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량잡단(及梁雜端)
성호 이익(星湖 李瀷) - 여주인(驪州人)
1681년(숙종 7)~1763년(영조 39).
우리나라 사람은 문헌이 부족한 관계로 상고하는 데에 그릇된 점이 많아 사기의 득실은 논할 것도 없고, 자기네 시조의 보록(譜錄)에 까지도 그 착오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경주이씨는 혁혁한 문벌인데도 지금 백사(白沙) 이상공(李相公)의 문집을 상고해 보면 매양, 우리의 시조는 사량부 대인(沙梁部大人)이라."고 했으니, 사량은 곧 진한 육부(六部)의 하나이다.
신라 혁거세 9년에, 급량부(及梁部)에는 이씨의 성을, 사량부(沙梁部)에는 최씨의 성을 하사했으니, 지금 경주 최씨는 곧 사량부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최치원은 사량부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씨의 선조는 곧 급량부인데 후세 사람들이 문리를 잘못 보아 그릇됨이 이에 이른 것은 무슨 일인가?
내가 또 근자에 남의 묘지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 선조는 고려 집단(執端) 모(某)라고 했다.
고려 관제(官制)에는 이런 벼슬이 없고, 다만 사헌부에 집의(執義)와 잡단(雜端)이 있었는데, 지금 제도에는 집의만 있고 잡단은 없으니, 지금의 지평(持平)이 곧 이 벼슬인 것이다. 내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거하여 이를 개정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주01]
육부(六部 : 옛날 씨족 중심으로 나뉜 행정 구역으로 ㆍ급량부(及梁部)ㆍ사량부(沙梁部)ㆍ본피부(本彼部)ㆍ모량부(牟梁部)ㆍ한기부(漢祇部)ㆍ습비부(習比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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