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선조문집

삼례의(三禮儀)

야촌(1) 2019. 9. 14. 18:55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석(仁川府使李成坤墓誌石)/백자에 청화글씨 /

     크기 : 15.3 x 16㎝(가로) x 19.3~22㎝(세로)

 

 

 

 

 

 

 

 

 

 

 

 

 

조선 후기 학자 박세채(朴世采,1631~1695)의 문인 이세환(李世瑍)의 부탁으로 의흥현감(義興縣監) 이성곤(李

成坤)이 1711년(숙종 37)에 간행한 삼례의(三禮儀) 3권 1책 중간 목판본이다. 내용은 주자 가례(家禮)의 근본

정신과 행용(行用)에 근거한 여러 제도를 상고, 취합한 책이다.

 

■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석(仁川府使李成坤墓誌石)

 

인천도호부사 이성곤 묘지석은 4각의 백자에 청화 글씨 해서(楷書) 체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묘지(墓誌)의 이름, 제2~6장은 묘지의 내용으로 각인되어 있다. 제1장은 다른 것에 비해 크기가 작고 ‘朝鮮仁川府使李公成坤墓.淑人海平尹氏祔左’의 19자가 적혀 있으며, 나머지는 전면에 본문 기록이고, 우측 측면에는 ‘仁川府使李公成坤墓誌 共五之一.[二.三.四.五]’의 14자가 적혀 있다.

 

본 묘지명의 내용은 모두 10행 20자, 글자 수는 제2장 192자, 제3장 198자, 제4장 198자, 제5장 200자, 제6장 166자로 총 954자이다. 그리고 본 묘지명에서는 대두법(擡頭法)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격자법(隔字法)만 준수되어 있다.

 

이성곤(李成坤)은 경주이씨(慶州李氏)로 고려 말의 명신인 익재 이제현(益齋 李齊賢)의 후손으로, 증조는 형조판서를 지낸 벽오 이시발(碧梧 李時發)이고 조부는 이조판서를 지낸 춘전 이경휘(春田 李慶徽)이다,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正五品)을 지낸 이인식(李寅烒)이고 어머니는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의 딸 여흥민씨 사이에서 1665년(현종 6)에 태어나 1726년(영조 2)에 졸하니 향년 62세였다. 부인은 숙인(淑人) 해평윤씨(海平尹氏)로 부사(府使) 윤세탁(尹世鐸)의 딸이다.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석지(錫祉), 차남 석희(錫禧), 장녀사위 박사백(朴師伯), 차녀사위 오선(吳璿), 서녀사위 조명하(趙明河)이다.

 

이성곤의 관직은 1700년(숙종 26)에 제용감(濟用監) 봉사(奉事,從八品)를 시작으로 1701년(숙종 27년)에 군자감(軍資監)의 직장(直長,從七品), 이듬해에 의영주부(義盈主簿,從六品),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從五品)에 제수되었고, 그 해 5월 황간 현감(黃澗縣監,從六品)을 역임하였다

 

그 후 1703년(숙종 29)에 차사원(差使員)에 오르고, 1708년(숙종 34)에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正五品衙門)의 사어(司禦,從五品武官벼슬), 이듬해에 의흥현감(義興縣監)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하였다.

 

1713년(숙종 39) 해주판관(海州判官,從五品), 1716년(숙종 42) 부사과(副司果,從六品), 1720년(숙종 46)에 평시령(平市令), 1721년(경종 즉위년) 가평군수(加平郡守,從四品)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22년(경종 2) 9월 29일 제225대 인천부사에 제수되어 1724년(경종 4) 2월 14일 병으로 교체될 때까지 29개월간 재직하였다. 그 후 훈련도감 종사관(從事官,從六品)으로 벼슬을 마쳤다.

 

특히 의흥현감(義興縣監)으로 있던 1711년(숙종 37)에는 박세채(朴世采)의 문인 이세환(李世煥)의 부탁으로 관(冠)·혼(婚)·제(祭) 3례를 해설한 《삼례의(三禮儀)》를 3권 1책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부인 해평윤씨에 대해서는 백하(白下) 윤순(尹淳)이 따로 지은 묘지명이 있으며, 이성곤에 대한 묘갈명이 본 묘지명 이전에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이 지은 것이 전해 오고 있다. 본 묘지명은 사위 박사백(朴師伯)이 이성곤의 아들 석희의 부탁을 받고 1761년(영조 37)에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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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대두법(擡頭法)

축문 등에는 대두법擡頭法을 적용한다.

대두법이란 위의 기제축의 ‘顯’, ‘諱日復臨’, ‘饗’과 같이 경의敬意를 표해야할 글자는 행(줄)을 바꾸어 다른 행의 첫 글자보다 한두 칸 위에 쓰거나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는 밑으로 한두 칸 띄어서 쓰는 것을 말한다. 관혼상제의 모든 고유고사, 축문, 청혼서, 납채서(사주편지), 혼례편지 등도 동일하다.

 

<사례편람>에는 ‘諱日復臨’을 행(줄)을 바꾸어 ‘諱’자를 ‘顯’자와 같은 칸에 쓰도록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한두 칸 띄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경의를 표해야할 글자는 묘호廟號(태조, 세종 등), 경연經筵, 증贈, 시諡, 현顯, 휘諱, 봉영封瑩, 존령尊靈, 신神, 구柩, 토지지신土地之神, 향饗, 존체尊體, 존자尊慈, 존조尊照 등이다.

 

축문은 원칙적으로 대두법을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위의 축문에서 띄어 쓴 것은 현실적인 성향에서 해설의 이해를 돕고 축문을 읽을 때 숨을 쉬는 보편적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改行法:개행법은 글자의 행을 바꾸어 존경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앞 행의 글자 수와 관계없이 행을 바꾸어 쓴

    다.  행을옮겨 쓴다는 의미로 移行法이라고도 한다.

 

●差小法:차소법은 스스로 겸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글자에 비해 오른쪽으로 줄을 맞추고 크기도 조금 작

    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