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졸년] 이완『李浣, 1602년(선조 35) ~ 1674년(현종 15)』
[세계] 국당공후 정순공파
조선국(朝鮮國)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관사 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증시 정익(贈諡貞翼) 이공(李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領中樞府事兼經筵事)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민정중(閔鼎重)은 글을 쓰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觀象監事) 김수항(金壽恒)은 전액(篆額)하다.
주 자(朱子)가 강목(綱目)을 수정(修定)하여 후세를 조고(詔告:가르쳐 인도함) 하였으나, 학문하는 사대부(士大夫)들이 오히려 편질(編帙)이 많고 의리(義理)가 깊은 때문에 한 책(冊)도 다 보지 못하고는 벌써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잠잘것을 생각하였다.
그 런데 오직 이 상공(李相公)은 처음에는 무예(武藝)로 입신(立身)했으나, 도리어 이 강목(綱目)을 전공(專攻)하여 힘을 얻은것이 많았기 때문에 장령(將領 : 장수와 같음)이 되면서부터 재상(宰相)이 됨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정도(正道)만을 밟아와 훌륭한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이 글을 보지 않고 곧장 기질(氣質)의 성품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참으로 자기(自棄:제가 제 몸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것)하는 자라 이를 만하다.
공 의 휘(諱)는 완(浣)이요, 자는 징지(澄之)이며 그의 선대(先代)는 경주인(慶州人)이다.
시조(始祖) 알평(謁平)은 신라 시조(新羅始祖) 때에 대관(大官)을 지냈고 그후 대대로 가문이 현달하였다.
아버지 충무공(忠武公) 휘 수일(守一)은 인후(仁厚)하고 충신(忠信)하여 누차 큰 공을 세우고 선조(宣祖)ㆍ인조(仁祖) 양조(兩朝)의 명경(名卿)이 되었으며, 어머니 이씨(李氏)는 공정대왕[恭靖大王:조선 태종(太宗)을 일컬음]의 5대손(代孫)인 도정(都正) 귀년(貴年)의 딸이다.
충무공이 귀하게 되자 조부 자침(自琛)은 좌찬성(左贊成)에, 아버지인 난(鸞)은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공 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나므로 선배(先輩)들이 벌써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으로 기대하였다.
과거(科擧) 공부를 하여 일찍이 과거장(科擧場)에 들어갔을 때, 때마침 폐주[廢主: 광해군(光海君)]의 혼란(昏亂)한 시기를 당하여 어떤 권문(權門: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이 곁에 있으므로, 공이 마음속으로 그의 행위를 비루하게 여겼던 터라,
그 사람 등(背)의 옷 위에다가 견(犬) 자를 크게 써놓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 남아(男兒)가 어찌 이런 데에 발을 붙여서야 되겠느냐.” 하였다. 충무공이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咸鏡北道 兵馬節度使)로 부임하자, 공이 나이 17세로 그 영진(營鎭)에 수행하여 그 산천(山川)과 도로(道路)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대개 벌써부터 경략(經略)에 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인조 2년에 충무공이 부원수(副元帥)로 반장(叛將) 이괄(李适)을 맞아 공격할 때 공이 자청하여 따라가서 밖으로는 적세(賊勢)를 정탐(偵探)하고 안으로는 군기(軍機)를 도왔다.
이미 대가(大駕 : 임금)는 남쪽(公州를 말함)으로 파천하고 적병(賊兵)은 서울을 침입하였는데, 여럿이 의논하기를, “ 마땅히 군사를 해산하고 각기 돌아갔다가 뒤의 거사(擧事)를 도모해야 한다.” 하자, 충무공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이 곁에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 이 말을 한 자는 베 죽여야 합니다.” 하였다.
충무공이 이미 제장(諸將)들과 함께 길마재[鞍嶺]를 점거하고 있자,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 빨리 삼강(三江)의 창곡(倉穀)을 점거하여 적(賊)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 니, 그대로 따랐다. 적이 평정되자, 충무공은 진무공신(振武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공은 이해의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즉시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는데, 도원수(都元帥) 이홍주(李弘胄)가 공을 자기 막하(幕下)에 두고 매사(每事)를 자문하였다. 이공(李公)은 조정으로 돌아가고 이공의 대신으로 부임한 사람이 잘못한 점이 있으므로 공이 문득 숨김없이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으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뒤에 과연 실패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4)에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비변사(備邊司)의 낭관(郞官)을 겸하였는데, 상신(相臣) 이공 원익(李公元翼)과 신공 흠(申公 欽)이 공에게 시의(時宜)를 물어서 공의 말을 채용한 바가 많았다.
정묘년에는 영유 현령(永柔縣令)이 되었는데, 때에 노적(虜賊)이 비록 이미 강화(講和)는 했지만 오히려 군사를 놓아 겁략(劫掠)하므로 공이 문득 쏘아 죽이니, 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상원 군수(祥原 郡守)에 승진하고 다시 숙천 부사(肅川 府使)로 옮겨졌다. 경오년에 유흥치(劉興治)가 가도(椵島)의 장수 진계성(陳繼盛)을 죽이고 스스로 그의 군사를 영솔하므로 공이 계략(計略)으로 그의 사실을 탐지하고 장계를 올려 조정에 알리니, 조정에서 군사를 일으켜 그의 죄를 물으려 하자, 공이 주장(主將) 이공 서(李公 曙)에게 말하기를, “ 군사를 가벼이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군량 판매로를 차단하여 그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변(變)을 관찰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유흥치가 과연 자기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공(李公)이 조정에 돌아와서 상에게 아뢰기를, “ 신(臣)이 오늘에 국가를 위하여 큰 장수 재목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공의 훌륭한 책략(策略)을 진술하자, 상이 이르기를, “ 내가 본디부터 알고 있는 터이다.” 하였다.
공은 노(虜)의 차사(差使)를 접대(接待)하는데 있어 한결같이 조약(條約)에 의거해서 처리하였는데, 노인(虜人)이 이를 성내어 꾸짖으므로 조정에서 공을 순천 군수 겸 자모성영장(順天郡守 兼 慈母城營將)에 옮겨 임명하였다.
이윽고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옮겼다가 얼마 안이되어 본도(本道)의 병사(兵使)로 발탁 임명하니, 충무공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의 자식은 나이가 어려서 일에 경험이 없습니다. 자식은 아비가 가장 잘 아는 법이니, 갑자기 중대한 직책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 신하는 임금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니, 경(卿)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공도 소를 올려 사양하니, 비답하기를, “ 경(卿)은 충용(忠勇)이 뛰어나니, 진실로 이 직책이 마땅하다.” 하 였다. 공은 더욱 감분(感奮 감동하여 분발함)하여 죽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고 모든 성색[聲色 : 음악(音樂)과 여색(女色)]과 연유(宴遊)를 일체 물리쳤으며 몸을 단속하고 일을 처리 하는데는 엄격하면서도 간솔(簡率)하게 하여, 병정(兵政)이 날로 새로워졌다.
숙천(肅川)에 있을 때는 노(虜)의 장수 용골대(龍骨大)가 기병(騎兵) 5백명을 이끌고 갑자기 안주(安州)에 이르러 병사(兵使) 유비(柳斐)를 협박하여 무역(貿易)을 안주로 옮기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칼을 뽑아 유비의 갓[笠]을 쳤다.
그리고는 또 군사로 성문(城門)을 포위하여 지키고 있자 공이 그 말을 듣고 즉시 군마(軍馬)를 징발하여 깃대[旗]를 장치하고 북을 울리면서 성 밖을 지나 산곡(山谷) 사이에 진(陣)을 치고는 밤에 장차 엄격(掩擊)하겠다고 선포하니, 용골대가 도망가 버렸다.
그 런데 이때에 이르러 용골대와 마부대(馬夫大)가 시장(市場)에 물화(物貨)가 이르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 곧바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급히 안주를 향해 왔으므로, 공이 병위(兵威)를 성대하게 갖추고 그들을 만나니, 양호(兩胡 용골대와 마부대)가 말하기를, “ 물화가 시장에 모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자,
공이 말하기를,
“무역(貿易)에 대해서는 정해진 조약(條約)이 있으므로 한 걸음도 조약을 넘어설 수 없다.” 하니, 양호가 성을 내어 칼을 뽑아 들고 협박할 태세를 취하므로,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난들 어찌 무기(武器)가 없겠느냐.” 하였다. 양호가 마침내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
임신년(1632, 인조 10)에 충무공(忠武公)이 별세하였는데, 계유년에 평안도(平安道) 지방에 난리가 일어났으므로 조정에서는 공에게 기복[起復 : 부모의 거상(居喪)중에 출사(出仕)함]을 명하여 원수(元帥)의 막부(幕府)에서 종사하게 하자, 수차 사양하였으나 면치 못하다가 곧 병으로 인하여 상차(喪次)로 돌아왔다.
상복(喪服)을 마치고 나서는 회령 부사(會寧府使)가 되고 이어 남도 병사(南道兵使)가 되었는데, 군무(軍務)의 여가(餘暇)이면 반드시 기악(妓樂)을 설치하여 대부인(大夫人)을 즐겁게 해드렸다.
공은 북로(北路)의 병정(兵政)이 더욱 정예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무릇 역대로 변천되어 온 것들 중에 10여 가지 일을 새로 설치하거나 혁파하였다. 사람을 검속(檢束)하는 데 있어서는 대관(大官)도 꺼리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대신(臺臣)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병자년에는 김자점(金自點)이 원수(元帥)가 되어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진수(鎭守)하면서 공을 별장(別將)으로 삼았다. 이해 11월에는 수안 군수(遂安 郡守)에 임명되었으니, 대개 수안이 정방산성에 근접(近接)해 있기 때문이었다.
2 월에 노(虜)가 쳐들어오자, 공이 정방 중군(正方中軍)에 임명되어 가족을 데리고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서 산곡(山谷)에 피란(避亂)해 있다가 밤[夜]을 이용해서 출발하여 정방(正方)을 향해 가는데, 한 관리가 탈출을 기도하므로 즉시 베 죽였고 또 가는 길에 가속(家屬)을 거느리고 산간(山間)으로 들어가는 장교(將校)를 만나서 역시 베 죽이고는, 나무를 깎아 세워 놓고 거기에, “ 자신이 장관(將官)이 되어 가지고서 난(亂)을 당하여 도피한 자이다.” 고 써 놓았다.
정방에 도착해서는 김자점에게 이르기를, “ 노(虜)의 기병(騎兵)은 많고도 정예(精銳)하여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요해처(要害處)에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그들의 형세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제장(諸將)에게 신칙하여 각도(各道)로 나누어 가서 근왕(勤王 군사로써 임금의 환난을 구함)하도록 하고 원수부(元帥府)에서는 정예한 군사를 인솔하고서 결정적인 한판 싸움을 벌이다가 불리(不利)하면 죽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자점은 이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공이 몇 명 안 되는 노기(虜騎)가 성(城)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점에게 이르기를, “ 이것이 바로 척후병(斥候兵)인데, 생각건대 대진(大陣)이 곧 이를 것입니다.” 하고, 이어 자청하기를, “ 동선(洞仙) 좁은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다가 대진(大陣)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포석(砲石)을 일제히 발사하면 노(虜)를 모조리 죽일 수 있습니다.” 하자, 자점이 그대로 따랐다.
적(賊)의 기병(騎兵) 3, 4백 명이 과연 먼저 이르자, 자점이 성(城) 위에서 북을 울리고 기(旗)를 들므로, 공이 사람을 시켜 보고하기를, “ 이것이 바로 선봉(先鋒)이니, 반드시 대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저들과는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큽니다.” 하였으나, 자점이 듣지 않으므로, 공은 끝내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말하기를, “대사(大事)의 성패(成敗)가 이 한번의 거사(擧事)에 달려 있으니, 죽어도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자점이 더욱 노하여 임금이 하사한 상방검(尙方劍)을 부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모(李某) 이하를 모두 목 베어 오라.”하자, 공이 분격하여 말하기를,
“대사(大事)는 이미 틀려 버렸다.” 하고는, 드디어 전진(前進)하여 적을 유도하니, 적이 우리 군대의 단약(單弱)함을 보고 즉시 쫓아오므로, 공이 전진 후퇴를 거듭하는 사이에 기장(騎將) 김응해(金應海)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급하자, 공이 금갑(金甲: 황금빛의 갑옷)에 백마(白馬)를 탄 노인(虜人) 한 사람을 쏘아 떨어뜨림으로써 김응해가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드디어 김응해와 함께 적을 유인하여 산곡(山谷) 가운데로 들어가 호포[號砲 : 군호(軍號)로 놓는 대포(大砲)]를 발사하자, 복병(伏兵)이 일제히 분격하여 적이 크게 패배하였다. 공이 군사들을 수합하여 성(城)에 들어가니, 성안에서 개가(凱歌)를 부르며 서로 축하를 하였으나, 공은 도리어 실계(失計)했다고 탄식하였다.
그 다음날에 대진(大陣)이 들판을 덮어 몰려오는데 기치(旗幟)가 모두 황색(黃色)임을 보고 공이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칸[汗 : 청 태조(淸太祖)]이다.”하니, 자점이 또 복병을 설치하여 대기하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어제 남은 적(賊)이 반드시 벌써 달려가 보고하였을 것이니,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끝내 공의 말처럼 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적이 이미 깊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추격하지 못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도 못했으니, 근왕(勤王)하는 신자(臣子)로서 차마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때마침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온 교지(敎旨)에 이르기를, “외로운 성(城)에 달무리 지고[월훈(月暈)] 위태롭기가 터럭[발(髪)] 하나 사이에 있거늘, 경등(卿等)은 어찌하여 월(越) 나라 사람이 진(秦) 나라 사람 보듯 하는가.” 하였다.
그러자 공이 제장(諸將)과 함께 동쪽으로 향하여 통곡하고 의리에 죽을 것을 대중 앞에 맹세하고는, 인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진하기를 청하여 토산(兎山)에 이르니, 밤에 백기(白氣)가 진(陣) 위를 둘러 오르므로 공이 이를 마음속으로 걱정하였다.
날이 밝자 원수(元帥)에게 나아가 일을 의논하는데, 적이 갑자기 몰려와 어지러이 군문(軍門)으로 쳐들어오므로 자점은 급히 도주하여 산으로 올라갔고 공은 산중턱까지 걸어 올라가서 각적(角笛)을 불어 군사를 부르니, 흩어진 군사가 모인 것이 겨우 오십. 육십인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을 모아 원진(圓陣)을 치고 밖을 향하여 있으므로 적들이 원수인 줄 알고 10겹으로 포위하자, 공이 군사를 시켜 돌려가면서 포(砲)를 발사하게 하였는데, 아침부터 한낮에 이르러 적의 공세가 더욱 급박하여졌다.
군관(軍官) 윤지륜(尹至倫)은 용사(勇士)였는데, 이때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공에게 적진을 충돌하여 헤치고 나가기를 청하자 공이 말하기를,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다.” 하고는, 이내 공이 적으로부터 화살 세 대를 맞고 정신이 아득하여 넘어졌는데, 마침 패마[敗馬 : 패전(敗戰)한 말]가 뛰어 도망가면서 그곳을 지나므로, 공이 몸을 날려 그 말에 뛰어올라 나는 듯이 달려서 산정(山頂)에 도착하여 원수와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신명이 도운 것이다.
공이 방략(方略)을 지시(指示)하여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잠복시켜 행군하도록 하였는데, 원수가 공의 상처가 대단함을 보고는 공에게 수안(遂安)의 임소(任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윽고 공이 대부인(大夫人)의 처소에 당도하였는데, 행조(行朝)에서 강화(講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야로 통분을 금치 못하며 즉시 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재차 남도 병사(南道兵使)가 되었다가 기묘년에 체직되어 돌아오는 길에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로 임명되었다. 조정의 의논이 공을 승지로 임명하려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체직하고 다시 임명하므로 공이 문득 사직소를 올렸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노(虜)가 서쪽으로 천조(天朝 명 나라)를 침범하려고 우리에게 군사 원조를 청하면서 반드시 공을 장수로 삼으려 하자, 이공 시백(李公時白)이 옳지 않게 여겨 말하기를, “이모(李某)는 성품이 강직하여 반드시 그들의 호령(號令)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는데, 공이 탄식하기를, “이번 걸음은 실로 천지의 대의(大義)를 범한 일이나, 내가 만일 가지 않으면 종국(宗國)에 화(禍)가 미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임경업(林慶業)과 함께 전함(戰艦)을 거느리고 여순(旅順) 입구에 도착하니, 노(虜)의 귀장(貴將)이 와서 묻기를,
“며칠 만에야 대릉하(大凌河)에 당도하겠는가.”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뱃길은 풍세(風勢)에 달려 있으므로 예정할 수가 없다.” 하였으나 세 번이나 거듭 묻자, 계속 처음 말대로 대답하였으니, 대체로 공은 일부러 서서히 가면서 천조(天朝)와 밀통(密通 은밀히 서로 통함)하려는 것이었다.
석 성도(石城島)에 이르러서는 배 세 척을 표실(漂失)했다고 거짓 선언(宣言)한 다음, 사람을 시켜 등주(登州)에 가서 명(明) 나라 도독 군문(都督軍門)에 자신의 뜻을 알리도록 하고 북신(北汛) 입구에 이르러는 명 나라 도독이 보낸 군사와 만나 종일토록 교전(交戰)하였으나, 우리 군사와 명 나라 군사에 하나도 사상자가 없었으므로 노(虜)가 매우 의심하였다.
우리 병졸 두 사람이 갑자기 바다로 들어가 명 나라 군사와 만나 그들을 따라갔다가 그 이튿날 봉서(封書) 한 통(通)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는 곧 황조(皇朝)에서 하사한 문자(文字)였다.
거기에는 임진왜란 때에 동정[東征: 명 나라에서 우리에게 원군(援軍)을 보내어 왜적을 토벌한 일]했 던 은혜와 지금 명 나라가 위박(危迫)해진 형세를 갖추어 말하였고, 또 노적(虜賊)을 잡아 오기만 하면 천하(天下)를 나누어 주고 만호후(萬戶侯)에 봉하겠다는 등의 말이 들어 있었다.
공은 이봉서를 다른 종이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진본(眞本)은 없애 버렸는데, 노가 과연 사람을 시켜 군중(軍中)을 샅샅이 뒤졌다. 하루는 임경업(林慶業)이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노(虜)에 반격을 가하여 명 나라를 돕고자 하는 의도였으므로, 공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 화(禍)를 끼치게 되니, 어떻게 하겠소.” 하였다. 개주(蓋州)에 도착하여서 저 멀리 돛대가 항구(港口)에 은은히 비친 것을 보고는 발포(發砲)하여 군대를 지휘하니, 명 나라 군사가 알아차리고서 도피해 버렸다.
그러자 노의 장수가 노하여 말하기를, “느닷없이 습격하면 마치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취하듯 쉬울 일인데,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므로, 공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였다.
노의 의도는, 우리 군사를 내세워 금주위(錦州衛)를 격파하기 위하여 이내 우리를 몰아 깊이 들여보내려 하였으므로, 공이 일부러 군량(軍糧)을 썩히고 전선(戰船)을 훼손시키니, 노가 힐책하기를, “당신들이 뱃길을 떠난 이후, 일부러 행군을 천연시키고, 남선(南船: 명 나라의 전선)을 만나면 즉시 맞아 싸우지 않았으며, 군량과 병기(兵器) 등을 이유 없이 던져 버리곤 하였으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자, 임경업이 낱낱이 이유를 따져 대답하고 나서 하늘에 맹세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에게 묻자, 공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귀장(貴將)이 끝까지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내가 어찌 많은 변명을 하겠는가.” 하니, 노가 말하기를, “당신 혼자만 하늘에 맹세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므로, 공이 정색(正色)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士大夫)는 본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10여 일이 지난 뒤에 다시 등내[登來 : 등주(登州)와 내주)로 전진(前進)하라고 하자, 공이 한사코 전진을 거부하며 말하기를, “반년 동안 항해(航海)한 나머지 사람은 사상자가 많고 전선(戰船)도 죄다 부서졌으며, 군량도 거의 다 되었으니, 형편상 다시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소.
우리들은 전진해도 죽고 전진하지 않아도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니, 칸(汗)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므로, 공은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는 그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즉시 대답하기를, “돌아가라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배가 손상되었으니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오.” 하자,
한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돌아가라고 허락하였으니, 수로(水路)로 가든 육로(陸路)로 가든 네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므로, 공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즉시 그날 밤으로 배[船]를 부수어 버리고 총(銃)과 포(砲)를 모두 땅에 묻어서 노(虜)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반달[半月] 먹을 양식만을 가지고 편안히 육로를 따라 돌아왔다.
처음에 공이 배를 버리고 상륙할 때에 노가 만일 명(明) 나라로 깊이 쳐들어가라고 위협하면, 공은 명 나라 군사와 내응(內應)하여 한번 성공(成功)의 계책을 도모하려 하였는데, 노가 마침내 공을 본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공은 종신토록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공은 노의 원군(援軍)으로 갔던 것을 항상 부끄럽고 분개하게 여겨 천지(天地) 사이에 살아 있을 뜻이 없었고, 노는 공이 전후로 자기들의 명령을 위배한 데 격노하여 본조(本朝)에 서장(書狀)을 보내어 다시는 공을 등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공은 드디어 집을 옮겨 덕원(德源)의 원산(元山)에 들어가서 종신(終身)할 계책으로 삼았다. 뒤에 공의 아들 인척(仁倜)이 상소(上疏)하여 공의 지난 일을 진설(陳說)하므로 금상(今上)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에게 이르기를,
“이모(李某)가 금주(錦州 중국 요령성(遼寧省)에 있는 지명)에 있을 때 황조(皇朝)와 밀통했던 그 전말을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자, 김공(金公)이 이미 기입(記入)해 두었던 이전의 유지(諭旨)를 보이니, 상(上)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인하여 사각(史閣)에 보관해 두라고 명하였는데, 그 일이 비밀하여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다.
신사년 6월에 양주 목사(楊州牧使)에 임명되자, 공이 부득이 취임하였다. 양주는 본디 암읍(巖邑 바위가 많은 고을)으로 불렸으나, 공이 그 고을을 다스린 지 1년도 채 안 되어 치적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상이 글월을 내려 포유(褒諭)하고,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였다.
노사(虜使 노의 사신)가 왔을 때 노사를 따라온 통사(通事 통역(通譯) 정명수(鄭命壽)는 본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노기(怒氣)를 띠고서 우리 조사(朝士)를 결박하여 모욕하자, 공이 차원(差員)으로서 마침 그 광경을 보고는 분개하여 곧바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명수 아니냐?”
하니, 명수가 크게 놀라 누구냐고 물어서 공인 줄을 알고는 급히 뜰로 내려가 공에게 절을 하였다. 대저 명수는 오랫동안 충무공(忠武公 이완의 아버지인 이수일(李守一))의 군뢰(軍牢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로 있었기 때문에 본디 공을 익히 아는 자였다. 이 때문에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
계미년에는 경기도 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에 옮겨졌는데, 상이 공을 인견(引見)하자 공이 사의(事宜)를 조목별로 써서 아뢰니, 상이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모(李某)에게 가선(嘉善) 품계를 제수해야겠다.” 하였고, 공이 자리를 나오자 또 술을 하사하고 다른 물품을 더 하사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소환되었고 갑신년에 통제사(統制使)로 나가게 되었는데, 부임하려 하면서 심기원(沈器遠)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물러 나와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심(沈)은 장차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해 3월에 과연 심기원이 모역(謀逆)으로 복주(伏誅)되었다.
예전에는 통영(統營)에서 사사로운 청탁에 부응하여 공장배(工匠輩)들이 밤낮으로 일을 해왔으나 공은 이를 일체 혁파하고, 오로지 기계(器械)를 수리하고 기예(技藝)를 연습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한산도(閑山島)는 바다 가운데 위치하여 통영(統營)과 서로 마주 보고 있으므로, 공이 여기에 별진(別鎭)을 설치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 앞뒤가 서로 응하여 적(賊)을 견제하는 태세)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공의 말을 써 주지 않았다.
공이 체직된 후 마침 이산(尼山)에 역변(逆變)이 있었는데, 당시 호서(湖西)에 병사(兵使)가 없으므로, 급히 공을 호서의 병사로 임명해 놓고서 상이, 이모(李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좌우에서 말하기를, “그의 노모(老母)가 한산(韓山)에 있으므로, 그가 반드시 한산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즉시 병부(兵符)를 하송(下送)하여 빨리 군사를 징발해서 적(賊)을 토벌할 것을 하유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공이 그 내막을 살핀 끝에 시골 구석 좀도둑의 유(類)임을 알고는 그 사실을 치계(馳啓)하였다.
국가(國家)에 회맹연(會盟宴)이 있어서 공이 공신(功臣)의 아들 자격으로 부름을 받고 참여하였는데, 상이 그냥 머물러 있게 하고는 어영대장에 임명하였다.
이어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도총부 부총관(都摠府副摠管)이 되었는데, 하루는 홍공 무적(洪公茂績)이 고검(古劍)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주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 천지(天地)의 지극히 강(剛)한 정기(精氣)를 타고난 것이니,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하였다.
정 해년에 대부인(大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기축년에 복(服)을 벗자, 즉시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임명되어 어영대장ㆍ포도대장(捕盜大將)ㆍ부총관(副摠管)ㆍ훈련원 도정(訓練院都正)ㆍ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ㆍ특진관(特進官)을 겸하였다.
그해 5월에 효종대왕이 즉위하여는 공에게 베푸는 은총이 더욱 깊었고 경인년 겨울에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다. 신묘년에는 대신(大臣)이 공을 강도 유수(江都留守)로 의망(擬望)하자 상이 말하기를, “ 이모(李某)는 나갈 수 없다.” 하였다.
7월에 헌부(憲府)에서 잘못 공을 탄핵하는 소장(疏章)이 있어 공이 그날로 즉시 여강(驪江)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대신 이하가 모두 헌부에서 아뢴 것이 잘못임을 진술하여 즉시 이전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이 귀히 된 지가 벌써 오래였으나, 아직 거처할 집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이웃 사람이 자기의 땅을 약간 빼앗아 차지했다고 공을 무고함으로써 대간(臺諫)의 탄핵이 또 일어나자 상이 『이 일을 변명(辨明)하지 않으면 허물을 입게 된다』하고 해사(該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그 무고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인하여 대간을 배척하여 꾸짖었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를 탄핵하여 말하기를,
“신(臣)이 집 한 채를 지으면서 거듭 말썽을 야기시켰으니, 벌써 고인(古人)의 밭두둑을 서로 사양[讓畔]했던 뜻에 어긋난 일인데, 하물며 흉노(匈奴)를 아직 섬멸하지 못한 터에 어찌 집을 짓겠습니까.
신은 실로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하고, 누차 소(疏)를 올려 파면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우대하여 비답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임명하고 다시 차례를 뛰어넘어서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를 겸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특별한 은총이었다.
이에 앞서 어영청(御營廳)의 병제(兵制)가 매우 소략하므로, 장정(壯丁)만 가려 뽑고 노약자는 빼서 보(保)로 만들고서 병(兵)마다 삼보(三保)를 지급하되, 보마다 두(斗)를 징수하여 군량과 기계(器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 이를 12번(番)으로 나누어 놓으니, 병(兵)이 된자는 천경(踐更)이 드문 것을 즐겁고 여기었고, 보가 된자는 징수(徵收)가 적은 것을 기쁘게 여겨 그의 소속이 되려고 서로 다투어서 마침내 대군문(大軍門)이 되어 훈련도감(訓鍊都監)과 서로 동등하게 되었는데, 사졸(士卒)이 정예(精銳)함은 그보다도 우월하였고 또 국고(國庫)를 축내는 폐단이 없었으므로, 논자(論者)가 말하기를, “당(唐) 나라 시대 부병제(府兵制)의 뜻을 깊이 체득했다.” 하였다.
계 사년에 훈련대장이 되고 특별히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자, 대신(大臣)에게서 부당하다는 말이 있으므로 공이 극력 사양했으나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어전(御前)에 나아가 밀부(密符 병부(兵符)와 같음)를 풀어 놓고 죽기로써 되돌려 바치니, 상이 위로 권유하면서 도로 주었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교만하게 상을 경멸하였다는 명목으로 공을 탄핵하자, 공이 의금부(義禁府)에 대죄(待罪)하고 그대로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다. 하루는 상이 매우 훌륭한 군용(軍容 군대의 장비)을 특별히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장차 친히 가서 군대를 사열(査閱)하되, 대장군(大將軍)에게는 의당 총이(寵異 특별히 총애함)의 은전을 내릴 것이다.”
하므로, 공이 마지못하여 일을 보았다. 훈국(訓局)에서 기예(技藝)를 시험할 때는 으레 둘씩 셋씩 짝을 지우기 때문에 항상 10여 일씩을 소비하고도 오히려 다 끝내지 못했었다. 그 런데, 공이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여 목천(木薦 나무판자로 만든 방패의 유(類))을 많이 만들어 빙 둘러 세워서 표적(標的)으로 삼고 표적에 맞추어 부오『部伍: 군사의 대오(隊伍)』를 죽 나열시켜 놓고서, 군사들로 하여금 장단(將壇)에서 호포(號砲)가 울리면 앉은 채로 진퇴(進退)하면서 차례로 일제히 발사하여 한결같이 적(敵)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에 그 맞히고 못 맞히는 것을 살펴서 상벌(賞罰)을 주기 때문에 매양 하루 해도 저물기 전에 끝났다.
공사(公私)간에 그 방법을 매우 편리하게 여겨 지금까지 모든 군문(軍門)에서는 그 방법을 고치지 않고 준수한다고 한다. 상이 일찍이 공을 편전(便殿)으로 불러들여 이르기를,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대장(大將)을 마치 가인(家人)처럼 여겼고, 대장 역시 매월 별도로 기거(起居)하면서 그대로 입시(入侍)하여 은밀히 기무(機務)를 논의하는 법인데 지금 경(卿)은 그렇지 않으니, 군신(君臣)간의 정의가 서로 신실하지 못한 듯하다.” 하므로, 공이 절하고 사례하면서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을 사사로 뵙는 것은 본디 옳은 일이 아니니,
신(臣)이 만일 계달(啓達)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정원(政院)에 가서 청대(請對 임금에게 뵙기를 청함)할 것이요, 전하께서도 의당 정원을 통해서 신(臣)을 불러 만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경은 참으로 너무 고집한다고 이를 만하다.
경은 이미 특진관을 겸하였으니, 모름지기 자주 경연(經筵)에 들어와야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불시(不時)로 청대(請對)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이어 소환(小宦 나이가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을 명하여 어찬(御饌)을 가져다 대접하고 또 술을 가져오라 하여 술잔을 남김없이 권하였다.
이때 공이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국가의 형세를 자세히 논하고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는데, 그때 좌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일이 전하지 않았고 공도 온실(溫室)에 대해 삼가기 때문에 집안사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을미년에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할 때 공이 그 일을 분장(分掌)하여 너그럽고 공정함을 위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뒤에 소송(訴訟)이 어지러이 일어났으나 공에게만은 원성(怨聲)이 없었다. 이어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되었다.
병신년에 흉인(凶人) 서변(徐忭)이 고변(告變)하 였는데, 대체로 인평대군(麟坪大君)을 화(禍)의 장본인으로 삼았고, 공의 이름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으므로, 공이 대궐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대신(大臣)이 공에게서 밀부(密符)를 거두고 공의 후임을 선출하자고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서변이 무고(誣告)로 복주(伏誅)되자, 상이 공을 불러 놓고 전교하기를, “흉인의 정상(情狀)을 내가 이미 통촉하였으니, 경은 개의(介意)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앞서 공의 집이 인평대군의 집과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인평대군 집에 혼례식(婚禮式)이 있었으나, 공이 사양하고 가지 않자, 사자(使者)가 서너 번씩이나 이르므로 공이 이에 말하기를, "일반 조사(朝士)가 사사로 왕자(王子)를 뵙는 것도 법금(法禁)에 저촉되거든, 하물며 무장(武將)이겠는가.” 하였다.
뒤 에 공이 대군과 길에서 만나 인피(引避 꺼리어 피함)하자, 대군이 말[馬]을 세워 놓고는 서로 만나 보기를 원하였으나 공이 굳이 사양하고 만나 주지 않았으며, 이윽고 조금 먼 곳으로 집을 다시 옮겨 버렸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 상이 말하기를, “이모(李某)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한 데 대해 내가 벌써 그의 마음을 알았는데, 흉언(凶言)이 어찌 나를 동요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해가 가뭄이 들자, 상이 친히 득실(得失)을 물으므로, 공이 시폐(時弊)를 자세히 논하여 말이 매우 적절하니, 상이 모두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상이 자전(慈殿)을 위해 만수전(萬壽殿)을 지으려 하자, 채공 유후(蔡公裕後)가 그 옳지 못함을 말하니, 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기를, “자전(慈殿)께서 거처한 곳이 너무 비좁아서 조섭(調攝)에 지장이 있으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그러는 것인데, 이를 양찰(諒察 사정을 잘 살펴 알아 줌)하지 못함이 어찌 여기에 이른단 말인가.”하므로,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 재앙을 만나서 수성(修省)해야 할 때를 당하여 전옥(殿屋)을 건축하는 것은 아마도 진실로써 하늘에 대응하여 자전을 위안시키는 방도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7월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옮겨졌는데, 공이 일찍이 수없이 적체되어 있는 옥송(獄訟)과 법(法)을 농간하는 간리(奸吏)들에 대해 개연(慨然)히 여긴 나머지, 날마다 반드시 새벽이면 일어나서 아문(衙門)에 들어가고 해가 저물어야 직무를 파하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적체되어 온 일들을 한결같이 차례로 논결(論決)하되, 아무리 내사(內司)에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너그러이 봐 주는 예가 없으므로 상도 뜻을 굽혀 그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한성부 판윤과 형조ㆍ공조의 판서에 금방 체직되었다가 금방 다시 들어가곤 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일찍이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광릉(光陵)에 이르렀을 때에 한질(寒疾 오한(惡寒)이 나는 병)이 갑자기 심해지자, 상이 매우 걱정하여 친히 어의(御醫)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고굉(股肱 임금이 가장 믿는 중요한 신하)이니, 네가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라.” 하였다.
일찍이 대신(大臣)과 함께 영장(營將)의 폐치(廢置)에 대해 논하였는데, 상이 공의 말을 따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 무술년에 시종관(侍從官)이 서로 송사(訟事)하는 자를 몰래 죽여 그 시체를 한강(漢江)에 빠뜨려 버린 일이 있었으므로, 공이 즉시 사람을 징발하여 그 집을 포위하고 그의 종[奴]을 붙잡아 신문하자, 즉시 자복(自服)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가, 시체를 찾지 못하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공이 수부(水夫)를 많이 징발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찾아내게 함으로써 살인한 자가 마침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상이 공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번 일에서 더욱 경(卿)의 충직(忠直)함을 탄복했다.” 하였고, 함릉군(咸陵君) 이해(李邂)는 공에게 절하면서 말하기를, “내 무릎을 남에게 굽히지 않은 지 오래인데, 이제 공에게 절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일찍이 밤에 공을 불러 놓고 강도(江都)의 형세를 논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강 도는 옛날에 사면(四面)이 모두 습지(濕地)여서 적선(賊船)이 비록 이를지라도 언덕을 오르지는 못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사토(沙土)가 메워져서 마른 땅이 되었으므로, 강도 전체 60여 리 지방이 모두 적(敵)의 공격을 받기에 알맞은 곳이 되었습니다.
신은 훈국(訓局)ㆍ어영(御營)ㆍ총융(摠戎) 3청(廳)으로 하여금 각기 성(城) 하나씩을 쌓아 두었다가 유사시에는 각청이 각기 소속 군사로써 들어가 지키게 하도록 하고 또 요해처(要害處)에는 돈대(墩臺)를 쌓아서 본도(本島)의 병민(兵民 군사와 백성)으로 하여금 나누어 지키도록 하며, 제도(諸道)의 주사(舟師)를 나루터에 죽 배치시켜서 기치(旗幟)가 서로 마주하고 화고(火鼓)가 서로 대응하게 하면 적(賊)이 감히 진입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싸우지 않고서 남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러나 지금은 성역(城役 성을 쌓는 일)을 경솔히 시작해서는 안 되니, 아직 여러 가지 기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흥(安興)은 실로 강도(江都)의 문호(門戶)이고 자연(紫燕) 또한 강도의 울타리이니, 마땅히 조치(措置)의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강도는 오른쪽으로는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와 접(接)하고, 왼쪽으로는 삼남(三南 충청남도ㆍ전라남북도ㆍ경상북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을 끼고 있으므로 신은 매양 보장(保障)에 관한 일에 언급할 때면 반드시 강도를 제일의 긴급처로 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 경의 말이 실로 나의 뜻과 꼭 부합된다.” 하였다.
공 이 북영(北營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분영(分營))에 있을 때 하루는 밤이 깊었는데, 상이 갑자기 하인(下人)을 시켜 공을 부르므로 공이 드디어 후원(後苑 대궐 안에 있는 뒷동산)을 거쳐 와내(臥內 임금의 침소(寢所))로 들어가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질병(疾病)으로 인연하여 오랫동안 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부른 것이다.
가령 지난 병자년 겨울처럼 사변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경은 마땅히 나를 강도로 호종해야 할 것인데, 그때에 만일 우리 군사가 미처 물을 건너기 전에 적병(賊兵)이 뒤쫓아오면 어찌할 것인가.” 하므로, 공이 대답하기를,
“신 이 일찍이 곡물(穀物) 20두(斗) 정도를 담을 만한 큰 자루[帒] 수천 개를 만들어 놓았으니, 유사시에는 사람마다 그 자루 하나씩 지참하여, 다닐 때는 허리에 띠고 머물 때는 흙을 파서 그 자루에 가득 담아 그 자루 세 개를 연해서 쌓아 올려 한 첩(堞 성가퀴)으로 만들되, 지형(地形)에 따라서 배포(排布)하면 높이가 거의 한 길[丈]에 이르므로, 그 주위에서 충분히 스스로 호위할 수 있고
또 그 흙을 파낸 곳은 깊은 구덩이가 되므로, 이렇게 하면 평야(平野)에 군사를 주둔시켜서 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기특한 제도(制度)이다.” 하고, 인하여 안으로 국정(國政)을 닦고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는 방책을 묻곤 하면서 밤이 깊은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송시열(宋時烈)과 조용히 서로 접견(接見)하는가?”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누차 서로 만났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과 송시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국사를 도모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하였다. 이후로는 공이 시열과 더욱 밀물(密勿=국사에 힘씀)의 계합(契合)을 이루었다.
기해년 3월에는 상이 군문(軍門)과 형조(刑曹)는 모두 극지(劇地 번화한 곳)라 하여 조무(曹務)를 체직하기를 윤허하였다. 5월에는 상이 다시 미령(未寧)하자, 공이 문안을 드리고 물러 나와 북영(北營)으로 돌아가 걱정에 쌓여 잠을 못 이루던 차에 한밤중에 갑자기 상원(上苑 대궐 안의 동산)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 왔는데 수일 후에 상이 승하하므로, 공은 정성(精誠)에 감동되어 신명(神明)이 미리 고해 준 것이라고 여겼다.
공은 비통해 마지않으면서 목숨을 부지하여 살고 싶지 않았으며, 상(喪)이 끝난 뒤에도 상의 일에 언급만 되면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현 묘(顯廟)가 즉위하여서도 은례(恩禮)가 여전히 융숭하였고 갑진년에는 휴가를 청하여 온천(溫泉)에 가서 목욕하였고 병권(兵權)을 해면(解免)시켜 줄 것을 네 번씩이나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을사년에 조의(朝議)에서 무과(武科)의 합격자를 널리 취하려 하므로, 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조총(鳥銃) 사용하는 것을 장기(長技)로 삼는데, 한번 만과(萬科 무과)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마다 총(銃)을 내버리고 활[弓]을 취할 것이요, 또 허다한 군보(軍保)를 여기에서 많이 잃게 될 것이며, 수시로 인원을 보충할 즈음에 장차 그 소요(騷擾)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이미 정당한 무과 출신이고 보면, 관작(官爵)을 당장에 취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인데, 그들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조정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영상(領相) 정공 태화(鄭公太和)도 공과 동의(同議)하여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다시 끝내 그 일을 시행한 나머지, 그 폐단이 한결같이 공의 말처럼 되어 버렸다.
상이 온천(溫泉)에 행행(行幸)할 때 공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임명하고는 무릇 온갖 대소사(大小事)를 한결같이 공에게 맡겼다.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어떤 일로 공과 서로 힐난하던 끝에 상소(上疏)하여 공을 공박하였는데, 그 말이 실상과 어긋난 것이 많았으나 공은 이를 변명하지 않고, 말하기를, “사론(士論)은 국가의 원기(元氣)이니, 혹 과격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하니, 듣는 이가 탄복하였다.
휴가를 청하여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는 그대로 충주(忠州)의 선영(先塋) 밑에 이르러 날마다 향당(鄕黨)의 친척들을 불러 놓고 정담을 나누면서 인하여 관직에서 물어나 쉬려는 뜻을 두자, 공의 백씨(伯氏) 및 홍공 명하(洪公命夏)가 모두 글을 보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간원(諫院)에서도 차자(箚子)를 올려서, 공이 빨리 돌아오기를 재촉하도록 청하였다.
공 이 마침내 길을 떠나 서울로 오던 중 중도에서 병(病)이 났는데, 상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의약(醫藥)을 보내게 하므로 의약이 길에 잇달았다. 공이 상소(上疏)하여 면직(免職)할 것을 청하니, 상이 포도대장의 직임만을 체직하고 이어 빨리 돌아오기를 재촉하였다.
병오년에 또 유도대장의 임명을 받았고, 여름에는 특별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임명되고 숭정(崇政) 품계에 올랐다가 가을에 이르러 체직되었고, 또 평산(平山)에 가서 목욕하였다.
겨울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자, 공이 아뢰기를, “국조(國朝) 이래로 무신(武臣)으로서 훈신(勳臣)이나 척신(戚臣)을 제외하고 대사마(大司馬 병조 판서를 예스럽게 일컫는 말)ㆍ대장군(大將軍)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극력 사양하였다. 상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패초(牌招)하였으나 공이 끝내 나오지 않으므로, 상이 그 뜻을 헤아려 마침내 체직시켰다. 노(虜)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으므로, 공이 말하기를,
“병자년이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에 끌려갔다가 이제야 도망쳐 돌아온 자는 그 실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으나 조의(朝議)가 모두, “마치 어린아이가 범[虎]을 피해서 부모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데, 어찌 차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작은 일에 차마 하지 못하면 큰일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 사람이 과연 다시 노중(虜中)으로 들어가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정미년에 영녕전(永寧殿)을 중건(重建)하고 노고(勞苦)의 보답으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무신년 가을에는 어가(御駕)를 온천(溫泉)에 호종하였다. 그해 겨울 정시(庭試)에 대해 사람들의 말썽이 많으므로 공이 극력 주청하여 그를 혁파(革罷)하니, 물의(物議)가 통쾌하게 여겼다.
기유년에 상이 다시 온천에 행행(行幸)하자, 공이 다시 유도 대신으로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데, 공의 부하가 병조(兵曹)의 낭관(郞官)과 논쟁을 벌인 사태가 일어났다.
공이 행조(行朝)에 치계(馳啓)하고 대계(臺啓 대간(臺諫)이 관리의 잘못을 임금에게 아뢰는 일)가 거듭 과격하게 이르므로, 상의 마음에는 비록 공을 곧게 여기면서도 대계를 어기기 어려워 드디어 공을 체직시키자, 공이 그날로 여강(驪江)에 돌아와 쉬므로, 사람들이 공을 서호(西湖)의 기려(騎驢)에 비유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상의 간곡한 정성에 마지못하여 조정에 돌아왔으나, 항상 조용히 있으면서 빈객을 사절하고 서사(書史)로써 스스로 즐겼다. 신해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자, 비답하기를,
“어찌 국사(國事)를 생각하지 않는가.”
하였고, 뒤에 연신(筵臣 경연관(經筵官))에게 이르기를,
“근년(近年)에는 모(某 이완)에게 관직을 임명하면 문득 병을 이유로 사양하는데, 수어(守禦)의 직책 같은 것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공이 마침내 황공하여 직(職)을 받았다.
때에 팔도(八道)에 큰 기근(饑饉)이 들어 굶주려 죽은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으므로 공이 국사(國事)를 염려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일찍이 어전(御前)에 들어가서,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재앙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말하였으니, 대체로 양민(良民)의 신역(身役)을 주론으로 삼았다.
상이 훈국(訓局)에서 양병(養兵)하는 비용이 많음을 걱정하여, 별대 신군(別隊新軍)을 설치해서 점차로 훈국의 수(數)를 삭감할 것을 의논하므로, 공이 옳지 못한 점을 자세히 말하였다.
기유년 이후로는 초연(超然)하게 병을 요양하면서 심지어 상록(常祿: 평소에 받는 봉급)도 받지 않고 오직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일만을 적의(適宜)에 따라 경략(經略)할 뿐이었다.
공 은, 충주(忠州)와 철원(鐵原) 두 영(營)은 남북(南北)의 요충지(要衝地)에 해당하므로 멀리 남한산성에 부속시킬 수 없다 하였고, 또 남한산성에 군사가 적은 것을 염려한 나머지, 광주(廣州)에 재적(在籍)한 백성들을 변란에 임해서 성첩(城堞)을 지키는 데에 사용(使用)하자고 요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왜인(倭人)이 공갈 협박으로, 왜관(倭館)을 차츰 옮길 것을 청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통역(通譯)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종용한 소치이니, 만약 그중에 한 사람만 효시(梟示 목을 베어 나무 끝에 매달아 놓고 대중에게 보임)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일을 비록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왜인도 차츰 조용해졌다.
갑인년 4월에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자, 사직소(辭職疏)를 여덟 번 올리고 또 정고(呈告)를 두 번이나 내었으나, 비사(批辭)가 더욱 간절하였다. 마침 인선대비(仁宣大妃=효종의 비(妃)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喪)이 있었으므로, 공이 마지못하여 출사(出仕)하였으나, 공은 이미 병든 몸을 억지로 참고 있던 터이라, 산릉(山陵)에 갔다가 병이 마침내 위독해져서 6월 14일에 사제(私第)에서 졸하니, 향년이 73세였다.
공의 아들 인걸(仁傑) 등이 유소(遺疏)를 올렸는데 그 소에, “힘써 충언(忠言)을 받아들이고 공도(公道)를 넓힐 것이며, 오직 현재(賢才)만을 등용하고 쓸데없는 병정(兵丁)을 도태시키며, 부역(賦役)을 잘 변통(變通)해서 처리하소서.”
하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상이 그 소를 보고는 매우 애도하고, 전교하기를, “충정(忠情)에 흥분되어 말이 매우 절실하니, 나라를 위한 충성이 죽음에 임박하여 더욱 독실하다. 사람은 이미 갔지만 그의 말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 감히 큰 띠[紳]에 새겨서 복응(服膺 잘 지켜 잠시도 잊지 아니함)하지 않겠는가.” 하고,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은전(恩典)이 극도로 융숭하게 내려졌다.
공이 일찍이 《가례(家禮)》에 의해서 무명 베로 심의(深衣)와 복건(幅巾)을 만들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그 제도에 따라서 염습하였다. 그해 9월 9일에 여주(驪州) 동쪽 대거리(大居里) 뒷산에 예장(禮葬)하고, 정익(貞翼)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 은 내행(內行=집에 있을 때의 행신)이 순수하고 구비되어, 충무공(忠武公)이 별세한 후로 대부인(大夫人)을 섬기는 데 지물(志物 뜻을 받드는 일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의 봉양을 극진히 하여, 대부인이 아낀 바라면 비록 어리고 천한 무리라도 후하게 대우하여 종신토록 변함이 없었다.
부모의 상(喪)에 모두 묘(墓)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조석으로 묘에 곡배(哭拜)하였으며, 백씨(伯氏)는 가묘(家廟)를 받들어 군현(郡縣)에 있으면서 가끔 신위(神位)를 특설하고 제수(祭羞)를 올려 추모(追慕)의 정을 폈는데, 백씨와 함께 제사(祭祀)의 예를 의정(議定)하여 품식(品式)이 문란하지 않았다.
공은 백씨를 공경하고 사랑하여 자신의 나이와 지위가 고귀하면서도 성후(省候 웃어른의 안부를 살피는 일)가 더욱 성근하였고,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얻으면 자신이 먼저 먹지 않았으며, 백씨의 상을 당해서는 공의 나이 70세가 되었는데도 사모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러 서매[庶妹: 서모(庶母)에게서 낳은 누이동생]들 중에 가난하고 홀로된 자를 더욱 보살펴 주었고, 친구들에게도 은의(恩義)가 두루 흡족하였다. 자질(子姪)들이 감히 공사(公事)에 간여하지 못하였고, 희첩(姬妾)들도 감히 문득 외사(外舍)에 나오지 못하였다.
벼 슬을 한 이래로 정직하고 방엄(方嚴)하여 누구도 감히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못하였고, 조금이라도 의리에 불합한 일이면 비록 임금의 명이라 할지라도 죽기로써 저항하였다.
일시(一時)의 대장(大將)과 곤수(閫帥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일컫는 말)가 모두 그의 문(門)에서 나왔어도 한결같이 성신(誠信)으로 대하였고 항상 그들에게 책려(策礪)하기를, “너희는 모름지기 벼슬을 할 때는 그 직책을 완수하되, 죽음에 당해서도 도피하지 말아서 국은(國恩)에 보답해야 한다.” 하였다.
억지로 남의 뜻에 영합하여 아첨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개나 돼지가 집에서 밥을 얻어 먹지 못하는 예가 허다한데도 주인은 이를 보통으로 여겨, 양식을 따로 마련하거나 한집안의 식구로 쳐주지 않는 것보다 더 천하게 여겼다.
효종 말년에는 더욱 은총(恩寵)을 베풀어 자주 독대(獨對)를 내리고 성근하게 천하의 일을 논하였으나, 극비에 붙여져 끝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성자(聖子=현종)에 이르러서는 능히 효종의 뜻을 이어 공을 정승으로 임명하였으니, 하늘이 공에게 조금 더 오래 살도록 하였다면 반드시 크게 볼 만한 행적이 있었을 것이다.
공이 장수가 되었을 때는, 친근한 사이라고 해서 벌(罰)을 면해 주거나, 소원한 사이라고 해서 상(賞)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사졸(士卒)들의 심복을 얻어 토산(兎山)의 패전(敗戰)에서 공의 수하군(手下軍) 1천여 명만이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지 않았었다.
뒤에 공이 졸하자, 늙은 장교(將校)와 퇴역(退役)한 사졸들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통곡하였고, 횃불을 잡고 장례(葬禮) 행렬에 따른 자가 수십 리 길에 가득하여 끊이지 않았으되, 그중 가장 깊이 의(義)에 감복한 유병연(柳炳然)ㆍ이시형(李時衡) 같은 사람은 모두 공을 위하여 심상(心喪)까지 치루었으니, 공의 덕이 사람을 깊이 감복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공은 일을 논함에 있어 들어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즉 노중(虜中)의 팔왕(八王)이 죽임을 당할 것과 오병(吳兵)이 일어날 것 등을 만리 밖, 수년 전에 벌써 환히 알았는데, 더구나 본국(本國)에 관한 일이겠는가. 오직 개주(蓋州)의 싸움만 은 공이 평생 동안 깊이 한을 가진 바이다.
그러나 천자(天子)를 위하는 의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펴져 있어 마치 틈새로 비치는 햇빛과 같아서 아무리 작지만 빼앗을 이가 없었으니, 역시 가상하다. 공은 한가할 때면 반드시 《강목(綱目)》을 읽으면서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이 글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으니, 대체로 공이 시종 득력(得力)한 것이 여기에 있었나보다.
부인(夫人) 정씨(鄭氏)는 현감(縣監) 민구(民求)의 딸로 효성스럽고 인자하고 조심스러워서 가도(家道)를 잘 다스렸으나, 아들이 없이 공보다 먼저 별세, 뒤에 공과 합장하였다. 측실(側室)에서 낳은 아들 인준(仁俊)은 일찍 죽고, 그 다음이 곧 인걸(仁傑)ㆍ인척(仁倜)이다.
두 딸은 청평 부령(靑平副令) 중윤(重胤)과 학생(學生) 신정(申鼎)에게 시집갔다. 인척의 아들은 주(燽)ㆍ희(熺)ㆍ황(熀)으로 주는 인준에게 입양(入養)되었으니, 바로 승중손(承重孫)이 되고, 딸은 아직 어리다.
내가 공과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는데, 문경공(文敬公) 김 선생(金先生 김집(金集))이 일찍이 이조 판서에 있으면서 나에게 이르기를,“ 무관(武官)의 취사(取捨)는 마땅히 일체를 이모(李某)의 말에 의거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나는 더욱 공의 현능함을 믿었고, 공도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후 공과 함께 효종의 밀유(密諭)를 받아 밖으로는 군신(君臣)의 의(義)를 의탁하고 안으로는 골육(骨肉)의 은혜를 결성하여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상의 뜻은 결정되었소. 그러나 수군(水軍) 10만 명을 인솔하고 해로(海路)를 거쳐서 곧장 중심부로 쳐들어간다면 성공률이 10에 5, 6은 될 것이고, 만일 요동(遼東)ㆍ심양(瀋陽)을 거쳐 전전해서 싸운다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내가 마땅히 상(上)을 위하여 전진하겠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감히 호언장담으로 대사(大事)를 그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지금 인척(仁倜)이 와서 신도비명을 부탁하므로 당시를 회상하니 나도 모르게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공의 묘(廟)가 북으로 영릉(寧陵 효종릉)까지 10여 리의 가까운 거리이니 그 영령(英靈)이 반드시 시위(侍衛)들을 거느리고 길을 순행하면서 불길(不吉)한 것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나의 글[文]이 없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시가토저(詩歌兎罝) : 시경 토저장(兎罝章)에 말했듯이
간성복심(干城腹心) : 공후의 간성이요 복심이라
공어성고(公於聖考) : 공은 성고로부터
수지야심(受知也深) : 깊이 알아줌을 받았네
루록기대(屢獨其對) : 자주 독대(獨對)하여
유밀모유(宥密謀猷) : 깊고 비밀한 모유로
장대유위(將大有爲) : 장차 큰일 하려던 차에
용어막류(龍馭莫留) : 효종께서 승하하셨네
공통기곡(公慟其哭) : 공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왈아성고(曰我聖考) : 우리 효종께서는
천석용지(天錫勇智) : 하늘이 주신 용기와 슬기
준극궁호(峻極穹昊) : 하늘처럼 높으시되
부지신우(不知臣愚) : 신의 어리석음 모르고
치지유악(置之帷幄) : 중임(重任)에 두시고서
론천하사(論天下事) : 천하의 일 논의할 제
명석순역(明晳順逆) : 순역을 명석히 판단하여
계국가세(計國家勢) : 국가의 형세 헤아리고
도량덕력(度量德力) : 자신의 덕 헤아리고서
아신아담(我薪我膽) : 나의 와신상담(臥薪嘗膽)
수취수교(誰聚誰敎) : 누가 백성을 모으고 가르치며
숙취아량(孰峙我糧) : 또 누가 우리 양식 쌓아 주며
갑주시료(甲冑是敹) : 갑주를 완고하게 하며
숙유아민(孰裕我民) : 누가 우리 백성 잘 살게 할 건가
방본시고(邦本是固) : 방본이 튼튼해야 한다 하시므로
대일간재(對曰艱哉) : 대답하기를 어렵습니다
숙도숙무(孰圖孰撫) : 그 누가 도모하고 보살펴 주리까
성패이둔(成敗利鈍) : 성패와 이둔은
비소역도(非所逆覩) : 예측할 바 아니라 하고는
범자완급(凡茲緩急) : 모든 완급의 일과
내외거세(內外巨細) : 안팎의 크고 작은 일을
서기숙야(庶幾夙夜) : 낮이나 밤이나 부지런히 하여
이수성지(以酬聖志) : 성상의 뜻 보답했건만
금언이의(今焉已矣) : 지금은 그만이구려
피창자천(彼蒼者天) : 저 푸른 하늘이여
성자계지(聖子繼志) : 현종께서 뜻을 이어
용불자견(用佛仔肩) : 보필(輔弼)로 삼았으나
원입미기(爰立未幾) : 정승된 지 얼마 안 되어
유소홀입(遺疏忽入) : 유소가 갑자기 들어오니
장성소첩(長城掃堞) : 장성의 성가퀴 헐리고
거천최집(巨川摧楫) : 큰 물에 뜬 배 돛대가 부러졌네
부곡유호(部曲孺號) : 부곡들은 어린이처럼 우짖고
군졸우읍(軍卒雨泣) : 군졸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네
인칙자애(人則自哀) : 사람들 저마다 슬퍼하건만
숙애이시(孰哀以施) : 이젠 누가 가엾이 여겨 줄까
대한극열(大寒極熱) :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더위엔
구갈유사(裘葛愈思) : 갖옷과 갈포옷이 더욱 생각나리
대거지영(大居之塋) : 대거리(大居里)의 묘는
여수재측(驪水在側) : 여강(驪江)이 곁에 위치하여
북북망년능(北望寧陵) : 으로 영릉을 바라보고 있으니
조근신석(朝覲晨夕) : 조석으로 배알(拜謁)하기를
유천만년(惟千萬年) :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영무역(永永無斁) : 길이길이 변함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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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참조]
○ 무리 지고 : 곧 전쟁(戰爭)을 뜻한다. 《회남자(淮南子)》의 월훈(月暈)에 대한 허신(許愼)의 주(注)에 이르기
를 “ 전쟁이 일어나 서로 포위하여 대치하고 있으면 달무리가 진다.” 하였다.
○ (越) 나라...보듯 : 월 나라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진(秦) 나라 사람의 살찌고 파리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다
는 뜻 으로, 전하여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전혀 개의(介意)하지 않는 데에 비유한 말이다.
○ 두둑을....사양 : 당(唐) 나라 때 효우 선생(孝友先生) 주인궤(朱仁軌)가 평소 자제(子弟)에게 경계하기를
“사람이 생 동안 남에게 밭두둑을 양보해 보았자, 끝내는 1묘(畝)의 밭도 손실되는 것이 아니다.”고 한데서 인용
된 말.
○ (保) : 조선 시대 평민(平民)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일종. 양반 계급을 제외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평민에
게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과시켰는데, 이 가운데서 실지로 갑사(甲士)ㆍ기정병(騎正兵)ㆍ보정병(步正兵)등
의 군역과 기타의 역(役)을 지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역을 지지 않는 나머지의 장정을 보인(保人)으로
정하여, 농지(農地)를 대신 경작하여 주는 등, 그 집안의 살림을 도와주게 하였다.
중종(中宗) 때에는 이 보인제(保人制)를 보포제(保布制)로 바꾸는 동시에 보인 1명에 포(布) 2필(匹)씩을 부과
하여 신역(身役)에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의 납포(納布)를 군포(軍布)라 하였다. 그후에도 몇 차례의
제도 변경이 있었다.
○ 경(踐更) : 병졸(兵卒)로 징발된 자가 금전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일이다.
○ 병제(府兵制) : 당(唐) 나라 시대에 행하여진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兵制). 만 20세 이상의 남자 세사람에
서한 사람씩의 비율로 소집하여 군무에 복무케 하였다.
○ 실(溫室)에...삼가기 : 과묵(寡默)함을 뜻한다. 온실은 한(漢) 나라 때의 궁전(宮殿)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 승상
(丞相) 공광(孔光)에게 묻기를 “온실전(溫室殿) 안에 모두 무슨 나무를 심었는가?” 하였으나, 공광이 묵묵 답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孔光傳》
○ 변(徐忭)이 고변(告變) : 효종 때에 서변이, 당시 인평대군(麟平大君)이 베푼 연석회(宴席會)에서 승지(承旨)
유도삼(柳道三)이 취중에 잘못 인평대군에게 신(臣)이라 칭한 말을 듣고, 왕실(王室)에 모반(謀反)하려는 기미
가 보인다고 과장하여 고변한 사건을 가리킨다.
○ 무(曹務) : 관서(官署)의 조(曹)를 나누어 시행하는 사무(事務).
○ 초(牌招) : 왕명(王命)을 받아 승지가 신하를 부르는 일. 명(命) 자를 쓴 목패(木牌)에 부르는 신하의 이름을 써
서 원례(院隷)를 시켜 보낸다.
○ 시(庭試) : 증광(增廣)ㆍ별시(別試) 등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대궐 안 마당에서 보이던 과거이다.
○ 호(西湖)의 기려(騎驢) : 송(宋) 나라 때 충의(忠義)가 뛰어났던 장군(將軍) 한세충(韓世忠)을 가리킨다. 한세층
이 만년(晩年)에 벼슬을 사직하고 돌아와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빈객(賓客)도 사절하였으며, 나귀 타고 술병
차고 종 아이 한 두 명을 데리고서 서호(西湖)에 나가 실컷 노닐곤 하였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宋史 卷364》
○ 역(身役) :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강제로 부과하던 부역. 곧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을 말한다.
○ 의(深衣) : 선비가 입던 웃옷. 대개 흰베로 두루마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른다.
○ 중(虜中)의 팔왕(八王) : 청대(淸代)의 황족(皇族)으로서 누대(累代)로 세습(世襲)된 예친왕(禮親王)ㆍ예친왕
(睿親王)ㆍ예친왕(豫親王)ㆍ숙친왕(肅親王)ㆍ정친왕(鄭親王)ㆍ장친왕(莊親王)ㆍ순승군왕(順承郡王)ㆍ극
근군왕(克勤郡王)을 가리킨다.
○ 병(吳兵) : 청(淸) 나라 평서왕(平西王) 오삼계(吳三桂)가 모반(謀叛)하여 일으킨 군대를 가리킨다.
○ 주(蓋州)의 싸움 : 인조 18년(1640)에 이완(李浣)이 청(淸) 나라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명(明) 나라를 공격한다
는 목적으로 장군 임경업(林慶業)과 함께 전함(戰艦)을 거느리고 대릉하(大凌河)ㆍ석성도(石城島)ㆍ등주(登
州) 등지를 거쳐서 개주(蓋州)에 이르러 명군(明軍)과 대전(對戰)했던 일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싸움에서 이쪽에서 신호(信號)를 보내어 명군이 그를 알아차리고 미리 도피해 버림으로써, 명
군과 아군 사이에는 살상자가 전혀 없었다고 한 다.
[자료문헌] :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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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右議政李公神道碑銘 幷序 - 宋時烈
子朱子修定綱目。以詔後世。然學士大夫。猶以編帙之多義理之深。未了一冊。而已欠伸思睡矣。惟李相公始發跡以孫吳。而顧乃專治此書。得力爲多。故自爲將領。以至爲相。粹然一出於正。蔚爲一代名臣。世之棄書不觀。而直任氣質之用者。眞可謂自棄者歟。公諱浣。字澄之。其先慶州人。始祖謁平。羅祖時大官。繼世燀赫。考忠武公諱守一。仁厚忠信。屢建大功。爲宣仁兩朝名卿。妣李氏恭靖大王五代孫都正貴年女。忠武公旣貴。贈其祖自琛左贊成。考鸞領議政。公幼穎秀特達。先輩已期以國器。爲公車業。嘗入場圍。時當廢主昏亂。有權門子在傍。公心鄙其所爲。大書犬字於其人衣背而出曰。男兒何可涉跡於此間也。忠武公節度北關。公年十七。隨行營鎭。其山川道路。目擊心存。蓋已有經略之志矣。仁祖甲子。忠武公以副元帥。迎擊叛將李适。公請從外偵賊勢。內贊戎機。旣大駕南遷。賊兵入京。諸議以爲宜散兵各歸。以圖後擧。忠武公不答。而公從傍大言曰。爲此言者可斬。忠武公旣與諸將進據鞍嶺。公進曰。宜亟據三江倉穀。毋爲賊有也。從之。賊平。忠武公錄勳。公捷是年武科。卽拜宣傳官。李元帥弘胄引置幕下。每事咨焉。李公還朝。代者有不善。公輒盡言不諱。其人不能用。後果敗。丙寅。以工曹佐郞兼籌司郞。相臣李公元翼,申公欽問以機宜。多所採用。丁卯。爲永柔縣令。時虜賊雖已講和。而猶縱兵劫掠。公輒射殺之。虜不敢嚮邇。俄陞祥原郡守。又移肅川。庚午。劉興治殺椵島將陳繼盛。自領其衆。公以計得其實狀以聞。朝廷將擧兵問罪。公謂主將李公曙曰。此不可輕擧。只可遏糴坐困之。以觀其變也。未幾。興治果爲其下所殺。李公還朝。言於上曰。臣今日爲國家。得一大將材。遂陳公籌畫之善。上曰。予固已知之矣。公接待虜差。一依約條。虜人怒責之。朝廷移授順川郡守。兼慈母城營將。已而遷滿浦僉使。未幾。超拜本道兵使。忠武公上疏曰。臣之子年少未經事。知子莫如父。不可遽授重任。上批曰。知臣莫如君。卿勿過慮。公亦上疏辭。批曰。卿忠勇過人。允合此任。公益自感奮。期以死報恩。凡聲色宴遊。一切屛去。持身制事。以嚴以簡。戎政日新。公在肅川。時虜將龍骨大以五百騎猝至安州。脅兵使柳斐。欲移互市於安。不從則拔劍擊斐笠。又以兵圍守城門。公聞之。卽發軍馬。張旗鳴鼓。戛過城外。列陣山谷間。聲言夜將掩擊。骨大遁去。至是骨大與馬夫大託稱市場物貨不至。直渡鴨綠。急向安州。公盛張兵威而見之。兩胡言物貨未集市場。是慢我也公曰。互市自有約條。一步不可過。兩胡怒。有拔劍脅迫狀。公笑曰。我豈獨無兵刃耶。兩胡遂受約而去。壬申。忠武公捐館。癸酉。朝廷有西顧憂。命起復從元帥幕。屢辭不免。旋以疾歸喪次。服闋。爲會寧府使。旋拜南道兵使。戎務之暇。必設妓樂以娛大夫人。公以北路兵政尤爲疏闊。凡所沿革施罷十餘事。其所檢束。不憚大吏。因被臺劾。丙子。金自點以元帥鎭正方山城。以爲別將。是年十一月。拜遂安郡守。蓋以遂安接近正方也。十二月虜至。差正方中軍。公屬家衆奉大夫人。避亂于山谷。冒夜發向正方。有一吏謀欲免行。卽斬之。道遇將校率家屬入山間者。亦斬之。而斫木書之曰。身爲將官。臨亂逃避。旣至。公謂曰。虜騎衆且銳。難與爲敵。須設伏要險。以遏其勢。不然則飭諸將分道勤王。而帥府率銳師決一戰。不利而死可矣。自點不能決。公見虜騎零星從城下過者。謂自點曰。此是候騎。意者大陣將至矣。仍自請伏兵洞仙狹路。俟大陣至而砲石齊發。則虜可鏖矣。自點從之。賊三四百騎果先至。自點自城上鳴鼓揮旗。公使人報曰。此是先鋒。必待大陣。今戰雖利。是小得而大失也。自點不聽。公猶按兵不動曰。大事成敗。在此一擧。死不敢從。自點益怒。以御賜尙方劍授麾下曰。李某以下。皆斬以來。公奮罵曰。大事去矣。遂前進誘賊。賊見我單弱。卽追之。公且前且退。騎將金應海爲賊所迫。公射殪白馬金甲者一人。應海得免。遂與引賊入山谷中。發號砲。伏兵齊奮。賊大衄。公收兵入城。城中凱歌相賀。公獨歎其失計。明日見大陣蔽野而來。旗幟皆黃。公曰。此必汗也。自點又欲設伏以待。公曰。昨日餘賊。必已走報。事必不濟。卒如公言。公謂曰。賊旣深入。而我不能尾擊。又不能決死勤王。臣子可忍爲此。會有旨自南漢出來曰。月暈孤城。危如一髮。卿等何心越視。於是公從諸將。東向痛哭。以義死誓衆。仍請以所部前行。到兔山。夜有白氣遶出陣上。公心憂之。天明。詣元帥議事。賊猝至。亂入轅門。自點急走上山。公步至山要。吹角招軍。散兵來集者。僅五六十人。爲環陣外向。賊認爲元帥。圍之十匝。公令軍士輪回發砲。自朝至午。賊攻之益急。有軍官尹至倫者勇士也。突圍以入。請與衝冒而出。公曰。此我死所。公中三矢昏倒。適有敗馬奔逸掠過。公騰躍而上。馬走如飛。得至山頂。與元帥會。蓋神助也。公指示方略。俾諸將潛師以行。而元帥見公創甚。使歸遂安任所。公尋到大夫人所。及聞行朝媾成。日夜憤痛。恨不卽死。再爲南兵使。己卯遞歸。途拜承政院承旨。朝議欲以處公久矣。自是遞復拜。公輒辭。上終不許。虜西犯天朝。請我相助。而必欲得公爲將。李公時白不可曰。李某性剛。必不肯受其號令矣。不聽。公歎曰。今日此行。實犯天地大義。然我若不行。則禍及宗國。遂與林慶業領戰艦到旅順口。虜貴將至曰。幾日當到大凌河。公曰。船行在風。不可預定。三問對如初。蓋公故欲緩行而密通於天朝也。到石城島。宣言三船漂失。而使至登州。喩意于都督軍門。至北汛口。與都督所遣兵遇。終日交戰。兩軍一無死傷。虜甚疑之。我卒二人忽投海爲天兵所得。越翌日。付一封書遣還。乃皇朝所賜文字也。備言壬辰東征之恩。及目今中朝危迫之勢。且有縛虜賊以來。則分天下封萬戶等語。公移錄而滅其眞本。虜果使人遍索軍中。一日慶業喟然太息而示意。蓋欲捲甲歸正也。公曰。其於貽禍本朝何。到蓋州。遙見帆檣隱映港口。發砲揮軍天兵覺而走避。虜將怒曰。不意掩襲則如取囊中物。而今乃如此何也。公答以權辭。時虜意欲以我師破錦州衛。仍欲驅之深入。公故使糧食腐爛。舟船傷敗。虜詰之曰。爾等發船後。故爲遷延。遇南船不卽迎戰。軍餉什物。無故投棄。其意安在。慶業逐條以對。終乃指天爲誓。次及於公。公曰。爾國貴將。終始同舟。吾何多辨。虜曰。獨不指天爲誓何也。公正色曰。我國士大夫本不爲此。有死而已。後十餘日。更令前進登萊。公死拒曰。半年航海。人多死傷。船縫動退。糧亦垂乏。勢不可復涉大洋。吾等進亦死。不進亦死。寧死於此。汗曰。然則還歸爾國。公知其探試。卽答曰。幸甚。然舟楫傷損。何由得歸。汗曰。吾旣許歸。從水從陸。聽爾自爲。公曰諾。卽夜毀破船艦。埋瘞銃砲。使不得爲虜用。然後持半月糧。安從旱路以歸。始公之棄船下陸也。虜若驅脅深入。則公意決與天兵相應。爲一擧成功之計。而虜卒遣還。公終身恨之。然公自爲是行。居常慙憤。不欲立於天地。而虜亦怒其前後違拒。移書本朝。使勿復用。公遂移家入德源之元山。以爲終焉計。後公子仁倜上疏陳說公舊事。今上語兵曹判書金錫胄曰。李某錦州時密通皇朝。其顚末予欲詳知。金公出以諭旨旣錄入。上深加嘉尙。仍命藏之史閣。其事祕。世不得以知也。辛巳六月。拜楊州牧使。公黽勉就職。楊素號巖邑。公爲政未周年。治緖大興。上下書褒諭。特有晉錫。虜使至。通事命壽本我人也。乘怒縛辱我朝士。公以差員適見之。憤然直入曰。汝非命壽耶。命壽大駭。問知其爲公。急下階拜之。蓋命壽久爲忠武公軍牢素慴公者也。以故事得已。癸未。移京畿水使。上引見。公條奏事宜。上顧左右曰。李某可授嘉善階。公旣出。又宣醞賜與有加。未幾。以御營大將召還。甲申。出爲統制使。將行。就辭沈器遠。退謂人曰。沈將不免。其三月。果以謀逆誅死。統營舊以應副私請。工匠輩晝夜執役。公一切罷之。專以修器械習技藝爲務。閑山島在海中。與統營相對。公欲設別鎭。以爲掎角形。朝廷不能用。旣遞。會有尼山逆變。時湖西缺兵使。急以公爲之。而上問李某今安在。左右曰。其老母在韓山。此必來在韓山矣。上卽命下送兵符。諭以亟發兵討賊。公審其爲田野草竊之類。馳啓實狀。國家有會盟宴。公以功臣子被召與焉。上仍留拜御營大將,漢城府右尹,都摠府副摠管。洪公茂績一日以一古劍來贈曰。此稟天地至剛之精。他人莫可有也。丁亥。丁大夫人憂。己丑服闋。卽拜漢城左尹。兼御營捕盜兩大將,副摠管,訓鍊院都正,籌司堂上,特進官。其五月。孝宗大王卽位。眷注公尤甚。庚寅冬。拜刑曹參判。辛卯。大臣擬公江都留守。上曰。李某不可出。七月。憲府誤有劾章。公卽日歸驪江。大臣以下。皆陳臺啓之誤。卽令就職如故。公貴顯已久。而未有居第。遂營一室。隣居者誣公以占奪其若干尺地。臺劾又發。上以爲不辨則受垢。令所司覈正。而嚴刑其誣者。仍斥責臺諫。公自劾曰。臣治一室屋。重惹人言。已乖古人讓畔之義。況匈奴未滅。何以家爲。臣實愧此也。屢疏乞罷。上優批不許。俄拜兵曹參判。更令越次兼軍器寺提調。蓋特恩也。先是御營兵制甚疏略。公分遣諸將。擇簽丁壯而汰其老弱爲保。兵給三保。保收十二斗。以爲糧資器械。而分爲十二番。爲兵者樂踐更之疏。爲保者喜徵收之寡。爭求入屬。遂爲大軍門。與訓局相埒。士卒之精銳過之。又無國廩耗匱之弊。論者以爲深得唐朝府兵之意云。癸巳。爲訓鍊大將。特拜漢城府判尹。有大臣言。公力辭不得。遂詣榻前。解密符請死上還。上慰諭還授。臺諫以驕蹇慢上劾之。公待罪金吾。仍杜門不出。一日上特賜軍容甚盛曰。予將親臨閱武。大將軍宜有寵異之典。公不得已視事。訓局校藝。例以兩三爲耦。故常費十餘日而猶未了。公創爲新法。多作木薦。環列爲的。擺作部伍。使聞將壇號砲。坐作進退。輪次齊發。一如應敵狀。然後考其中否而賞罰焉。故每日未暮而罷。公私甚便之。至今諸軍門遵守不改云。上嘗引入便殿曰。國家自昔視大將如家人。大將亦每月別爲起居。仍以入侍。密論機務。今卿不然。君臣情義。似不相孚。公拜謝曰。人臣私覿。本非所宜。臣若有所達。則當詣政院而請對。殿下亦當自政院而召見矣。上笑曰。卿可謂太執。卿旣兼特進。須頻入經席。亦須不時請對也。仍命小宦饋以御饌。仍命酒盡爵而侑。公因極論時政得失國家形勢。夜深而罷。時左右無人。其事不傳。公亦謹於溫室。故家人亦不得聞焉。乙未。推刷奴婢。公分掌其事。主於寬平公正。後訴訟紛然。而獨於公無冤怨言。拜工曹判書。丙申。凶人徐忭上變。蓋以麟坪大君爲禍本。公名亦在其中。公待命闕外。大臣請收密符出其代。上不許。忭旣以誣告伏誅。上召公至前敎曰。凶人情狀。予已洞燭。卿勿介懷。先是公與大君居第密邇。大君有婚姻。會公辭不赴。及使三四至。公乃言曰。朝士私謁王子有罪。大防不可踰。況武將乎。後與大君遇諸塗。引避之。大君駐馬願與相見。公固辭不見。已而亦移稍遠處。至是上曰。李某賣宅移去。予已知其心矣。凶言豈能動予哉。歲旱。上親問得失。公極論時弊。言甚剴切。上皆嘉納。上爲慈殿。欲營萬壽殿。蔡公裕後言其不可。上涕泣曰。慈殿所御狹隘。有妨於調攝。予不得已。而人之不諒至此哉。公進曰。當此遇災修省之日。興建殿屋。恐非應天以實。慰安慈殿之道。七月。移刑曹判書。公嘗慨然於獄訟之多滯。奸吏之弄法。日必晨起赴衙。至暮乃罷。數十年淹滯者。一皆次第論決。雖涉內司。亦無所饒。上亦屈意從之。自是於判尹刑工兩曹。旋遞旋入。至不可勝記。扈駕詣光陵。寒疾卒劇。上憂念不已。親敎御醫曰。是我股肱。汝其盡心焉。嘗與大臣論營將廢置。上從公言。至今不廢。戊戌。有侍從官潛殺相訟者。沈之漢江。公卽發人圍其家。執奴訊之卽服。或以不得屍爲無驗。公多發水夫。沈水得之。其人遂死。上謂公曰。予於是益歎卿之忠直也。咸陵君李澥拜公曰。此膝不屈於人久矣。今爲公拜。上嘗夜召公。論江都形勢。公曰。江都四面。古則沮洳。賊船雖至。不能登岸。今乃不然。沙土塡塞。便成強燥。地方六十餘里。無非受敵之地。臣欲令訓局,御營,摠戎三廳各築一城。有事則三廳各以其兵入守。又於要害處築墩臺。使本島兵民分守。而諸路舟師。擺列津渡。旗幟相望。火鼓相應。賊不敢進。此所謂不戰而屈人者也。然卽今城役。不可輕擧。姑令預備諸具以待之。且安興實江都門戶。紫燕亦是藩蔽。亦宜有措置之方。大槩江都右接兩西。左拱三南。臣每論及保障。必以江都爲第一也。上曰。卿言實合予意。公在北營。一日夜深。上忽遣隷儓召公。公遂從後苑入於臥內。上曰。緣予疾病。久不見卿。故今特召耳。設若事變急遽。如丙子之冬。則卿當扈予於江都。若軍未盡渡。而賊兵在後。則將奈何。對曰。臣嘗造大袋約盛二十斗者。累千人持其一。行則帶之於腰。住則掘土盛貯。連綁三袋。作爲一堞。隨地形排布。則其高幾至一丈。其周足以自衛。其掘土處。又作深坎。如此則住兵原野。可以禦賊。上曰。此奇制也。仍問內修外攘之策。不覺夜分。乃言曰。卿與宋時烈從容相接乎。對曰。屢相見矣。曰卿二人一心共圖。予所望也。自是以後。公與時烈。益成密勿之契。己亥三月。上以軍門與刑曹。皆是劇地。許遞曹務。五月。上候復未寧。公起居而退歸北營。煼憂不能寐。夜半忽聞上苑有噓唏歎息聲。數日而上上賓。公自以爲精誠所感。神明昭告云。公悲痛隕絶。不欲苟存視息。雖喪畢之後。語及未嘗不嗚咽流涕。顯廟卽位。恩禮未替。甲辰。乞暇浴溫泉。乞罷兵柄者至四。皆不許。乙巳。朝議欲廣取武科。公曰。我國鳥銃爲長技。而一設萬科。則人皆舍銃就弓。又許多軍保。多失於此。隨補之際。將不勝其騷擾。又其人旣爲出身。則自以爲官爵可立取。而所望未副。則必怨朝廷矣。領相鄭公太和亦與公合。其議遂寢。後朝廷竟行之。而其弊一如公言。上幸溫陽。命公爲留都大將。小大凡百。一以委公。泮宮儒生。以事與公相詰。上疏攻公。語多爽實。公不辨曰。士論國家元氣。雖或過激。不可摧折。聞者歎服。請暇浴溫井。仍到忠州先壟下。日召鄕黨親戚。道語情素。因有休退之意。伯氏及洪公命夏皆致書言其不可。諫院亦上箚請促公歸。遂就道中路疾作。上聞。醫藥交道。上疏乞解職。上只遞捕盜之任。仍促其還。丙午。又受留都之命。夏。特拜判義禁府事。進崇政階。至秋而遞。又浴乎平山。冬。拜兵曹判書。公曰。國朝以來。武臣非勳非戚。而爲大司馬大將軍者誰也。力辭。上一日三度牌招。公終不出。上察其意。遂遞。有被擄人走回者。公曰。今去丙子幾年。而今始逃還者。其情叵測。諸議皆曰。赤子去虎口歸父母。何忍不納也。公曰。小不忍亂大謀也。其人果還入虜中。大爲國家患。丁未。重建永寧殿。以勞陞崇祿。戊申秋。扈駕溫泉。其冬庭試。多有人言。公力請罷之。物議快之。己酉。上復幸溫泉。公復居守。公管下與兵曹郞乖爭事體。公馳啓行朝。臺啓重激。上心雖直公。而重違臺啓。遂遞。公卽日歸臥驪江。人擬之於西湖騎驢。未幾。以上意繾綣。勉強還朝。而常端居謝客。以書史自娛。辛亥。引年乞退。批曰。何不念國事。後又語筵臣曰。近年除拜。某輒病辭。如守禦之任。可以在家酬應。公遂惶恐受職。時八路大饑。僵屍徧滿。公憂念國事。日夜流涕。嘗至榻前。極言民怨召災之由。蓋以良民身役爲主也。上以訓局養兵之費爲憂。議設別隊新軍。而漸削訓局之數。公極言不可。公自己酉以後。常超然養痾。至不受常祿。惟南漢之事。隨宜經理而已。公以忠州鐵原兩營當南北要衝。不可遠屬南漢。又慮南漢兵少。則請籍廣州民人。以爲臨亂守堞之用。上皆從之。倭人虛喝請稍移其館。公曰。此皆舌人居間慫慂之致。若梟示其一人則無此矣。事雖不行。而倭亦稍戢。甲寅四月。拜議政府右議政。辭疏八上。又呈告者再。批辭益懇。會有仁宣大妃喪。公不得已出仕。時公已病。力疾詣山陵。疾遂劇。以六月十四日。卒于私第。享年七十三。其子仁傑等上遺疏。有勉納忠言。恢張公道。惟賢才是用。省汰宂兵。變通力役等語。上覽之悲悼。敎曰。忠情所激。語甚切實。爲國之忠。至死彌篤。其人已逝。其言猶存。敢不書紳而服膺焉。其隱卒之典。無所不至。公嘗依家禮。製布深衣幅巾。至是以襲焉。其九月九日。禮葬于驪州治東之大居里。後賜諡貞翼。公內行純備。忠武公沒後。事大夫人。極盡志物之養。大夫人所愛。雖幼賤待之加厚。沒身不衰。前後喪。皆廬于墓側。朝夕拜墓。伯氏奉家廟在郡縣時。別設位奠獻。以伸追慕之情。與伯氏議定祭祀之禮。品式不紊。敬愛伯氏。雖年位高貴。而省候益勤。得一美味。不先入口。伯氏之喪。公年七十。而摧慕悲痛。如喪怙恃。諸庶妹之貧寡者。撫之有加。其於親舊。恩義周洽。子姪不敢干與公事。姬妾不敢輒至外舍。立朝以來。正直方嚴。人無敢以私事爲言。義所未安。雖君命以死抵拒。一時大將閫帥。皆出其門。待之一以誠信。常策礪曰。爾須當官盡職。臨死不避。以報國恩。見人之承順阿諛。不翅若狗彘。不家食許久。而田民視舊。不增一畝一口。孝考末年。益加眷注。頻賜獨對。亹亹論天下事。而祕終不能傳於世。惜哉。至於聖子克繼先志。拜公爲相。天假以年。必大有可觀者。公爲將。罰不以親而免。賞不以疏而靳。故甚得士卒心。兔山之衄。獨公手下千餘人。皆效死不去。及沒。老校退卒哭之如父母。執炬送葬者。彌數十里不絶。其服義最深者。如柳炳然,李時衡。皆爲之心喪。公德之入人深者可知也。公論事無不懸合。如虜中八王之僇。吳兵之起。能見之於萬里之外數年之前。況於本國之事哉。惟蓋州之役。是公平生所深恨者。然拱極之義。自伸于暗。昭昭如隙中日光。雖小而莫之奪焉。亦可尙也。公暇時必讀綱目曰。人不可以不知此書。蓋公終始得力者。其在斯歟。夫人鄭氏。縣監民求女。孝慈謹飭。克成內治。無子。先沒而祔焉。側室子仁俊早死。次卽仁傑,仁倜。二女適靑平副令重胤,學生申鼎仁。倜男燽,熺,熀。燽後仁俊。實爲承重孫。女幼。余與公久失一見。金文敬先生嘗秉銓。謂余曰。武弁取捨。當一依李某言。余益信公之賢。而公於余亦不鄙也。及與公同受孝考密諭。外託君臣之義。內結骨肉之恩。常謂余曰。上志決矣。然奬率十萬舟師。由海路直衝心腹。則功可十五六成矣。若由遼瀋轉鬪。則吾見其必敗也。由前則吾當爲上前驅。由後則不敢大言以誤大事。今仁倜託以神道之銘。追憶當時。不覺涕血之交頤也。公墓北距寧陵十餘里而近。其英靈必將侍衛巡路。訶禁不祥。此尤宜有余文也。銘曰。
詩歌兔罝。干城腹心。公於聖考。受知也深。屢獨其對。宥密謀猷。將大有爲。龍馭莫留。公慟其哭。曰我聖考。天錫勇智。峻極穹昊。不知臣愚。置之帷幄。論天下事。明晳順逆。計國家勢。度量德力。我薪我膽。誰聚誰敎。孰峙我糧。甲冑是敹。孰裕我民。邦本是固。對曰艱哉。孰圖孰撫。成敗利鈍。非所逆覩。凡茲緩急。內外巨細。庶幾夙夜。以酬聖志。今焉已矣。彼蒼者天。聖子繼志。用佛仔肩。爰立未幾。遺疏忽入。長城掃堞。巨川摧楫。部曲孺號。軍卒雨泣。人則自哀。孰哀以施。大寒極熱。裘葛愈思。大居之塋。驪水在側。北望寧陵。朝覲晨夕。惟千萬年。永永無斁。<끝>
송자대전 > 宋子大全卷一百五十八 / 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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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議政李公墓表 - 宋時烈
公歷事仁祖,孝廟顯考。孝廟奮發大志。嘗獨賜宣召。論天下大事。如是者非一。仁祖時公爲虜迫脅。將舟師西至蓋州。以計密伸其義。受帝報誥。然公深以此行爲恥。不欲立於天地間。而虜亦微覺其事。謫錮公。公踰鐵嶺。居北海上耕牧。時孝廟龍潛。已知公才略矣。及是外託君臣之義。內結骨肉之恩。密勿謀猷。大計略定。然所言者祕。人不得而聞也。蓋將安固邦本。敎訓師旅。遵養時晦。以待十年然後仰酬聖志。其間夙夜盡瘁。事日益埤而不敢言勞。於是上復密諭曰。緩急當前。當與相爲死生矣。公涕泣拜受。惟不得死命是懼。及上賓天。公如不欲生。然送往事居。期以報於嗣聖。而讒言交亂。同志諸人亦狼狽奔逬。則公益踽踽於世。因循時月以沒其身。嗚呼。孝廟之勇智如此。神武如此。而其知公而任公又如此。假若聖壽靈長。公訖其庸。則其伸大義成大功。庶幾於萬一矣。上天不仁。事乃大謬。此豈獨公之飮恨於泉下。抑亦志士英雄抆淚於千載之下也。公之事可書者。不勝其多。而惟此不顯於世。恐其愈久而湮沒。特書於墓石之後。而因收涕而爲之言曰。欲知公之爲人。當以孝廟之聖而知之也。公遺命使葬於寧陵近南十里餘。其情亦戚矣。然人孰有知之者。噫嘻悲夫。<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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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議政李公墓誌銘 幷序 - 南龍翼
古語云。將門出將。信斯言也。宜若家孫,吳世廉,李。而歷考前史。踵武者蓋寡。至於用干城任鼎軸者尤鮮。唐之李西平。宋之曹武陽父子。名位非不極。而論道則皆未也。至如我朝勳戚外。亦蔑蔑焉。若今右議政李公之代爲名將。終致三事者。豈不艱哉。豈不休哉。謹按狀。公諱浣。字澄之。慶州人。有諱謁平。事新羅始祖。爲佐命大臣。厥後簪纓不替。七代祖誠中。入我朝。位左議政。諡靖順。又四世而至成均生員諱自琛。贈左贊成。生諱鸞。蚤世。贈純忠積德補祚功臣,領議政。以公考忠武公之貴也。忠武公諱守一。魁偉仁厚。自宣廟朝。已爲宿將。逮仁祖甲子。有大勳勞于王室。官至輔國崇祿大夫鷄林府院君。兼刑曹判書。妣貞敬夫人李氏。恭靖大王五代孫。長原都正貴年之女。以萬曆壬寅七月二十三日。生公。甲子登武科。卽選宣傳官。丙寅。拜工曹佐郞。丁卯。除永柔縣令。陞祥原郡守。己巳。陞肅川府使。辛未。移守順川郡。旋陞滿浦僉使。道臣啓留。未幾。擢本道兵使。始陞通政。壬申。遞歸。遭忠武公憂。甲戌。除會寧府使。俄遷南道兵使。丙子。除坡州牧使。又移平山府使。元帥自點啓請爲別將。故未赴坡。而自平移遂安郡。亂後再除南兵使。己卯。拜同副承旨。歷訓錄都正。拜黃海兵使。庚辰。有蓋州之役。辛巳。除楊州牧使。癸未。移京畿水使。特授嘉善。未久。以御營大將召還。甲申。拜統制使。丙戌。遞道。拜忠淸兵使。又將御營。拜右尹兼副摠管。丁亥。丁母夫人憂。己丑。服闋。自是連拜京兆摠府,御營捕盜大將,備局堂上,特進官,刑曹兵曹參判。俄兼訓鍊大將。甲午。特陞判尹。歷工曹,刑曹判書。丙午。特陞判義禁。拜兵曹判書。此後數年間。爲判尹者九。工判,刑判者皆六。兵判者三。判義禁者四。庚戊。除江華留守。病不赴。兼守禦使。甲寅。擢拜議政府右議政。是年六月十四日。捐館。享年七十三。九月。禮葬于驪州東大居里酉坐卯向之原。夫人鄭氏。縣監民求女。孝敬謹愼。得婦道甚。撫育諸庶子。有同已出。無后。先公歿。壽六十三。追祔公墓。側室有三男二女。男仁俊,仁傑,仁倜。仁俊娶承旨李弘望女。早死無子。取仁倜子燽爲後。以奉公祀。仁傑娶掌令洪(雨/集)女。生四女。仁倜娶參議李憪女。生三男一女。男燽,熺,熀。二女壻卽靑平副令重胤,學生申鼎。此公之世系履歷子孫也。公生而穎秀。迥異凡兒。及長。符彩胦人。膽略出衆。言辭簡重。器度峻潔。忠武公奇愛之。少習公車業。亦不屑爲昏朝時入場屋。見權門子在傍。心鄙之。卽濡筆大書于其衣背。以比賤惡之獸。出曰此不足以發名。遂襲箕裘之業。年十七。隨忠武公于北間。所歷山川城堡。悉目擊心識。蓋自少已有大志。恥爲子弟遨放事矣。逆适之擧兵也。忠武公以副元帥出征。公弱冠請從。多所裨益。時賊已入京。大駕南狩。元戎召諸將計事。或有散兵圖後之議。公從傍大聲折之。又勸忠武公保三倉粟。以此忠武公益奇之。早隷李元帥弘胄幕下。元帥器之。每事必諮。及爲備局郞。領相李公元翼,左相申公欽。必召公草啓。時棌所言。其英特夙成有如此者。在西關幕也。先言主將必敗。至丁卯果驗。爲西邑守也。朝家將討椴島叛賊劉興治。公知其勢不久。言于完豐李公曙曰。小醜將自斃。藩國不宜擅興兵。只當遏糶困島。李公從其計。請緩師期。興治果爲其下所殺。李公還朝。薦公於上曰。古云三軍易得。一將難得。臣今行得一大將才。上亦以予已知其忠勇爲敎。嘗以外任辭朝。歷見沈賊器遠。歸語人曰。沈相言辭擧止。大異於前。不久必死。無何。謀逆誅。庚寅。六勅之驟來也。朝野疑洶。公獨曰。此媾耳。非査也。使到果請婚。又於榻前論彼中事。陳吳三桂必起兵。又與諸將言。八王必不代。九王執政。且將不保後。皆驗。時廟議欲設萬科。公爭于上前曰。一設萬科。則人必舍銃就弓。而所得未必盡才。旣得不能盡官。則將大缺望。失成才而取衆怨。非計也。議遂寢。其後竟行之。其弊悉如公言。又有丙子被虜人逃還東土者。公以其情之叵測。謂不可受。廷議不從而納之。其人果還走于彼。大爲國家患。其明透先見。有如此者。肅川時。虜將猝入安州。劫兵使。欲移中江市於安。以騎圍守城門。公卽發本府馬軍。鳴鼓張旗。直過安之城外。藏共山谷。潛見兵使語之故。是夜城中洶洶。言肅川將殺虜。虜聞而曉遁。由是名聞虜中。虜移書廟堂言。肅川待我差甚薄。上命移他邑。順川之換。以此也。及爲兵使。二虜將托以江市物貨未集。渡江薄營。或勸之避。公不動。盛陳兵威以見之。問其來由。仍曰。開市自有定日。期已過而貨未至則我曲。未及期而先劫我則你過。虜欲拔劍䝱之。公正色曰。爾欲以兵刃加我。則我獨無一寸鐵耶。虜意沮。又請移市於安。又不得則更請移義定二州。公牢執約條斥之。虜終不能有加而還。在自點幕時。値虜大逞阨洞仙嶺。自點必欲嘗其前鋒。公謂句弩。不爲鼯鼠發。按兵不動。自點送劍督之。公不得已設伏谷中。先進誘賊。騎將金應海墮馬幾危。公手射殪酋。遂救出。及入谷。伏發盡殲之。翌日。大陣始來。公咄曰。休昨戰以俟今。則豈不血可汗哉。自點又令埋伏。公曰。昨計已露。奚益爲。自點不從。果無效。將向南漢。夜見白氣起西方。遶出陣下。公心憂之。曉就元帥幕議事。虜猝至。公被三矢仆地。忽有逸馬過前。跳上獲脫。蓋公先知天象。而公之不死。亦天佑也。汎舟之役。朝廷用虜將言。以公爲副將。延陽李公時白箚言。李某素剛。必不受制於彼。恐生事。爭之不得。公慨然欲死。而慮其禍及國家。遂與上將林慶業。領戰艦百餘艘。由旅順口。抵石城島。故緩行期。又故縱三船。宣言漂失。諭意于登州督府。至北汛口。與天兵遇戰終日。漢人一無死傷。虜疑而搜之。公已先周防。故得無事。又令二卒投海。爲漢船得。翌日。都督遣還遺書。備言壬辰拯濟之恩。卽今中朝危迫之勢。且有縳虜賊。帶舟師來。則分天下封萬戶等語。一日慶業就帳太息言。欲率師役天朝之意。公以貽禍本朝曉之。慶業乃止。至蓋州。望見漢船。公先發砲以散之。公又知將驅我師攻錦州。故使腐爛糧餱。傷敗船艦。淸主聞之。遣一將。以黃紙。書六條疑端以詰之。公逐條陳辨。且言你國貴將。常與同舟。不必多辨。終不屈。虜亦不復問。俄而又令前進登萊。公死拒曰。半年航海人。死傷已多。船弊糧盡。決難復涉大洋。進亦死。不進亦死。等死。寧死於此。淸主曰。然則率爾師歸爾國。公知其嘗試。以舟楫不完告。淸主曰。水陸任爾。公始破戰艦埋軍器。使不爲彼資。持半月糧。由陸路而歸。淸主雖悔。重於失信不復追。而猶勅我國錮不用。公歿後。子仁倜始上疏。備陳舊事。上下敎本兵。俾書顚末以入。深加歎賞。仍命藏之史。而事密不得詳也。楊州時。値勅行。以差員到開京。時通事命壽。以我人用事于彼庭。縛經歷。且將拉入監司。公忿然直入曰。若非命壽耶。命壽大駗。問知爲公。卽下拜盡釋。蓋命壽曾爲忠武公牢卒。素慴於公故也。其勇敢應變有如此者。公殫心國事。政務綜核。凡莅諸邑。以至五閫。未嘗一日泛過。束吏字民。革弊省費。修城池備器城。敎鍊軍卒。充物府庫。威惠幷行。人不敢欺。及歸。脂膏不染。襆被蕭然。所歷永柔,祥原,肅川,南營,楊州。皆有去思碑。其在內。施設尤有可觀。於軍器寺則置局分房。課工責效。廨宇一新。會然改觀。於漢城府則詢弊均役。立條定式。坊民無怨。至今遵行。於御營則創輪番上京之制。設給保收米之規。以便兵農。於訓局則改中旬較藝之例。立疊鼓輪放之法。以勵戎政。論江都則以爲我國保障。無踰於此。請沿江築城。以助形勢。管南漢則以爲倉卒有急。遠不可恃。請只取近營。以守城堞。又請設三南管將。初言不便者。後皆便之。其竭心奉職有如此者。公自小官。斤斤持三尺法。不少撓。其在京兆也。貧寡妹女之奴犯松禁。女哀訴而終不聽。自備贖代之。內人族屬。又有犯者。公之妹孫。有尙公主者。貴主切請而亦不施。首席洪公茂績。遺以一古劍曰。此劍稟至剛之氣。非公莫佩。其判秋曹也。內司與鄕人訟。公從直右鄕人。上還下文案。辭旨極嚴。公終執己見。上竟從之。又有侍從人。欲占外人之奴僕。潛殺對訟者沈之江。公鞫其奴。得實。鉤其水得屍。竟置之法。咸陵李公澥。拜公曰。此膝不屈於人。今爲公拜。非公。不能辦此事。非聖上。不能殺此人。公節度湖西。値尼山潢池之變。上諭以急發兵討賊。公見其徒皆愚蠢無知者。馳啓實狀。請寢窮捕之命。民賴以安。及掌捕盜。相臣坐賓廳。呼公語曰。近聞彰義門外。有聚兵馬犒牛酒者。卽宜詗捕。公曰。若是劫盗。則責在本廳。果是國賊。而無上變者。則當先啓後捕。不得不以相公之言爲證也。相公始懼然止之。徐聞之。則乃屠沽輩遊戲耳。人皆服其善處。一日於筵席。鄭相公太和。歷陳丙子洞仙之戰。歸功於公。上問公。公曰。其時臣爲將領。不效力邊賊。其罪大矣。何功之敢說。只願今日懲前毖後。俾免日後豕突之患爾。左右皆稱其善對。又有嶺南人陳疏。自稱解八陣圖法。上臨筵。命兩大將招見論難。公獨曰。臣本不知兵法。而忝在大將之列。何可從鄕曲賤子。學習其法乎。我國之兵。只當明習我國之軍法。此等古法。非徒不必試。亦不必爲也。上默然。其秉法得體有如此者。公之累朝恩眷。世無與比。平營建節時。年堇三十。忠武公疏陳。知子莫如父。臣子年少。不可使。仁廟答曰。知臣莫如君。卿子忠勇可此任。一時傳誦以爲榮。京水拜辭時。上引見追褒楊州治績。仍命加資以送。孝廟朝。倚任深重。嘗擬江都留後。則敎以此人不可出外。又以兵參兼軍器提調。刑判兼捕盜大將。大臣仍守禦使。皆罷格特恩也。初將訓局。固辭不拜。至解佩符。跪進御床。臺諫以驕蹇。請廷尉問。公杜門終不出。上臨親閱。特賜金銀御甲胄彤盧等物。公不得已出而拜賜。嘗召便殿。諭以予視大將如親戚。大將亦有逐月起居之例。卿何獨否。公拜謝曰。私覿。非勳戚則不可。臣若有所達。則當由政院請對。殿下如欲見臣。則亦宜自政院召致矣。上笑曰。卿可謂太執。仍饋以御饍。親酌酒以勸。極論天下大事及國家形勢。夜深乃罷。而左右虛無人。事祕不多傳。又一夕。召公入臥內。問江都事曰。設如丙子之冬。軍未到而賊在後。則奈何。公對曰。臣嘗慮此。造大帒累千。人持其一。如或駐兵原野。則盛土作堞。頃刻便成城郭。掘土處又當爲壕。可備倉卒。上稱奇制。徐忭之誣告麟坪大君也。公名亦入其中。待罪闕下。上召至前。還授密符曰。予知是賊誣。卿勿懼。卽誅忭。先是公居與大君偪側。故大君邀於婚席至屢。而執大防不赴。遇於道路請面。而擧體貌不出。至於移家而遠之。上已悉前事。故明諭而洞釋之。公扈駕光陵。寒疾猝劇。上軫念不已。醫問交道。又命首醫曰。李某予之股肱。爾宜殫技。仍賜內藏珍藥。前後有病。必遣內豎賜御饍。非一也。公自蓋州歸後。若負重辜。不欲立於天壤間。率家就農於德源之元山。爲終老計。而時艱任重。竟負初志。每以爲終身之恨。嘗因無妄。再被臺訊。卽日歸驪江別墅。有西湖跨驢之意。而大臣終直之。皆未久被召而還。累拜大司馬。終始不出。一日違三牌。上知其志。亦不強。及其大拜也。尤踧踖不安。八上辭疏。四違傳諭。時値仁宣王后喪。上以梓宮在殯。敦迫之。始僶勉出謝。其受思戒盈有如此者。丙申。春夏旱甚。上召問諸宰以弭災之策。公極言關節之弊。奢侈之害。田宅踰制之僭。而禁斷則自宮禁貴近始。上動容嘉納。萬壽殿之營建也。臺長忤上旨。天威震疊。皆惶怖而退。公進曰。時詘奉贏。實非應天以實。亦非奉安慈殿之道。雖或以從簡爲言。財非天降。役不鬼造。則安得不傷民乎。臺臣之意如此。而恨不得畢其說也。無已則莫如待年。以此天怒稍霽。庚戌大侵。公力疾。與鄭相公致和請對。力陳民役之重。宂兵之弊。請罷新設精抄別隊。上不答。公復起而盡其說。仍俯伏泣涕。鄭相曰。今日廷臣。非李某不能進此說也。及至易簀前一日。口呼遺疏。有勉納忠言。恢張公道。省汰宂兵。變通身役等語。蓋其所畜。臨死猶未忘也。上覽疏傷悼。敎曰。忠誠所激。語甚切實。感歎爲國之忠。至死冞篤。其人已逝。其言猶存。收不書紳而服齊焉。聞者皆感動。其憂國進規有如此者。公最愛綱目一書。居家不釋卷。故一生得力最多。事父母極其誠孝。前後喪。皆廬墓。每感孝廟之知遇。期欲糜粉以報。當其不豫時。公適直宿北營。夜半忽聞禁苑有噓唏聲。數日而遭大恤。常謂至諴所感。神明亦告痛絶。欲無生。限卒哭食素。語及。必嗚咽沾衣。敬愛伯氏。白首不懈。間數日必來候。得一味必分餉。及沒。哀慟如親喪。大宗主祀者。賓不能家。公出私財立祠。諸庶妹之寡窶者。皆衣食之。以及親黨。恩義周遍。子姪不得干預公事。姬妾不敢輒至外舍。性不喜棼華。宴樂服饌。一如儒素。其行誼淳備有如此者。噫。公之平生備悉於此。而蓋嘗論公之自致。則公爲武宗三十年。律身以淸。事君以直。勉人以忠。撫卒以惠。賞不遺遠。罰不饒親。以故久掌兵柄。而信任益專。肇踐台階。而望實俱洽。名公鉅卿。屈己推重。碩德儒賢。傾心許與。以至將校軍伍。樂爲之用。身歿之後。莫不奔走悲號。如喪怙恃。執火送柩者。彌亘數十里。幕下數人。亦有服期喪者。其遺澤之入人者又如此。若公者。豈不可謂烈丈夫名宰相哉。不佞與公。宦途旣殊。年輩又後。初未嘗習於公矣。反叨貳席於京兆。後塵於籌司。慣見公畫執科條。不容毫髮之私。勤勞夙夜。克殫心膂之力。久已敬公而慕公。今於墓道之托。有不敢以不文辭。遂採其家狀而爲之敍。系之以銘。銘曰。
矯矯忠武。爲世名將。忠武有子。寔惟丞相。相公妙歲。投筆納弓。贊謀服訓。移孝爲忠。穎脫絃直。燭照龜決。或裨或專。帥信戎慄。步武無前。三十制閫。父憂其早。王褒以衮。孝廟臨御。神與爲謀。公獨與聞。帷幄運籌。登之八座。授以三軍。逮至先后。眷遇深勤。乃畀中權。乃擢右揆。輿望方愜。將星遽墜。武歎失宗。朝惜亡鑑。溫綸隱卒。榮賁玄坎。公葬于驪。密邇寧陵。
晨曛朝謁。聖算猶承。驪山蒼蒼。驪水瀰瀰。樂哉斯丘。陪護萬祀。<끝>
호곡집 > 壺谷集卷之十七 / 墓誌銘
↑매죽헌 이완 장군묘(1602 선조35~1674 현종15)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19-1
↑신도비(조선국 우의정 시 정익공 이완지묘, 정경부인 서산정씨 부좌, 라고 기록되 있다)
국당공후 정순공 후손[25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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