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고려와조선관직

조선시대 무과시험

야촌(1) 2021. 1. 13. 23:17

    작성일 : 2006. 09. 02

 

■ 조선시대 무과시험

 

조선시대에 무관(武官)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으로 고려 말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의 무과에는 문과(文科)와 같이 3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보통 무과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식년 전 해의 가을에 치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시행했다.

 

초시에는 향시(鄕試)·원시(院試)가 있었다.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는 각 도마다 정해진 숫자를 선발했는데 모두 190명을 선발했다.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입격 자를 서울로 불러 모아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하는 강서(講書)와 무예(武藝)를 시험 보게 하여 28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세조 이후 잦은 특별시를 실시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서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시과목은 강서와 무예 2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었는데, 4서5경(四書五經) 가운데 택일(擇一), 무경7서(武經七書)에서 택일,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장감(將鑑)·무경(武經)·소학(小學) 중에서 택일하고 아울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考講)하도록 했다.

 

그리고 〈속대전〉에 의하면 증광복시에는 무경7서 및 4서5경 가운데 한 책을 따라 골라서 시험 보게 했다. 무예에는 처음에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旗槍)격구(擊毬) 등 6기(六技)가 있었으나 〈속대전〉에는 유엽전(柳葉錢)·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을 신설하고 기사를 기추로 변경하는 한편 격구를 폐지했다.

 

식년·증광시를 제외한 무과는 무예 10기와 강서를 합한 11기 가운데 1~3개의 기를 택해 시험 보았다.

식년무과 이외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관재시(觀才試) 등이 있었다.

 

다만 알성시·정시·관재 시 등은 문과와 달리 초시가 있어서 초시·전시 2차례의 시험에 의해 급락을 정했다. 한편 식년 이외에 실시된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방별로 행하는 초시가 생략되었으며, 그 선발하는 인원도 일정치 않아 대개의 경우 식년시의 규정인 28명을 초과해서 선발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부방군(赴防軍)을 확보하고 국민 전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과 급제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안정된 이후에도 무과 출신의 부방의무 대가로 징수하는 물자가 국가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무과의 대량 시취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676년(숙종 2)의 정시에서는 1만 8,000여명을 뽑아 이른바 만과(萬科)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러한 대량 시취로 인해 급제자의 대부분은 관직에 임용되지 못했다.

 

●녹명(錄名)
   녹명(응시)이란 무과시험이 있기 일주일전 녹명 소에서 무과시험에 응시할 자(거인)들의 신원확인서인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과거응시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함)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조단자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보단자는 내외 친족이 증여하는 일종의 신원보증서이다. 녹명절차가 끝나면 거인들은 초시, 복시를 거쳐 임금 앞에서 직접행하는 전시를 치르게 된다.

전시에는 28명의 거인들이 참석하게 된다.



시험장에는 임금이 직접행차하게 되는데 정병을 필두로 취타대가 입장하고 그 뒤로 홍문대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 청룡기, 금백색기, 삼각기, 천하태평기 등의 의장기가 입장하고. 이어서 금월부, 은월부 등의 부, 금릭과, 은릭과 등의 과. 청룡당, 주작당 등의 당. 용선, 봉선, 청선 등의 선. 등의 여러 의장물들이 입장하게 된다.



왕은 어연을 타고 내직별감, 상호군, 호군, 재호군 등의 호위무사들과 함게 입장하고 그 뒤로 문무백관, 승지, 별감 등의 시종관원과 별시위, 내금위 등의 시위군사 입장하며 그 규모는 약 6200여명이다. 그리고 어좌를 중심으로 시위 군사들이 왕의 주변에 위치하고 개장보고를 하게 된다.

 

●보사(步射)
   서서 쏘는 활쏘기로 목전, 편전, 철전을 각각 원후, 중후, 근후 등의 거리에서 쏜다.

  호명관이 각각 응시 거인들을 거명하는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부른다.

◇목전(木箭)

   화살은 나무로 만들며, 240보의 거리에서 3발씩 쏘되, 2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발씩 쏜다. 후(목표물)는

  사방 1장8척의 크기로 돼지머리가 그려져 있다. 후의 좌우와 일정한 거리뒤에 깃발을 세워 표시한다.

 

목전은 목표물을 맞추는 능력보다 멀리 쏘는 능력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면 7점, 5보 이상 추가시마다 1점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편전(片箭)

   속칭 애기 살이라 하여 길이가 짧은 화살을 사용한다. 통 또는 통화라 부르는 대롱 살에 화살을 넣고 쏜

   다. 적중률과 관통 율이 우수하여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화살이다.

 

일인당 3발을 쏘되 180보의 거리에서 중후를 쏘게 된다.

중후는 8척3촌의 크기. 후에 명중시 적기를 들고 북을 쳐 합격을 알린다.

맞추지 못할 시 백기를 들고 징을 쳐 불합격을 알리게 된다.



◇철전(鐵錢)

   화살촉을 쇠로 만든 전투용 화살로 멀리 쏘아서 궁력의 강약을 평가한다.

목표물에 미치면 7점, 80보를 넘으면 5보마다 1점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철전의 후는 근후를 사용하게 되며 4척6촌의 크기를 사용한다.

이때 합격, 불합격을 알리는 사람을 차비관이라 한다



◇기사(騎士)
   말을 달리며 활을 쏴서 둥그런 목표물인 적에 맞추는 시험이다.

한 개의 적을 맞출 때마다 5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기사에는 단궁을 사용하는데 동개 활이라 하는 가장 작은 활을 사용한다.

 

조총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였다.

기사의 적은 시험장 좌우에 각각 5개씩 설치한다. 적과 적 사이의 거리는 30보의 거리다.

주통이라는 물시계를 설치하여 말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말을 다루는 능력도 중시하였다.



말의 속도가 느리거나 활을 충분히 당기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때 문에 이순신 장군도 말에서 떨어지는 불운을 당하기도 하였다. 기사의 채점방식은 한 개의 적을 맞출 때마다 5점을 준다.



◇기창(騎槍)
   말을 타고 달리면서 두손을 이용하여 긴 창을 휘두르거나 목표물에 맞추는 시험이다
추인(芻人: 허수아비)를 찌를 때마다 5점씩 가산하였다. 창은 긴 장대를 이용하여 내뻗는 힘과 휘두르는 힘에 의해 적을 살상하는 무기로 말위에서 쓸 경우에는 위력이 증대된다.

 

추인(芻人)을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하여 여러 가지 기술로 추인을 맞춘다.

이때 사용되는 창은 15척5촌의 길이로 명중도와 함께 창을 쓰는 기술과 말을 달리는 시간을 복합적으로 채점하였다.



◇격구(擊毬)
   말을 타고 채 막대기로 나무 공을 구문에 쳐서 넣는 시합이다.

자세를 갖추어 구문으로 공을 쳐 내면 점수를 얻었다. 마상무예 연마의 중요한 무예로 고려시대 최고의 무예로 평가받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격구시험장은 말이 출발하는 출마표, 공이 놓여있는 치구표, 구문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250보이다.

호명관이 거인을 호명하면 굴레 잡이에게 말을 이어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는 말을 타고 치구표로 나아가 배지, 지피 등의 동작을 한 후 구문 쪽을 향하게 된다.

배지(排至)나 지피(持彼=도령桃鈴) 등의 기술을 행할 때는 반드시 채를 말의 가슴에 대는데 이를 할흉(割胸)이라 한다.

 

배지, 지피 기술을 3회 실행한다. 격구는 무과시험과목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성종(成宗) 때의 기록을 보면 22명의 무관을 선발하는데 규정에 합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응시자들이 격구를 기피하게 되어 효종(孝宗) 때를 끝으로 무과시험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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