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의 자찬 묘지명(茶山自撰墓誌銘)/집중본(集中本)
[생졸년] 1762(영조 38)~1836(헌종 2) / 74歲
이는 열수(洌水) 정용(丁鏞)의 무덤이다. 본명은 약용(若鏞)이고, 자는 미용(美庸)이며 또 송보(頌甫)라고도 한다. 호는 사암(俟菴)이고 당호(堂號)는 여유당(與猶堂)이니 ‘주저하기를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조심하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아버지의 휘(諱)는 재원(載遠)이니 음사(蔭仕)로 벼슬이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이르렀고, 어머니 숙인(淑人)은 해남윤씨(海南尹氏)이다. 영종(英宗) 임오년(1762, 영조 38) 6월 16일에 열수(洌水 한강의 별칭) 가의 마현리(馬峴里/오늘날 楊洲郡 瓦阜面 陵內里)에서 용(鏞)을 낳으니 때는 건륭[乾隆 청 고종(淸 高宗)의 연호] 27년이었다.
정씨(丁氏)의 본관은 압해(押海)이니, 고려 말엽에 배천에 살았는데, 본조(本朝 조선국을 말함)가 개국하여 도읍을 정하자 마침내 한양(漢陽)에 살았다.
처음 벼슬한 조상은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자급(子伋)이며, 이로부터 계승하여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수강(壽崗), 병조판서 옥형(玉亨),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응두(應斗), 대사헌 윤복(胤福),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호선(好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언벽(彦璧), 병조참의(兵曹參議) 시윤(時潤)이 모두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그 뒤로는 시운이 비색하여 마현(馬峴)에 옮겨 살았는데 3세(世)가 모두 포의(布衣)로 마쳤다. 고조부의 휘는 도태(道泰), 증조부의 휘는 항신(恒愼), 조부의 휘는 지해(志諧)인데, 증조부만이 진사(進士)를 하였다.
용(鏞)은 어려서 매우 영리하여 제법 문자를 알았다. 9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10세가 되어 비로소 학과에 힘썼는데 5년간은 선고(先考)가 벼슬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냈으므로 용이 이 때문에 경사(經史)와 고문(古文)을 꽤 부지런히 읽을 수 있었고, 또 시율(詩律)로 칭찬을 받았다.
15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마침 선고(先考)가 다시 벼슬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郞)이 되어 서울에 우거(寓居)하였다. 이때 이공 가환(李公家煥)이 문학으로 한세상에 명성을 떨쳤고, 자부(姊夫) 이승훈(李承薰)이 또 몸을 단속하고 뜻을 가다듬어 모두 성호(星湖) 이 선생(李先生) 익(瀷)의 학문을 조술(祖述)하였다.
용(鏞)이 성호의 유저(遺著)를 보고는 흔연히 학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종 원년 정유에 선고(先考)가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나가게 되어 그 이듬해에 동림사(東林寺)에서 독서하였다. 경자년(정조 4, 1780) 봄 선고가 예천군수(醴泉郡守)로 옮겨져 그로 인해 드디어 진주(晉州)를 유람하고 예천으로 와서 황폐한 향교에서 독서하였다.
임인년(1782, 정조 6) 가을 봉은사(奉恩寺)에 깃들어 경의(經義)의 과문(科文)을 익히고, 계묘년(정조 9 1785) 봄에 경의로 진사(進士)가 되어 태학[太學=성균관(成均館)]에 유학(遊學) 하였는데, 왕(王)이 《중용강의(中庸講義)》 80여 조를 내렸다.
이 때 용의 벗 이벽(李檗)이 박아(博雅=학식이 넓고 성품이 우아함) 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함께 의논하여 조대(條對)하였다. 그런데 이발(理發)ㆍ기발(氣發)에 대하여 벽은 퇴계(退溪)의 학설을 주장하였고, 용의 대답한 바는 우연히 율곡(栗谷) 이 문성공(李文成公) 이(珥)이 논한 바와 합치되었다. 주상이 보고나서는 자주 칭찬하여 제일로 삼았다. 도승지(都承旨) 김상집(金尙集)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정모(丁某)가 이와 같은 포유(褒諭)를 얻었으니, 반드시 크게 떨칠 것이다.”
갑진년(1784, 정조 8) 여름 이벽(李檗)을 따라 두미협(斗尾峽)에서 배를 내려 비로소 서교(西敎)를 듣고 한 권의 서적을 보았다. 그러나 오로지 변려문(騈儷文)을 공부하고 표(表)ㆍ전(箋)ㆍ조(詔)ㆍ제(制)를 익혀 수백 권을 수집하였다.
태학(太學)의 월과(月課)와 순시(旬試)에 번번이 고선(高選=높은 성적으로 선발됨)을 입어 서적과 지필(紙筆)을 상사(賞賜) 받고, 근신(近臣)처럼 자주 사대(賜對)하여 등연(登筵)하니, 진실로 물외(物外)에 마음을 치달릴 겨를이 없었다.
정미년(1787, 정조 11) 이래 왕의 총애가 더욱 성대하였다. 자주 이기경(李基慶)의 강정(江亭)에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이기경 또한 서교(西敎)를 즐겨 들어 손수 1권을 뽑아 적었는데, 그가 갈라선 것은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였다.
기유년(1789, 정조 13) 봄 용(鏞)이 표문(表文)으로 반시(泮試)에 수석을 차지하여 사제(賜第) 받았고, 전시(殿試)에 나아가 갑과(甲科) 제2인을 차지하니, 희릉 직장(禧陵直長)을 제수하였다. 대신(大臣)의 초계(抄啓)로 규장각 월과문신(奎章閣月課文臣)에 들었다.
경술년(1790, 정조 14) 봄. 용이 김이교(金履喬)와 한림(翰林)에 천거되어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는데, 이윽고 말썽이 있어 자퇴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올랐다. 월과(月課)에서 수석을 차지하니, 구마(廐馬)와 문피(文皮)를 하사하여 총애하였다.
신해년(1791, 정조 15) 겨울에 왕이 내린 《모시강의(毛詩講義)》 8백여 조에 용이 대답한 것이 홀로 많은 점수를 얻었다. 어비(御批=임금의 비답)에, “백가(百家)의 말을 두루 인용하여 그 출처가 무궁하니, 진실로 평소의 온축(蘊蓄)이 깊고 넓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랴.” 하고, 조목마다 평하고 장려하여 다 예기(預期)한 것보다 넘었다.
이때 호남(湖南)의 권상연(權尙然)ㆍ윤지충(尹持忠)의 옥사가 있었는데, 악인(惡人) 홍낙안(洪樂安) 등이 공모하여 이를 기화로 선류(善類)를 다 제거하려 하였다. 그들은 이에 번옹[樊翁=채제공(蔡濟恭)을 말함]에게 상서(上書)하기를, “총명 재지(聰明才智)한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열에 일여덟은 모두 서교에 젖어 장차 황건(黃巾)ㆍ백련(白蓮)의 난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번옹을 시켜 공서(公署)에 앉아서 목만중(睦萬中)ㆍ홍낙안(洪樂安)ㆍ이기경(李基慶) 등을 불러 그 허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기경이 대답하기를, “그 서적에 간혹 좋은 곳이 있으므로 신이 이승훈과 일찍이 성균관에서 그 서적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서적을 본 죄를 논한다면 신이 이승훈과 벌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하고, 곧 용에게 글을 보내어 그 대답하는 바에 권형(權衡=사물의 경중을 고르게 함)이 있음을 말하고 함께 구성(求成=문제를 원만히 해결함)하자고 하였다.
용(鏞)이 이치훈(李致薰)을 불러 말하기를, “성균관에서 서교 서적을 본 것이 실로 취리(就理=죄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할 일이니,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지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더니, 이치훈은, “밀고(密告)를 통해 이미 자수하였으니 옥사(獄詞)가 비록 차이나더라도 실로 임금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용(鏞)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밀고는 바른 것이 아니고, 옥사는 곧 임금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옥사만 볼 뿐이니 거실(巨室)과 명족(名族)의 공론(公論)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고 정승이 정치를 보좌하니 이때에 미쳐서 종기를 터뜨리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치훈이 듣지 않았다. 이에 이승훈의 옥대(獄對)에서 ‘이기경(李基慶)이 사람을 무함했다.’고 말하여 마침내 백방(白放=무죄로 판명되어 놓아 줌)되었다. 이에 이기경이 초토신(草土臣 거상(居喪) 중임을 말함)으로 상소하여 대신이 일을 조사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헐뜯고, 성균관에서 서교 서적을 본 일을 더욱 자세하게 증명하였다.
주상이 노하여 이기경을 경원(慶源)에 유배하니 방관자(傍觀者)는 이를 시원하게 여겼다. 그러나 용은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 마라. 우리들[吾黨]의 화(禍)가 이로부터 비롯된다.” 하였다.
용(鏞)이 때때로 이기경의 집[이때 연지동(蓮池洞)에 있었다.]에 가서 그의 어린 자식을 다독거리고, 그의 어머니 상사에 1천 전(錢)을 부조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 19) 봄 나라에 대사령(大赦令)이 있었으나 이기경은 석방되지 못하였다.
용이 이익운(李益運)에게 말하기를, “이기경이 마음씨는 불량하지만, 송사는 억울하게 졌습니다. 일시의 시원함이 다른 날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주상께 들어가 고하여 석방시키는 게 낫습니다.” 하였다.
이익운은, “내 의사도 이러합니다.” 하고, 드디어 내가 말한 대로 들어가 고하였더니, 주상이 특별히 기경을 석방하였다. 기경이 돌아온 지 이미 오래되어 차츰 조정 반열에 들어가니, 지구(知舊)들은 그와 함께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되 용만은 안부를 묻고 평소처럼 대하니 이른바 고구(故舊)란 그 고구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유옥사(辛酉獄事)때 이기경이 주모(主謀)하여 반드시 용을 죽이고야 말려고 하였다. 그러나 홍의호(洪義浩) 등 여러 사람들을 대할 적에 용에게 말이 미치면 반드시 눈물을 줄줄 흘렸다 하니, 비록 대계(大計)에 몰린 바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심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 이듬해 임자년(1792, 정조 16) 봄에 용이 홍문관에 뽑혀 들어가 수찬(修撰)이 되어 내각(內閣=규장각)에 나아가 갱 화한 시권(詩卷)을 편수하였다. 4월에 선고(先考)가 진주에서 연관(捐館=세상을 떠남)하였다. 급보를 듣고 운봉(雲峰)에 이르러 대성(戴星=밤낮 달림)하여 갔다.
한 달이 지난 뒤에 충주에 반구(反柩)하고 장사를 마친 뒤에 마현(馬峴)에 반곡(反哭)하였다. 이때 주상이 연신(筵臣)을 통해 자주 존몰(存歿)을 물었다.
이해 겨울에 수원(水原)에 성을 쌓게 되었다. 주상이 이르기를, “기유년(1789, 정조 13) 주교(舟橋)의 역사에 용(鏞)이 그 규제(規制)를 진달하여 사공(事功)이 이루어졌으니, 그를 불러 사제(私第)에서 성제(城制)를 조진(條陳)하도록 하라.” 하였다.
용이 이에 윤경(尹畊)의 보약(堡約)과 유 문충공(柳文忠公) 성룡(成龍)의 성설(城說)에서 좋은 제도만 채택하여 모든 초루(譙樓)ㆍ적대(敵臺)ㆍ현안(懸眼)ㆍ오성지(五星池) 등 모든 법을 정리하여 진달하였다.
주상이 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ㆍ《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인중법(引重法)ㆍ기중법(起重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용이 이에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렸다. 활거(滑車)와 고륜(鼓輪)은 작은 힘을 써서 큰 무게를 옮길 수 있었다. 성역(城役)을 마친 뒤에 주상이 일렀다. “다행히 기중가(起重架)를 써서 돈 4만 냥의 비용을 줄였다.”
계축년(1793, 정조 17) 여름에 채 문숙(蔡文肅 문숙은 시호) 제공(濟恭)이 화성 유수(華城留守)로서 들어와 영의정이 되어 상소하여 다시 임오년의 참인(讒人)을 논하니, 김종수(金鍾秀)가 말하기를, “임오년의 연차(聯箚)가 있은 뒤에 이 일을 다시 제기하는 사람은 역적이다.” 하고, 채 문숙공을 극력 공격하였다.
주상이 영고(英考 영조를 말함) 금등(金縢)의 사(詞)를 내어 보임으로써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뛰어난 효도를 밝히니 아무 일이 없었다. 이때 홍인호(洪仁浩)가 한공 광전(韓公光傳)을 대해서 또한 문숙공(文肅公)의 소를 공격하였는데 망발된 말이 많았다.
그래서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일제히 홍인호를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갑인년(1794, 정조 18) 사건이다. 홍인호는 내가 논의를 주장한 줄로 의심하여 드디어 그와 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점차 저절로 의심이 풀렸으나 우리들의 참혹한 화는 대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갑인년 7월에 상을 마치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에 제수되고 8월에 비변사 낭관(備邊司郞官)에 차임(差任)되었으며, 10월에 다시 옥당(玉堂)에 들어가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이 되었다. 바야흐로 홍문관에 직숙(直宿)하다가 갑자기 왕지(王旨)를 받아 노량진별장 겸 장용영별아병장(露梁鎭別將兼壯勇營別牙兵將)으로 좌천되었다.
밤중에 침전(寢殿)에서 투자(投刺=윗사람을 볼 때에 미리 명함을 드림)를 행하였으니, 기실은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에 명하였던 것이다. 이때 서 정승[徐政丞=서용보(徐龍輔)를 말함]의 가인(家人)으로 마전(麻田)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향교(鄕校)의 땅을 서 정승의 집에 바쳐 가성(佳城=묘지)으로 삼도록 도모하면서 거짓말로 땅이 좋지 못하다고 속이고, 향유(鄕儒)를 위협하여 학궁(學宮=향교의 별칭)을 옮기는데 이미 명륜당(明倫堂)을 뜯어버렸다. 용이 염탐해서 알고는 엄습하여 잡아서 징치(懲治)하였다.
또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칠중하(七重河) 연읍(沿邑)의 조속(糶粟=대여한 곡식)을 돈으로 만들어 고가(高價)로 거두고, 또 말하기를,
“이는 금천(衿川=시흥)의 도로 수치(修治)하는 비용이니, 조(糶)를 가볍게 하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소민(小民)들이 원망하여, “괴롭다,
화성(華城)이여! 과천(果川)에도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금천(衿川)으로 길닦이 하는고 하였으니, 주상이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침(陵寢)에 자주 거둥하였기 때문에 이런 번다한 비용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용이 돌아와서 이 일을 상주하였다. 내의(內醫) 강명길(康命吉)을 삭녕 군수(朔寧郡守)로 삼고 지사(地師) 김양직(金養直)을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삼았는데, 모두 총애를 믿고 법을 범하여 탐욕 함이 기탄이 없었다. 용이 탄핵하여 조율(照律)되었다.
12월에 주상이 명년에 장헌세자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기로 의논하였으니, 을묘년(1795, 정조 19)은 곧 장헌세자가 탄생한 회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비(太妃)와 태빈(太嬪)에게도 또한 존호(尊號)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예조에 도감(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채 문숙공(蔡文肅公)이 도제조(都提調)가 되고 용과 권평(權坪)은 도청랑(都廳郞)이 되었다.
이때 조신(朝臣)이 휘호(徽號) 8자(字)의 의(議)를 올렸는데 그 의에 금등(金縢)의 창효(彰孝)의 의(義)가 없으므로 주상이 개의(改義)하려 하나 탈잡을 말이 없었다. 그래서 문숙공과 이가환(李家煥)에게 비밀히 자문을 구하니, 이 가환은, “올린 휘호에 개운(開運)이란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석진(石晉)의 연호이니, 이것으로써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개의를 명하였다. 이에 휘호를 ‘장륜 융범 기명 창휴(章倫隆範基命彰休)’라 올렸으니 ‘장륜 융범’이 곧 금등의 뜻이다. 대제학(大提學) 서유신(徐有臣)이 옥책문(玉冊文)을 지었는데 또 금등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응교(應敎) 한광식(韓光植)이 소를 올려 그 소루하고 잘못된 점을 논하였다. 주상이 한광식의 소를 도감 제신(都監諸臣)에게 내려 개찬(改撰)하는 것이 마땅한지, 또는 혹 한두 구절만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때 도감제조 민종현(閔鍾顯)ㆍ심이지(沈頤之)ㆍ이득신(李得臣)ㆍ이가환(李家煥)이 모두 침음(沈吟 입속으로 웅얼거리어 깊이 생각함)하며 확정짓지 못했다. 용이 말하기를, “모든 표전(表箋)이나 조고(詔誥) 등은 만일 그 자구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약간은 수정해도 되지만 지금 이 옥책문은 금등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맥(命脈)이 도무지 잘못되었으므로 부득불 개찬하여 군부에게 근심을 끼침이 없어야 합니다.” 하였다.
도제조 채공이 드디어 개찬하기를 청하였다. 개찬하는 일이 끝나자 장차 봉함해서 바치려 하였다. 서리가 아뢰기를, “태빈궁(太嬪宮)의 옥책금인(玉冊金印)은 장차 신근봉(臣謹封)이라 쓰리까? 아니면 신(臣)을 쓰지 않으리까?” 하였다.
채공이 의궤(儀軌)를 널리 상고하게 하였으나 모두 의거할 바를 얻지 못하여 한낮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용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근봉(臣謹封)이라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더니, 채공이 눈으로 주의를 주며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려 하였다.
민공(閔公)과 심공(沈公)이 말하기를, “어째서인가?” 하기에, 용이 말하기를, “지금 이 옥책ㆍ옥보(玉寶)ㆍ금인(金印) 등물을 도감제신(都監諸臣)의 이름으로 태비(太妃)와 태빈(太嬪)에게 올린다면, 조정에서 태빈께 평일에 칭신(稱臣)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신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가하지만, 지금 우리 제신이 주상의 명을 받들어 이 옥책 등물을 만들어 대전(大殿)께 올리면 대전은 스스로 그 효성으로 태비와 태빈께 바치는 것이니, 지금 우리가 대전께 어떻게 신이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채공이 크게 깨달아 좋다고 말하고, 온 좌중이 옳다고 일컬었다. 이날 모든 낭관(郞官)ㆍ서리(胥吏)로서 참관한 이는 모두 시원하게 여겼다. 의논이 드디어 정해졌다. 그 뒤 수일이 지나서 채공이 나에게 말하였다.
“신이라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됨이 매우 크다. 추숭(追崇)하는 의의에 혐의로운 바가 있음을 말한다. 내가 처음 그대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었는데, 그 경위를 해석하는 말을 듣게 되어서야 개운해졌다.”
이때 내각학사(內閣學士) 정동준(鄭東浚)이 병이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음으로 조권(朝權)을 잡아 사방의 뇌물을 받아들이고, 귀신 명경(貴臣名卿)이 밤마다 백화당(百花堂)에 모여 연회를 베푸니 중외(中外)가 주목하였다. 용이 항상 정동준(鄭東浚)을 치고자 하다가 소를 초하였는데 그 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내각(內閣)을 설치한 것은 곧 전하께서 선왕의 미덕을 계술(繼述)하고 문치(文治)를 떨치며 겸하여 원대한 정책을 담은 것입니다. 무릇 신료(臣僚)의 반열에 있는 이로서는 누가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뽑아 임명함에 있어 혹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총애가 그 분수에 넘침이 있으면 교만과 사치가 싹트고 비방과 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각신(閣臣) 정 동준이 병이라 하고 집에 있으면서 밤낮없는 노고를 다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그 제택(第宅)이 제도에 넘치어 길가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이는 각신의 신분으로 아마도 좋은 소식이 아닌 듯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조금 제재를 가하여 몸을 삼가고 분수를 지키도록 하소서. 그렇게 되면 조야(朝野)의 의혹이 풀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갑인년 겨울에 다시 옥당에 들어갔으나 모두 곧 체직되어 그 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을묘년 봄 동준의 일이 발로되자 자결하여 마침내 그만두었다. 월에 특별히 사간(司諫)에 제수되고 곧 통정대부(通政大夫) 동부승지(同副承指)에 발탁되었으니, 도감(都監)의 공로 때문이다. 2월에 주상이 태빈(太嬪)을 모시고 또 군주(郡主)ㆍ현주(縣主)를 데리고 화성에 거둥하였다.
하루는 용에게 행장을 꾸리도록 명하였는데 그 직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 며칠 만에 특별히 병조 참의에 제수하여 시위(侍衛)로 따르도록 하였다.
화성에 있을 적에 잔치에 참여하여 갱화(?和)하여 총애가 자못 깊었다. 환궁한 뒤에 병조의 직숙(直宿) 중 한밤에 칠언배율(七言排律) 1백 운(韻)을 짓게 하여 지어 올리니 주상의 뜻에 맞았다.
주상이 관각(館閣)의 학사(學士)들인 민종현(閔鍾顯)ㆍ심환지(沈煥之)ㆍ이병정(李秉鼎) 등에게 명하여 비평(批評)하여 올리도록 하고 내각학사(內閣學士) 이만수(李晩秀)를 시켜 낭독하도록 하고, 어비(御批)와 어평(御評)을 가하여 장유(獎諭)함이 융숭한 동시에 녹비(鹿皮) 1영(領)을 하사하여 영예스럽게 하였다. 주상이 근신(近臣)에게 일렀다.
“내가 장차 용을 관각(館閣)에 있게 하려고 짐짓 먼저 의사를 보이는 것이다.” 이해 봄에 용이 회시 일소(會試一所)의 동고관(同考官)이 되었는데, 방(榜)을 부르고 보니 남인(南人)으로 진사가 된 이가 50여 인이었다. 시배(時輩)들이 용이 사정을 두어 자기 편을 도와주었다고 그르게 퍼뜨렸다.
주상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서 하옥하여 10여 일에 이르고 책유(責諭)가 진첩(震疊 존귀한 사람이 몹시 성을 내어 그치지 아니함)하여 ‘방자무기(放恣無忌)하다.’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평생에 다시 주필(朱筆)을 잡지 못하리라.” 하고, 또 전조(銓曹)로 하여금 관직에 의망(擬望)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며칠 뒤에 주상이 춘당대(春塘臺)에 임어하여 선비를 시험보일 제 특별히 용을 명하여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으므로 용이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상이 채홍원(蔡弘遠)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남인이 합격한 자는 모두 이소(二所)에서였고, 정용(丁鏞)은 일소의 시험관이었으니 사정을 둔 일이 없었다.” 하고, 규영부(奎瀛府)에 들어가 이만수(李晩秀)ㆍ이가환(李家煥)ㆍ이익운(李益運)ㆍ홍인호(洪仁浩)ㆍ서준보(徐俊輔)ㆍ김근순(金近淳)ㆍ조석중(曺錫中) 등과 함께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考)》를 짓게 하였는데, 용이 맡은 바가 특히 많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상원(上苑)에 온갖 꽃이 활짝 피었다. 주상이 영화당(映花堂) 아래에서 말을 타고, 내각(內閣) 신(臣) 채제공(蔡濟恭) 이하 10여 인 및 신(臣) 용 등 6~7인이 모두 내구마(內廐馬)를 타고 호종하여 궁성 담장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도로 석거문(石渠門) 아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돌아서 농산정(籠山亭)에 이르러 곡연(曲宴)을 베풀었다.
그리고 모든 금원(禁苑) 안의 수석(水石)과 화훼(花卉)의 승경(勝景)이나 비장된 궤안 도서(几案圖書)를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윽고 또 어가(御駕)를 옮겨 서총대(瑞葱臺)에 이르러 주상이 활을 쏘고 신하들에게 구경하도록 하고 저녁 때에 부용정(芙蓉亭)에 이르러 꽃을 구경하고 고기를 낚았다.
그리고 용 등으로 하여금 태액지(太液池)에 배를 띄우고 분부에 응하여 시를 읊도록 하였다. 저녁 식사를 내린 뒤에 어촉(御燭)을 하사하여 원(院)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뒤 며칠이 지나서 주상이 세심대(洗心臺)에 거둥하여 꽃구경을 하였는데, 용이 또 시종하였다.
술이 한 순배 돈 뒤에 주상이 시를 읊고 여러 학사로 하여금 갱화(賡和)하게 하니, 내시(內侍)가 채전(彩牋) 1축(軸)을 올렸다. 주상이 용에게 어막(御幕) 안으로 들어와서 시를 쓰도록 명하였다.
용이 탑전(榻前)에서 붓을 뽑으니 주상은 지세가 고르지 못하다 하여 어탑(御榻) 위에 시축(詩軸)을 올려 놓고 쓰도록 명하였다. 용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나아가지 못하니, 주상이 여러번 나오도록 명하였다. 용(鏞)이 부득이 명대로 어탑에 나아가 붓을 휘둘러 써내려 가니, 주상이 가까이 다가와서 보고 잘 쓴다고 칭찬하였다.
그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4월에 소주(蘇州) 사람 주문모(周文謨)가 변복(變服) 차림으로 몰래 우리나라에 와서 북산(北山) 아래에 숨어서 서교(西敎)를 널리 선전하였다. 진사 한영익(韓永益)이 이를 알고 이석(李晳)에게 고하였는데, 용도 그 말을 들었다. 이석이 채상공(蔡相公 채제공을 가리킴)에게 고하니, 공은 주상에게 비밀히 고하였다.
그래서 주상은 포장(捕將) 조규진(趙奎鎭)에게 명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주문모는 달아나고 최인길(崔仁吉)ㆍ윤유일(尹有一)ㆍ지황(池潢) 등 3인을 잡아 장살(杖殺)하였다. 목만중(睦萬中) 등이 뜬말로 선동질하여 이를 기회로 선류(善類)를 다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박장설(朴長卨)을 사주(使嗾)하여 소를 올려 이가환(李家煥)을 논하도록 하되, 무함하여 말하기를, “정약전(丁若銓)의 경술년(1790, 정조 14) 대책(對策)에 오행(五行)을 사행(四行)으로 하였으나, 이가환이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그 대책을 보고 그것이 무고임을 살펴 알고는 하유(下諭)하여 분변하고 박장설을 사예(四裔)에 유배(流配)하였다.
그러나 악당의 비어(飛語)는 날로 심하여졌다. 그래서 시재(時宰)와 세가(勢家)가 그 말을 익히 들었으므로, 이가환 등이 실지로 그 근기이어서 죄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니 주상이 괴롭게 여겼다. 가을에 이가환을 내쳐 충주 목사(忠州牧使)에 보임하고, 용은 금정역 찰방(金井驛察訪)에 보임하고 이승훈(李承薰)은 예산현(禮山縣)으로 유배하였다.
그리고 그날 하유하기를, “그가 만약 눈으로 성인의 글이 아닌 서적을 보지 않고 귀로 경전(經典)의 뜻에 어그러지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죄없는 그의 형이 어찌 공거(公車)에 올랐겠는가. 그가 문장을 하려 한다면 육경(六經)과 양한(兩漢)에 제대로 좋은 전지(田地)가 있는데, 반드시 기이함을 힘쓰고 새로움을 찾아서 몸과 이름을 낭패하기에 이르는 것은 또한 무슨 기욕(嗜慾)인가? 비록 종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나 조야(朝野)에서 이런 소문을 얻었으니 이것이 곧 그의 단안(斷案)이다.
설사, 이미 선으로 향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스스로 분발하면 그에게 있어서 옥성(玉成)이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전 승지 정용을 금정도 찰방으로 제수하니 길을 떠나면서부터 살아서 한강을 넘어올 방도를 도모하도록 하라.” 하였다. 금정역은 홍주 땅에 있으니, 역(驛)의 이속(吏屬)이 서교를 많이 익혔다. 주상의 의도는, 용으로 하여금 효유하여 그것을 금지하게 하려 한 것이다.
용(鏞)이 금정에 이르러 호족(豪族)을 불러 조정의 금령(禁令)을 거듭 이르고 제사지내기를 권하니, 사림(士林)이 이 말을 듣고 면목이 일신되는 효험이 있으리라고 여겼다. 이에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을 청하여 온양(溫陽)의 석암사(石巖寺)에 모였다.
이때 내포(內浦)의 명가의 자제로 이를테면 이광교(李廣敎)ㆍ이명환(李鳴煥)ㆍ권기(權夔)ㆍ강이오(姜履五) 등 10여 인이 또한 소문을 듣고 와서 모여 날마다 수사(洙泗)의 학문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성옹(星翁)의 유저(遺著)를 교정하고 10일 만에 파하였다. 또 북계(北溪) 윤취협(尹就協)과 방산(方山) 이도명(李道溟)을 방문하였으니, 모두 뜻이 있는 선비였다. 겨울에 특지(特旨)로 내직에 옮겨졌다. 이때 이정운(李鼎運)이 호서 관찰사(湖西觀察使)로 나갔다.
전 관찰사 유강(柳焵)이 이존창(李存昌)을 체포하고 용이 그를 잡는 일에 참여한 바가 있다 하여 용에게 공을 돌려 그 공으로 발탁되도록 하려 하였다. 주상이 듣고 이정운에게 밀유(密諭)를 내려 도임하는 즉시 주문(奏聞)하도록 분부하고, 용으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 드디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였다.
이익운(李益運)이 또 주상의 유지를 전하되, 용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이정운에게 부치도록 하였다. 용이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 사군자(士君子)가 입신(立身)하여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비록 이 징옥(李澄玉)이나 이 시애(李施愛)를 잡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으로 공을 삼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이 이존창 같은 하찮은 자인데이겠습니까.
또 일찍이 계책을 내거나 세운 적이 없는데 지금 버젓이 그를 잡은 일을 과장하여 임금의 은혜를 요구하겠습니까? 죽어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주상의 뜻을 따름으로써 나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였더니, 이 익운이 무색하여 갔다. 대개 이 때문에 주상의 뜻에 거슬렸다고 한다.
그 뒤 김이영(金履永)이 또 금정 찰방(金井察訪)에 보임되었다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용이 금정에 있을 적에 성심껏 서교의 무리를 깨우치고 금지하였으며 또 벼슬살이함에 있어 청렴하고 근신하였습니다.” 하고, 심환지(沈煥之)가 주달하기를, “정용(丁鏞)이 군복(軍服)의 일로 인하여 특명으로 정망(停望 허물 있는 사람에게 벼슬시키는 일을 정지함)되어 지금까지 풀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쓸 만하고 또 금정에서 깨우치고 금지한 바가 많았으니, 다시 수용(收用)하소서.” 하니, 주상이 윤허하였다. 병진년(1796, 정조 20) 봄 형조의 녹계(錄啓)로 인하여 하유하기를, “요즘 연신(筵臣)의 말을 들으니, 외직에 보임된 찰방(察訪)이 내포(內浦) 일대를 성심껏 가르치고 금지한 일로 괄목(刮目)할 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하고, 특별히 중화척(中和尺)을 내리고 이어서 어시(御詩) 2수를 내려 용에게 갱화(賡和)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가을에 검서관(檢書官) 유득공(柳得恭)을 보내어 《규장전운옥편(奎章全韻玉篇)》의 의례(義例)를 이가환 및 용에게 물었다. 겨울이 되자 용을 불러 규영부(奎瀛府)에 들게 하여 이만수(李晩秀)ㆍ이재학(李在學)ㆍ이익진(李翼晋)ㆍ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사기영선(史記英選)》을 교정하도록 하고 자주 사대(賜對)하고 서명(書名)을 의정(議定)하였다.
날마다 진기한 음식을 내려 배불리 먹여주고 또 쌀ㆍ시탄(柴炭)ㆍ꿩ㆍ젓갈ㆍ감ㆍ귤 등속 및 기향 진물(奇香珍物)을 자주 하사하였다.
12월 병조 참지에 제수되고 얼마 뒤에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옮겨지고 좌부승지에 승진하였다.
정사년(1797, 정조 21) 봄 대유사(大酉舍)에서 사대(賜對)하고 선반(宣飯)한 다음, 화식전(貨殖傳)ㆍ원앙전(袁盎傳)의 의의(疑義)를 하순(下詢)하였다. 명을 받들고 외각(外閣)에 나아가 이서구(李書九)ㆍ윤광안(尹光顔)ㆍ이상황(李相璜) 등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교정하였다.
또 명하여 반시대독관(泮試對讀官)으로 삼고 하유(下諭)하여 주필(朱筆)을 잡고 시권(試券)을 고평(考評)하게 하였으니, 모두 특이한 은총이었다. 6월에 다시 승정원에 들어가서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이에 상소하여 본말(本末)을 환하게 진술하여 비방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아뢰었으니, 대략에, “말이 박절하지 않게 하여 ‘책을 보았다.[看書]’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책을 보는 데에만 그쳤다면 어찌 갑자기 죄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일찍이 마음으로 흔연히 좋아하고 사모하였으며 일찍이 거론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으니 그 본원 심술에도 일찍이 기름이 배어들고 물이 스며들며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우거지듯 하였으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반복하여 수천 글자로 지어 설명하였더니 주상이 비답하기를, “선단(善端)의 싹이 애연(藹然)하기가 마치 봄에 훈김이 돌아 만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아서 종이 가득히 스스로 열거하니 말이 족히 듣는 이를 느끼게 할 만하다.” 하고, 연신(筵臣)들도 또한 용을 위해 말하는 자가 많으니, 주상이 가장(嘉獎)하였다.
마침 곡산 도호부사(谷山都護府使)가 폄체(貶遞 강등되어 갈림)되었다. 주상이 어필(御筆)로 용의 이름을 써서 제수하므로 용이 폐사(陛辭)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저번날의 소는 문사(文詞)가 좋고 심사(心事)가 밝았으니 실로 쉽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일단 진용(進用)하려 하나 의논이 매우 많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서운하게 여기지 말라. 한두 해 늦더라도 손상될 것이 없다. 장차 부를 것이니 서운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이때 당시 귀신(貴臣)들로서 참소하고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주상의 의사는 용으로 하여금 외직에 수년 간 있게 함으로써 냉각기를 두려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주상이 김이교(金履喬)ㆍ김이재(金履載)ㆍ홍석주(洪奭周)ㆍ김근순(金近淳)ㆍ서준보(徐俊輔) 등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사기선(史記選)》을 찬주(纂註)하게 하였는데 찬주가 올려지자, 그 번다한 것을 못마땅히 여겨 산정(刪正)하려 하였다. 이때에 와서 주상이 이르기를, “곡산은 한가한 고을이니, 가서 그 찬주를 산정하라.” 하였다.
용(鏞)이 명을 받고 물러나서는 공문서를 살피는 여가에 깊이 연구하여 수정하였다. 책이 완성된 뒤에 내각(內閣)을 통하여 올렸더니, 이만수가 회보하였다. “책이 상주되자 주상의 뜻에 맞았다.”
곡산 백성에 이계심(李啓心)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성이 백성의 폐단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전관(前官) 때에 포수보(砲手保) 면포 1필을 돈 9백 전(錢)으로 대징(代徵)하였다. 이계심이 소민(小民) 1천여 인을 거느리고 관부(官府)에 들어가서 다투었다.
관에서 그를 형벌로 다스리려 하니, 1천여 인이 벌떼처럼 이 계심을 옹위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노(吏奴)가 막대를 휘두르며 백성을 내쫓으니 이계심은 달아나버렸다. 그리고 오영(五營)에서 수사하였으나 그를 잡지 못하였다.
용(鏞)이 경내에 이르니, 이계심이 민막(民瘼) 10여 조를 쓴 소첩(訴牒)을 가지고 길 옆에 엎드려 자수하였다. 좌우에서 그를 잡기를 청하였으나 용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이미 자수하였으니 스스로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이윽고 석방하면서 말하였다.
“관이 밝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백성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폐단을 들어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千金)으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무릇 경영(京營)에 상납하는 포목은 용이 친히 면전에서 재어 보고 받았다. 향교에 《오례의(五禮儀)》가 있었는데, 포백척도(布帛尺圖)가 실려 있었다.
그것을 시용척(時用尺)과 비교해 보니 2촌(寸)이 차이가 났다. 이에 도(圖)를 상고하여 자를 만들어 기필코 경영(京營)의 동척(銅尺)과 합치시켜 백성의 포목을 받아들이니, 백성이 편리하게 여겼다. 그 이듬해 포목이 더욱 귀하여졌다. 용이 칙수전(勅需錢) 및 관봉전(官俸錢) 2천여 냥을 내어 관서(關西)에서 포목을 사서 경납(京納)에 충당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서 거두어 갚으니, 모두 2백 전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은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고 하였다.
국법(國法)에 모든 창고 곡식은 반드시 순(巡)을 나누어 나눠주도록 하니 혹 8~9순에 이르렀다. 용이 매양 하루에 서너 향(鄕)의 백성을 불러 일시에 다 바치게 함으로써 그 항례(恒例)의 비용을 줄이고 그 내왕을 간편하게 하였다. 무오년(1798, 정조 22) 겨울에 양곡의 수납을 거의 마치자, 장재신(掌財臣 호조 판서) 정민시(鄭民始)가 주달하여 곡산의 미곡 7천 석을 팔아 작전(作錢)하기를 청하였다.
이해는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어 쌀값이 1섬[斛] 15두(斗)에 2백 전에 불과한데 상정가(詳定價)는 4백 20전이었다. 용이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상사(上司)에 보고하고, 백성에게 독촉하여 다 수납하게 한 다음 양곡은 창고에 봉하여 두고 기다렸다.
정공(鄭公)이 아뢰기를,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는 것은 기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청하고 전하께서 윤허하시고 감사가 포고하였는데, 수령이 완악하게 따르지 않으니 어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정약용을 죄주어 후인을 징계하소서.” 하니, 주상이 원보(原報)를 가져다 보고 일렀다.
“옛날 장재신(掌財臣)은 팔도(八道)의 시장 가격을 두루 알아, 천하면 사들이고 귀하면 파는 것이 법이었다. 지금 경이 천한 곡식을 팔아 귀한 돈을 장만하려 하니, 용이 따르지 않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무릇 호적 정리 기간이 되면 아전이 백성을 을러서 호수를 늘리니,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뇌물을 바쳐 호구를 늘임이 없기를 바랐다.
이 때문에 피폐한 마을은 날로 조잔(凋殘)해지고 부유한 마을은 날로 넉넉해져서 백성의 재용이 고르지 않았다. 용이 먼저 침기부(砧基簿)를 작성하여 종횡표(縱橫表)를 만들고, 또 지도를 작성하여 경위선(經緯線)을 두어 백성의 허실 강약(虛實强弱) 및 지역의 활협 원근(濶狹遠近)을 두루 알았다.
이 때문에 적감(籍監)ㆍ적리(籍吏)를 파하고 관에서 부유한 마을과 잔폐한 마을에 따라 신축성 있게 호구를 증감(增減)하니, 호액(戶額)이 다 실정에 맞았다. 며칠이 못 되어 호적 단자(戶籍單子)가 일제히 도착하였는데, 한 사람도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없었다.
향갑(鄕甲)이 군정(軍丁)을 천보(薦報)할 적마다 용이 그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것을 미리 알고서 곧 소리에 응하여 꾸짖기를,
“아무 백성은 새로 모군(某郡)으로부터 와서 홀아비에 다리 병신인데 무슨 방법으로 군포(軍布)에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향갑이 깜짝 놀라며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침기표(砧基表)를 이용하여 알게 된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절도사(節度使) 정학경(鄭學畊)이 신칙하여 허록(虛錄)ㆍ백골(白骨)의 군정(軍丁)을 찌붙이게 하므로, 용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입니까? 군포(軍布)는 허록(虛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고 군첨(軍簽)은 백골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 절대로 일을 만들지 마시오.” 하였더니, 정(鄭)이 깨닫지 못하였다.
용이 말하기를, “군포계(軍布契)가 있고 역근전(役根田)이 있으니 이것이 호포(戶布)입니다. 호포란 국가에서 서둘러 시행하려 하던 바이었으나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행하는데 무엇하러 이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하였더니,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정당(政堂)을 세우고 공해(公廨)를 수리하는 데에 제고(諸庫)ㆍ제청(諸廳)의 사례와 절목(節目)을 가져다가 죄다 폐기(廢棄)하고 새로 조례(條例)를 세워 행하였다.
이전에는 비용이 부족할 적마다 다시 민호(民戶)에서 거두어 들였는데 이로부터 충족하여 여유가 있었다. 그 뒤에 수령이 그것을 고치려는 자가 있으면 이민(吏民)이 모두 불가하다고 고집하므로 마침내 한 조목도 고치지 못하였다.
무오년(1798, 정조 22) 늦겨울에 역질(疫疾)이 서로(西路)로부터 들어왔다. 용이 먼저 병에 결렸고, 읍중의 늙은이가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고 마니, 며칠이 안 되어 곡소리가 온 경내에 진동하였다. 용이 백성에게 권하여 서로 치료하게 하고 미곡으로 그 위급함을 구휼하며 또 주인 없는 시체를 장사지내 주었다.
새해가 되자 용이 바야흐로 이불을 쓰고 있으면서 칙수 감리(勅需監吏)를 재촉해 불러 배천(白川) 강서사(江西寺)에 빨리 가서 젖은 땅에 깔 문석(紋席)을 사오라고 명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깨닫지 못하고, 칙사(勅使)가 오느냐고 묻기에 나는, 아니니 어서 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감리(監吏)가 배천에 가서 문석을 사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평산부(平山府)에 이르니, 의주의 파발마(把撥馬)가 나는 듯이 달려 지나가며, “황제가 붕서(崩逝)하여 칙사가 온다.” 하였다는 것이었다.
감리가 돌아오자 온 부중(府中)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용이 말하였다. “이상할 것이 없다. 병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노인이 모두 죽으니, 이 때문에 알았다.” 봄에 가함(假銜)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황주 영위사(黃州迎慰使)가 되어 황주에 50일 동안 머물렀다.
주상이 밀유(密諭)로 용에게 도내 수령의 선악과 빈객 접대하는 모든 폐해를 염탐하도록 하였다. 수령으로서 수령을 염찰(廉察)하는 것은 또한 드문 일이었다. 이에 앞서 도내에 의옥(疑獄)이 2건 있었는데 용이 밀주(密奏)하였더니, 주상이 감사에게 하유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감사 이의준(李義駿)이 용을 차임(差任)하여 조사하게 하여 두 옥사가 모두 해결되었다.
마침 여름 가뭄이 들었다. 주상이 여러 옥사(獄事)를 심리하고자 하였는데 용의 옥사(獄詞)가 뜻에 맞는다 하여 마침내 병조 참지에 제수하였다. 올라오는 도중에 동부승지에 제수하고, 도성에 들어오니 형조 참의에 제수하였다. 어연(御筵)에 나아가니, 주상이 형조 판서 조상진(趙尙鎭)에게 일러 말하기를, “경은 지금 늙었고 참의는 연소하고 꽤 총명하니 경은 편히 쉬고 일체 참의에게 맡기도록 하오.” 하였다.
판서가 이 하유를 받고는 모든 옥사의 처결을 일체 용에게 위임하였는데 용이 평번(平反)한 바가 많았다. 어떤 백성 하나가 억울하게 옥사에 걸리었는데 이미 늙어서 밝히려 하지 않았다. 용이 초검(初檢)ㆍ복검(覆檢)의 공안(公案)을 거슬러 상고하여 그 원통함을 밝혀내니, 주상이 곧 형조(刑曹)의 뜰에서 의관(衣冠)을 주어 백방(白放)하도록 명하였다.
무신(武臣) 이성사(李聖師)가 여종 하나를 샀었는데, 이성사가 죽자 송사가 있었다. 마침 대간(臺諫)의 말이 있어 주상을 격노시켰다. 주상이 명하여 그 손자 모(某)를 잡아서 형장(刑杖)으로 1백대를 때려 문초하게 하고, 천위(天威)가 매우 진첩(震疊)하여 그 고문하는 상황을 살피게 하니 온 조중(曹中)이 두려워하였다.
용이 말하기를, “진실로 고문으로 혹독하게 하면 죽을 뿐이니, 선비를 죽이는 것은 성상의 본의가 아니다.” 하고, 주의시켜 곤장 수만 채운 다음 무죄함을 주달하였더니, 주상의 뜻이 풀어졌다. 어떤 간민(奸民) 하나가 공물(貢物)을 거듭 팔고 핑계하기를, “주권(朱券)은 화성(華城)에 있어서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다.
용이 국문하기를, “하찮은 소민이 감히 화성을 빙자하여 성사(城社)로 삼으려 하니 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틀 만에 주권(朱券)이 이르렀다. 하루는 주상이 이르기를, “네가 해서(海西)로부터 왔으니 읍폐(邑弊)와 민막(民瘼)을 진달하도록 하라.” 하므로, 용이 초도(椒島)에 방목하는 소의 일에 대해 주달하였더니, 주상이 곧 하유하여 우적(牛籍)을 다 제거하도록 명하였다.
또 칙사(勅使) 영접에 대한 모든 폐단을 주달하였더니, 주상이 이르기를, “이상 시수(李相時秀)가 원접사(遠接使)를 갓 지냈으니 가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낭비될 만한 것은 모두 보고하여 없애도록 명하였다. 이때 주상의 권주(眷注 왕이 특별히 돌보심)가 날로 깊어져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니, 좋아하지 않는 자가 시기하였다.
홍시보(洪時溥)가 용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삼가시오. 내 하인에 옥당(玉堂)의 서리를 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정공(丁公)의 야대(夜對)가 파하지 않으면 옥당이 서리를 보내어 감시하게 하고 조심하여 잠을 못 잔다.’ 하니, 그대가 견딜 수 있겠소?” 하였다.
얼마 못 가서 대사간(大司諫) 신헌조(申獻朝)가 권철신(權哲身)을 계론(啓論)하고 드디어 용의 형도 논급하였다. 아룀이 끝나기도 전에 주상이 노하여 견책(譴責)하였는데, 조보(朝報)에도 싣지 않아 용은 알지 못하였다. 대신(臺臣) 민명혁(閔命赫)이 또 용이 혐의를 무릅쓰고 행공(行公)한다고 논하였다. 그래서 용이 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더니, 한 달이 넘어서야 체직되었다.
겨울에 서얼(庶孼) 조화진(趙華鎭)이란 자가 상변(上變)하기를, “이가환과 정용 등이 음으로 서교(西敎)를 주장하여 불궤(不軌 모반)를 도모하는데, 한영익(韓永益)이 그의 심복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그것이 무고임을 살피고 변서(變書)를 이가환 등에게 선시(宣示)하고 또 이르기를, “한영익이 북산(北山)의 일을 고발하였는데, 어떻게 복심이 될 수 있으랴.” 하였다.
그리고 각신(閣臣) 심환지(沈煥之)와 충청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이 모두 무고(誣告)라 하니 그 일이 정지되었다. 조화진이 한영익에게 구혼(求婚)한 적이 있는데, 한영익이 듣지 않고 그의 누이동생을 용의 서제(庶弟) 황(鐄)에게 출가시켰었다. 이 때문에 한영익을 죽이기를 도모하면서 용에게까지 미치도록 한 것이다.
주상이 매양 한 질의 책을 다 읽고 나면 태빈(太嬪)이 음식을 갖추어 세서례(洗書禮)를 행하여 여염의 어린아이들의 풍속을 따르니 주상이 이를 위해 시를 짓고 용으로 하여금 갱화(賡和)하게 하였다. 경신년(1800, 정조 24) 봄 용이, 참소하고 시기하는 자가 많음을 알고 전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칼날을 피하려고 처자를 거느리고 마현(馬峴)의 옛마을로 돌아갔다.
며칠이 못 되어 주상이 듣고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불렀다. 신이 조정에 돌아오자, 주상이 승지를 통하여 하유하였다. “규영부(奎瀛府)는 지금 춘방(春坊)이 되었으니, 처소가 정해지기를 기다려서 모름지기 들어와 서적을 교정하라. 내가 어찌 그를 버리겠는가.” 6월 12일 달밤에 한가로이 앉았는데,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로 맞아들이니 곧 내각의 서리였다.
《한서선(漢書選)》 10건을 가지고 와서 하유(下諭)를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대를 불러 서적을 편찬하려 한다. 주자소(鑄字所)를 새로 개수하여 벽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믐께라야 들어와서 등연(登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자상히 위문해 주셨다.
또 이르기를, “이 《한서선》 5건은 가전물(家傳物)로 남겨 두고, 5건은 제목을 써서 도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내각의 서리가 말하기를, “하유하실 때에 안색이 몹시 그리워하시고 사지(辭旨)가 온순(溫諄)하였으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서리가 나간 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동요되어 스스로 편치 못하였다.
그 이튿날부터 옥후(玉候 임금의 안후)가 편치 못하여 28일에 이르러 주상이 마침내 승하하였다. 바로 그날 밤 서리를 보내어 서적을 하사하고 존문(存問)한 것이 드디어 영결(永訣)이 되었으니, 군신(君臣)의 정의가 그날 저녁에 영원히 종결된 것이다. 용이 매양 이 일에 생각이 미칠 적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금할 수 없었다.
승하하던 날에 급보를 듣고 홍화문(弘化門) 앞에 이르러 조득영(趙得永)을 만나 서로 가슴을 치며 목놓아 통곡하였다. 찬궁(欑宮)을 바르던 날 숙장문(肅章門) 옆에 앉아 조석중(曺錫中)과 슬픔을 말하였다. 공제(公除)한 뒤 점차 들리는 말은 악당이 기뻐 날뛰며 날마다 유언 비어와 위태로운 말을 지어내어 듣는 자들을 의혹시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이가환(李家煥) 등이 장차 난을 일으켜 4흉(凶)ㆍ8적(賊)을 제거하려 한다.” 라고까지 하였다. 그 4흉ㆍ8적의 명단은 매양 반은 당시 재상과 명사를 열거하고, 반은 스스로 그들의 붕당(朋黨)으로 숫자를 채워 시배(時輩)들의 노여움을 격동시켰다.
용(鏞)은 화색(禍色)이 날로 급해짐을 헤아리고는 곧 처자를 마현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시변(時變)을 살피고 있었다. 겨울에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 한강 가 소내[苕川]로 아주 돌아오고 삭망(朔望)에만 곡반(哭班)에 나아갔다.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태비(太妃)가 하유(下諭)하여, 코를 베어 멸망시키겠다[劓殄滅之]는 경계가 있었다. 정월 그믐날에 이유수(李儒修)ㆍ윤지눌(尹持訥)이 편지로 책롱(冊籠)에 관한 일을 통보해 왔으므로 용이 빨리 말을 달려 도성에 들어갔다. 이른바 책롱은 곧 5~6인의 문서가 혼잡된 것인데 그 가운데 용의 집 서찰(書札)이 들어 있었다.
윤행임(尹行恁)이 그 상황을 알고서 이익운(李益運)과 의논하고 유원명(柳遠鳴)을 시켜 상소하여, 용을 나문(拿問)하기를 청함으로써 화봉(禍鋒)을 누그러뜨리려 하였고, 최헌중(崔獻重)ㆍ홍시보(洪時溥)ㆍ심규(沈逵)ㆍ이석(李晳) 등도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극력 권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용은 모두 듣지 않았다.
2월 8일에 양사(兩司)가 발계(發啓)하여 이가환ㆍ정용ㆍ이승훈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모두 하옥하고, 용의 형 약전(若銓)ㆍ약종(若鍾) 및 이기양(李基讓)ㆍ권철신(權哲身)ㆍ오석충(吳錫忠)ㆍ홍낙민(洪樂敏)ㆍ김건순(金健淳)ㆍ김백순(金伯淳) 등이 모두 차례로 옥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문서 더미 가운데 도리어 용의 누명을 밝게 벗길 만한 증거가 많았으므로 곧 형틀을 벗기고 금부(禁府) 안에서 보방(保放)되었다.
여러 대신이 때때로 나를 불러 함께 옥사를 의논하였다. 위관(委官)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곧 백방(白放)할 것이니 식사를 많이 들고 자중하라.” 하고, 심환지(沈煥之)는 말하기를, “허, 혼우(婚友 혼인한 집안의 벗)여! 믿을 수 없군.” 하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서구(李書九)와 승지 김관주(金觀住)가 평번(平反)하여 너그러이 용서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참국 승지(參鞫承旨 죄인 국문에 참여하는 승지) 서미수(徐美修)는 기름파는 노파를 몰래 불러 옥(獄)의 사정을 용의 처자에게 통지하여, 용의 죄정(罪情)이 가벼워서 죽을 염려가 없음을 알게 하고, 식사를 많이 들며 살라고 권하였다. 여러 대신이 모두 백방(白放)하기를 의논하는데 서용보(徐龍輔)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그래서 용은 장기현(長鬐縣)으로 정배(定配)되고 그의 형 약전(若銓)은 신지도(薪智島)로 정배(定配)되었으나 약종(若鍾) 및 나머지는 모두 중형을 면하지 못하였다. 오직 이기양은 단천(端川)으로 귀양가고, 오석충(吳錫忠)은 임자도(荏子島)로 귀양갔다. 이때 악당(惡黨)이, 용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흐트러진 문서 더미 가운데 삼구(三仇)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정씨(丁氏)의 집 문서로 정하고 또 무함하여 드디어 약종(若鍾)에게 극률(極律)을 가하여 용의 재기(再起)의 길을 막았다.
이 삼구(三仇)의 설은 고(故) 익찬(翊贊) 안정복(安鼎福)의 저서에 분명 삼구(三仇)의 해설이 있으니, 그것이 무함임이 분명하다. 이해 여름에 옥사가 더욱 만연되어 왕손(王孫) 인(裀), 척신(戚臣) 홍낙임(洪樂任), 각신(閣臣) 윤행임(尹行恁)이 모두 사사(賜死)되었다.
용(鏞)이 장기(長鬐)에 이르러서는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을 짓고, 《삼창고훈(三倉詁訓)》을 고증하고, 《이아술(爾雅述)》 6권을 짓고, 끊임없이 시를 읊으면서 스스로 소일하였다. 겨울이 되자 역적 황사영(黃嗣永)이 체포되었다. 악인 홍희운(洪羲運)과 이기경(李基慶) 등이 온갖 계책으로 조정을 위협하여 스스로 대관(臺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발계(發啓)해서 용 등을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여 반드시 죽이고야 그만두려 하였다. 홍희운이란 홍낙안(洪樂安)의 변명(變名)이다.
이때 정일환(鄭日煥)이 해서(海西)로부터 돌아와서 용이 해서 지방에 유애(遺愛)가 있으므로 죽여서는 안 됨을 극력 말하고, 또,
“죄수의 초사(招辭)에 나오지 않으면 발포(發捕)하는 법이 없다.” 하고, 심환지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권하였다.
심환지가 이에 태비(太妃)에게 청하니, 태비가 윤허하였다. 봄에 대계(臺啓)가 있었다. 이에 약전ㆍ용 및 이치훈(李致薰)ㆍ이관기(李寬基)ㆍ이학규(李學逵)ㆍ신여권(申與權) 등이 또 체포되어 옥에 들어갔다. 위관(委官)이 흉서(凶書)를 용에게 보였다. 용이 말하였다.
“역변(逆變)이 이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도 또한 어찌하여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까?” 무릇, 서양 서적을 한 글자라도 본 사람은 죽음은 있어도 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을 안험(按驗)해 보니 모두 그들과 관여된 형상이 없고 또 여러 대신들도 입수한 문서를 보니, 예설(禮說)ㆍ이아설(爾雅說) 및 전에 지은 시율(詩律)이 있는데, 모두 안한(安閒)하고 정밀하며 적과 교통한 흔적이 없었으므로 마음에 불쌍히 여겨 그 무죄함을 입주(入奏)하였다.
태비도 대계(臺啓)가 무고임을 살피고 6인을 아울러 작방(酌放 참작하여 놓아줌)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호남(湖南)은 아직 남은 걱정거리가 있다 하여, 용을 강진현(康津縣)에 정배하여 진정하게 하고, 약전(若銓)은 흑산도(黑山島)에 정배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도 모두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으로 정배하였다.
이때 윤영희(尹永僖)가 용의 생사를 알려고 대사간 박장설(朴長卨)을 방문하여 옥정(獄情)을 묻는데, 홍희운이 마침 오므로 윤영희가 피하여 협실(夾室)로 들어갔다. 홍희운이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와서는 발끈 성을 내며 말하기를,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느니만 못한데, 공은 어찌 힘껏 간쟁(諫爭)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장설이 말하기를, “그가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소.” 하였다.
홍희운이 가고 나서 박장설이 윤영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 “답답한 사람이오.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큰 옥사를 다시 일으키고 또 나에게 간쟁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구려.” 용(鏞)이 강진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다. 임술년(1802, 순조 2) 여름에 현감 이안묵(李安黙)이 또 하찮은 일로 무고하였는데 사실이 없자 곧 중지되었다.
계해년(1803, 순조 3) 겨울에 태비가 특명으로 용과 채홍원(蔡弘遠)을 같이 석방하려는데, 상신(相臣) 서용보(徐龍輔)가 저지하였다. 무진년(1808, 순조 8) 봄에 다산(茶山)으로 옮겨 대(臺)를 쌓고 못을 파서 화목(花木)을 벌여 심고 물을 끌어들여 비류폭포(飛流瀑布)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암(東庵)과 서암(西庵) 두 암자를 수리해 1천여 권이나 장서하고 글을 지으면서 스스로 즐겼다.
다산은 만덕사(萬德寺) 서쪽에 있는데, 처사(處士)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이었다.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2자를 새겨 표지하였다. 경오년(1810, 순조 10) 가을 용의 아들 학연(學淵)이 징을 울려 나라에 원통함을 호소하였더니, 형조 판서 김계락(金啓洛)이 상재(上裁 주상의 재결)를 청하여 방축향리(放逐鄕里)를 명하였다.
그런데 홍명주(洪命周)가 소를 올려 그것이 불가함을 논하고 또한 이기경이 발론한 바의 대계(臺啓)가 있어서 끝내 석방되지 못하였다. 갑술년(1814, 순조 14) 여름 대신(臺臣) 조장한(趙章漢)이 정계(停啓 전계(傳啓) 가운데 죄인의 이름을 삭제함)하니, 금부(禁府)에서 관문(關文)을 보내려다가 강준흠(姜浚欽)이 상소하여 지독하게 말하므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집두(李集斗)가 두려워하여 감히 보내지 못하였다.
무인년(1818 :순조 18) 여름 응교(應敎) 이태순(李泰淳)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대계가 정지되었는데도 금부의 관문을 보내지 않는 것은 국조(國朝) 이래에 없던 일이니, 유폐(流弊)가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상신 남공철(南公轍)이 금부의 제신(諸臣)을 나무라니, 판의금부사 김희순(金羲淳)이 곧 관문을 보내었다. 그래서 용이 향리에 돌아오게 되니 곧 가경(嘉慶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무인년 9월 보름날이다.
당초 신유년(1801, 순조 1) 봄 옥중에 있을 적의 일이다. 하루는 시름에 젖어 있는데 꿈에 한 노부(老父)가 꾸짖기를, “소무(蘇武)는 19년 동안 참았는데, 지금 그대는 19일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가?” 하였다. 그때 옥에서 나오게 되어 계산해 보니 옥에 있은 지 19일이었고, 또 향리로 돌아오게 되어 계산해 보니 경신년(1800, 정조 24)에 유락(流落)한 뒤부터 또 19년이었다.
그러니 인생의 비태(否泰 막힘과 트임)함이 정명(定命)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향리로 돌아오자, 서용보가 바야흐로 서쪽 이웃에 물러나 살고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 친절한 뜻을 표했다.
기묘년(1819, 순조 19) 봄 다시 상부(相府)에 들어갔는데, 가고 옴에 있어 모두 위문하고 은근한 뜻을 전하였다. 겨울에 조정의 논의가 경전(經田)하는 일에 용을 다시 쓰려하여 논이 이미 정해졌는데, 서용보가 극력 저지하였다.
이해 봄 용이 배를 타고 습수(濕水)를 거슬러 충주(忠州)의 선산을 성묘(省墓)하고, 가을에 용문산(龍門山)에 노닐었다. 경진년(1820, 순조 20) 봄 배를 타고 산수(汕水)를 거슬러 올라가 춘천(春川)의 청평산(淸平山)에 노닐고, 가을에 용문산에 노닐어 산택(山澤) 사이를 소요(逍遙)하며 세월을 보냈다.
용이 해상(海上 강진을 말함)으로 유배되어 가서 생각하기를 ‘소싯적에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로(世路)에 빠져 다시 선왕(先王)의 대도(大道)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여가를 얻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흔연히 스스로 경하하였다.
그리하여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가져다가 침잠(沈潛)하여 탐구하고, 한위(漢魏) 이래로 명청(明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유자(儒者)의 학설로 경전(經典)에 보익이 될 만한 것은 널리 수집하고 두루 고증하여 오류를 정하고 취사(取捨)하여 일가(一家)의 서(書)를 갖추었다.
이에 선대왕(先大王 정조를 말함)이 비정(批定)한 《모시강의(毛詩講義)》 12권을 머리로 삼고 따로《강의보(講義補)》 3권을 짓고, 또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9권, 《상서고훈(尙書古訓)》 6권,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7권, 《상례사전(喪禮四箋)》 50권, 《상례외편(喪禮外編)》 12권, 《사례가식(四禮家式)》 9권, 《악서고존(樂書孤存)》 12권, 《주역심전(周易心箋)》 24권, 《역학서언(易學緖言)》 12권, 《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40권, 《맹자요의(孟子要義)》 9권, 《중용자잠(中庸自箴)》 3권,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6권,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 《희정당대학강록(熙政堂大學講錄)》 1권, 《소학보전(小學補箋)》 1권, 《심경밀험(心經密驗)》 1권을 지었는데, 이상은 경집(經集)으로 모두 2백 32권이다.
《시(詩)》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시(詩)란 간림(諫林)이다. 순(舜) 임금 때 오성(五聲)과 육률(六律)로 오언(五言)을 받아들였으니, 오언이란 육시(六詩) 중의 다섯 가지이다. 풍(風)ㆍ부(賦)ㆍ비(比)ㆍ흥(興)이 아(雅)와 함께 다섯인데 묘송(廟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악관(樂官)이 조석으로 풍송(諷誦)하였다.
노래(歌)란 금슬(琴瑟)에 창화(唱和)하여 왕으로 하여금 그 선(善)을 듣고 감발(感發)하며 그 악을 듣고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詩)의 포폄(褒貶)이 《춘추(春秋)》보다 더 엄하여 임금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詩)가 없어져서 《춘추》가 지어졌다고 한 것이다. 풍ㆍ부ㆍ비ㆍ흥은 풍자(諷刺)한 것이고, 소아(小雅)ㆍ대아(大雅)는 바른말로 간한 것이다.
《서(書)》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매색(梅賾)의 《상서(尙書)》 25편은 위작(僞作)이다. 《사기(史記)》ㆍ《전한서(前漢書)》ㆍ《후한서(後漢書)》 및 《진서(晉書)》ㆍ《수서(隋書)》의 유림전(儒林傳)과 경적지(經籍志)를 상고해 보니 그것이 위작임이 현저하여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선기옥형(璇璣玉衡)이란 하늘을 형상한 의기(儀器)가 아니고, 우공(禹貢)의 3지적(底績)은 9년에 3번 고적(考績)한 것이고, 홍범(洪範)의 구주(九疇)는 정전(井田)의 형태이므로 2와 8이 서로 응하고 4와 6이 서로 이어 받는다.
예(禮)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정현(鄭玄)의 주석은 전습(傳襲)의 오류가 없지 않건만, 선유(先儒)가 성경(聖經 성인의 경전)처럼 받드니 그것은 잘못이다. 상의광(喪儀匡)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질병(疾病)이란 목숨이 이미 끊어진 것이고, 남녀 개복(男女改服)이란 담소(淡素)한 의복(衣服)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를테면, 천자ㆍ제후(諸侯)의 상(喪)에는 먼저 성복(成服)하고 뒤에 대렴(大斂)을 하며, 천자ㆍ제후ㆍ대부(大夫)ㆍ사(士)는 각기 말우(末虞)를 졸곡(卒哭)으로 삼으니 졸곡에는 따로 제(祭)가 없다. 부(祔)란 신도(神道)로써 합부(合祔)할 뿐이요, 주(主)에 합부하거나 묘(廟)에 합부하는 것은 아니다.
길제(吉祭)란 사시(四時)에 상례(常例)로 행하는 일이요, 소목(昭穆)을 심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구정(喪具訂)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모(冒)는 이금(夷衾)과 같고 자루[橐]에 넣는 것이 아니다. 악수(握手)는 둘이 아니고 가운데를 흰 댕기로 매어 둘이란 것을 상징한 것이다.
이미 엄수(掩首)가 있는 만큼 복건(幅巾)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수첩(竪㡇 세로로 세운 옷깃 끝)은 불가하고 횡첩(橫㡇 가로로 뻗은 옷깃 끝)을 만들어야 한다. 심의(深衣)는 12폭인데 앞이 3폭이고 뒤가 4폭임은 다른 아래옷과 같이 하며, 그 3폭은 앞 옷깃에 겹치고 폭은 두 겨드랑 아래에 주름잡혀[袧] 들어간다.
구변(鉤邊)이란 곧 구변(袧邊)이다. 수장납거(遂匠納車)는 널을 싣는 것이다. 신거(蜃車)란 신회거(蜃灰車)로 네 바퀴가 땅에 닿는 것은 바른 제도가 아니다. 상복상(喪服商)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수질(首絰)을 맞잡아 맨 것이 마땅히 목 뒤에 있어야 한다. 만약 맺음이 좌우(左右)에 있으면 곧 왼쪽 머리[本]는 왼쪽 끝을 겸하고 오른쪽 머리는 오른쪽 끝을 겸한다.
요질(要絰)에 수갈(受葛)해야 세 가닥[三糾]이 있는 것이니 교대(絞帶)를 세 겹으로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상관(喪冠)에 무(武)가 있으니, 참(斬)에도 베 한 가닥 끈으로 무(武)를 삼는 것은 예가 아니다.
오복(五服)의 최(衰)는 모두 제복(祭服)을 본뜬 것이니, 최(衰)란 방심(方心)이고 적(適)이란 곡령(曲領)이고 부(負)란 후수(後綬)이다. 벽령(辟領)에 조각하는 것은 예제(禮制)가 아니고 경복(輕服)에 최(衰)ㆍ적(適)ㆍ부(負)를 버리는 것은 예가 아니다. 대하척(帶下尺)에 횡란(橫幱)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임(衽) 바로 옆에 연미(燕尾)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렴(小斂) 때의 환질(環絰)은 곧 조복(弔服)의 갈질(葛絰)이다. 천자(天子)가 국군(國君) 이하를 조문할 때 모두 환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君)ㆍ대부(大夫)ㆍ사(士)가 동일하다고 한 것이다. 소렴에는 곧바로 규질(繆絰)을 착용한다. 질(絰)은 둘이 없는 것이다. 상기별(喪期別)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기년상(期年喪)에는 11개월 만에 연(練)을 하니, 조부모ㆍ백숙부모(伯叔父母)ㆍ형제ㆍ형제의 아들을 위하여도 모두 연(練)이 있어야 한다. 연(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 연(練)을 하게 되면 그 복(服)이 도리어 가벼워져서이다.
남의 계자(繼子)가 된 자는 그 본생(本生)의 조부모나 백숙부모를 위하여 불강복대공(不降服大功)을 입고, 강복(降服)하는 경우는 형제로부터 그 이하이니, 마융(馬融)의 유의(遺義)이다.
남의 계자가 되는 자는 혹 아우가 형의 후사가 되기도 하고, 혹 손자가 조부의 후사가 되기도 하므로 명칭은 변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부모로 한다. 조부모를 위하여 승중(承重)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망이 소렴(小斂)ㆍ즉위(卽位)의 예(禮)를 치르기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는 승중(承重)하고, 소렴ㆍ즉위의 예를 치르기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는 승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조부가 살아있는데 조모가 죽은 자는 승중하지 않는다. 첩자(妾子)의 아들이 그 첩조모(妾祖母)를 위하여 승중하지 않는다. 천자ㆍ제후의 상에는 모후(母后)도 참죄(斬衰)를 한다. 소원(疎遠)한 자로서도 모두 참(斬)을 하니 친근한 자는 먼저 참(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례고정(祭禮考定)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제후(諸侯)ㆍ나라의 대부(大夫)의 제사는 3세(世)를 넘을 수 없다. 태조(太祖)는 옮기지 않는 것이니, 별묘(別廟)에 옮길 수 없다. 지자(支子)는 제사를 받들지 않는 것이니. 최장방(最長房)이 신주를 옮겨 모시는 것은 예가 아니다.
대부는 제사를 두 차례 지낼 뿐, 사시(四時)에 거행할 수는 없다. 합호(闔戶)는 상제(殤祭)의 예이니 이미 유식(侑食)하고 삼헌(三獻)을 하였으니 또 합호(闔戶)해서는 안 된다.
태뢰(太牢)ㆍ소뢰(小牢)ㆍ특생(特牲)ㆍ특돈(特豚)에는 그 변두궤형(籩豆簋鉶)의 수효는 각각 정례(定例)가 있으니, 삼례(三禮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 (儀禮)》)와 《춘추(春秋)》에 간혹 보인다. 군(君)ㆍ대부ㆍ사(士)가 각기 차등이 있으니 마음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술잔[爵]과 국그릇[鉶]ㆍ조[俎]는 기수(奇數)를 사용하고 궤(簋)와 변두(籩豆)는 우수(偶數)를 사용하니,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악(樂)은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오성(五聲)과 육률(六律)은 곧 한가지 물건이 아니다. 육률로 악기를 제작하니 악가(樂家)의 선천(先天)이고 오성으로 가락을 나누니 악가의 후천(後天)이다.
추연(鄒衍)ㆍ여불위(呂不韋)ㆍ유안(劉安) 등의 ‘율을 불어 소리를 정한다.[吹律定聲]’는 사설(邪說)을 분변하였다. 삼분 손익(三分損益)ㆍ취처생자(娶妻生子)의 설과 괘기 월기(卦氣月氣)ㆍ정반 변반(正半變半)의 설은 모두 취하지 않는 바이다. 육률을 각각 3등분하여 1분을 빼어 육려(六呂)를 낳는 것은 영주 구(怜州鳩)의 대균(大均)ㆍ세균(細均), 3기(三紀)ㆍ6평(六平)의 유의(遺意)를 따른 것이다.
《역(易)》은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역(易)에 세 가지 오의(奧義)가 있으니, 첫째 추이(推移), 둘째 효변(爻變), 셋째 호체(互體)이다. 12벽괘(辟卦)로써 사시(四時)를 상징하고 중부괘(中孚卦)와 소과괘(小過卦)로써 두 윤월(閏月)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추이(推移)하여 50연괘(衍卦)를 만드니 이것을 추이라 한다.
건괘(乾卦) 초구(初九)란 건괘가 구괘(姤卦)로 변[之]한 것이다. 손괘(巽卦)는 입(入)과 복(伏)이 되기 때문에 잠룡(潛龍)이라 한 것이다. 건괘(乾卦) 구사(九四)란 건괘가 소축괘(小畜卦)로 변한 것이다. 손(巽)이 다리[股]가 되니, 아래에서 위로 오르므로 혹약(或躍)이라 한 것이다.
곤괘(坤卦) 초륙(初六)이란 곤괘가 복괘(復卦)로 변한 것이다. 1음(陰)이 비로소 교합(交合)하여 장차 순건(純乾)이 되고, 건(乾)은 괘상이 얼음이 되므로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履箱堅氷至]’ 한 것이니, 이것을 효변(爻變)이라 한다.
태괘(泰卦)의 두 호괘(互卦)가 곧 귀매괘(歸妹卦)가 된다. 4효(爻)가 동하면 또 임괘(臨卦)가 되므로 ‘펄펄 날아서 자기가 부유하지 아니함은 다 부자인 실지를 잃었기 때문이다.[翩翩不當皆失實也]’ 한 것이다.
비괘(否卦)의 두 호괘(互卦)가 곧 점괘(漸卦)가 된다. 5효(爻)가 동하면 또 중간(重艮)이 되므로 ‘망할까 망할까 두려워하여야 뽕나무에 맨다.[其亡其亡繫于桑也]’한 것이다. 물(物)을 잡(雜)함과 덕(德)을 찬(撰)함이 모두 호상(互象)에서 취하였으니, 이것을 호체(互體)라 한다.
세 가지 오의(奧義)가 갖추어져 물상(物像)이 묘합(妙合)하고, 세 가지 오의가 갖추어져 승강(升降)ㆍ왕래ㆍ소장(消長)ㆍ기멸(起滅) 등 오만 변화가 그 안에 붙여 있는 동시에 성인의 정(情)이 사(辭)에 나타난다. 팔(八)을 팔(八)로 곱[乘]하는 것은 목강(木强 변통수 없음을 말함)의 사법(死法)이다.
시괘(蓍卦)의 수는 하늘에서 천수(天數 홀수)를 취하고 땅에서 지수(地數 짝수)를 취하였다. 천수(天數) 1(3)에 지수(地數) 2(2×2=4)이면 소양(少陽) 칠(七)이 되고, 지수(地數) 1(2)에 천수 (天數)2(3×2=6)이면 소음(少陰) 팔(八)이 된다. 그리고 천수(天數)가 3(3×3=9)이면 노양(老陽) 구(九)가 되고, 지수(地數) 3(3×2=6)이면 노음(老陰) 육(六)이 된다.
노양(老陽)ㆍ노음(老陰)은 변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구(九)와 육(六)을 효(爻)라 한다. 6획(畫)은 효가 아니고 6획의 동(動)이 효가 된다. 역괘(易卦)에 있어서 반대(反對)되는 경우란 역(易)의 차례이다. 그 반대가 없는 것은 또 도체(倒體)에서 취하였으므로 대과괘(大過卦)는 전도(顚倒)되었다고 하고 전도하여 기르나 길하다[顚頭吉也] 하였고, 감괘(坎卦)의 육삼효(六三爻)가 손괘(巽卦)의 들어옴[入]이 되고,이괘(離卦)의 초구효(初九爻)가 진괘(震卦)의 도체(倒體)가 된다는 것이다.
역(易)에는 역수(逆數)가 있고 본디 순수(順數)는 없다. 선천도(先天圖)의 괘위(卦位)는 이치에 합하지 않으니, 주자(朱子)가 ‘왕자합(王子合 자합은 우(遇)의 자(字))에게 답한 편지’에 드러내 밝힌 바가 있다.《춘추》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제후(諸侯)가 주왕(周王)의 정월(正月)을 받든 것은 예(禮)이다. 비록 주(周) 나라가 쇠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주왕의 정월을 써야 한다.
그리고 당시의 열국(列國)이 하(夏) 나라 역법(曆法)을 혼용하였으므로 ‘여름에 온(溫)의 보리를 취하고 가을에 성주(成周)의 벼를 취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왕정월(王正月’이라고 써서 자월(子月)이 됨을 밝힌 것이다.
한 글자의 포장[褒]이 혹 선은 같으나 용례(用例)가 다르고 한 글자의 폄출[貶]이 혹 악은 다르나 용례는 같았다. 하오(夏五)의 유는 사서(史書)의 궐문(闕文)을 따른 것이니 선유(先儒)처럼 곡해할 필요가 없다. 좌씨(左氏)의 책서(策書 사책(史策)의 단행본임)는 춘추의 전(傳)이 아니니. 그 경의(經義)를 해석 한 것은 한유(漢儒)가 몰래 증보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을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제(郊祭)는 상제(上帝)를 제사하는 것이니 오방(五方)의 상제(上帝)를 제사하는 것은 한유(漢儒)가 진(秦) 나라 사람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다. 체(禘)란 오제(五帝)의 제사이니, 《주례(周禮)》에 체(禘)라 말하지 않았는데 ‘오제(五帝)를 제사한다.[祭五帝]’ 한 것이 체(禘)이다.
그러므로 관사보(觀射父)가 매양 체(禘)ㆍ교(郊)에 관한 일로써 연달아 말한 것이다. 동지(冬至)에 원구(圜丘)에 지내는 제사는 별도로 회례(禬禮)이고 곧 교외(郊外)에서 하늘을 제사하는 제례가 아니다. 춘추 시대에는 상기(喪期)가 변하지 않았는데, 두예(杜預)가 양암(諒闇)의 뜻을 세워 단상(短喪)의 잘못을 문식(文飾)하였으니 따를 수 없다.
《논어(論語)》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의(異義)가 더욱 많다. 이를테면 효제(孝弟)는 바로 인(仁)이니, 인(仁)이란 총명(總名)이고 효제는 분목(分目)이다. 인(仁)은 효제로부터 비롯되므로, 인(仁)의 근본이 된다고 한 것이다.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남극(南極)을 바로 하니 인주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상징이다.
한 마음이 바름으로써 백관과 만민이 함께 운화(運化)되니 이른바 ‘모든 별이 함께 돈다.’는 것이다. 공(拱)을 ‘향하다'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다. '털이 붉고 뿔이 났다.[騂且角]’ 한 것은 소의 천품(賤品)이다. 소는 유생(黝牲)을 귀히 여기고 견율(繭栗)을 귀히 여기고 악척(握尺)을 귀히 여긴다.
이를테면, 붉고 뿔이 난 것은 산천(山川)의 제사에 돌릴 뿐이다. 중궁(仲弓)의 어짊이 백우(伯牛)만 못하므로 폄하(貶下)하지만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다.
곡삭(告朔)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곡삭(告朔), 둘째 제삭(祭朔), 셋째 시삭(視朔)이다. 네 번 시삭(視朔)하지 않았으나, 제사는 거른 적이 없는 것이다.
네 번 시 삭 하지 않았는데 그를 몰라서 ‘백 년 동안 시 삭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치에 당치 않다. 사당[廟]에 제사하는 희생(犧牲)을 희(餼)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희(餼)란 빈희(賓餼 손님에게 대접하는 고기 등을 말함)이다.
주실(周室)이 쇠미해져서 왕인(王人)이 제후(諸侯)에게 곡삭(告朔)을 다시 반포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공(子貢)이 그 희양(餼羊)을 없애 버리려 한 것이다. 동주(東周)란 동로(東魯)의 은어(隱語)이다. 공산불요(公山弗擾)가 계씨(季氏)를 배반하여 공실(公室)을 유지하려 하였으므로, 공자(孔子)가 공실(公室)을 옮기고 비읍(費邑)에 웅거하여 동로(東魯)로 삼기를 동주(東周)처럼 하려 한 것이다.
승당(升堂)이란 당산악(堂山樂)이니 아송(雅頌)이 그것이요, 입실(入室)이란 방중악(房中樂)이니 이남(二南)이 그것이다. 자로(子路)의 슬(瑟)은 아송(雅頌)은 잘하나 이남(二南)은 잘하지 못하므로 부자(夫子 공자를 말함)가 비유한 것이다.
공자가 남자(南子)를 만나본 것은 괴외(蒯聵)를 불러와서 모자(母子)의 은의(恩義)를 온전히 하도록 권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대부(大夫)가 소군(小君 제후(諸侯)의 부인)을 만나보는 일은 당시의 항례(恒禮)였다.
상지(上智)와 하우(下愚)란 성품(性品)의 명칭이 아니다. 선(善)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과 서로 가까이 지내도 습관이 변해지지 않으므로 상지(上智)라고 이름한 것이고, 악(惡)을 편안히 여기는 사람은 비록 선한 사람과 서로 가까이 지내도 습관이 변해지지 않으므로 하우(下愚)라 이름한 것이다.
만약 사람의 성이 원래 변하지 않는 품등(品等)이 있다고 한다면, 주공(周公)이,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狂人)이 되고 광인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고 한 것은, 성(性)을 모르고 한 말이 되는 것이다.
영 무자(甯武子)가 처음에 위 성공(衛成公)을 따라 몸이 젖고 발이 부르트도록 갖은 험난을 겪었으니, 이것은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우직한 충성이요, 성공(成公)이 초(楚)에서 환국(還國)하여 공달(孔達)이 정치를 하게 되어서는 권요(權要)의 자리를 피하였으니, 이것은 자신을 편안히 하고 집을 보전하는 지혜이다.
자신을 편안히 하는 지혜는 오히려 따를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우직함은 따를 수 없다. 지금 도회(韜晦 재지나 학식을 감추는 것)하는 것으로써 어리석음으로 여긴다면 인주(人主)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맹자(孟子)》는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천자(天子)의 신하가 천승(千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이 각각 천승을 얻으니 남는 바는 천승뿐이다.
천자가 구신(九臣 삼공(三公)ㆍ육경(六卿))과 각각 천승을 얻으면 10경(卿)의 녹봉(祿俸)이 아닌 소재(小宰)ㆍ소사도(小司徒) 이하는 또 조그마한 녹봉도 받을 수 없다. 만승(萬乘)이란 진(晉)ㆍ제(齊) 등속이고 한(韓)ㆍ위(魏)ㆍ조(趙)ㆍ전씨(田氏 전화(田和)가 세운 제(齊)) 등은 곧 천승의 집[家]으로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니, 맹자가 본디 연(燕)과 제(齊)를 만승의 나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정치로써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바로 흉년에 진구(賑救)하는 유이고 한 고조(漢高祖)와 송 태조(宋太祖)처럼 도륙(屠戮)을 즐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른 것은 아니다.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를 경작하고 은(殷)나라 사람은 70묘(畝)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도랑을 메우고 밭두둑을 헐어 정전(井田)을 고쳐 만든 것은 아니다.
이 기(氣)는 의(義)와 도(道)를 짝하니 의와 도가 없으면 기가 쭈그러든다고 한 것은, 여자약(呂子約)과 이숙헌(李叔獻)의 유의(遺義)이다. 성(性)이란 기호(嗜好)이다. 형체의 기호가 있고 영지(靈智)의 기호가 있으니, 다같이 성(性)이라 한다.
그러므로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성을 절제하라.’하였고, 《예기(禮記)》왕제(王制)에 ‘백성의 성을 절제케 한다.’ 하였고, 《맹자(孟子)》에는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을 참는다.[動心忍性]’고 하였고, 또 이목(耳目)과 구체(口體)의 기욕(嗜欲)을 성(性)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형체의 기호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性)이라는 성(性)과 천도(天道)ㆍ성선(性善)ㆍ진성(盡性)의 성(性)은 곧 영지(靈知)의 기호이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원래 불서(佛書)에서 나와서 우리 유가(儒家)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서로 빙탄(氷炭)의 처지이니,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한 것은, 서(恕)를 힘쓰고 인(仁)을 구하라는 경계이다. 자식의 도리, 아비의 도리, 형ㆍ아우ㆍ남편ㆍ아내ㆍ손ㆍ주인의 도리로 경례(經禮) 3백 가지와 곡례(曲禮) 3천 가지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자신에 돌이켜 성실하면 곧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와서 천하가 다 인(仁)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만물(萬物)은 일체이고 만법(萬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맹자(孟子)가 성(性)을 논함에 있어 이목(耳目)과 구체(口體)에까지 아울러 논급하였으니, 이(理)는 논하고 기(氣)는 논하지 않은 병통은 없다. 왕망(王莽)과 조조(曹操)는 기질(氣質)이 대체로 청(淸)하고, 주발(周勃)과 석분(石奮)은 기질이 대체로 탁(濁)하다. 선악(善惡)은 힘써 행하는 데에 달려 있지 기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용(中庸)》은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순(舜) 임금이 명하여 악(樂)을 맡겨서 주자(冑子)를 가르치되 곧되 온화하며 너그럽되 씩씩하며 강하되 포악하지 말며 간이하되 거만하지 말라고 한 것과 《주례(周禮)》 대사악(大司樂)에, 국자(國子)를 가르치되 그들로 하여금 중화(中和)하고 지용(祗庸)하게 한 것이 곧 유법(遺法)이고, 고요(皐陶)가 구덕(九德)으로 사람을 쓴 것과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에서 구덕의 행실을 충실히 행할 줄 알았다고 한 것이 곧 그 유법(遺法)이며, 《서경》 홍범(洪範)에 ‘높고 밝은 이는 유(柔)로 다스리고, 깊고 잠긴 이는 강(剛)으로 다스린다.[高明柔克 沈潛剛克]’는 것은 모두 중화(中和)의 뜻이고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允執厥中]’한 것은 오히려 대강(大綱)을 말한 것이다.
용(庸)이란 항구히 끊어지지 않는 덕이다.'도(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용(庸)이고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은 지가 오래다.’는 것은 용이고 ‘한 달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용이고 ‘나라에 도가 행해져도 궁색(窮塞)했던 때의 마음가짐을 변치 않고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않을 때에는 죽어도 지조를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용이고 ‘군자(君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폐하고 말기도 하는데 나는 하다 말 수는 없다.’ 한 것은 용이고 ‘평상(平常)의 덕을 행하고 평상의 말을 삼간다.’는 것은 용이고 ‘지극한 정성은 그침이 없다.
그치지 않으면 영구하다.’ 한 것은 용이고 ‘문왕(文王)의 순일(純一)함도 또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용이며 '회(回)는 그 마음이 석 달을 두고 인(仁)을 어기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하루 아니면 한 달 동안 인(仁)에 있을 뿐이다.’한 것은 용이고 '제대로 종일토록 제(帝 하늘)의 열어 줌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용이다.
곧 고요(鼻陶) 구덕(九德)의 조목에서 ‘그 유상(有常)을 빛내소서.’라고 끝맺음하였고, 《서경(書經)》 입정(入政)의 구덕(九德)의 경계에 거듭 말하기를, ‘오직 상덕(常德)으로 하라.’ 하였고, 《역경(易經)》항괘(恒卦)에 ‘능히 중(中)에 오래한다.’ 하였는데 모두 중용(中庸)의 의(義)이다. 중(中)을 하되 능히 용(庸)을 하면 성인일 따름이다.
보지 못한다[不睹]는 것은 곧 내가 보지 못하는 바이고 듣지 못한다[不聞]는 것은 곧 내가 듣지 못하는 바이니, 하늘의 일이다. 은(隱)이란 하늘의 체(體)이고 미(微)란 하늘의 자취[跡]이다. 은암(隱暗)하되 은암한 곳보다 더 드러나는 곳은 없고, 미세하되 미세한 일보다 더 뚜렷해지는 일은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삼간다. 하늘이 앎이 없다고 여기므로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
'희(喜)ㆍ노(怒)ㆍ애(哀)ㆍ락(樂)이 발(發)하지 않았다.’는 말은 평거(平居)의 항경(恒境)이고 심지(心知)와 사려(思慮)가 발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물ㆍ덫ㆍ함정[罟獲陷阱]’이란 유사(有司)에게서 받는 형벌의 화가 아니다. 소은(素隱)이란, 까닭없이 은거(隱居)함을 말함이고, 백이(伯夷)나 태백(泰伯)처럼 인륜(人倫)의 변고를 만난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고치면 그친다.[改而止]’란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보되, 길면 고치고 짧으면 고치고 크면 고치고 작으면 고치어, 예전 도끼자루와 같아진 뒤에 그만두는 것이다. 사람의 강서(强恕)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 사람으로서 허물을 고치게 함을 두고 이른 말이 아니다.
도심(道心)ㆍ인심(人心)은 《도경(道經)》에서 나왔고 유일(唯一)ㆍ유정(唯精)은 《순자(荀子)》에서 나왔으니, 의가 서로 연결될 수 없다. 도(道)와 인(人)의 사이에 그 중(中)을 잡을 수 없다. 전일하고 나서 정밀한 것이고 양쪽을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大學)》은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태학(太學)이란 주자(冑子)와 국자(國子)의 학궁(學宮)이다. 주자(冑子)와 국자(國子)는 아랫사람을 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으므로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하는 방책을 가르친 것이고, 서민(庶民)의 자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명덕(明德)이란 효(孝)ㆍ제(弟)ㆍ자(慈)이고 사람의 영명(靈明)이 아니다.
격물(格物)이란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이 있는 사물(事物)의 이치를 구명(究明)하는 것이고, 치지(致知)란 그 먼저하고 나중할 바를 아는 앎을 투철히 하는 것이다. 성(誠)이란 사물의 마침과 비롯함을 말함이니 뜻을 성실하게 함[誠意]이 나아가서 위에 있게 된 까닭이다. 정심(正心)이란 곧 몸을 닦음이다. 몸에 노여워하는 바를 둔다.[身有所忿懥]는 글의 몸이니 고칠 수 없다.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긴다.[老老]’는 것은 태학에서 천자가 늙은이를 봉양하는 것이고 ‘어른을 어른으로 여긴다.[長長]’는 것은 태학에서 세자(世子)가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고자(孤子)를 불쌍히 여긴다.[恤孤]’는 것은 태학에서 고자를 잔치하는 것이다.
백성은 나면서 욕심이 있으니 부(富)와 귀(貴)다. 군자는 조정에 있으면서 귀히 되기를 목표하고, 소인은 초야에 있으면서 부자되기를 목표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씀에 있어 공정하지 아니하여, 어진 이를 어진이로 여기고 어버이를 어버이로 여기지 않으면 군자가 떠나가며, 재부(財賦)를 거두어들임에 있어 절도없이 하여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삼고 백성의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으면 소인이 배반하는 동시에 나라도 따라서 망한다.
그러므로 편말(篇末)에 거듭 되풀이하여 이 두 가지의 일을 경계한 것이다. 선왕(先王)의 도(道)를 배우는 소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마음의 허령(虛靈)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감히 본연(本然)이라 하지 못하고 ‘비롯함이 없다.[無始]’라고 하지 못하고 순선(純善)이라 하지 못한다. 마음의 기관은 생각[思]이니, 발(發)하지 아니한 그 이전의 기상을 돌이켜 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선(善)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은 재질(才質)이고, 선해지기는 어렵고 악해지기는 쉬운 것은 형세이고,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성(性)이다. 이 성(性)을 따라서 어김이 없으면 도를 향해 갈 수 있으므로 성선(性善)이라 한 것이다.
두 사람[二人]이 인(仁)이 된다. 아버지를 효도로 섬기는 것이 인(仁)이고 형을 공손으로 섬기는 것이 인이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 인이고 벗과 신의로 사귀는 것이 인이고 백성을 자(慈)로 다스리는 것이 인이며, 동방(東方)이 물(物)을 낳는 이와 천지(天地)의 지공(至公)한 마음은 인(仁)이라고 주해(註解)할 수 없다.
서(恕)를 힘써 행하면 인(仁)을 구하는 데에 그보다 가까운 길은 없다.그러므로 증자(曾子)가 도(道)를 배움에는 일관(一貫)으로 답하였고,자공(子貢)이 도(道)를 물음에는 일언(一言)으로 답하였다.
경례(經禮) 3백과 곡례(曲禮) 3천이 서(恕)로써 일관된다. 인(仁)을 함이 자기에게서 비롯되나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오는 것이 곧 공문(孔門)의 바른 뜻이다. 성(誠)이란 서(恕)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고 경(敬)이란 예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인을 하는 것은 성(誠)과 경(敬)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삼가서 상제(上帝)를 밝게 섬기면 인(仁)을 할 수 있거니와 태극(太極)을 헛되이 높여서 이(理)를 하늘로 삼으면 인을 할 수 없고 하늘만 섬기는 데에 돌아가고 말 뿐이다.
처음에 용(鏞)이, 역(易)을 익히고 예(禮)를 연구하여 모든 경서(經書)에까지 미쳤는데, 한 가지를 깨달을 적마다 마치 신명(神明)이 말없이 깨우쳐 줌이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고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 형 전(銓)이 흑산도(黑山島)에서 귀향살이하고 있었다. 한 편(編)이 이루어질 적마다 보이면, 형은 보고 말하였다.
“네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너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아, 도(道)가 천년 동안 없어져서 온갖 부(蔀)로 가려져 있으니, 헤쳐내고 끓어내어 그 가려진 것을 환하게 하는 것이 어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랴.”
《시경(詩經)》 판장(板章)에, “하늘이 백성을 깨우침이 훈(壎)과 지(篪)가 어울리듯 하네.” 하였으니, 성(性)이 기호(嗜好)임을 알겠고 인(仁)이 효제(孝弟)임을 알겠고 서(恕)가 인(仁)의 방도임을 알겠고 하늘이 강림(降臨)하여 살핀다는 것을 알겠다. 경계하고 공경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서 몸이 늙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이 하늘이 용(鏞)에게 내려준 복이 아니겠는가?
또 내가 지은 시율(詩律) 18권이 있는데 산정(刪定)하면 6권은 될 수 있고, 잡문(雜文)으로 전편(前編)이 36권이고 후편(後編)이 24권이며, 또 잡찬(雜纂)이 있는데 문목(門目)이 각각 다르다.
《경세유표(經世遺表)》가 48권이니 편찬의 일을 마치지 못하였고, 《목민심서(牧民心書)》가 48권이고 《흠흠신서(欽欽新書)》가 30권이다. 《아방비어고(我邦備禦考)》는 30권인데 완성되지 못하였고,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10권, 《전례고(典禮考)》 2권, 《대동수경(大東水經)》 2권, 《소학주관(小學珠串)》 3권, 《아언각비(雅言覺非)》 3권, 《마과회통(麻科會通)》 12권,《의령(醫零)》 1권이다. 이를 통틀어 문집(文集)이라 하니, 모두 2백 60여권이다.
경세(經世)란 무엇인가? 관제(官制)ㆍ군현지제(郡縣之制)ㆍ전제(田制)ㆍ부역(賦役)ㆍ공시(貢市)ㆍ창저(倉儲)ㆍ군제(軍制)ㆍ과제(科制)ㆍ해세(海稅)ㆍ상세(商稅)ㆍ마정(馬政)ㆍ선법(船法)ㆍ영국지제(營國之制 도성을 경영하는 제도) 등을 시용(時用)에 구애되지 않고 경(經)을 세우고 기(紀)를 베풀어 우리의 오랜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생각하는 것이다.
목민(牧民)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법을 인하여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율기(律己)ㆍ봉공(奉公)ㆍ애민(愛民)을 기(紀)로 삼고, 이전(吏典)ㆍ호전(戶典)ㆍ예전(禮典)ㆍ병전(兵典)ㆍ형전(刑典)ㆍ공전(工典)을 6전(典)으로 삼고, 진황(振荒) 1목(目)으로 끝맺음하였다.
편(篇)마다 각각 6조씩을 통섭(統攝)하되 고금(古今)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간위(奸僞)를 파헤쳐 내어 목민관(牧民官)에게 주니, 한 백성이라도 그 은택을 입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용(鏞)의 마음이다.
흠흠(欽欽)이란 무엇인가?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는 잘 다스리는 자가 적은 것 같다. 경사(經史)로써 근본을 삼고 비의(批議)로써 보좌를 삼으며 공안(公案)을 증거로 삼되 다 상정(商訂 헤아려 평함)하여 옥관(獄官)에게 주어서 원왕(冤枉)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용의 뜻이다.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로써 자기 몸을 닦고 1표(表)와 2서(書)로써 천하ㆍ국가를 다스리니, 본말(本末)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으니, 만약 천명(天命)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비록 한 횃불로 태워버려도 좋다.
어머니는 윤씨(尹氏)이니, 아버지는 덕렬(德烈), 조부는 두서(斗緖), 증조부(曾祖父)는 이석(爾錫)인데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이다. 아내는 풍산 홍씨(豊山洪氏)이다. 아버지는 화보(花輔)이니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경북 절도사(慶北節度使)이고, 조부는 중후(重厚)이ወ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使)이며, 증조부는 만기(萬紀)이니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 右副承旨)이다.
홍씨(洪氏)는 6남 3녀를 낳았는데 요사(夭死)한 자가 3분의 2이다. 아들로 맏이 학연(學淵)이요, 다음은 학유(學游)이며, 딸은 윤창모(尹昌謨)에게 출가하였다. 학연의 아들은 대림(大林)이다.
용(鏞)은 건륭(乾隆 청 고종(淸高宗)의 연호) 임오년(1762, 영조 38)에 태어나서 지금 도광(道光 청 선종(淸宣宗)의 연호) 임오년(1822, 순조 22)을 만났으니, 한 갑자(甲子) 60년은 모두 죄와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지난날을 거두어서 정리하고 일생을 다시 시작하니, 금년부터 정밀히 닦고 실천하며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보면서 여생을 마치리라.
드디어 집 뒤 자좌 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광(壙)의 형태를 그어놓고 그 평생의 언행(言行)을 대략 기록하여 광중(壙中)의 지문(誌文)으로 삼는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네가 네 선행(善行) 기록하되 / 爾紀爾善
연편 누독(連篇累牘) 장황하니 / 至於累牘
네 숨은 사특(邪慝) 기록하면 / 紀爾隱慝
책에 다 적을 수 없으리 / 將無罄竹
너는 말하기를, 나는 / 爾曰予知
사서(四書)ㆍ육경(六經)을 안다 하지만 / 書四經六
그 행실 상고하면 / 考厥攸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랴 / 能不傀忸
너는 명예 구하나 / 爾則延譽
찬양은 없도다 / 而罔贊揚
몸으로 증명하여 / 盍以身證
나타내고 빛내지 아니하랴 / 以顯以章
네 분운함을 거둬들이고 / 斂爾紛紜
네 창광함을 중지하라 / 戢爾猖狂
힘써 상제(上帝)를 밝게 섬겨야 / 俛焉昭事
마침내 경사 있으리라 / 乃終有慶
보유(補遺)
경술년(1790, 정조 14) 겨울 명을 받아 밤에 상의원(尙衣院)에 있으면서 《논어(論語)》를 읽고 있는데, 홀연히 규장각(奎章閣)의 서리가 와서 소매 속에서 종이 하나를 내어 보이며, “이것은 내일 강장(講章)입니다.” 한다.
내가 깜짝 놀라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강원(講員)으로서 엿볼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니, 서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주상의 분부이십니다.” 한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더라도 감히 엿볼 수 없다. 마땅히 전편(全篇)을 읽으리라.” 하였더니, 서리가 웃으며 가버렸다. 그 이튿날 경연에 나아가니, 주상이 각신(閣臣)에게 이르기를, “정모(丁某 :정약용을 가리킴)는 모름지기 다른 장(章)을 별도로 명하라.” 하였다.
강을 하게 되어서 틀리지 아니하니, 주상은 웃으며 말하였다. “과연 전편을 읽었구나.” 그 뒤 며칠 지나서 밤중에 눈바람이 몰아치고 매우 추웠는데, 대내(大內)에서 독서(讀書)하는 제신(諸臣)에게 음식을 내렸다. 용이 상의원에서 내각(內閣)으로 나아가는데, 밤이 칠흑 같아서 담에 부딪쳐 얼굴을 다쳤다.
그 이튿날 춘당대(春塘臺)에 입시(入侍)하였더니, 얼굴에 납지(蠟紙)를 붙인 것을 주상이 보고 말하기를, “납지는 왜 붙였는가? 어젯밤에 술을 과음하여 취해 넘어진 것이나 아닌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감히 과음한 것이 아니오라, 밤이 칠흑 같아서입니다.” 하였더니, 주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 취학사(醉學士)가 있었고 또한 전학사(顚學士)가 있었으니 만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전학사(顚學士)가 아니겠는가?”
계축년(1793, 정조 17) 무렵, 대정(大政) 며칠 전에 주상이 채공(蔡公)에게 밀유(密諭)를 내려 ‘남인(南人) 중에 대통(臺通)에 급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고, 아울러 이 가환(李家煥)ㆍ이익운(李益運)ㆍ정용(丁鏞) 등에게까지 각기 소견을 진달하도록 하였다. 채공과 이가환ㆍ이익운이 모두, 권심언(權心彦)이 가장 급하다고 아뢰었다.
대체로 1백여 년 이래로 남인이 오래도록 기색(枳塞 사정으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함)을 당하여 한 차례의 대통(臺通) 때마다 1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용(鏞)은 28인을 소록(疏錄)하고 그 세벌(世閥)ㆍ과명(科名) 및 문학(文學)ㆍ정사(政事)의 우열을 자세히 적어 올리며, “이 28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누구를 먼저하고 누구를 뒤로 하느냐는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감히 간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며칠 뒤 대정(大政)하는데, 특별히 전관(銓官) 이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에게 유시하여 무릇 소록(疏錄)에 들어간 사람이 8인이 통과하게 되었다. 며칠 뒤에 또다시 통과되어 수년 사이에 거의 다 시행되었다.
을묘년(1795, 정조 19) 3월에 주상이 용산(龍山) 읍청루(挹淸樓)에 거둥하여 왕손(王孫) 인(䄄)을 심도(沁都 강화의 옛 이름)에서 불러 풍악을 잡히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금군(禁軍)이 철벽처럼 그 북문(北門)을 지키니 대신ㆍ근신(近臣)이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특별히 읍청루 위에서 용을 불러 우부승지에 제수하고, 환궁(還宮)하고 나서는 밤중에 용을 불러 어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홀연히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쟁그랑거리며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를 보니 상방검(尙方劍)이었다. 하유(下諭)하기를, “이가환과 이익운 등이 속습(俗習)으로 심적(沁謫)을 토죄(討罪)하니 상소하여 자수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방검으로 두 사람의 목을 베리라.” 하였다.
용(鏞)이 생각하기에 주상의 하유가 지당하므로 거역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물러나서 재촉하여 상소하게 하였더니, 그 일이 중지되었다. 무인년(1818, 순조 18) 가을에 용이 바야흐로 살아서 돌아오니 목태석(睦台錫)의 상소가 매우 혹독하였다.
용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네 할아버지가 당시에 나를 논함에 있어서도 ‘그만한 지처(地處)와 그만한 문화(文華)로 무슨 벼슬인들 하지 못하랴만, 들어와서는 군부(君父)에게 딱 잘라 말하고 나가서는 예전대로 따라다니며, 스스로 서교(西敎)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어찌 이렇게까지 독설을 퍼붓는단 말인가.” 하였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집안의 계략이다.” 얼마 뒤에 영남(嶺南) 사람 신석림(辛碩林)이 소를 올려 목태석을 공격하였으니 이태순(李泰淳)을 위해 변론한 것이다. 용(鏞)이 《주례(周禮)》에 익숙하여 새로운 뜻을 많이 세웠다. 육향(六鄕)의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육향(六鄕)은 왕성(王城) 안에 있다.
장인(匠人)이 국성(國城)을 경영함에 있어 9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왕궁(王宮)은 중앙에 위치하고 앞에는 조정의 관서가 있고 뒤에는 시전(市廛)이 있으며, 좌우에 육향이 둘씩 서로 향하고 있다. 향(鄕)이란 향[嚮]한다는 뜻이다. 하관(夏官) 양인(量人)이 무릇 도비(都鄙 도성과 시골)를 구획함에 있어 모두 구주(九州)로 만들었다. 기자(箕子)가 평양성(平壤城)을 만들 적에 성중에 정형(井形)을 그어 만든 것이 모두 이 법이다.
정현(鄭玄)이 육향을 교외(郊外)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향삼물(鄕三物)로 만민(萬民)을 가르쳤다는 말은 모두 시행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승지 신작(申綽)이 오히려 정현(鄭玄)의 해의(解義)를 고수하므로 용이 서너 차례 왕복하며 논란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밝혔다. 직각(直閣) 김매순(金邁淳)이 용의 《상서평(尙書平)》을 보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은미(隱微)한 것을 밝히 알고 유암(幽暗)한 것을 꿰뚫음은 비위(飛衛)가 이[蝨]를 보는 것과 같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굳은 것을 쪼개는 것은 포정(庖丁)이 소를 잡는 것과 같고, 독수(毒手)로 간위(奸僞)를 처형함은 상군(商君)이 위수(渭水)에 임한 것과 같고, 혈성(血誠)으로 정도(正道)를 보위한 것은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운 것과 같다.
한편으로는 어지러움을 정리한 공벽(孔壁)의 원훈(元勳)이 되고 한편으로는 업신여김을 막는 주문(朱門)의 직신(直臣)이 되었다. 유림(儒林)의 대업(大業)이 크게 떨치지 못한 지 오래였는데, 뜻하지 않게도 적적한 천년 이후 거칠은 구이(九夷) 가운데에 이처럼 뛰어난 기사(奇事)가 있단 말인가?”
자료 : 다산시문집 제16권 >묘지명(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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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001]주저하기를 …… 두려워하듯 한 다. : 《노자(老子)》13장에, “주저하기를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조심하기를 네 이웃을 두려워하듯 한다.” 하였다.
[주002]이발(理發)ㆍ기발(氣發)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발현(發現)에 대해 이기(理氣)와 연관지어 논한 성리학설(性理學說). 퇴계(退溪)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의 우주관(宇宙觀)에 입각하여 “사단은 이(理)가 발하는데 기(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요, 칠정은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타는 것(주재)이다.” 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율곡(栗谷)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이에 타는 것(주재)이다.[四端七情皆氣發而理乘之]” 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說)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다산(茶山)의 의견은 그의 저술인《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2집 4권에 수록된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와 동 1집 12권 (辨)에 수록된 〈이발기발변(理發氣發辨)〉에 나타나 있다.
[주003]월과(月課)와 순시(旬試) : 태학(太學)의 유생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이는 시험을 월과(月課), 열흘에 한 번씩 보이는 시험을 순시(旬試)라 하였다.
[주004]호남(湖南)의 …… 옥사 : 진산(珍山) 출신인 윤지충(尹持忠)이 외사촌 권상연(權尙然)과 천주교를 신봉하였는데, 정조 15년(1791)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천주교 의식에 따라 혼백(魂帛)과 위패(位牌)를 폐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권상연도 같은 교도로 그 고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조정에서는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에게 이들의 체포를 명하고 심문하였으나, 배교(背敎)를 거부하여 처형되었다. 이 사건을 진산사건(珍山事件). 신해박해(辛亥迫害)라고도 함. 윤지충(尹持忠)은 다산의 외사촌이다.
[주005]황건(黃巾)ㆍ백련(白蓮)의 난리 : 황건은 후한(後漢) 말기의 난당(亂黨). 영제(靈帝) 때 장각(張角)이 황제(黃帝)ㆍ노자(老子)의 설을 받들어 부수(符水)의 주문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태평도(太平道)라 하였다. 제자를 보내어 서로 속이고 유혹시키니 신도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이들은 뒤에 난리를 일으켰는데 이를 황건적(黃巾賊)이라 불렀다. 백련은 백련교(白蓮敎)를 말함. 원(元) 나라 난성(欒城)의 한산동(韓山童) 부자가, 백련이 꽃이 피자 미륵불(彌勒佛)이 강세(降世)하였다고 일컫고 불교에 의탁하여 백련회(白蓮會)를 일으켰는데, 기도ㆍ치병(治病) 등으로 백성을 유혹하여 크게 당세를 확장하였다. 뒤에 난리를 일으켰다.
[주006]신유옥사(辛酉獄事) : 순조 1년 신유(1801)에 정조 때 눌려지냈던 벽파(僻派)가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와 손을 잡고 천주교에 관련된 시파(時派)를 숙청하기 위해 일으킨 옥사.
[주007]갱화한 시권(詩卷) : 임금의 시에 신하들이 화답한 시축(詩軸).
[주008]임오년의 참인(讒人) : 영조 38년(1762) 임오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모함하여 죽게 만든 김한구(金漢耈)ㆍ홍계희(洪啓禧)ㆍ윤급(尹汲) 등 노론 일파를 말한다.
[주009]금등(金縢)의 사(詞) : 영조가 하나뿐인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간인의 모함에 빠져 죽이고는 후회하였다. 금등(金縢)의 글은 곧 “동혜동혜 혈삼혈삼(桐兮桐兮 血衫血衫)"의 사(詞)이다.《茶山年譜 18年 甲寅》금등이란 금띠로 봉함한 것. 비적(祕籍)을 간직할 때 엄중하게 봉한 궤를 말한다.
[주010]태비(太妃)와 태빈(太嬪) : 태비(太妃)는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 태빈(太嬪)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빈(嬪) 혜빈(惠嬪) 홍씨(洪氏).
[주011]석진(石晉) : 오대(五代) 후진(後晉)의 별칭. 석경당(石敬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석진이라고도 했다. 2대 11년에 망함. 개운(開運)은 944~946년간으로 후진의 출제(出帝) 연호임.
[주012]오행(五行)을 …… 하였으나 : 오행은 만물을 생성(生成)하는 다섯 가지 원기(元氣)로, 즉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 서양인의 설을 받아들여 오행을 사행으로 하였다고 무고한 것이다. 이에 관한 말은 다산 연보(茶山年譜) 을묘년 7월 조에 자세히 나온다.
[주013]사예(四裔) : : 나라의 사방 끝. 정조는 박장설(朴長卨)의 상소가 무고임을 알고 박장설을 먼저 두만강, 다음으로 동래, 다음으로 제주(濟州), 다음으로 압록강으로 정배(定配)하여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였다. 《다산 연보(茶山年譜)》 을묘년 7월 조에 보인다.
[주014]공거(公車) : 관서(官署)의 이름. 천하의 상서(上書) 및 징소(徵召)의 일을 맡고 조령(詔令)을 기다리는 자가 명을 기다리며 거처하는 곳. 여기서는 상소와 주대(奏對)에 오르내림을 뜻한다.
[주015]양한(兩漢):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세운 서한(西漢: 장안)과 동한(東漢: 낙양). 문장은 한당(漢唐)을 표준으로 삼음.
[주016]수사(洙泗)의 학문 : 공자(孔子)의 학문. 공자가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사이의 지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곧 유교(儒敎)를 말함.
[주017]침기부(砧基簿): 가좌표(家座表). 즉 토지와 재산을 기록한 장부.《牧民心書 戶典 田政》
[주018]허록(虛錄)ㆍ백골(白骨)의 군정(軍丁): 허록은 장부에 거짓 기록한 것이고, 백골은 죽은 사람을 그대로 등록한 것이다. 즉 거짓 기록한 군정과 죽은 사람을 그대로 등록한 군정.
[주019]군포(軍布): 군보포(軍保布).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에게 역(役)을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받던 삼베나 무명. 정포(丁布)라고도 한다.
[주020]군첨(軍簽): 군정으로 등록하는 것.
[주021]군포계(軍布契): 조선조 때 군포(軍布)를 납부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조직한 계.
[주022]역근전(役根田): 조선 중기 이후에 도망간 자의 세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던 토지.
[주023]호포(戶布): 호(戶)를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紵布)를 징수하던 세제. 조선조 때에는 서민의 각호(各戶)에 대하여 요역(徭役) 대신으로 포를 징수하였는데, 충청ㆍ황해ㆍ강원ㆍ경상ㆍ전라도 등의 민호(民戶)에 부과하였다.
[주024]평번(平反): 원죄(原罪)를 다시 조사하여 무죄로 하거나 감형(減刑)함.
[주025]성사(城社): 성호사서(城狐社鼠)의 준말. 성에 있는 여우를 없애려 하나 성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社)에 근거한 쥐를 소탕하려 하나 사가 탈까 두렵다는 말로 당로의 세력을 빙자하여 나쁜 짓을 함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는 당시 정조의 특명으로 시행하는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빙자하여 공물을 농간질하는 간민(奸民)을 말한다.
[주026]한영익이 …… 고발하였는데 : 정조 19년(1795) 여름에 소주(蘇州) 사람 천주교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변복하고 몰래 북산 아래에 숨어서 서교(西敎)를 선전하였는데, 진사 한영익(韓永益)이 이 사실을 알고 이석(李晳)에게 고하고 이석은 정승 채제공에게 고하고 채제공이 왕에게 고하자 그들을 엄습하여 체포하였는데, 주문모는 달아나고, 최인길(崔仁吉)ㆍ윤유일(尹有一) 등을 잡아 장살(杖殺)하였다.
[주027]세서례(洗書禮): 책례(冊禮). 글방에서 학동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서 떼거나 베껴 쓰는 일이 끝난 때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 내는 일.
[주028]찬궁(欑宮) : 빈전(殯殿) 안의 임금의 관(棺)을 둔 곳. 찬실(攢室).《禮記 喪大記》
[주029]공제(公除) : 천하를 공(公)으로 삼아 복(服)을 벗는 것. 여기서는 5개월 만에 장례를 마치고 졸곡(卒哭)함을 말한다.
[주030]코를 베어 멸망시키겠다[劓殄滅之] : 《서경(書經)》 반경(盤庚) 중편에, “선한 마음 없이 도(道)를 배반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등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중형에 처하여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하고 그 자손도 길이 존속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것이다.”라는 은왕(殷王) 반경의 말을 인용하여, 천주교에 관련된 사람을 처형하겠다는 뜻으로 유시를 내린 것이다.
[주031]삼구(三仇)의 설 : ‘세 가지 원수’에 관한 말. 서교(西敎)에서 말한 것으로, 첫째 자기 몸[自己身], 둘째 세속(世俗), 셋째 마귀(魔鬼). 이에 대해 안정복(安鼎福)이 해설을 하였는데, 다산(茶山)이《순암집(順菴集)》에서 보고 자기 중형인 약종(若鍾)의 묘지(墓誌)를 지으면서, 이를 인용하여 약종이 무함당한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다.《茶山年譜 純宗肅皇帝 元年 辛酉 2月》
[주032]유애(遺愛): 인애(仁愛)스런 덕정(德政)이 남아 있는 것. 정조 21년(1797)에 다산이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茶山年譜 正祖皇帝 21年丁巳 閏6月》
[주033]정석(丁石) : 정약용(丁若鏞)의 석벽(石壁)이라는 뜻이다.
[주034]소무(蘇武) : 한 무제(漢武帝) 때 지조를 지킨 신하. 중랑장(中郞將)으로 흉노(匈奴)에 사신 갔다가 억류당하여 눈[雪]과 깃발의 가죽을 먹으며 연명하고, 양을 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항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소제(昭帝) 때 흉노와의 화친으로 19년 만에 풀려 돌아왔다. 그의 절개를 소무절(蘇武節)이라고 한다.《漢書 卷54》
[주035]간림(諫林) : 간쟁(諫諍)에 관한 글을 모은 것이라는 뜻.
[주036]오성(五聲) : 다섯 가지의 소리. 즉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
[주037]육률(六律) : 12율(律) 중 양성(陽聲)의 율(律). 즉 황종(黃鐘)ㆍ태주(太簇)ㆍ고선(姑洗)ㆍ유빈(蕤賓)ㆍ이칙(夷則)ㆍ무역(無射)으로 육려(六呂)와 상대됨.
[주038]묘송(廟頌) : 종묘[廟]에서 아뢰는 송덕(頌德)의 노래.《시경(詩經)》에는 주송(周頌)ㆍ노송(魯頌)ㆍ상송(商頌)이 있다.《시경》은 풍(風)ㆍ부(賦)ㆍ비(比)ㆍ흥(興)ㆍ아(雅)ㆍ송(頌)의 육의(六義)로 되어 있다. 시(詩)의 성질에 따라 풍(風)ㆍ아(雅)ㆍ송(頌)으로 나누고, 표현법에 따라 흥(興)ㆍ부(賦)ㆍ비(比)로 나눈다.
[주039]시(詩)가 …… 지어졌다 : 《맹자(孟子)》 이루(離累) 하에, “성왕(聖王)의 태평한 정치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시(詩)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지고 난 뒤에《춘추(春秋)》가 지어졌다.” 하였다.
[주040]매색(梅賾) : 진(晉) 나라 서평(西平) 사람. 자는 중진(仲眞), 벼슬은 예장 태수(豫章太守)를 지냈다. 인종(仁宗) 때《고문상서(古文尙書)》의 〈위공전(僞孔傳)〉을 올렸다. 혜동(惠棟)의〈고문상서고(古文尙書考)〉와 염약거(閻若璩)의 〈고문상서소증(古文尙書疏證)〉에 매색의 위작임이 밝혀져 있다.《매씨상서(梅氏尙書)》25편에 대해서는 다산의《매씨서평(梅氏書平)》에 자세히 보인다.
[주041]선기옥형(璿璣玉衡) : 고운 주옥으로 꾸민 천문 측량기.《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선기옥형으로 살피시어 이로써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하시다.” 하였다.
[주042]3지적(底績): 지적은 공적을 이룬다는 뜻.《서경(書經)》 우공(禹貢)에 지적(厎績)이 세 번 보이는데, 즉 기주(冀州) 조에서 “담회(覃懷)에 공을 이루시어 형장(衡漳)에 이르시다.” 하였고, 양주(梁州) 조에서 “화이(和夷)에 공을 이루시다.” 하였고, 옹주(雍州) 조에서 “평원(平原)과 습지(濕地)에 공을 이루시다.” 하였다.
[주043]홍범(洪範)의 구주(九疇) : 홍범(洪範)은《서경(書經)》주서(周書)의 편명, 구주(九疇)는 홍범이 아홉 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주라 이름한 것이다. 다산은 주(疇)를 정전(井田)의 구역이라 해석하고 있다. 구주는 즉 1.오행(五行), 2.오사(五事), 3.팔정(八政), 4. 오기(五紀), 5.황극(皇極), 6. 삼덕(三德), 7. 계의(稽疑), 8.서징(庶徵), 9.오복(五福)이다.
[주044]2와 8이 …… 이어 받는다 : 2의 오사(五事)와 8의 서징(庶徵)이 좌우로 조응(照應)하고, 4의 오기(五紀)와 6의 삼덕(三德)이 상하로 이어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與猶堂全書 尙書古訓 卷4》
[주045]정 현(鄭玄) : 후한(後漢) 고밀(高密) 사람. 자(字)는 강성(康成). 벼슬은 대사농(大司農)에 이르렀다.《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예기(禮記)》의 주가 있다.《後漢書 卷35》
[주046]상의광(喪儀匡) : 다산(茶山)이 지은《상례사전(喪禮四箋)》의 편명.《상례사전》은 상의광ㆍ상구정(喪具訂)ㆍ상복상(喪服商)ㆍ상기별(商期別)로 60권이다.
[주047]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사흘이나 닷새 뒤에 처음으로 상복(喪服)을 입는 일.
[주048]대렴(大斂): 소렴(小斂)을 행한 다음날 송장에게 옷을 거듭 입히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일.
[주049]말우(末虞): 우제(虞祭)의 마지막 제사. 즉 삼우(三虞).
[주050]졸곡(卒哭):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또는 다섯 달(제후의 장사), 일곱 달(천자의 장사) 만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해 지내는 제사.
[주051]소목(昭穆) :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천자는 1세를 가운데 모시고 2세ㆍ4세ㆍ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ㆍ5세ㆍ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昭)ㆍ3목(穆)의 7묘(廟)가 되고, 제후는 2소ㆍ2목의 5묘, 대부(大夫)는 1소ㆍ1목의 3묘가 됨.
[주052]모(冒) : 시체를 덮는 이불.
[주053]이금(夷衾) : 시체를 덮는 이불. 대체로 이불은 접어서 몸을 감싸기 때문에 모두 5폭으로 사용하는데, 이금은 위에만 덮을 뿐 접는 것이 없으므로 이평(夷平 편편함)하다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주054]악수(握手) : 두 손의 팔뚝을 잇대어 서로 맺음.
[주055]엄수(掩首) : 시체의 머리를 싸는 것.
[주056]복건(幅巾) : 치포(緇布)로 만든 머리에 쓰는 건(巾)으로 시체의 머리를 싼다.
[주057]심의(深衣): 선비의 웃옷. 흰 베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름. 치마는 12폭, 여기서는 시체를 싸는 데 사용하는 옷을 말함. 고례(古禮)에는 심의로 시체를 싸지 않았는데,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주058]수장납거(遂匠納車) : 《의례(儀禮)》 기석례(旣夕禮)에, “수인(遂人)과 장인(匠人)이 구거(柩車)를 섬돌 사이에 들인다.[遂匠納車于階閒]” 하였다. 수인(遂人)은 도역(徒役)을 주관하고 장인(匠人)은 널을 싣는 일을 주관하는데, 장사를 주관하는 직임이다.
[주059]신거(蜃車) : 널을 싣는 수레.
[주060]수질(首絰) : 상제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과 삼으로 만든 띠.
[주061]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매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같이 만든다.
[주062]수갈(受葛) : 상복의 수질(首絰)이나 요대(腰帶)에 마질(麻絰)이나 마대(麻帶)를 착용하기도 하고 갈질(葛絰)이나 갈대(葛帶)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칡을 넣은 질(絰)이나 대(帶)를 착용하는 것을 수갈(受葛)이라 한다.《喪禮四箋 卷8 喪服商一 受服三》
[주063]교대(絞帶) : 상복에 쓰는 삼띠.
[주064]상관(喪冠) : 상기(喪期)에 쓰는 관(冠).
[주065]무(武) : 관을 매는 띠. 관권(冠卷).
[주066]참(斬) : 상복에 도련을 하지 않은 것. 애통이 심함을 나타낸 것.
[주067]오복(五服) : 다섯 가지의 상복(喪服). 참최(斬衰 3년)ㆍ재최(齊衰 1년)ㆍ대공(大功 9개월)ㆍ소공(小功 5개월)ㆍ시마(緦麻 3개월).
[주068]최(衰) : 상복으로 상의(上衣)를 최(衰)라 하고 하의(下衣)를 상(裳)이라 한다. 효자가 애최(哀摧)의 뜻이 있음을 말한다.《喪禮四箋 卷8 喪服商一總制》
[주069]방심(方心)이고 …… 곡령(曲領) : 방심과 곡령은 제복(祭服)의 하나로 목에 걸어 가슴에 늘어뜨리는 흰 깁. 목은 고리로 되고 가슴에 속이 빈 네모꼴이 붙음.
[주070]후수(後綬) : 예복(禮服)이나 제복(祭服)을 입을 때 뒤에 늘이는 끈.
[주071]대하척(帶下尺) : 질대(絰帶) 아래에 한 자 길이의 옷깃을 늘려서 상(裳)과 상의(上衣)의 어울림을 덮을 수 있는 상복.
[주072]횡란(橫幱) : 가로 댄 철릭.
[주073]임(衽) : 옷고름.
[주074]연미(燕尾) : 제비 꼬리처럼 만든 것.
[주075]환질(環絰) : 소렴(小斂) 때 상제가 쓰는 사각건(四角巾)에 덧씌워 쓰는 삼으로 꼰 둥근 테두리.
[주076]규질(繆絰) : 수질(首絰).
[주077]연(練) : 연복(練服) 또는 연제(練祭)의 준말. 상제가 소상을 지내고 대상 전에 빨아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 하고, 아버지가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을 때 한 돐 만에 지내는 소상을 1개월 앞당겨 지내는 제사를 연제라 한다.
[주078]마융(馬融) : 후한 안제(後漢安帝) 때의 학자. 벼슬은 의랑(議郞)에 이름. 삼례(三禮) 등의 주석이 있다.《後漢書 卷93》
[주079]즉위(卽位) : 사문(私門)에서는 즉위하는 예가 없고 소렴 때에 섬돌에 나아가는 것을 곧 즉위라 한다.《喪禮四箋 卷11》,《喪期別4 承重6》
[주080]《제례고정(祭禮考定)》 : 다산(茶山)의 저술로 제법고(祭法考)ㆍ제기고(祭期考)ㆍ제의고(祭儀考)ㆍ제찬고(祭饌考).
[주081]합호(闔戶) : 제사를 마치고 문을 닫는 것. 즉 신주를 넣고 사당문을 닫는 것.《喪禮四箋 喪儀匡 虞祭五》,《祭禮考定 祭儀考》
[주082]상제(殤祭) : 미성년자의 상제(喪祭)를 말함. 나이 16~19세에 죽은 것을 장상(長殤), 12~15세에 죽은 것을 중상(中殤), 8~11세에 죽은 것을 하상(下殤)이라 한다.《儀禮 喪服傳》
[주083]유식(侑食) : 제사지낼 때에 삼헌작(三獻酌)과 상시(上匙 숟가락을 올림)한 뒤에 제관들이 문 밖에 나와 문을 닫고 귀신이 와서 음식을 들도록 기다리는 일.
[주084]태뢰(太牢) :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로 상하 두 등급이 있다. 아래의 소뢰ㆍ특생ㆍ특돈도 같다.《祭禮考定 祭饌考》
[주085]소뢰(小牢) : 대부(大夫)의 예다.
[주086]특생(特牲) : 주례(主禮)로, 한 마리의 돼지를 제물로 바침. 하대부(下大夫)의 우제(虞祭)에도 씀.
[주087]특돈(特豚) : 선비의 예로, 돼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침.
[주088]변두궤형(籩豆簋鉶) : 변(籩)은 실과ㆍ건육(乾肉)을 담는 죽기(竹器), 두(豆)는 김치ㆍ젓갈을 담는 목기(木器), 궤(簋)는 서직(黍稷)을 담는 대 제기(祭器), 형(鉶)은 국그릇.
[주089]추연(鄒衍) …… 분변하였다 : 추연(鄒衍)은 전국(戰國) 제(齊) 나라 사람. 연 소왕(燕昭王)이 갈석궁(碣石宮)을 지어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소왕이 죽자 아들 혜왕(惠王)이 참소를 믿고 추연을 하옥시켰는데,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통곡하니 5월인데 서리가 내렸다 한다. 율(律)을 잘 불었고, 오운(五運)의 학을 주창하였다.
여불위(呂不韋)는 진 양왕(秦襄王) 때 승상이 되었고, 시황제(始皇帝) 때는 상국(相國)이 되었다. 그가《여씨춘추(呂氏春秋)》를 지었다. 유안(劉安)은 한 고조(漢高祖)의 손자로 회남왕(淮南王)에 습봉(襲封) 되었으며,《회남자(淮南子)》를 지었다. 변증은 다산(茶山)의《악서고존(樂書孤存)》에 자세히 나온다.
[주090]삼분 손익(三分損益) : 음악 율관(律管) 길이의 계산법. 황종관(黃鐘管)의 길이 9촌(寸)을 표준으로 삼아, 차례에 따라 12율(律)을 계산하는 방법 황종 9촌을 3분하여 1분을 빼면 6촌이 되는데 이것이 임종(林鐘)이 된다. 또 그 6촌을 3분하여 그 1분을 더하면 8촌이 되는데, 이것이 태주(太簇)가 된다. 다른 것도 이 방법을 미루어 계산한다.《漢書 律曆志》,《樂書孤存 辨三分損益上下相生之法始於五聲昉於管子》
[주091]취처 생자(聚妻生子) : 양(陽)의 율(律)이 음(陰)의 아내를 맞이하고, 음의 여(呂)가 아들을 낳는 것. 예컨대 황종(黃鐘)인 일양(一陽) 복(復)이 유빈(蕤賓)인 일음(一陰) 구(姤)와 교합하여 이음(二陰) 둔(屯)을 낳아서 임종(林鐘)이 되는 것. 자리가 같은 것은 부부를 상징하고 자리가 다른 것은 아들과 어머니를 상징한다.
《五洲衍文長箋散藁 經史編 樂樂律候氣辨證說》,《樂學軌範 卷1 班志相生圖說》다산(茶山)의 견해는 위와 다르다. 황종(黃鐘)의 짝은 대려(大呂), 태주(太簇)의 짝은 협종(夾鐘)의 순으로 주장하고 있다.《樂書孤存一 辨十二律 無娶妻生子之法》
[주092]괘기 월기(卦氣月氣) : 1년 12월을《역경(易經)》의 괘(卦)에 배합시킨 것. 예컨대, 정월은 태(泰), 2월은 대장(大壯), 3월은 쾌(夬), 4월은 건(乾), 5월은 구(姤), 6월은 둔(遯), 7월은 비(否), 8월은 관(觀), 9월은 박(剝), 10월은 곤(坤), 11월은 복(復), 12월은 임(臨). 다산(茶山)은 이를 변증하고 있다.《樂書孤存一 辨十二律 不可以配月氣》
[주093]정반 변반(正半變半) : 12율(律)에 정반성(正半聲)ㆍ변반성(變半聲)을 배정한 것.《樂書孤存二 辨十二律 無半聲變半聲之用》
[주094]육률을 …… 낳는 것 : 예컨대, 황종(黃鐘) 81을 3등분하여 1분을 빼서 대려(大呂) 54를 낳고, 태주(太簇) 78을 3등분하여 1분을 빼서 협종(夾鐘) 52를 낳는다. 나머지 4율이 4여(呂)를 낳는 것도 이와 같다.《樂書孤存三 査六律皆三分損一各生一呂》
[주095]대균(大均)ㆍ세균(細均) : "균(均)이란 조(調)이니, 대조(大調)를 대균(大均), 소조(小調)를 세균(細均)이라 한다.”고 영주구(伶州鳩)가 말하였다.《樂書孤存二 辨大豫樂之均鐘木卽樂家之蟊賊》영주구는 주(周) 나라 악관(樂官).
[주096]3기(三紀)ㆍ6평(六平) : 음률을 고르는 데 있어 3으로 기율을 삼고, 6으로 고르게 하는 것. 율(律)에는 3기가 있으니, 대율(大律)은 황종(黃鐘), 중률(中律)은 고선(姑洗), 소율(小律)은 이칙(夷則)으로 상고에는 이 3율뿐이었다 함. 상률의 수는 81, 중률의 수는 75, 소율의 수는 69로, 대ㆍ중ㆍ소 서로의 사이에 각기 6으로 차이를 두고, 3기 아래에 각기 1률(律)씩 낳아서 그 성조(聲調)를 고르게 하였다.
즉 3기의 사이에 각기 6의 수로 차이를 두고는 그 두 기 사이에 각기 1률씩을 꽂는 것이 6평(平)이고, 대평(大平)은 태주(太簇), 중평(中平)은 유빈(蕤賓), 소평(小平)은 무역(無射)인데, 3평이 3기와의 사이에 각기 3으로 차이를 두면서 6률이 열을 이루게 됨.《樂書孤存三 査律有三紀六平》
[주097]12벽괘(辟卦) : 동지(冬至)에 일양(一陽)이 비로소 생겨나니, 그 괘(卦)는 복(復)이 되고 임(臨)이 되고 태(兌)가 되어 건(乾)에 이르면 육양(六陽)이 이루어진다. 하지(夏至)에 일음(一陰)이 생겨나니 그 괘는 구(姤)가 되고 둔(遯)이 되고 비(否)가 되어 곤(坤)에 이르면 육음(六陰)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른바 사시(四時)의 괘인데 경 방(京房)이 12벽괘라 하였다.
[주098]잠룡(潛龍) : 잠겨 있는 용.《역경(易經)》 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지니라.[潛龍勿用]” 하였다.
[주099]손(巽)이 …… 혹약(或躍)이라 : 《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 제9장에, “손이 다리가 된다.[巽爲股]” 하였는데, 다리이므로 혹 “뛰기도 한다.[或躍]”고 한 것이다. 건괘에 “구사(九四)는 혹 뛰거나 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혹약재연무구(或躍在淵無咎)]” 하였다.
[주100]건(乾)은 …… 되므로 : 문왕(文王)의 후천팔괘(後天八卦)에는, 건이 방위로는 서북(西北), 계절로는 겨울이므로 겨울에 얼음이 어는 것을 상징한 것.
[주101]태괘(太卦)의 …… 된다 : 호괘(互卦)란 태괘로 예를 들면, 상ㆍ하의 1효씩을 제외한
4효에서 아래 3효인 2ㆍ3ㆍ4효. (兌), 위 3효인 3ㆍ4ㆍ5효는 진(震)괘가 되는데 이 두 괘가 합하여 귀매(歸妹)괘가 됨을 말한다.
[주102]펄펄 날아서 …… 때문이다.[편편부부개실실야(翩翩不富皆失實也)] : 《역경(易經)》 태괘(泰卦) 육사(六四) 상(象)에 나온다.
[주103]중간(重艮) : 팔괘(八卦)의 간괘(艮卦)가 겹쳐 64괘 중 간괘(艮卦)가 되었다는 뜻이다.
[주104]망할까 …… 뽕나무에 맨다.[기망기망계우상야(其亡其亡繫于桑也)] : 《역경(易經)》 비괘(否卦) 구오에(九五) 나오는 말.
[주105]물(物)을 …… 찬(撰)함 : 《역경(易經)》 계사 하전(繫辭下傳) 제9장에 나온다.
[주106]도체(倒體) : 예컨대, 손하(巽下) 태상(兌上)의 대과괘(大過卦)가 전부 변하여 진하(震下) 간상(艮上)의 이괘(頤卦)로 전도되는 것.
[주107]전도하여 …… 길하다.[전전길야(顚頤吉也)] : 《역경(易經)》 이괘(頤卦) 육사(六四)와 상사(象辭)에 나온다.
[주108]감괘(坎卦)의 …… 되고 : 감괘(坎卦)의 육삼효(六三爻)가 변하여 손괘(巽卦)가 됨을 말한다.
[주109]이괘(離卦)의 …… 도체(倒體)가 된다 : 이괘(離卦)의 초구(初九)가 변하여 진괘(震卦)의 도체(倒體)가 됨을 말한다.
[주110]역수(逆數) :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것.《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 제2장에, “지나감을 헤아림은 순하고 미래를 앎은 거스르니, 이러므로 역(易)은 역수(逆數)이다.” 하였다.
[주111]선천도(先天圖)의 괘위(卦位) : 송(宋)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摶)의 책을 얻어 만든 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 건(乾)은, 남(南), 곤(坤)은 북(北), 이(離)는 동(東), 감(坎)은 서(西), 진(震)은 동북(東北), 태는 동남, 손(巽)은 서남, 간(艮)은 서북(西北).《皇極經世書 心易發微一》
[주112]하(夏) 나라 역법(曆法) : 하 나라는 인월(寅月) 즉 정월, 은(殷) 나라는 축월(丑月) 즉 12월, 주(周) 나라는 자월(子月) 즉 11월로 세수(歲首)를 삼았다.
[주113]여름에 …… 취하였다 :《좌전(左傳)》 은공(隱公) 3년 하(夏) 4월 조에 보인다. 즉 제후인 정(鄭)의 제족(祭足)이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의 나라 주(周)를 쳐서 온(溫) 땅의 보리와 성주(成周) 땅의 벼를 취하였던 사실이다.
[주114]왕정월(王正月) : 주(周) 나라 천자(天子)의 정월이라는 뜻.《춘추(春秋)》의 서례(序例). 춘추시대(春秋時代)는 제후가 각각 주권자로 자임하여 역법(曆法)을 달리하다가, 공자(孔子)가 특히 존왕(尊王)의 대의(大義)를 명시하여, 노(魯)의 각 공들의 연기(年期)가 시작될 적마다 춘왕정월(春王正月)이란 4자를 썼다.
[주115]자월(子月): 음력 11월. 주(周) 나라는 자월(子月)을 세수(歲首)로 삼았다.
[주116]하오(夏五) : 하오월(夏五月)의 뜻.《춘추(春秋)》 환공(桓公) 14년 조에, “하오(夏五)"라 하여 월(月) 자가 빠졌는데, 그것은 궐문(闕文)의 뜻을 붙인 것이다.《춘추(春秋)》 장공(莊公) 24년 조에, “하오곽공(夏五郭公)"이란 문구가 있는데, 전항의 하오(夏五)와 아울러 궐문의 뜻을 말함.
[주117]교제(郊祭) : 제사 이름. 천자(天子)가 교외에서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 동지(冬至) 때 천자가 스스로 남교(南郊) 밖에 가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하지(夏至) 때 스스로 북교(北郊) 밖에 가서 땅에 제사지낸다. 교사(郊祀).
[주118]오방(五方)의 상제(上帝) : 다섯 천제. 동방의 청제(靑帝), 남방의 적제(赤帝), 서방의 백제(白帝), 중앙의 황제(皇帝), 북방의 흑제(黑帝).《漢書 郊祀志 下》
[주119]관사보(觀射父) :춘추(春秋) 때 초(楚)의 대부(大夫). 소왕(昭王)을 섬겼다. 관련된 기사는《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춘추고징(春秋考徵) 사삼(社三)에 나온다.
[주120]원구(圜丘) : 원형의 구릉. 동지(冬至)에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는 단(壇).
[주121]회례(禬禮) : 재난을 물리치는 제사.
[주122]두예(杜預) : 진(晉) 나라 사람. 자는 원개(元凱). 진남대장군(鎭南大將軍)이 되어 오(吳)를 쳐서 평정하였다.《좌전(左傳)》을 몹시 좋아하였고,《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및 《춘추장력(春秋長歷)》을 지었다.《晉書 卷34》두예가 단상(短喪)의 의의를 세운 일에 대해서는 다산의《춘추고징(春秋考徵)》흉례조(凶禮條) 소서(小序)에 나온다.
[주123]양암(諒闇) : 천자가 복상(服喪)하는 집. 은 고종(殷高宗)은 아버지 소을(小乙)의 상에 상려(喪廬)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史記 魯世家》
[주124]효제(孝弟)는 …… 인(仁)이니 : 이 말은《논어》 학이(學而)에 나온다.
[주125]북극성(北極星)이 …… 있음으로써 : 《논어》 위정(爲政)에 나온다.
[주126]털이 …… 났다 : 《논어》 옹야(雍也)에 나온다.
[주127]유생(黝生) : 제사에 바치는 검푸른 산짐승.
[주128]견율(繭栗) : 갓 낳은 송아지. 송아지의 작은 뿔이 고치나 밤 같음을 말함.《禮記 王制》
[주129]악척(握尺) : 악(握)은 네 치 정도. 소의 뿔의 길이가 네 치 정도. 《禮記 王制》척(尺)은 한 자. 즉 소의 뿔이 아직 네 치나 한 자 정도로 밖에 자라지 않았음을 말한다.
[주130]곡삭(告朔) : 천자가 정삭(正朔)을 제후(諸侯)에게 반포하는 것. 늦겨울에 천자가 내년 12개월의 정삭(正朔)을 제후에게 반포하면, 제후는 받아서 조묘(祖廟)에 간직하였다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양을 제물로 바치고 사당에 고하여 이를 시행한다.《論語 八佾》,《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卷2 八佾 下》
[주131]제삭(祭朔) : 곡삭(告朔)을 마치고 나서 소뢰(小牢)의 제물로 조녜(祖禰)에게 제사하는 것. 조향(朝享).
[주132]시삭(視朔) : 조향(朝享) 즉 제삭(祭朔)을 마치고 나서 임금이 피변(皮弁)을 쓰고 정삭(正朔)의 일을 태묘(太廟) 안에서 듣는 것.
[주133]네 번 시삭(視朔)하지 않았으나 : 춘추 시대 2백 40년 동안에 노 문공(魯文公)이 우연히 한 번 병이 있어서 네 번 시삭(視朔)하지 않았다 한다.《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卷2 八佾 下》,《左傳 文公 6年》
[주134]동주(東周)란 …… 것이다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권9 양화(陽貨)에 자세히 나온다.《논어》 양화(陽貨)에, “공산불요(公山弗擾)가 비읍(費邑)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공자를 부르거늘 공자가 가려 하였다. …… 만일 나를 쓰는 자가 있으면 나는 주도(周道)를 동방에 행하겠다.” 하였다. 동주(東周)에 대해서는 다산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주135]승당(升堂)이란 …… 그것이다 :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중유(仲由)는 어찌 나의 문에서 비파를 타는고?' 하니, 문인이 자로(子路)를 공경하지 않았다. 공자는, ‘중유의 학문은 당(堂)에는 오를 수 있으나 아직 방에 들 만하지 못하다.’ 하였다.” 아송(雅頌)은《시경(詩經)》의 대아(大雅)ㆍ소아(小雅)와 주송(周頌)ㆍ노송(魯頌)ㆍ상송(商頌), 이남(二南)은《시경》의 주남(周南)ㆍ소남(召南)을 말한다.
[주136]공자가 남자(南子)를 만나본 것: 《논어》 옹야(雍也)에 나온다. 남자(南子)는 위 영공(衛靈公)의 부인으로 음행(淫行)이 있었다.
[주137]괴외(蒯聵) : 위 영공(衛靈公)의 아들. 괴외가 태자(太子)로 있을 때 영공의 부인 남자(南子)를 죽이려 하자, 영공이 노하여, 진(晉) 나라로 달아났다. 뒤에 위(衛)의 임금이 되어 진(晉)을 배신하였는데 진 나라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
[주138]상지(上智)와 하우(下愚) : 《논어》 양화(陽貨)에, 공자가 “상지와 하우의 사람은 기질을 바꿀 수 없다.” 하였다.
[주139]주공(周公)이 …… 성인이 된다. : 《서경(書經)》 다방(多方)에 있는 말이다. 다방(多方)은 여러 지방 의 제후(諸侯)를 뜻하는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대신해서 모든 제후에게 고한 말을 기록하여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주140]영 무자(甯武子) : 위(衛)의 대부(大夫) 영유(甯愈). 무(武)는 시호.《논어》 공야장(公冶長)에, “공자가 말하기를, ‘영 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은 척했으니, 지혜로운 척함은 따를 수 있으나 어리석은 척함은 따르지 못하노라.’ 하였다.” 했다.
[주141]천자가 …… 여긴 것이다 : 《맹자》 양혜왕(梁惠王) 상에, “만승(萬乘)의 나라에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의 집이다.” 하였다. 승(乘)은 수레의 수로 만승은 병거(兵車) 1만 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대국(大國)을 말한다. 만승(萬乘)ㆍ천승(千乘)에 대해서 다산은 자신의 저서인《맹자요의(孟子要義)》에서 주자(朱子)의 집주(集註)까지 부정하며 논변하고 있다.
[주142]사람을 …… 않는다 : 《맹자》 양혜왕(梁惠王) 상에 나오는 말이다.
[주143]하후씨(夏后氏)는 …… 경작하였다 : 《맹자》 등문공(膝文公) 상에, “하후씨는 50묘(畝)를 경작함에 5묘의 전조(田租)를 공(貢)으로 바치고 은 나라 사람은 70묘(畝)를 경작함에 7묘를 공가의 조(助)로 한다.” 하였다. 10분의 1을 조세로 받음을 말한다.《與猶堂全書 孟子要義 滕文公 第三章以下》
[주144]이 기(氣)는 쭈그러든다 :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에, “이 기(氣)는 의(義)와 도를 짝하니 이 의와 도가 없으면 쭈그러든다.[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餒也]” 하였다.《與猶堂全書 孟子要義 公孫丑第二 公孫丑問不動心章》
[주145]여자약(呂子約)과 …… 유의(遺義)이다 : 여자약(呂子約)은 송(宋)의 학자 여조검(呂祖儉). 자약은 그의 자(字)다. 이숙헌(李叔獻)은 이이(李珥). 숙헌은 그의 자(字)다. 전항의 이[是]에 대해 여자약(呂子約)이 주자(朱子)와 답문(答問)한 편지를 다산은《맹자요의(孟子要義)》에서 인용하여 정리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의견은 “호연(浩然)한 기(氣)가 없으면 몸이 쭈그러든다.”고 여긴 것이고, 여자약의 의견은 “도의(道義)가 없으면 기가 쭈그러든다.”고 여긴 것이라 말하고, 결론적으로 주자가 여자약의 설을 부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이의 설은《맹자요의》에 인용하지 않았다.
[주146]마음을 …… 참는다.[동심인성(動心忍性)] : 《맹자》 고자(告子) 하에 나온다.
[주147]모든 사물의 …… 갖추어져 있다 : 《맹자》 진심(盡心) 상에 나오는 말이다.《맹자요의(孟子要義)》 진심(盡心) 제7장에도 나온다.
[주148]경례(經禮) …… 곡례(曲禮) 3천 가지 : 경례(經禮)는 대강(大綱)의 예, 곡례(曲禮)는 기목(紀目)의 예.《禮記 禮器》 예경(禮經) 3백과 위의(威儀) 3천과도 같다. 예경(禮經) 3백은《주례(周禮)》3백 60관(官)을 말한다. 일설에는 상행(常行)의 예(禮)인《의례(儀禮)》의 관례(冠禮)ㆍ혼례(昏禮)의 따위라고도 하며 또는《의례》 중의 사관례(士冠禮)ㆍ제후관례(諸侯冠禮)ㆍ천자관례(天子冠禮) 등 3백 가지 대절목(大節目). 위의(威儀) 3천은 관혼길흉(冠昏吉凶)의 유에《의례(儀禮)》의 일에 해당하는 사의(事儀) 3천 가지.
[주149]자기를 …… 돌아오는 것이요 :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 말이다.
[주150]왕망(王莽)과 조조(曹操): 왕망은 전한(前漢) 말엽 신(新) 나라의 임금. 한(漢)의 애제(哀帝)를 물리치고, 평제(平帝)를 독살하여 스스로 가제(假帝)라 부르고 나라를 신(新)이라 하였음.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에게 멸망됨. 조조는 후한 때 사람. 헌제(獻帝) 때 승상이 되어 정권을 전단하고 위왕(魏王)에 봉해짐. 권모(權謀)에 능하였다. 아들 조비(曹)가 한(漢)을 찬탈하고 무제(武帝)라 하였다. 역사적으로 소인의 대명사가 되었음.
[주151]주발(周勃)과 석분(石奮) : 주발은 한 고조(漢高祖)의 개국공신. 강후(絳侯)에 봉해짐. 여녹(呂祿) 등 여씨(呂氏)들이 모반하였을 때 주발이 이들을 베어 한실(漢室)을 편안히 하였고, 문제(文帝) 때 우승상(右丞相)이 되었다.
석분(石奮)은 한(漢) 나라 고조(高祖)ㆍ경제(景帝) 때 사람. 문제(文帝) 때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오르고, 경제 때에 구경(九卿)에 이름. 사람이 공근(恭謹)하기로 유명하여 그의 아들 4형제도 모두 효도하고 근신하며 벼슬이 2천 석의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그를 만석군(萬石君)이라 불렀다.《史記 卷103》이 두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불리었음.
[주152]순(舜) 임금이 …… 말라 :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보인다. 주자(冑子)는 맏아들.
[주153]지용(祗庸) : 공경하고 떳떳함.
[주154]고요(皐陶)가 …… 쓴 것 : 고요는 요(堯) 임금 때의 법관. 고요가 우(禹) 임금에게 한 말. 구덕(九德)은 너그러우면서도 위엄이 있는 것. 부드러우면서도 꿋꿋한 것, 성실하면서도 공손한 것,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는 것, 온순하면서도 굳센 것, 곧으면서도 온화한 것, 간이하면서도 청렴한 것, 강하면서도 착실한 것, 날렵하면서도 의로운 것.《書經 皐陶謨》
[주155]주공(周公)이 …… 알았다 : 《서경》 주서(周書) 입정(立政)에 나오는 말이다.
[주156]진실로 …… 잡으라[允執厥中] :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주157]도(道)는 …… 그치지 않았다 : 여기에 인용된 8조(條)는《중용(中庸)》에 나오는 말들인데, 위에서부터, 1장, 3장, 7장, 10장, 11장, 13장, 26장, 26장 등에 각각 나온다.
[주158]회(回)는 …… 있을 뿐이다 : 《논어》 옹야(雍也)에 나온다. 회(回)는 공자(孔子)의 제자인 안 회(顔回).
[주159]제대로 …… 아니한다 : 《서경》 다방(多方)에 나온다.
[주160]보지 못한다[불도(不睹)] …… 듣지 못한다[不聞] : 《중용(中庸)》 제1장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에 삼가고 들리지 않는 바에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 다산이 논한 것이다.
[주161]《도경(道經)》 : 도덕(道德)의 일을 논한 책.《荀子 解蔽》
[주162]주자(冑子)와 국자(國子) : 주자는 천자(天子)로부터 경대부(卿大夫)에 이르기까지의 맏아들을 말하고, 국자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
[주163]동방(東方)이 …… 이치 : 《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 제5장에, “만물이 진(震)에서 나오니 진(震)은 동방이다.” 하였다.
[주164]서(恕)를 …… 길은 없다 : 《맹자》 진심(盡心) 상에 나온다. 서(恕)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 즉 남을 내 마음같이 여겨 사랑함.
[주165]증자(曾子)가 …… 답하였고 : 《논어》 이인(里仁)에, “공자(孔子)가 ‘삼(參 증자의 이름)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했다.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는 것은 충서(忠恕)를 말한다.
[주166]자공(子貢)이 …… 답하였다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자공(子貢)이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 공자는 ‘그것은 서(恕)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했다.
[주167]인(仁)을 …… 돌아오는 것 :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데, 다산(茶山)이 재구성하였다.
[주168]온갖 부(蔀) : 부는 차양이니 정도를 가리는 온갖 장애물을 말한다.《학부통변(學蔀通辨)》이란 책 이름의 유래도 같다.
[주169]자좌 오향(子坐午向) : 자방(子方)을 등지고 오방(午方)을 향함. 곧 정남방으로 앉은 자리.
[주170]대정(大政): 해마다 12월에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도목 정사는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의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를 대정이라 함.
[주171]대통(臺通) : 한 사람의 대간(臺諫)을 뽑을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주172]왕손(王孫) 인(禋) : 은언군(恩彦君).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서자. 정조(正祖)의 이복 동생. 정조 10년(1786) 아들 상계군 담(常溪君湛)이 홍국영에 의해 모반죄로 몰려 자살하자 왕명으로 강화(江華)에 이사하였다. 1797년 강화에서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그곳에 안치(安置)되었다. 순조 1년(1801)에 천주교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손자 철종(哲宗)의 즉위로 신원되었다.
[주173]심적(沁謫) : 강화(江華)에 귀양살이하던 은언군 인(恩彦君禋)을 말한다.
[주174]네 할아버지 : 목태석(睦台錫)의 할아버지 목만중(睦萬中).
[주175]육향(六鄕) :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와 다산의《경세유표(經世遺表)》에 보인다.
[주176]향삼물(鄕三物)로 …… 가르쳤다 : 《주례(周禮)》 지관대사도(地官大司徒)에 보인다.
[주177]비위(飛衛)가 …… 보는 것 : 비위(飛衛)는 옛날 활 잘 쏘는 사람. 기창(紀昌)이란 사람이 비위에게 사술(射術)을 배울 적에 비위가 말하기를, “ …… 작은 것을 보아도 큰 것 같고, 은미(隱微)한 것을 보아도 현저한 것 같은 뒤에 나에게 고하라.” 하였다.
기창이 털로 이[蝨]를 바라지에 달아두고 남쪽으로 향해서 보니 열흘 사이에 점점 커졌고, 3년 뒤에는 수레바퀴만하여졌다. 이에 활을 쏘니 이[蝨]의 가슴을 꿰뚫고 나가되 달아맨 것은 끊어지지 않았다 한다.《열자(列子)》 양문(湯問)에 보인다. 미세한 것까지 환하게 꿰뚫음의 비유.
[주178]포정(庖丁)이 …… 잡는 것 : 여기서 포정(庖丁)은 그 솜씨가 지극한 경지에 이른 백정을 말한다. 포정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잡는데, 뼈와 살을 잘 발라내는 솜씨가 있었다.《莊子 養生主》기술의 묘함을 찬미한 말.
[주179]상군(商君)이 …… 임한 것 : 상군(商君)은 진 효공(秦孝公) 때의 정승 공손앙(公孫鞅)을 가리킴. 상앙(商鞅)이라고도 한다. 상군(商君)이 진(秦) 나라 정승으로 있으면서 법을 시행함이 엄혹하여 위수(渭水)에 임하여 죄수를 논정(論定)할 때에 위수(渭水)가 죄다 벌겋게 되었다 한다.《史記 卷68 商君列傳》
[주180]변화(卞和)가 …… 운 것 : 변화(卞和)는 주대(周代) 초왕(楚王)에게 보옥(寶玉)을 헌상한 사람. 초(楚) 나라 변화가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다. 여왕이 옥인(玉人)에게 감정하게 하였더니, 옥인은 돌이라고 판정하였다. 여왕은 변화가 속였다 하여 왼쪽 발을 베었다. 변화는 무왕(武王)에게 이 박옥을 바치니, 역시 옥이 아닌 돌로 감정되어 오른쪽 발이 잘렸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는 그 박옥을 안고 형산 아래에서 밤낮 3일을 울어대니, 눈물이 다 나오자 피가 나왔다. 문왕이 듣고 옥인을 시켜 다시 쪼개어보게 하여 보옥을 얻었다 한다.《韓非子 和氏》
[주181]공벽(孔壁)의 원훈(元勳) : 공벽은 한 무제(漢武帝) 말엽에 노 공왕(魯共王)이 공자의 구택(舊宅)의 벽에서 발견한 고문(古文)의 경전(經傳).《고문상서(古文尙書)》ㆍ《예기(禮記)》《논어(論語)》ㆍ《효경(孝經)》 등이 있었다고 함. 공벽에서 나온《고문상서》 등을 바르게 논증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뜻.
[주182]주문(朱門)의 직신(直臣) : 주자(朱子) 즉 주희(朱熹)의 제자 중에서 직신이라는 뜻으로 주희의 학문을 바로 지켰다는 말이다.
[주183]구이(九夷):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아홉 종족. 여기서는 우리 조선조(朝鮮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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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茶山自撰墓誌銘[集中本] - 정약용(丁若鏞)
此洌水丁鏞之墓也。本名曰若鏞。字曰美庸。又曰頌甫。號曰俟菴。堂號曰與猶。取冬涉畏鄰之義也。父諱載遠。蔭仕至晉州牧使。母淑人海南尹氏。以英宗壬午六月十六日。生鏞于洌水之上馬峴之里。時惟乾隆二十七年也。丁氏本貫押海。高麗之末。居于白川。本朝定鼎。遂居漢陽。始仕之祖。承文校理子伋。自玆繩承。弘文館副提學壽崗,兵曹判書玉亨,議政府左贊成應斗,大司憲胤福,江原道觀察使好善,弘文館校理彦璧,兵曹參議時潤。皆入玉堂。自玆時否。從居馬峴。三世皆以布衣終。高祖諱道泰,曾祖諱恒愼,祖父諱志諧。唯曾祖爲進士也。鏞幼而穎悟。頗知文字。九歲有母之喪。十歲始督課。五年之間。先考閒居不仕。鏞得以是讀經史古文頗勤。又以詩律見稱。十五而娶。適先考復仕爲戶曹佐郞。僑居京內。時李公家煥以文學聲振一世。姊夫李承薰又飭躬勵志。皆祖述星湖李先生 瀷 之學。鏞得見其遺書。欣然以學問爲意。正宗元年丁酉。先考出宰和順縣。厥明年讀書東林寺。庚子春。先考移醴泉郡。遂游晉州。至醴泉讀書廢廡中。壬寅秋。栖奉恩寺。習經義之科。癸卯春。爲經義進士游太學。內降中庸講義八十餘條。時鏞友李檗。以博雅名。與議條對理發氣發。檗主退溪之說。鏞所對偶與栗谷李文成 珥 所論合。上覽訖亟稱之。爲第一。都承旨金尙集出語人曰。丁某得褒諭如此。必大振矣。甲辰夏。從李檗舟下斗尾峽。始聞西敎。見一卷書。然專治儷文。習表箋詔制。蒐輯累百卷。太學月課旬試。輒被高選。賞賜書籍紙筆。數賜對登筵如近臣。固未暇馳心于物外也。丁未以來。寵賚益蕃。而數就李基慶江亭肄業。基慶亦樂聞西敎。手鈔書一卷。其貳自戊申也。己酉春。鏞以表文泮試居首賜第。殿試居甲科第二人。付禧陵直長。大臣抄啓。隷奎章閣月課。庚戌春。鏞與金履喬薦入翰林。爲藝文館檢閱。尋有人言。自引不仕。升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月課居首。賜廏馬文皮以寵之。辛亥冬。內降毛詩講義八百餘條。鏞所對獨得多算。御批有曰泛引百家。其出無窮。苟非素蘊之淹博。安得如是。條條評獎。悉踰所期。時有湖南權尹之獄。惡人洪樂安等謀欲因此盡除善類。乃上書于樊翁。謂聰明才智搢紳章甫。十之七八。皆游于西敎。將有黃巾白蓮之亂。上令樊翁坐公署。召睦萬中洪樂安李基慶等查其虛實。基慶對曰其書間有好處。臣與李承薰嘗於泮中同看其書。若論看書之罪。臣與承薰當同被威罰。卽又馳書于鏞。言其所對有權衡。欲與之求成。鏞召李致薰語之曰。泮中看書。是實就理。宜對以實。欺君不可也。致薰曰密告旣自首。獄詞雖違實。非欺君也。鏞曰不然。密告非正。獄詞乃告君也。朝廷唯獄詞是觀。巨室名族。家家公議。可畏也。今聖明在上。相君佐理。及是時潰癰。不亦可乎。他日雖悔無及也。致薰不聽。乃承薰獄對。言基慶誣人。遂蒙白放。於是李基慶以草土臣。上疏詆大臣查事不公。證泮中看書事益詳。上怒投基慶于慶源。旁觀者快之。鏞曰母然。吾黨之禍。自玆始矣。鏞以時往基慶家。時在蓮池洞。 撫其幼子。及其母祥。以千錢助之。乙卯春。邦有大赦。而基慶未放。鏞謂李益運曰基慶雖心地不良。而訟則負屈。一時之快。異日之患也。不如入告以釋之。益運曰吾意如此。遂入告如所言。上特放基慶。基慶還。旣久稍入朝班。知舊無與立談者。鏞獨敍寒暄如平日。所謂故也。無失其爲故也。乃於辛酉之獄。基慶主謀。必欲殺鏞而後已。然對洪義浩諸人。語及鏞。必泫然流涕。雖大計所驅。而其良心未泯也。厥明年壬子春。鏞選入弘文館爲修撰。赴內閣修賡和詩卷。四月先考捐館于晉州。聞急至雲峰。戴星旣月。反柩于忠州。旣葬反哭于馬峴。上數問存沒。是年冬。城于水原。上曰己酉冬舟橋之役。鏞陳其規制。事功以成。其召之。使于私第條陳城制。鏞乃就尹畊堡約及柳文忠 成龍 城說。採其良制。凡譙樓敵臺懸眼五星池諸法。疏理以進之。上又內降圖書集成奇器圖說。令講引重起重之法。鏞乃作起重架圖說以進之。滑車鼓輪。能用小力轉大重。城役旣畢。上曰幸用起重架。省費錢四萬兩矣。癸丑夏。蔡文肅 濟恭 以華城留守。入爲領議政。上疏復論壬午讒人金鐘秀。謂壬子聯箚後。復提此事者逆也。攻之甚力。上出示英考金縢之詞。以昭莊獻世子出類之孝。事得已。時洪仁浩對韓公。光傳 亦攻文肅之疏。語多妄發。知舊搢紳章甫齊聲攻洪。此所謂甲寅事也。洪疑我主論。遂與之有隙。其後稍自釋疑。而吾黨慘烈之禍。蓋權輿乎此矣。甲寅七月。服闋。授成均館直講。八月差備邊司郞。十月復入玉堂爲校理修撰。方直宿館中。忽被旨黜爲露梁鎭別將兼壯勇營別牙兵將。中夜投剌于寢殿。其實命爲京畿暗行御史也。時徐相家人有居麻田者。謀以鄕校之地獻于相門。以爲佳城。詐云地不吉。脅鄕儒移學宮。已毀明倫堂。鏞廉知之。則掩捕以懲之。又觀察使徐龍輔。於七重河沿邑。糶粟爲錢。徵高賈。且曰是矜川治道之費也。欲輕糶得乎。於是小民怨之曰苦哉華城也。果川亦有路。奚爲乎矜川。謂上數幸寢園。故有此煩費也。鏞歸而奏之。內醫康命吉爲朔寧郡守。地師金養直爲漣川縣監。皆怙寵犯法。貪婪無忌憚。鏞劾奏之得照律。十二月上議以明年追上徽號于莊獻世子。爲乙卯是莊獻誕生之回甲也。因亦上號于太妃太嬪。設都監于禮曹。蔡文肅公爲都提調。鏞與權坪爲都廳郞。時朝臣議徽號八字。無金縢彰孝之義。上欲改議。無以執言。密咨于文肅。李家煥曰所上有開運字。此是石晉年號。宜以是言之。上大悅。遂命改議。乃上之曰章倫隆範。基命彰休。章倫隆範。是金縢意也。大提學徐有臣撰玉冊文。又不言金縢事。應敎韓光植疏論其疎謬。上以韓疏下于都監諸臣。令議政撰當否。或點改一二句可乎。時都監提調閔鍾顯,沈頤之,李得臣,李家煥皆沈吟無定議。鏞曰凡表箋詔誥之類。若其字句有病。略略刪潤焉可也。今玉冊不言金滕事。是命脈都誤。不得不改撰。無以遺君父憂也。都提調蔡公遂請改撰焉。事旣竣。將封而獻之。吏白曰太嬪宮玉冊金印。將書之曰臣謹封乎。抑不臣也。蔡公令博考儀軌。皆不得所據。日中不決。遑遑不知所爲。鏞進曰臣謹封可矣。蔡公目攝之。欲毋妄言。閔沈兩公曰何哉。鏞曰今玆玉冊玉寶金印諸物。都監諸臣以其名上之于太妃太嬪。則朝廷於太嬪。平日不稱臣。今亦不臣可也。今我諸臣承上命。造此玉冊諸物。上之于大殿。大殿自以其孝誠。獻之于太妃太嬪。今我於大殿。何爲不臣。蔡公大悟曰善。一座稱善。是日諸郞官胥吏觀者。咸以爲快。議遂定。後數日蔡公語之曰。臣與不臣。關係極大。謂於追崇之義有嫌。 吾始聞君言大驚。及聞其釋義。乃豁然也。時內閣學士鄭東浚移疾家居。陰執朝權。招納四方貨賄。貴臣名卿。每夜集百花堂讌會。中外側目。鏞常欲擊東浚。草疏曰。內閣之設。卽殿下述先美振文治。而兼寓經遠之謨者也。凡在臣僚。孰不欽仰。第其選授或非其人。寵待有踰其分。則驕侈以萌。謗議以興。如閣臣鄭東浚之引疾家居。不效夙夜之勞。人莫不疑怪其事。況其第宅踰制。行路指點。此在閣臣。恐非好消息。伏願殿下稍加裁抑。使之謹拙守分。則非但朝野解惑。抑亦自家之福也。甲寅冬。再入玉堂。皆卽遞去不果上。乙卯春。東浚事發自裁。遂已之。正月特除司諫。尋擢爲通政大夫同副承旨。以都監勞也。二月上陪太嬪及率郡主縣主幸華城。一日命鏞治裝。莫知攸職。後數日特除兵曹參議。以侍衛從焉。在華城與宴賡和。寵遇頗摯。旣還令於兵曹直中。半夜作七言排律百韻。及奏稱旨。上命館閣諸學士閔鍾顯,沈煥之,季秉鼎等批評以進。令內閣學士李晚秀朗讀。加御批御評。獎諭隆重。賜鹿皮一領以寵之。上謂近臣曰予將處鏞以館閣。故先爲之示意也。是年春。鏞爲會試一所同考官。旣唱名。南人爲進士者五十餘人。時輩謬謂鏞行私濟其黨。上聞之大怒。据他事下獄。至十餘日。責諭震疊。謂放恣無忌。又諭曰平生不復秉朱筆。又令銓曹勿擬官職。後數日。上御春塘臺試士。特命鏞爲對讀官。鏞惶恐不知所爲。上諭蔡弘遠曰予後知之。南人與選者皆二所。丁鏞一所也。無行私事。令入處奎瀛府。與李晚秀,李家煥,李益運,洪仁浩,徐俊輔,金近淳,曹錫中等。共撰華城整理通考。鏞所掌特多。旣數日上苑百花盛開。上於映花堂下騎馬。內閣臣蔡 濟恭 以下十餘人及臣鏞等六七人。皆騎內廏馬扈從。循宮牆一匝。還至石渠門下馬。轉至籠山亭曲宴。凡禁苑中水石花卉之勝。几案圖書之祕。無不窺者。旣又移蹕至瑞葱臺。上發射。令諸臣觀。向夕引至芙蓉亭。賞花釣魚。令鏞等汎舟太液池。應敎賦詩。宣飯訖。賜御燭歸院。後數日上幸洗心臺賞花。鏞又從焉。酒旣行。上賦詩。令諸學士賡和。內侍進彩牋一軸。上命鏞入御幕中寫詩。鏞於榻前抽筆。上以地勢不平。命安軸于御榻上寫之。鏞頻首不敢進。上函命之。鏞不得已如命。揮毫點墨。上皆逼視之稱善。其見待如此。夏四月。蘇州人周文謨變服潛出。匿于北山之下。廣揚西敎。進士韓永益知之。告于李晳。鏞亦聞之。晳告于蔡相公。公密告于上。命捕將趙奎鎭掩捕之。文謨逸。執崔尹等三人杖殺之。睦萬中等煽動浮言。欲因此盡陷善類。陰嗾朴長卨上疏。論李家煥誣云丁若銓庚戌對策。以五行爲四行。而家煥擢之爲解元。上覽對策。察其誣。下諭以辨之。流長卨于四裔。而惡黨蜚語日甚。時宰勢家。習聞其說。謂李家煥等實其根氐。不可以不罪也。上苦之。秋黜家煥補忠州牧使。鏞補金井驛察訪。李承薰投配禮山縣。其日下諭曰。渠若目不見非聖之書。耳不聞悖經之說。無罪渠兄。何登公車。渠欲爲文章。則六經兩漢。自有好田地。其必務奇求新。至於狼狽身名。抑何嗜慾。雖云蹤跡不綻。得此梁楚。卽其斷案。設已向善。因此自拔。在渠無非玉成。前承旨丁鏞金井察訪除授。當刻登程。俾圖生踰江漢之方。金井在洪州地。驛屬多習爲西敎。上意欲令鏞曉喩以禁之也。鏞至金井。招其豪申諭朝廷禁令。勸其祭祀。士林聞之。謂有改觀之效。於是請木齋李 森煥 會于溫陽之石巖寺。時內浦名家子弟若李廣敎,李鳴煥,權夔,姜履五等十餘人。亦聞風來集。日講洙泗之學。校星翁遺書。十日而罷。又訪北溪尹就協方山李道溟。皆有志之士也。冬以特旨內移。時李鼎運出爲湖西觀察使。前使柳焵捕李存昌。謂鏞與聞其謀。欲歸功於鏞。使得自拔。上聞之。密諭鼎運飭到界。卽具奏聞。令鏞得因此遂開進途。李益運又傳上諭。令鏞條擧事實。以付鼎運。鏞曰不可。士君子立身事君。雖捕澄玉施愛。尙不足據以爲功。況此小豎。又未嘗發謀畫策。今靦然鋪張。以捕捉徼君之惠。死不敢爲也。乞無遵上旨。使我愧死。益運憮然而去。蓋以此忤旨云。其後金履永又補金井察訪。還白鏞在金井。誠心牖戢。且居官廉謹。沈煥之奏曰丁鏞因軍服事。特命停望。至今未解。其人旣可用。且於金井多所牖戢。請復收用。上允之。丙辰春。因刑曹錄啓。下諭曰近聞筵臣言。內浦一帶。爲外補察訪誠心敎戢。有刮目之效。特賜中和尺。仍降御詩二首。令鏞賡進。秋上遣檢書官柳得恭。詢奎韻玉篇義例于李家煥及鏞。至冬召鏞入奎瀛府。與李晚秀,李在學,翼李晉,朴齋家等校史記英選。數賜對。議定書名。日賜珍膳奇味以飫之。又數賜米柴炭雉鮓柹橘之屬及奇香珍物。十二月除兵曹參知。尋移右副承旨。陞左副。丁巳春賜對于大酉舍宣飯。下詢貨殖傳袁盎傳疑義。承命就外閣。與李書九,尹光顏,李相璜等校春秋左氏傳。又命爲泮試對讀官。下諭令秉朱筆考卷。皆異數也。六月再入院。爲同副承旨。乃上疏洞陳本末。以達其致謗之由。略曰辭不迫切。謂之看書。苟唯看書而止。則豈遽罪哉。蓋嘗心欣然悅慕矣。蓋嘗擧而夸諸人矣。其於本源心術之地。蓋嘗如膏漬水染。根據枝縈而不自覺矣。反覆說累千言。上批答曰善端之萌。藹然若春噓物茁。滿紙自列。言足感聽。筵臣亦多爲鏞言者。上爲之嘉獎。會谷山都護使貶遞。上以御筆書鏞名以授之。鏞陞辭。上曰向來之疏。文詞善而心事明。誠未易也。正欲一番進用。議論苦多。不知何故。且休惆悵。且遲一二年無傷也。行且召之。無用惆悵然也。時時貴讒嫉者多。上意欲令鏞居外數年以涼之耳。先是上令金履喬履載,洪奭周,金近淳,徐俊輔等諸臣。爲史記選纂註。旣進病其煩頤。思欲刪正。至是上曰谷山閑邑也。其往爲之。鏞受命而退。每簿書有暇。覃精檃栝。書旣成。因內閣進之。李晚秀報曰書奏稱旨。谷山之民。有李啓心者。性喜談民瘼。前政時砲手保棉布一疋。代徵錢九百。啓心率小民千餘人入府爭之。官欲刑之。千餘人蜂擁啓心。歷階級。呼聲動天。吏奴奮梃以逐之。啓心逸。五營譏之不可得。鏞至境。啓心疏民瘼十餘條。伏路左自首。左右請執之。鏞曰毋。旣首不自逃也。旣而釋之曰官所以不明者。民工於謀身。不以瘼犯官也。如汝者官當以千金買之也。於是凡京營上納之布。鏞親於面前度而受之。鄕校有五禮儀。載布帛尺圖。校之時用尺。差者二寸。於是按圖作尺。期合乎京營銅尺。以收民布。百姓便之。厥明年布益貴。鏞乃出勑需錢及官俸錢二千餘兩。貿布于浿西。以充京納。徵其賈于民以償之。皆不過二百。民以爲家獲一犢矣。國法凡倉穀。必分巡以頒之。或至八九巡。鏞每一日召數鄕之民。使一時盡輸。以減其煩費。簡其來往。戊午冬。收糧幾畢。掌財臣鄭民始奏請糶谷山米七千石。是年大登。米不過斛二百。十五斗 乃詳定之價四百二十也。鏞條列利害。以報上司。趣民畢輸糧。封倉以俟之。鄭公奏曰國之爲國。以紀綱也。臣等請之。殿下允之。監司布之。乃守令悍然不遵。何以國矣。請罪鏞以懲後。上取原報覽之曰。古者掌財之臣。周知八路市賈。賤則糴之。貴則糶之。法也。今卿糶賤以貴。鏞之不遵。不亦可乎。凡戶籍期至。吏嚇民增戶。民爭輸賂。以冀無增。以故敗里日凋。富村日裕。民用不均。鏞先修砧基簿。作縱橫表。又作地圖。設經緯線。以周知民虛實強弱及地之闊狹遠近。以故罷籍監籍。吏官爲之增減戶額。悉中情實。不數日而籍單齊到。無一人訴其冤者。每鄕甲薦報軍丁。鏞逆知其貧丐煢疚。卽應聲責之曰某甿新自某郡來。鰥而瘸。何以應軍布。鄕甲錯愕不敢復言。皆用砧基表以知之。非它術也。節度使鄭學畊飭簽虛錄白骨之軍。鏞曰何哉。軍布莫良於虛錄。軍簽莫善於白骨。愼勿生事。鄭未喩。鏞曰有軍布之契。有役根之田。此戶布也。戶布者。國家之所欲亟行而不能者也。民自爲之。何爲亂之。事遂已。建政堂修公廨。乃取諸庫諸廳。事例節目。悉毀棄之。新立條例以行之。先是費用每詘。再斂民戶。自玆充羨有餘裕。後尹有欲改之者。吏民皆執不可。終不得改一條焉。戊午冬季。沴疾猝自西路至。鏞先寢疾。而邑中老者得則必死。不數日而哭聲動四鄰。鏞勸民相療治。以米粟賙其急。又葬薶其無主者。歲旣新。鏞方擁被。趣召勑需監吏。令于白川江西寺。亟往貿鋪墊紋席。僉愕不喩曰勑使來乎。曰否。猶宜速往。吏往貿之。還到平山府。義州撥馬飛奔過之曰皇帝崩。勑使來矣。吏旣回。一府大驚。鏞曰無異也。病自西方來。老人皆死。是以知之。春假銜戶曹參判。爲黃州迎慰使。留黃州五旬。上密諭令鏞廉訪道內守令臧否及餼賓諸弊。以守令而察守令。亦稀有也。先是道內有疑獄二。鏞密奏之。上諭監司查審。監司李義駿差鏞行查。二獄皆決。會夏旱。上欲審理庶獄。念鏞獄詞稱旨。遂除兵曹參知。在道除同副承旨。入都除刑曹參議。旣登筵。上謂刑曹判書趙尙鎭曰。卿今老矣。參議年少頗聰穎。卿宜高枕。一付之參議也。判書得此諭。凡庶獄疏決。一委之鏞。多所平反。有一甿枉罹獄。旣老莫肯白者。鏞溯考初覆檢公案。發其冤。上命直於曹庭給衣冠白放。武臣李聖師買一婢。及聖師死有訟。會有臺言激上怒。上命執其孫某杖問一百下。天威震疊。令察其拷掠。一曹惶怯。鏞曰苟拷之。酷死而已。殺士非聖意也。飭備數而止。奏言無罪。上意以解。有一奸民。重賣貢物。託云朱券在華城不可得。鏞鞫之曰幺麼小民。敢欲憑華城爲城社得乎。兩日而朱券至矣。一日上曰爾自海西來。宜陳痼瘼。鏞奏椒島屯牛事。上卽命下諭。盡除牛籍。又奏勑使迎接諸弊。上曰李相時秀新經遠接使。其往議之。遂命所費皆報銷之。時眷注日深。夜分乃罷。不悅者忌之。洪時溥謂鏞曰子其愼之。吾傔有爲玉堂吏者曰丁公夜對未罷。則玉堂遣吏伺候。憂不能寐。子其堪之乎。未幾大司諫申獻朝啓論權哲身。遂及鏞兄。啓未畢。上怒譴之。朝報無文。鏞不知也。臺臣閔命赫又論鏞冒嫌行公。鏞引疾不出。踰月乃遞。冬有庶孼趙華鎭者上變。言李家煥,丁鏞等陰主西敎。謀爲不軌。韓永益爲其腹心。上察其誣。以變書宣示家煥等。且曰韓永益告北山事。安得爲腹心。閣臣沈煥之忠淸觀察使李泰永咸以爲誣。事得已。趙華鎭嘗求婚於韓。韓不聽。以其妹嫁鏞之庶弟鐄。以此謀殺永益。以及鏞也。上每讀一部書訖。太嬪具膳羞。爲洗書禮。以循閭巷童穉之俗。上爲賦詩。令鏞賡之。庚申春。鏞知讒忌者多。欲歸田以避鋒。領妻子歸馬峴故里。未數日。上聞之。令內閣趣召臣。旣還。上因承旨諭意曰。奎瀛府今爲春坊。俟定處所。須入校書。予豈捨渠哉。夏六月十二日。方月夜閒坐。忽有叩門聲納之。乃內閣吏也。持漢書選十件。來傳下諭曰久不相見。欲召爾編書。鑄字所新改壁泥。晦間始可來登筵也。慰藉備至。且曰是書五件。留作家傳物。五件書題目還入之可也。閣吏言下諭時。顏色眷戀。辭旨溫諄特異也。吏旣出。感激涕泣。心動不自安。自厥明日。玉候愆和。至二十八日。天竟崩矣。卽此夜遣吏賜書存問。遂爲永訣。君臣之誼。於斯夕而永終矣。鏞每念及此。淚汪汪不可禁也。登遐之日。聞急至弘化門前。逢趙得永。相與拊心失聲。欑塗之日。坐肅章門側。與曹錫中說哀。公除之後。漸聞惡黨雀躍。日造蜚語危言。以惑時聽。至曰李家煥等將作亂。以除四凶八賊。其四八之目。每半擧時宰名士。半自以其淫朋充額。以激時怒。鏞度禍色日急。卽遣妻子歸馬峴。獨留都下。以觀時變。冬旣卒哭。大歸洌上。唯朔望赴哭班。辛酉春。太妃下諭。有劓殄滅之之戒。正月小晦。李儒修尹持訥書報冊籠事。鏞疾馳入都。所謂冊籠。乃五六人混雜文書。其中有鏞家書札。尹行恁知其狀。與李益運議欲令柳遠鳴上疏。請拏問鏞。以殺其禍鋒。崔獻重洪時溥沈逵李晳等皆力勸其承受。將轉禍爲福。鏞皆不聽。二月八日。兩司發啓。請鞫李家煥丁鏞李承薰皆下獄。鏞之兄銓,鍾及李基讓,權哲身,吳錫忠,洪樂敏,金健淳,伯淳等。皆以次入獄。乃其文書堆中却多鏞昭脫之證。尋除械。府內保放。諸大臣時招與議獄事。委官李秉模曰行將白放。其加餐自愛。沈煥之曰咄咄婚友不可恃。知義禁李書九,承旨金觀柱多平反寬恕。參鞫承旨徐美修密招賣油婆。通獄情于鏞之妻子。俾知鏞情輕無死慮。勸之飯以生。諸大臣皆議白放。唯徐龍輔執不可。鏞配長鬐縣。其兄銓配薪智島。而鍾及焉。餘皆不免。唯李基讓謫端川。吳錫忠謫荏子島。時惡黨知鏞不死。以亂堆中三仇之說。勒定爲丁家文書。又誣之爲凶言。遂加鍾極律。以塞鏞復起之路。乃故翊贊安鼎福所著書。明有三仇之解。其誣之也明矣。是年夏獄事益蔓延。王孫裀戚臣洪樂任閣臣尹行恁皆賜死。鏞旣至鬐。作己亥邦禮辨考,三倉詁訓,著爾雅述六卷。哦詩不輟以自遣。及冬逆竪黃嗣永就捕。惡人洪羲運,李基慶等以百計恐脅朝廷。自求入臺地。發啓請再鞫鏞等。必殺乃已。羲運者樂安之變名也。時鄭日煥自海西還。盛言鏞有西土遺愛不可殺。且云不出囚招。無發捕之法。勸煥之勿動。煥之乃請太妣允。春間臺啓。於是銓,鏞及李致薰,李寬基,李學逵,申與權等又逮入獄。委官以凶書示鏞。鏞曰逆變至此。朝廷亦何慮之不及。凡看西書一字者。有死無生。然按事皆無與知狀。又諸大臣見所捉文書。有禮說爾雅說及所作詩律。皆安閒精核。無與賊交通色。意憐之。入奏其無罪。太妣察其誣。命六人竝酌放。而謂湖南有餘憂。以鏞配康津縣以鎭之。銓配黑山島。餘皆移配兩南。時尹永僖欲知鏞死生。訪大司諫朴長卨問獄情。洪羲運適至。僖避入夾室。羲運下馬入戶。勃然怒曰殺千人。不殺鏞。不如無殺。公何不力爭。長卨曰渠自不死。吾何以殺之。旣去。長卨謂僖曰沓沓人哉。謀殺不可殺之人。再起大獄。又責我不爭。鏞旣至康津。杜門不見人。壬戌夏。縣監李安默。又誣以微事。無實乃已。癸亥冬。太妃特命鏞與蔡弘遠同放。相臣徐龍輔沮之。戊辰春。徙居茶山。築臺穿池。列植花木。引水爲飛流瀑布。治東西二菴。藏書千餘卷。著書以自娛。茶山在萬德寺西。處士尹博之山亭也。石壁刻丁石二字以識之。庚午秋。鏞之子學淵。鳴金以籲冤。刑曹判書金啓洛請上裁。命放逐鄕里。洪命周疏論不可。且有李基慶攸發之臺啓。不果放。甲戌夏。臺臣趙章漢停啓。禁府將發關。姜浚欽上疏至毒。判義禁李集斗畏之不敢發。戊寅夏。應敎李泰淳上疏。言臺啓停而府關不發。此國朝以來所未有者。流弊將無窮。相臣南公轍咎禁府諸臣。判義禁金羲淳乃發關。鏞得還鄕里。卽嘉慶戊寅九月之望也。始辛酉春。在獄中。一日愁悶。夢有一老父責之曰蘇武十九年忍耐。今子不忍苦十九日乎。及出獄計之。在獄十九日。及還鄕計之。自庚申流落。又十九年也。人生否泰。可曰無定命乎。旣還徐龍輔方屏居西鄰。遣人勞慰。致款曲。己卯春。再入相府。去來皆慰問殷勤。冬朝議欲復用鏞以經田。論旣定。龍輔力沮之。是年春。鏞乘舟泝濕水。省基于忠州。秋游龍門山。庚辰春。乘舟泝汕水。游春川淸平山。秋游龍門山。消搖山澤間以終焉。鏞旣謫海上。念幼年志學。二十年沈淪世路。不復知先王大道。今得暇矣。遂欣然自慶。取六經四書。沈潛究索。凡漢魏以來。下逮明淸。其儒說之有補經典者。廣蒐博考。以定訛謬。著其取舍。用備一家之言。以先大王所批毛詩講義十二卷爲首。而別作講義補三卷。梅氏尙書平九卷。尙書古訓六卷。尙書知遠錄七卷。喪禮四箋五十卷。喪禮外編十二卷。四禮家式九卷。樂書孤存十二卷。周易心箋二十四卷。易學緖言十二卷。春秋考徵十二卷。論語古今注四十卷。孟子要義九卷。中庸自箴三卷。中庸講義補六卷。大學公議三卷。熙政堂大學講錄一卷。小學補箋一卷。心經密驗一卷。已上經集共二百三十二卷。其爲詩則曰詩者諫林也。舜之時以五聲六律納五言。五言者六詩之五也。風賦比興與雅爲五。唯廟頌不在計也。瞽矇朝夕諷誦。歌者唱和琴瑟。使王者聞其善而感發。聞其惡而懲創。故詩之褒貶。嚴於春秋。人主畏之。故曰詩亡而春秋作也。風賦比興。所以諷也。小雅大雅。正言以諫之也。其爲書則曰梅頤二十五篇僞也。考史記兩漢書及晉隋書儒林經籍之志。而其僞顯然。不可以不黜也。曰璿璣玉衡。非象天之儀器。禹貢之三底績。爲九載三考。洪範九疇。爲井田之形。故二八相應。四六相承也。其爲禮則曰鄭玄之註不無傳襲之誤。而先儒奉之如聖經過矣。喪儀有匡曰疾病者。命已絶也。男女改服者。改以淡素也。曰天子諸候之喪。先成服而後大斂也。曰天子諸候大夫士。各以末虞爲卒哭。卒哭無別祭也。曰祔者祔之以神道而已。非祔於主。非祔於廟也。曰吉祭者。四時之常事。非所以審昭穆也。喪具有訂曰冒如夷衾。非所以橐之也。曰握手。非兩纋中以象兩也。曰旣有掩首。幅巾宜廢。然且豎㡇不可。宜作橫㡇也。曰深衣之幅十二。而前三後四。同於他裳。其三疊于前裾。其二袧于腋下。鉤邊者袧邊也。曰遂匠納車。所以載柩。蜃車者蜃炭之車。四輪迫地非制也。喪服有商。曰首絰交結。宜在項後。若結在左右。卽左本者兼左末。右本者兼右末也。曰要絰受葛。乃有三糾。絞帶三重非禮也。曰喪冠有武。斬亦用布一條。繩以爲武。非禮也。曰五服之衰。皆象祭服。衰者方心也。適者曲領也。負者後綬也。辟領雕刻非制也。輕服去衰適負非禮也。曰帶下尺。不可作橫。幱衽當旁。不可作燕尾也。曰小斂環絰。是弔服之葛絰。天子弔。國君以下皆用環絰。故曰君大夫士一也。小斂直著繆絰。絰無二也。喪期有別。曰期之喪十一月而練則爲祖父母伯叔父母爲昆弟昆弟之子皆當有練。若不練者。父在爲母。而練者其服反輕也。曰爲人後者。爲其祖父母伯叔父母不降服大功。其所降服。自兄弟以下也。馬融之遺義也。曰爲人後者。或弟爲兄後。或孫爲祖後。故名稱不變。而父母其父母也。曰爲祖父母承重者。父亡在小斂卽位之先者承重。在小斂卽位之後者不承重。曰父亡祖父在而祖母卒者。不承重也。曰妾子之子爲其妾祖母。不承重也。曰天子諸侯之喪。母后亦爲之斬衰。以疏者皆斬。親者不得不先斬也。祭禮有定。曰侯邦大夫之祭。不得過三世也。曰太祖不遷。不可以遷于別廟也。曰支子不祭。最長房之遷主。非禮也。曰大夫二祭而已。不可擧四時也。曰闔戶者。殤厭之禮。旣侑旣三獻。不可又闔戶也。曰太牢少牢特牲特豚。其籩豆簋鉶之數。各有定例。散見於三禮春秋。君大夫士各有差級。不可任情增減。又爵與鉶俎用奇數。簋與籩豆用偶數。不可亂也。其爲樂則曰五聲六律。不是一物。六律以制器。樂家之先天也。五聲以分調。樂家之後天也。辨鄒衍呂不韋劉安等吹律定聲之邪說。而三分損益。娶妻生子之說。卦氣月氣正半變半之說。咸所不取也。曰六律各三分損一。以生六呂。以遵伶州鳩大均細均三紀六平之遺法也。其爲易則曰易有三奧。一曰推移。二曰爻變。三曰互體。十二辟卦。以象四時。中孚小過。以象兩閏。於此乎推移。以作五十衍卦。此之謂推移也。乾初九者。乾之姤也。巽爲入伏。故謂之潛龍。乾九四者。乾之小畜也。巽爲股自下而升于上。故謂之或躍也。坤初六者。坤之復也。一陰始合。將爲純乾。乾爲氷。故履霜堅氷至。此之謂爻變也。泰之兩互。卽爲歸妹。四爻之動。又成臨卦。故曰翩翩不富。皆失實也。否之兩互。卽爲漸卦。五爻之動。又成重艮。故曰其亡其亡。繫于桑也。雜物撰德。皆取互象。此之謂互體也。三奧具而物象妙合。三奧具而升降往來消長起滅。萬動以寓。而聖人之情。見乎辭。以八乘八者。木強之死法也。曰蓍卦之數參天兩地。一天二地則少陽七也。一地二天則少陰八也。三天則爲老陽九。三地則爲老陰六。老無不變。故九六謂之爻。六畫非爻。六畫之動爲爻也。曰反對者易之序也。其無反對者。又取倒體。故曰大過顚也。曰顚頤吉也。而坎之六三。得爲巽入。離之初九。得爲震倒也。曰易有逆數。本無順數。先天卦位。於理不合。朱子答王子合書。在所表章也。其爲春秋則曰諸侯之奉王正禮也。雖云周衰。宜揭王正。且在當時。列國參用夏正。故夏取溫之麥。秋取成周之禾。必書曰王正月。以明其爲子月也。曰一字之褒。或善同而例異。一字之貶。或惡殊而例均。夏五之類。因史之闕文。不必曲解如先儒也。曰左氏策書。非春秋之傳。其釋經義者。漢儒之潛增。不如是。不足以廢公穀也。曰郊祭上帝。其祭五方。上帝者漢儒襲秦人之謬也。曰禘者五帝之祭。周禮不言禘。其云祭五帝者禘也。故觀射父每以禘郊之事連言之也。曰冬至圜丘之祭。別是禬禮。非卽郊天之祭也。曰春秋之世。喪期不變。杜預立諒闇之義。以文其短喪之過。不可遵也。其爲論語則異義益夥。曰孝弟卽仁。仁者總名也。孝弟者分目也。仁自孝弟始。故曰爲仁之本也。曰北辰居其所。以直南極。人主正心之象也。一心正而百官萬民與共運化。所謂而衆星共之也。拱之爲向。無味之言也。曰騂且角者。牛之賤品也。牛貴黝貴繭栗貴握尺。若騂而角成者。歸於山川而已。仲弓之賢。不如伯牛。故貶而存之也。曰告朔有三。一曰告朔。二曰祭朔。三曰視朔。四不視朔。而祭未嘗闕之也。四不視朔而誣之曰百年不視朔。非理也。祭廟之牲。不名爲餼。餼者賓餼也。周室衰微。王人不復頌告朔于候邦。故子貢欲去其餼也。曰東周者。東魯之隱語也。公山弗擾畔季氏。以扶公室。故孔子欲遷公室據費邑。以爲東魯。如東周也。曰升堂者。堂上之樂。雅頌是也。入室者。房中之樂。二南是也。子路之瑟。能爲雅頌。而不能爲二南。故夫子設喩也。曰子見南子。欲勸使召聵以全其母子之恩也。故曰予所否者。天厭之。若夫大夫之見小君。當時之恒禮也。曰上智下愚。非性品之名。守善者雖與惡相押習。不爲所移。故名曰上智。安惡者雖與善相狎習。不爲所移。故名曰下愚。若云人性原有不移之品。則周公曰唯聖罔念作狂。唯狂克念作聖。爲不知性者也。曰寗武子始從衛成公沾體塗足。備嘗險艱。此忘身殉國之愚忠。及成公還國。孔達爲政。斂避權要。此安身保家之智慧也。安身之智。猶可及也。殉國之愚。不可及也。今以韜晦爲愚則人主無與濟時艱也。其爲孟子則曰天子之臣。得有千乘。則三公六卿。各得千乘。所餘止千乘。天子與九臣各得千乘。非十卿祿。小宰小司徒以下。又無以沾寸祿。萬乘者晉齊之類。韓魏趙田氏之等。是千乘之家。弒其君也。孟子固嘗以燕齊爲萬乘也。曰不嗜殺人。卽不殺人以政。乃凶年賑救之類。非漢高祖宋太祖不喜屠戮之謂也。曰夏后氏五十畝。殷人七十畝。非塞塹夷塍。改作井田也。曰是氣也配義與道。無義與道則氣餒焉。此呂子約李叔獻之遺義也。曰性者嗜好也。有形軀之嗜。有靈知之嗜。均謂之性。故召誥曰節性。王制曰節民性。孟子曰動心忍性。又以耳目口體之嗜爲性。此形軀之嗜好也。天命之性。性與天道。性善盡性之性。此靈知之嗜好也。曰本然之性。原出佛書。與吾儒天命之性。相爲氷炭。不可道也。曰萬物皆備於我者。強恕求仁之戒也。爲人子爲人父爲人兄弟夫婦賓主之道。經而三百。曲而三千。皆備於我。反身而誠則克己以復禮。天下歸仁。非萬物一體萬法歸一之意也。曰孟子論性。竝及耳目口體。無論理不論氣之病也。曰王莽曹操。氣質大抵淸。周勃石奮。氣質大抵濁。善惡在乎力行。不在乎氣質也。其爲中庸則曰舜命典樂敎冑子。直而溫。寬而栗。剛而無虐。簡而無傲。周禮大司樂敎國子。中和祗庸。卽其遺法。臯陶以九德用人。周公立政云迪知忱恂于九德之行。卽其遺法。洪範曰高明柔克。沈漸剛克。皆中和之義。允執厥中。猶是大綱說也。曰庸者常久不斷之德也。道不可須臾離庸也。民鮮能久矣庸也。不能期月守庸也。國有道不變。國無道不變庸也。半塗而廢。吾不能已庸也。庸德之行庸言之謹庸也。至誠無息不息則久庸也。文王之純亦不已庸也。回也三月不違仁。其餘日月至焉庸也。不克終日勸于帝之迪庸也。卽臯陶九德之目。結之以彰厥有常。立政九德之戒。申之曰其唯常德。易曰能久中也。皆中庸之義。中而能庸則聖人而已矣。曰不睹是我所不賭。不聞是我所不聞。天之載也。隱者天之體也。微者天之跡也。隱而莫見乎隱。微而莫顯乎微。是以恐懼戒愼。謂天無知。是以無忌憚也。曰喜怒哀樂之未發。平居之恒境。非心知思慮之未發也。曰罟獲陷阱。非有司之刑禍也。曰素隱者無故而隱。非如伯夷泰伯遭人倫之變者也。曰改而止者。以柯視柯。長則改之。短則改之。大則改之。小則改之。期同乎舊柯而后止焉。人之強恕。亦猶是。非使人改過之謂也。曰道心人心。出道經。唯一唯精。出荀子。義不可相連也。道與人之間。無以執其中。一而後精。非執兩而用之也。其爲大學則曰大學者。冑子國子之學宮也。冑子國子。有臨下治民之責。故敎之治平之術。非匹庶凡民之子所得與也。曰明德者。孝弟慈。非人之靈明也。曰格物者。格物有本末之物。致知者。致知所先後之知也。曰誠者物之終始。誠意所以進之在上也。曰正心卽修身。身有所忿懥。不可改也。曰老老者。太學之養老也。長長者。太學之齒世子也。恤孤者。太學之饗孤子也。曰民生有欲。曰富與貴。君子在朝。期乎貴。小人在野。期乎富。故用人不公。不賢賢親親則君子離。斂財無節。不樂樂利利則小人畔。而國隨以亡。故篇末申申戒此二事也。其所以學先王之道則曰心之虛靈。受之於天。不敢曰本然。不敢曰無始。不敢曰純善。心之官思。反觀未發前氣象。非所以治心也。可善可惡者才也。難善易惡者勢也。樂善恥惡者性也。率此性而無違。可以適道。故曰性善也。二人爲仁。事父孝仁也。事兄恭仁也。事君忠仁也。與友信仁也。牧民慈仁也。東方生物之理。天地至公之心。不可以訓仁也。強恕而行。求仁莫近。故曾子學道。告以一貫。子貢問道。告以一言。經禮三百。曲禮三千。貫之以恕。爲仁由己。克己復禮。此孔門之正旨也。誠也者。誠乎恕也。敬也者。復乎禮也。以之爲仁者。誠與敬也。然恐懼戒愼。昭事上帝則可以爲仁。虛尊太極。以理爲天則不可以爲仁。歸事天而已。始鏞玩易研禮。以及諸經。每一悟解。若有神明默牖。多不可告於人者。其兄銓在黑山海中。每一編成。見之曰汝之所以至此。汝不能自知也。嗚呼。道喪千載。蒙之以百蔀。披之剔之。豁其翳薈。豈汝之所能爲哉。詩云天之牖民。如塤如箎。知性之爲嗜好。知仁之爲孝弟。知恕之爲仁術。知天之有降監。誡之敬之。勉勉焉孳孳焉。不知老之將至者。非天之所以錫鏞福者乎。又所作詩律十有八卷。刪之可六卷。雜文前編三十六卷。後編二十四卷。又雜纂門目各殊。經世遺表四十八卷未卒業。牧民心書四十八卷。欽欽新書三十卷。我邦備禦考三十卷未成。我邦疆域考十卷。典禮考二卷。大東水經二卷。小學珠串三卷。雅言覺非三卷。麻科會通十二卷。醫零一卷。總謂之文集。共二百六十餘卷。經世者何也。官制郡縣之制田制賦役貢市倉儲軍制科制海稅商稅馬政船法營國之制。不拘時用。立經陳紀。思以新我之舊邦也。牧民者何也。因今之法而牧吾民也。律己奉公愛民爲三紀。吏戶禮兵刑工爲六典。終之以振荒一目。各攝六條。搜羅古今。剔發奸僞。以授民牧。庶幾一民有被其澤者。鏞之心也。欽欽者何也。人命之獄。治者或寡。本之以經史。佐之以批議。證之於公案。咸有商訂。以授獄理。冀其無冤枉。鏞之志也。六經四書。以之修己。一表二書。以之爲天下國家。所以備本末也。然知者旣寡。嗔者以衆。若天命不允。雖一炬以焚之可也。母尹氏。父德烈。祖父斗緖。曾祖爾錫宗親府典簿。妻豐山洪氏。父和輔承政院同副承旨鏡北節度使。祖父重厚同知敦寧府事。曾祖萬紀承政院右副承旨。洪氏生六男三女。夭者三之二。男長曰學淵。次曰學游。女適尹昌謨。學淵之子曰大林。鏞生於乾隆壬午。今逢道光壬午。一甲子六十朞。皆罪悔之年也。收而結之。以還一生。其自今年。精修實踐。顧諟明命。以畢其餘生。遂於屋後負子之原。畫爲壙形。略紀其平生言行。以爲窀穸之誌。其銘曰爾紀爾善。至於累牘。紀爾隱慝。將無罄竹。爾曰予知。書四經六。考厥攸行。能不愧忸。爾則延譽。而罔贊揚。盍以身證。以顯以章。斂爾紛紜。戢爾猖狂。俛焉昭事。乃終有慶。庚戌冬承命。方夜在尙衣院讀論語。忽閣吏來。袖中出一紙示之曰。此明日講章也。余愕然曰此豈講員所得窺者耶。吏曰無傷也。此上敎也。余曰雖然不敢窺。且當讀全篇。吏笑而去。厥明日登筵。上謂閣臣曰丁某須別命他章也。旣講不錯。上笑曰果讀全篇矣。〇後數日。方夜風雪大寒。自內宣饌于讀書諸臣。鏞自尙衣院赴內閣。夜如漆。牆而傷其顴。厥明日入侍于春塘臺。上見顴有蠟紙曰蠟紙何也。無乃前夜過飮酒醉倒否。對曰非敢過飮。夜如漆也。上曰古有醉學士。亦有顚學士。如云不醉。顧非顚學士乎。癸丑間。大政前數日。上密諭蔡公。問南人中急於臺通者何人。竝令李家煥,李益運,丁鏞等各陳所見。蔡公與兩李皆曰權心彦最急。蓋自百餘年來。南人久被枳塞。一通不過一人。故對之如是也。鏞疏錄二十八人。詳著其世閥科名及文學政事之優劣以進之曰。此二十八人。無不時急。其孰先孰後。唯在聖度。臣不敢與也。後數日大政。別諭銓官。吏曹判書李文源 凡入疏錄者。八人得通。後數日又復通之。不過數年之間。施行殆盡。乙卯三月。上幸龍山挹淸樓。召王孫裀于沁都。張樂設宴。禁旅守其北門。如鐵壁。大臣近臣皆不敢入。宴罷特於樓上。召鏞爲右副承旨。旣還宮。方夜召鏞至前。忽有聲自頭上錚然落地。視之尙方劍也。諭曰李家煥,李益運等。以俗習討沁謫。其令上疏自首。不爾且以此劍斬二人矣。鏞念上諭至當。不必覆逆。退而趣上疏事得已。戊寅秋。鏞方生還。睦台錫上疏至毒。鏞使人語之曰爾王父在當時。論我不過曰以若地處。以若文華。何官不做。入而質言於君父。出而追隨依舊。不思所以自拔之圖。爾於今何毒害至是。或曰是家計也。尋有嶺南人辛碩林疏攻台錫。爲李泰淳報也。鏞習於周禮。多建新義。其論六鄕之制曰六鄕在王城之內。匠人營國體爲九區。王宮居中。面朝後市。左右六鄕。兩兩相嚮。鄕者嚮也。夏官量人。凡作都鄙。皆爲九州。箕子作平壤城。城中畫爲井形皆此法。鄭玄以六鄕謂在郊外則鄕三物敎萬民。皆無所施矣。申綽承旨猶守鄭義。鏞往復三四。以明其不然。金邁淳直閣見鏞尙書平。評曰燭微洞幽則飛衛之見蝨也。理紛剝堅則庖丁之解牛也。毒手磔奸則商君渭水之臨也。血忱衛正則卞和荊山之泣也。一以爲孔壁撥亂之元勳。一以爲朱門禦侮之勁臣。儒林大業。莫之與京。不謂寥寥千載之下。蓁蓁九夷之中。乃有此絶等奇事也。
[주01] 從 : 徙
[주02] 旣 : 曁
[주03] 母 : 毋
[주04] 子 : 午
[주05] 剌 : 刺
[주06] 矜 : 衿
[주07] 矜 : 衿
[주08] 政 : 改
[주09] 滕 : 縢
[주10] 季 : 李
[주11] 函 : 亟
[주12] 翼李 : 李翼
[주13] 同 : 左
[주14] 基 : 墓
[주015] 頤 : 賾
[주16] 候 : 侯
[주17] 候 : 侯
[주18] 厭 : 祭
[주19] 候 : 侯
[주20] 獲 : 擭
여유당전서 > 第一集詩文集第十六卷○文集 / 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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