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477호 이이 남매 화회문기(李珥 男妹 和會文記)
부모가 죽은 뒤 유산을 율곡 이이(李珥)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나누면서 작성한 것이다.
각종 제사와 수묘를 위한 토지와 노비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4남 3녀와 서모(庶母)인 권 씨에 배
당한 토지와 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 끝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수결(지
금의 서명)을 표시하였다.
↑소지 6장, 입안 2장 등 총 8장으로 된 문서이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율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물 제494호 정탁 문 적 - 약포 유고 및 고문서(鄭琢 文籍 - 藥圃遺稿 및 古文書)
조선 중기의 문신인 약포 정탁(1526∼1605) 선생의 얼을 추모하고 선생이 남긴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은 유물 각에 전해오는 유고와 문서들이다.
↑보물 제549호 권주 종가 고문서(權柱 宗家 古文書)
문서는 2건으로 하나는 「한성부 황화방 소재 가대 매매 문서」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 양도 문서」
이다. 이 두 문서는 조선 전기의 경제 및 가족 관계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549호 권주 종가 고문서(權柱 宗家 古文書)
문서는 2건으로 하나는 「한성부 황화방 소재 가대 매매 문서」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 양도 문서」
이다. 이 두 문서는 조선 전기의 경제 및 가족 관계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718호 전주 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全州李氏 高林君派 宗中 文書)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허여문기(1502) 1매와 재산 주인이 죽은 후 그의 자식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서인 동복 화회문기(1528) 1매, 동복 화회입의(임진왜란 이전) 1매, 동복화회 성문(1593) 1매
등이다.
↑보물 제724호 성주도씨 종중 문서 일괄(星州都氏 宗中 文書)
조선 태조 2년(1393)부터 6년(1397)까지 도응(都膺)에게 하사한 사령 왕지 4매와 녹패 등 5매의
고문서이다. 도응은 고려말 충신으로 두문동 72인 중 한 사람이다.
↑보물 제725호 남원 양씨 종중 문서 일괄(南原楊氏 宗中 文書)
양이시가 고려 공민왕 4년(1355) 과거에 합격했음을 알리는 합격증서인 홍패(1355)와 그의 아들
양수생 역시 우왕 2년(1376) 문과에 급제했음을 알리는 홍패 등 2건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보물 제727호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南陽田氏 宗中 文書)
↑남양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왕지 및 교지, 호적단자와 유서 등
이다.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분재기 54점, 호적단자 84점, 명문 173점, 진정서인 소지 49점, 예상지 15점, 시권 4점, 통문
3점, 완문 3점 등이다.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權橃 宗家 古文書)
조선 중종 때 명신이며, 학자인 권벌(1478∼1548)의 종손가에 소장 되어온 고문서와 일괄 유물
들이다.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金誠一 宗家 古文書)
종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교지, 교서, 유서, 재산분배기록인 분재기 등 10,000여 점이나 되지만,
교서 1점(1592), 교지 및 첩지 59점(1564∼1834), 첩 4점(1630∼1678), 시권 7점(1564∼1844) 등
이다.
↑보물 제942호 황진가 고문서(黃進家 古文書)
이 책은 조선 선조대의 무신으로 이차진주성싸움에서 순절한 무민공 황진(1550∼1593) 장군의 후손
가에 400여 년간 전해 내려온 고문서로, 총 14종 125점이다.
↑보물 제1001호 양산이씨 종가 고문서(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양산이씨의 시조(始祖)인 이전생과 조선 전기 이름난 3명의 형제장수인 징석과 징옥, 징규와 그들을
포함하여 직계후손 몽란까지의 장남, 자손들에 관련된 문서이다. 총 6종 16점이다.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張末孫 宗家 古文書)
조선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의 문신인 장말손(1431∼1486)의 종손가에 보관되어 전해오는 고문
서들로 5종 18점이다.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의 21대 6백년간에 걸쳐 전해내려오는 고문서들로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지 등 7종 429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1020호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 三男妹 和會文記)
상산 김씨 가문의 16대손인 김광려, 김광범 형제와 여식인 전좌랑 한건의 처 등 3남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를 서로 상의하여 분배하는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보물 제1181호 태인고현동향약(泰仁古縣洞鄕約)
향약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며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이 문헌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년간에 시작하여 1977년 최
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하고, 시행한 향약에 관한 자료
이다.
↑보물 제1237호 밀성박씨 삼우정파 종중 고문서(密城朴氏 三友亭派 宗中 古文書)
밀성씨 삼우정파 문중에서 소장한 조선 선조 때의 무신 박경신(1539∼1594)과 그의 두 아들 지남,
철남에게 내려진 각종 관련 문서들이다.
↑보물 제1473호 여주 이씨 옥산문중 고문서(驪州李氏 玉山門中 古文書)
지정대상은 시기를 선조 이전의 문서로 한정하여 교서(敎書) 1점, 유지(有旨) 7점, 교지·첩(敎旨·牒)
20점, 급첩(給牒) 1점, 상소초(上疏草) 2점, 첩(帖) 1점, 입안(立案) 12점, 소지류(所志類) 7점, 분재
기류(分財記類) 14점, 노비 문기(奴婢文記) 18점, 토지 문기(土地文記) 14점, 간찰(簡札) 1점 등 총
98건이다.
↑보물 제1474-1호 경주이씨 양월문중 고문서 및 향안(慶州李氏 楊月門中 古文書 및 鄕案)
경주이씨 양월문중의 경우에는 선조 및 가문 관련 자료도 많지만 사실상 가문소장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경주 향안 등 유향소 관련자료, 구강서원 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고문서 중 지정대상은 양월문중 소장 조사첩 2점, 교지·교첩·차첩류 23점, 소지 1점 이다.
↑보물 제1725호 김종직 종가 고문서(金宗直 宗家 古文書)
김종직에게 내려진 교지나 교첩, 그의 후손들이 소과나 무과에 합격하여 받은 홍패와 백패, 그리고
각종 사령장 등은 조선 전기와 중기의 과거제도 와 관료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자료 : 문화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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