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 01. 21. 18;30 ■ 을사늑약 상소문(乙巳勒約上疏文) 이상설(李相卨). 이근명(李根命). 이유승(李裕承). 박제빈(朴齊斌). 정홍석(鄭鴻錫). 정명섭(丁明燮)의 상소. 1905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하였다. 을사늑약문(乙巳勒約文)은 일본국 정부(日本國 政府)와 한국 정부(韓國 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 (監理 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