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소장본
■ 석촌선생문집(石村先生文集) 單
◇간행연도 : 1965년
◇판본 : 석판본
저자 이달의(李達意/경주이씨 29世) 선생은 제정공 이달충의 후손으로 조선중기 1616년(광해군 8)∼1705년(숙종 31)의 문신으로. 자는 이정(以正)이고, 호는 석촌(石村)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영주(榮州) 갈산(葛山)이다.
공은 성오당(省吾堂) 개립(介立)의 증손(曾孫)으로 권상일(權相一)의 외조부(外祖父)이다.
1654년 진사시에 이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정자(正字), 박사(博士), 전적(典籍), 예(禮) · 형(刑) · 공조좌랑(工曹佐郞) 함안군수(咸安郡守), 직강(直講), 서천군수(瑞川郡守)가 되어 선정(善政)을 하였으며 삼척부사가 되어 경신출척(庚申黜陟)으로 사임하고 향리에서 두문불출하며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힘썼다.
그 후 여러 번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80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저서 석촌선생문집(石村先生文集)에는 그의 시(詩), 서(書) 등과 함께 제문(祭文), 행장(行狀) 등의 부록(附錄)을 모아서 2卷 1冊으로 간행(刊行)한 것이다.
권두에 이회춘(李會春)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이가원(李家源)과 후손 제현(宰賢)의 발문이 있다.
책의 크기는 20(가로) X 29.3cm(세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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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집(石村集) : 石村 李達意의 문집. 2권 1책.
서문은 李會春(1890~1977)이 1963년에 썼고, 발문은 李家源과 李宰賢이 1964년에 작성하였다.
따라서 1962년에 權相翊이 교감을 완료하였고,1964년에 간행한 듯하다. 문집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권1은 151題 164首의 한시가 실려 있다.
권2에는 사직소 5편, 啓 2편, 書 6편, 序 1편,記 3편, 跋 1편, 상량문 1편, 축문 2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만사와 제문, 행장과 묘갈명이 실려 있다.
특히 사직소에는 임금 덕의 부족한 점과 세자를 보양할 방책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기강을 세우고 公道를 넓히며,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구휼하도록 진언하였다.
호족들의 토지 겸병 폐단과 백성이 생업을 잃어버린 연유에 대해 진언하였다. 여기에서 비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산림에 묻혀 있지만 우국애민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달의(李達意), 1616년(광해군 8)~1705년(숙종 31). 字는 以正, 號는 石村, 本貫은 慶州, 아버지는 崇彦, 어머니는 安東權氏, 金居의 딸이다. 榮州에서 태어났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고, 총명하였다.
겨우 예닐곱이 되었을 때, 참판공이 문자를 시험해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1646년(인조 24)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654년(효종 5)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講席에 나갔는데 한 획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서 조정의 전례에 따라 康陵參奉에 제수되었다. 1657년(효종 8)에 승문원 정자에서 박사로 옮겼다가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666년(현종 7)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한결같이 家禮에 따라서 행했고, 장례 후에는 여러 아우들과 묘 아래에 여막을 짓고 3년을 마쳤다. 1669년(현종 10)에 전적에 제수되고, 예조‧형조‧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하였다.
1670년(현종 11)에 함안 군수에 제수되었다. 그 때에 큰 기근을 만났는데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1674년(현종 15) 여름에 직강에 제수되었고, 가을에 端川郡守에 제수되었다. 1676년(숙종 2)에 교체되어 돌아 왔다가, 1677년(숙종 3) 여름에 예조정랑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9월에 사헌부 장령이 되고, 곧이어 장악원정이 되었다.
당시에 繼妣께서 집에 계셨고, 또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우환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외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조의 관직에 보임하고 특진시켜서라도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종일관 간곡하게 사임을 청하여 이 해 겨울에 삼척부사에 제수되었다.
이곳은 궁벽지고 공무가 많지 않아서 때때로 바다와 산을 돌아다니며 자적하였다.
1680년(현종 6)에 붕당의 화가 크게 일어나니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89년(숙종 15) 이후에 장령‧헌납 등의 직책에 여러 번 제수 되었지만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리고 사직소에 임금 덕의 부족한 점, 세자를 보양할 방책을 진술하였다.
또 기강을 세우고 公道를 넓히며,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구휼할 것을 진언하였다.
호족들의 토지 겸병의 폐단과 백성이 생업을 잃어버린 연유에 대해 진언하였다.
이러한 점은 임금이 모두 가납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임금의 명이 거듭 이르자 의리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조정에 들어가 사은숙배하고 두 달 만에 사직을 하고 돌아왔다. 1695년(숙종 21)에 通政大夫에 승진하고, 1696년(숙종 22)에 첨지부부사가 되었다. 1705년(숙종 31)에 세상을 마쳤다.
石村集 내용 개요
卷1
詩偶題, 閒居, 効嚬(三首), 京邸次權參判皆玉(瑎)韻, 慰吳進士喪子, 送孫萬雄之任獒樹, 閑居, 次咏歸亭韻, 赴任端州(1674), 試官預差赴高原(1675, 三首), 咸興旅舍掛槐院契축感而有吟, 驚秋, 遞還(1676), 宰眞珠(三陟別號), 竹西樓次安省韻, 早春次韓文公詠雪韻(二首), 許進士(洪)題西樓巖上次而調之, 凝碧軒次申方伯(厚載) 韻, 燕謹堂次板上韻(二首), 江陵公館, 以兼官再赴江陵, 以江陵文會韻(太牢祀孔子), 凌波臺(在東海中), 次交柯察訪南宮(楀)韻, 又次交柯韻, 留京邸寄鄕友金君補, 次權進士(昌震) 同牢宴韻, 重陽會席, 舍弟以善(述意) 以達(適意) 司馬慶席次高(緯奎)韻(附原韻), 挽李佐郞(在容, 任咸安時), 挽金司諫(璁, 以接慰使卒于東萊), 挽裵敎官章隱(幼章), 次裵楡巖韻送宋經之(光井)之任固城, 次楡巖,咏菊次吳進士善餘(慶基) 韻, 閑居卽事, 趙上舍美仲(鳳徽)扶醉至西巖下班荊而坐, 題宋希淸畵屛面梅, 義山次諸生韻, 題丹陽後原張座首氷閣(承召中路歸鄕時), 挽權僉知,閑居, 甲戌冬至(二首), 卽事, 觀兒輩設機取禽, 守歲(甲戌冬), 送友人赴宰慈仁(己酉秋在京時), 春興, 南叔亨(爾復)來訪泥路借扶老杖還, 調養病鷹, 讀參同契, 讀懲毖錄, 睡起, 挽金參判賓如( ), 乙亥二月二十六夜夢下白石渡深淵號翰林灘, 挽權上舍(以偁), 聞金大諫士興(邦杰)訃(乙亥), 賀權君性(擴)得男孫, 舍弟以達造新宅移入詩以賀之, 卽事, 流頭會席呼韻, 挽三樂堂朴公(樅茂), 挽檜溪趙公(貫), 挽李君則(東標), 挽柳晦堂子遇(世哲), 金都事(是樞)挽(遷葬時), 聞謫客量移, 先考兄弟與全富平丈有醉中聯句題盤桓堂壁上以達追和余亦仰次, 次權君性老老亭韻, 乙亥八月吏判尹趾善啓榻前李某曾經堂下準職及侍從之職今年八十合陞堂上, 次義山不飮酒會韻, 挽金士興, 冬至, 乙亥至月十八設酌次金亨彦賀詩, 臘月卄二乃吾初度子弟佩壺而至親舊十餘人同飮聞金仁叔醉歸墮馬笑吟, 次友人閑居韻, 移居(二首), 看易, 戱吟, 丙子重陽會, 咏盆梅菊,醉吟, 丁丑立春, 戊寅三月與金司諫(兌一) 持平弟以達權君性諸公會飮于山洞(附次韻幷序), 次李寢郞(榮世)韻(號梅園), 挽徐壽玉(璹), 謝慈仁倅全錫京送白鰷靈草, 辛巳冬至, 壬午正月生朝, 春晩思遊義山病不能遂有吟, 挽全垕, 寄金參議德休(聲久, 甲申), 咏梅, 春後, 輓金參奉叔章(輝璧), 泛湖(在三陟時), 小酌竹西樓, 次裵楡巖韻(在端川時, 二首), 觀獵, 次李明允, 醉吟, 謾戱,又, 輓朴佐郞公耳(仁基), 輓裵八斯華隱(幼華), 次金次野(雲章)野軒八詠, 輓金不求堂( ), 輓權司諫(迪), 輓李野翁(英甲), 輓金掌令(厦梃), 蓮亭醉吟示從姪華卿(華翊),偶吟, 權姪(希卨)以新恩來訪, 挽表弟李察訪(原明), 望行依山, 次東巖大老絶句題權賚爾(胤錫)重牢宴帖後, 除夕(癸酉), 新曆入閏, 謾吟, 壬申三月至五月絶無降雨至五月初六始雨, 挽李參奉(天源), 送友人宰端川(三首), 挽張上舍仲文(璇), 用持平弟韻寄權君性, 挽南東萊載元(垕), 濟民樓呼韻, 次徐景玉(琓)沙川草堂韻(二首), 次宋洛叟韻(二首), 挽羅司諫丈宅于(以俊, 丙辰), 謝金德
休送扇, 山泉會醉吟, 與吳善餘宿山堂敍舊,挽勿軒叔主(從彦), 挽羅院長嚮五(壽一), 李同知(椅)筵上醉吟, 十月初二日朝坐偶吟, 次閔叔喜(重慶)草堂韻, 壬申春蒙謬恩除獻納仍有召命, 到丹陽見金(輝哲)先生古柳亭詩話次韻, 用前韻贈丹陽倅(承召呈辭時),挽羅院長伯仁(壽宗), 春興(二首), 與舍弟賞菊少飮, 濟民樓司馬會(庚辰), 次南叔亨茅堂八詠四韻, 躑躅杖, 誠山書堂會席, 追次南山長叔亨韻, 追次新豐臺主人韻, 挽安同年(靑坡人)
卷2
疏
辭獻納疏 30
通政大夫 行司諫院獻納의 관직을 사양하는 상소이다. 늙고 병들어 言官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빨리 면직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에게 추가하여 正心을 정치의 요체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지금 왕이 서정에 부지런히 힘쓰고 있으나, 言路를열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살피고 과단성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학문상의 體認과 充養하는 절실함이 부족해서이다.
임금께서 精一한 공부에 힘쓰고, 옛 성인을 표준으로 삼고 중단하지 않고 힘쓴다면 요순의 정치에 이를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자가 비록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총명하니, 忠貞한 선비를 뽑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辭掌令疏 31
司憲府 掌令의 관직을 사양하는 상소이다.
77세 된 늙고 병든 몸으로 직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빨리 면직시켜 달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에 紀綱이 정숙하지 못하고, 公道가 확장되지 못하였으며, 호족들이 광범위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토지를 잃은 백성들은 유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도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임금께서 분발하여 옛 성인을 준칙으로 삼고 居敬窮理를 강학의 요체로 삼고, 誠意正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 힘써 달라고 청하였다. 이 상소에 대해 진언한 것은 가상히 여기고 있으니, 사양하지 말고 올라와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왕의 비답이 실려 있다.
再辭獻納疏 34
사간원 헌납의 관직을 사양하는 두 번째 상소이다.
제수의 명을 받고 병든 몸을 이끌고 길에 올랐으나 영남의 험한 길에서 낙마하여 크게 다쳐 거동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을 관찰사에게 알렸으나 관찰사가 들어 주지 않았다. 병세가 호전되면 다시 길에 오르려 했으나 더욱 병이 깊어 서울로 올라 갈 수도 없고, 언관의 직책이 막중한데 노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 빨리 면직 시켜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論牛栗兩賢從祀聖廡疏 34
영남 유림을 대표해서 李珥와 成渾이 문묘에서 축출되었다가 다시 從祀의 논의가 일어나자 그 종사의 부당함을 논한 글이다.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원근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선비들의 의론이어야 당세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후세에도 떳떳할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중론을 배척하고 종사했다가 결국에는 공론 때문에 축출되었으니 그 일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 틈을 타서 봉향하려고 하니 이와 같이 어린애 장난 같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였다. 인조는 “(이이와 성혼은) 도덕이 높지 않고 비방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다”고 하였고, 또 “이이 등을 문묘에 종사하자는 청은 너무나 참람되다”고 하였다,
효종은 “근래 종사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고 조정도 거의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말한 것이 매우 놀라우니 이 후로 다시 이런 소차를 올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현종은 “앞 조정에서 매우 어렵게 생각하던 일을 그대들은 한장의 종이와 몇 마디의 말로 나를 미혹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여, 세 선왕들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왕께서도 선왕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선왕의 밝은 결단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엄하게 보여 달라고 하였다. 두 신하를 문묘에서 내칠 때 반드시 종묘에 告由하였을 것인데, 지금 다시 종사하게 되면 지난 날 퇴출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告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날 열성조들이 엄하게 배척하였던 것은 어떻게 되며, 전하께서 선왕의 유업을 잇는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였다.
啓
論禁吏違法啓 37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 나가서 금지시키는 禁條에 따라, 동문 밖 石現에서 수십 명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러 나갔던 禁吏들이 도리어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돌아온 일이 있었다.
사실을 조사해 보니 석현은 경성에서 10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금리들이 법을 어기고 너무 멀리 나간 것이었다.
그래서 禁將을 엄히 다스리게 되었다.
경연에서 신하들이 포도청에서 간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간여해서 소란을 일으켰으니, 포도대장을 추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가 그날 금리를 보낸 것이 자신이므로 직책을 파면해 줄 것을 청한 글이다.
再啓 37
평소에 병이 많은데 근래에 더욱 심하여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오래 되어 사직소를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막아 버렸고, 또 경연에서 새로 제수된 수령들이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여 대각이 도리어 대신들에게 배척을 당하였는데, 이 때문에 동료들도 引避(벼슬아치가 직무상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는 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자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수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으니 빨리 직책을 면하게 해달라는 사직소이다.
書
與裵八斯 38
裵幼華에게 보낸 편지이다.
伯兄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체직될 길이 없을듯하니 힘이 들더라도 반년을 더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尹重通의 어깨 종기가 침을 맞은 후로 상태가 호전되어 다행스럽다.
神德王后 祔廟에 관해 청원한 三司合啓와 이품이상 관료의 賓廳啓가 모두 임금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나 백관들이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균관에서 통문이 나오고 외방에서 한 목소리로 대궐에 상소하려한다고 하는데 영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잠시 士論의 귀추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기타 몇 가지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與裵楡巖 38
배유암에게 보낸 편지이다.
병세가 호전되었다니 다행스럽다. 養生의 도리는 平心定氣를 위주로 해야 하고 藥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께서 평소에 읽었던 張文潛의 藥戒에 반드시 처방이 있을 것이니, 잡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조식한다면 모르는 사이에 쾌활한 곳이 있을 것이다.
옛날 呂伯恭은 병중에 『논어』를 읽고 터득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될듯하다고 하였다.
與裵楡巖 39
배유암에게 보낸 편지이다.
가친이 먼 길을 다녀온 후 감기와 천식을 앓고 있다고 들었으니, 자주 찾아가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들려줄 만한 특별한 소식은 없고, 청나라 사람 13명이 館儒를 징발해갔다는 소식, 다섯 차례 從祀 疏를 오렸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은 이야기 등 몇 가지를 적었다.
與裵楡巖 39
배유암에게 보낸 편지이다.
배유암의 사위가 감기에 걸려 조리를 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아울러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하루 이틀에 걸려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니, 잡생각을 버리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낫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서로 못 만난지 1년이 넘었고 큰 병을 앓고 있으니 병세가 호전되면 한 번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答裵楡巖 40
배유암에게 답한 편지이다.
몇 달 만에 편지를 받아 너무 기쁘고 이웃에 있을 때에도 만나기 어려웠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 만나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文星 형은守令의 올랐는지?, 冬至가 지난 지 오래 되었는지 아직 새 달력을 얻지 못했으니 여분이 있으면 나누어 줄 것을 청하였다.
與裵楡巖 41
배유암에게 보낸 편지이다.
공무에 바빠서 省墓하려던 계획이 헛되게 되었다. 都政草형이 관직을 제수 받았으니 謝恩肅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울에 천연두가 간간히 발생한다고 하니 행차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에 형과 마주하여 학문을 논할 수 없음이 매우 한스럽다고 하였다.
序
濟民樓後遊序 41
지난 계축년 3월 3일에 여러 어른들이 王羲之의 蘭亭會에 대해 개탄함이 있어서, 난정 모임의 고사를 따라서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는데 裵章隱이 序文을짓고 그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임술년 7월 16일에 고을의 사우들이 세 어른을 모시고 제민루에 올라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에 두세 명의 동지들을 초대하니 마치소동파가 적벽에서 손들과 유람한 의취가 있었다. 그 해 10월 15일에 다시 그곳에서 노닐며 술 마시고 시를 지었는데, 이 서문은 그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記
永春堂記 42
戚姪인 金達可의 집에 永春堂이란 당호를 붙인 연유를 적은 글이다.
하루는 김달가가 찾아와서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堂은 있는데 당호가 없으면 되겠는가? 당호를 永春堂이라고하기를 청합니다. 永은 긴 것이고, 春은온화한 기온이 있습니다. 비록 고을 이름과 같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찾아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신선이고, 이것은 그대가 복록을 오래도록 누리고 온화한 기운이 두루 미칠 것을 미리 알고서 당호를 지어 주어서 축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집 주위의 환경을 상세히 기술하고 기문을 쓰게 된 내력을 적었다.
鄭孝子旌門後記 43
내가 鶴沙 金應祖가 지은 鄭孝子傳을 읽고 감탄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고금을 통해 부모를 위해 원수 갚은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러나 11년 동안 상복을 입고서 원수를 갚은 후에 상복을 벗은 경우는 정 효자뿐이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세운 정문 표석에 다만 ‘孝子里’라고만 쓰 있으니, 다만 정공이 효자인 것만 알고 효행의 실체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추가하여 기록하고 명을 짓는다고 하였다. 그 명문의 대략 다음과 같다.
오호라 효성스런 마음은 금석처럼 굳고 올곧았네.
10년 동안 상복 입으니 하늘도 그 효성에 감동하였네.
흉악한 놈의 목을 베니 幽明 간에 유감이 없어졌네.
김응조가 전을 지어 그 이름을 드날렸고.
정문을 세워 만고토록 풍성이 들리리라.
流頭會記 43
우리나라 풍속에 流頭날을 佳節이라 하여 老少가 모두 모여 즐긴다.
무인년 6월 16일에 誠山書堂에 모이니 바로 이날이었다.
오래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날씨는 매우 맑았다.
회나무 그림자는 땅에 가득하고 훈훈한 바람은 싸늘한 기운을 몰아냈다.
맑은술과 푸른 오이안주로 잔을 들어 권하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이 때 내가 83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족제 敬止가 80세, 金亨彦이 79세, 南益之가 78세, 아우가 77세, 權性이 72세였다.
검푸른 얼굴과 백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옛날에 壽星會가 있었으니, 이 모임도 수성회라고 할 만하다.
「蘭亭記」에 후세에 보는 사람이 이글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생각도 이것과 같다고 하였다.
跋
書權賚爾兩世重牢宴簇子記後跋 44
權賚爾의 부탁으로 兩世重牢宴簇子에 兩世重牢宴의 전말을 적은 발문이다.
갑신년 7월 16일 권뢰이가 세 권의 책자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었는데, 바로 癸卯년과 戊寅년 兩世重牢宴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 중 하나는 姻戚 집안의 重牢宴 기록인데, 모두 합하여 ‘六家寶牒’이라고 하였다.
사람으로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데 마음은 비록 끝이 없지만 분수가 제한을 받는다.
분수라는 것은 바로 빈부와 귀천이다. 어버이를 위하여 重牢宴을 열고, 그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마음에는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노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일을 기록하고, 그 일을 기록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그 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병풍이나 족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 사모하는 정성을 붙였으니 효자라고 하였다.
上樑文
山伊書堂重建上樑文 45
山伊書堂을 중건하면서 상량식 때 지은 글이다.
이 산이서당을 중건하노니, 선비들의 습속이 날로 변하고 文運은 더욱 창성하고, 가을에는 예를 익히고 겨울에는 詩를 익히며, 경전을 들고 똑바로 앉아서 아침저녁으로 읊조리고 외우며, 옛 사람을 숭상하여 日就月將하여 성립하는데 이르고, 이곳에서 벗들과 학문을 강론하고 노닐어서 길이길이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三峯書院溫溪李先生贈職改題告由文 46
삼봉서원에 제향된 溫溪 李瀣선생이 증직 받았기 때문에 신주에 改題하게 된 연유를 고한 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세 이전에 공론이 정해졌고, 임금의 은혜로 관직이 더해지니 사림의 경사입니다.
새로운 관직으로 고쳐 쓰면서 감히 공경스럽게 아룁니다.
還安祝文 46
삼봉서원에 이해선생을 다시 봉안할 때지은 축문이다.
선생은 영민한 자질을 타고 나서, 주자와 정자 같은 학문을 이루고 이름을 세웠다.
태평성대에 임금을 보좌하여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드날리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소인배들이 극성을 부릴 때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신원되고 다시 관직이 추증되었다.
이에 위판을 고쳐 쓰고, 위판을 봉안할 때 지은 축문이다.
附錄
輓詞 46
李爾長이 지은 만사이다.
대대로 정의가 친척 같았고 동족 간에 화목하였으며, 총명한 자손을 두어 새로워짐을 기대할 수있게 되었다.
백년 가깝게 전원에 묻혀 지냈으니 지나간 세월이 꿈만 같아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내용이다.
祭文 47
義山書院 儒生들이 지은 제문이다.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영민한 자질로 일찍이 관계에 나갔다가 세상이 변하여 전원 돌아 왔다.
안분자족 하면서 세상의 영욕은 모두 잊어버리고 근 백년의 삶을 영위한 저자의 생을 추모하고 있다.
又 47
동생인 전 持平 李適意가 지은 제문이다.
아버지처럼 여기고 믿고 의지했던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이다.
일찍이 경사를 섭렵하고 학사 김응조에게 학문을 익혀 당시의 인물 주에 그 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
벼슬에 나가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시기가 불리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좌우에 도서를 벌려 놓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조금도 허물이 없었다. 개울가에서 낚시도 하고 산에 가서 약초 캐면서 평소의 뜻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90된 나이로 세상을 마치니 마치 아버지를 여읜 듯 하고, 시냇물만 보아도 형의마음을 보는 듯하고 손때 묻은 매화를 보면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는 내용이다.
又 48
사위인 權深이 지은 제문이다.
지난겨울에 공을 찾아뵙고 술잔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공은 몸이 충만하다 윤택이 있었으며, 기력은 매우 씩씩하였다. 출입할 때 지팡이도 짚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은 후에 술을 예닐곱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귀도 매우 밝고 눈도 밝아서 밤에도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올해 공의 춘추 90인데, 기력이 이와 같고, 음식 드시는 것이 이와 같고, 귀와 눈이 이와 같으니, 총명함이 신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데 그 지난해에는 그 전해와 같고, 금년은 또 지난해와 같으니 100년을 사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큰 병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니 꿈인 양 믿기지 않다고 하였다. 장인으로 모신 지 벌써 삼십 년이 지났다.
공은벼슬에 나가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시기가 불리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좌우에 도서를 벌려 놓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조금도 허물이 없었다.
공이 비록 가난하게 살고 낮은 관직을 지냈지만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으니, 높은 관직을 누리는 것이 비록 영광이지만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又 50
조카인 생원 李斗精이 지은 제문이다.
세상에 達尊이란 것이 셋(壽‧爵‧德)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겸비했으면서도 갑자기 세상을 마치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감탄하는 것이다. 공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겸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은 하늘이 내려준 두터움을 타고 났으니 만수무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90년 만에 생을 마쳤으니, 공에게 있어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없다. 공은기량의 원대함이 있으니 公卿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인데 三品직에 그쳤으니, 공에게 있어서는 작록을 누린 것이 아니다.
공이 쌓은 덕의 두터움은 세상을 보좌하고 백성들을 양육시키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은택이 고을에서 모범을 보이는데 그쳤으니, 공에게 있어서는 덕이 두터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공의 생을 애도하고 있다.
又 52
종질인 李華翊이 지은 제문이다.
공이 산하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서 영민함은 밖으로 드러났고,
충성과 효성은 안으로 돈독하였다.
그리하여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넓고 큰 재량과 아름다운 덕망은 그 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공이 적합한 지위를 얻어 조금이라도 능력을 펼 수 있었다면 당시의 막힌 것을 모두 소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가 불리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좌우에 도서를 벌려 놓고 봄이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서로 즐기다가 근 100년 된 생을 마쳤으니 안타깝다고 하였다.
行狀 52
權相一이 쓴 저자의 행장(行狀) 이다.
부군의 휘는 達意이고, 자는 以正이고, 경주이씨 이다. 신라의 佐命功臣 謁平의 후손이다.
고려 때 世基는 檢校政承을 지냈다. 그의 아들 蒨은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랑에 올랐고, 月城府院君에 봉해 졌고, 시호는 文孝이다.
그의 아들 達衷은 호가 霽亭이고, 호부상서를 역임하고 밀직제학에 발탁되었으며, 鷄林府院君에 봉해 졌으며, 시호는 文靖이다. 그의 손자 興商은 난을 평정한 공으로 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襄僖이다.
그의 5세손 介立은 遺逸로 천거되어 山陰縣監에 제수되었고, 호는 櫟峯이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의 아들 徽音은 15세에 생원과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당시에 명망이 있었으나 불행하게 단명하였다.
父는 崇彦으로 별시문관에 급제하여 淮陽府使에 이르렀고, 母는 안동권씨로 忠定公 權橃의 증손이고 務功郞 集의 따님이다. 1616년(광해군 8)에 저자를 낳았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고, 총명하였다.
겨우 예닐곱이 되었을 때, 참판공이 문자를 시험해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1646년(인조 24)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654년(효종 5)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講席에 나갔는데 한 획이 법도에 어긋나 조정의 전례에 따라 康陵參奉에 제수되었다.
1657년(효종 8)에 승문원 정자에서 박사로 옮겼다가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666년(현종 7)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서 행했고, 장례 후에는 여러 아우들과 묘 아래에 여막을 짓고 3년을 마쳤다. 1669년(현종 10)에 전적에 제수되고, 예조‧형조‧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하였다.
1670년(현종 11)에 함안 군수에 제수되었다. 그 때에 큰 기근을 만났는데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1674년(현종 15) 여름에 직강에 제수되었고, 가을에 端川郡守에 제수되었다.
지경 내에 은광이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 부임하는 군수들은 명성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자는 이곳에 부임하여 청렴함으로 자신을 다스려 남들로부터 비난을 듣지 않았다.
1676년(숙종 2)에 교체되어 돌아 왔다가, 1677년(숙종 3) 여름에 예조정랑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9월에 사헌부 장령이 되고, 곧이어 장악원정이 되었다. 당시에 繼妣께서 집에 계셨고, 또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우환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외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조의 관직에 보임하고 서열을 뛰어 넘어 승진시켜서라도 억지로 잡아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종일관 간곡하게 사임을 청하여 이 해 겨울에 삼척부사에 제수되었다.
이곳은 궁벽지고 공무가 많지 않아서 때때로 바다와 산을 돌아다니며 자적하였다.
1680년(현종 6)에 붕당의 화가 크게 일어나서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1684년(숙종 10)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이때 저자의 나이 70이 되었으나 빈소를 지키고 거적자리와 흙덩이 베개를 베는 절도를 부친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하였다.
상을 마치고 石宗山 아래에 몇 칸 초가집을 짓고 노년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증조부부터 부친까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집 주위에 매화와 국화를 심고, 뜰 앞에 여러 가지 꽃을 심고 그 사이에게 詩를 지으며 당세의 일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1689년(숙종 15) 이후에 장령‧헌납 등의 직책에 여러 번 제수되었지만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리고 사직소에 임금 덕의 부족한 점, 세자를 보양할 방책을 진술하였다.
또 기강을 세우고 公道를 넓히며,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구휼할 것을 청하였다.
호족들의 토지 겸병의 폐단과 백성이 생업을 잃어버리게 된 연유에 대해 진언하였다.
이러한 점은 임금이 모두 가납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임금의 명이 거듭 이르자 의리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조정에 들어가 사은숙배하고 두 달 만에 사직을 하고 돌아왔다.
1695년(숙종 21)에 通政大夫에 승진하였다. 1705년(숙종 31)에 세상을 마쳤다.
墓碣銘(幷序) 57
權相翊이 쓴 저자의 묘갈명이다.
(金禹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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