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지(耽羅誌)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취했다.
8도의 하위 체제였던 군현제를 정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8도에는 관찰사(감사,도백,방백이라고도 칭함)를 파견하였고 여기에 예속된 330여개의 군현(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의 총칭)에는 수령을 파견 함으로써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목사(牧使/正三品外官職)는 조선시대의 지방관으로서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각 목을 다스리던 정삼품의 외직 문관벼슬이었다. 태종 16년(1416년)에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에 의해 제주의 지방행정구역은 제주목, 정의현,대정현,1목 2현 체제로 된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의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듯이 군사적인 책임이 겸임이었다.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왜구들의 약탈 대상지역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엄격하게 관리임용에 상피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주출신이 제주목사로 임용될 수 없었다. 다만 판관이나 정의, 대정현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사례가 몇 있을 뿐이다.
제주목사를 비롯한 수령의 임기는 고려시대의 경우 3년이 원칙이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왕대에 따라 임기가 일정치 않았다. 조선개국 초기에는 30개월이 실시되어 세종 5년까지 이어지다가 세종5년에 구임법이 실시되면서 이후 수령의 임기는 60개월이 원칙이었으나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참고서적>
아래의 조선시대 제주목사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제주읍지류의 선생안, 홍종우의 관풍안, 김두봉의 제주도실기의 선생안, 증보 탐라지의 선생안 등을 참조하여 조선시대 제주목사, 관찰사, 군수 등을 지낸 28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내용중 첨절제사, 절제사, 병마수군절제사, 방어사 등은 당시의 목사가 겸직했던 군사직이며, 군사직 앞에 목사의 직함이 생략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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