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역사이야기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야촌(1) 2017. 6. 8. 12:00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5.18 30년 앞두고 “5.18특별법 위헌” 새 주장
“12.12는 대통령 사후 재가로 범죄 성립 안돼”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5.18 30주년을 앞두고 법학자 조문숙씨가 “5.18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사태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 이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5.18특별법의 부당성을 다룬 책 ‘식인’을 펴냈던

조씨는 최근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도서출판 be 펴냄)

라는 책을 새롭게 내놨다.


 조씨는 이 책에서 5.18특별법과 관련,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법의 규정,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이 판결이 의도적인 틀에 맞춰진 헌법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이 “5.18 30주년을 맞아 30년 전 사건에 대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13년 된 재판들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위헌, 위법한 재판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전 사건을 18년이나 흐른 뒤에 꺼내어 새롭게 심판했습니다.” 조씨는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연구 성과”라고 소개했다.


한국에 여러 건 소급입법이 존재하는데, ‘5.18특별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이라는 것.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사법 분야의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위헌인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기속되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밝히면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5.18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조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위헌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판 자체에도 법치국가원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판결과 결정을 직권으로 무효선언을 하거나, 재심을 통하여 무효임을 밝혀야 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책에서 61가지 재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조 씨는 “5.18 재판이 있던 날부터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얻었고, 법원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헌법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헌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제정이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다른 해석을 하면 헌법개정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자 대법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조씨는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당시 정권과 군중의 편에 서서 "소급입법도 합헌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예외가 있다"고 했던 재판관과 교수와 학자들이 펼쳤던 주장들을 소개하며 낱낱이 그 비논리를 지적했다.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다.

 

조씨는 또 당시 대법원이 5.18을 내란죄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이 20개의 판시사항 중 하나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볼 때 5.18은 1980년 5월 17일에 내란죄가 기수(범죄가 완성되는 것)에 이르렀고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진행되어서 1995년 5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1997년에 법원은 공소권 없이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판결했으므로 이 재판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조씨는 따라서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라고 못박았다.

조씨는 이어 “대법원이 5.18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구두에 의한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았으나, 12.12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문서에 의한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동일한 판결문 내에서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책에서 12.12가 대통령의 사후재가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과 이 사건의 혐의가 '군사반란죄'가 아니라 '불법체포죄'라는 것을 상세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고 법원이 국회의 입법과 헌재결정을 바탕으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했다”며 “이 위헌적인 재판으로 13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이 불법하게 박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아래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3권분립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3권이 아니며 소극적 임무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회복됩니다.”


조씨는 “그 시작이 바로 전두환 재판의 재심과 5.18특별법 폐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 저자 조문숙씨는 누구?


리걸마인드(Legal mind : 법학적 사고 방식)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우리사회에서 구현되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리걸마인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국민의 자유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용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권력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롭고자 하면 법률을 감시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뿐 아니라 입법자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법률, 법관이 만들어내는 법률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입법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 연구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끝>