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화안정당 여종손계림군 (昌和安政堂 與宗孫雞林君) 지은이 : 이색(李穡) 창화(昌和) 안 정당(安政堂)이 종손(宗孫) 계림군(雞林君)과 함께 술을 가지고 방문하여 말하기를, “주금(酒禁)이 25일로 한정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와서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정당공(政堂公)은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겸했으니, 이것이 비록 헌부(憲府)에서 아뢸 일은 아니지만, 그 금지(禁止)하는 것은 헌부에서 심력(心力)을 써야 할 일이거니와, 금지는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을 애처롭게 여겨서 온 것이고, 계림군은 또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나의 곤궁함을 위로해 주는 것이리라.” 하고, 이에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실컷 마신 다음 취하여 한 수를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