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행장.시장(謚狀)

사계 김장생 선생 행장(沙溪金長生先生行狀)

야촌(1) 2009. 7. 18. 02:42

■사계 김선생 행장(沙溪金先生行狀)

 

송시열(宋時烈)은 삼가 씀

 

본관(本貫)은 전라도 광주 평장동(平章洞)이다. 고조(高祖) 휘(諱) 극뉵(克忸)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을 지냈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고 광원군(光原君)에 봉해졌으며, 비(妣) 함양 박씨(咸陽朴氏)는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증조(曾祖) 휘 종윤(宗胤)은 진산 군수(珍山郡守)를 지내고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영산 신씨(靈山辛氏)로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다. 조(祖) 휘 호(鎬)는 지례 현감(知禮縣監)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고(考) 휘 계휘(繼輝)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서 정부인(貞夫人)이다. 선생의 휘는 장생(長生)이요. 자(字)는 희원(希元)이니, 그 선대(先代)는 신라(新羅)에서 나왔다.

 

왕자(王子) 흥광(興光)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광주(光州)로 은둔하여 서민이 되었으므로 자손들이 이곳으로 본관(本貫)을 삼았다. 고려(高麗)에 이르러 더욱 창성(彰盛)하여 8대(代)를 잇달아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으니, 고을 이름을 평장등(平章洞)이라 한 것은 김씨(金氏)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는 대대로 현달(顯達)한 분을 배출하였으니 좌의정(左議政) 휘 국광(國光)은 두 번이나 훈맹(勳盟)에 참록(參錄)되어 부원군(府院君)이 되니 바로 광원공(光原公)의 고(考)이다.

 

대헌공(大憲公)의 자(字)는 중회(重晦)요 호는 황강(黃岡)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빼어나 경사(經史)에 관통(貫通)하여 우뚝히 큰 인물이 되니, 당대(當代)의 명현인 사암(思菴) 박순(朴淳)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모두 공을 추중(推重)하였고,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항상 재상(宰相)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단명하여 미처 포부를 다 펴지 못하였으므로 조야(朝野)가 안타깝게 여겼다. 정부인(貞夫人)은 참찬(參贊)을 지낸 이간공(夷簡公) 신영(申瑛)의 딸로, 고려조(高麗朝)에서 태사(太師)를 지낸 장절공(壯節公) 숭겸(崇謙)의 후예이다.

 

선생은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무신년(1548, 명종3) 7월 8일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양(漢陽) 정릉동(貞陵洞)에 있는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장중(莊重)하여 언소(言笑)를 함부로 하거나 희압(戱狎)하지 않으니 식자(識者)들이 이미 공의 덕량(德量)과 기국(器局)의 됨됨이를 알아보았다

 

11세(1558, 명종13)에 모친 신 부인(申夫人)이 서거하고 부친인 대헌공(大憲公)이 지방으로 병축(迸逐)됨에 따라 조부 찬성공(贊成公)이 부양하였다. 처음에는 공이 어린 것을 안쓰럽게 여겨 항상 슬하에만 두고 스승을 찾아 수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조금 자라매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성현(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세속의 영리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다

 

처음으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서 사자서(四子書 《논어》.《맹자》.《대학》.《중용》 즉 사서(四書)의 별칭)와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는데, 탐구에 온 힘을 다하여 조금도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하니, 이때부터 학문이 날로 진보하였다.

 

이에 부친 대헌공(大憲公)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이러하니 나는 근심이 없다.’ 하였다. 장성해서는 율곡(栗谷) 선생을 사사(師事)하여, 성학(聖學)의 심오함을 두루 듣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써 실행하여 자임(自任)하기를 매우 중(重)하게 하니 선생의 기대와 허여(許與)가 매우 깊었다.

 

을해년(1575, 선조8)에 부친 대헌공이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나갔는데, 평안도는 본래 번화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성색(聲色)을 즐겼으나 선생은 매양 성근(省覲)하는 여가에는 정신을 가다듬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뜻을 두지 않으니, 모두들 칭송하여 따르지 못할 사람이라 하였다

 

만력(萬曆) 무인년(1578, 선조11)에 조정에서 유일(遺逸)을 찾을 때에 ‘성경(聖經)에 침잠(沈潛)하고 고훈(古訓)을 독신(篤信)하였다.’고 하여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천수(薦授)되었다. 신사년(1581, 선조14)에 대헌공(大憲公)이 명(明)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선생이 수행하게 되자 이조(吏曹)에서 ‘사관(祠官)의 자리는 오래 비워 둘 수 없다.’ 하여 바꾸어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에 제수하였다.

 

수행하여 만여 리를 왕복하는 동안에 성심으로 부양(扶養)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반시(飯匙)의 수까지도 옆에서 헤아리며 안부를 살피었다. 임오년(1582, 선조15)에는 다시 ‘재행(才行)이 뛰어나다.’ 하여 승서(陞敍)하는 명이 있었다. 이해에 부친 대헌공이 서거하였다.

 

여묘(廬墓)하여 3년을 마치고 복(服)을 벗자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임명되어 사체(辭遞)하였으나 다시 전명(前命)으로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에 승배(陞拜)되었다가 얼마 후에 물러났다. 이어서 활인서(活人署)ㆍ사포서(司圃署)의 별제(別提)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에 연거푸 임명되었으나 모두 신병(身病)을 이유로 사퇴하였다

 

무자년(1588, 선조21)에는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고, 경인년(1590, 선조23)에는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예승(例陞)되었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정산 현감(定山縣監)으로 나가서는 폐정(弊政)을 시정하되 충서(忠恕)로써 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노(倭奴)가 침입하여 군사(軍事)가 번잡하고 민가가 조폐(凋弊)하여도 선생이 책응(策應)하고 위무(慰撫)하여 모두 편의(便宜)하게 처리하였고, 피난하여 온 사부가(士夫家)들도 또한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었으므로 이민(吏民)이 편안하고 나그네들도 유리(流離)하는 괴로움을 잊었다. 그리하여 방백(方伯)이 ‘모든 일을 성심으로 하여 행정(行政)에 번거로움이 없다.’고 포계(褒啓)하였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임기가 만료되어 연산(連山)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호조 정랑(戶曹正郞)에 임명되었다. 이때 명(明) 나라 군사가 남하(南下)하자 선생이 호남(湖南)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을 마치고 복명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무슨 일로 인해서 면직되자, 해서(海西)의 황주(黃州)ㆍ봉산(鳳山) 사이에 우거(寓居)하였다.

 

이때는 새로 난(亂)을 치르고 난 뒤라서 사학(士學)이 폐이(廢弛) 되었으므로 선생이 문인 자제(門人子弟)들과 밤낮으로 강송(講誦)하며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되었다.

 

무술년(1598, 선조31) 여름에는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호조 정랑(戶曹正郞)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자 언관(言官)이 취승(驟陞 급작스럽게 벼슬이 오르는 것을 말함)이라고 논(論)하여 체직(遞職)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32) 봄에는 양근 군수(楊根郡守)와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연이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체(辭遞)했다. 얼마 후 다시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니 은명(恩命)을 누차 사양함이 미안하다 하여 출사(出謝)하였다.

 

가을에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었다. 경기도 일원(一圓)이 난리를 겪은 지 오래지 않아 백성이 조췌(凋瘁)하므로 선생이 마음을 다해 무마하니 몇 해 안 가서 복구되었다.

 

신축년(1601, 선조34)에 조정에서 설국(設局)하고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교정할 때에 선생이 특별히 부름을 받고 나아가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로서 국사(局事)를 겸임하였으나 신병으로 공직(供職)하지 못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35) 봄에 적신(賊臣) 인홍(仁弘)이 용사(用事)하여 무함을 크게 조성해서 선비들을 금고(禁錮)시키자 선생은 서울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 드디어 귀향하고 말았다.

 

계묘년(1603, 선조36) 여름 익산 군수(益山郡守)가 되었다가 을사년(1605, 선조38) 겨울에 그만두고 돌아왔다. 광해군(光每君) 기유년(1609, 광해1)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임명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자 곧이어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임명하고 이내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바꿔 임명하였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이이첨(李爾膽)이 광해(光海)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영창대군 의(永昌大君㼁)를 모살(謀殺)하고, 모후(母后)까지 해치려고 하였다. 마침 무뢰배 박응서(朴應犀) 등이 행상(行商)을 살해 약탈한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니 이이첨(李爾瞻)이 박응서 등을 달래고 협박하여 영창(永昌)을 걸어 큰 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선생의 서제(庶弟)인 경손(慶孫)ㆍ평손(平孫) 등이 모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 죽자 곧 육시(戮屍)하고 역률(逆律)로 논하니, 대개 이이첨의 무리가 선생까지 해치려고 해서였다. 선생의 온 집안이 연좌될 것이라 하여 친구 중에 화를 줄일 방도를 찾아보려는 자가 있었으나, 선생은 태연한 자세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다만,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니 어찌 인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마침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법에 연좌되지 않는다.” 하였고, 또 대신의 건의가 있어서 일이 무사히 해결되었다. 경손(慶孫)이 피고가 되었을 때, 광해가 박응서(朴應犀)에게 묻기를, “김모(金某)도 이에 관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박응서가, “김모(金某)는 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모의를 할 때에 그가 알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였고, 정협(鄭浹)이 무복(誣服)하자 같은 말을 되물었으나 대답이 또한 이와 같았다. 이로부터 전려(田廬)에 물러나 살며 문을 닫아 걸고 외인(外人)을 만나지 않고, 오직 좌우에 경서(經書)를 놓고 침잠(沈潛)ㆍ완색(玩索)하며 세월을 보냈다.

 

천계(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하고 즉시 하교(下敎)하기를, “김모(金某)는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익히 그 이름을 들었노라,” 하고 드디어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징소(徵召)하였는데, 선생이 상소하여 노병(老病)을 이유로 사직하고 이어서 공신(功臣)들에게 권려(勸勵)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거기에는 대략, “뜻밖에 하늘을 떠받든 큰 공훈(功勳)이 제공(諸公)들에게서 나와서 실추(失墜)된 이륜(彛倫)을 바로잡고 망해 가는 국가의 운명을 일으켜 세웠으니, 이는 진실로 보기 드문 의거(義擧)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시작하기는 쉬우나 끝맺음을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뒤처리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면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당초의 의거(義擧)는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부귀공명을 위한 것이다.’고 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한히 아름다운 일인 동시에 또한 무한히 근심되는 일이다.’ 하였으니, 나는 제공(諸公)들을 위해 이 점을 걱정합니다. 임금이 즉위한 초기에는 오직 보도(輔導)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 새 주상(主上)께서는 춘추가 한창 때이고 타고난 성품이 어려서부터 드러나신 분이니, 이는 바로 밝고 깊게 되실 징조입니다.

 

의당 날마다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을 올려 덕성(德性)을 길러서 성덕(聖德)을 성취하여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를 이름) 이전 성군(聖君)의 경지에 이르게 한 후에야 당대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오늘의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려서 기갈(飢渴)이 심한 나머지 먹고 마시게 하기 쉬운 경우와 같으니, 맹자(孟子)가 이른바 ‘일은 여느 때의 반만 해도 공은 배나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고 서둘러 구제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난후(亂後)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행정과 과외(科外)의 세금을 모두 견면(蠲免)하고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하고 방납(防納)을 막고 시탈(施奪)의 폐단을 영원히 근절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불속에나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서두를 것이요,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적신(賊臣)이 국사(國事)를 맡아 다스리며 그의 무리가 불어나서 모후(母后)를 유폐(幽廢)하고 천륜(天倫)을 끊었으니 그 죄는 더할 수 없이 크지만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체통상 차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형(五刑)과 오류(五流)는 경중이 다르니 저울질을 하듯이 힘써 중정(中正)을 취하고 기분에 따라서 도에 넘치는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러 오왕(五王)의 유화(遺禍)를 들어 경계를 삼으나 이는 군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왕이 법을 다스릴 때에는 오직 정죄(情罪 사정과 죄상)가 어떠한가만을 볼 뿐이니 어찌 그 사이에 사의(私意)를 용납하겠습니까.”

하였고, 또,

“지금 시행한 계책으로는 편계(偏係)를 따지는 것을 근절하고, 공도(公道)를 열어서 피차(彼此)를 가리지 말고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고, 단장(短長)을 비교하여 오직 적재(適材)를 골라서 백관(百官)이 화협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리하여 지치(至治)를 기약할 수 있다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며, 또, “지난날에 이익을 탐하던 일은 말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전선(銓選)ㆍ과거(科擧)ㆍ형옥(刑獄)에 관한 일들이 대부분 뇌물의 수수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조정의 탁란(濁亂)과 민생의 피폐가 다 이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러니 반정(反正)의 초기인 지금에는 마땅히 교화의 근원을 맑게 하고 고질적인 폐단을 개혁하는 일로 날마다 주상(主上)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諸公)들도 마땅히 청렴과 신중한 행동으로 몸을 단속하여 조정의 백관을 격려함으로써 정국(靖國) 삼대장(三大將)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한다면 공사간에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제공(諸公)이 서찰을 받고 탄복하여 드디어 주상께 올리자, 주상이 매우 칭찬하고 지론(至論)이라 하였다.

 

이때의 소비(疏批 상소에 대한 답)에 “속히 상경(上京)하여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는 대목이 있었다. 이에 선생이 입경(入京)하여 다시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상이 장차 사묘(私廟)에 친제(親祭)하려 하자 정신(廷臣)들이 축사(祝辭)를 의논하였는데,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정귀(李廷龜) 공과 부제학(副提學) 정경세(鄭經世) 공이 여러대신들과 함께 말하기를, “주상(主上)이 친손(親孫)으로 선묘(宣廟)의 대통을 이어서 방지(旁支)인 자가 입후(入後)한 것과는 다르고, 이미 선묘(宣廟)를 고(考)로 칭하지 않았으니 만큼 사친(私親)을 고(考)라 하더라도 고가 둘이 되는 혐의는 없으니 마땅히 고(考)로 칭하고 자(子)로 자칭해야 합니다.” 하자,

 

선생은 옳지 않다 하여 상소하기를, “제왕의 법통(法統)은 비록 형이 아우의 뒤를 잇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이었다 할지라도 모두 부자(父子)의 법도가 있는 것이니 《춘추(春秋)》에 ‘희공(僖公)을 높인 것이다.[躋僖公]’고 한 데에서 공자의 미의(微意)를 알 수 있고 사전(四傳)의 뜻도 모두가 희공(僖公)을 민공(閔公)의 부친으로 친 것입니다.

 

이는 대개 서로 뒤를 이었다고 해서 부자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한 선제(漢宣帝)가 자기의 생부를 높여서 황고(皇考)라고 한 데 대하여 범씨(范氏)는 ‘선제는 소제(昭帝)의 손자가 되므로 소제의 아들인 자기 아버지를 황고(皇考)라고 한 것은 옳은 일이다.’ 하였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끝내 ‘그르다’고 한 것은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의 계통과 합하여 따졌다고 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자(程子)도 또한 말하기를 ‘이는 윤기(倫紀)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킴이 심한 것이다. 선제(宣帝)가 손자 항렬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어 소제(昭帝)의 뒤를 이었으니 자기의 생친(生親)을 높여서 자기의 조부에게 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상(主上)께서 선조(宣祖)의 대통(大統)을 계승하셨는데, 또다시 생친(生親)을 높여서 자기의 조부를 잇게 하시면 이는 바로 이른바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과 합하는 것’인 동시에 ‘윤기(倫紀)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킨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고(考)라고 칭하면 반드시 삼년상을 입어야 할 것이니 어찌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서 자기의 사친(私親)을 위하여 삼년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선제(宣帝)가 사황손(史皇孫)을 고(考)라 칭하고 다시 그 위에 황(皇) 자를 보태어 명위(名位)가 너무도 융숭하므로 정자(程子)가 「윤기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켰다.」고 말한 것이지 고(考)로 칭한 것을 그르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다.’고 하나, 그 황(皇) 자는 크다[大] 또는 높다[顯]는 뜻의 글자로서 이는 허자(虛字)이니, 정자의 뜻은 다만 사친(私親)에게 고(考) 자를 쓸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고위(考位 아버지의 위차)가 빠진 것’을 문제로 삼으나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대통(大統)의 계승을 중시하므로 비록 숙부가 조카의 뒤를 계승하거나 형이 아우의 뒤를 계승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부자(父子)의 도(道)가 있는 것이니 어찌 고위(考位)가 빠졌다고 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 점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마땅히 정자(程子)의 말을 따라 ‘사친(私親)’을 숙부로 칭하고 자신을 조카로 칭하는 것이 명의(名義)상 분명한 전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후일 신생이 입시(入待)하자 상(上)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학업이 고명하고 덕(德)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항상 한번 만나 보고 싶었다. 상경한 후에 마침 사사(祀事)가 있어 즉시 상견(相見)하지 못하였으니 당초의 지성(至誠)으로 기대하던 뜻이 아니다.

 

이제 늦게라도 만나 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고 매우 극진히 위유(慰諭)하였다. 이에 선생이 배사(拜謝)하고 곧 아뢰기를, “사묘(私廟)에 대한 칭호는 감히 경솔하게 의론할 바가 아니나 신이 당시 헌직(憲職)에 있었던 터라 감히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주상을 가까이 모시고도 정신이 쇠락(衰落)하고 말이 졸눌(拙訥)하여 아뢸 때에 소회(所懷)를 다 펴지 못할 듯하여 감히 소차(小箚)에 갖추어 기록하여 올립니다.” 하고, 품속에서 꺼내어 올렸다. 차자에는 대략, “제왕이 정치하는 요체는 학문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학문의 도(道)는 다름이 아니라 성현(聖賢)의 말씀을 토론(討論)하고 정밀하게 그 의리를 찾아내어 반드시 몸으로 체득(體得)하고 일에 증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는 이 마음이 혼연(渾然)하여 어둡지 않고 담담하여 마치 고요히 흐르지 않는 물과 같다가 염려할 일이 있게 되면 공사 의리(公私義利)의 갈림을 살펴서 사(私)를 누르되 되도록 맹렬하게 하고 선(善)을 확장시키되 온 힘을 다해 확장시키면 나날의 언행(言行) 사이에 저절로 천리(天理)의 정도(正道)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순(堯舜)이 말한 ‘오직 정밀하고 전일(專一)해야 한다.[惟精惟一]’는 것이고, 공자(孔子)가 말한 ‘극기(克己)하여 예(禮)에 돌아간다.[克己復禮]’는 것이며, 자사(子思)가 말한 ‘계구 근독(戒懼謹獨)’이며 맹자(孟子)가 말한 ‘방심(放心)을 거두고 사단(四端)을 넓힌다.’는 것이니, 예부터 성현(聖賢)들이 서로 전하는 학문의 지결(旨訣)이 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물며 인군(人君)의 생각 하나에 국가의 치란과 흥쇠(興衰)가 달려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가납(嘉納)하고, 이르기를, “지난번의 상소는 매우 좋은 내용이었으나 조의(朝議)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따를 수가 없었으니 미안하다.” 하였다.

 

얼마 후 채직(遞職)되어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6월에 연신(筵臣)의 건의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에 특별히 사업(司業)의 직(職)을 신설하고 선생을 여기에 임명하여 선비들을 가르치는 한편 원자(元子)를 보양(輔養)하도록 하였는데, 선생이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에 사부(師傅)의 직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당대에 엄선된 인물이었다. 선생이 노성 숙망(老成宿望)으로 서연(書筵)에서 글을 강론하는 이외에도 일을 따라 규권(規勸)하니 원자(元子)가 매우 존경하였다.

 

얼마 후 경연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노병(老病) 때문에 종사(從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기를, “비상한 임무는 반드시 비상한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신은 결코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자, 상(上)이 이르기를, “사유(師儒)의 직책은 반드시 덕망이 있는 자라야 선비들이 보고 감동하여 흥기(與起)되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 사습(士習)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으므로 그대를 이 직에 임명하여 수고롭히는 것이다.” 하였다.

 

8월에 다시 경연에서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많고 귀까지 어두우면서도 선뜻 물러날 것을 결단치 못한 것을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물러나 고향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하니, 상이 위로하고 머물러 있으라 하였다.

 

얼마 후 선영(先塋)에 귀소(歸掃)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래 머무르지 말고 잘 다녀오라.” 하고, 특별히 궐내에서 술을 내리며 위로한 후 본도(本道)에 명하여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원자(元子)도 또한 만나서 간곡하게 말하기를,“오래 머무르지 말라.” 하였다.

 

선생이 돌아와 성묘(省墓)하고 곧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겸하여 연로(沿路)의 흉년이 든 상황과 민간의 고통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올리니, 상이 또한 우납(優納)하고, 이어서 하교(下敎)하기를, “속히 상경하여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선생이 은혜는 비록 감격스러우나 늙은 나이로 길을 떠날 수 없다 하여 곧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잠규(箴規)를 붙여 이르기를, “신은 들으니, 장자(張子)는 ‘자기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고, 사마광(司馬光)은 ‘나는 평생에 한 일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이런 말에 마음을 쓰시어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호령이라도 모두 마음[天君]에 되물어서 그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서 행하시고, 깊은 밤이나 홀로 계실 때에도 대제(大祭)를 받들 듯하여 신명(神明)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면 성학(聖學)의 성취를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매우 칭찬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 2월에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켜 대가(大駕)가 남천(南遷)하자 선생이 공주(公州)에서 맞았다. 난이 평정되고 상이 환도(還都)할 때에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나를 따라 상경하여 원자(元子) 교도(敎導)의 임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 하자, 선생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상경하니 곧 상의원 정(尙衣院正)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었다.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로 이내 말미를 받아 귀향(歸鄕)하였다.

 

6월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소회(所懷)를 다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매우 두터운 은혜를 받고도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보답하고 싶은 성의만 간절하여 삼가 13조를 올려서 상의 앞에서 아뢰는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대본(大本)을 세우고, 구업(舊業)을 넓히고, 홍범(洪範)을 좇으며, 《소학(小學)》을 강(講)하고, 성효(聖孝)를 다하고, 사전(祀典)을 공경히 받들어, 구족(九族)과 친하며, 군신(群臣)을 잘 접납(接納)하고, 몸소 청정(聽政)하며, 민폐를 개혁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고, 군정(軍政)을 닦고, 금위(禁衛)를 엄히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이번에 조진(條陳)한 것을 보니 참으로 수신(修身)과 폐단을 바로잡는 계책이다. 어찌 마음에 간직하고 힘써 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9월에 특명(特命)으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승진되었다. 이때 헌부에서는, 세력을 믿고 방자한 짓을 한 내노(內奴 내수사의 노비임)를 가두고 심문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자전(慈殿)과 관계가 있었으므로 상(上)이 엄한 전지(傳旨)를 내려 헌부를 준절히 꾸짖었다. 정원(政院)이 이 전지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리자, 상은 더욱 노하여 정원을 추문하고 꾸짖었다. 선생은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면서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폐조(廢朝 광해군(光海君))가 인심을 잃은 일을 한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만, 내노(內奴)의 폐단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법관(法官)들이 내노를 추문하여 다스렸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은 위에 성명(聖明)한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법을 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전하께서는 준절한 견책을 가하십니다.

 

이것이 진실로 자전의 뜻을 받드는 데서 연유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원ㆍ헌부를 추힐(推詰)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이 상의 뜻대로만 봉행할 뿐 의견을 아뢰는 일이 없다면, 사알(司謁) 1명이면 됩니다. 굳이 정원을 설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대간도 단지 묵묵히 입다물고 규정(糾正)하는 일이 없다면, 일개 장마(仗馬)일 뿐입니다. 이런 대간(臺諫)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것이 조그만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병근(病根)을 따져 보면 오로지 사의(私意)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긴다면, 끝내는 ‘마음에서 싹터 정령(政令)에 나타나고 드디어 일을 해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병근의 소재를 정밀하게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통렬히 징계하여 끊어 버림으로써 그 조짐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이 우답(優答)하였다.

 

그리고 간절한 말로 불렀으므로 10월에 달려가서 사례(謝禮)하였다. 경연(經筵) 신(臣)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기구(耆耉) 신(臣)으로 이미 상경하였으니, 의당 경악(經幄)에 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元子)를 보도(輔導)하게 하면 도움받는 바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지금 품계를 올렸으니, 따로 칭호를 만들어서 원자를 가르치게 하라. 나 또한 수시로 접견하고자 한다.” 드디어 호칭을 고쳐 강학관(講學官)이라고 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3) 8월에 원자(元子)를 세자(世子)로 책봉하였다. 선생은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었다. 선생이 훈도(訓導)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이었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고 나서 말미를 얻어 고향에 돌아갔다. 떠날 때 소(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臣)은 한번 서울을 떠나면 영영 어전(御前)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성학(聖學)을 힘써 성덕(聖德)을 진취시키소서. 그리하여 정대(正大)한 마음을 지녀 치우친 사의(私意)를 끊어 버리시고 명쾌한 결단력으로 일을 처리하시어 우유부단하는 잘못을 경계하소서. 사람을 임용(任用)할 때는 실적을 살펴볼 일이요.

 

허위에 현혹됨이 없이 하고, 아랫사람을 접견할 때는 힘써 성실을 다할 일이요 겉치레만을 일삼지 마소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싫어하지 마시고 도(道)를 지키는 선비를 경시하지 마시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시어 엄밀히 검토하여 채택하소서. 선입견만 내세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막지 마시고, 상규(常規)에 얽매여 사기(事機)를 잃지 마소서.

 

그리하여 큰 뜻을 분발, 지치(至治)에 이르게 된다면, 신은 초야에서 말라 죽어도 다시 여한이 없겠습니다.”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이어 전교하었다. “내 마음에 무척 서운하다. 아주 안 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분(掃墳 조상의 무덤에 배알함)한 다음 즉시 올라오라.” 선생은 고향에 돌아가서 여러 번 소(疏)를 올려 체직(遞職)시켜 주기를 청했다.

 

병인년(1626, 인조4) 봄에 상(上)이 계운궁(啓運宮 원종(元宗)의 비(妃)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상(喪)을 당했다. 선생은 대궐로 달려가 진위(進慰)한 다음 10일 간 머물다가,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아뢰었다. 정원(政院)이 아뢰었다.

 

“김모(金某)가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덕(宿德)으로는 이 사람보다 훌륭한 이가 없습니다. 산림(山林)에 있더라도 으레 불러 올려야 할 사람인데, 이제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려 합니다.

 

성상께서 덕 있는 어진 이를 좋아하는 성심에 있어 그의 마음대로 오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상(上)이 머물라고 명하였으나 선생은 이미 떠난 뒤였다. 선생이 소를 올려 사사(辭謝)하면서 아뢰었다.

 

“지극한 정을 억누르고 모든 일을 상제(喪制)에 맞게 하기 위해 자주 신료(臣僚)들을 접견, 변례(變禮)를 강구하셨습니다. 신도 논거(論擧)하고 싶었으나, 처음의 소장(疏章)에 대략 진달하였기에 감히 다시 애통 중에 계시는 전하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사친(私親)의 복제(服制)에 대해 삼 년을 입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재최장기(齊衰杖期)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부장기(不杖期)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의논이 분분했지만, 끝내 장기(杖期)로 귀결되었다.

 

선생은 이를 옳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소(疏)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영월 군수(寧越郡守) 박지계(朴知誡)가 소를 올려, 사친(私親)을 예묘(禰廟)로 삼고 삼년상을 입을 것이며, 백관(百官)도 따라서 복을 입도록 청하였다. 또 그의 추종자 이의길(李義吉)이 잇달아 소를 올려 추숭(追崇)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변례(變禮)로 한번 잘못되면 뉘우쳐도 소용없다고 여기고, 경전(經傳)을 조사하고 고금의 전거를 살펴 글을 지어 조정의 지구(知舊)들에게 주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박지계는 그의 소에서 《의례(儀禮)》를 인용하여 오늘날의 일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례》와 도식(圖式)의 뜻을 조사해 보건대 정통으로 대를 이은 아들이 일찍 죽거나, 혹 폐질(廢疾) 때문에 즉위하지 못할 경우엔,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계승하기도 하고 증조(曾祖)를 계승하기도 하는데, 계승한 사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원(鄭元)의 주(註)에도 ‘의당 사위(嗣位)이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그 소(疏)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승해야 하지만 모두 폐질(廢疾)이 있어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계승하여 증조에게 나라를 전수받은 경우다.’ 했습니다. 대저 지손(支孫)으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은 것은 정통의 경우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대원군(大院君 정원군(定遠君))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위(嗣位)라고 할 수가 없고, 주상(主上)께서도 자신이 계승하여 증조에게 나라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으니, 경전(經傳)의 본의와 매우 어긋납니다.

 

박지계의 상소에 ‘아들은 아버지의 귀천(貴賤) 때문에 취사(取舍)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대저 지손으로서 들어와 대통을 이은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준엄한 것이므로 스스로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지, 취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계의 상소에 또 천자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는 지손(支孫)이 적손(嫡孫)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설(說)을 가지고 증거를 댔습니다. 대저 지손이 적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漢) 나라 때의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처럼 처음 제후가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자(支子)이지만, 장자(長子)의 종통(宗統)을 빼앗아 자기에게 옮기고 봉해진 나라에다 묘당(廟堂)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은 ‘지자가 적자 노릇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사서인인데 아들이 제후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적통을 빼앗아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사친(私親)을 위해 묘당을 세운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가령 선묘(宣廟 선조(宣祖))가 살아계실 적에 주상(主上)을 세손(世孫)에 책봉했다면, 선묘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원군(大院君)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박지계의 소에 또, 위(衛) 나라의 출공 첩(出公輒)이 아버지 괴외(蒯聵)의 입국(入國)을 막고 자신이 직접 할아버지의 뒤를 계승하여 조묘(祖廟)를 예묘(禰廟)로 삼았다는 설(說)을 인용하였습니다.

 

대저 공자(孔子)가 출공 첩을 탓한 실제의 뜻은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요, 아버지를 젖히고 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조묘를 예묘로 삼은 것을 일률적으로 그르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탕(湯) 임금의 손자 태갑(太甲)과 평왕(平王)의 손자 환왕(桓王)은 모두 할아버지를 이어 즉위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추숭(追崇)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 한 선제(漢宣帝)는 소제(昭帝)의 종손(從孫)이었지만 역시 자기 아버지 사황손(史皇孫)을 입묘(入廟)시키지 않은 채 황고(皇考)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런데도 정자(程子)ㆍ범씨(范氏 범중엄(范仲淹))ㆍ호씨(胡氏 호안국(胡安國))는 이것이 예(禮)에도 어긋나고 인륜(人倫)에도 어긋난다는 것으로 척론(斥論)하였고, 주자(朱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 사실을 기재(記載)했습니다.

 

박지계의 소(疏)대로 한다면, 한 선제가 소제를 예묘(禰廟)로 삼은 것이 위 나라 출공 첩의 경우와 같은 것이 되고, 따라서 정자와 주자의 척론도 잘못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진 간공(晉簡公)은 종조(從祖)로서 종손(從孫)의 뒤를 이었고, 제 울림왕(齊鬱林王)과 위 문성제(魏文成帝)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추존(追尊)은 하였지만 역시 입묘(入廟)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당 선종(唐宣宗)은 숙부(叔父)로서 조카를 계승했고, 명 건문제(明建文帝)는 적손(嫡孫)으로서 태조(太祖)를 계승한 뒤 아버지 의문태자(懿文太子)를 추존하고 입묘시켰습니다. 《의례》에 의거 헤아려 보건대, 적손이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는 것은 그래도 증거할 데가 있습니다.

 

상(商)ㆍ주(周) 이후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계승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계승하기도 하고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기도 하여 소목(昭穆)의 순서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순서를 정한 것은 제왕(帝王)은 사서인(土庶人)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간의 윤리가 중하기는 하나 입계(入繼)한 의(義)는 지극히 준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과 대통을 입계하는 것이 그 일은 다르지만, 사친(私親)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의(愚意)에는 당연히 예가(禮家)의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본부모(本父母)를 위해서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는 주장을 반드시 근거로 삼고 싶습니다.

 

”완성군(完城君) 최명길(崔鳴吉)이 선생(先生)에게 수만 언(數萬言)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대의(大意)는, 금상(今上)께서는 남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과는 입장이 다르니, 의당 본친(本親 친부모)을 위하여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답하였다.

 

“정(鄭 정경세(鄭經世)를 가리킴)ㆍ이(李 이귀(李貴)를 가리킴) 양공(兩公)은 다만 칭고(稱考)에 대한 의논만을 주장하고 삼년설(三年說)은 오히려 배척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처음에는 잘못되었지만 뒤에는 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公)의 경우는 일층설(一層說)을 만들어 반드시 삼 년(三年)으로 하려고 하니, 이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고금(古今)의 정의(正義)를 무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영감(令監)의 차자(箚子)에서 ‘정경세(鄭經世)가 칭고(稱考)를 극언(極言)한 것은 옳다고 하겠으나, 남의 후사가 되어 본친(本親)에게 칭고한 사례가 어느 경문(經文)에 나타나 있으며, 이미 칭고하면서 삼년복을 강등시킨 사례는 또한 어느 경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난날 칭고한 것이 옳다면 오늘날에 강복(降服)시킨 것은 잘못이요, 오늘날에 강복시킨 것이 옳다면 지난날에 칭고한 것이 또한 잘못이니,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이다---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정(鄭)ㆍ이(李) 양공(兩公)을 책망한다면 옳거니와, 이를 가지고 나를 힐책한다면 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제왕(帝王)은, 숙(叔)이나 조(祖)를 질(姪)이나 손(孫)이 계승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 만일 영감의 뜻대로 하자면, 계승한 임금을 의당 ‘황종손(皇從孫)’ 또는 ‘황질(皇姪)’이라고 일컬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는 일컫기를 의당 ‘효조부(孝祖父)’ 또는 ‘효숙부(孝叔父)’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의당 《통전(通典)》에 의거하여, 자신을 일컬을 때는 ‘사황 아무[嗣皇某]’라 하고, 선군(先君)에 대해서는 또한 의당 별도로 칭호(稱號)를 두어야 하겠으나, 선유(先儒)의 정론(定論)이 없으니, 감히 말을 지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관(禮官)이 이른바 ‘부자(父子)의 의리는 있지만 부자의 명분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우(趙相禹)의 소(疏) 같은 경우는, 그 설(說)이 비록 호씨(胡氏)에게 근본하였으나, 또한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祖)나 숙(叔)의 존항(尊行)으로서 질항(姪行)이나 손항(孫行)에게 자(子)라고 칭하게 되니,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의례(儀禮)》에 ‘적손(嫡孫)이 조(祖)나 증조(曾祖)를 계승하였을 경우, 조(祖)와 부(父)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고 한 것은, 조와 부가 의당 사위(嗣位)할 것을 자신이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손(衆孫)으로서 왕통(王統)을 계승한 사람은 사친(私親)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논하건대, 중손(衆孫)으로서는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줄을 알기에 곧장 ‘주상(主上)은 순서에 따라 계립(繼立)한 임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적손(嫡孫)인데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뜻은, 반드시 상(上)께서 삼년복을 입고 또 상주(喪主)가 되어 조석(朝夕)의 궤전(饋奠)을 주관하도록 하려고 하면서, 위군(衛君)이 계씨(季氏)를 조문(弔問)할 때에 노군(魯君)이 주(主)가 되었던 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옛날 노(魯) 나라에서 계환자(季桓子)의 상(喪)을 당했을 때, 위군(衛君)이 조문할 것을 청하자 애공(哀公)이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공이 직접 주(主)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계환자는 위군(衛君)과 빈주(賓主)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공이 주가 된 것이니, 이는 계환자의 상(喪)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군을 위하여 주가 된 것인데, 어찌 이 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일에다 견강부회(牽强傅會)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차자(箚子)에 이른바, 친제(親祭)에 있어서는 축호(祝號)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나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대체로 능원대군(綾原大君 원종(元宗)의 아들이며 인조(仁祖)의 아우)이 이미 ‘효자(孝子)’라고 칭하고 있는데, 전하(殿下)께서 ‘자(子)’라고 칭한다면 명분(名分)이 문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考)라고 칭하지 않으면 일마다 순(順)하게 되지만, 이미 고라고 칭하였으면 일마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박씨(朴氏)의 소(疏)에 ‘임해군(臨海君)은 자식이 없고, 광해군(光海君)은 죄(罪)에 걸려 폐위(廢位)되었으니, 대원군(大院君 원종(元宗)을 가리킴)이 선조(宣祖)의 셋째 아들이고 보면 주상(主上)이 의당 적통(嫡統)이 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애석하게도 실언(失言)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러 왕자(王子) 가운데 의안군(義安君)이 큰아들이고, 신성군(信城君)이 그 다음이며, 대원군(大院君)은 다섯째 아들인바, 의안군은 능원군(綾原君)을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이른바 ‘주상(主上)이 적통(嫡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과연 옳겠습니까.

 

주상은 지손(支孫)으로서 모후(母后)의 명(命)을 받들어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명분과 의리가 매우 바른데, 어찌하여 이런 구차하게 끌어 맞추는 논의를 만들어 천하 후세(天下後世)를 그리도 심하게 속인단 말입니까.

 

또 그의 말에 ‘대원군이 생존해 계시면 주상께서는 반드시 양위(讓位)를 해야 하니, 이제 유명(幽明)을 가지고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공자(孔子)가 자리[位]를 얻지 못한 것은 운명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에서 공자를 매우 존경하면서도 감히 요순(堯舜)의 위치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은 분수(分數)가 정해진 때문입니다.

 

주공(周公)은 대성(大聖)으로서 섭정(攝政)하는 자리에 있었던바, 성인(聖人 공자를 가리킴)이 노(魯) 나라에서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한 것을 참람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명분과 자리는 거짓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길(李義吉)의 소(疏)에 ‘대원군(大院君)이 생존해 계시면 의당 양위(讓位)를 해야 할 것이니, 사생(死生)을 가지고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종묘(宗廟)에서 향사(享祀)할 일을 무어 의심할 게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사친(私親)을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향사하자는 공공연한 논의인데, 대체로 사친을 추숭하는 것은 후세의 일입니다. 공사(公私)의 득실(得失)에 대해 어찌 많은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인년 가을에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선생을 찾아뵙고 사친(私親)의 전례(典禮)에 대해 언급하여 논변(論辨)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그가 환조(還朝)하여서는 차자(箚子)를 올려 거짓으로 일컫기를, 선생도 예전 견해를 바꾸었다고 하고 선생의 가설적(假設的)인 말을 인용하여 그 설(說)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자 선생은 소장(疏章)을 올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변명하였다.

 

“신(臣)의 소견과 이귀(李貴)의 소견은 본디부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귀가 일전에 신을 방문하였기에 신이 대략 논변을 하였으나 이귀는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차사(箚辭)를 보건대 신의 말 가운데서 수미(首尾)는 잘라 버리고 자기의 의사와 서로 비슷한 중간의 한 구절만을 인용하였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신이 이 일에 관하여 갑자기 예전 견해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감히 혼모(昏耗 늙어서 정신이 흐림)하다 하여 전후(前後)로 말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묘년(1627, 인조5) 봄에 서로(西虜)가 입구(入寇)하자 상(上)께서는 강도(江都)로 파천(播遷)하고 세자(世子)의 분조(分朝)는 남하(南下)하였다. 이때 교지(敎旨)를 내려 선생에게 양호(兩湖)의 호소사(號召使)를 임명하자,

 

선생은 명을 받들어 즉시 근경(近境)에 나가 군사(軍士)와 군량(軍糧)을 소모(召募)하여 행조(行朝)에 공급하고, 몸소 분조(分朝)에 나아가 면대(面對)하였다. 이는 대체로 인심(人心)을 모아서 삼남(三南 충청남북도ㆍ전라남북도ㆍ경상남북도)을 진정(鎭定)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賊)이 이미 임진강(臨津江)을 건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므로써, 분조(分朝)의 여러 재신(宰臣)들이 몹시 당황하여 세자(世子)를 받들고 영남(嶺南)의 외진 구석으로 이주(移駐)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인심(人心)이 매우 소란해져 와해(瓦解)될 형세가 뚜렷하여졌다.

 

그러자 선생이, 영남으로 이주하는 것은 계책이 아님을 역설(力說)하고, 또 세자 뵙기를 청하여 이해(利害)에 관한 사실을 갖추어 진술하니, 세자가 ‘나의 뜻도 그러하다.’며 수긍하였다. 이윽고 유언비어도 저절로 진정되었다.

 

3월에 문인(門人)과 함께 강도(江都)에 가니, 이때는 화약(和約)이 이미 이루어져서 적이 곧 물러가게 되었다. 상(上)은 즉시 선생을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기를, “경(卿)은 노병(老病)에도 불구하고 국사(國事)에 정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오.” 하였다.

 

선생은 인하여, 적세(賊勢)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든 직명(職名)을 거두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하자, 상이 말하기를, “적병(賊兵)이 아직도 경상(境上)에 있으니, 그대로 직명(職名)을 띠고 있는 것이 무방할 것이오. 만약에 또 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반드시 끝까지 마음을 다해야 하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강화(講和)는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척화(斥和)의 논의는 반드시 우장(優奬 후하게 칭찬함)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혹자들은 우활한 말로 덧붙이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오.” 하므로,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말한 자가 비록 지나쳤다 할지라도 그를 꺾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언(進言)했다가 견책(譴責)을 받은 자가 서로 잇달으니, 뒷날에 그 누가 감히 할 말을 다하겠습니까.” 선생이 고향에 돌아와서는, 즉시 군사와 군량을 변통하여 조달하고는 직책에서 벗어나 한가히 지냈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인조6) 가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재차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기사년(1629, 인조7) 여름에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김모(金某)는 덕행(德行) 높은 노유(老儒)로서 서울에 오려 하지 않을 뿐더러, 오더라도 즉시 돌아가곤 하는데, 이는 나의 성의가 부족하고 예우(禮遇)가 소홀한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그가 서울에 와서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우상(右相) 이정귀(李廷龜)가 이렇게 말하였다.  “김모는 서울에서 생장(生長)하여, 세상을 은둔한 선비가 아니니, 나이는 비록 많지만 상께서 성례(誠禮)를 극진히 하여 상규(常規)를 떠나서 특별히 대우한다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은 즉시 온후(溫厚)한 교지(敎旨)를 내려고 또 가교(駕轎)에 태워서 모셔 오도록 명하였으나, 선생은 소(疏)를 올려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상이 손수 비답(批答)하기를, “경은 이 나라의 대로(大老)로서 덕행(德行)이 뛰어나니, 이제 만일 서울에 와서 있어 준다면 사대부(士大夫)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임금을 계도(啓導)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바이오.” 하며, 소명(召命)이 거듭되면서 말이 더더욱 간절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스스로, 나이가 많아져서 정력(精力)이 이미 쇠해졌으므로, 은권(恩眷 임금의 특별한 대우)을 탐하여 거취(去就)를 흐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누차에 걸쳐 소장(疏章)을 올려 끝내는 사면(辭免)을 얻고야 말았다.

 

경오년(1630, 인조8)에 우로(優老)의 전례(典禮)에 의거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승품되었다. 신미년(1631, 인조9) 5월에 갑자기 약간의 병세(病勢)가 있으므로, 가인(家人)이, 손님을 거절하고 조용히 수양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문인들과 함께 강론(講論)을 끊이지 않았으며, 기거(起居)와 흥침(興寢)이 평소와 다름 없었다. 8월에 이르러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3일(갑진) 유시(酉時)에 정침(正寢)에서 작고하였다. 아, 애통하다.

 

이때 둘째 아들 판서공(判書公)이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상을 당하자 문인들과 함께 일체 선생이 평소에 정해 놓은 상례(喪禮)를 사용하였으니, 대체로 이 상례는 《가례(家禮)》를 주로 하면서 《의례(儀禮)》를 참작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막내 아들 참판공(參判公)은 조정(朝廷)에 관무(官務)로 매여 있다가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미처 뵙지 못하고 빈소(殯所)를 차린 뒤에야 도착하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슬퍼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부의(賻儀)도 성대하게 하였다. 세자(世子)는 강(講)을 중지하고 소식(素食)을 하면서 궁료(宮僚)에게 이르기를, “내가 옛날 어려서 공부할 적에 어긋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실로 김공(金公) 때문에 계발(啓發)되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역시 궁관(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이때에 선비들은 시골에서 서로 조문하고, 벼슬아치들은 조정에서 서로 조문하였다. 문인들은, 황면재(黃勉齋 황간(黃榦))가 회암(晦菴 주희)에게 입었던 복(服)의 의식(儀式)에 의거하여 백포건(白布巾)에다 수질(首絰)을 더하고, 소대(素帶 흰띠)를 띠고 상(喪)을 치렀다.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덕행 높은 선비로 사문(斯文)에 공(功)이 있으니, 의당 추서(追敍)하는 전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장사(葬事)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호상(護喪)은 물론, 묘(墓)자리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해 10월 19일, 진잠현(鎭岑縣) 성북리(城北里)에 장사 지냈다. 경자년(1660, 현종1)에 건의(建議)를 채택하여 선생에게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증직하였다.

 

얼마 후 묘 자리가 좋지 않아서 신사년(1641, 인조19) 1월 9일, 연산현(連山縣) 고정산(高井山) 우수리(牛首里)에 있는 선조비(先祖妣) 허씨(許氏)의 산소 뒤편 곤좌(坤坐)에 이장(移葬)하였는데, 서북쪽으로 대헌공(大憲公 대사헌을 지낸 김계휘(金繼輝)를 가리킴)의 산소와의 거리는 겨우 1리(里)쯤 된다. 비지(碑誌)와 묘표(墓表)가 갖추어져 있다.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인정이 많고 후하며 기풍과 모습이 온화하고 순수하여 겸충(謙沖 겸손하고 곧음)하고 낙이(樂易 너그러움)한 자질과 방정(方正)하고 확실(確實)한 지조는 자연적으로 도(道)에 가까웠다.

 

선생은 일찍이 가훈(家訓 부조(父祖)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미 학문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우(師友)의 사이에 종사(從事)하면서부터는 개연히 구도(求道)에 뜻을 두더니 마침내 성리학(性理學)에 뜻을 오로지하였다.

 

선생은, 학자(學者)는 반드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고, 본연의 마음을 되찾아 힘써 실천하는 것으로 주본(主本)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관(衣冠)을 단정히 갖춘 다음 공수(拱手)를 하고 무릎꿇고 앉아서 전심 치지(專心致志)하여 온종일 마음을 글속에 깊이 가라앉히어, 글자에서는 그 훈(訓 글자의 뜻)을 찾고, 글귀에서는 그 의(義 글귀의 뜻)를 탐구하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머리를 들어 깊히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익히 읽어서 반드시 그 뜻을 꿰뚫어지게 알고 난 다음에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지새면서 잠도 잊고 먹기도 잊은 채 반드시 잠잠히 기억하고 마음으로 융해(融解)해서 정밀히 생각하고 확실히 터득하는 것으로 당무(當務)를 삼았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시종여일 하루같이 하였다.

 

그중에도 《소학(小學)》으로 학자의 기본(基本)을 삼았고, 높이 믿고 힘써 실천하는 것을 종신(終身)의 준칙(準則)으로 삼아서 밤마다 《중용(中庸)》ㆍ《대학(大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외우되, 순환하면서 익숙하게 읽어서 자기의 말을 외우듯이 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처음에는 스스로 재질이 노둔하여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이 힘쓰기를 꾸준히 함에 미쳐서는 이치가 환하게 풀려서, 글을 보고 이치를 분석함에 있어 칼날로 해체한 듯이 막히거나 뭉친 곳이 있지 않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선생은, 궁행(躬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경(居敬)을 위주(爲主)로 하였으므로 일찍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마음은 명경(明鏡 거울)ㆍ지수(止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와 같아서 늘 맑고 고요하므로 외물(外物)이 침범하여 어지럽힐 수 없지만, 중인(衆人)들에 이르러서는 거의가 흔들려서, 마음이 움직일 때는 많고 고요할 때는 적으므로, 반드시 마음을 공경[敬]으로써 곧게 한 다음에 배워야 비로소 자리 잡을 곳[湊泊處]이 있게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시끄럽고 소란스런 때에 처하거나, 아무도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엄숙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환하여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조존(操存 마음이 외물에 유도되지 않도록 잡아둠)이 날로 굳어지고 함양(涵養 도리가 마음속에 차차 길러짐)이 날로 익어져서 큰 근본이 이미 세워졌고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각각 조리(條理)가 있어서 문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생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열거해 보면 걸음거리가 편안하여 척도(尺度)를 잃지 않았고, 앉아 계실 때는 공손히 하고 삼가서 조금도 방심해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장중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그럽고 깊어서, 엄연(儼然)한 기품에 사람이 바라보면 무섭게 여겨졌으나, 가까이 그 안모(顔貌 얼굴빛)를 만나 보고 그 사기(辭氣 말소리)를 들어 보면 자연히 온화한 기운이 훈훈히 사람에게 스며듦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귀천(貴賤)과 노소(老少)를 따질 것 없이 모두 사모하고 기뻐해서 감화되어 복종하였던 것이다.

선생이 집에 계실 때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빗고 예복을 갖추고 가묘(家廟)에 참배하고는 물러와서 서실(書室)에 들어앉아 조용히 책상을 대하였고, 절대로 사물에 마음쓰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閨庭]에는 엄연히 차서가 있어서 어버이가 계실 때는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되 반드시 그 힘을 다하였고, 비속(卑屬)과 어린이들을 보살피되 사랑으로 두루 흡족하게 하였다. 사상(死喪)의 의식에 있어서는 인정과 예문(禮文)을 지극히 갖추었고, 제사(祭祀)의 예절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경 두 가지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기사년(1569, 선조2), 찬성 부인(贊成夫人)의 초상시에 선생이 마침 해서(海西 황해도)에 있었는바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어 눈물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런 뒤로 며칠이 못 되어 부음이 왔었고, 임진년(1592, 선조25)에는 장자(長子) 은(櫽)이 다른 곳에 있다가 왜적을 만나 해를 입었는데 선생이 문득 온종일 슬픔을 느꼈으니, 이것은 모두 성의가 순독한 데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부(諸父)를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였으며, 아우와 누이들에 대한 우애는 늙을수록 더욱 두터웠다.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것은 자신이 갖고, 좋은 것은 모두 동생들에게 주었다.

 

경손(慶孫) 등이 비명(非命)에 죽자 추념하기를 하루 같이 하여 절통하고 슬픈 나머지, 울음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감동되었으니, 대개 그 은의(恩義)를 독실히 하고 윤리(倫理)를 올바로 하는 데 있어서 진선 진미(盡善盡美)했다고 할 만 하다.

 

그리고 선생이 벼슬한 행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관수(官守)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봉행하였으며, 중년에는 많이 주현(州縣)에 체류하여 있었으니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스러운 마음에서 나옴을 볼 수 있었다.

 

계해년(1623, 인조1) 반정 이후로는 조정(朝廷)에 있을 날이 또한 많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속에 온축한 뜻을 다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들어맞았다.

 

뿐만 아니라 일에 따라 바로잡고 구제하여 보익(補益)됨이 매우 많았으니, 선생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 있다 하여 조금도 끊어진 때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치도(治道)를 의논할 때는 반드시 천리(天理)를 밝혀서 왕도(王道)를 행하고, 인심(人心)을 바루어 투속(偸俗 나쁜 풍속)을 바로잡으며, 기강(紀綱)을 진작시켜서 폐단을 개혁하는 것으로써 선무(先務)를 삼았는데, 본말(本末)이 구비(具備)되어 있어서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공언(空言)에 그칠 뿐이 아니었다.

 

선생은 스승과 벗들 사이에도 은의(恩義)가 모두 지극해서 송구봉(宋龜峯)이 가문(家門)의 화(禍)를 만나 궁곤하여 기탁할 곳이 없게 되자, 선생이 마음을 다하여 주선해서 집안에 모셔다 봉양하며 그 여생을 마치도록 하였고, 인조(仁祖)가 즉위(卽位)하여서는 선생이 동문(同門)들을 거느리고 상소(上疏)로 구봉 선생의 원통한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였으며 그 유가족에게 대우하기를 동기간(同氣間)과 다름없이 하였다.

 

그리고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유감을 품은 자의 무함에 걸려들었는데, 그들은 정철을 간인(姦人)의 괴수(魁首)로 지목하고 인하여 죄에 빠뜨릴 큰 함정을 만들어 놓았으며, 평일(平日)에 정철과 알고 지내던 사람까지도 혹 때를 타서 돌을 던지고 시론(時論)에 붙는가 하면 조정에서 정철의 성명(姓名)을 말하기도 꺼려한 지가 30여 년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그의 충직(忠直)한 행실을 사모하여 항상 그의 심적(心跡)을 변명하되 비록 헐뜯는 말이 사방에서 일어나도 돌아다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계해년(1623, 인조1) 인조반정 때에 등대(登對)하여 무함에 걸려든 진상을 모조리 진술하고 관작(官爵)의 복원(復元)을 청원하였다.

 

또한 율곡(栗谷) 선생을 섬기되 어버이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였는데, 갑신년(1584, 선조17) 율곡이 세상을 떴을 때는 선생이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었을 때였으나, 사복(師服)을 지어 입고 먼 거리에서 달려가 임상(臨喪)했고, 초하루 보름에는 그 복(服)을 입고 곡하였으며 기일(忌日 제삿날)에는 재계하는 등 평생토록 폐하지 않았는데 구봉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 뒤로부터 사우(師友)의 의(義)가 세상에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

 

선생이 후진(後進)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비록 어리고 천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마음을 열어 성의를 보여서 반복하여 이끌어 나아가되 자세하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글을 읽히되 반드시 구두(句讀)를 분변하여 분명하게 하고 의리(義理)를 탐색(探索)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터득하여 그 뜻을 마음으로 체득하고 일로 징험하기를 기다렸으니, 그 대요(大要)로 말하면 반드시 입지(立志)를 먼저로 삼고 궁행(躬行)을 실천으로 삼아서 그 재품(材品)에 따라 다방면으로 개도(開導)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몸을 위하고 실천에 힘쓰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기뻐하고 안색에 나타나도록 기뻐하여 자기에 있는 것처럼 여겼고, 혹 부범(浮泛)한 것을 보면 조용하고 자상하게 경계하였다.

 

선생이 글을 가르치던 차서는 처음에는 《소학(小學)》ㆍ《가례(家禮)》를 가르쳤고, 다음에는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을 가르쳐서 그들의 학문의 본근(本根)을 배양(培養)하고 학문의 문로(門路)를 열어 준 다음에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가르쳤는데, 순순(循循)히 차서가 있어서 계급이 매우 엄격하였고, 시문(時文 과거문)과 화조(華藻 문장)의 말단적 학문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과 의논에 언급하지 않았다. 일찍이 학자(學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理)와 기(氣)는 한 덩어리인 것으로 본디부터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양쪽에서 발출된다.’ 했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호발(互發)한다.’ 하였다. 이는 견해가 불분명하여 달라진 이론이다.

 

율곡(栗谷) 선생은 ‘발(發)하는 것은 기(氣)고 발하게 하는 원인은 이(理)다.’ 했는데, 이는 태극(太極)이고 기는 음양(陰陽)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호동(互動)한다고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태극과 음양이 호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기가 호발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성인(聖人)이 다시 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또 《대학(大學)》의 물격(物格)과 지지(知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물리(物理)의 극처(極處)에까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한 것은 물(物)의 이(理)에 대해 그 극처까지 나아갔으므로 다시 더 나아갈 데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의 지(知)가 극처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지(知至)이지 물격(物格)이 아닌 것이다. 물리(物理)로 말한다면 물격이고 내 마음으로 말한다면 지지인 것이다. 이것이 같은 일이긴 하지만 말은 각기 해당되는 데가 있으니, 명백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는 또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물리(物理)가 내 마음에 내도(來到)하는 것으로, 객(客)을 청하여 객이 온 것과 같다.’ 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의 뜻과 크게 어긋난 논리이다. 사람이 물(物)의 이(理)를 궁구하여 물에 있는 이에 대해서 그 극처(極處)에 도달하고 나면, 내게 있는 지(知)도 따라 나아가게 되어 미진함이 없게 된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이것을 명백히 알게 되면 바로 저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물리(物理)는 본디 내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의 이(理)로 올 수가 있겠는가.” 또 《중용(中庸)》의 계구(戒懼) 근독(謹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계구는 동(動)과 정(靜)을 겸해서 말한 것이고, 근독은 단지 동처(動處)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계구의 집주(集註)에 ‘늘 경외심(敬畏心)을 지닌다.’ 한 것은 동과 정의 구분없이 항상 계구해야 된다는 뜻이다. 또 ‘보고 듣는 이가 없어도 감히 경홀히 하지 않는다.’ 한 것은 보고 듣는 이가 없을 때에도 감히 계구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독(謹獨)에 대해서 ‘늘 계구한다.’ 한 것은 상문(上文)에서 이른바 계구를 거듭 말한 것으로, 이는 동과 정을 겸해서 한 말이다. ‘여기에 더욱 삼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 단서가 시작될 때 더욱 삼가라는 것이다.

 

주자가 호계수(胡季隨 호대시(胡大時))에게 답한 글에서 계구를 정에 붙이고 근독을 동에 붙였다. 이는 주자의 초년(初年)의 견해이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논함에는 나씨(羅氏 나흠순(羅欽順))의 성정설(性情說)을 배척했고, 심성(心性)과 정의(情意)를 논함에는 호씨(胡氏 호굉(胡宏))의 미혹된 이기론(二岐論)을 분변하였는데, 한결같이 주자의 주훈(註訓)을 주로 하였다.

 

이는 백세(百世)가 가도 의혹되지 않는 정론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이 ‘평생 동안 한 일에 대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나도 늘 이 경계를 지켜 감히 어기지 않고 있다.”

 

또 동방 도학(道學)의 계통을 논함에 있어서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끊어진 도학을 고려 말기에 일으켰고,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이 끊어진 계통을 우리 조선조에 이었으나 은미한 뜻은 밝혀내지 못하였고, 지극한 도는 창달시키지 못했는데,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이 성명(誠明)의 학(學)으로서 임금을 바로 보필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아, 조정에서 실시함이 대단히 훌륭하여 그 유풍과 여운이 족히 백세(百世)에 미칠 만하였다.

 

이로부터 그 뒤에 틈틈히 한둘의 유현(儒賢)이 뛰어나 세상에 알려졌지만 탁월하게 도통을 전한 자는 없었는데, 퇴계 선생이 뭇 현인들이 죽음을 당한 뒤를 이어 사문(斯文)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경전(經傳)을 깊이 연구하고 의리(義理)를 규명하여 한 몸의 겸손한 덕을 지킴으로써 내세(來世)의 후학들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그 공이 크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명백하고 순수하며 밝게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실천함을 알아서 성인의 근본 뜻을 얻어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도 잘못됨이 없고, 하는 일이 때에 맞아 행하고 그치는 것을 정(正)으로써 하고 나아감과 물러남을 의(義)로써 하여 지난 성인의 도를 다시 잇고 후학을 여는 큰 책임을 자기 소임으로 여기고 도통의 맥을 무궁토록 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우리 율곡 선생 한 분뿐이다.” 고 하였으니, 그 도학의 연원을 논하고 선철(先哲)의 본(本)과 말(末)을 분별하는 데에 있어서 취사(取舍)함의 자세함이 이와 같았다.

 

선생께서는 평생토록 저술에 힘쓰지 않으셨으나, 매양 글을 읽으실 때에 의심난 바가 있으면 그때마다 기록하였으니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1권, 《의례문해(疑禮門解)》 8권, 《서소잡록(書疏雜錄)》 몇 권이 있어 집에 소장되어 있고, 또 산정(刪定)하신 신의경(申義慶)이 엮은 《가례집람(家禮輯覽)》 3권과 《상례비요(喪禮備要)》 1권이 있으니 《비요(備要)》는 간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비록 먼 지방 시골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이가 없으나, 이 글의 산정(刪定)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유포(流布)되어서 선생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다시 수정하여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또 간행하였기 때문에 전본(前本)과 후본(後本)이 있으니, 대저 선생이 힘쓴 것이 가장 예학(禮學)에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은 창녕조씨(昌寧曺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정부인(貞夫人)으로 추봉(追封)되었다. 돈녕부(敦寧府)의 판사(判事)인 창양군(昌陽君) 광원(光遠)의 손녀며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사(僉知事)인 대건(大乾)의 딸이다.

 

정숙하고 유순하여 매우 부덕(婦德)이 있었는데, 36세에 죽었다. 처음에는 연산현(連山縣)의 거정리(居正里)에 장사했다가 임신년(壬申年)에 진잠(鎭岑)으로 옮겨 장사하고 신사년(辛巳年)에 또 우수리(牛首里)로 옮겨서 부장(附葬)하였다.

 

아들은 셋인데 큰아들 은(櫽)은 임진년에 왜적에게 해를 당했다. 둘째 아들 집(集)은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가훈을 이어받고 업(業)을 전수하여 한 시대의 유종(儒宗)이 되었고,셋째 아들 반(槃)은 이조 참판(吏曹參判)이다. 딸은 셋인데 사위는 감찰사(監察使)인 서경휼(徐景霱)과 목사(牧使)인 한덕급(韓德及)이며 하나는 어려서 죽었다.

 

측실(側室)에서는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영(榮)은 생원(生員)이 되었고 경(檠)과 고(杲)와 구(榘)와 규(槼)와 비(棐)는 모두 진사(進士)가 되었다. 또 딸이 둘인데 사위는 이유(李楢)와 이명진(李名鎭)이다. 판서(判書 둘째 아들 집(集))는 측실(側室)에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익형(益炯)과 익련(益煉)이니 생원(生員)이 되었고, 딸이 둘인데 사위는 생원(生員)인 김태립(金泰立)과 정광원(鄭廣源)이다.

 

참판(參判 셋째 아들 반(槃))은 아들이 여섯인데 익렬(益烈)은 군수(郡守)이고 익희(益煕)는 부제학(副堤學)이고 익겸(益兼)은 어려서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여 오랑캐의 변란에 절사(節死)하니 지평(持平)을 추증받았고, 익훈(益勳)은 주부(主簿)이고, 익후(益煦)는 정자(正字)였으나 일찍 죽고, 익경(益炅)은 진사가 되었다.

 

또 딸이 다섯인데 사위는 부사(府使)인 이정(李淀)과 판서(判書)인 이후언(李厚源)과 수찬(修撰)인 장차주(張次周)와 생원(生員)인 이해관(李海寬)과 심약제(沈若濟)이다. 큰 사위인 서경휼(徐景霱)은 딸이 둘인데 사위는 현감(縣監)인 신경(愼暻)과 성수(成璹)이고, 둘째 사위인 한덕급(韓德及)은 아들이 셋인데 군수(郡守)인 수원(壽遠)과 선전관(宣傳官)인 지원(智遠)과 지원(志遠)이며, 딸이 셋인데 사위는 이여홍(李汝洪)과 김민성(金敏成)과 이시정(李時挺)이다.

 

측실(側室)에서 난 큰 아들 영(榮)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익황(益熀)ㆍ익정(益炡)ㆍ익견(益熞)이고, 둘째인 경(檠)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익수(益燧)와 익훤(益烜)이고, 셋째인 고(杲)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익문(益炆)이고 딸이 둘인데 사위는 송유진(宋有鎭)과 이숙(李俶)이고, 넷째인 구(榘)는 아들 하나인데 익돈(益燉)이고, 딸이 셋이며, 다섯째인 규(槼)는 아들 하나인데 익륜(益㷍)이며 딸이 하나인데 사위는 유재(柳宰)이고, 여섯째인 비(棐)는 딸이 다섯인데 모두 어리다. 내(內)ㆍ외(外)로 증손과 현손이 모두 2백여 명이나 된다.

 

아, 선생의 도덕과 학술의 아름다움은 후생의 말학(末學)으로서 엿보아 헤아릴 바 아니며 더구나 나는 가장 만진(晩進)이니 더욱 감히 무어라 말할 바 못 된다. 그러나 일찍이 틈틈이 생각하여 그 시(始)와 종(終)을 나름대로 구하여 평소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대강을 미루어 기록하면, 대개 대헌공(大憲公)이 큰 재주 깊은 학문으로써 그 명성을 크게 떨치었고, 선생은 어려서부터 서업(緖業)을 이어 문헌공의 전통을 얻었다.

 

율곡(栗谷) 선생은 뛰어난 자품(資稟)으로 문운(文運)을 타서 스승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학(道學)의 오묘함을 터득하여 사문(斯文)의 중책을 맡고서 성인의 학문을 이 세상에 일으켰으니, 진실로 우리 동방의 회옹(晦翁 주자)의 적통(嫡統)이라 할 수 있다.

 

선생께서 이미 그 학문을 이어받아 위대한 도학의 요결을 얻고 드디어 한 뜻으로 중책을 담당하여 조금씩 학문을 쌓아 나갔으니 어려서부터 노경에 이르기까지 혹한과 혹서, 또는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도 일찍이 한 순간의 중단도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도학의 눈이 밝아지고 진지하며 순수하고 전일하여 접하는 곳마다 통달하기에 이르렀다. 밝은 마음으로 은미한 곳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태극(太極). 음양(陰陽). 만사(萬事). 만물(萬物)의 이치를 하나로 꿰뚫어 남김이 없었고, 강인한 의지로 그 중책을 맡음에 있어서는 고금 성현의 지극한 덕이며 아름다운 행실의 미를 한 몸에 구비하여 빠뜨리지 않았다.

 

확고하게 사용하는 힘은 사건이 얽히고 설켜도 앗아가지 못하고 독실하게 스스로를 지켜서 생사가 왔다갔다 하여도 옮기지 아니하였다. 품위와 거동의 법도는 쇠약한 노경에도 오히려 삼가하였고, 경계하고 살피는 공부는 으슥한 곳과 남모르는 가운데 더욱 엄격하여 공부가 날로 새롭고 상달(上達)을 마지아니하였다.

 

만년(晩年)에 이르러 도덕이 높고 성대해지자 그 경지가 원만하고 완벽하며 높고 깊고 넓어서 윤곽을 잡을 수 없었다. 다만 온화한 기운이 온몸에 흐르고 화락하고 단아한 뜻이 말씀과 웃음에 넘치며, 정신은 차분하였지만 모습은 엄숙하고 얼굴빛은 온화하지만 말씀은 엄격하였다.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 또는 말씀할 때, 침묵할 때에 여유가 있고 태평하며 자상하고 완만하여 자연스런 가운데 분명하게 법도를 이루었으며, 사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평온하였으며 성품이 화락하고 간이하여 그대로 보아 넘기는 일이 많았으나 사건을 처리할 때 의리로써 결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처리하였다. 이상은 고루하고 우매(愚昧)한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아, 선생께서는 학문이 이미 고명한 경지에 이르고서도 미처 보지 못한 듯 노력하였고 도덕이 이미 순수하고 성대한 경지에 이르고서도 얻은 것이 없는 듯 겸손하여 나이가 80이 넘은 이후에도 사색하는 노력을 날로 더하여 한가로이 늙어가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도 남은 미처 모르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자취하였음을 깨닫고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 터이니 학문이 이루어지고 행실이 높아지며 도덕이 순수하여지고 구비되어 성대히 일세의 유종(儒宗 유림의 으뜸)이 되기에 당연하다.

 

《중용(中庸)》에, “배우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배우면 능해지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묻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물으면 알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생각하면 터득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분변하지 않을 지언정 분별할 바엔 그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할지언정 행할 바엔 독실해지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아니하며, 남이 한 가지를 능하거든 자신은 백 가지를 능하며, 남이 열 가지를 능하거든 자기는 천 가지를 능할 일이다.

 

과감히 이 도에 능한다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며, 비록 유약한 이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하였는데, 고금을 두고 낱낱이 가려볼 때 능히 이와 같이 힘써서 완성한 단계에 이르기를 선생과 같이 했던 사람은 대체로 몇 명이 없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사문(斯文)을 도우사 선생을 탄생시켜 학문을 하는 표준으로 만들어서, 자질이 영민한 자는 감히 뛰어넘고 소홀히 하여 부질없고 요원한 곳으로 달리지 못하게 하고, 자질이 노둔한 자는 선뜻 스스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분발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 힘껏 실행하여 반드시 완성하기를 바라도록 하였으니 선생의 공이 어찌 적으랴.


공자께서, “도를 따라서 가다가 힘이 부족하여 중도에서 그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날마다 노력하여 죽은 다음에나 그만 둘 일이요, 햇수가 부족함을 의식하지 말라.” 하였고, 정자(程子)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일은 진정 사랑스럽고 늙어서 학문 좋아하는 일은 더욱 사랑스럽다.” 고 말하였다.

 

후세에 나이와 힘이 쇠퇴하여 학문을 이루기 어려운 점을 두려워하고 힘쓰기를 게을리 하는 자로 하여금 선생의 풍도를 듣도록 한다면 또한 필시 감동하여 분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하늘이 율곡(栗谷)을 앞 시대에 탄생시켜 고명(高明)하고 절등한 자질로서 빗장을 뽑고 열쇠를 풀어 도학의 근원을 활짝 열어서 천지간에 빛나게 하였고, 또다시 선생을 훗날에 탄생시켜 후세에 모범이 되게 하였으니 하늘이 우리 두 선생을 탄생시켜 우리 동방 도학의 계통을 열어 놓은 까닭이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는가.

 

《주역(周易)》에, “슬기는 높고 예의는 낮으니,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고 낮은 것은 땅을 본받는다.” 하였는데, 진정 두 선생의 기상이며 조예가 각기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주자가 말한, “이정(二程 송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를 말함) 부자(夫子)는 마치 문왕(文王)은 기(岐)를 다스리고 주공(周公)은 예법을 제작하듯 같지 않음과 같다.” 한 경우와 또한 가깝다고 하겠다. 후세에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혹시 상고하는 일이 있다면 또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경인(庚寅 1650, 효종1) 사월 모일에 문인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 송시열(宋時烈)은 삼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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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1] 오형(五刑):다섯 가지 형벌로 묵형(墨刑)ㆍ의형(劓刑)ㆍ비형(剕刑)ㆍ궁형(宮刑)ㆍ대벽(大辟)을 가리킨다.

 

[주02] 오류(五流) :차마 형벌을 줄 수 없어 유배(流配)시켜야 할 대상에게 정도에 따라 5등으로 나누어 유배시키는 벌을

          가리킨다.

 

[주03] 오왕(五王) : 당(唐) 나라 무후(武后) 때의 경훈(敬暉)ㆍ환언범(桓彦範)ㆍ장간지(張柬之)ㆍ원서기(袁恕己)ㆍ최현위

          (崔玄暐)를 가리킨.

 

[주04] 정국(靖國) 삼대장(三大將) : 중종반정(中宗反正) 때의 세 대장인 박원종(朴元宗)ㆍ성희안(成希顔)ㆍ유순정(柳順

           汀)을 가리킨다.

 

[주05] 사묘(私廟) :여기서 사묘는 인조(仁祖)의 생부(生父)인 원종(元宗)의 묘(廟)를 가리킨다.

 

[주06] 사전(四傳) : 《춘추》의 주석서인 《좌씨전(左氏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粱傳)》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