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274호 –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1596年 造)
◇종 목 : 국보 제274호
◇명 칭 :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1596年造)
◇분 류 : 무구
◇수 량 : 1점
◇문화재 지정일 : 1992. 09. 04
◇해제일 : 1996. 08. 31
◇소재지 : 경남 진해시 앵곡동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시 대 : 조선 선조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해군사관학교
[설명]
이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은 해군이 충무공해저유물발굴조사단에 의해 1992년 8월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 문어포 서남쪽 해저에서 발굴 인양되어 1992년 9월 4일 국보 제274호로 지정되었으나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지정 해제되었다.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장착된 조선시대의 중화기로,1596년(선조 29) 6월 제조되었다.
재료는 청동이며, 크기는 전체길이 89.5cm, 안지름 5.8cm, 총통길이 75.7cm, 바깥지름 12.6cm, 자루길이 13.8cm, 무게 62.25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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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판명된 귀함별황자총통 오늘 국보해제 | 기사입력 1996-07-11 19:35
문화재관리국은 1996년 7월 12일 오후 3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사결과 가짜로 판명된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 국보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鄭基永문화재관리국장은 "이 심의에서 국보해제가 결정되면 문체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총통이 국보자격에서 해제되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보.보물급 문화재로서는 처음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鄭국장은 "문화재위원회는 검찰수사결과 및 전문위원들의 조사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분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재심사를 하겠지만 이미 구속된 골동품상 申休哲씨가 조작사실을 검찰에 자백한 만큼 국보에서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보 274호 거북선 총통의 위조 및 발굴 조작
1992년 8월, 해군의 이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은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북선총통을 발굴해 냈다.
귀함별황자총통,거북선에 장착했던 무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획기적인 발굴이라는 평가 속에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리고 발굴 3일 만에 국보 274호로 지정되었다.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6년 6월, 이 총통은 가짜이고 총통 발굴은 조작으로 밝혀졌다.
진급에 눈이 먼 한 해군 대령이 골동상과 짜고 가짜를 만들어 한산도 앞바다에 빠뜨린 뒤 진짜인 양 건져낸 것이다.
한국 문화재 역사에 있어 초유의 사기극이었다. 단서는 한 달 전인 1996년 5월 검찰에 의해 포착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수산업자인 홍 모 씨를 조사하던 중 "국보 274호 별황자총통은 가짜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은 곧바로 문제의 별황자총통을 발굴했던 해전유물발굴단장 황 모 대령을 은밀하게 불렀다.
검찰에 불려온 황 대령은 " 나도 그런 소문을 듣긴 했다.
그러나 해군의 명예를 생각해 덮어 주면 좋겠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황 대령은 부인했지만 말의 뉘앙스에서 무언가 냄새가 묻어났다.
검찰은 직감적으로 '발굴조작'임을 알아채고 물증을 잡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황 대령을 다시 소환해 자백할 것을 설득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명예를 생각하라"면서 황 대령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황 대령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6월 중순 어느날, 황 대령은 결국 사실을 실토했다. 발굴 조작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황 대령이 홍 모 씨를 통해 골동상 신 모씨의 총통을 넘겨받아 이것을 바다에 빠드린 뒤 발굴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어쩌면 사건이 이것으로 일단락 되었을 수도 있을법 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정도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총통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보존 상태가 지나치게 양호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른 총통들은 녹이 많이 슬어 글씨를 알아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총통에 새겨진 글씨는 요즘 새긴 글씨처럼 너무나 선명 했다.
총통에 새겨진 '귀함황자경적선 일사적선필수장(龜艦黃字警敵船 一射敵船必水葬)'이라는 문구도 수상쩍다는 지적이 나왔다.미 문구는 '거북선의 별황자총통은 적을 놀라게 하고, 한 발만 쏘아도 적의 배를 바다에 침몰시틴다'는 뜻이다.
이 문구 가운데 일부 표현은 조선시대나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다.
대표적이 예가 龜艦, 敵船, 水葬 등이다. 이러한 단어는 당시의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당시 어법으로 보아 어색한 것들이다.
임진왜란 당시엔 거북선을 귀함이 아니라 귀선으로 불렀다. 조선시대' 軍船'은 '艦'으로 쓰지 않고 모두 '船'이라고 썼던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침략해온 적군이나 적 등은 모두 '敵'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敵船'이란 표현은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없다 . '一射'도 마참가지, '射'는 발사한다는 뜻이지만 그건 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射'는 화살을 쏘는 것에만 사용했다. 포나 총통과 같은 화약 무기의 경우에는 ''放'으로 표기 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총통이 임진왜란 때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새겨 놓은것, 즉 가짜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더욱이나 큰 문제는 총통을 정확히 고증하지도 않고 발굴 인양 사흘만에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 위원들이다.
당시 국보 지정 심의에 참가한 문화재 위원 가운데에 무기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었고, 회의를 열어 토론도 없이 30분만에 국보로 지정 하였다고 한다.
4년뒤엔 1996년 8월 30일 국보로 지정했던 그들이 이총통을 국보에서 해제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 할 수 가 없다.
[이광표, 한국의 국보, P 263-266] 내용중 일부 발췌
[출처]국보 제274호 - 귀함별황자총통(1596년조) (龜艦別黃字銃筒)|작성자수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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