅姦騙獄。積大疑懼。父子逆謀益決。鑴與元禎請以積爲都體察使。以統兵權。且召勇士日夜盈門。訓鍊大將柳赫然又擅設私兵。使堅黨姜萬鐵,萬松掌之。逆柟久蓄不軌之志。遂與歃血締盟。事機甚急。積設大宴。大集衣冠。閭巷喧傳。將因此除公及淸城而擧事。所親苦要公毋往。公以爲吾兩人俱不往。則彼必疑之。欲謀人而先使人疑之非計也。遂坦然赴之。酒初擧。 召命至。公急趨闕。 上下敎曰。目今危疑多端。以光城府院君爲訓鍊大將。公卽日入軍門。受將校拜。將校多赫然腹心。皆不自安。公推誠撫循。無不感悅。兇黨知士卒旣皆歸心。不可動搖。太半散落。於是元老,萬鐵等上變告。柟,堅,萬松等承款伏誅。鑴,積,赫然次第就戮。策勳。賜公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號。公力辭不許。公又辭兵務。而 上以國勢危疑。堅執不許。已而李元成追告凶孼有網漏者。復鞫挺昌,晩悅,元老幷伏法。於是前日耕籍告 廟之謀株柢悉露。訓局兵制多不便。赫然條約又多苛刻。公前後更變。士卒賴之。 仁敬王后昇遐。 上手札慰諭致哀。 復土後引見。公面辭將任。蓋自庚申以來。疏箚凡十七。面請凡五。最後大臣知公誠意。請 上勉從。上遂許之而念之不已。頻使特進入經筵。 上經痘疹。公入奏曰。朱子所言收拾身心。保惜精神。今日尤當體念。丁卯正月。公病卒劇。時長男鎭龜出按湖南。 上亟命遄歸。三月疾益甚。其十五日癸巳。考終。 上震悼。擧哀于煕政堂。 下敎曰。雖有一時之感傷。意謂年齡未暮。精力強壯。神明所扶必見勿藥之喜。天奪棟樑。欻爾長逝。興言及此。痛衋難喩。凡所以隱卒崇終極其至。 贈領議政。上自薦紳章甫。以至將校輿儓。苟非鑴,積之徒。莫不齎咨以爲國將疇依。逮其引反。塡街咽巷。亘十里不絶。論者謂厚德豐功之感也。五月十八日。禮葬于廣州速達里蘆峙負壬之原。公天表甚豐。沈靜而明通。弘毅而寬平。孝友不因乎勉強。學業不煩乎提誨。生長詩禮之家。期許以衣鉢之傳。不幸早登科第。不能專意於此事。然其啓沃之言。常以正家愛民爲主。而必根極於本源之地。誠實懇惻。不爲空言。嘗登南漢將臺。慨然有述志之作。奮發激烈。有垂拱第二奏之義。則其素所蓄積可知也。自 孝廟上賓。國勢萎弱。而天下大防。一向廢壞。尤有不樂於心。每有休官靜養之意。而遽有褒紀之拘。則形格勢禁。非但去就兩難而已。只自泯然因循。逮至危機交急。其勢不止士禍。公竭忠運智。以安 宗社。大勳旣成。却收若無。翩然脫屣。自處於無事之地。然而國家倚爲柱石。中外仰如山岳。雖不悅者。初欲動搖。顧無一毫可議。則始疵而終譽。然於公何與焉。愈見其遜碩几几。德音不瑕矣。然以當初家學期望觀之。則不屬泰山頂上矣。嗚呼惜哉。文章主於理勝。詞理典雅。部伍齊整。自有作者規範。少時海嵩,滄洲二公。已許以執牛耳。又於經史外。旁通諸家。嘗病蔡西山以後。諸儒無甚致意於鍾律。因廟樂之奏。承命釐正。考據精確。毫釐不差。此豈輓近學士偏於一邊者比哉。平生所述作。諸子裒集爲幾卷藏于家。夫人韓氏。郡守有良女。男鎭龜監司。鎭圭持平。皆文科。鎭瑞,鎭符。次女適士人鄭亨晉。季未字。監司男春澤,普澤,雲澤。餘幼。持平一男三女。三房一男二女。鄭亨晉一男。公以余爲溪上諸生。猥加尊親。余雖不敢當。然知公之詳而服公之深者。宜莫如余。諸孤故請墓文。銘曰。
惟公稟質。靜厚而淸。幼而徐遲。長益精明。咸謂有人。文元之門。早登王庭。不專藝文。勸講 聖學。必主本原。本原或蔽。萬事無綱。雖欲言治。終歸亂亡。僉曰懿哉。惟乃家學。投之事爲。名正理得。其在臺省。公心正色。扶善癉邪。朝端以肅。群猜衆怒。如矢同的。公不悔懊。益以自信。僚資德友。 上倚忠藎。 元良膺慶。衣若干尺。京室之婦。求之世德。勛殂華承。 聖主吾甥。以嫌斂跡。戒人寵橫。居閒養德。是公之貞。 上視柱石。戎務是委。群奸側目。謂漢王氏。蓋不去公。 宗社難危。故先圖公。以及 坤儀。兇謀益決。機不容息。睿算密運。授公神策。三軍左袒。呂誅劉安。鳴謙遜膚。亶出脾肝。旣忠而武。邦命斯新。又明而哲。庸保其身。方追先業。補苴讎校。遺緖不墜。于光有耀。蓋天生公。家邦是祐。今其亡矣。貍號鱔舞。我究根英。洎厥終始。亹亹翼翼。譽處不已。大賢聞孫。 聖朝元臣。我作斯文以詔無垠。<끝>
자료 :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58권
↑조선 제19대왕 숙종의 장인 대제학 김만기 선생 묘.
↑김만기 선생 신도비(金萬基 先生 神道碑)
[시 대] 조선
[연 대] 1703년(숙종 29년)
[유형/재질] 비문 / 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 기] 높이 214cm, 너비 100cm, 두께 38cm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1-12번지
[서 체] 해서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김진규(金鎭圭) / 미상
[개 관]
이 신도비는 1703년에 건립된 김만기 신도비(金萬基神道碑)이다.
김만기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52년(효종 3년)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수찬(修撰)·정언(正言)·교리(校里)등을 역임하였다.
1671년(현종 12년) 딸이 세자빈이 되었고,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로 승진,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으며 1680년(숙종 6년)경신환국(庚辛煥局)때 훈련대장으로서 역모사건을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 되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지었으며, 글씨는 아들인 김진규 가 썼다.
'■ 보학 > 신도비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재 이언적 신도비명 병서(李彦迪 神道碑銘 幷序) - 驪州李氏 (0) | 2010.08.04 |
---|---|
양촌 권근 신도비(陽村權近神道碑) (0) | 2010.07.21 |
민제인 신도비명(閔齊仁 神道碑銘) (0) | 2010.05.06 |
탁계 전치원선생 신도비명 (0) | 2009.12.08 |
태조건원릉신도비명(太祖建元陵神道碑銘) (0) | 200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